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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11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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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제 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연가 계산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6조의 제목을 토요일 전일근무제에서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고,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휴직자의 연가 산정시 현재 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던 것을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례 제20조 2항을 제정하여 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연간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22조의 문구를 수정하고, 제23조 및 제28조 부칙 제2항의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의 사무공간 협소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오던 구청사 증축공사는 당초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900.35㎡로 계획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의 별관 증축 면적으로는 필요한 사무공간을 충족할 수 없고, 4층 부분 가벽 설치 부분과 본관과의 조화등 미관상 조화가 요구되며, 차후에 청사 확장을 위해 별도의 공사발주를 하는 것보다 현 증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과 비용절약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요소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4층 부분 증측, 222㎡ 약 67.15평을 증축하여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관 4층 증축 소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공사비 1억 1,000만원, 전기, 통신, 소방 3,000만원, 설계용역비 509만 6,000원, 감리비 424만 1,000원 등 추가예산 1억 4,933만 7,000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행정기관의「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토요일휴무제 도입) O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 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 개선(연가수혜범위 확대) 2. 주요골자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O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 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아래 산출방식)토록 함(안 제20조 제2항) O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01년 6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2조 제5항) O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3조 제2,3,4항, 제28조 부칙 제2항)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노사간의 현안인 주5일근무제를 행정기관이 시범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던 것을 일반 휴직자의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제안이유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편성에 따라 2002년도 중 취득할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2. 취득대상 재산현황 O 증축재산 현황 (표실음) O 예산반영 현황 (표실음) ☞ 4층 증축 시설비 : 149,337천원 o 공사비 - 110,000천원 o 전기·통신·소방 - 30,000천원 o 설계비 - 5,096천원 o 감리비 - 4,241천원 3. 검토의견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열악한 청사 사무실 확장을 위한 별관 건립에 있어기 승인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272평으로는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미흡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없어 4층에 67.15평을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4층 증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증축 중인 3층 별관 건물 준공 후 4층을 증축하게 되면 지금 증축하는 것에 비하여 약 5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행정기관이 주5일제 시범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다른 구에서 시범실시하는 구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지금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에서 현재 주5일제 근무를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 입법예고만 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지침은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시에서는 4월에 전체 조례를 올린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해운대구만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에 조례 개정을 올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방침은 각 구마다 달라서는 안되니까 전체적인 통일을, 다시 말하면 5월에 되든, 6월에 되든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범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4월 27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4월 27일부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4월 27일부터 안되면 5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해운대구가 5월초에 조례가 개정되고, 행자부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5월부터 하게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5월부터 된다, 6월부터 된다는 것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정관호위원

5일제 근무를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6일제 근무와의 차이점이라든지 5일제 근무의 미비점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정확한 지침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대충 알아본 결과 5일제로 하루를 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 편의를 생각해서 종합상황실을 구성하는 방안과 또 거기에 따라서 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하절기에는 중식시간을 포함해서 하루를 쉰다고 해도 44시간이 넘는데, 동절기에 문제가 나오는데, 일부 나오는 이야기가 주중에 어느 하루는 근무를 더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4시간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6시 퇴근을 7시로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전체적인 주5일제 근무에서 전체 다 놀게 되면 민원편익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구성하라고 되는데, 그 문제도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주5일제에서 종합상황실 근무를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별도의 날에 전일근무제처럼 놀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행자부에서 종합지침이 내려와야 완전 분석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정관호위원

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에 주민들에게 바람직하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민원편익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최대한 불편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자동민원기를 바깥으로 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것은 주5일제와 관계없이 롯데백화점과 동래전철역, 명륜전철역에 우선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솔직히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시가 각 구별로 통일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주5일근무제를 하겠지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우리 주민들이 주5일근무제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충분한 부작용에 대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 못하고 위의 지시를 받아서 하지만 자체 내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저희도 지침에 근거를 두겠습니다만 조치선 위원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만일 토요일에 민원을 보러 왔을 경우 휴무를 한다든지 그런 혼동 문제가 있고 해서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의회에서 3층까지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4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4층으로 증축을 합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작년 11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4층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고, 그 당시 우리도 4층으로 하고 싶어도 도저히 예산상 불가피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증축하기로 하고 밑에 지하를 파고, 4층 부분에는 가벽만 해 놓고 앞으로 예산이 가능하면 4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계금액이 산출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4층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1층, 2층, 3층이 과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11월 23일 간담회를 할 때도 4층에 대한 의견이 집약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4층은 의회사무실로 하자는 의사가 충분히 과장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 4층의 필요 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층, 2층, 3층에 과가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 층이 20 몇 평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증축하는데로 가야된다고 못박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층을 증축함으로써 다른 청소행정과나, 교통행정과 사무실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11월 23일 4층 증축을 해서 의회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장이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4층 행정자료실 22평 정도를 의회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층은 민원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가 가고, 2층에 있는 세무과가 1층으로 가서 합쳐지고,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층은 청소행정과와 중대본부, 공익요원실, 기동대 이렇게 해서 1개층이 필요합니다. 또 3층은 교통행정과 현재 있는 것과 주차단속실이 가고, 교통행정과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행정전산망이 느리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이 확장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전산교육장이 교통행정과로 내려가고, 옥상에 있는 전산교육장은 문서창고로 활용할 방안입니다. 그런데 별관에 있는 문서창고는 다 비우고 옥상 문서창고로 올라가고, 또 이쪽에 무허가로 문서창고로 되어 있는 것은 2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또 부족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부족한 면적이 선관위에 32평, 직협사무실 13평, 또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창고 20평, 행정자료실이 의회에 할애를 하면 그것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22평, 이런 식으로 해서 1층 더 증축이 안되면 도저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11월 2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4층을 짓는 것에 대한 복안이 없었습니까? 건축허가를 내기 전부터 시설하기 전까지, 감리하기까지 현재의 복안 말고 당시의 복안이 없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 당시도 예산만 확보되면 한 개 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4층 본관까지 가벽까지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고 어느 시기가 되면 4층을 증축한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때 그렇게 안했지요. 내가 4층을 짓자고 해도 결국 안된다고 해서 결국 3층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과장 개인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하나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미리 계획을 세우면서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하는데 굳이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급부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처음부터 우리가 4층을 짓고, 의회에서 3층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바뀌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드리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치 못하게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건이 안되어서 우리도 언제든지 4층으로 증축 가능하도록 기초부터 전부 다 했고,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4층을 짓는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경기도 좋아져서 취득세, 등록세 조정교부금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자금이 생기고 해서 이 기회에 증축을 안하면, 또 증축이 필요하고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뒤에 지으면 5,000만원이라는 경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별관을 증축할 때 예산을 빌린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빌린 것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예산 자금을 상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본관 4층 행정자료실 22평은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의회에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료 보도에 행정자료실을 의회에 제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그때 그 당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구에 가봐도 동래구가 의원 개인실이 부족합니다. 사실 상임위원장실에 가 보셨지만 어디 그게 상임위원장실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4층을 지어서 좀 더 구정에 보람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4층을 증축하자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4층 증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반감이 가는 그런 점도 들고, 일전에 명륜타운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에서 잘 넘어가서 망정이지 계속 물고늘어진다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화가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할 때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무슨 아이템을 내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결한대로만 추진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같이 숙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달 안 가서 들통이 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채는 우리가 빌려서 청사를 지은 것이 명장2동사와 온천1동사, 복산동사, 명륜2동사, 공공청사 복합건물 명륜타운 짓는데 빌리고 이 다섯 가지 건물을 짓는데 빌린 돈이 있었습니다.

정관호위원

별관을 짓는다든지 할 때 신중하게 의논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안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정관호 위원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 계획변경안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이 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협의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으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이후에 등기소로 간다는 말이 있었는지 몰라도 처음에 계획안을 만들 때는 몇 번 간담회 할 때도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가 2별관에 선거관리위원회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을 해 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감정가액대로 돈을 내주게 되어 있고, 만일에 다른 곳으로 가려는데 장소가 확보 안되면 갈 때까지 우리가 사무실을 확보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증축되는 부분에 가야 되는데 만일에 별관 1층, 2층, 3층, 4층 중에서 우리가 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를 ...

조치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압니다. 처음에 3층을 지을 때는 그것이 들어간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을 증축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층별로 지하 1층에는 보일러실, 전기실, 문서창고 이렇게 하고, 1층에는 허가민원과, 2층에는 청소행정과, 3층에는 교통행정과 이런 식으로 나열되다보니까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3층 부분에 선거관리위원회, 교통행정과가 안 가고, 교통행정과가 왜 이쪽으로 배치가 되었느냐 하면 행정전산망이 전산결재도 되고고 있는데 현재 전산교육장이 비좁아서 옥상에 있는 것을 창고로 활용하고 교통행정과가 옮겨져야 되겠다는 것도 증축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위원의 말씀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3층이나 2층 이 부분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그것은 증축을 하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른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허가세가 들어오고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아닌 것을 자꾸 증축 사유에 넣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보고서를 만들 때 그것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안 때문에 도시위원회와의 관계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우리가 집행부의 안만 따라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본회의 1시간 직전에 간담회를 해서 겨우 통과된 사안입니다. 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서로 의논을 해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된 부분이 타 위원들이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맞고, 타당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다른 상임위원회가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증축한다고 이런 계획안이 올라 왔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나면 원천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 합리적이고, 협력적이고, 구민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고자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어디에 치우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2대, 3대 의원으로 올라오면서 옛날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동도서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6,000만원인데 한 사람 인건비 1,500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4,000만원을 의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해서 바로 1년 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준 그대로 바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회가 먼저 요구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1년 후에는 우리가 하자는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때는 안되겠다고 설명을 다 해서 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성을 상실하도록 만든 일들이 파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 제가 의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우리 구민의 대표성을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듣지 말고,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말에 귀 기우려 주시고, 언제든지 서로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작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변경 승인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변수가 있고 상황이 자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행정자료실 22평을 의회로 하겠다는 것을 국장과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구청장과 의장께서 약속된 사항입니다.

조호조위원

3대가 끝나고 나면 4대에 가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 가 보면 상임위원장 책상이 다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실도 엉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위원장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나왔다는 것을 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4대에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책상이 있을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청장의 결심이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나중에 두 달 후에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도 엉망이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해 놔야 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모든 계획을 심도 있게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4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