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의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활동의 생산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부부문을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어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고 각종 보조금의 정비와 출연기관의 조직 및 운영개선을 기하고, 간소한 정부 구현을 위한 민간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 국민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지원확대에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지방 세-수 증대 노력으로 자치재정 기반이 다소 확충될 것이 예상되나 정부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95년도는 『계획재정,책임재정,경영재정』의 실현을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를 확행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은 물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94년 우리구 예산편성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세목별 목표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예상수입액을 추계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및 조정교부금은 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는 실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전액 확보하고 경상비는 필요경비를 계상하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 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중점 계상하고 분구대비 긴급소요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으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은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공공시설물 위험해소 경비를 확보하고 소규모 주민편익 증대사업과 깨끗한 도시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일선행정력 보강과 조직활성화 및 지방문화 예술을 창달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도모에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5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924억 6,300만원이며 '94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815억 5,3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3.3%가 증가되었으며 2회 추경을 대비하면 15.5 %가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등 5개의 특별회계는 총109억 5,700만원이며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68.9%가 증가되었으며 1회 추경 대비 29.8% 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대폭증가 사유는 '94년 1회 추경시 신설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태료수입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으로 재원은 총 815억 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246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 600만원 조정교부금이 240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44억 6,600만원이며 '95년부터 세외수입에서 분리된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국·시비보조금 잔액반환금 등의 지정재원이 1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증감이 많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봉투수입이 대폭 증가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94년 제2회 추경시 사업비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추가 투자함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으며, 지정재원은 재산매각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경상예산은 총 644억 9,100만원이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465억 6,100만원, 관서운영비 46억 5,400만원, 경상비가 132억 7,600만원, 예비비가 70억 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정부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기본급 3%인상과 정액급양비 및 장기근속수당 인상과 기타 인상효과 3.8%와 인원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인상분을 감안하고『4대 지방선거』경비 전액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봉투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지 도로사용 관련 민사소송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증액하였으며 동 소관 예산은 동의 자율성 제고와 일선행정의 기능 보강을 위해 요구액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분구에 필요한 긴급소요재원 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예산체계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적관리가 2장에서 5장으로 노정관리가 3장에서 4장으로 비상대비가 7장에서 2장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중 소규모사업이 2장에서 5장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동의 포괄사업비와 관서당경비 중 자산취득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상투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투자비는 26억 8,800만원으로서 문화재 관리에 9,000만원 통신 전산시설등 행정장비 보강에 9,000만원 구청청사, 경로당, 체육시설 등 행정시설 수선 및 확충에 2억 4,900만원이며 관내 교량, 암거 등 위험지의 안전진단 및 보수에 10억 2,000만원과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5억 8,7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에 9,600만원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체계개선에 1억 7,000만원, 녹지사업과 도로개설 정산 미지급액이 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투자비 73억 2,6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소규모 편익사업 16건에 7억 6,900만원 동 소규모 편익사업 88건에 10억 5,7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25건 16억 2,300만원이며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정비공사 9건에 14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 불량 가로등 교체에 4억 9,400만원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 분류된 안락 과선교 보수에 채무부담 5억원을 포함하여 15억원을 확보한 반면 도시계획사업은 재원의 부족으로 사직1동 18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와 부일여중~물만골간 도로개설 등 2개소의 마무리 공사에 9억 1,000만원 투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점 재정운용의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이 31억 8,100만원이며 국비 보조가 25억 3,300만원 시비보조 6억 3,9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900만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600만원 사업비가 31억 6,600만원 예비비가 9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세입이 9,700만원으로서 이월금 5,9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3,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융자금이 9,700만원 예비비 등 100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이 2억 4,8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8,100만원, 구비 전입금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6,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 4,700만원 예비비등 1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41억 5,900만원 중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6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3,0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3,200만원, 이자수입 등이 1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주차장시설 확충 적립금 35억원 건너천 평면주차장 설치 2,000만원, 단속원 여비 및 보조원 인부임 등이 1억 1,900만원, 필름 구입, 인화와 우편요금등이 3억 3,600만원, 이면도로 차선도색에 5,500만원, 공익 근무요원 관련경비 3,000만원,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와 주차질서 계도 노인회 보조금 등이 7,800만원, 예비비 4,100만원입니다
'94년 1회 추경시 신설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32억 2,500만원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구역내 공유지 매각수입 7억 2,500만원, 시비 보조금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며 세출은 '94년부터 시행중인 거제 제1지구 소방도로개설에 15억 1,400만원, 연산 제3지구 소방도로개설에 13억 7,6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억 1,600만원, 거제 3, 4지구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이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보조원 인부임 등 7,400만원과 예비비가 3,4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편성기준과 편성내용은 이미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