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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진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42회 제3재무위원회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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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3차 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4년 12월 10일과 12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와 94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와 알차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종전에는 구세감면을 항목마다 별도의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는 종전 17개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포된 구세감면조례안의 주요 골자 중 마항 “고속철도”를 “고속도로”로 잘못 인쇄되었으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의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총칙편,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편,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편,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편, 보칙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설명드리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94년도 우리구에서는 명장동 소재 평화용사촌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88건 334만 3,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또 상이용사 등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도 289건 684만 9,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을 위한 감면,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94년도 우리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설명드리면,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7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은 94년도 우리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우리구에 동래성 주변의 문화재 및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228건 2289만7,000원이 94년도에 감면되었습니다. 제9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은 우리구는 명륜동에 향교가 있어 그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94년도 1건 122만원의 종합토지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을 설명드리면, 제10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사항은 도심지의 혼잡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 94년도에 종합토지 과세면제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이어야 과세면제토록 되어 있으며, 면제를 받은 납부 의무자는 없었습니다. 재산세, 사업소세는 94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나 주차빌딩 신축으로 과세 대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분의 3으로 조정됨으로써 해당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노외 주차장이 지금 현재 254개소가 있습니다. 제11조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의 상행위 질서를 회복하고 무등록 차량을 없애기 위하여 자동차 매매업자가 형식적 취득·등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토록 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온천동 세원백화점 주위에 2개소, 시싯골에 2개소, 모두 4개소가 감면대상 업소이며 94년도에는 면허세가 19건 51만 3,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제12조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은 우리구에서는 94년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13조 95년도에 새로 신설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95년도 2건 1억 2,551만원의 종합토지세 감면이 예상됩니다.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을 설명드리면,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94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15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은 도시계획법 시행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를 94년도 3,065건 1억 9,635만 5,000원 감면하였습니다. 제1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우리구는 부산시 의료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4,035만 8,000원이 과세 면제되었습니다. 제17조 부산직할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토지 및 건축물로서 우리구는 지하철역 6개소의 재산세, 사업소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제18조 부산직할시 공업지역내의 공장에 대한 감면은 우리구는 공업지역 내 공장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으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현행 부산직할시 동래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정책 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 및 불균일 과세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17개의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를 통합하여단일감면 및 불균일 과세로 제정함 나. 국가 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관련 단체의 사업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관련 단체에대하여 구세를 면제함 (1)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에 소유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함(제2조) (2) 국가유공자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제3조) 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음성나환자 소유 부동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 또는 경감함 (1)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 집단촌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제4조) (2) 종교단체(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가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제5조) 라. 사회 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용 기자재 확충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구세를면제 또는 경감함 (1)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 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제6조) (2)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사용하는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함(제7조) (3)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8조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시 지정문화재, 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전통건조물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부속토지 포함)및 전통건조물 보호지구안의 부동산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234조의 15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 대상으로 하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제8조) (4)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산이 소유하는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9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지 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함(제9조) 마.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며 중고자동차 매매 거래의질서확립 등 교통정책 지원을 위해 구세를 면제 또는 경감함 (1) 관계 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대수 20대이상 전용건축물(부속토지포함)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함(제10조 1항) O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제10조2항) (2) 중고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함(제11조) (3)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제12조1항) O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사업소세(재산할)와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함(제12조2항) (4)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제13조) 바. 서민에게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구세를 경감 또는불균일 과세함 (1) 임대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5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지방세법 188조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제14조 1항) (2)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과세 면제함(제14조 2항) 사. 공공시설용지로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함 O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4호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제15조) 아.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함 O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포함)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공단)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함(제16조) 자.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공업지역내 공장,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면제 또는불균일 과세함 (1)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함(제17조) (2) 부산직할시 공업지역안에서 신, 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18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함(제18조) 차.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2조) 3.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은 현행 부산직할시 동래구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17건 조례중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1일로 자동폐지되는 15건과 계속 적용하여야 할 2건의 조례를 폐지하는 등 감면조례 17건을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함에 있으며 나. 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O 사회복지지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과 음성나환자 소유 부동산 및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 O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에 관하여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용 기자재 확충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면제 또는 경감 O 대중교통지원에 관하여, 주차장 건설촉진과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중고차 매매거래의 질서확립등 교통정책 지원을 위한 면제 또는 경감 O 지역발전 지원 등에 관하여 · 서민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함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자 · 공공시설 용지로 건축 등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 · 지방공기업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단 · 지역발전 등을 위한 공업지역내 공장 ·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구세를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함에 따른 조례 제정이 되겠으며, 이는 현행 17건의 감면조례 중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조례운영상과 효율성을 위해 통폐합하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 현행 17건 조례중 우리구와 직접 관련되는 8건의 조례중 94년도 감면세액을보면, 4개항 세목(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3,707건에 3억9,704만 5,000원을 감면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길위원

주무 과장이 원망스러워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조례를 감면하더라도 94년도에 3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오늘 처음 배부했죠? 집에 보냈습니까?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집에 다 갔습니다.

이진길위원

나는 머리가 없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17개라고 하는 이것은 고등고시사법 행정을 나와도 당장 여기서 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이것은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또 부가가치세 법규 제5조 규정에 대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에 대한 사업등록에 따른 감면 또는 면세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됩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순갑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주택건설 사업자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 중에서 18평이하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세대는 구분이 없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세대는 없습니다.

이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재무위원회 이득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자와 의뢰인과의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제안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밀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위원회 소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628호(93. 12. 27)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37조 3 및 5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위원회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뒷면 첨부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7조의 5 및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42조, 43조, 44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위원회 구성, 제4조 위원회 운영, 제5조 회의 소집, 제6조 의사, 제7조 간사, 제8조 의견청취 및 조사, 제9조 회의록, 제10조 회의의 공포, 제11조 위원 여비 등, 제12조 위원회 규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 설명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사항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제정근거: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O 내 용: 부동산 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위원회가 작성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O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 O 위원회 심의사항 O 위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상호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휘함으로서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길위원

간사 이진길 위원입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당연직 위원에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의 3명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 내지 제37조의 5의 규정 사이에 위원으로서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이런 조항은 없죠?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진길위원

그러면 오늘 임영길 의원의 공무원징계건의안도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위상을 올리려고 하는게 아니올시다. 동래구에 60만 주민이 있기 때문에 꼭 판검사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혹 있지도 않은가 또 나아가서는 중개업 자격이 있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건축 관계만 해도 공대 건축공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 위원을 하나 더 삽입해 넣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외의 3명을 위촉할 자를 3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첫째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둘째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셋째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중에서 겸비한 분이 계신다면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교수, 교수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학교에 의뢰를 해 놨고 판검사, 변호사 관계도 의뢰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한다면 동래구 지회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진길위원

본 위원이 반대 건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분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이나 조례가 나올 때는 예기치도 않은 그런 행위가 주민간에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즉, 말하면 내년에 구청장까지 민영화가 되는데 이런 분쟁은 그에 해당하는 주민이 선출하는 위원이 평위원으로, 꼭 판검사와 대학교수가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 거기에 가까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넣어서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좋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나 넣었다고 해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조정위원회 회의가 안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저희들 과에서 참고해서 보강시키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정만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모

정만모위원

정만모 위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조례안인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 주시기를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래구 중개인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앙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동래구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그러면 방금 이진길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당연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동래구 주민 특히 중개인들과 그 상반된 이해 관계에 있는 분들의 조정 사항이 된다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이것도 매맞는 일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그렇게 조정해 놓고 다음 선정을 할 때는 이진길 간사와 위원장하고 도시국장하고 의논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한우 위원한테는 외람된 얘기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률 제4628호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분야 파트로 명시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전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만들어서 안까지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합당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도시국장! 구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은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이것은 보완을 해서 세 번째에 있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같이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최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호위원

이진길 위원의 의견도 대단히 합리적이고 존경됩니다만 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의 중개업 분쟁때 일어나는 조정위원회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최병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의원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찌지고 볶는 여기에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두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위원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구 의원들이 나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곤란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이진길위원

부동산중개업은 주민의 재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결론을 내려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도출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들에 대한 감사 처리 의견서와 속기록을 토대로 하여 작성 배부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 및 보완사항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감사결과보고서안의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정회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정회시 작성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세감면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우리구의회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기초의회 개원 4차년도인 올 한 해의 의정결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기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위원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