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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충사 의원 발언

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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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총무국장을 비롯한 국·실·과장! 오늘 같이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시었습니다. 그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말씀드리면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등과 예산집행 전 과정을 통한 구정시책 운용사항을 점검하여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연계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주민의 요구사항, 기타 경험 및 주민 여론 등을 잘 수렴하여 이제는 실질적인 주민 복리증진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와 사명감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 그리고 각오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돌이켜 보면 초대 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관심을 쏟아 구정의 감시자로서 또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도 사실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대 구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명실공히 생산적이고 능률적이며 효용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심사에 임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와 임무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해의 결산 과정을 잘 심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충실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다음 12월 12일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도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당 예결특위 운영일정에 따라 오늘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 후 이를 의결토록 하겠으며 일부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 아울러 심사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먼저 93년세입·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정말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난 93년 한 해 동안 우리구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유달리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진길, 임영길, 김충사 세 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의 출납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괄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해 총 예산액은 843억 1,300만원이며 집행액은 676억 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6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세입예산액 769억 5,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4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823억 8,200만원이며 수납액은 843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69억 5,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4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은 823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676억 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6억 8,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로 각각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5억 7,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6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8,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732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4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입예산은 786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80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32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4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786억 7,600만원으로 지출액은 64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2억 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액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비 35억 7,200만원, 사고이월비 36억 7,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8,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37억 500만원이며, 수납액은 41억 7,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억 9,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7,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 1억 6,600만원을 제외한 14억 7,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2억 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1억 9,8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22억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 8,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억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4,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억 9,5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4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0억 9,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 9,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3,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우리 구 예비비 예산규모는 총 7억 3,911만 8,000원이며 이 중 지출결정액은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비 외 2건 2억 2,70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억 5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182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 명세서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7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천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93 세입 세출 결산요지 검토보고 '94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요지 검토보고

참 조

이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전 위원회에서 두 안건이 원안 접수 의결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바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바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보고서에 대한 구청의 조치결과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접수·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접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접수·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접수·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최종 정리예산으로서 편성방향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액과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소요액을 정리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소규모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일부 투자하여, 구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093억 4,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에 해당하는 4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억 5,800만원이 증가한 1,001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금 7억 6,400만원이 증가된 32억 6,300만원이며, 다섯 개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재원은 36억 7,000만원으로 '94년 10월 1일부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므로 인하여 통합공과금 잔류 직원에 대한 3개월분의 복리후생비 정산금 1,900만원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4,500만원, 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31억 9,400만원, 이를 합한 순 세입 증가분은 32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 삭감부분으로 인건비를 최종 정리한 2억 6,000만원과 경상비 중 예산집행지침의 변경으로 집행이 줄어든 휴일근무수당 9,000만원, 만덕터널 보수공사로 인한 전기요금 3,000만원 등 불용액 1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은 시비보조 사업인 연산4동 9통지내 도로개설에 14억원, 브니엘로와 연산로 접속 가각정비에 16억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 부문의 거택구호비 4,500만원 증가와 병무청 소관의 국고보조금 1,100만원 감소 등 다수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액 2억 8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경상 세출예산의 노인교통비 400만원 기전시설유지비 1,000만원 등 현안사업 부 족분에 4,7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투자비는 '93년도 이전 사업중 중앙토지수용 재결위원회의 보상재결 증액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 도시계획사업중 공사 및 보상금 부족분 6건에 1억 3,000만원, 시급한 현안 사업비 4건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금정산외 2개소 산지간벌의 불용액 360만원을 산불예산용 휀스 설치로 조정한 것을 비롯하여 사업장 3개소 1억 1,300만원을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억 1,1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5,300만원의 추가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부융자금 60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비에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계획의 시행일정 연기로 주민등록전산 공중통신망 설치비 400만원을 비롯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일반회계 14건 사업에 44억 2,7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연산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등 4건 사업에 8억 8,5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특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9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지 검토보고

참 조

이학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인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구정시책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부족된 인건비 계상 등 필수경비 산정 및 결산과 관련한 국·시비 보조금 정산등을 위한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중 세출 예산 나항 경상비 5개 항목 4,700만원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용한 금액이 약 7,100만원입니다. 또 전 부분에 걸쳐서 불용액이 자그마치 75억 1,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전용이 93년도에 나타나 있는데도 94년도 예산에서 목 관이체라든가 전용을 통해서 4,700만원 정도는 가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별개 경상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4,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며 이것보다 투자우선 순위가 앞선 사업들이 많이 있을텐데 정말 우리 공무원 사회에 관료주의적인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비 보조사업을 그 회계년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해야만 될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위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가인 예산계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학천위원장

김충사 위원!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추경이 있으면 추경때 해 주는 것이 맞고 전용은 그때 추경이 없이 그 해당 전용하시는 목 안에서 집행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문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목이 전용될 것이 있더라도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전용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을 만약 이 전체 예산을 추경없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려 하면 전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경하는 절차가 있으면 추경에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비 보조 변경 사항 이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집행하고 난 뒤에 된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시에서 미리 보조금 변경 내시액은 벌써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추경 절차가 없어서 예산서에 절차만 안 거쳤다 뿐이지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은 쇠미산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더라도 돈 200만원에 대한 집행을 덜 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국·시비를 보조하려고 하면 국·시비가 보조금 내시가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면서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되는데는 문제가 없고 이미 집행되어서 추경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예산과목의 정정인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우리 예산계장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럼 경상비 부문에 불용액은 예상이 안 됩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경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긴 설명하지 마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액에 대한 예상된 불용액을 경정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증액해 주고 이런데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경상비 부문에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말로 전 부문에 불용액이 발생 안 합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불용액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결산서를 추경을 합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것은 좋은 질문이신데 마지막 추경하시는데 예를 든다 하면 각 부서에서 년도말이 되어서 추경되면 11월말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11월말까지 내면서 해당 부서에서 9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전체 남는 것을 전부 다 불용액을 삭감 요구한다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현재 삭감 요구한다 하면 그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세입이 금년도에 얼마될 것이다 하고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요구를 전체 받아 들여 삭감한다 하면 그만큼 세입을 삭감하든지, 세입을 삭감하지 않으면 그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세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김충사위원

예산계장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95년도 예산편성이 우리구가 분구 된다는 전제하에 청사 준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60억원의 예상하지 않은 재원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한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선 각 동에는 주민욕구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시설비를 많이 축소 편성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결산에 그래도 좀 가용재원을 만들어서 어느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계장으로서 경상비 부분에 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가 올라 왔을 때 94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보셨습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대비 해 봤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지하도등 기전 시설 유지비에 1,000만원을 배정하셨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김충사위원

작년도에 얼마 불용액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작년도에 불용액이 생겼지만……

김충사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공공요금 부문에서 1,382만 5,000원, 시설 장비 유지에서 1,416만 3,000원 이 부분에 약 2,8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덕터널 공사로 인해서 전기 요금이 3,000만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게끔 예측이 되는데 또 1,000만원씩 이렇게 경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93년도 기전 시설 유지비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94년도 기전시설 유지비를 대비 해 보면 94년도에 줄였습니다.

김충사위원

청소차량 유지비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선별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차량 일부 도색하는데 차량 수선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을 사실대로 써 줘야죠. 차량 화재로 인해서 도색이 추가로 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청소 차량 유지비 부족분하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100% 지급되고 유지비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죠. 5개 부문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서 조금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상세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김충사 위원 질의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경상비 4,700만원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리 추경할 때에는 필수 경비가 아니면 확보 안 합니다. 해 봐야 쓰지도 못 하고 이것 해 줘도 21일 의회 승인 나면 22일 써야 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돈이 아니면 확보해도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경상비 이 부분을 양해 해 주신다면 우리가 부족해서 필요한 돈이지 앞으로 더 쓸려고 해도 승인해 줘 봐야 쓰지도 못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부족분을 얹은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93년도라든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불용예산이 발생할 것이 지금 예상됩니다.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상비 부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심사를 함에 있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전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이 계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안 심사와 관련하여 더 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인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부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부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와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우리구의회 의원의 마지막 심사가 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가 지난해의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다 심도있고 알찬 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첨부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에 앞서서 부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우리고장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94년도 제42회 정기회 개회 이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94년 제3회 추경예산 및 '95년도 본예산의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등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은 분구 대비 소요경비와 앞으로 95년에 닥쳐올 4대 지방선거에 대한 경비 그리고 공공시설물 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주민수혜가 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 ! 아무쪼록 '95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구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부구청장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의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활동의 생산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부부문을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어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고 각종 보조금의 정비와 출연기관의 조직 및 운영개선을 기하고, 간소한 정부 구현을 위한 민간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 국민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지원확대에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지방 세-수 증대 노력으로 자치재정 기반이 다소 확충될 것이 예상되나 정부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95년도는 『계획재정,책임재정,경영재정』의 실현을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를 확행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은 물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94년 우리구 예산편성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세목별 목표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예상수입액을 추계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및 조정교부금은 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는 실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전액 확보하고 경상비는 필요경비를 계상하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 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중점 계상하고 분구대비 긴급소요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으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은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공공시설물 위험해소 경비를 확보하고 소규모 주민편익 증대사업과 깨끗한 도시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일선행정력 보강과 조직활성화 및 지방문화 예술을 창달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도모에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5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924억 6,300만원이며 '94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815억 5,3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3.3%가 증가되었으며 2회 추경을 대비하면 15.5 %가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등 5개의 특별회계는 총109억 5,700만원이며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68.9%가 증가되었으며 1회 추경 대비 29.8% 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대폭증가 사유는 '94년 1회 추경시 신설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태료수입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으로 재원은 총 815억 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246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 600만원 조정교부금이 240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44억 6,600만원이며 '95년부터 세외수입에서 분리된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국·시비보조금 잔액반환금 등의 지정재원이 1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증감이 많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봉투수입이 대폭 증가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94년 제2회 추경시 사업비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추가 투자함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으며, 지정재원은 재산매각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경상예산은 총 644억 9,100만원이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465억 6,100만원, 관서운영비 46억 5,400만원, 경상비가 132억 7,600만원, 예비비가 70억 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정부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기본급 3%인상과 정액급양비 및 장기근속수당 인상과 기타 인상효과 3.8%와 인원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인상분을 감안하고『4대 지방선거』경비 전액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봉투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지 도로사용 관련 민사소송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증액하였으며 동 소관 예산은 동의 자율성 제고와 일선행정의 기능 보강을 위해 요구액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분구에 필요한 긴급소요재원 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예산체계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적관리가 2장에서 5장으로 노정관리가 3장에서 4장으로 비상대비가 7장에서 2장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중 소규모사업이 2장에서 5장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동의 포괄사업비와 관서당경비 중 자산취득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상투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투자비는 26억 8,800만원으로서 문화재 관리에 9,000만원 통신 전산시설등 행정장비 보강에 9,000만원 구청청사, 경로당, 체육시설 등 행정시설 수선 및 확충에 2억 4,900만원이며 관내 교량, 암거 등 위험지의 안전진단 및 보수에 10억 2,000만원과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5억 8,7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에 9,600만원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체계개선에 1억 7,000만원, 녹지사업과 도로개설 정산 미지급액이 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투자비 73억 2,6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소규모 편익사업 16건에 7억 6,900만원 동 소규모 편익사업 88건에 10억 5,7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25건 16억 2,300만원이며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정비공사 9건에 14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 불량 가로등 교체에 4억 9,400만원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 분류된 안락 과선교 보수에 채무부담 5억원을 포함하여 15억원을 확보한 반면 도시계획사업은 재원의 부족으로 사직1동 18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와 부일여중~물만골간 도로개설 등 2개소의 마무리 공사에 9억 1,000만원 투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점 재정운용의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이 31억 8,100만원이며 국비 보조가 25억 3,300만원 시비보조 6억 3,9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900만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600만원 사업비가 31억 6,600만원 예비비가 9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세입이 9,700만원으로서 이월금 5,9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3,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융자금이 9,700만원 예비비 등 100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이 2억 4,8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8,100만원, 구비 전입금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6,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 4,700만원 예비비등 1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41억 5,900만원 중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6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3,0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3,200만원, 이자수입 등이 1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주차장시설 확충 적립금 35억원 건너천 평면주차장 설치 2,000만원, 단속원 여비 및 보조원 인부임 등이 1억 1,900만원, 필름 구입, 인화와 우편요금등이 3억 3,600만원, 이면도로 차선도색에 5,500만원, 공익 근무요원 관련경비 3,000만원,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와 주차질서 계도 노인회 보조금 등이 7,800만원, 예비비 4,100만원입니다 '94년 1회 추경시 신설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32억 2,500만원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구역내 공유지 매각수입 7억 2,500만원, 시비 보조금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며 세출은 '94년부터 시행중인 거제 제1지구 소방도로개설에 15억 1,400만원, 연산 제3지구 소방도로개설에 13억 7,6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억 1,600만원, 거제 3, 4지구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이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보조원 인부임 등 7,400만원과 예비비가 3,4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편성기준과 편성내용은 이미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소상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95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요지 검토보고

참 조

이학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는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적에 가급적 전체적이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본 예산안 심사시에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예산계장 나오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안락 과선교 보수 15억원이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김충사위원

거기에 채무부담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물론 채무부담이 필요할 때는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산7동 마곡천 공사같은 것도 보면 기채를 해서 계속 상환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 지구 개선 부분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2억 1,600만원 그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이 안락 과선교 보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채무 5억원을 내서 15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불가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안락 과선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안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사건으로 해서 정부에서 교량마다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 세병교는 이번에 시비에서 예비비가 7억원 내려와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락 과선교는 진단을 두 번 한 결과 현재 응급 복구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예비비를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철근으로 받칩니다. 그래서 저것을 내년도에 다시 재가설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분구 경비를 짜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채무부담을 5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갚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충사위원

채무 5억원은 어디에서 기채합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공사를 할 때 사업주가 자기 돈 들여서 먼저 공사하고 돈은 96년도에 받도록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선 공사하고 후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한다 말이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5억원의 재정을 만들어 드리면 이 채무는 안 줘도 가능한 거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가능합니다.

김충사위원

예산 편성을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꼭 져야 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앞에 자꾸 그때 어떤 재원 마련때문에 채무 기채를 내서 한 공사가 자꾸 상당히 부담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운영상 큰 불가피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억원 정도라면 그렇지 않고라도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이번에 계수 조정을 해서 5억원을 만들어 드리면 채무를 안 져도 된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예산계장! 채무는 전체 5억원 하나 뿐이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하나 뿐입니다.

이학천위원장

그 외에 없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이학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진길위원

없습니다.

이학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설명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시간상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원안 의결하여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와 재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총무위원회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노병흡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예결위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노병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7일 우리구의회 제42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수정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삭감이 1억 700만원이며, 예산 증액은 없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예산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의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단체 POOL로 책정된 예산 2억 4,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0만원 삭감하였으며, 다음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의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특수활동비 목에 자치단체 기능 활성화에 책정된 예산 2,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였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의 일반행정비, 공보비, 일반운영비 목 중 세목의 일반수용비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책정된 예산 4,200만원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4,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의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일반운영비 목중 세목의 일반수용비에 반회보 발간 책정 예산 4,968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삭감요구액은 1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삭감요구액 전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이학천위원장

노병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강대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강대근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위원회의 95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제안설명과 심사사항 등은 생략키로 하고 예산안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264페이지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 여비과목에서 심야 유흥업소 단속여비 4,146만원중 과다 책정된 1,000만원을 삭감하고, 265페이지에 같은 세항 위생관리, 자치단체이전 과목에서 모범 음식점 수도료 감면비 2,112만 4,800원중 과다 책정된 500만원을 삭감하고 275페이지에 같은 항 보건소운영,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영양사 인부임 42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295페이지의 사회복지비,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조경관리, 조경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온천천 풀베기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295페이지의 같은 세항 조경관리, 시설비 과목에서 온천천변 조경사업 사철 수벽 제거비 1,150만원중 과다 책정된 966만원, 기존화단 정비사업 경계석 설치비 1,600만원 중 과다 책정된 960만원을 삭감하고, 313페이지의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어촌관리,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UR 대응 수입농수산물 비교 전시대 설치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6,146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이학천위원장

강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김명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7일 우리구의회 제42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199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수정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1억 220만원이며, 예산증액 역시 1억 220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의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예산삭감과 증액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4페이지 지역개발비, 치수 및 하수사업비, 치수 및 하수사업, 재해대책, 재해예방,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방재수첩 제작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 12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과다 책정된 휘발유 대금을 120만원 삭감하고, 엔진오일대금을 80만원 삭감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 같은 목의 재료비에서 방재용 마대구입 단가 300원을 200원으로 조정하여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97, 398페이지 지역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안전, 교통안전시설, 도시교통시설, 시설비 중 미끄럼 방지시설로 책정된 예산 중 교대 정문앞외 2개소에 대한 예산 9,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요구액은 1억 22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요구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80페이지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건설행정, 건설행정, 특수활동비중 토지보상 업무추진비를 보상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만원 증액하고 삭감 요구 예산 잔액 1억 20만원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 388페이지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지역개발, 지역계획관리, 지역계획관리, 시설비에 편성하여 주민숙원 해결사업이 한 건이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이학천위원장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1994년도 동래구 애향 대상자 심사 위원으로 조호조 위원과 노병흡 위원께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애향 대상자 심사가 있어 두분께서 약 30분에서 40분 참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한 후에 두 분 위원께서 애향 대상자 심사에 임하신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 예산안 심사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하신 대로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특수 활동비 500만원을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은 지금 4,200만원인데 전액을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삭감하고 난 뒤에 각 구 현황을 우리가 빼 봤습니다. 저희 동래구는 700부를 요구했습니다. 중구는 670부, 동구가 저희 구에 1/3 밖에 안 되는데 700부, 영도구도 저희 구에 1/3 밖에 안 됩니다 805부, 부산진구가 1,000부, 남구가 974부, 강서구가 360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700부 된 이것이 사실 여러 위원들 개인적으로 접할 때라도 거부감은 상당히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서울 신문이라는 것은 전액 정부가 출자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지 형태인데 요새는 보면 내용이 상당히 과거하고 달라서 정부 홍보 위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신문과 똑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 부활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반회보 발간에 2,000만원 삭감했는데 반회보도 지금 우리가 6만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단가가 매당 59원에서 70원으로 11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 펄프 값이 인상요인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4년도에 2.7세대당 1부를 줬는데 95년에는 6세대당 1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47%를 삭감하고 나면 반회보가 55%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건은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켜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길위원

700부 같으면 예산이 얼마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4,200만원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구별 현황 유인물을 위원께 복사해서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서경환입니다. 264페이지 심야 유흥업소 단속비입니다. 작년 예산액에 420만원이 증액된 4,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업소 숫자가 10,333개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제일 업소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 지역도 여기는 동래 온천장 그 다음 연산, 사직,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업소가 있는 지역이 3군데나 있고 단속도 약간 어렵습니다. 참고로 94년도 각 구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가 5,200만원, 북구가 4,200만원, 부산진구가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그렇게 크게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해 버리면 사실상 단속에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좀 부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모범 음식점 수도료 감면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것은 지정을 안 하면 되니까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이것은 꼭 필요없다, 더 확대지정을 안 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위에 심야 영업 단속 부분은 부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길위원

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생과장이 지금 수도료 감면 모범업소 명단을 가지고 오면 조정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저희 국장이 본청 회의에 가셔서 녹지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온천천 풀베기 년 4회에 2,000만원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나 자생단체가 하더라고 누가 베도 베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못이라든가 시멘, 나무조각, 돌도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안 베면 사고도 나기 때문에 꼭 좀 부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또 설명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위원들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 소관 중에서 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수정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 올릴까 합니다. 394페이지 방재수첩 제작 120만원을 비롯해서 삭감된 예산이 총체적으로 1억 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용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염려되어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교통안전시설, 도시 교통 시설 목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로 책정된 예산 중에서 제1만덕터널에서 화신아파트간에 예산액이 2,800만원을 미끄럼 방지시설로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제2 만덕터널에서 미남 로터리간 6,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미끄럼 방지시설이 기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금년도에 포장공사로 인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제1만덕터널에서 화신아파트간 이 2,800만원 미끄럼 방지 시설은 평소때 교통 사고가 많이 난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 만덕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폭이 12m만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 확장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차량들이 많이 질주를 하다 보면 급커브 지점이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요구가 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2만덕터널에서 미남로터리간 이것은 50m 도로로 큰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역시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진 상태인데 여기에는 노폭이 넓기 때문에 속력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입구 측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 번 재고를 더 해 주셔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저희구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대학 정문 앞에 설치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터널 앞 두 군데는 한번 재검토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 측의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집행부 측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거의 매일 회의에 임해 오셨고 또한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계속적인 회의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내일 회의를 충실히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하여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장시간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