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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대근 의원 발언

4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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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마친 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내년 1/4분기 중 분구가 예정되어 있고 또한 분구와 관련된 예산편성 부분이 많음을 감안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1차적으로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총 13억 1,528만 5,000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POOL로 책정된 예산 2억 4,000만원 중 9,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특수활동비의 자치단체 기능 활성화 추진비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 기획관리비, 통계전산운영, 장비 및 자료관리, 자산취득비의 사무용 컴퓨터(486급) 구입으로 책정된 예산 2억 8,830만원 중 2억 8,83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시·군 구민의날 행사, 일반운영비의 가로기 교체로 책정된 예산 1,560만원 중 1,56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통신관리, 자산취득비의 이동전화기(휴대폰) 신규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통신관리, 자산취득비의 간부용 무선호출기 구입으로 책정된 예산 468만원 중 468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통신관리, 무형고정자산의 휴대전화 청약료로 책정된 예산 292만 8,000원 중 292만 8,000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통신관리, 무형고정자산의 무선호출기 청약료로 책정된 예산 123만 9,000원 중 123만 9,000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 내무행정비, 인사관리, 인사관리, 복리후생비의 취미클럽 육성지원으로 책정된 예산 1,100만원 중 550만원,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 내무행정비, 행정관리,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의 반회보 발간으로 책정된 예산 4,968만원은 동래구 관내 소재 업체에서 인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내무행정비,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의 새마을 군집기 교체로 책정된 예산 361만 8,000원 중 361만 8,000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 내무행정비,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의 독서대학 강사수당으로 책정된 예산 224만원 중 224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 내무행정비,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보상금의 독서대학 수료생 시상품으로 책정된 예산 20만원 중 2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 내무행정비,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 보상금의 아파트 한가족 운동 참여 우수 아파트 시상으로 책정된 예산 63만원 중 63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264페이지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위생관리, 여비의 심야 유흥업소 단속으로 책정된 예산 4,146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위생관리, 자치단체이전의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으로 책정된 예산 2,112만 5,000원 중 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278페이지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기타 운영비)의 X선 필름 및 재료, 간접촬영 필름비로 책정된 예산 660만원 중 220만원, 사항별 설명서 295페이지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 조경관리, 일반운영비(재료비)의 온천천 풀베기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05페이지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의 구 소각로 유지관리(수선)비로 책정된 예산 1,205만 5,000원 중 1,205만 5,000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07페이지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청소관리, 여비(국내여비)의 일반 폐기물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 동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 2,592만원 중 2,592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청소관리, 민간이전의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로 책정된 예산 20억원 중 5,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14페이지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재료비)의 UR대응 수입 농·수산물 비교전시(전시대설치)로 책정된 예산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64페이지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의 지하도 터널 등기구 세척비로 책정된 예산 8,795만원 중 4,397만 5,000원,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관리, 시설비의 도시 보행자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로 책정된 예산 4,500만원 중 4,50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관리, 시설비의 노후 가로등 교체비로 책정된 예산 4억 8,600만원 중 4억 8,60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93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하수처리, 하수관리, 기본 조사설계비의 암거 지장물 조사로 책정된 예산 7,000만원 중 7,00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94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재해대책, 재해예방,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의 방재수첩 제작비로 책정된 예산 120만원 중 120만원 전액, 사항별 설명서 394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재해대책, 재해예방,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의 예취기 작업 휘발유 및 엔진오일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367만 2,000원 중 2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재해대책, 재해예방, 일반운영비(재료비)의 방재용 마대구입비로 책정된 예산 900만원 중 3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97페이지 교통관리비, 교통안전시설, 도시교통시설, 시설비의 미끄럼 방지시설(6개소)비로 책정된 예산 1억 3,000만원 중 1억 2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98페이지 교통관리비, 교통안전시설, 도시교통시설, 시설비의 세병교 옆 온천천변 보차도 분리로 책정된 예산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코자 하는 예산액은 총 200만원이며, 일반회계 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0페이지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건설행정, 특수활동비의 토지보상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된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액된 예산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상 먼저 구청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은 후 서면동의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과목별 증액 사항을 전부 들은 후에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0페이지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건설행정, 특수활동비의 3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하여 이상 1개 과목 총 2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시간을 주시면 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이학천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200만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천위원장

동의를 못 얻었으므로 삭감된 예산액 13억 1,528만 5,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안 편성 사항의 특징은 내년도 3월로 예정된 분구를 감안한 예산 편성인 바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지의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내년 분구와 동시에 각 구별 실정에 맞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여야만 하고 또한 신규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증액 편성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 여러분의 뜻과 같이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원활한 분구 업무추진을 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김명한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학천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에 넣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역개발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풀로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예비비에 넣어 놓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합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삭감된 예산을 지역개발비 항목에 넣어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학천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명한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학천위원장

김명한 위원과 윤장덕 위원께서 예비비에 넣지 말고 지역개발비로 넣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분구가 되면 내년 3월경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액 삭감한 것을 예비비에 넣어 놓는 것도 어떤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삭감한 원래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역개발비의 몫에다가 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뜻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세 분의 위원 말씀도 좋은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떠한 기초적인 재료나 준비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 돌려서 집행부에서 심의 기획하여 분구전후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항목에 책임감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므로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어느 집행부에서 재계획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이진길 위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명한 위원, 윤장덕 위원, 그리고 보충으로 말씀하신 김충사 위원께서는 예비비의 명목을 지역개발비에 단서를 붙여서 예비비에 넣자는 안이죠?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어떤 동의만 이루어지면 지역개발비 목에 당장 100% 적중한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 3월에 목 범위내에서 경정이 가능한 길을 갖고 있으니까 우선 지역개발비 목에 배정을 해 둠으로 해서 저희들 도시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사업변경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선순위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 예를 들어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가로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시위원회에서도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순위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예비비에 넣어 두면 예산이 전부 퇴색한다고 생각되므로 그 참 뜻을 보호받자는 뜻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김명한 위원과 김충사 위원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집행부에서 그대로 집행해 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뜻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지금 강대근 위원 말씀이 김충사 위원과 본 위원의 뜻이 다르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뜻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내년에 해도 될 예산을 삭감해서 급한 지역개발비로 돌리자고 전부 의논된 바가 있어서 그렇게 의결이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세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도시위원회 의사를 무시하고 예비비에 전액을 잡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지역개발비 항목에 배정을 해 놓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도 있을 것이고 지역개발비 항목으로 예산을 넣어 놓으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지금 자꾸 분구 얘기가 나옵니다만 분구가 된다고 봤을 때 지금도 집행되는 예산을 볼 때도 항시 갑쪽으로, 을쪽으로 예산이 60대 40 정도로 배분이 되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개발비에 넣어서 갑쪽에 60%, 을쪽에 40% 예산 집행을 지역개발비로 넣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 그렇게 가능한지 동의를 받아 봅시다. 정회를 선포한 후에 하든지 동의를 한 번 받아 봅시다.

이학천위원장

서로 위원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계상하자는 위원이 계시고 지역개발비로 넣자는 위원도 계시는데 구청의 동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삭감액 13억 8,000만원은 현재 추가로 투자사업장 선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하므로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학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삭감된 예산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원활한 분구 업무 추진을 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사결과 사항과 같이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인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부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 의결된 바와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93년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 그리고 금년도 결산추경인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1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 의결한 93년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4건에 대한 안건들은 오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대 우리구의회 의원 활동의 대미를 장식하고 내년도 분구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환경에서 의정을 논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종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축적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난 해의 결산, 금년도의 결산추경,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정 시책 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를 접했으리라 믿어집니다. 이러한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계기를 살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의정활동의 발판이 되어 남다른 각오와 사명감으로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짓게 된 것을 거듭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가내 행운과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고 을해년 내년에도 하시는 일들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