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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용배 의원 행정사무감사

42회 제0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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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개발·제시하고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주성과 능률성 향상을 기함으로써 주민본위의 진정한 선진 봉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는 지방의회 초대의원으로서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함은 물론 당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등을 되돌아보고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보다 살기좋고 날로 발전하는 내고장 동래 건설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활동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실시는 지난 11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어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4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의 이틀동안은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및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3일은 총무과에 대하여 12월 5일은 총무과, 문화공보실, 민방위과의 3개 부서의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2월 6일은 문화공보실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와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구청 산하 27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요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진행 순서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및 증언 (선서)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저희 수감자 계장급 이상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급 이상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총무위원회 공정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구와 인력은 2실 3과 19계이며 2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동래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동래 역세권, 온천장 주변, 복천동 고분군 등 3개의 권역으로 묶어 용역을 실시하는 등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년초에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년중 계속하여 시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년초 수립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국제화 원년으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한 대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 국제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학계 원로 15명을 위촉 추진협의회를 운영 국제교류 사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와 예방·감찰기능 수행입니다. 직제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안발굴, 조례, 규칙 등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수행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행정의 질적향상과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37회에 걸쳐 44개 부서를 감사하여 부당사항 417건을 적출하여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는 1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성지, 임진동래의총 등 6개소를 보수, 복원하는 등 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36회 2,554명의 학생을 동래부동헌 등 15개소를 순례시켰으며, 꿈돌이 현장학습장과 전통 국악교실 등을 운영 사라져가는 향토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동래의 전통과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리후렛과 엽서를 영어, 일본어, 한문 등 4개 국어로 별도 또는 병기제작하여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물론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국제화에 대응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변화와 개혁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주민 불편사항 775건을 접수 해결하는 등 생활개혁 실천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실·과장실의 칸막이를 없애는 등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관행 등 고쳐야 할 관행 100대 과제를 선정 실천함으로서 개혁의지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실·과장은 주2회, 동장은 매일 생활현장을 확인토록 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능력배양과 국제화 기반조성을 위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전산교육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 등 자격취득과 외국어 특기자 양성,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구의회 의장,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11명이 일본 사가시와 상호 교환방문 하는 등 국제교류 여건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사무환경 개선사항입니다. 낡고 협소한 사무환경을 확대, 개방 설비하고 사무실을 직위중심에서 기능, 업무중심으로 재배치하였으며, 민원인의 편리한 안내기능 설비와 낡고 퇴색된 사무장비를 완전 철거하고 역사와 전통의 문화공간으로 창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 우리구 청사개선 모델을 견학하기 위해 시 산하 구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도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풍토조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스터디그룹」운영, 시책추진 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관리 시스템을 전산화, 온라인화하여 구민생활에 편익을 한층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구정참여와 국민운동 확산추진을 위하여 각 동마다 향토장학회를 설립 생계곤란 학생을 지원하는 등 향학열을 고취시켰으며, 구·동의 기관장실을 개방하여 대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민간지도자 수련대회 등 사기진작과 농촌부락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운영 등을 추진하여 UR협상타결과 이의 이해에 대비하여 농어촌살리기운동에도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교통난과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한 식수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차량 10부제 운행, 변기 벽돌넣기 등 범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상설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의 보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백화점식 민원안내, 예절방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 자세를 체질화하고, 항공권 발매 등 교통 서비스 창구운영, 퇴직공무원 민원상담관제 등 각종 시책을 개발 봉사의 질을 한층 높혔으며, 민원실 환경을 주민 편의위주로 개편, 민원부서를 한 곳에 모아 광역화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민원실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1,106개대 77,000명으로 유사시를 대비 비상연락 편제표와 주민신고 체계를 2회에 걸쳐 정비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은 10회 7만명에 대하여 정신 및 실기교육, 지역 특성훈련 등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이와 병행하여 쓰레기 줄이기 등 주요시책 실천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실기경연, 인력동원, 실제훈련으로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예정인 행정구역 조정은 온천천 및 사직운동장 인접 지·간선 도로를 경계로 하였으며, 관할구역은 수민동을 비롯한 중앙지구 4개 동을 포함한 온천, 사직, 안락, 명장 등 14개동을 동래구 관할로 하고, 거제동과 연산동 전역 13개 동을 신설구로 하였습니다. 현재 준비사항으로는 내년 3월 개청에 차질없도록 12월중에 준비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개청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부서별로 각종 부책을 정비하는 등 분구업무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설구 청사 확보방안으로는 임시청사는 55억원의 예산으로 구 부산여대 건물을 우선 임차하여 활용할 계획이고, 영구 청사는 내년 민선구청장 취임 후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래구지 발간사항입니다. 동래구지는 우리 고장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내력을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하여 2000년대 우리의 역할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현재 원고 집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감수를 거쳐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발간이 되면 동래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 할 것을 다짐하면서 많은 협조와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동사무소 감사를 위하여 준비된 관계 자료이므로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4년11월30일 10시20분 감사종료) (1994년12월2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동사무소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방법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 작성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께서 일괄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12월 6일까지의 감사가 완료되면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양식에 의거 감사를 마친 후 매일 매일의 감사결과를 작성 정리하여서 12월 10일까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민원 업무상 구청의 중앙 감사도 있고 하니까 기획감사실 지금 감사받는 부서만 남아 있고 시민과는 퇴장해서 업무를 봐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작성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감사자료의 항목별 요구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사항에 대하여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94년도 다수인민원과 집단민원 관리 현황 및 처리 실태에 대해서 보니까 총 171건인데 타 기관 이첩이 7건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중복 27건, 추진 중 2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학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94년도 다수인민원과 집단민원 관리가 총 171건에 있어 중복 27건, 추진 중 2건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사회단체 문제에 대해서 김영웅 위원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공정근위원장

이학천 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43페이지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경비 지급 내역 중에서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 지급액 5,200만원의 내역과 5,200만원 정도의 풀 보조금을 새마을 문고에 지원할 수 있다면 94년 본 예산에 왜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방금 이학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금고 이동 도서관 5,200만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미처 내역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그때 자료 제출하면서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조용완 위원도 44페이지 김영웅 위원과 같은 질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서류준비를 해서 답변하겠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위원장! 44페이지 김영웅 위원하고 94년 예산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김영웅 위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문을 해도 양해되겠습니까?

공정근위원장

그것은 44페이지 김영웅 위원하고 조용완 위원 두 분이 했거든요. 조용완 위원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김영웅 위원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용완 위원 44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용완

조용완위원

44페이지 94년 예산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시민자원 경찰 피복 구입에 대해서 시민자원 경찰은 언제 발족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덕터널 보수공사에 따른 우회도로 정비공사는 무엇인지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만덕터널 보수공사에 따른 우회도로 정비 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제2만덕터널 내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통제를 했거든요. 차량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 다니는 차량의 옛날 만덕 구도로 거기로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좀 넓힐 것은 넓히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회도로입니다. 그것이 우리 동래구에서 만덕동으로 넘어 갈 수 있도록 한 도로가 우회도로입니다. 조용완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자원 경찰 피복비 구입 982,000원, 시민자원 경찰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11월 9일날 부산역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1월 29일날 대금을 지출했습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한 벌당에 얼마나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단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고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정 일자 3월 19일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32,464,000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고는 부산진구 양정동에 사는 최이환 씨입니다. 청구원인은 원고 최이환 씨가 1993년 12월 19일 부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결과 승소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 받았으나 판결문에서 명시된 기간 92년 5월 1일부터 94년 3월 1일중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금액을 32,464,000원 지급했고 그 다음 5월 2일자 14,974,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원고들은 복천동에 거주하는 박인선외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들 소유토지는 동래구 칠산동 도로에 334㎡에 대해 부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했는데 우리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한 내용이고 5월 12일 11,255,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사직1동에 사는 김정식 씨입니다. 여기도 역시 사직2동 78-3번지 김정식의 소유대지를 46.4㎡에 대해서 보도블럭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보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1,255,000원 배당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근위원장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배위원

부당이득금은 대체적으로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포장을 했다든가 등으로 해서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구청이 패소를 해서 이런 부당이득금을 변상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용배위원

패소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도로 내지 도로로 사용할 때 포장을 해서 패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보상 이후에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보상만 해 주고 그대로 쓰고 다음에 하면 또 돈 주고 이런 식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보상을 일단 해 주면 우리구 또는 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보상이 토지 매입도 매입대금과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도 있고 그 사이에 싼 임료 그 기간에 사용한 것 그것하고 다 지불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유권이 넘어 오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토지매입을 못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임료만 주고 토지매입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용배위원

차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3월 19일날 예를 들어서 32,464,000원을 지불 안 했습니까? 그렇죠? 집행했죠? 자료에 의하면 3월 19일 32,464,000원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용배위원

그러면 그간에 사용료를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료를 지불한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사용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이 사람에 대한 토지는 토지대금으로 보상을 안 했습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이 분이 향후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기간까지의 사용료일 것이라 말입니다. 그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 분이 다음에 구청이 매수할 때 그 시점까지 또 사용료를 청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사용료는 건설행정과에서 95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하고 또 저희들이 시점을 끊어서 임료를 준 이후부터 사용료는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인 것으로 압니다.

이용배위원

건설행정과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적은 면적에 대한 토지는 다소 예산상 무리가 있더라도 매수 조치를 해서 이런 소송을 하는 악 순환을 피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예.

이용배위원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200 얼마라 하는데 토지가 얼마 안 될 때 아닙니까? 3월 19일 사용료 지급하는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면적은 78㎡입니다.

이용배위원

22,3평 되네요. 구청에서 보는 견지에서 현재 지가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평당 약 200만원선.

이용배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사고 계속 이런 악순환을 겪어야 된다.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서 93년도 까지는 부당이득금 소송이 시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 매입비가 재배정 예산으로 구청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하다가 94년도에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건설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예견을 못해서 토지매입비 올해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패소했던 10건 부당이득금 소송은 95년도 예산에 건설행정과에서 약 8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배위원

95년도에 면적이 적은 것부터 매입할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예, 패소해서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것은 전부 다 예산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회의 자료에 김영웅 위원과 조용완 위원이 질의하게 되어 있는데 김영웅 위원이 조금 늦게 왔으니까 김영웅 위원이 먼저 보충질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기획실장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행정소송이나 모든 소송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맡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웅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동래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무조건 도로확장을 한다고 해서 남의 땅을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에는 그렇죠? 산이고 어디고 산복도로다, 어디 땅이다 해서 보상도 안해 주고 엄청난 개인 땅을 구청이 점령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 소송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땅 주인이 내 땅이니까 그 땅에 대해서 변제를 해 달라는 보상 소송을 한 번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방금 김영웅 위원이나 조용완 위원께서 하신 예산운용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3건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도로를 우리가 무단으로 보도로 사용했든 도로에 편입된 것이다 해서 이 분들이 토지매입과 동시에 임료를 청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대부분 임료에 대해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허락되면 다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 것이 바로 시나 구 예산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을 못하고 임료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물론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사전에 도로확장 공사하기 전에 전부 보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부터 몇 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소송이 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10년전이나 20년전의 소송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도로가 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소송이 행정관청의 패소로 나오고 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100% 패소는 아니고 개중에는 승소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패소하는 것이 많죠.

김영웅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청은 자기 땅이 있으면 주인이 쓰든지 뭐가 쓰면 세금도 매기고 땅세도 받는데 관청에서는 남의 땅을 10년이고 20년이고 도로로 닦아 놔 두고 현재 연산2동에도 10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없어서 소송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당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변호사비까지 들여 가면서까지 공무원 고생시켜 가면서 소송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소송 안 하고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보상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민원인이 배상 청구를 할 때 소송없이 바로……

김영웅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영웅위원

소송을 받아서 무조건 지면 돈 주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판결 받아 가지고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든지……

김영웅위원

패소가 안 되면 돈 못 주고 패소되면 돈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송을 한다 해도 전부 우리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계에 소송……

김영웅위원

법무계에 담당 공무원이 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구청에서 무조건 패소만 하면 돈 내 주고 패소 안 하면 돈 안 내 주겠다, 그러면 민원인이 그 땅 주인이 여러 수십차례 진정을 넣어도 보상을 안 해 준다, 그것은 해당 없다 해서 공문을 반려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려를 해 놓고 그 사람이 소송해 가지고 이긴 사람이 몇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앞뒤도 못 재 보고 소송 받아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진정을 넣은 사람은 이것이 내 땅이니 보상해 주시오 해서 진정 넣어 놓고 제가 그것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 이름으로 이것은 절대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반려를 해 놓고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겼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긴 소송이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2중, 3중 사람만 피로하게 되고 공무원 인력만 낭비하고 돈만 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민원을 몇 년이고 민원을 내면 그 민원에 대한 회신에 대한 것은 무조건 서류만 가지고 돌려 보낼 것이 아니고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의회도 생긴 지 4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타협적인 문제는 그 사람을 직접 본인을 불러서 담당관이 이것은 이런이런식의 공문이 나갑니다. 이것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좀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꼬아서 달래 주는 것이 예인데 무조건 진정이나 이런 것을 억울함을 넣으면 안 됩니다 하고 무조건 반려 했다 이겁니다. 현재 반려된 공문중에 그 사람이 소송해서 이긴 건수가 작년 금년 몇 건 있는지 그것만 파악 해 주세요?

공정근위원장

김영웅 위원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이용배 위원하고 노병흡 위원이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 행정 민사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 때에 그것은 질의해 주시고 지금 44페이지에 대한 김영웅 위원하고 조용완 위원의 그 내역만 질의해 주십시오.
용완

조용완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는 정소봉 위원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정소봉 위원이 하시고 그 다음 조용완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소봉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 와서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내에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가르켜 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건수가 계속 이렇게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사유지 도로를 저희들이 활용한다든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사한 것이 필지수로 따지면 120필지에 면적은 16,159㎡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 도로로서는 72필지에 면적은 14,519㎡이고 앞으로 계획도로라든지 개설이 완료된 것은 36필지에 2,064㎡가 되겠습니다.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직 미개설된 것이 12필지에 2,57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소송 현황, 소송현황하고 배상금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이 27건에 49필지에 면적은 12,241㎡가 되겠습니다. 92년에서 93년 사이에 배상금 지급한 것은 필지수로 따지면 8필지에 면적은 1,076㎡가 되겠고 금액으로 따지면 5억 6,8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된 것 중에서 배상금을 미지급한 것은 2필지에 면적은 473㎡에 금액은 1억 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배상금은 시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배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5년부터는 매년 우리구 본 예산에 일정액의 배상금을 꾸준이 확보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배상금이 4억원, 토지매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들도 소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가 좋은 합의를 봐서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하면 지출되는 돈이 적을텐데 꼭 소송해서 패소를 해야만 지불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소봉 위원과 조금 전에 김영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민원인이 신청을 한다든지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지금 소송 계류 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지금부터 한 10년전, 20년전의 건입니다. 한참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가 협소해서 마을끼리 합하게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때는 토지 소유자의 구두동의만 얻어도 공사가 시행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동의를 얻으면 반드시 기부체납을 해서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와서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 땅이 별 값도 안 나가는 땅에 지금은 인가가 들어서고 도시화 되니까 땅 한 평이 몇 백만원 하니까 지금 와서 그 당시에 도로에 편입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이 계속 했든지 하면 그 정황을 잘 알아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직원도 많이 바뀌고 내용도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도 찾아야 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증언도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토지소유자의 주장이 옳으냐 아니면 구청 주장이 옳으냐 판결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소봉위원

한 건 소송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경비라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죠.

정소봉위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직원이 바로 수행하는 것은 별 것 없습니다만 복잡한 그런 소송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수금이 300만원입니다. 최소한도로 300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하고 정소봉 위원! 그것은 55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에 가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시고 조용완 위원! 44페이지 감사 자료 그 범위내에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발대식을 조금 전 94년 몇 월에 했다고 했습니까? 11월 9일 했다고 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용완

조용완위원

총 인원은 동래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나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54명입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각 동에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7개동이니까 2명씩 그래서 54명입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자원경찰의 주요한 임무는 어떠한 것이며 자원경찰이 하는 임무와 그리고 방범을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무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의 임무, 휴대물품, 이런데 대해서는 제가 당장 답변하기가, 시간을 주시면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의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와 수감부서의 답변에 있어서는 먼저 위원께서 일괄하여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답변을 경청하신 후 보충질의시 상세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서의 답변에 앞서 김영웅 위원 40페이지와 42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현재까지 4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감사합니다. 감사 보고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웅위원

1부 가지고 계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웅위원

1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잘못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 실수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영웅위원

김용웅이라 되어 있죠? 집행부에서 그런 오차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실장께서 과적차량 대상업체 대표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적차량 대상업체 대표자회의를 11월 22일 2시에 별관 6층 회의실에서 구청장이 주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동래 관내에 운수업자들만 불러서 한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냈습니다만 주관부서인 건설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주관부서가 건설행정과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이것 안 해야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행정예고제 운영 상황을 내다 보니까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요? 그리고 반회보 이것이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회보도 총무과에서 발행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비슷하게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회보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전국적으로 94년도는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것을 건설업자들이 다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93년까지는 부실공사했다는 그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회보제도 진짜 내용이 좀 무게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신고 요령 안내해서 보내 봤던들 앉아서 구민들은 아마 집행부 보고 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94년부터는 부실공사 추방이라고 도로공사나 3층, 4층 조그마한 건물 짓는데도 다 붙여 놨어요. 이런 홍보센터도 좋은데 주민들이 볼 때는 내 자신도 하나의 구민인데 이 새끼들 뭐로 사실 욕이 나온다고요. 여태까지 부실공사 했느냐? 저도 받아 봅니다만 회보 이것 뭐하러 보내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정비 관리 문제 통보 이런 회지도 오히려 배출을 줄입시다 하는 이런 문제의 회지는 큰 효력이 없지 않느냐, 저는 볼 때 괜히 엄청난 경비만 들어가면서 이런 반회보를 내어 가지고 저희들 구민이 좀 줄여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예방이 될런지 몰라도 효력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차원에서 이런 반회보도 여러 가지 여기서 만들 것이 아니고 조금 참고로 해서 실제 내용이 착실한 내용만 넣어서 또 주민이 알아 듣기 쉽게 하는 것이 좋다, 너무 어렵게 해 가지고 제목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인쇄를 많이 해서는 큰 효력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풀비에 대해서 이학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새마을 문고 이동 도서관에 대해서 사실 동 집행액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볼 때 새마을 문고 이동 도서관 사업이라해도 시작할 때는 그것이 좀 뭐한가 싶어도 지금은 그만큼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새마을 문고 이동 도서관에 책을 한 권 빌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구요. 예산을 짜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사실 이런데 나가는 큰 예산 돈 가지고, 평화 용사촌, 전몰 군경 미망인에게라도 조금 한 참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고생했는데 진짜 그런데 좀 썼으면 좋겠다. 무엇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을 들여 차만 가지고 돌면서 저는 새마을 문고 차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홍보가 참 좋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주민의 여론을 한 번 들어 보십시오. 문고가 제일 처음에는 문고 회원이 있고 동사무소에 가 보면 몇 달은 잘 하는 것처럼 돌아가지만 지금은 문고에 그것이 실제로 제대로 되는 동이 몇 개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작년에 예산을 짰으니까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짜야 된다 하지말고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여론 조사해서 들어보고 동 직원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 주고 사실 그런 예산을 평화 용사촌이나 전몰군경 미망인이나 전몰 군경 유족에게 할애를 할 수 있는 만들어 주면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도 좀 마음이 떳떳할 것입니다. 필요없는 예산 다른데 주지말고 풀비를 가지고 이런데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40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는데 그 설치는 어디에 했으며 또 설치 이후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된 신고가 있는지? 접수된 신고가 있으면 그 접수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김영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회보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안내, 부실공사 이것은 우리 구 시책 사업이 아니고 중앙 각 부처에서 내려온 시책입니다. 이래서 국정을 홍보하는 뜻에서 한번씩 반회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매월 반회보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게재된 일자에 이 내용이 국정홍보하는 측면에서 반회보에 게재되었고 부실공사 신고 안내 센터나 건설행정과에 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접수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2페이지 조금 전에 이학천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 자료 되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공정근위원장

이학천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학천 위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중 2건은 먼저 복천동에 거주하는 임선택 외 4명이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대문을 설치하는 것을 시정 해 달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온천2동에 거주하는 최은주 외 5분이 주택가 풍진, 소음예방을 해 달라는 진정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현재 건축과에서 처리중이고, 그 다음 타기관 이첩 7건하고 중복 27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중으로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용완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마을 문고 이동 도서관 관계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공정근위원장

예.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5,2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새마을 문고 이동 도서관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단체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풀경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자원경찰 임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 환경순찰, 범죄 예방, 신고 고발 등 이런 일을 청원 경찰이 하고 이분들에게는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잠바, 모자, 완장입니다. 이런 것을 해 줬고 신분증 해 줬고 그 외 곤봉 같은 것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새마을 문고에 관해 질의한 것 답변 준비 안 되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새마을 문고 이동 도서관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세 사람에게 1,000만원, 그 다음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 관리비 차량비 등이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인건비 세 사람에 대해 3,000만원, 그 다음 운영비 1,200만원, 1,000만원 그래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왜 이런 5,2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본 예산에 안 넣고 풀 예산에 넣어서 편성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것입니다.

임영길위원

그것은 본 예산에도 새마을 문고 이동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 편성 지침에 정액 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액 단체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경비에서 예산을 지출한 것입니다.

임영길위원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제가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95년도는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정액단체라고 인정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94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다 말입니까?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왜 들어갔느냐 하면 작년에 그래 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 풀 경상보조를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지급 못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시 본청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 편성지침이 없더라도 일률적으로 전부 예산 편성시 본 예산에 넣어라 해서 95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못 넣는데 95년도는 왜 넣어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4년도에는 지침에 의거 못 넣고 지금 예산계장 얘기한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95년도는 본 예산에 넣어라, 지침에. 그래서 95년도에는 넣고 94년도에는 안 넣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돈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타 구에서 5,200만원 풀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금액이 많으니까 95년도에는 본 예산에 넣도록 한 것입니다.

임영길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월별로 1, 2, 3, 4월별로 이용 독자수, 주민수 그런 것 데이타 뽑아 본 일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 이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총무과, 사회과 이런데서 관리하는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공정근위원장

홍재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조금전 질문하신 김영웅 위원하고 이학천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제가 말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구 새마을 문고에 부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온천1동 경우는 문고로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최우수 문고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동 문고가 각 동 문고는 실지가 27개동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되어 나가는데가 15개동, 그 다음에 주로 보면 구성만 되어 있고 실지가 활성화되어 있는데는 좀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독서하고 그것 할 수 있는 구민이 운용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이동 문고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되는데는 어떻게 잘 안 되는가를 구에서 분석을 해서 잘 되도록 유도하고 예산이 5,000만원 있습니다만 실지가 인원이 기사 한 명 대출하는 여직원 2명이 있습니다. 3명이 차에 동승을 해서 타고 다니면서 각 동별로 문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감사실장께서 위원들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이럴 때는 우리가 활동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물으실때 답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가 1개동에 가니까 얼마만큼 문고를 이용한다 이것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서 제가 보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도록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학천위원

홍위원께서 내가 그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만 안 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같은 위원으로서 내가 거기에 있는데, 상당히 자랑을 하시는데 그렇게 자랑하실 바에야 기획감사실장하고 나가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위원들 좀 그것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임영길위원

감사와 관계 안 되는 발언하지 맙시다.

이학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라 안 주라, 돈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 와 가지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왜 그럼 본 예산에 넣어 해 주지, 왜 안 넣어 주고 이렇게 풀 예산을 주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앞으로 그런 발언 하지 마십시오.

공정근위원장

김영웅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께 잠시 양해를 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서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리도 아플 것인데 어떻습니까? 좀 앉아서 답변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좀 수고해 주십시오.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이란 것은 있을 수 없죠」하는 위원 있음

김영웅위원

실장 메모를 좀 해 주세요. 43페이지에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평화용사촌 지회, 작년 93년도는 48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푼도 지급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풀비를 주는 도가 있고 안 주는 도가 있는지 그것은 좀 확실히 밝혀 주고 그 위에 보면 동래 한량 춤 발굴재현, 전국 시조 경창대회 이런 것은 우리 동래의 문화거든요. 이런 것은 풀비로 가지고 조금 더 증가를 해서 이런 두 분야 같은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원 해 주면 좋겠습니다. 풀 예산을 쓰더라도 해 주고 이 세 가지 480만원을 93년도는 지급 했는데 94년도는 왜 삭감을 했는지 그것만 좀 밝혀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3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94년도부터는 정액으로 줍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동래 한량 춤 발굴 재현이나 시조 문제는 우리 동래의 문화가 참 그래도 앞으로 동래구 행사를 전국 행사로 하자고 하는 마당에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풀비라도 앞으로 실장이 좀 더 다른데 예산도 좋지만 해 주고 장애인 문제는 돈이 왜 금년에 삭감되었습니까? 316만원이라 하는데 금년에 왜 삭감했습니까? 단체가 2개 있어서 싸움이 되어 안 나가고 있는 돈일 것인데요.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맞습니다. 두 군데 싸움이 되어 못 주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장애인 단체 동래구 지역 후원회 회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1년 하다가 콩가루 집안이 되어 싸움이 되어 버렸어요, 단체가 2개요. 저거가 맞다, 이것이 맞다 두개가 붙었는데 설종호 연산4동에 가면 그분이 이름이 뭔가 모르겠습니다. 지회장하고 2명이 붙었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인가 낸 지회다, 내가 낸 것이다 해서 둘이 싸움이 붙어서 돈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맞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이 단체를 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해서 장애인까지 단체를 2개로 만들어 줘 가지고 싸움을 붙이느냐 말입니다. 나는 그런 것 보면 한심해요. 어떻게 구에서 불구자들에게 단체를 두 개나 내 줘 가지고 동래 지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싸움이나 붙이고 하느냐 말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 두 군데서 같이 하겠다 약속이 됐기 때문에 95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단체가 하나가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통합하기로 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김해봉위원

김영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합의가 됐다 그러는데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합의됐다고 하는 것은 며칠로 구청에 와 가지고 청장하고 면담하고 싸움을 하고 이랬습니다.

김해봉위원

계셔 보세요. 장애인 설종호 이 사람은 부산시 사회복지관과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이고 그 다음에 연산4동에 있는 지금 회장은 중앙 보사국에 등록돼서 중앙에 있는 김을태인가 중앙에 지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체다, 너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다 이래 가지고 지금 갈등이 되어 있어요. 행사때 마다 별도 행사를 합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니 불우이웃돕기니 최근 며칠 전에는 뭐라 했느냐 하면 장애인 회관 건립기금 조성 이래 가지고 1일 찻집 하는데 카드 1장에 5,000원씩 해요. 5,000원씩에 10장씩, 20장씩 막 맡겨서 동래구청에 300장이 왔는데 동래구청에서는 300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줬는지 과연 300장을 소모시켰는지 아니면 구청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소모를 시켜서 금액을 지원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며칠 전에 와서 양쪽에서 합의가 돼서 단일체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합의된 사항이 없어요. 제가 가정복지과에 2번, 3번 가서 금년도 풀 예산을 가지고 360만원 같으면 나눠 주라 말이야, 그네들에게. 단돈 10원도 귀하니까 360만원 가지고 백 몇십만원씩 나눠 주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싸움을 붙인다 해서 금년 94년도에는 10원도 지원 안 되었습니다. 틀림 없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그네들에게 지원을 조금 해 줘 갔고 양측 화합을 시켜서 단일체를 만드는 방법을 해야지, 지금 절대 단일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중앙에서 바로 지시 받는 장애인 협회가 있는가 하면 부산시에서 지시받는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화합이 안 돼요. 구청 단위에서 어떻든지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지금 안건 4건을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세부적이고 좀 더 상세한 답변도 들어야 되겠지만 감사와 관계없는 것은 시간 관계상 조금 삼가하도록 요망합니다. 정소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지방행정 동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우회라 하는 것이 구성 회원 요건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주 활동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단체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 동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동우회는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친목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우회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일체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소봉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몰 군경 유족회나 전물 군경 미망인회, 평화용사촌, 장애인 단체 등 이런데는 지원 안 해 주면서 지방행정 동우회라 하는 여기에는 600만원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데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전몰 유족회하고 미망인회는 풀 경비는 안 주지만 금년부터는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95년도는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공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김해봉 위원 이야기하신 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왜 통합이 되었다고 했냐 하면 전에 신실장 계실 때 양측 대표자가 왔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결국은 두 지부장끼리 서로 지부장 하려고 하면 결국 손해는 회원들이 손해 본다, 두 단체가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 안 되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럼 좋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내년도에는 합하자. 그러면 그런 조건 같으면 본 예산에 올려 주겠다. 본 예산에 올려 주기로 하고 자기들 화합하고 제가 아는 것은 95년도 예산에 올려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초대장 300장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그러면 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4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조용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시민자원 경찰 피복 구입 예비비 집행 중에서 982,000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11월 29일 지급했다 그랬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학천위원

그러면 김영웅 위원이나 조용완 위원이 이 요구일자를 12월 26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왜 밑에는 11월 25일 현재 서류를 작성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공정근위원장

예.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해당과로 보냅니다. 그 집행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11월 25일이라고 한 것은 예산계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날짜 근거입니다. 뒤에 집행액은 해당과에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11월 25일까지 현재 시민 자원 경찰 피복지가 11월 25일 지급됐지만 총무과에서 지급은 11월 29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작성 기준일이 11월 25일이 되다 보니까 집행액에 금액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학천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날짜가 11월 26일 아닙니까? 11월 26일 같으면 여기에서 서류한 날짜가 27일이 된다든가 26일이 된다든가 28일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25일로 해 주느냐 이겁니다.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저희들이 돈 관계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11월 25일자로 만들어 져야 11월 26일 답변이 나가지죠. 그래서 11월 25일 날로 못 박은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돈 관계는 그 시점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법이 그렇다 이거죠.
성진

박성진예산계장

예.

공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52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천위원

45페이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전용 내역에 대해서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내용 중에서 안락1동과 수민동 소관에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처리한 결과가 있는데 보험을 할증용으로 보험료 부족에 대한 교통사고 경위와 그 다음에 운전 공무원의 처리 등 사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받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위원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 관계를 하니까 돈 관계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내용은 전부 총무과에서 처리합니다. 운전 기사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보험처리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돈이 나가고 이것만 저희들이 관리하지 상세하게 어느동에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뭐를 해 줬다 이런 것은 돈만 내 주라, 안 내 주라 이것만 할 수 있지 그 내용은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감사할 때 상세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총무국장을 입회시켜서 이학천 위원 그렇게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이학천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52페이지에 대해서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비위 공무원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 내용을 보면 해임이 한 사람 있는데 조치사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빠진 것이 맞는지 한 번 내용을 봐 주시고 빠졌으면 빠진 것이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94년 11월 26일 현재로 되어 있고, 현재 전부 124명이 비위 공무원으로 조치가 된 것인데 내용을 보면 급수가 올라갈수록 좀 문제되는 직원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7급이 42명이고 6급이 16명, 5급이 5명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9급 밑에 별정직이나 기능직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직급이 올라갈수록 비위 공무원이 많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93년도 비위 공무원 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가져 왔으면 갖다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3년도 자료 요청한 것은 뽑고 있습니다. 먼저 비위 유형을 보면 해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무과에 근무하던 남상혁이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해임된 사항이고 다음 직급별 징계 양정 구분에 보면 합계가 124명 중에서 5급이 5명, 6급이 16명이다. 그러면 소위 계장급 이상인데 21명이다. 밑에 하위직 보다 왜 이렇게 많으냐? 6급 계장이나 5급 과장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더라도 밑에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한 주의라든지 훈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원이 밑에서 징계를 먹으면 계장, 과장이 자동적으로 훈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홍재선위원

지금 동하고 구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홍재선위원

그런 것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5급 같으면 과장 아니면 동장입니다. 경고 5명의 내역은 동장이 3 사람이다. 어느 동이라고 발표를 안 하는 것이 좋겠죠?

홍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급수를 떠나서 전체적인 124명 중에 금년도 자료 내용에서 동에서 발생한 건수가 많으냐, 구청이 많으냐 숫자만 해 달라 이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구청에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데 정확하게 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위원

비위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실적이 어때요?

홍재선위원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해 놨어요

공정근위원장

다음 53페이지 중앙 시 자체 감사 실시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위원

앞에 비위 공무원 조치 현황속에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임영길위원

비위 공무원 조치 현황에 주의 같은 것은 없네요.

공정근위원장

위원! 속기 기록도 있고 5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 및 57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먼저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57페이지에 보면 행정 및 민사 소송 현황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패소사건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패소 사유가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개발사업 착수 시점 지가를 개별 토지 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나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한 잘못이 있었으므로 패소가 되었다 이렇게 패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개별 토지 지가로 산정한것 하고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법무계장이 바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공정근위원장

예, 법무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법무계장입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는 근래에 입법이 된 것 가지고 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처음 시행되었던 법이라서 여러 가지 결함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법률에 보면 분명히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부터 개별 공시지가도 그 토지에 대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동래구청장이 개별공시 지가를 그 땅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공시지가 결정을 했느냐, 공시지가로 산정해 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시 지가로 결정한다는 것은 인근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 가지고 와서 새로운 가격을 이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패소된 것입니다. 지금은 개발비 환수해 가는 법률이 개별 공시지가로 정하도록 그렇게 법률이 바뀌어졌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러면 이때에는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될 것을 가격을 토지지가로 해서 패소가 되었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개별 토지 지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예.

노병흡위원

지금 패소를 했는데 그럼 만약에 어느 정도 전액이 패소가 되었습니까? 일부분 패소가 되었습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전액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노병흡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전액이 아니고 일부 차액만큼만……

노병흡위원

차액만큼만 패소가 되었겠죠? 그러면 직원이 법 해석을 잘못 해서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로 아니하고 개별 토지 지가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 만큼은 패소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그 금액은 홀타지를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

되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소송 비용이라든지 지급사실이 없다, 다만 기획감사실 직원이 직접 수행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없노라고 그런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즉 말하자면 법원에 왔다갔다 하고 상당히 어떤 시간적으로나 상당히 업무에 많은 차질을 가져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훈계라든지 이런 조치는 없습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없습니다.

노병흡위원

알았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영업 정지 처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가혹하다 했는데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2개월 처분이 가혹하다 패소 사유가 그런 모양인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진정 이외 10명 패소 이유가 그렇네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가혹한 재량권 일탈의 위법한 처분이라 한다. 가혹해서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업소에 대한 판결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관 종업원 윤락행위 알선한 사항인데……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법무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이 경우는 재량권 일탈인데 저희들이 영업 정지 2개월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너무 가혹한 행위다 해서 취소 판결이 내린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취소를 하고 영업 정지가 나가면 이분들이 바로 집행 정지가 들어가고 계속 영업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정지에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습니다.

이용배위원

전혀 조치할 방법이 없다.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예.

이용배위원

이것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조치를 취하는데는 법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닐텐데 처벌한 법적 근거를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윤락행위 방지법인가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온천장에 여관 윤락행위……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이학천 위원 하십시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배 위원 질의한 내용에 첨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지검으로부터 적발되어 가지고 처벌받은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그 처벌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이중 처벌이다 해서 가혹하다 이런 얘기인데 부산지검으로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그 밑에 2건이 있는데……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부산지검으로부터 적발됐다 하는 것은 야간 심야영업할 때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었는데 말하자면 윤락행위한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판결할 때 정확하게 했는데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 이래 가지고 처분이 지금 말씀드린 재량권 일탈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합동 단속반을 누가 하더라도 법관이 판단할 때 너무 심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실장! 원래 여관에서 종업원의 윤락행위 방지법은 법에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윤락행위에 해당된다, 저쪽에서는 아니다 이래 가지고 시비가 붙은 사건이죠. 판결할 때 그것은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졌다 이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분명히 그 법에 해당된다 윤락행위를 했다 이랬는데 법관의 판단이 아 그런 경우에는 윤락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계속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인데 4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라 해서 패소된 원인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개발 사업에 착수치도 못하고 개발사업 인가가 취소되어 사실상 개발이익이 전혀 발생치 않은 사업장이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진입로가 개설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에 착수치도 아니했고 또한 개발이익이 전혀 발생치 아니 하는데 개발이익금 부과했다 이러한 사항이네요? 왜 이러한 사항인데도 우리 직원들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지 조금 저희들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상세한 설명은 법무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이것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입법에 좀 불비한 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법률의 규정에 보면 허가가 난 시점부터 개발이익을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땅이 쓸모없는 땅에 허가를 내 주면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부터 개발이익이 부과를 한다 이렇게 법률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측에서는 그런 내 땅에 대해서 포크레인으로 흙 파기를 한다든가 평판 작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를 않았는데 개발이익이 없다 해서 소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판결이 저희들 패소가 났는데 아무런 땅에 대해서 어떤 형질변경 사항이 없는 것은 개발이익이 없다 이렇게 봐 가지고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법률에서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하다 보니까 개발이익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법률적 해석으로서……

노병흡위원

지금 부과한 과정을 보면 법률적 해석으로서 허가 시점으로부터 부과 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석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원고측에서는 재소를 해 가지고 법의 판결은 여기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까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노라 인정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 그러면 현재의 법률을 허가시점으로서 즉, 말하자면 이익 발생을 인정한다는 이 법률 자체를 법원에서 인정 안 한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그렇지요. 주관과에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부과 전에 건설부에 이 법을 직접 만들었던 담당 직원에게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토지관리과에서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해석 하기로는 그 땅에 실제 착공을 해야만이 개발이익이 있는 것이지 허가 시점으로부터 물론 허가가 난다고 해서 그 땅이 허가를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어떤 이익이 상승 요인이 있지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노병흡위원

애매합니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개발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개발이 가능합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이 사람들이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허가를 취하원을 넣었습니다. 온천 3동에 달북마을인데 그것은 지금 화신주택이 들어 가는 진입로가 생겼으니까 새로 허가를 내면 당장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노병흡위원

허가를 취소했는데 또 허가를 내려고 하면 허가를 해 주고 허가를 하면 우리가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예.

노병흡위원

희망은 남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예.

공정근위원장

김영웅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비고란에 보면 소송비용 및 판결금 지급 사실 없음 해서 기획감사실 직원이 직접 수행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 착수 안 했습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현재 민사 합의부 사건만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에게 위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민사 소송이라도 단독사건이나 행정소송은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변호사는 전혀 선임을 못합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선임은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런 사건은 변호사 선임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직원이 나가서 지는 경우가 화신주택이 아니라도 내가 볼 때는 사실 이런 큰 금액은 공무원이 부과를 할 때에는 분명하게 개발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부과했지, 개발이 안 될 거라고 부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300만원이라고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 하셨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직원들은 법률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 잘못 하면 판사는 증거주의로 재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큰 금액을 예상치 못하고 또 부과를 했다가 또 다시 소송하고 이런 문제가 나 지느냐 이거죠?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이 사항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가 1,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도 없고 광주나 다른 곳의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이 전부 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행정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도 변호사 역시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역 작용이 되어 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것은 변호사에게 위임해 놓으면 준비 서면도 한장 써 낼까 말까 하고 그 정도로 좀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 보다 좀 못하지 않느냐 다른 법률 해석은 낫겠지만 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법무계장 잘 모르시는데 민사 소송비 300만원 착수금을 주면 일류 변호사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금 한 번 안 내고 재판된다는 문제가 나와진다 말입니다. 어떻게 구청에서는 그런 변호사를 둘 수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행정소송은 거의 안 맡기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경험이 없습니다만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계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몇 억이 되는 소송을 개인의 돈 같으면 계장 혼자서 법원에 나가서 답변하겠습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이길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 무관심하게 직원이 나가서 법정에 서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백이면 백 집니다. 그것은 법정에 서서 계장이 법 해석이 어느정도 변호사만큼 다 알겠지만 민사소송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백이면 백 다 집니다. 서두에 계장 이야기대로 변호사 준비자료도 하나 안 내고 재판이 끝나는 것이 있다 이런 답변이 문제죠? 돈 300만원이나 주고 착수 해 놓고 말이죠 변호사가 준비자료 한번 안 내고 재판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억이나 되는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변호사 한 사람도 추진 안 해 보고 그냥 직원이 나가서 패소됐습니다 하고 지고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잘못된 건데요.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이 사항은 법률조문 문구 한 자의 해석입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볼 때는 문구 한 자의 해석이라도, 그러면 여태까지 구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가지고 서면자료도 하나 못 내고 재판이 끝나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런 고문 변호사가 꼭 필요하냐, 다른 변호사로 바꿔줄 수 있지 않느냐.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건은 민사사건은 합의부에서 한다지만 그외에도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수행할 때는 반드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설명은 법률상 해석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설사 수행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없는 것은 뭐하러 부과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부과 안하면 직무유기로 걸린다 아닙니까? 그것은 주관과에서 부과를 해야 되고 또 부과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네요. 부과 안 하면 직무유기로 걸리고 부과하면 패소되고,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무행정이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부과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책 당하고 부과하면 법정에서 패소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앞으로 또 반영하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순서에 따라 오전에 실시한 방법과 같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병흡위원

‘나’항에 보면 배상금 지급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10건에 해당되고 있는데 지금 1항부터 3항까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청구인의 청구 원인이 뭐냐 하면 법률상 원인없이 부산시에 원고들 소유토지인 동래구 사직2동 42-25번지 외 3필지를 보도블럭 설치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한 부당이득금 74,911,648원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인 소유지에 저희들이 법률상 아무 원인없이 즉 말하자면 이런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사용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돈을 청구했는데 패소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과 어떻게 해서 산출해서 이런 돈이 나왔는지 산출방법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간하고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임료를 준 기간, 몇 년간 우리가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줬다 하는 그 기간……

이용배위원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판결에 의해서 지급된 것 아닙니까? 판결내용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판결문 가져오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임료는 5년간입니다.

노병흡위원

5년간 사용료가 7,400만원 나와 있다 말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면적에 따라서, 지가에 따라서 계산이 좀 틀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노병흡위원

3건에 보면 1억 4,370여만원 되거든요. 상당히 금액이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금액인데 즉 말하자면 이러한 우리가 부당이득을 했다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반환 해 줬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금액이 우리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조금 원인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갖고 오기 전에 우선 3건에 대해서 법무계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직동 삼거리에서 주공 아파트 올라가는 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처음에 주공아파트를 건립할 때 도로를 10m 결정해 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나중에 76년도에 보니까 도로 10m 내고 보니까 1차선 교차만 하고 인도가 없어지게 되어서 양쪽에 2.5m씩 도시 기본계획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근 주택에서 집을 건축선에 따라 후퇴하다 보니까 양쪽에 2.5m씩 공간의 인도가 생기게 되어서 거기에 보도블럭을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밝혀 내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왜 평가액이 많으냐 하면 순수하게 대지입니다. 지금 도로가 아니고 자기 대지로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사실상 도로지만 그분들의 원리 지분에 전부 다 딸려 있는 계획선에 후퇴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대지로 평가됐기 때문에 임료 산출이 굉장히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법무계장 말씀은 2.5m의 계획선 안에 있단 말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주택을 짓다 보니까 후퇴되어 가지고 인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다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할 수 없이 임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예, 토지매입은 올해 95년도에 건설행정과에서 매입비를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정소봉위원

매입을 해야지, 매입을 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굉장한 돈이 되겠는데요?

노병흡위원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소 제기일로부터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5년동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7,400만원은 향후 5년동안 계산한 것이 이렇게 나왔네요?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예, 향후 5년이 아니고 소급해서……

노병흡위원

소급해서 5년간을 계산한 것이 7,400만원 앞으로 매입을 안 하면 매입 안 한 만큼 자꾸 계산이 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법무계장

예.

공정근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저는 ‘나’항에 배상금 판결문 내역액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급액이 10건에 대해서 2억 2,480만 6,000원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배상금을 지급 청구할 것인지 계속 이외에도 많은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구청측의 대책과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유지 도로현황을 제가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다. 120필지에 면적 19,000㎡, 현행 도로하고 계획도로 개설 완료, 계획도로 미개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95년도에 예산을 10억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10억원이 될런지 그것은 조금 많을지 적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 예산사정에 따라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계획에 의거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학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 소유재산 토지를 우리구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전체를 파악하여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매입을 해도 하든지 해야지 맨날 배상금만 물어 주다가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하게 선 보상하고 도로를 하기 때문에 청원건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소송되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부터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심지어는 20년 전에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임료를 주고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학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상세히 알 것은 현재 1항에서 10번 되는 사람들은 법도 알고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해 가지고 판결을 받고 지급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밝아 가지고 자기 찾을 것을 찾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몰라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매입을 하는 쪽으로 가르켜 줘야 되지 이것을 찾아 먹는 사람은 찾아 먹는데 사실 사유재산을 구에서 쓰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못 찾는 사람들도 이런 기회에 밝혀 가지고 구청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앞으로 동래구 전체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현재 사유지로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큰 것,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도 큰 도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120필지이고 면적은 19,159.6㎡가 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주거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주거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필지수만 나와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필지 주민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땅 주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땅 주인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것 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유지 120필지 19,159.6㎡에 대한 소유자 현황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면적이 162.1㎡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74,911,648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조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소봉위원

방금 노병흡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항하고 2항이 8.1㎡ 차이인데 이 금액이 1,8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판결문에 따라서……

이용배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공정근위원장

예, 이용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용배위원

실장의 개괄적인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소송에 의해서 패소하신 분 조금 전 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매수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용배위원

계획서를 해서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 계획서는 당장 나오기가 곤란합니다.

이용배위원

되는 시점에서……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이용배위원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답변듣고 합시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노병흡 위원께서 질문하신 배상금 지급내역 1번 권태룡외 3인 사직 2동 42-25번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려고 하니까 대충하게 되고 대충하면 더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서류를 갖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회의하다가 정회 중에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해 주면 좋겠습니까?

노병흡위원

정회 중에 보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동래구 관내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필지 120필지에 19,159.6㎡가 미지급, 남아 있다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는 어떤 사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사후 대책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토지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선 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0억원이라는 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6년도에 가서 그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120필지라는 이것이 해결되면 이학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더 조사를 해서 혹 피해를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해결해 줘야되는데 지금 당장에 그런 것까지 해결하기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정근위원장

노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 가십니까?

노병흡위원

알았습니다.

공정근위원장

28일에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에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노병흡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53페이지 질문할 내용을 보면 중앙 시 자체 감사 실시 지적 및 조치사항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구 자체 감사 실시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 감사가 나오고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 자체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전부 보면 훈계가 79건, 주의가 150건, 징계가 9건, 행정상 127건, 재정상이 737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계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봐집니다. 또 반대 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행정 착오를 가져오고 이러한 징계를 당하는가, 훈계를 당하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잘못 되어 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많은 훈계, 징계, 주의 이런 것을 받고 난 직원들이 지금 동래구청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전출간 직원외에는 여기서 다 근무합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출이 얼마나 가고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적된 사항중에서 훈계나 주의 이상 받은 징계자 중에서 타 구로 전출 간 사람은 일체 자료를 못 뺐습니다.

노병흡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첫째, 항목에 보면 거제동 1466-1번지의 14필지내에서 종합토지세, 교육세 과오납 발생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에 따른 환불 이자를 4,648만 5,000원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세무과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종합토지세, 교육세에 대해서 과오납한만큼 더 많이 과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세원에서 과오납된 것 만큼 환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돈만큼 더 많이 받았으니까 돈을 내 줬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 더 좀 자기가 제반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과해서 환불 이자까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했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징계를 했는지 훈계를 했는지 경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훈계가 5건이고 경고가 1건이 있습니다. 원금이 3억 6,300만원이거든요. 3억 6,300만원에 환불이자가 4,648만 5,000원이나 됩니다. 어째서 이런 많은 돈의 이자를 물어 줘야 되는지,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근위원장

실장이 완벽한 답변하기가 궁색하거든 담당계장에게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이 감사장에 있어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물론 일은 세무과에서 했고 우리가 너희과에서 일을 착오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항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그 부과 과정에서 어떤 세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는지 이런 것은 모릅니다. 감사 담당 실무자가 있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병흡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희준

송희준감사계직원

감사계 송희준입니다. 92년도 종토세 과징건은 거제동 (주)세원 옛날 미원입니다. 미원에 대해서 1년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받아야 될 금액 보다 3억 63,246,150원을 잘못 더 받아 들여 가지고 그에 따른 환불이자가 은행 이자로 계산해서 46,485,820원과 함께 4억 9,731,970원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직원은 세무1,2과 직원, 동 사무소 직원 합해서 총 6명인데 그 중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처분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훈계 3명과 사무장, 과·계장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 3명 등 6명을 처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까지 전부 검토했습니다만 고의적 착오가 없었고 또 세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종토세법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공무원 신분상 조치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거제동 1466-1번지 14필지에 대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희준

송희준감사계직원

평수는 제가 내려 가서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종합토지세가 3/1000인데 3/1000에 종합토지세를 낼려고 하면 3억 6,000 얼마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대지입니다. 그런데 3억 6,000만원이라는 엄청남 돈을 착오를 일으켜서 환불해 줄 정도로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 감사계에서 소송을 해서 진 것 돈 내 줄려고만 하지 말고 현재 우리 동래구에 접하고 있는 토지세나 건물분을 정상적으로 메기고 있는지 세액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한 번 감사실에서 동사무소나 재산세를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 감사해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전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 세정과, 시 감사실에서 구 감사할 때 부분적으로 몇 개 구를 지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재판 과정에 져서 돈을 환불했다고 보면 이 대지가 나대지입니까? 정확한 서면자료만 내 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김영웅 위원에게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소봉위원

조금 전에 교육세 과오납 발생해 가지고 환불이자 46,485,820원 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어 가지고 이러한 금액이 나왔는지 국가 법정 이자로 산출했는지 은행 고금리를 적용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관계 서류를 가져오면 답변을 동시에 해 드리겠습니다.

노병흡위원

다음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94년도 상반기 불가, 반려 보완 등 민원처리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에 보면 민원서류는 법정기한내 처리하여야 함에도 1~7일간 지연처리와 위임전결 규정위반 및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 등 37건 부당처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실무자가 실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송희준감사계직원

감사계 송희준입니다. 민원서류를 법정기한내 처리해야 된다.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부가 시민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건축, 위생, 지적 모든 분야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거기에 법정처리 기한인 7일~14일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타 부서와 협조, 유관 부서의 담당자들의 업무회피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민원사무처리 규정과 기일을 제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 민원검열을 실시합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37건이 부당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한 사항입니다.

노병흡위원

내용을 보면 타 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유관업무가 연계가 잘 안 되고 그런 내용이다 그죠?
희준

송희준감사계직원

예.

노병흡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정부에서 상당히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37건이나 발생됐는데 실제 각자가 다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네요. 없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죠?
희준

송희준감사계직원

계속 매월 추적 관리하여서 민원처리에 부당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가’항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항에 들어가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60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노병흡 위원과 조용완 위원께서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6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질의할 내용은 예비비 집행내역 및 전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면 5건이 예비비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이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3,200만원, 이것이 총계가 2억 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된 금액이 2억 8,693,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어 왜 이런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했으면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근위원장

다음 67페이지 및 69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지금부터 질의할 내용은 경영수익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건너천 노상주차장 경영, 안락천 노상 주차장 경영, 국·공유재산 임대 사업, 양묘장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마 항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업 3건 확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에 보면 신규제안 사업 11건 심의 중에서 결과가 추진사업 3건 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건 확정이 무엇인지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 항에 보면 공유재산 3곳 활용방안 전직원 대상 의견수렴, 사 항에 보면 타 구의 경영수익 사업 방안중 우리구 시행가능 여부 검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을 이해할수 있고 밑에 부분은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 마항부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자료 준비 시간이 걸립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찾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장

회의 진행상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병흡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6월 27일 제1회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해서 결정한 3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로변경에 따른 도로부지관련인데 위치는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앞, 유락여중앞에 가각이 있습니다. 그 도로 뒷편의 구 거부지를 도로로 하면 현재 앞에 있는 도로부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는 건설부 땅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전부다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도로에 들어가는 구 거부지 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조그만 하고 길쭉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유휴지 활용인데 이 위치는 명륜2동 700-199번지 대한노인회동래구지회 건물 및 노폭 10m 되는 도로와 어린이 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검토한 결과 거기에 노인회 부지가 360평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영 수익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느냐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주민여론을 들어보니 그 부지를 당초에는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복지회관이라든지 후생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것을 하고 또는 예식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도 거기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검토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산화경방의 효율적 관리라 해서이것은 산화경방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화경방원도 하면서 풀베기 작업도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채택한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두 번째 말씀하신 명륜동 360평 이 땅은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서는 후생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해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한데 실행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도 있겠지만 주민여론도 한 번 수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곳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주택이 밀접한 지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물론 독서실 같은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왔을 경우에,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소음방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많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주택가이고 해서 조용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도 주민들이 수렴하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계획 세워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노병흡위원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데 추진사업확정 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는 추진기획단에서 하자고 했지만 추진기획단에서 할 때 한 번 해보면 좋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지 시행하려고 하면 진입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 시켜야 되고, 시유지는 구유지로 양여 또는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추진 중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가 하려고 하면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시에 사업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실장 말씀이 지금 현재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진행할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경방원하고 풀베기 작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한 사람이 말하자면 두 가지 몫을 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몫을 하면서 거기에 지급되는 돈도 조금 더 첨가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추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이것은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산에만 다니지 일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다니는 시간에 보면 풀을 충분히 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방원을 겸해 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시킨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봤습니다.

노병흡위원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바’ 항하고 ‘사’ 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바’항 3곳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을 3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각 해당과에 물으니까 예식장을 하면 좋겠다 또는 독서실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고, 그 의견수렴을 했다는 뜻입니다.

노병흡위원

그 다음 사항.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타 구의 경영수익 사항을 우리가 시에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10건에 대해서 제목만 말씀드리면 노상 유료 주차장, 노외 공영 주차장설치, 곡각도로 선형 변경 후 잔여 토지이용, 도로공간 광고물 점용관련 세수증대, 도로 점용료 사실부과금 세수증대, 동사 복합건물 건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직영 지방공사 운영, 경영사업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 방안, 행정 전산 프로그램 개발 판매 방안, 농산물 상설 직판 설치운영 등 제가 불러 드린 것은 다른 구에서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 과제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표한 것을 보고 각 해당과에 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발표를 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가 해당과에 물어보니까 노외 공영 주차장 설치하는 것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데 검토중이라는 것을 듣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행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병흡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6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중기재정계획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 내역이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연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연번은 투자 우선 순위대로 되어 있는 연번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정소봉위원

연번대로 실시합니까? 어떤 것은 빠지고 뒤로 밀려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을 보실 때 71페이지 보시면 도로교통부문입니다. 제1번부터 설명해 드리면 연번 1 온천1동 차밭골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기간이 92년에서 94년, 길이가 290m, 폭 8m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나옵니다. 25억 2,600만원입니다. 기 투자한 것이 15억 8,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중기계획에 우리가 투자할 것은 94년도에 9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마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번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사업을 마치겠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94년도에 대한 것이 있고 8번에 가면 94년도에 9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95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친다는 이야기이고 중기계획에 대해서 연도별로 투자사업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연도별로 사업기간을 보니까 연번 1, 2, 3, 4 정해져 있는 이것이 투자 사업순위가 아니네요. 그렇죠? 92년도도 밑에 17번에 있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순위가 됩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가야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용배위원

우선 순위가 착공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순으로 나열했다 이 말씀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순위라는 것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하는 그 연번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시회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할 때 5년간 변동계획에 의거하기 때문에 92년도에 해서 94년도에 마치는 것은 그것은 94년도에 마치지만 예를 들어서 5년까지 하는데 5년까지 가다가 예산이라든지 제반여건이 변경이 되면 1년이 당겨질 수도 있고 1년이 늦추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완전히 빼 버릴 수는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하는 사업을 완전히 뺄 수는 없습니다.

정소봉위원

사업을 안 하고 예산만 몇 년동안 책정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재정계획 보고를 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우리가 동래구가 있을 때에 중기재정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1일자로 분구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무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제구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노병흡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 자료를 신청한 내용이 왜 이렇게 기냐 하면 심의위원입니다. 제가 심의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을 왜 이렇게 신청을 했느냐 하면 우리 동래구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업무기 때문에 저 혼자 뿐만 아니고 총무위원회 위원도 다 알아야 되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물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한대로 우리가 3월 1일자로 분구가 되면 완전 무시가 될 것이 아닌가, 새롭게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새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질문을 다룰만한 그런 커다란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동래구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확정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선 중에서 지금 이 부분만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제외가 됐느냐, 어떤 부분은 계획이 수립되었느냐? 가장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에 우리가 분구가 되어 가지고 새로 재정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원인행위가 있어야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위원의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사항외 질의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항목별 요구순서에 따라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원서류 처리 지연현황 및 사유에 있어서 지연 처리 70건 중에서 건축과에서 62건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대책과 62건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미루어온 개선대책과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자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건축과 62건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는 매주에 유인물 처리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했다가 미처리된 내용하고 또 그 주에 기일이 도래된 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각 과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사전에 통보해 줌으로 해서 금주에 처리돼야 될 민원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각성을 주는 의미에서 통보를 하고 또 처리 기일이 경과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계에 통보를 합니다. 시민과에서는 별도 지연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러면 감사계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계 아닙니까? 미리 지나가버리고 나니까 업무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업무 내용을 보니까 감사계에서 기획하고 총무과 소관이고 다른데 소관이라서 그 쪽에서는 이 쪽 부서로 미루고 현황설명은 민원 업무는 민원쪽에서 감사계로 미루는데 이것을 국장 통·폐합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마지막 일정에 총정리할 때 이 내용은 일단 시민과에서 지금 감사계의 직원 전원이 감사반 감사에 다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훈계를 했는가, 주의처분을 했는 것이 있는가 빼 가지고 나중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처리계장이 감사계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리기준에 의하면 처리 기일이 3일 이상 지연된 사람은 주의를, 4일 이상 경과된 사람은 훈계조치하고 9일 이상 경과된 사람은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62건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138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홍재선 위원, 임영길 위원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민원설문조사 실시결과 조치사항인데 이것은 94년 11월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2,00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민원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응답인 수가 231명이고 응답율이 11.6%입니다. 어떻게 해서 응답자가 적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설문조사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실무책임자로서 결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00명으로 했는데 11.6%, 231명이란 것은 다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 생각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설문조사서를 보낼 때 민원인들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은 반드시 회시를 하고 가장 감명깊게 고맙게 생각하는 분은 회시를 하고 그 외에 분은 속된 말로 무해무득한 분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반송료까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가 10% 미만입니다. 9%, 8%인데 저희 자신들도 과연 주민의 의사가 설문조사에서 반영이 되느냐 회의를 느낍니다. 상부지시가 있을 때는 만부득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소비해서 우편료가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구에서는 지시없는 자체 실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이것의 실시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실시방법은 민원처리대장을 보고 무작위 축출을 해서 그 주소지에다가 우편으로 보냅니다. 자기네들 우편료도 한푼 안 냅니다. 위에서는 자주 해보라 하는데 사실상 실효성 없는 짓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재선위원

방법도 문제점이 있고 홍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 보다 각 동으로 해서 동에서 통장회의나 그럴 때에 민원설문조사라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좋은 사항이나 전에 보다 나은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는 것을 통장께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금 되어 가지고 그것이 통별로 민원설문 조사가 나갔으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내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이런식으로 계속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 보다 더 못한 결과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법에 대해서 위 상부에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찾아서 앞으로는 어떤 계기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홍간사 말씀도 옳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동장을 통하고 통장을 통하면 조작된 민의가 나온다는 것이 관공서 중앙 부처나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무작위 축출을 해야, 안내문은 상세히 씁니다. 홍재선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구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꼭 바쁘시더라도 응답을 회신해서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안 해 준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해무득한 분들은 귀찮다 그런 식이 아닌가 이래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상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을 때는 자체 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인원수도 뒤에는 500명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질의한 위원이 되었다 하는데 답변할 필요없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선위원

출·퇴근현장 무인민원실 운영현황인데 작년도도 무인민원실 3군데를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할 때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평소때 얼마만치 잘 되느냐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현재 무인민원 실시시기는 93년 3월 2일부터 지하철 연산동역, 연산9동 주공아파트라 되어 있는데 시범 시설 후에 또 지하철 명륜역에도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민원 운영 이것이 참 제대로 되는지, 1년 동안에 민원을 한 건수 아닙니까?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홍재선위원

1년 동안에 한 것 아닙니까?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예.

홍재선위원

지하철 연산동역에 1,793건이죠?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예.

홍재선위원

그 다음에 연산9동 주공아파트에는 1,003건이고 지하철 명륜역은 홍보가 잘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조한 실적입니다.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이것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홍재선위원

앞으로 홍보 관계나 여러가지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과연 계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홍보는 자료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문 11회, TV 2회 등 해서 여러 차례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이용률은 그렇게 홍보한 효과만큼 불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용률이 좀 더 높고 이러면 95년도에 더 하려고 했는데 현재 설치된 것의 성과를 봐 가면서 더 이용률이 높을 경우에는 더 확대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것을 알차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14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홍재선 위원, 이도호 위원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선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호

이도호위원

없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144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이용배 위원과 정소봉 위원이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이용배 위원입니다. 인·허가 유형별 접수 및 처리한 현황인데 불가·반려가 201건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부서별 접수 건수, 처리건수, 불가·반려 건수 현황,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재무과의 경우에는 7건입니다. 7건 중에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6건 그주에 불가·반려되었고 허가 조건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1건이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이 반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가 26건인데 유료직업 소개소 설치 신고가 그 주에 21건이고 그 다음에 노조설립신고가 1건 반려되었고 그 다음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4건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26건이 반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반려된 건수가 전부 80건입니다. 그 주에 주유소 허가가 3건 반려되었고 그 다음에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이 77건 반려되었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반려 사유를 제가 챙겨 보니까 거리 미달, 면적 미달 등의 사유로서 거의 반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가 24건인데 그 주에 국유재산 용도 폐지가 13건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3건이 반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허가 5건이 반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는 없고, 도시정비과가 전부 19건입니다. 19건 중에 토지형질변경이 13건 반려되었고 옥외 광고문 설치 허가가 6건 반려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총 40건이 반려되었는데 건축허가 신청이 15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이 16건, 가설 건물 허가신청이 6건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이 3건 등 해서 전부 40건이 반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는 총 5건인데 토지거래 허가가 1건, 토지거래 신고가 3건, 택지취득 허가가 1건 그래서 전부 5건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용배위원

수치상에 설명은 유인물로 충분한데 감사 자료로서는 불충분하지 않나, 반려가 되었으면 법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반려가 된 것인지 그 사항이 가장 궁금한 핵심인데 숫자만 통계를 내 놓으니까 반려된 내용은 유인물로서는 파악하기 힘든다 말입니다.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이것은 처리 주관과에서 서류가 전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처리 주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인·허가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민들이 인·허가 사항으로 구청에 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사항들을 구청에서 취급자가 취급할 때 되는 방향과 안 되는 방향을 판단할 때 안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방향 쪽으로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허가를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상세히 얘기 듣고 싶습니다.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불가·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가 법상 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불가·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반려하고 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내 주는 경우가 있는지 이것을 추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추적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반려된 민원에 거의가 하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과에서 우선 인·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해서 이것이 허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은 신청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사전가부 편람을 제작했습니다. 인·허가 신청 접수시에 그것을 민원인이 자기가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꼭 허가 조건에 전부 완벽하게 다 조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나갈 경우에는 충분히 항의할 그런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향후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소봉위원

허가를 안 내 주는 그런 결과는 어떠한 허가사항에 맞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접수하고 난 이후에 이 허가를 내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민원을 유도하면 좋을텐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안 한다는 것, 앞으로는 이런 허가사항도 검토는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해줄 수 있는 방향과 해 주지 못할 방향이 있을 때 이것을 해 주는 방향이 있다해도 안 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해 준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어 보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접수할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돌려보내고 이래 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허가 내 주는 사항도 있다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되도록 불편하게 해 주지 않고 허가사항도 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과장에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근래에 문제입니다. 노후건축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조합에 회장이 동사무소에 가서 사무장과 대화를 했는데 모르면 민원처리 하면서 법항을 제고를 해본다든지 내가 한 번 연구해 보겠다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조금 전 시민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전문지식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안 다루어 본 문제는 법항을 한 번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답을 해 줘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과 언쟁이 좀 높아 진다 말입니다. 저희집에 전화가 오고 해서 제가 재건축촉진법이다 하는 건축법 4,5항에 보니까 시장과 군수, 구청장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조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민원을 접수해서 구에 올려주면 구에서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런 민원은 서슴없이 받아줘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아는데 동에서 민원을 받아 준다, 안 받아 준다 이런 시비가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장이니까 그 조합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하면 굉장히 공무원을 불신임하는 그런 대화가 된다, 그러한 것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권승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처리담당 공무원 교육시에 그 점 각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154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계속하여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이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시민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기획감사실과 시민과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구정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12월2일 15시10분 감사종료) (1994년12월3일 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순서에 의거 총무과의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9페이지 사항에 대하여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적십자 회비 모금 대행 교부금 집행 내역, 모금 방법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내역을 보니까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101%, 온천2동 94%, 명륜2동 105%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이 모금 내용을 보니까 물론 동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동에서는 통별로 할당해서 통 반장이 모금하고 있고 각 업소별에서는 업소에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고 있는데 통 반장이 호별 방문을 하면서 세금도 아닌데 애로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자진 납부 이외 그 다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국고에서 보조를 할 수 있겠금 건의해 본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서를 한 번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다면 건의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사실 적십자 회비는 준 조세에 가까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 구에서도 소화해 나가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혹은 적십자사에서 여러 가지 자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시책을 조치를 바꿔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동별로 거의 모금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통·반장이 권장 안 해 주면 이것을 모금하는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통·반장들이 다니면서 권장하고 이런 것이고 그 다음 모금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통·반장으로 구성이 되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무장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구라든지 동세에 따라서 대충 희망 목표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안 되어도 문책은 하지 않습니다. 또 5% 더 거두는데도 있고, 자진 납부한 것 제도 자체가 적십자 회비 모금의 목적이 재난이라든지 혹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기관에도 공감을 가지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저희들 1년에 대의원 회의가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 작년에 가 가지고 일선에서는 애로점이 많고 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신문이나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다른데에서 나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식으로 서면으로 건의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자진납부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되면 결국은 이것은 자진납부제로 지금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식으로 언론기관에서 모금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결론이 나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준조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류 내용에 보면 적십자에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시·도 지사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시·도지사는 구, 동에 지시를 해서 할당해 가지고 할당내용을 서류에 보면 재산세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준조세라는 말이 지금 답변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애요. 이것은 강제성도 없는 것이고 어떤 협조사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굳이 통·반장이 집에 방문해야 되고 거기다가 공무원이 본의 아닌 업무에 직장까지 찾아 다녀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다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목표액이 미달되면 그 목표액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0페이지 보면 전체 금액에서 인건비, 시상금, 식비, 사무용품비, 여비 등 이렇게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00% 달성했을 때 인건비 얼마 주고 시상금 얼마 주고 식비 얼마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과연 누가 어떻게 받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초과 금액은 목표액에 보면 초과가 달성이 되어 있는데 초과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조금 전 제가 준 조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답변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느끼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 조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안 하는 것이 가장 행정기관 업무를 덜어 주고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십자사의 여러 가지 역할 등으로 봐서 행정기관이 결국은 중앙으로부터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큰 뜻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지금 적십자 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8조에 보면 교부금 배정이 4.8%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구에서 사무비가 있고 동에 사무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라 하는 적십자사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데 이런데 쓰라 말씀을 드려서 인건비, 시상금, 식비, 사무용품비, 여비 이런 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에 90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쓴 곳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주로 시상금이 조금 많은 것은 통에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통별로 여러가지 여건도 있고 한데 목표액을 초과했다든지 성실히 한 곳은 시상금을 통별로 조금 더 줬을 것입니다. 초과 금액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동에서 1,000만원이 목표다 이렇게 정해 졌으면 1,100만원을 가지고 왔으면 1,100만원에 사무비 4.8%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십자사에서 교부를 받습니다.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적십자 회비 모금을 해 가지고 구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구에서 왜 씁니까?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고생하는 분 따로 있는데 구에서 앉아 가지고 왜 이것을 씁니까? 구에서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적십자사 사무지침상 4.8%중에서 구가 얼마, 동에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전체 업무로 봐서는 구청에서 27개 동에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고 또 권장하는 사항을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무비가 좀 듭니다. 61만원인데 담당하는 공무원들 밤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어떨때는 자기들 회식비로도 조금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쓰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쓰는 것은 이해하는데 동 보다 왜 많이 쓰느냐 말입니다. 동에서는 실지 고생하고 공무원이 자기 본 업무가 아닌데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통·반장이 어려운 호호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왜 구에서 동보다 더 쓰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우리 구에 61만 910원을 썼는데 여기에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큰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동은 동 나름대로 징수금액의 정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이학천 위원 이해 가십니까? 홍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당히 적십자 회비 때문에 각 동에서 각 통으로 내려가서 통장들이 할당 금액을 100% 징수를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적십자 회비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 우리구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업무 보고 형식의 결재를 득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십자 회비 모금을 하려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모금이 끝나고 나면 보통 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업무 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구에서 느끼는 것하고 동에서 느끼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 동의 의견도 듣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건의를 한 번 상부기관에도 하고 적십자사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 되면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도 한 번 보고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홍재선위원

대책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를 징수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동에서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그 대책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검토를 한 번 해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일선 동 행정이 얼마만큼 어렵고 얼마만큼 그렇다는 것을 상부관청에서 항상 지도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안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 동안의 하등 그것이 없었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회는 동 자체 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동별로 동에다가 주는 목표액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통별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통별로 목표액이 되었으면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 또 고지서를 전 가정에 배부하고 가정에서는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도 한 번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적십자 회비 모금하는데 조금이라도 주민과 통장과 동과 그 사이에 소리가 안 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반영하겠다고 과장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조용완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시상금, 식비, 사무용품비, 여비 등 이런 지출을 하는데 이것이 인건비도 주는 동이 있고 안 주는 동이 있고 시상금도 주는 동이 있고 안 주는 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대행 교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정한 비율로 모금한 액에 따라서 나가는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시상금, 식비, 사무용품비, 여비 등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어디 딱 어디 어디에 사용하라 몇 %를 쓰라고 배정된 것이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대행 모금기관에서 알아서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동에는 동장이, 통장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많이 걸었다든지 혹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간에 일반행정비에 들어 있는 예산에 식비가 조금 모자랐다, 혹은 한 번 끝나고 나면 그 동안 고생을 해서 통장과 동 직원들이 회식도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조용완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용완

조용완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집행내역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시피 인건비, 시상금, 식비, 사무용품비, 여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인건비 집행된 곳이 있고 인건비 집행 안 된 곳이 있고 시상금도 그렇고 식비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모금을 하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이러한 업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적십자 회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동 사무소에 내릴 때 목표액 얼마 이렇게 하고 동 사무소에서 그것을 받으면 또 동 사무소에서 더 많이 책정해서 각 동에 이렇게 할당을 내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민폐 끼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되도록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러한 액수만 동 사무소에 내려 가지고 이것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얘기 들어보면 이것도 특별회원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특별회원은 통 자체에서 하는 돈 좀 있고 잘 사는 사람에게 거두러 가면 특별회원 이래 가지고 다 거둬 가 버렸다 이거라.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실제 보시면 많은데가 온천1동이 100만원입니다. 적은데는 30만원부터 시작해서 28만원, 30만원 되어 있는데 소액이 되어 크게 동에서 도움은 안 될 것입니다. 동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특별회원이 있습니다. 큰 기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 거의 해당됩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특별회비를 안 거두면 일반 시민들 개개인에게는 사실 소액으로 가거든요. 1,000원, 2,000원, 3,000원 사실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목표액에 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비를 중점적으로 그 분들에게 해 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표액을 조금 초과했다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내야 될 세금도 보통 보면 95%, 96%, 98% 사이에 보통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진해서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독촉장도 낼 수도 없는 그런 모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5% 더 부과를 한다든지 목표액을 책정한다든지 그런 점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위원장

정소봉 위원 이해 가십니까?

정소봉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이용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이용배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감사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도 징수를 해 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모금이다 보니까 목표액을 동 마다 얼마씩 통 마다 얼마씩 할당제를 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금액을 목표 이외의 금액을 더 거뒀는지 덜 거뒀는지 또 모금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난을 했는지? 모금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적십자 모금 관계는 123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 94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실적은 103.3%가 되어서 3.3%가 더 거두어졌습니다.

이용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깨놓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하는 방법이 통장들에게 할당해 준다 말입니다. 그렇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현재는 통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는데 통장이 10,000원 할당을 받아서 15,000원을 거둬 5,000원을 통장이 착복했을 그런 가능성이 다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고지서 발급해도 세금도 위조해서 떼 먹는데 그것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에 대한 모금 방법, 모금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세금까지도 비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모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교환권이 있습니다. 돈을 낸 분이 3,000원이면 3,000원짜리 회원권을 받고 돈을 줍니다. 지금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거두는 과정에서 회원권을 안 주고 3,000원짜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500원씩만 거둔다 이러면 회원권이 없으니까 석 장이면 석 장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 줄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회원권을 주니까 1차적으로는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수증을 줄 때는 부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됩니다. 앞으로 그것이 더 일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적십자 회비 거둘 때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철저하게 관리 측면에서 이용배 위원 질의하신 것과 같이 집행기관이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91페이지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현황 중에서 수영장, 볼링장, 실내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하여 구청에서 현장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분기나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점검한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일 경우에는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 검사 한 결과 수질 검사를 보건 연구소에 보내 가지고 회신한 사항 그런 것이 있다면 설명한 다음에 그 사본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볼링장하고 골프 연습장을 몇 차례 점검했는지 볼링장하고 골프 연습장에 예를 들어서 연습 비용외에도 추가로 무슨 요구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는지 점검했다면 그런 문제 등을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수영장 관리는 두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중 큰 것이 2개 있는데 그것은 시 본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는 3곳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직운동장에 있는 것하고 뉴그랜드 레포츠 수영장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일반 체육시설은 연 2회 상·하반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체미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 담당자가 한 사람인데 손이 못 미쳐서 목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영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수질이 문제가 되면 눈병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자 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협회에서 물을 뜨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영장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두 번 시키고 시정명령을 하나 시킵니다. 수질 검사가 부적합이 계속 두 번 나오면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연습비용외, 정해 놓은 것외 부당 징수를 하는 것이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사본하고 일정별 점검표는 지금 빼 나와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 구청에서 시설 담당에 한 명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믿을 수 있게끔 경영자협회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사실 믿을 수 없지 않아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우리가 입회를 중간 중간 합니다.

이학천위원

입회를 한다 하는 것은 내용만 입회하는 것이지 실제 몸이 하나니까 한 분이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결과만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수질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소변 보고 거기에다 소변 본 것을 먹고 이런 등등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그냥 경영자 협회에만 믿고 맡겨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질검사관계는 구청에서 입회 해 가지고 꼭 믿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영업정지를 3번 열흘씩 했다고 그러는데 현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을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정근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에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영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동래구 관내 시에서 관리하는 종합 레포츠 센터가 몇 개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사직운동장 실내 수영장, 뉴그랜드 레포츠 수영장 2개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뉴그랜드가 종합 스포츠 센터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김영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이학천 위원이 물었는데 연습장에 지금 감독을 한 번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보세요. 나간 일 없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연 2회 나갑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는 한 사람이라 했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진흥계 직원이 6명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잔잔한 탁구장, 당구장 이런 것은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합동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9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웅위원

질의가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새마을 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몇 년도에 정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이 내려온 것이, 시작한 연도가……

김영웅위원

그 돈이 몇 년도에 정부에서 내려와서 몇 년도부터 저희구에서 시행됐습니까? 연도를 적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할 때 그렇게 안 하면 답변이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시에 담당자가 회의를 가 버려서 여기 안 올라 왔는데 미안합니다. 연도를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돈이 얼마 대출되었습니까? 7,500만원 나갔는데……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김영웅위원

금액 나간 것이 사실 대출할 사람에게 내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사람에게 이자없는 돈이니까 그 돈을 쓰고 있는지 확실시 조사 해 봤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번에도 제일 이 문제에서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 사항이 뭐냐 하면 과연 이 자금이 쓸 사람이 쓰느냐, 다른데 유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중도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8건에 1,300만원을 회수 조치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것은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은 저희들이……

김영웅위원

94년도에는 돈이 1억 7,100만원이 대출되었는데 엄청난 금액이 나갔네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94년도에 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94년도에 500만원 대출했고 400만원 대출했고 300만원 대출했고 200만원 대출했습니다. 500만원 고액자 대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94년도 지급자 명단이 최고가 500만원이고……

김영웅위원

몇 명 대출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500만원은 22가구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잘 파악 못하고 있는데 500만원 대출 가구가 23가구입니다. 그것을 과장 감사 나오실 때 그런 것 안 적어 나오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94년도 몇 명 명단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돈을……

김영웅위원

400만원 인원이 3명이고 300만원 대출한 분이 12명이고 200만원 대출한 사람이 4명입니다. 위원들은 밤잠 안 자 가면서 다 명단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대출한 인원도 다 파악해 나오는데 실무 과장이 감사때 그것을 준비 안 해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가 대출해 줘야 됩니까? 현재 잔액이 얼마이며 총 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총 대출 금액이 그것은 지금 당장 빼서 오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감사할 필요 뭐가 있어요. 3년 거치 아니라 5년 거치가 되던 뭐가 되던 총 금액이 얼마이고 대출 금액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이다 그것도 안 빼 놓고 무슨 감사한다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정근위원장

위원들! 집행부의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총무과장 현재 미상환 금액을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어 있는데 대출을 해 주고 아직까지 기한이 넘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한 건 7만원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새마을특별자금 총액이 얼마다 하는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제가 마지막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한 연도하고 총 운영하고 있는 금액, 지금 회수되어 있는 잔고가 있을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현재 남아 있는 잔고 금액을 누가 관리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새마을 계장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출납장부는 새마을 계장이 가지고 있죠? 그것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새마을 계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여기 있다가 자료 뽑으러 갔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들의 감사 답변하는데는 서로가 아직까지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청에서 답변하기가 수월했는데 지금은 대개 어느 부서없이 위원들이 집행부 보다 금년에 묻고 하는 것이 한수 위인 것 같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사실 저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밤을 새운 것도 아닌데 새마을 융자금에 대해서 300만원이 몇 명이고 200만원이 몇 명이고 400만원이 몇 명이고 500만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방금 나와서 5분만에 다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총 금액도 이것 대출한 금액이고 이것도 5분이면 다 나오는데 하물며 행정사무감사를 금년이 마지막인데 4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이 사무감사에 어떻게 해서 답변 자료가 그것 하나마저도 사람 숫자도 모르고 뭐도 모른다는 자체는 구청 관계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역력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장부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본청 회의 갔는데 만약에 시간까지 서류를 못 찾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리고 현재 대출한 것이 사실상 저도 동에 가서 다 빼 왔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한 사람을 내 동에 사람을 봐도 실제로 영세업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돈이 나갈 때는 진짜 어렵고 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세워서 돈 500만원이라도 빌려서 작은 구멍가게라도 하기 위해서 빌려 갔다면 이것은 정말로 좋은 일인데 지금 돈 대출 관계는 조사해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생활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빌려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내년 95년도 부터는 대출 문제도 동에서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 검사하지 말고 실제로 대출도 1년 해 본들 한 30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직접 담당하시는 계장이나 주무가 나가서 그 사람에게 직접 확인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인지 조사를 해서 대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볼 때 과장 의사는 어떠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각 동에 명단을 가서 복사를 해 와서 가까운 동에는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돈 500만원이고 이자가 없는 돈이니까 돈 쓰는 사람이 실제로 필요해서 쓰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 사업에 참 그런 것을 보고 없는 서민들이 이런 것을 감사하는 현장을 봤다면 영세업자들은 진짜 우리 참 집행부를 얼마나 욕하겠느냐. 쓸 수 있는 사람이 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쓰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총 금액이 몇 년도에 정부에서 얼마 내려 와 가지고 이 돈을 시행하는데 총 대출은 얼마되고 현재 잔고가 얼마 있다 하는 것을 현재 통장은 구청장 이름되어 있지만 출납 장부하고 통장은 똑 같은 거니까 그것을 저에게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어려운 사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면 동별로 전부 다 받아서 너희 동에서 제일 첫째, 둘째, 서열로 매겨 달라 해서 동별로 조금씩은 어떤 곳은 보면 우리구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 동에는 한 건도 대출받은 것이 없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비교적 안배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증을 해 줘야 됩니다. 돈 갚을 여력이 없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서 꼭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제3자가 보증을 서야 되니까 내가 혹시 나중에 내가 물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올해 하반기 10월에 점검을 해서 8건에 1,300만원 실제 안 쓰는 사람에게 회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이용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이용배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신청 대상 범위,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선발기준, 선발대상 이것도 김영웅 위원께 답변할 때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이용배 위원 조금 있다 답변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용배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97페이지 내용에 홍재선 위원,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지휘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 내용을 보면 동장, 구청장까지 자료는 왔습니다만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한 자료는 누락되어 없는 이유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과연 동장이 지휘 보고를 받아 어떻게 한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동장이 구청장에게 지휘보고 자료만 뺐는데 구청장이 시장에게 지휘보고 된 것이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지가 며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계속해 매일같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자료내용에 대해서 한 번 이해를 돋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 못내는 이유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것 아니냐. 설명해 준 사실이 없다 말입니다. 없으면 없는데로 하라 이 말이니까 안 그래요? 자료를 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동에서 구청까지 지휘 보고 자료를 보면 금년도 전체 총 61건이 접수되고 완료가 20건이고 불가가 9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32건인데 완료된 사항부터 제가 하나씩 질문해 나가겠습니다. 동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조정건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진단 실시로 균형유지 이렇게만 해 놨는데 유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답을 해 주시고 이것은 94년 2월 28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94년 3월 22일자 19통 주변 소방도로 개설 요망 해 놨는데 이것이 예산 4,500만원으로 시행했다 하는데 어디 19통입니까? 어디 19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8월 20일자 공직자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 건의인데 우수 추진 사례 전 부서에 파급이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월31일자 쓰레기 수거 종량제에 따른 봉투구입 방법 개선인데 쓰레기 대금 선납제 실시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동에서 선납을 물건도 주지 않고 돈부터 먼저 받아서 구청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완료된 20건 중 본 위원이 질의한 4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구청장이 지휘보고를 시장에게 내는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추가해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보고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받는데 총괄적인 것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리는 전부 주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감사 자료를 뺐을 때에도 사실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처리를 합니다. 청소 업무가 올라오면 청소과에서 지휘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 간단하게 써 놔 놓으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드리고 동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조정 건의하고 19통 주변 소방도로 개설 요망 등은 처리된 것 중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치사항을 요약하다 보니까 이 4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야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정회 후에 보고 드리든지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런데 이것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우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주관부서가 다르고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조금 전에도 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묻게 되면 답할 수 있는 자료는 어느 부서에 있든지간에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원활하게 감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지적하면서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진중인 건이 32건인데 자율방범 대원 야간 간식비 부활입니다. 간식비의 지원 동별 해 놨는데 매월 115,000원 나가는 것이지요? 나가는데 금년도에 것이 작년 예산에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몇 월부터 간식비가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제가 총무과에 없을때입니다만 자율방범 대원 간식비를 작년 감사 때에도 간식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해서 감사실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지적도 많았습니다. 94년도에는 아예 편성 안 하는 것이 좋겠나 이런 판단하에서 했는데 방금 질의하신 홍위원께서 말씀있었고 해서 우선 풀 예산으로 당초것은 집행되고 추경이 되었는데 3월부터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동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조직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는데는 그 금액을 안 주는 것이 좋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는 지금 주는 것에 배를 주더라도 제대로 인상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누락이 되어서 금년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자율방범대, 27개 동 중 잘 하는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그런 곳을 자꾸 비유를 하지 말고 이왕 시작했으면 잘 하도록 유도하고 잘 하는데는 더 간식비를 주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잘 되도록 유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감사 때 지적 받았다, 그냥 예산에는 빼 버리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집행하는 것이 127페이지에 동별로 지급된 액수가 나옵니다만, 실제 안 하는데는 안 주고 잘 하는데는 주고 그렇게 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없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총무과장에게 자꾸 이러니까 미안합니다. 94년도 9월 10일 과부촌 퇴폐호객 행위에 따른 문제점이라 했는데 과부촌이 어디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과부촌 앞에 속칭이라고 붙어야 되는데 빼다 보니까 그렇는데 과부들이 과부촌이라고 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문제가 됩니다만 온천 2동 금성시장앞에 과부가 아닌 사람들이 과부라는 타이틀을 붙여 손님들하고 합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관 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단속도 좋고 불법영업을 적발 조치하는 것도 좋은데 서두에 홍재선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보고 내용 자체가 이것을 누가 봐서도 전혀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초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총무과에서 금년도에는 이것밖에 없지만 내년이라도 우리가 위원으로서는 금년이 마지막이니까 내년 95년 1월 1일부터 이런 문제는 제대로 차기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확실한 문제, 또 19통 주변이라 하는데 무슨 동 몇 동의 19통인지 하는 것을 명시하셔서 위원들이 즉각 보면 알아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신리 파출소 관계니 하지만 우리가 보면 신리파출소가 연산 몇 동에 있는 것인지 거제 몇 동에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연산2동 신리파출소 주변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독려 해서 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95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위원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인쇄물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홍재선, 이용배 위원의 지휘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7페이지에 94년 8월 10일 국제신문사 지하 주차장 진입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도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문사 준공이 났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건축과에 알아 봐야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만약에 준공이 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현재 주차장 진입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신영

신영총무과장

보고한 이것은 가로수를 존치해 해 달라 하는 내용이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도로옆에 있는 가로수를 존치해 달라는 것입니까? 존치해 줄 생각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은 완료된 것인데 존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가로수를 왜 존치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가로수라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학천위원

가로수를 국제신문사에서 해 준다는 이 말이죠? 있는 것을 없앤다는 말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을 때 베어 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낱낱이 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신문사에서 심어 주는 것인지 현재 있는 가로수를 베어 내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94년 4월 28일 거제1파출소 청사 이전에 따른 토지교환 건의인데 조치사항에는 토지상호 교환은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로부터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금 옛날 거제1동 동사하고 지금 독서대학 하고 있는 것 그것하고 지금 송월타올 쪽에 보면 파출소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바꾸어 가지고 파출소가 중앙으로 들어 가면 좋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서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지방 경찰청하고 이렇게 해서 전에 재무과로 서류를 다루었는데 해 주는 것으로 되었고……

이학천위원

여기에 보면 불가 9건인데?
신영

신영총무과장

토지상호 교환은 불가하다. 사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언제쯤 들어간 것입니까? 언제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내년 초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의 결정이 나야 됩니다.

이학천위원

이것이 몇 개월 걸렸는데 독서대학이 있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독서 대학이 12월 중순에 수료를 하거든요. 수료하는 즉시 청사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안에 방도 넣어야 되고 개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12월말이나 내년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94년 8월 8일자 포괄사업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가 들어 있는데 포괄 사업을 해서 어떤 하자가 있었기에 배상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도 홍위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9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육상실업팀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목적 및 현황에 대해서 근거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10조, 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17조, 18조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직장은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 실업팀 설치, 경기지도자 배치 등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래구에는 500명 이상되는 직장이 몇 군데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목적에 육상 실업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체육진흥 의식 고취, 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보호육성으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직장체육의 활성화로 직원들의 체력증진 도모 이래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현황을 보면 임원진 구성은 단주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코치는 진흥계장, 감독이 총무과장이고 주무는 담당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에는 현재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0명 기준입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동래구청이고 한 군데가 일신산업이라고 두 군데가 해당되는 직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발기준은 보통 부산시 체육회하고 육상연맹하고 육상팀이 부산시내에 부산은행하고 또 한 군데 하고 저희 구청하고 세 개 뿐입니다. 항상 전국 체육대회나 각종 경기 대회에 나가면 우리 선수들이 반드시 끼어 나갑니다. 이것은 육상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선수를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 안 된 선수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육상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 직장이나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래구청이 억지로 맡았는데……

홍재선위원

500명 이상 되는 곳이 동래구청하고 일신산업 두 군데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홍재선위원

현재 68,344,000원이 금액이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산액입니다.

홍재선위원

인기종목이 안 되고 문제점 되는 것이 있다고 해 놨는데 운동경기 종목 중 육상은 비인기 종목이고 선수 생명이 다른 종목에 비해 짧아 선수들 퇴직시 생계보장이 곤란하다 이래서 상당히 육상경기는 인기종목이 못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다 해 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새로운 인기 종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산시에 각 구에 보면 우리가 육상이고 부산진구는 배드민턴, 사하구는 정구, 남구는 볼링, 금정구는 테니스, 해운대구는 요트, 북구는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맡은 과정을 말씀드리면 시장 주재로 각 구청장이 모인 자리에서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 구는 이것을 맡아라, 테니스를 한꺼번에 다 맡게 되면 어느 분야든지 쳐지니까 이래 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한 종목입니다.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해 가지고 그 팀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레슨」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 될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누군가는 모르게 하나씩 맡아 줘야 되는 의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아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당장 테니스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입상 장려금을 인상하여 경기력 향상을 유도, 전국대회 1위 입상시 현재 10만원입니까? 입상하면 10만원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홍재선위원

1등하면 10만원 줬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홍재선위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선수들은 하고 있는데 10만원은 너무 그래서 20만원으로 인상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더 사기를 돋우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육상실업팀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체를 포괄해서 육상 운영 실업팀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실제 우리가 투자한 실적 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구 위상과 홍보를 위해서 조금 전 말씀했지만 타 종목으로 교체하려고 한 번 계획을 해 봤는지?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상말고도 양궁을 저희들이 한 번 예산을 냈다가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최인섭 구청장 계실때 양궁 쪽으로 중앙에도 보면 양궁종목에 선수도 상당히 배출이 많이 되고 우수한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공식으로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비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빛도 안 나고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해서 돈만 들어가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도리상 우리가 맡아 줘야 안 되겠나. 우리 부산시 전체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왕 맡았으니까 맡아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것 이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이학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검토해 본 바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 투자는 너무 많이 들고 실적은 적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계획을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102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홍재선,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동 행정 실적 심사 평가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또 타당성 있게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인과관계라든지 정실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개선 방안에 보면 업무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실질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라고 해 놨습니다. 동 실적 심사가 동간의 경쟁심으로 오히려 불신을 조장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과정에 창조, 개발, 발견하였을 때 업무 쇄신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 행정 실적 심사는 매년 연말에 해오고 있습니다. 1년을 결산하는 뜻도 있고 동 행정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부진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잘 된 사례를 발굴해서 전 부서에 보급함으로 해서 그 제도가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자치구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많이 났습니다만 시·도 자치단체이고 구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동은 동장이 구청장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업무가 비슷하고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업무를 각 실과별로 항상 평가를 합니다. 세금은 얼마를 거뒀느냐? 또 폐유지 재활용 실적이 어떻느냐? 평소에도 관리합니다. 거기에 보태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로 하는데 배점은 전부 1,300점인데 분기별로 동 상대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점 반영하고 역점시책, 국책사업 1동 1장학회 4대 질서운동 그 다음 동 업무보고를 한 것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 이것이 100점 이래서 항목별로 동 행정 활성화, 사회진흥업무, 보안업무, 사회산업국 업무중에서 청소라든지 사회, 가정, 복지 이런 것이 있고 도시국 분야 200점, 그 다음 환경문제, 간행물 이런 것이 70점 해서 점수를 냅니다.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실적 심사를 총무과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타 국에서도 국 대표로 차출해서 하는데 모아놓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절대 나가서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라, 평소에 어느 동이 부진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동에 나가면 그 점수를 제대로 평가 못 받는다. 두 번째는 양심대로 해라. 여러분이 어느 동에 근무했으면 자연적으로 손이 거기에 가기 쉬운데 절대 그것도 잊어 버려라, 그리고 정실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양심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챙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7개동 2개반 10명 94년도는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심사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심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1일 2개반을 편성해서 오전, 오후 구분해서 1년 동안의 것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평소때 동에서 보고서가 올라가면 현지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1,2개반을 나누어서 각 반별로 6명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이 3사람,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소관 3사람, 청소관 1사람, 도시분야는 지역교통과, 건축과 2사람 이렇게 하고 있고 2반은 총무과 3사람, 청소과 1사람, 지역교통과, 건설행정과 1사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년 한 업무를 하루 나가서 점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들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그 점수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관리하지 않는 업무 그 내용 일부만 동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평소 관리하는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지금 평소에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만 동에서 보고가 안 옵니까? 오늘 우리 동은 오늘 뭐를 해서 실적이 이렇다 하고 구청에 보고가 왔을 때에 과연 현지를 가서 확인하는지? 그냥 서류만 가지고 와서 서류만 놔놓고 나중에 평가할 적에 서류심사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동 1장학회다 하면 허위보고가 불가능합니다. 실적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다음 재활용 수집 실적하면 우선 장려금 집행되고 전체적으로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동을 감독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스파크 체크」를 하고 동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숫자가 정확한지는 대조를 해서 하는데 허위보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허위보고가 돼서는 안 되는데 허위보고는 구청에서 상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느 동에 이만큼 됐느냐, 안 됐느냐 타당성 여부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 현지 점검이라든지 할 때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분야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심사가 시작된 것이 92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연도는 80년부터 되었을 것입니다.

홍재선위원

실질적으로 심사 실적 평가를 해서 각 동이 상당히 잘 하는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은 귀찮죠? 지휘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확인한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기앙양을 시킨다든지 필요하거든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귀찮고 괴롭고 나중에 꼴찌라도 하면 부끄럽고 하기 때문에 역으로 구청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노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시각의 차이지 다른 것은 없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정근위원장

홍재선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홍재선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 이학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동 행정 실적 심사에 즈음해서 위원들이 각 동에 편성되어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각 동별로 제가 본 동에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1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개 동에서 온천 1동이 다른 지역보다 특수성과 모든 여건, 금강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온천장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가 보니까 정원이 17명인데 여자 직원이 6명 근무하고 있어요. 온천 1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원이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현황, 단속, 행사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인원 증원할 용의가 있는지? 또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약 인원이 2명 정도 더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원 조정을 해서 TD를 늘려서라도 증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각종 행사를 보니까 87회입니다. 이것 좀 심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참여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하루에 6,664명이예요. 1회 평균 79명씩 동원해 나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각종 행사 87회 수당이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나갔다가 빈손으로 오고 어느 공무원이 요즘 77명 데리고 들어갔다가 점심도 안 먹이고 어느 나라 공무원이 그렇게 해 주겠어요. 이런 점을 봐서 행사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장려사항은 소각장 인부 직원이 선별되지 않고 없어 가지고 동 직원이 소각장을 다 처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했는가 싶어 확인해 보니까 예산도 전용하지 않았고 직원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온천2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래구 현재 동의 정원이 절대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동을 보강하려면 B동의 숫자는 줄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원 조정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동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지금 동 사무소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온천1동은 번화가이기 때문에 환경 정비라든지 국제화 문제라든지 혹은 심야단속 등 이런 것이 또 다른데 보다 업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현재 여자 직원의 분포는 평균 35%됩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적어도 국민학교 선생의 남·여 비율과 같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직원들이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남자 직원 보다 비교적 공직에 많이 들어오고 또 공직이 안정되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데 현재 그런 실정이 공히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남자 직원들이 필요하다 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정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발란스가 안 맞다고 생각하면 한 번 기획감사실에 제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다른 분들 질의도 있으니까 짧막 짧막하게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증원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인원에 불필요한 행사를 줄여 줘야 안 되겠느냐? 왜 주무부서에서 인원이 적은 것도 알고 증원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불필요한 행사를 이렇게 지시를 많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짧막하게 해 주세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행사는 동 자체 행사가 있고 또 구에서 지시하는 행사가 있고 시나 중앙부서에서 지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단위 행사마다 살펴보면 당연히 해야 될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장행정을 맡고 있는 종합 행정 내무부 산하의 기관은 캠페인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직접 몸소 실천해 가지고 뭔가 주민에게 보여 주는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이 행사는 많이 줄여야 된다 해서 회의할 때마다 시에 가서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하나는 행사 줄여라, 두 번째는 보고 많이 지시하지 마라.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과 뿐만 아니라 구청 행사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조금 결여된 것은 강력히 본청에 건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안 내려오도록 하고 구 단위의 행사도 억제를 하도록 총무과에서 회의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통제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증원해 줄 것을 한 번 건의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증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학천위원

동결되어 있는 것을 감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TD를 고칠 수 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감사해 본 결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TD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다가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요구하시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요구하면이 아니라 그것은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제 말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학천위원

어려운 것 아니면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온천2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2동에는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18명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어제 발령장을 냈습니다.

이학천위원

인구 세대당에 비해서 공무원의 수가 절대 적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 물론 달라지겠습니만 공무원 한 분이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도 사람인데, 공무원 사람 아닙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가정에 애로도 있을 때가 있고 한데 한 사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공무원 전체가 보통 애로가 아니예요. 주무부서 총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헤아리고 있다면 절대 나서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천2동의 경우에는 보니까 산불예방이 방대한데다 방사선 설치를 69군데나 해 놓고 산불을 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적은 인원이 산에 까지 생각도 안 한 순찰을 143번이나 해서 투입된 인원이 1년에 367명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일들을 그냥 외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동이 어렵다 하는 사정을 주무과에서 안 도와주면 도와 줄 곳이 없습니다. 감독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증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 앞서서 설명에 보니까 장려사항 같은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이 통·반장 기록 카드가 비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장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바뀌고 사무장이 바뀌고 하면 통장이 40명이나 있는데 알기 쉽게 파악이 안 됩니다. 카드를 내 가지고 인적사항을 알기 쉽게 보고 50통이나 돼요. 50통에 266개 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수행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7개 동에 확산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좌우간 물론 청장 시책입니다만 사기 죽이는 일은 안 합니다. 체육대회 할 때도 모아서 했는데 부서별로 갈라서 설문조사해서 원하는대로 해 줬습니다. 한마음 다짐대회도 설문조사해서 원하는 사람만 갔고 전부 민주화하고 사기를 안 죽이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구청 전체가 노력하겠습니다. 통 반장 기록 카드 비치 문제는 일부 동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이번에 행정실적 심사 결과에 넣어 가지고 안 되어 있는 동은 전부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명륜2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륜2동에 보니까 정원된 인원이 맞고 있는데 박신규 공무원이 우리가 처음에 들어 갔을 때는 공무원이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이래서 무슨 저런 공무원이 있느냐 하고 오해할 정도였는데 보니까 이 분이 91년도 6월경에 신변 건강 악화로 인해서 근무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뒤에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왜 아직도 저런 공무원이 있느냐 우리가 가서 미리 설명 안 들었기 때문에 가니까 다른 분은 다 일어서는데 그분은 앉아서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인사 받을려고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왔는데 저런 분이 있느냐 하고 오해가 됐는데 보니까 전에 중풍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더구만요. 이런 명륜동에도 보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행사도 많고 애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동래구 전체 TD하고 인원이 부족한가, 부족 안 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을 대체 해 줄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만약에 그런 분을 감사해서 기 알고 있다면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청에 증원된 과부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개동에 감사 나간 실적에 의하면 우리 각종 행사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것 주무 감독 부서에서 예산 없는 행사 정말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륜2동에 가 보니까 1년에 35회 행사를 했던데 좋은 일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자체 평가가 있다니까 가서 잘 보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시 여러 위원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월요일 현지확인이 끝난 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4년12월3일 11시53분 감사종료) (1994년12월5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전에는 총무과, 문화공보실, 민방위과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는 12월 3일 토요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실시해야 할 현지확인 감사는 총무과 소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실태와 문화공보실 소관의 문화재 정화추진사항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하여 그리고 민방위과 소관에 있어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실의 예산 투입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각각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감사반별로 현지확인 반장 책임하에 안내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철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감사가 종료되면 오후 2시부터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감사장에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확인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3일 토요일 감사를 마치지 못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3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이학천 위원과 김영웅 위원 그리고 홍재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먼저 91페이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학천 위원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수영장 수질검사결과하고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관계 김영웅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천위원

김영웅 위원이 안 계시니까 빼고 넘어 갑시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와 관련해서 이용배 위원께서 선발기준과 융자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운영은 84년부터 해 나오고 있는데 근거는 부산직할시동래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1항에 보면 융자 대상자가 각 호 1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주민 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특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 가구 이상의 주민이 공동추진하고자 하는 조직된 특화단지, 잘 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 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특별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지역내 마을 또는 직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선정 기준을 보면 마을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식과 능력이 있는 가구, 우리구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 주로 이런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마을에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증을 잘 안 서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휘보고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빠졌다 해서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2건이고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지휘보고라 하는 것은 자기 부서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성공한 시책을 직접 상부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직보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건의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쭉 자기부서에서 해서 성공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로 보고된 것은 저희들 처음에 변화와 개혁 100대 과제 전에 51가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시장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캡팅센스」기법을 도입해서 추진한 성과가 있다. 그 다음 부산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이것이 좀 조세 형평성이 없다 하는 내용으로 시에 보냈더니만 건설부에 검토 의뢰하겠다고 시에서 답변이 왔고 그 다음에 교육법상 가입학하는 이것이 예비소집도 하고 해서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10월 12일 보고를 했습니다. 11월 5일 폐기물 공영매립장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동에서 보고받은 지휘보고 중에서 내용을 물으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8일 동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조정건의 이것이 올라온 것이 사직1동장이 냈습니다. 정원이 모자라고 복지요원이 한 명도 없는 동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 달라 이런 내용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동 전체에 대한 정원 재조정 검토를 해서 사직1동이 작은 동이긴 하지만 사람이 한 명 모자란다고 해서 한 사람 증원을 시켜 줬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요원 책정 문제 이것은 구정의 권한이 아닙니다.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 이러고 난 후에 아직까지 시에서 별도의 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보사부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중간 회신은 왔는데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3월 22일 19통 주변 소방도로 개설 요망이란 내용의 지휘보고가 되겠습니다. 온천2동장이 올린 것인데 온천2동 19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 20일 공직자 능력제고를 위한 방안 건의가 올라온 곳은 온천3동에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건의사항은 없고 자기 직원들이 토요일마다 토론회를 하는데 이름을 토토회로 정해서 직원들이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운전면허 교육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전 부서에 이와 유사한 직원들의 국제화 능력 그리고 개인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있으니까 타 동에서도 이러한 것을 본 받아서 해라 하는 지시를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8월 31일 쓰레기 수거 종량제에 따른 봉투구입 방법 개선이 왔습니다. 이것은 수민동장이 올린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선납제로 해 달라고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선납제가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 봉투구입을 해 보니까……

홍재선위원

이것은 수민동장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학천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납제를 우선 실시해야 된다, 후불제가 안 된다, 검토결과를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사 준공은 안 났고 94년 8월 13일 가사용 승인이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 8일 포괄사업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이것이 안락2동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을 하면서 개인 땅에 포장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예산결정이 부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인용액이 3,435,000원으로 배상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웅 위원 외는 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구청장이 시장에게 지휘보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은 어느 계장이 했습니까? 자료를 안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계장을 누가 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아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올라오는 것만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가? 지휘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라든지 조치사항이라든가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했으면 두 번 다시 질문도 안하고 넘어 간다 말입니다. 동래구 19통이 하나뿐입니까? 어느 동에 19통이란 말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좌우지간 죄송합니다.

홍재선위원

금년에 사무감사 공무원들이 성의껏 했다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거라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자율방범대원 설명해 주세요. 94년 1월 29일자 자율방범대원 간식비 부활문제……
신영

신영총무과장

우선 집행하고 뒤에 추경해서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홍재선위원

작년에 왜 뺐는지를 이야기 해 보세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작년에 제가 총무과에 안 있었습니다만 그때 의견을 그렇습니다. 이것을 줘 놓으니까 운용이 혼란스러워서 잘 하는데는 해 줘야 되는데 또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단순한 생각으로 뺀 것 같습니다.

홍재선위원

단순한 생각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말입니다. 자기네들 편의주의로 또 자기네들 어떤 그것이 없으면 감사권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각 동으로 그대로 내려 줬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구청에서는 각 동이 과연 잘 하겠나 이것도 한 번씩 나가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줬으면 어느 동이 잘 하고 어느 동이 못살고 어디는 잘 되어 있고 어디는 못 되어 있고 사전에 파악되는 것 같으면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사기를 도와 줘야 될 것인데 하라고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감사받을 적에 문제가 있다 해서 빼버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103페이지 행정실적 심사, 이학천 위원이 명륜2동 관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명륜2동 박신규 직원은 91년 6월에 명륜2동에 근무하면서 업무 과중으로 혈압으로 넘어져서 그 동안 사지를 못 쓰는 그런 조금 불편한 쪽에 있습니다. 그때 숙직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숙직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위원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사실 동료 공무원이 조금 불편하다고 어떻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다쳤으니까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데 새로운 동에 배치를 한다든가 하면 받아 주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이것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과연 그대로 놔 놓는 것이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직원들끼리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다른 부서로 옮긴다면 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하는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명륜2동에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에게 사적이지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 직원이 TO도 제대로 안되면서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명륜2동은 한 사람이 전화받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되 전체적인 업무 할당에 공무원 역할을 다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에 우리가 금강공원이나 이런 곳에는 환자에게도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예를 들어서 발령내서 환자에게도 좋고 동 업무에도 원활한 행정이 수행되도록 보충시켜 줄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도 금강공원이라는데가 공원들을 보면 다소 그런 직원이 가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모아 놓으면 그 부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참 저희들 연구를 깊이 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어떤 방법으로든 선처를 해 보이소. 한 동에 3년이 넘도록 있었다 아닙니까? 동세를 봐서도 한 사람이 결원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것을 골고루 어떤 대책을 세워 줘야지, 평생 퇴직할 때까지 명륜2동에 있다 말입니까? 그 사람이 생활보장되고 공무원 생활 영위하면서 어떤 요건에 맞는 자리를 줘야지 퇴직할 때까지 그것을 하고 있지 동 민원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계속 정년퇴직할 때까지 명륜2동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시를 통해서 금강공원 같은데 한 번 발령을 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봅시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저희들이 94년 12월 3일 현재 정원 546명에 현원이 560명이라서 과원이 14명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지난 번에 통합공과금이 한전하고 상수도 본부로 넘어 갔습니다. 남은 인력이 지금 14명 이 사람들은 전부 지역교통과에 단속 요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현원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들면 현원될 때까지 맞추도록 그렇게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결원이 숫자상으로는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학천 위원입니다. 제가 주무부서인 총무과장에게 질의낼 때는 명륜2동에 환자를 공무상 아닙니까? 공상인데 공무상에 다친 사람을 소외시키고 어디로 보내고 그것을 건의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야기 하시는 내용도 산으로 보내자, 들로 보내자 하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을 산으로 공원으로 보낸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의 신분에 공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우는 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 치료도 하고 어디 여가가 있다면 그런 곳으로 좀 배정을 해 달라, 내 생각은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시립병원의 혜택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분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다쳤기 때문에 시립병원 같은데 인사를 해 주면 자기 치료도 하고 부분적으로 전화도 받고 여가도 하고 그래 안 되겠나, 그렇다고 해서 공무상 다친 사람을 집에 보내라 무슨 그런 뜻으로 조금 전에 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타 부서에 보내서는 안됩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타 부서로 보낸다면 치료할 수 있는, 중풍은 지료만 하면 됩니다. 시립병원 같은데 보직은 받아가면 재활원 거기에 가서 치료도 하고 그 다음 근무도 하고 나는 그런 뜻에서 좀 공무상이기 때문에 예우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서를 할애할 수 없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은 부산의료원인데 공무원이 가는 장소가 아니고 그만 둬 가지고 공단이 되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립병원도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가야 되는데……

이학천위원

보건소는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보건소 행정직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 50%가 불편한 사람을 보내면 보건소 업무는 여러 가지 엉망이 되어 놔서……

이학천위원

그렇다면 명륜2동에 숫자가 한 사람이 적으니까 이 분은 보충해 줄 만한 엘리트를 보내 주라 이것입니다. 이 분의 일을 도와줘서 젊은 사람 엘리트를 보내주면 보충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래 저래 연구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하여튼 연구해 보이소.

이학천위원

질문 중에서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제신문 사옥이 93년 8월 13일 시장의 가승인을 받아서 지금 입주하고 있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이학천위원

준공나지 않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셔서 질문에 들어간 것이니까 서면으로 저에게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104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노병흡 위원, 김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흡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 해외 연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항에 보면 공무국외 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을 제가 물었습니다. 상급기관 시행인 경우와 자체 시행인 경우, 심사위원 7명이 심사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 되어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문제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짓기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무국외 연수대상자 기준을 왜 물었느냐 하면 물론 심사위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타 직원들이 혹시나 소외감이라든지 불만을 안 가졌겠나 이러한 노파심에서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의구심을 가져서 물었는데 이 내용을 사실상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국의 연수 현황을 보면 연수기간은 94년 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연수인원은 7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가 41명이고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31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수국가가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8개국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지원이 90,46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역을 보면「불」로 환산되어 있는 것이 있고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삼성부담, 시부담 이래서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0여만원의 경비가 자체 경비가 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기관에서 부담되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2명이 다녀왔습니다. 복명서를 제출하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노병흡위원

복명서를 제출하면 지금까지 복명서에 따라서 실무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1월에 갔다 온 분들은 복명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에 반영을 몇 %나 시켰으며 반영에 따라서 실효성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연수국을 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8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한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나 그 다음에 향후 연수국을 좀 더 다른 폭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답변이 너무 길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원론만 답변서에 넣어 놨습니다. 94년도에 해외연수 관계는 제일 큰 것이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 이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1동에 1명 이상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많은 것은 우리가 94년도에 추경을 해서 구청직원 22명을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일본, 하나는 동남아 반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외는 금년에는 제가 예가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위탁교육을 할 때 삼성부담으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들이 일본과 교류할 때 따라간 직원,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할 때 외국어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경우가 있고 기술공무원들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 특별 6개월짜리 교육도 있고 3개월짜리 교육이 있는데 이럴 때도 갔다 오고, 내무부나 부산시나 민원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야 되겠다, 이럴 때 본청같은 경우에는 시미노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웁니다, 혹은 내무부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려오면 그 계통을 해서 하는데 이 심사는 동 직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거치고 우리 22명 나갔을 때는 각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실·과장 21명의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 직급별로 또 다음에 직군별로 녹지임업직이다, 건축직이다, 토목직이다, 행정직이다 이런 분포에 의해서 그 선발기준을 대충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공정하냐 하는 검증을 받아서 하고 다만 저희들이 교육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위가 크게 관여를 안 하고, 간다 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줘 가지고 추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느 직군이고 어느 직군이고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건축직 하나 빼면 건축직이 기분 나쁠 것이고 토목직을 빼면 토목직이 기분 나쁠 것이고 임업직을 빼면 임업직이 기분 나쁘니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가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공정성은 이 이상 더 하는 방법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불만이 있다고 보면 더 좋은 제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거의 다 시에서 금액 적어 놓은 것이 구에서 다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기획감사실 한 사람 삼성 부담 이것은 삼성에서 부담을 했고 그외에는 5월 18일부터 하는 이것은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시 부담빼고 나면 나머지는 저희들 구 예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문제 있는 것은 저희들도 외국을 보낼 수가 있는데 시나 내무부에서 시키면서 전부 다 자치구 예산으로 가라 하니까 실무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도 보낼 것으로 아는데 자기들 안 시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가 94년을 부산시에서 국제화 원년으로 선언을 하고 그래서 올해 내무부방침도 그렇게 부산시 방침도 그렇게 세계로 눈을 돌리자, 그래서 지방공무원들도 많이 외국을 다녀와야 되겠다, 우선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라도 우선 느껴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반영률에 대해서는 통계를 못 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외국어 특기자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어지간히 다녀 왔으니까 앞으로는 좀 멀리 구라파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가 안 되었느냐, 그래서 올해 예산이 되어 가는 것 봐 가면서 사람 수도 좀 폭을 넓혀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구라파 쪽으로 가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일본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싱가포르나 이리로 가면 경비가 좀 적게 듭니다. 그래서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심사숙고를 해서 간부회의에서 방치를 결정해 가지고 예산을 봐 가면서 주무과장으로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노병흡 의원 이해 가십니까?

노병흡위원

되었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김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위원

없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06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조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완

조용완위원

조용완 위원입니다. 94년도 동별 반상회 개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동래구는 27개 동으로 5,298개 반이 있습니다. 정례 반상회 개최 9회, 임시 반상회 2회 맑은 물 지키기, 보복 살인범 검거 등등 이래서 반상회 때 주민들이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건의 건수가 총 213건 중에 162건이 처리가 되고 21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고 불가가 현재 30건입니다. 그 30건 중에 제가 내용을 조금 훑어 봤습니다. 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산5동에 나대지의 고물상 폐업요망을 건의했습니다. 나대지에 고물상 폐업 요망은 왜 주민들이 건의를 했겠느냐. 즉, 말하자면 인근이 전부가 주거지이고 고물상도 역시 고물상 나름이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냄새가 난다든지 뭐 소리가 많이 나서 주위에 시끄럽다든지 이래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제완화로 고물상 폐업이 불가하다 현재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을 말씀해 주시고 7월 2일자 연산8동에 청소차 정차지점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건의 사항을 했습니다. 이 청소차는 보통 새벽으로 해서 배차를 해서 다니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용완

조용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들의 교통 소통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결정을 왜 불가사유를 해서 안 된다고 했는지 그 사유도 좀 말씀해 주시고 7월 30일 복산동 청소차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7월 30일자 사직3동에서 통행 방해 전주이설 요망을 반상회 때 건의를 했는데 도로여건상 전선주이설이 불필요하다 사유가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명륜2동에 마을버스 정차 위치 변경요망을 건의했는데 주위 여건상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경우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산7동 물만골 입구 하천 복개요망을 건의했는데 자연경관상 하천 복개가 불가능하다 이래 놨습니다. 그것도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온천1동에 스파호텔 철거요망을 건의했는데 제반여건상 고려할 때 불가하다 이래 놨는데 제반여건상이라는 자체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 줘야 되는데도 불가하고 불가사유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 업무가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한 지휘보고라든지 혹은 동향 보고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중간 통과 지점으로 해서 주로 처리내용은 전부 실무과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 경유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많은 양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5동 나대지의 고물상 폐업 요망은 재활용품 시책이 강화된 이후에 주민들의 고물상 영업에 대한 것을 보통 많이 냅니다. 평소에도 많은데 그것을 없애 버리고 나면 재활용품 관계가 시책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 뿐 아니라 지금 동에 소각장 문제라든지 또 고물상이 아닌 집 옆에 보통 재활용품 수집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전부 없애 달라 하는데 우리 시책상으로 조금 불편이있더라도 좀 참아 달라 이런 쪽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회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8동하고 정차지점 문제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마다 정차지점 확대 이렇게 시책을 해서 가능하면 작년보다는 올해 하나, 둘 더 이렇게 해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차가 자기 집앞에 오는 것을 모두 싫어 하고 또 조금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기 집앞에 오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구체적인 것은 확실히 지금 지역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로여건상 보면 도저히 차를 대 놓으면 그 차로 인해서 차가 못 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이런 문제로 못 하니까 조금 더 가지고 나와서 던져주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이고 사직3동의 경우에는 전주이설 문제입니다. 전주이설은 동래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전주도 자기 집옆에 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주로 보면 그 동안 많은 전주를 했습니다만 길 조금 나와서 인근에서 나와서 설치된 도로 중앙옆이라든지 지장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안 옮겨도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연산7동 물만골 입구 하천 복개 요망 이 문제는 자연경관상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천이 일반적인 주택지에 되어 있는 것은 복개를 해도 괜찮은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 있습니까? 산 고랑을 복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멀리서 보면 사찰인데 내려오다 보면 집도 없는데 거기에 복개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10월 4일 온천1동 스파호텔 철거요망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이 짓다가 부도가 나서 갔습니다. 철거를 행정기관에서 실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부도가 나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혹시 위험하지 않나 하고 청장이 아레께 건축과에 안전점검을 해 봐라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조용완 위원 이해 가십니까?
용완

조용완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이라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4월 12일 수민동 수안 주차장 방면 다리 건설 요망에 예산상 문제로 불가라 해 놨는데 이 다리가 어디에 있는 것을……
신영

신영총무과장

과선교입니다. 돈 많이 드는 것 안 있습니까?

정소봉위원

그것 아닐 것입니다.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이 수안동 111-2번지 동일고무밸트 뒤 철둑 육교에서 주차관리 공단 수안 주차장 방면 다리 건설 요망 이것은 과선교입니다.

정소봉위원

철길 육교를 건너오면 동일고무밸트 도로가 하나 안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다리를 놔 달라 이거거든요. 수차에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았는데 건설과에서 한 번 도면을 줘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만 예산부족이라고 나온 모양인데 사실 주민들이 그 다리가 없으므로 인해서 동일고무밸트 정문 앞으로 해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둘러 다닙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둘러 다니는데……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을 읽어 보고 과선교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쪽으로 넘어 오는 주차 관리공단에서 하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정소봉위원

그것 아닙니다. 조그마한 다리를 하나 놔 달라는 임시다리 보다도 사람이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다리를 하나 놔 달라고 건의했는데 이 다리가 동일고무밸트 앞으로 안 가면 자동차 학원 있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정소봉위원

버스 타려고 하면 빙 둘러 가지고 동래경찰서 앞까지 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한 모양인데……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쓰드렸습니다만 모든 경과한 것 뿐이지 사실은 처리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불가 처리되었지만 총무과에서도 도시국 건설과에서 하는가 싶은데 이것은 말씀을 드려서 이 다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 주시고요. 또 8월 31일 수민동 위험 표지판 설치 요망이라 해 놨는데 위험 표지판 설치라 하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건널목을 건넌다든지 도로가 잘못 생겨서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을 느낀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자체도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히 몰라서 하는데 이 자체도 알아서 이런 것은 신중히 판단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교통과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위험 표지판 같으면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정소봉위원

지역교통과에 한 번 더 총무과에서 이런 건의사항은 불가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려 주시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다리 문제는 예산안 다루실 때 그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10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조용완 위원,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배위원

이용배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동 새마을문고 지원 문제하고 사직운동장 보조경기장내 지하수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것이 안된다 하는데 자료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충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 시행 건설사업 대상 토지에 포함한 사유지에 대한 조치 이것도 처리가 안 된다는 내용인데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이 세 건은 자료를 찾아 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동 회장은 명장2동 오두희 씨가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보조금이 나오는데 동 문고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자리에서 청장 답변은 동 문고 운영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다 말씀하시고 처리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이런 것은 전부 새마을조직육성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 문고는 근거가 없고 또 구 문고 지부에서 이동문고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에까지 하려고 하면 도저히 재정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런 회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은 사직운동장 관계는 위생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 조호조 위원께서 사직3동에 가셨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사직운동장의 보조경기장내 지하수는 예전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을 했으나 얼마전부터 경기장내 잔디 보존차원에서 공급이 중단되었다, 보조경기장 지하수를 일반시민에게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사직운동장 관리 사업소와 사전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검토하고 처리한 것은 체조 체육관 및 양정모 체육관 이용을 지금 하고 있고 운동선수 급수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외에 상수도가 없다, 그래서 중단시기는 93년 10월초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체육관리사무소에 알아서 답변한 것입니다. 9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부산시 대표 고교생 선수 약 120명이 합숙훈련으로 수량이 부족하다, 어떤 선수들이 있느냐 하면 체조, 레슬링, 유도, 태권도, 검도, 권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26일하고 7월 26일에 2회에 걸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음용수로 사용하질 않고 다만 씻는데 쓰는 것으로 그래서 종합운동장 의견은 운동 선수들의 계속되는 합숙훈련으로 수량이 부족하여 2회에 걸친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하여 공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3동에 청장 가셨을 때 황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구·동 시행 건설사업 대상토지에 포함한 사유지에 대한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에 대한 사용 승낙 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고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된 것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배상금 청구 소송으로 공증인 각서를 징구전에는 공시 시행이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94년도에 예산에 얹어 놓은 사업들 중에서 실제 전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사유지가 들어 있는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황종국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빨리 해 달라 했는데 공증인 각서가 안 들어오면 다음에 배상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증인 각서를 받아서 협조를 해 주면 빨리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이용배 위원 이해 가십니까? 질의 순서에 따라 조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구청에 83건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전혀 우리들이 봐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반상회관계는 이래 이래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불가사항 내용만 각 과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다 있는데 건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1부 인쇄해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낸 뜻은 다 해결된 것은 다 되었으니까 우리가 불가한 이유가 뭐냐 하는 내용만 저희들이 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기록이 있으니까……
용완

조용완위원

시에 건의한 숫자가 7건이고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0건이고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물의 종류가 어떤 종류들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배위원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새마을 문고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고는 완전 회원들의 재원으로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동 문고 보다는 오히려 동 새마을 문고를 재정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문고로서의 기능을 더 문고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에 대한 독서열의를 촉진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예산에 항목이 법적근거가 해당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풀 경비로서 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법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7개 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실제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동래구 새마을 문고 부회장도 계십니다만 매년 1개 내지 2개의 문고를 선정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쥐꼬리만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27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 보조금을 늘리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재정 부담을 받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다 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동 문고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예산심의 중에 한 번 위원들간에 의견을 도출해서 심사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11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사무소 커피자판기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자판기를 각 동 전체가 설치를 하지 않고 설치 안 된 동은 안 하고 한 동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판기 설치 문제가 일괄적으로 되지 않고 단체로 하는데는 하고 개인이 하는데는 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자면 자판기에 대한 위생 처리라든지 또 음료수를 생수사용 이렇게 해 놨습니다. 생수가 가능한 물을 갔다가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한 번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여기 보니까 새마을 단체에서 수입금 저금이라 되어 있는데 구·본청에는 직원 복리 후생목적에만 사용해 놨습니다. 직원 복리 후생 목적에 사용했다는데 사용한 종류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정소봉 위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가 구청에 6대가 있고 동에는 13개 동에 아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감사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보니까 이것이 다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최고 낙찰자에게 이것을 했는데 직원들 후생 복리를 쓰는 것은 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 공제회는 식당운영도 하고 직원들이 3,000원씩 내서 공제조합이라고 정식인가는 안 되었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서 자기 몫이 있습니다. 배당액이 있는데 그것을 퇴직할 때 전부 계산해서 내 줍니다. 공제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결혼을 한다든지 전세를 얻는다든지 할 때 연 8%의 싼 이자로 직원들에게 대부를 해 줍니다. 식당운영하고 이익금이라든지 자기 몫에 대해서는 퇴직할 때 혹은 타 구로 전출할 때 그 몫을 지출해 줍니다. 자기 낸 것 보다는 좀 많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드는 공식적인 비용은 전기료, 그 다음에 장소 사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재무과에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사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동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동안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낼려고 보니까 가지각색입니다. 저희들이 타 구에나 조사를 해 봤는데 새마을 단체가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새마을 단체 자금으로 쓰고 이런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여직원회에서 하는데도 있고, 기사들 친목회에서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구청 단위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지시를 한 번 하든지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수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평소에 구청에도 조금씩 떠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마안산 공원이라든지 혹은 만덕터널 밑이라든지 가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곳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검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일단 따뜻한 것으로 됩니다. 자판기는 위생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청 뿐 아니고 일반 것도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의 전기세 기타 공공요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것은 저희들 동에서 보고 받은 것입니다. 연간 임대료의 월 평균 수입금, 전기 및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여부 이것은 분리되면 따로 전기세는 내는 것이고 청사 사용료는 안 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내고 미 분리된 것은 써 놓은 대로 전기 및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여부에 분리 설치가 안 된데에는 그냥 공공용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 어느 동에서 전기료를 내느냐, 청사 사용료를 내느냐, 제3자가 할 경우에는 하지만 직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실제 그것을 운영하고 하면 동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런 것도 구청에서 입찰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사무소로 입찰을 해서 전부 다 한 사람이 하든지 어떠한 업자에게 주면 위생관리도 잘 될 것이고 공공요금 관계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텐데 개인적으로 난립되어서 개인이 하는 사람은 하고 단체로 설치하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이학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앞서 자판기 설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각 동의 자판기 수입금 관리에 대해서 일부 동은 사용처가 하여튼 구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주무과의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동에 13대 설치되어 있고 구청에 6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개입찰했다고 하는데 식당하고 일부는 공무원들의 공제회가 있어서 공제회에서 하고 있는데 왜 자판기만 전부 이렇게 공제회에서 하면 말이 없고 조용할텐데 거기에서 일부분 수입이 있다면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공제회에서 쓰고 하면 될텐데 입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 자판기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는 사실 거기에 눈을 못 돌렸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더욱 상세히 파악해서 한 번 구 단위에서 계획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제회에서 하면 되는데 왜 제3자에게 입찰주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익금도 공제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판기 그것 한 대를 놓는데 300만원, 350만원 가까이 듭니다. 6대의 경우는 우선 2,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원료를 구입해서 배합해서 하면 따로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월급을 50만원씩 계산해도 1년하면 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자판기를 주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 구청만 안 하고 여러 군데를 종업원들이 여기가서 바꿔 넣고 저기가서 바꿔 넣으니까 풀로 가동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에 따로 하나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검토를 이리 계산해 보고 저리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입찰 본 내용은 뭐냐 하면 자판기 자체를 새 것으로 두고 감가상각비까지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5년 후쯤 되면 새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2년을 했습니다만 2년 후에 제대로 안 되면 손해 보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 가지고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결국 전문회사에 줘 가지고 입찰받아서 최고 가격에 응찰한 사람을 낙찰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판단하에서 하고 그 금액은 공제회에 넣어서 1년에 한 번씩 개인별로 배당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이 힘들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제회에 2,000만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인데 2,000만원이 어렵다 하는 것은 2,000만원 공제회에 있고 현재 입찰 보시는 분이 감가상각비하며 손해 보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제회에 주는 돈을 얼마주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만약에 밝힌다면 전기료, 관리비 안 내는 것이 있어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 분야만이 공제회에 넣는 것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이학천위원

이익금에서 몇 %를 넣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을 해서 얼마 남든지 간에 1년의 금액이 1,451만원입니다.

이학천위원

6대 수입금에 1년에 1,451만원 낸다는 말입니까?
용삼

신용삼총무계장

예.

이학천위원

수입에 관계없이?
용삼

신용삼총무계장

예.

이학천위원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따로 내고?
용삼

신용삼총무계장

전기료는 이 금액 들어오는데서 공제회에서 구청장에게 내는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1,451만원을 가지고 전기료를 낸다. 공제회에서 여태까지 냈어요?
용삼

신용삼총무계장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계량기가 별도로 달려 있어요?
용삼

신용삼총무계장

계량기는 별도로 안 달려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안 달려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용삼

신용삼총무계장

11월 1일부로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당초에 평균 전력 소모량 그것을 계산해서 일괄 납부되었고 11월 1일부터는 절약형으로 전부 기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별도로 계량기는 안 달려 있구요?
용삼

신용삼총무계장

안 달려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한 번도 내 본 적은 없죠?
용삼

신용삼총무계장

아직까지 내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설치하고는 안 냈습니다. 전에는 다 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동사무소는 별도로 설치했다고 해 놨는데 구청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24시간을 계속 가동이 되어야 되니까 공증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학천위원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연합회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고 공개입찰을 안 하고 개인하고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이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동에서는 수입금 그것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동에는 안 남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남을 때는 그만이고 남을때는 준다 하는 것이 윗 사람 만나서 차값으로 드리니까 그 밑에 직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죽도록 하고 난 뒤에 아무리 해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구구한 이야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무과에서 점검을 한 번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일괄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 이야기한대로 공개를 해서 수입금을 동에 얼마 줘 가지고 복지증진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2,000만원이라 한 것은 2,000만원 드는데 5년 후 다 소모시켜 버리면 새로운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홍재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커피 자판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직원 상조회나 새마을 지도자나 문고 지도자나 이런 데는 기금이 없다 보니까 설치해서 얼마라도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데가 문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첫째로 지도자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 함으로 해서 지원도 못 해 주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청에서 실태를 아직까지 파악도 못하고 이 자료가 나오니까 알게 되었다 하시는데 이 문제점은 지금이라도 당장 보완을 해야 될 것이 동장 감독하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먹고 하기 때문에 위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각 동에서, 구청에서 발생이 안 되어 그렇지만 만약에 위생문제가 잘못되어서 먹고 난 후에 후유증이 온다든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장을 관리 책임자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도 감독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정소봉 위원이나 이학천 위원 그리고 홍재선 위원 등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과장! 현재 동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며 안 된 곳이 몇 곳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13곳이 설치되어 있고 14곳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현재 구청에서 보니까 89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91년도, 92년도, 94년도에 몇 개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한 후에 위생상태나 모든 문제를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판기 설치를 하면 위생과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사후관리 지도감독은 우리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웅위원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자료가 없어서 못 하겠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감사자료가 나올 때는 벌써 총무과에서 먼저 주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요소요소에 물을 것이라고 사전에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뽑아 놔 가지고 직접 해야 되지, 가만히 1시간 넘게 들어 보니까 이것은 건설과 분야다, 이것은 지역교통과 분야다,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처리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는 것이 나와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더 진행이 되더라도 오히려 주무부서 과장을 불러놓고 우리가 위원들이 뭐 할 것입니까? 감사를 했다는 확고한 것도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총무과장이 서류상으로만 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답변하려고 하니까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고 하다가 계장이 서류 가지고 나오면 답변이 나와지는데 저는 볼 때 사실 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총무과에 감사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곡괭이하고 기계를 갔다 놓고 파 샀는데 우리는 지금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과장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총무과장 뭐 하는 것 있습니까? 진정서를 들어오면 접수해서 서류가 반려되면 반려된 것만 보고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내막은 아무것도 결과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좀 들어야 되거든요. 과장 속기록에 이런 것 남겨 가지고는 총무위원회에서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잠시 시간을 더 줘 가지고 쉬었다가 각 부서 과장에게 답변을 한 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들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다 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답변을 속시원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길을 한 번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천위원

113페이지 커피 문제가 있었죠? 113페이지에 보면 월 평균 전기 요금이 1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월 수입은 4,000원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제하고 4,000원 수입봤다는 얘기고 안 낸데는 0원이고 이것은 16,000원을 받았다는 뜻인데 무슨 근거로 16,000원 받았는지 상세히 모르겠네요.

이학천위원

16,000원 주고 4,000원 수입 봤다는 말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이학천위원

전부 20,000원 중에 16,000원 주고 4,000원 수입 봤단 말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이학천위원

확실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이학천위원

근거를 저에게 서면으로 내 주이소.

공정근위원장

과장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117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118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11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본인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의거한 위원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료요구하신 사항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 질의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지루하시더라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풀 경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일 앞에 보면 지방행정 동우회라고 있죠? 93년에는 823만원을 지급했도 94년도에는 676만 3,000원을 지급했거든요. 기획감사실에 답변 요구하니까 총무과 소관이라 했기 때문에 넘어 갔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이 대충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기를 내무부 공직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모아서 만든 그런 동우회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지방 공무원을 지내다 가신 분 중에서 동우회라 해서 동래구청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즉, 말하자면 동래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에게 기여한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시고 그런데도 이런 많은 예산이 지급되었다면 우리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예산 전용 내역 중에서 안락1동과 수민동 소관에 업무용 차량이 자동차 사고를 내 가지고 처리한 결과 있죠? 그 보험표는 할증 증액 적용으로 보험료 부족에 대한 교통사고 난 경위와 운전자 공무원의 처리 등 이런데 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이 사고 낸 지역이 관내인지 관외인지, 공무상으로 낸 것인지 공무외 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받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43페이지에 풀 보조금 내역 중에서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드리면 시우회가 되겠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들이 퇴직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시 전체 시 본회가 있고 각 구 지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시정에 구정에 도움 줄 만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자유 토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과 같은 관세청 소관이라면 관우회도 있고 세무서 출신들도 하고 경찰서 경우회가 있고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 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소 있다 해서 중앙으로부터 일체 보조를 중지하라 해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이 퇴직한 분들의 오랜 경험 또 관청에서 일하다가 밖에 가서 우리 시나 구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 공무원들에게 나가 보니까 이렇더라, 앞으로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서면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회의때 자유스럽게 이야기해서 청장 가시면 들어오시고 전달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내무부 산하가 제일 지원이 미약합니다. 세무, 관세청, 여러 경우회나 이런데는 지원이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보조도 일체 하지 마라, 지시가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시우회라고 하면 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구에서 풀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면 구의 공무원 명칭을 달아서 공무원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위해서 교육 한 번 한 것 없고 선행 한 번 한 것 없고 단지 시우회 회원을 모아서 식사하면서 구청장 모셨다 이래서 여기에 보면 전몰 유족이나 그 다음 군경이나 평화촌이나 이런 상이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6·25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유족들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6·25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안 도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는지 안 섰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비참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비참한 분들은 빼고 시우회는 음으로 양으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조금 전에 앞서서 이야기 했지만 한 번 와서 격려해 준 적도 없고 이런데 이 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보조금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데 우리 같이 근무하던 공무원 출신이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각에 따라서 퇴직 공무원이 여러 가지로 시각에 따라서 나쁘게 평가를 할 수도 잇고 좋게도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동안 박봉에 많은 고생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일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지금 그것 조차 전부 끊었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 유공자들 이런 분들은 원호청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 단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비교는 사실상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락1동 사무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일시는 93년 4월 1일 14시 10분이고 해운대구 석대동 화원 판매장 앞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초화를 구입하러 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운전차량은 부산 8루 3785호로서 안락1동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운전원은 안락1동 기능 9등급 박종옥, 37년 12월 27일 이 사람이 운전했습니다. 사고 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은 안락1동 사무소 민원실 화분 구입차 해운대구 석대동 화분판매장에서 화분을 구입하고 반송쪽으로 진행하다 상기 장소에서 반대쪽 차량이 없어 동래쪽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 2인이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뒤에 받쳐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사람의 왼쪽 다리가 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끼어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사고 후 2시 10분경에 금정구 서2동 소재 시민병원에 응급조치 시킨 후에 그날 16시 40분에 해운대경찰서 사고발생신고와 함께 경찰관 입회하에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창녕읍에 있는 하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왼쪽 다리 인대가 늘어나 시민병원에서 입원,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사고 수습에 따른 것은 뒤에 전부 보험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가지고 보험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차량, 말해서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유류대라든지 제세공과금 이런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료 쪽으로 일부 전용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당초에 281,000원이 있었는데 82,000원 해서 363,000원이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그렇습니다.

이학천위원

수민동
신영

신영총무과장

제가 이것만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수민동 건은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삼

신용삼총무계장

구체적인 인적사항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검사 관계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돌아나오는 와중에 차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접촉 사고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료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담당직원은 제상권이라고 7급 직원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운전수 사고 내면 증액이나 해 주고 돈 내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전수를 채용해서 증원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동 운전원에 대해서는 홍재선 위원께서도 여러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경과 중에서 답변했습니다만 당초 자동차가 처음에 동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상당히 상부기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 기사까지 하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운전은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원은 안 두기로 하고 사실 TE를 받은 것인데 지금 우리 직원들 60% 가까이 운전 면허가 있는데 역시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운전원을 대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운전원을 따로 두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운전사가 사고 내면 그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처벌은 현재의 경과로 봐서는 보험 처리가 다 되고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전 사고로 인해서 하는 것은 형사외에는 행정벌은 가급적 안 주는 방향으로 공무원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그마한 사고는 괜찮은데 큰 사고가 만약에 났다고 예를 듭시다. 그랬을 때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보장을 누가 할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공무원 신분보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전원을 저희들이 채용하더라도 기능직 공무원이 됩니다. 행정 서기가 아니고 운전기사로 기능직 10등급, 9등급이 되는데 신분은 똑 같습니다. 똑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고를 내도 결국 공무원으로서……

이학천위원

과장!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질문 안 해도 다른 위원이 어차피 질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길어도 질문했습니다. 운전수는 운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고를 내면 응당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무원입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운전직을 둔 사람하고 행정직을 두었을 때 하고 행정직은 운전직이 아닙니다. 운전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운전하다가 자기 직업이니까 직업을 잘못했을 때는 처벌도 받고 감수도 하지만 동에 운전하라고 동에 내 보낸 사람이 아닌데 차나 줘 놔 놓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업무로 해서 어차피 하다가 조그마한 사고는 이해가 갑니다만 큰 사고가 났다 합시다. 그랬을 때 주무과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그마한 사고는 넘어간다 합시다.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운전원도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시에서 내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책정을 합니다. 현재 부산시 각 구가 공히 각 동에 운전원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개인이 다녀도 자기 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용 차량으로도 사고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는 그런 경우가 조금전 이야기한대로 보험처리되는 정도의 사고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부산시 전체로 봐서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결국 큰 사고가 나면 결국 시나 구에서 부담을 할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고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 동향 보고를 해서 깊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천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위원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동사무소 소관 사항으로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위원께서 동사무소 감사 시 충분히 참고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의문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121페이지, 과장! 이용배, 김용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김영웅위원

고맙습니다. 이름을 바꿔줘서! 그리고 동 주관 행사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죠? 구청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돈이 드는 것은 동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구청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다 똑 같은 돈입니까? 그런데 5월 8일 북문노인회 외 4개소에서 2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5월 8일 경로위안잔치 북문노인회 외 4개소 570명, 250만원 이것은 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위안 잔치를 보통 다른 단체에서 해 주거든요.

김영웅위원

해 준 것까지 여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돈이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지 우리 예산에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우리 동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온천천 풀베기 작업 해서 여기에 보면 1,500명의 인원이 되는데 실제 온천천 환경 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통장 할 것 없이 거기에 나와서 물구더기에 들어가서 이런 풀베가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년 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첫째, 인구를 좀 편성해서 작업이 되도록 이것 동 직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물에 들어가서 요새 청소 누가 하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갔다가 오면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 주위에 일이니까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넘어 가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문 얼마라도 해서 인원 몇이라도 넣어서 풀베기 작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과 오늘 실시한 총무과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구정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6일은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문화공보실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와 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위원회 감사장인 제1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12월5일 16시05분 감사종료) (1994년12월6일 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현지확인 감사를 위해 여러 위원께서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문화공보실과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와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 및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의 항목별 요구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8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이학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94년도 유선방송 현황 및 지도 단속 처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유선방송사는 한국유선외 10개 통합관계로 인해서 유선공사 시청자들이 유선방송 업체에게 화면이라든가 질, 그외 기타 상당히 유선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통합되는 그런 관계로 외면하고 시청료는 제때 제때 징수 해 가고 있다는데 이 문제를 문화공보실에서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지도단속을 몇 차례나 했는지 또 몇 차례 해서 시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시정했는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학천 위원이 질의하신 유선방송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계유선이 10개소, 음악유선이 1개소 그래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 단속은 정기적으로 연 2회, 수시로 6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들 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질관계나 여러 가지 불친절에 대해서 저희들 재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유선방송국에 시정조치로서 10개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체 유선방송사에서는 그 분들이 시청료는 제때제때 받으면서 화면 관계나 화질이 좋지 않다는 제보 사항은 특히 저희들에게 적게 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개선대책은 내년 3월부터 CATV 다시 말해서 케이블 TV가 생김으로서 합동연합을 한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유선 방송 10개사에 자기들 경쟁도 CATV가 생기게 되면 자기들 살아 남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화질과 친절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저희들 계속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10개소를 점검을 해서 연 2회 계획대로 확인을 하고 기타 6번해서 1년에 8번을 지도단속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음악하고 11개 업소가 있는데 10개 업소를 시정 조치했다는데 현황이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 2회 하고 기타 수시로 6번을 만약에 한다면 시정 아닌 다른 조치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시정만 10건 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시정만 10건 했습니다.

이학천위원

그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이학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정소봉 위원!

정소봉위원

유선방송국에서 선을 가설하는데 남의 가정집에 임의로 침입해서 지붕 위에 복잡하게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선방송 선 있죠? 선을 임의대로 각 가정에 자기 마음대로 걸치고 가설하는데 그 일단은 자기들 가설하려고 하면 그 집에다 통보를 해서 선을 깝니다 하고 와서 깔아야 될 건인데 언제 들어와 깔았는지 복잡하게 마음대로 깔고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선로 관계는 한전하고 계약해서 자기들 하는데 정위원 말씀은 인접 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을 깐다는 것은 보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번 1차 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소봉위원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홍재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제가 온천1동 온천 아파트 주민들 유선 방송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와서 민원을 받아서 공보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방송 문제가 많아요. 우리 정소봉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 남의 가정 집에 올라가 마음대로 시설하는 방법 또 시청자는 돈만 줄줄 알았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허가가 나는지 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방송 화면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중지문제나 이래 되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방송국에서 하등의 어떤 것이 없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 했더니 상당히 공보실에서 직접 방송국에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아파트에 공보실에서도 나와 가지고 현지확인도 하고 했더니 시정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저에게 바로 합디다. 우리가 조금 이라도 주민의 불편 사항을 즉시 즉시 문화공보실에도 그렇게 방송국하고 연결해서 시정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시정이 잘 되도록 이번에 잘 되었다고 이야기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표자 회의를 자주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 해서 방송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있도록 이야기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80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이도호 위원,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호

이도호위원

이도호 위원입니다. 현지에 가서 현황을 보는 결과에서는 가히 손 볼만하다든지 미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더 잘 하면 좋고 제가 볼 때는 깨끗하게 소임을 맡은 바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감사에 집행기관을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동래 읍성지 정화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미복원 문루 2개소 인생문, 북장대 성지복원이라 해 놨는데 뒤에 보면 실적이 나오고 94년도부터 매입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어 나가는지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실장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홍재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 읍성지는 쉽게 말해서 동래 향교 뒷편부터 충렬사에 있는 동장대까지가 읍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읍성규모는 전체 성지가 1,926㎡ 문루가 북문, 동장대, 서장대 현재 읍성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미 복원된 문루가 인생문과 북장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읍성지 전체가 정화가 되면 인생문과 북장대도 복원을 해서 전체적인 읍성지 규모를 갖출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성지는 상당히 광대하기 때문에 예산으로서는 지금 전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고 사항으로서 공보실에서 현황도를 위원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현황도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성 현황도에 노란선 부분은 이미 매입을 다 한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94년도 매입부지입니다. 황색은 94년도 현재 협의중에 있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4년도까지는 저희들 계획이 1,855㎡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1,266㎡를 우선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94년도 계속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매입 대상은 연말까지 다 매입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성지는 그야말로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에도 점차적으로 연간 예산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씩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작업이 조금 늦습니다. 전체 읍성지가 부지매입이 다 완료되면 인생문과 북장대를 복원해서 그야말로 완전 문화재를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82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이도호 위원,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배위원

이용배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관리 실태를 현지 답사 획인한 바가 있습니다. 고분군과 동래부동헌은 상당히 활기가 있고 동헌의 경우에는 문화재로서 정리가 잘 되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향교를 저희들이 갔을 때 향교도 동래의 하나로 문화재 일원에 속하는데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거기에는 재단측에서 주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로서의 상당히 관리상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퇴색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이를 재단과 우리구하고 시가 동시에 문화재로서의 후세들에게 하나의 교육장으로서 남길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기했으면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특이 주위에 조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잡초도 많은데 단층이 제대로 안 되어 퇴색된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화재로서의 저희들이 볼 때는 눈에 거슬리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인 만큼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재단과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관리 보존에 노력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교에는 손이 실지 못 미쳤습니다. 이용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향교 관리 재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자기들은 투자에 인색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향교 관리 재단측에서 이야기는 현재 정문앞에 계획도로에 도로가 나고 하면 제대로 구실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겠다 언약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향교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하여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향교측에는 재단도 있고 학교도 있고 재원이 풍부하리라고 봅니다만 좀 더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강력한 지도와 협조를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산만 가지고 문화재는 방치해 두고 현실 업무 수행상 필요한 건물은 고층으로 버젓이 지어 갔고는 문화재 보호육성할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단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단측에서 재단운영 관리를 전도가 바뀌었지 않느냐, 문제는 향교의 유물을 잘 보존 관리한 후에 재단 관리상에 수반된 업무수행의 시설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유물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퇴색되어 문화 유산으로서 가치가 소멸되는 상태에 이르는데 관리한답시고 건물은 버젓하게 지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은 강력이 행정적 지도를 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이학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사적·유형문화재 관리 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 유형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 진단 현황과 조치사항이 있다면 일정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안전진단겸 소방점검을 지난 10월 26일 동래부동헌외 9개소에 실시 했습니다. 구 직원과 전기 안전공사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외 문화재의 전체적인 안전진단 관계는 금년도는 저희들 시 문화 체육과에서 한 번 점검한 이후는 없습니다.

이학천위원

예산 지원 현황이 첨부 안 되어 있거든요. 현황을 하나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집행기관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사적·유형문화재 관리 실태인데 온천1동에 301-15 번지에 고려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제13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실장 알고 계시는지?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온천동 구시장 관사 있는데서 금강공원 가는 길에 있습니다. 온천1동 301-15번지 소유 저택은 동국재단 회장 권철언 별장 겸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만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인들이 쉽게 구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꼭 문화재에 대한 점검이나 꼭 필요할 때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합니다.

홍재선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정장인데 울타리가 되어서 남의 집 안에 고려5층 석탑이 13호라 해 가지고 안에 있다 말입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가 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산시민뿐 아니고 각처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가정집 안에 넣어 놓지 말고 다른데로 옮겨서 우리 구민, 시민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고려5층 석탑이 되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은 다음 기회가 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밖으로 나와서 다른데로 옮겨 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안 가지겠나 싶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정소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동래구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인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위원들 덕분에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1분 채용이 되었고 문화재 감시원 4사람을 우선 채용해 놓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4사람 감시원이 전체를 관리하고 감시를 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유형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지 않고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분, 동헌과 송공단에 한 분, 읍성지에 한 분, 패총에 한 분 이렇게 4분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동헌과 송공단에 1사람이 배치되어 있다 하는데 동래구 수안동 동헌 같은 곳은 항상 문을 닫아 놓고 개방을 안 하거든요. 개방을 하면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 가서 여러 가지를 구경도 할 것인데 항상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문화재 관리원이 있으면 개방을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동헌 개방문제는 금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에 따른 전체적인 것이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에 예산 심의에 개방을 준비해서 저희들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헌같은 건물은 개방함으로 사람 체취가 있어야 건물도 오래 가고 느껴지고 있는데 현재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지난 해하고 올해에 개방에 대해서 우선 화장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시장이 구에 초도순시 나오셨을 적에 동헌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우선 싸 넣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시에 예산을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되고 또 내년에 저희들 공보실에서 동헌에 그 자리에 직무광경을 인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 번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철되면 내년도에 복천동 고분군과 유물전시관, 동헌을 같이 개방을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조용완 위원입니다. 연산동 고분군하고 배산성지하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고, 위치를 확실히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연산동에서 8동 넘어가는 기역(ㄱ)선 있죠? 1동에서 8동으로 넘어가는 그 산에 고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연산1동에서 8동 가는 도로 계획선 그어진데 접촉이 됩니다. 그 부분이 연산동 고분군입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고분군에 사실상 말만 고분이지 사실상 파봐야 별 나올만한 유물은 없죠?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연산동 고분군은 아직 작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천동 고분군이 시작되고 연산동 고분군이 지정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부지 매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끝난 다음 발굴 작업하도록 그래서 일부에서는 연산동 고분군의 유물이 다 도굴되고 없는 것 아니냐, 할 필요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문화재 사학에 전문이 있는 분들은 매장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매입이 들어가지 때문에 2,3년 내 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원작업이 발굴 작업과 아울러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배드민턴 구장을 몇 개 닦아 놓았는데 닦을 당시만 하더라도 보호자가 파도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고분군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손을 못 댄다 지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도로를 굴착하든지 아니면 파 들어내든지 하면 거기에 중요한 유물이 나올런지 몰라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관계 공무원들 판단이 안 됩니까?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면에서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시 문화재 위원들이나 사학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있다고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8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이도호 위원,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94년 4월 24일 부산민속 예술관 놀이마당에서 동래 지신밟기외 6종 제29회 무형문화재 합동 발표 공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데 어떤 어떤 사람이 대상으로서 참가,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체는 어디인지 구청은 어떤 방법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금년도 4월 24일 금강공원에는 부산민속 예술관 놀이마당에서 각 구 대상 무형문화재 합동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범 종목으로 동래 지신밟기를 경연했고 출연 종목으로는 동래 한량 춤을 금년도 개발해서 저희들 구 대표로 출전시켰습니다. 행사 주관은 시 문화 체육과에서 전체 주관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새로 발굴한 작품을 출연하고 여기에서 1등을 한 무형문화재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9회에 저희들 시 문화 체육과에서 장소 선정에서도 문회회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해서 금강공원에는 자동적으로 금강공원에 오신 분들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놀이마당으로 저희들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주관은 시 문화 체육과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홍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술 전통 문화재 행사를 전국대회 대비해서 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하는 행사는 구 뿐 아니고 시 뿐 아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왜냐하면 공연하는 것은 각 구별로 오는 선수단만 있었지 실제적인 관객은 없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 한 번 보세요. 이런식으로 공연을 해서 무슨 예술 문화가 확산이 되고 주민들속에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느냐 이 좋은 기회에 우리 구 대표도 오고 전 구에서 다 나오는데 일개 구에서 50명씩이 오더라도 인원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날 관객은 약 100여명 밖에 안 되고 출연자는 몇 백명되는 그런 식이 되었다, 그러면 출연해서 그날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몇 개월을 전수를 받고 교육을 하고 그날 발표회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관중이 와서 박수도 쳐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용기가 북돋워지고 민속예술이 제대로 뿌리가 내려질 기회가 안 생겨지겠느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우리 구 단위 뿐 아니고 시 단위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이라도 회의가 있으면 이야기해서 우리 전 부산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심청 주차장에서 동래 지신밟기 했습니다. 동래 온천 용왕대축제 이것은 94년 10월 9일 용왕제 앞서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의 날 행사에 갈음해서 했습니다. 실제 그날 예산은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6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온천장은 아시다시피 용왕축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갈음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날 이 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행사를 했다 말입니다. 과연 부산시 전체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 행사를 온천장에서 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 엄청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 할 적에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되도록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한 번 해 봅니다. 우리 온천장에서는 인심 되찾기 각 업소 참여, 온천장으로서는 엄청나게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동래구에서 온천장이 특구가 안 되고 해운대 쪽으로 특구가 된 후로부터 온천장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업소가 참여해서 인심 되찾기에 20% 할인, 목욕탕은 1,700원 하는 것을 1,000원, 소인은 50원 이래서 그날 행사에 참여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는 충분한 예산이 이루어져서 그 행사가 잘 되도록 한 번 더 구청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홍위원 지적대로 해마다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에 관중 동원이 많이 됩니다. 문화쪽에는 솔직히 인원의 동원보다도 관람객이 적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본청 문화예술 체육과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쪽에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안 되겠느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힘이 부족되어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금강공원 놀이마당에서 시작이 된다면 최대의 노력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84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동래구민 문회회관 건립 추진 현황을 잘 봤습니다. 우리 구민 회관 문제는 매년 한번 걸러서 넘어가는 정도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구민회관 건립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문제입니다만 금강공원에 있는 수족관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8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구에서 예산을 했네요?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문화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냥 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우리가 내년도에는 문화회관을 꼭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구청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은 위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큰 숙제이고 전 구민에게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정지 후보 조사를 했습니다만 첫째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문제도 있고 해서 당초에 수족관을 구입하겠다는 지난 해의 8억원을 금년도로 명시 이월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착공이 모든 것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되겠습니다. 채권 확보만 5억원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역시 부지물색이나 각종 행사를 저희들이 집행 못했습니다. 부지물색도 정확한 부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길이 없어서 내무부에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할 수 있는 64억원 정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그 예산도 묵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나중에는 문예진흥 기금으로 한 번 더 저희들 예산을 따와 보겠다고 건의를 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현재에 있는 저희들 위치가 곧 분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의 갑구, 을구 쪽의 위치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분구되는 내년도에 재정립해서 새출발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사견입니다.

홍재선위원

8억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8억원은 금년도에 예산 집행 안 되기 때문에 자동 삭감됩니다.

홍재선위원

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좋은 자료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강공원을, 다른데로 다니면서 구민 문화회관 건립 문제 때문에 부지를 서너군데, 수족관도 제가 이야기 했고 금강공원 안에 있는 관리 사무실 옆에 그 부지도 그것이 산림청 땅입니다. 2,000평 되는데 이것을 그때 해 보니까 구청에 이야기 했더니 시에서 주차장 부지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그 후에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까지 산복 도로가 금년에 착공될는지 내년초에 착공될런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산복도로가 뚫려지면 바로 산복도로 뚫려진 거기에 주차장이 됩니다. 관리사무실 옆에 말입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이 되면 거기에다가 우편 바로 계단식을 해 가지고 사이가 폭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 주차장하고 위쪽을 계단식을 해서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위에 좀 높은 어른이 올라가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매입하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안 들 것 아니냐, 그래서 계단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 확보되고 여러 가지 다 조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만약에 선정했을 때 주차장 문제 그렇지 않으면 진입 도로문제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실장께서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건립문제가 나오면 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86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홍재선 위원,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복천동 고분군 부지 매입에 대해서 현재 매입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매입절차를 어떻게 밟으며 또 매입 가격은 어떻게 책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우선 복천동 고분군 현황도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은 선이 전체 다 그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 복천동 고분군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선 부분은 저희들 부지가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바깥부분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정구역은 전체 매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매입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란선을 쳐 놓은 그 지정구역은 전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색은 94년도에 저희들 협의 중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그 위에 주차장 부지가 그것도 이미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보호구역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보호구역은 저희들 전체가 보호구역내에는 매입을 못한 것은 116필지에 15,788㎡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부지매입을 연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부지 매입을 하는데 문제는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고시가격과 2개 감정사에서 감정가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조금 저희들 생각보다는 감정에 나오는 가격이 조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충분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만약에 매입이 안 될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매입이 안 되면 일반보상과 마찬가지로 재결신청,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결신청이 들어갑니다. 재결해서 저희들 절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상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위원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정화추진 현황인데 현지 답사를 위원 몇 분하고 같이 했습니까? 상당히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으면 싶은 생각은 전시관 건립이 80%되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옹벽 자체 그것이 그냥 장비만 가지고 작업만 해놔 놨지 실제 뒤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그런 문제도 얼마 안 가면 해동이 되기 때문에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옹벽문제도 좀 제대로 하루속히 되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결국 이 작업은 시 조합 건설본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상세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순서에 따라 노병흡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노병흡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이 투입된 금액이 200억원 넘게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이 되면 개방할 것인지 완공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또 개방을 하면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방이 되어서 관광객이 몰려들면 실지로 진입로가 문제가 됩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동서남북으로 보더라도 진입로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유물 전시관, 복천동 고분군 당초 시 조합 건설본부의 계획상에는 95년 6월에 완공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 공증에 따른 시기는 12월까지 내년 1년간 더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방은 하기로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유료, 무료는 완공되고 난 다음에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개방은 전시관과 복원이 되면 개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 관내 사업이기 때문에 노병흡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관계 그것이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우선 유물 전시관 뿐 아니고 그 옆에 현재 한전 사원 아파트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종합적인 문제점을 예상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조합 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내년 1월, 2월 안에는 전체 결과가 나오도록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이 나오면 전반적인 교통영향 평가에 따라서 교통문제가 처리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그것을 본청에서 예상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교통 관계, 주차장 관계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2필지 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싸 들이도록 이번에 10억원이 재 배정이 됐습니다. 아마 10억원이 재 배정된 이유는 교통관계 때문에 앞으로 예상해서 싸 들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교통영향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면 전반적인 문제가 다시 거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위원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자료 요구하신 사항 외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봉위원

조금 전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연산동 고분군, 배산 고분군 문화재로서 과연 보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조금 전에 조용완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연일시장에서 연산8동까지 가는 도로 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토를 해서 도로를 낼 것이냐, 임야인데 산이 낮는데 원형을 살려서 터널식으로 도로를 낼 것이냐 건설적인 차원에서 양단론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산이 낮는데 터널 원형을 살려서 터널을 내느냐, 아니면 산을 절토를 해서 산을 가로질러서 도로가 날 것이냐, 과연 도로가 남으로 해서 배산 고분군이 과연 문화재로서 계속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연산동 고분군은 경성대에서 1차 발굴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좀 도굴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로 보고된 것은 아닙니다. 연산동 고분군은 저희들 사학자에서 이야기는 철기시대의 고분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선 그 안에 물건이 도굴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발굴 조사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 도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선 고분군 위치 밑으로 해서 우선 계획 도로가 난다고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도로 관계는 터널식으로 하던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 당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연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배산성지는 상당히 고분 형질 자체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형태가 많이 없습니다. 동래 읍성지와 달라서 읍성지는 형태가 많이 남아 가지고 복원이 되는데 배산성지 형태는 조금 사라졌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복원하고 해야 될 그런 문화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봉위원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자료요구 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오랜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때까지 문화공보 정책은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국한된 이런 문화공보 정책이었는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문민 정부가 들어서므로 해서 앞으로의 문화공보 정책이라 하는 것은 유지하고 보존하는 현상에 집착한 그런 문화공보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 전에 본 위원이 여러번 구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촉구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동래구는 그야말로 지난 500년 동안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 이런 문화재라든지 어떤 관광 자원, 명소 이런 것을 동래구에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마스타 플랜」을 전에 한 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중간 중간 보니까 우선 우편엽서 같은 것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간간히 하는 흔적이 보이긴 보입디다만 종합적인 동래 문화를 소개한다, 동래의 유산을 소개한다, 우리 동래 지역의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소개한다 등등 우리 동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문화공보 정책이 부족하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앞으로의 포부 계획 우리 구청 차원의 어떤 「마스타 플랜」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금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앞서 임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 유지 보다는 앞서 저희들 국제화에 대비한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우편엽서와 중국어, 일어, 영어로 된 리후렛 발간과 향토지, 지금 현재 곧 발간되겠습니다만 동래 백년사 변천 사진첩이 곧 발간이 되고 오늘 완성품이 되었으면 VTR을 한 번 상영을 해 드릴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일어와 영어를 겸용해서 관광 홍보용으로 VTR 20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납품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업자에게 이야기 해서 총무위원들에게 저희들 공보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릴려고 빨리 좀 달라 그랬는데 2,3일 작업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국문 150개, 일어 10개, 영어 10개 이렇게 해서 VTR을 홍보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밀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동래가 앞으로의 문화 관광 그쪽에서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위원들이 저희들을 도와 주시고 밀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되면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런 정도 가지고는 동래구청이 비전있는 문화공보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냥 현상 유지 그냥 보존에 급급하고 그런 정도의 문화공보실의 업무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찬란했던 동래의 문화를 홍보를 하고 우리 관광지로 홍보하고 해서 전국에 관광객들을 유치한다, 외국의 손들을 유치한다 등등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공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어떤 비전있는 문화공보 정책이 수립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동래 시장안에 송공단 있죠? 송공단 정문쪽 말고 동편에 슬라브 되어 가지고 중간에 점포가 4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점포가 생겼는지? 세를 얼마주고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피해서 안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송공단이 저희들 문화재 기념물 제11호로 되어 있습니다. 송공단 정화를 해 놓은 부지가 전체 부지는 1,332㎡ 평수는 403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부지가 저희들 시유지가 1,167㎡ 353평 나머지 50평은 사유지입니다. 현재 저희들 송공단을 복원해서 정화한 사업은 언제냐 하면 1972년도 지금으로부터 22년전입니다. 22년전 그때에는 문화재에 대한 뚜렷한 확고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시 문화 예술과에서 송공단 정화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측량없이 정화공사로 전부 끝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재래시장 동래시장에서 옹기전이나 장사하는 6사람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 동의없이 일단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해 11월에 공보실 발령받고 첫째 문화재 점검 가운데서 그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연초에 시하고 전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 넣고 조치를 하든지 앞으로 문화재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검토했습니다. 사유지 50평은 기영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회에서 이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절충하고 본청에 냈는데 본청에서 유야무야 지나온 이유가 송공단 위치가 맞지 않다. 왜냐 하면 동래시장 주변에 상당히 보기도 그것하니까 이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조치를 못한 이유가 충렬사로 옮긴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송공단을 옮긴다 보면 거기에 사유지 부지를 더 사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실제 시 예산도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년도 그 당시에는 점포가 6개가 있었는데 개인땅이기 때문에 있으면서 지금은 현재 임대한 분도 있고 나간 분도 있고 해서 점포 4개가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한 번 전체를 부지 50평을 사 들일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영업권이 본인들에게 2,000만원씩 준다면 8,000만원씩, 부지 50평에 약 1억원 정도 그러면 약 2억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문화재 다운 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에서는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선 정화공사는 되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전계획 이야기도 여러 가지 나오니까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아마 보류된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기영회 자기들 사유지가 50평 우리에게 문화재로 기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1년에 2번 제향을 지냅니다. 제향에 대한 경비를 그쪽에서 부담하라 이런 쪽으로 우선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문화공보실에도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송공단은 이전하지 않고 그냥 둘 것 같으면 시 예산에서 완전히 사 들여 정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기영회 개인 사유지입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홍재선위원

처음에 송공단 시작할 적에 바로 이것도 사 넣어 가지고 똑 바로 하는 것이지 안에 뚫어 가지고 장사나 하고 있고 말이지, 위에는 송공단 이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도 빨리 만약의 경우에 다른데로 옮길 그것이 없으면 빨리 기영회하고 협의해서 이 돈 몇 푼 안 주면 되겠어요. 가게 조그마한 해요. 빨리 해서 담장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송공단 앞면에도 잡상인이 없도록 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던 관리만 잘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돈을 많이 들여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보다도 이 위치에 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시정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의거 민방위과의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66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조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조용완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 결과에 새동래아파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둘러 보고 느낀 것이 12년 전에는 우물 팠을 적에 깊이 20m를 파서 그 당시로 봐서는 오염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20m를 파 가지고 그 당시에는 먹었을런지 몰라도 사실상 지금 와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하수로서 앞으로 만약에 어떠한 비상사태가 난다든지 할 때에 과연 그러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다시 먹을 수 있는 물을 올릴려면 더 확장을 해서 깊이 판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해 봤는지 하나 묻고 싶고, 대진 아파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장을 둘러 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똑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과연 앞으로 우리 비상 사태에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그럼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다분히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듣고 싶고 현재 급수시설로 먹을 수 있는 시설이 2곳이 있는데 거제국민학교, 동래아파트 안에 물은 상당히 질이 좋아서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신용직입니다. 우선에 감사에 앞서서 위원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우선 별도로 분철되어 있는 것이 위원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감사자료 내용 166페이지를 봐 주시면 밑 부분에 비상급수 시설 조서를 따로 붙임이라고 해 놨습니다. 총무과에 저희들 자료를 냈습니다만 자료가 빠졌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민방위 대원 불참자 조치 그 밑에 보면 동별 조치 내역 붙임 참조 해 놨습니다. 그것이 또 감사 자료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66페이지를 봐 주시면 1번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사업비가 1억 8,928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뭐냐 하면 대피시설 숫자하고 일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담당 실무자가 하면서 착오가 났고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에 장비 현황이 변경된 곳에 보면 종류가 한 가지 늘어나고 이것은 뭐냐 하면 올해 예산 장비를 계산하면서 다소 빠진 것이 있어서 새로 장비를 전부 정리해서 나타내고 감사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 앞에 다시 1부를 올려 놨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조용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동래아파트에 12년 전에 심도 20m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음용이 불가능하며 대진아파트 역시 이와같은 사례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방향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20m 정도로 파도 음용이 가능했습니다. 그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문제가 우리 시민 생활을 압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됨으로서 현재는 음용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 도출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두 개 장소를 선정해서 심도를 100m 이상 파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새동래아파트가 될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100m 이상 파서 가장 용수가 많고 음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도 이와같이 있고 또 국·시비 지원이 50% 됨으로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개발해 나가도록 행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68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조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완

조용완위원

조용완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듣기에 민방위 대원들을 소집해 놓고 사실상 교육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시간만 끌다가 어느 시점에 시간이 흘러 가고 나면 해산시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그러지 않도록 차라리 교육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바로 집으로 보내주면 차라리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데 붙들어 놓고 교육도 안 시키고 붙들어 놓고 있느냐 하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제가 직접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하고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하루에 보통 교육 시간을 몇 시간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교육 내용에 들어가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민방위과장

교육실적은 법상 원칙적으로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해서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육 교과 편성은 소양교육을 4시간 중 1시간 시키고 실기 교육을 3시간 시킵니다. 소양교육은 우선에 소양 강사가 나와서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민방위의 필요성은 지금 세계적으로 민방위가 소련의 연방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굉장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민방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민방위 대상이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 중에 제외 대상자를 제외하고 즉, 군병력 현역병 임용 대상자라든지 예비군을 제대하고 나서 5년차까지 8시간을 시키는데 이들로 하여금 소양교육 시간에도 안보의식을 다소나마 머리에 박아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남북한의 안보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소양강사로 하여금 1시간을 배려하고 그 다음 실기 교육 3시간을 시킵니다. 실기 교육은 설명이 장황합니다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구분해 가지고 상반기 1년차에는 집중 호우시에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 응급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나눠 가지고 저희들은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시키고 있습니다만 조용완 위원께서 몇 몇 민방위 대원이 내실있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다 그런 여론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차후로는 그런 여론이 없고 진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조용완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용완

조용완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169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조용완 위원, 임영길 위원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위원

현황을 보니까 민방위 장비가 굉장히 많네요? 32종에 2,322점이나 되고 전자 메가폰, 지휘용 엠프, 손전등, 쌍안경 등 인명구조 장비에 포함된 총괄 입니까?
용직

신용직민방위과장

예.

임영길위원

이렇게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가 다 임명되어 있고 월 1회, 주 1회 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됩니까? 이렇게 많은 장비를 과연 관리 책임자가 과장이 월 1회 점검을 해 보시고 계장들이 주 1회 2,322점을 제대로 점검을 하십니까?
용직

신용직민방위과장

저희 민방위 소관 업무중에 가장 취약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 장비입니다. 장비를 여러 가지 분류가 되면 민방위 장비에는 지휘용 장비, 인명구조 장비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시에서 법적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를 하시오. 또 어떠어떠한 부분은 자체 민방위대원이 구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현황은 구와 동에 비치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방금 임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과장이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실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장부상에만 얹혀 있는 유명무실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군대생활을 할 때도 보면 장부상에는 장비가 쫙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실물 조사를 해 보면 없는 것도 있고 고장 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과연 이 장비들이 비상시에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과연 정비되고 관리가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들이나 계장들, 동장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동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민방위과에서 점검해 본 결과에 따라 지난 10년, 20년 동안 민방위 창설 이래 아무 이상 없었습니까? 어떤 동에 나가서 장비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있었다, 과부족이 났다, 전혀 작동이 안 되었다, 망실되었다 등 이런 것이 전혀 없고 100% 자료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직

신용직민방위과장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지금도 숫자가 정확하고 최초에 낸 감사자료와 다소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제가 일제 점검을 한 번 하고 장부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동에 있는 것은 올 3월에 전수 조사를 한 번 시켰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동장 책임하에 숫자가 앞으로 틀림이 없도록 숫자를 관리해 나가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전수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어제 감사를 하루 앞두고 전부 이 내용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면서 장부 대조를 했습니다. 우선에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에 있는 장비가 완벽하며 동에 있는 장비도 이 숫자는 완벽하리라고 저는 답변드리고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일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나가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장의 말씀을 일단 최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어느 동에 보니까 방독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그리고 작동이 안 되는 소화기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되더라구요. 근래에 와서 우리동이나 우리구 관내 장비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만 비상시에 언제든지 모든 장비가 100% 작동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과장들하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용직

신용직민방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민방위과의 질의는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외 질의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 위원입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음용수로 식수를 하지 못하면서도 보고사항에 보면 매월 약을 투입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약을 투입할 필요없다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직

신용직민방위과장

저희 관내에는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만 22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곳은 개방을 해서 올 여름 가뭄에 시민들에게 공헌한 바 있고 음용수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5곳은 그렇고 나머지 또 앞으로 물을 개방해서 음용으로 가능한 시설이 또 5곳 있습니다. 22곳 중에 5곳은 이미 개방했고 5곳을 수질검사를 해 보면 먹을 수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시설에 투자해서 이웃주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예정이고 방금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곤란한 물에 대해서는 음용수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비상사태에 생활용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돈을 들여서 과거에 해 놓은 것을 폐공을 안 시키고 놔 두고 있습니다. 또 올해 앞으로 점점 더 그러한 시설을 심도 깊게 팠을 경우에는 음용이 가능한 것은 앞으로 음용을 개발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그리고 수질검사를 매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매월 한 번씩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직

신용직민방위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원칙적으로 지침에는 분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방된 시설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설은 분기에 규정대로 한 번 하는데 왜 한 달에 한 번씩 하느냐? 예로 럭키 아파트에 감사반이 갔다 왔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합격된 서류를 붙여 주면 럭키 아파트 입주민들은 어떤 반응이 오느냐, 여러분들 하는 검사는 못 믿겠다. 우리가 돈 준고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두 달에 104,500원을 주고 다시 검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한 달에 한 번씩 하느냐, 우리는 돈이 안 들고 아주 36개 항목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 주기 때문에 예산 낭비도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편리와 먹는 사람들에게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그리고 펌프 급수시설에 대해서 매 점검을 하는데 점검 일지가 없어요? 9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일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별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한 사람이 이름쓰고 사인하고 점검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감사를 나가서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월 한 번씩 한다, 월 두 번씩 한다 확인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과연 그것은 급할 때에 우리가 비상급수를 쓰야 되는데 확인 없는 것을 공무원들이 충실하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절차상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일지를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연산5동에 민방위 대피소가 몇 백명 수용하는데 화장실이 2개 있어요. 그런 것은 100명당에 화장실이 몇 개다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용직

신용직민방위과장

화장실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76년도인가 지었는데 시설이 참 어려움이 많은 시설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전용목적은 대피시설인데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화장실 부족한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그 문제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화장실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그것을 현장 건물 자체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쓰지 않은 것이지만 비상시에 쓰는 것 아닙니까? 비상시에 몇 10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생리적으로 제일 급한 것인데 그러한 시설이 안 된다면 더군다나 지하인데다 엉망이 된다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100년에 한 번씩 쓰든지 간에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이 규격이나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다 해 가지고 이런 상태로 두었다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왔다 이랬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냥 돈만 투자해 놓고 실효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안락서원에 갔을 때 모터가 가동이 안 된 것 그러한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수리를 해 놨는지 그것은 확인하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시기에 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모르니까 평상시에 점검을 해서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소에 가 보니까 민방위에 대한 장비는 배치를 잘해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유사시에 유의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당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들의 많은 의견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전체적인 감사는 대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일 동안에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누락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종합적인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위원

우리구에 기능별로 세분화된 각종 위원회가 25개에 달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구 조정위원회를 제하고는 각 위원회별로 처리하는 의안에 심의 현황을 볼 때 연간 10건 미만으로 거창한 명칭에 비해서 걸맞지 않게 별로 하는 일이 아닌 위원회가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사한 기능별로 과감히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수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각 위원회의 회의비 및 운영상에 필요로 하는 예산은 연간 얼마나 되며 그 소요 예산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위원회가 사실 중앙 기능별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수시로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수시로 통·폐합하라고 지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처간의 이기주의라고나 할까 이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내년에 민선 구청장이 나오고 하면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실적은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지금 당장 나오기는 총무위원회 소관 뿐 아니고 다른 위원회 것도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좋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위원

124페이지 각 동 장학회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학회 1억원 이상 되는 동이 4곳입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1억원 이상이 돼야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현재 27개 동 중에서 4군데 정도 1억원 이상되고 그 외에는 1억 미만입니다. 앞으로 전 동을 1억원 이상 장학금으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현재 1억원 되는 이러한 동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동이 몇 개 동이 되는지 그리고 또 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구비서류가 여기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저에게 가져온 서류가 있는데 22가지입니다. 이 22가지 중에 참 어려운 것이 재산 출연증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받을 때 개개인 한 사람씩 전부다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장학금 출연한 사람이 수민동 같은 곳은 약 4~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인감도장을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학회 사단법인을 도저히 설립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놓여 있으면 장학기금을 1억원 이상 지금 새마을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나가 보니까 각 동사무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상당히 어렵게 허술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 앞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구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을 1억원 이상 되는 동은 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간단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95년도에 21억원 목표로 해서 하면 사실상 27개동 계산할 때 1억원이 안 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동래구가 자랑할 수 있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 동안 교육청에 가서 전에도 정소봉 위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협의를 했는데 출연증서 관계 주식회사로 보면 주주가 되겠습니다. 몇 사람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도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참여한 사람이 나는 왜 빼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 보니까 대표로 해서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동장회의 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를 시달했습니다. 하나는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절차하고 하나는 표준 전말을 하나 다른데서 만들어진 것을,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해서 각 동에 시달을 했는데 원래 온천1동이 되었고 지난 달에 복산동이 되었습니다.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 동에서 거둬 가지고 그 동에 쓰기로 하고 장학기금을 모았으니까 하는데 제가 1억원 이상 사단법인 관계는 평소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사단법인이 안 되면 좀 장기적으로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해서 1억원이 안 되는 곳에는 다시 수정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1억원 만들어서 법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청에도 장학기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봉위원

장학기금을 현재 관리하는데 상당히 허술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동 사무소에 나가볼 때 개인구좌에 분산 시켜서 정기예치를 하고 보통 통장에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돌발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로서 관리를 하려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도 교육위원회에 갈 때 제가 교육구청에 전화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자연인 앞으로 예치를 해 놓을 때는 민사소송이나 모든 것에 대응할 충분한 압류당할 물권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생각은 우선에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통장도 지금 법인은 아니지만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직인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인이라든지 거의가 새마을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직인을 찍을 것 같으면 압류물권에서는 앞으로 만일 민사에 걸리더라도 압류당하지는 않지 않나 이런 방법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이런 방법을 동 자체에서 연구를 해서 예금을 성실하게 관리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동장에게 압류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두 분이 계시지만 공유로 해 놓으면 이사 한 사람 도장 찍어서는 돈이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을 하고 제가 본 회의 때도 김해봉 위원이 질문해서 최인섭 구청장의 업적인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당분간 설립이 안 된 곳은 두 개 동이 설립이 기 되었으니까 연구를 하면 절대 안 되지는 않을 것 아니가…… 물론 그것을 누가 주도해서 열심히 법을 연찬하고 서류를 만드느냐 하는 그 동의 의지가 달려 안 있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수민동에서 누구 한 사람을 전담을 시켜 가지고 1억원이 넘는 동은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 사항이라요. 임의로서 서류를 몇 가지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재량행위로서는 변경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공금을 관리하는데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관리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소봉위원

방금 국장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 금고 직인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체에서 거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 할 것입니다. 새마을 금고 직인도 새마을 금고 돈이라야만 새마을 직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거둔 돈을 가지고 예금을 하는데 새마을 금고 직인은 사용할 수 없고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데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서류가 구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사전에 알고 사전에 돈을 출연하는 그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돈을 받을 때 이 서류를 전부 완벽하게 구비하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1억원 이상 거둬놓고 설립을 하자 하니까 이러한 하자가 많이 생기고……

임영길위원

법인 자본금은 5,000만원만 하면 되니까 5,000만원만 넘어가면 사단법인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관계는 별도로 알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돈 문제가 아니고 서류가 어렵다 이말입니다.

정소봉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구에서 이러한 구비서류를 알고 이것을 각 동에 실시할 때 이러한 서류가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돈을 장학금을 거둬라 했으면 별 문제 없을 것인데 1억원 이상 거둬 놓고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사단법인 설립하려고 이렇게 교육청에 알아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서류가 굉장히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설립 하지 못하고 돈 관리도 하기 어렵고 상당히 난점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만 원만히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제반 다른 업무가 병행해서 될텐데 이것이 안 됨으로서 지금 모든 장학회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정소봉 위원 말씀도 문제점이 제기되어 충분히 이해 하는데 물론 지도감독도 부실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1억원 넘은데는 기 2개 동이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돈을 가진 주체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전담 직원을 하나 배치하든지, 타 동도 전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점인데 타 구에 작년에도 하나 되고 올해에도 되고 그러면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정소봉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변태적입니다. 왜냐하면 출연자 전체가 날인이 돼서 나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장학금을 기증했다는 이런 뭣이 되어야 될텐데 일부 몇 사람만 돈은 1억원 이상 4~500명이 냈는데 겨우 10사람이 다 냈다 이래서 설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고 뒤에 후유증이 굉장히 따를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임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위원

여행사 분점 감정이 38,021,400원이 나왔네요. 구청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감정대로 받은 것입니까? 더 받은 것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감정대로 받았습니다.

임영길위원

계약서가 없고 허가조건이라 해 가지고 사용료는 유상으로 한다 이래 놨어요.얼마다 하는 얘기도 없고……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이것은 시민과에서 품의를 받아서 재무과에 넘어가서 감정을 했는데 그것은 면적 전체가 3,800원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른 10/100이면 10, 그런 금액은 그 면적에 따라서……

임영길위원

그 자료를 내가 청구했는데 감정서는 3,800 얼마 붙여 놓고 계약서도 없고 허가조건이 유상으로 한다 해 놔 놓고……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시민과에서 답변 해 놓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임영길위원

계약서를 사본을 달라고 했거든요. 전세 얼마에 달세 얼마로 계약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전세는 없고 임대료는 1년에 한 번씩 내야 됩니다.

임영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두번째로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한다 하고 있죠?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 정부에서도 국제화 세계화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가 됩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보더라도 내년 상반기 동안에는 굉장한 사회적인 격변이 커다란 변화가 아주 혼란이 때에 따라서는 올 그런 사항입니다. 선거도 4가지를 하고 여러 가지 정치풍토가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김영삼 대통령도 이야기 하셨고 중앙정보부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한 우리나라가 국제화하고 세계화하고 이번에 새로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그것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선진국이 되고 그야말로 국제적인 이런 국가가 되려고 하면 새로운 한국이 되려고 하면 선거풍토가 정착이 되어야 되고 여태까지 선거풍토라는것이 그야말로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돈판이고 술판이고 밥판이고 말입니다. 이런 풍토가 없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야 하고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구정질문이나 각종 회의석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주민들에 대한 의식개혁 문제, 주민들에 대한 홍보문제, 주민들을 계도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가 추구해 나가는 이런 통치권자의 통치이념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있죠.

임영길위원

책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앞으로 선거 제도가 정착이 안 되고 그야말로 선거가 옛날같은 엉터리 선거가 된다든지 우리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엄청스러운 옛날과 같은 혼란기에 접어들거라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동래구청 차원에서는 과연 주민들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는 이런 작업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임영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대한 내용 그 정신을 충분히 계도하고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통치이념이라든지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의식개혁을 시켜야 되는 중대한 과제가 구청에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계도할 것이며 의식개혁을 해 나갈 것인지 밝혀 달라 이것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답변할 사항이 못 됩니다. 이것은 구정질문을 하신다면 이틀이고 사흘 주면 정책방향이란 사실,

임영길위원

국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사항이 못 되신다는 이야기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2월에 구정질문에서 물어 봤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것을 묻는 이유는 국장 바뀐 것도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짰다든지 실적이 있었다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런데 문제는 의식개혁이나 세계화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일개 구청 국장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세계화가 잘 될 것 같으면 대통령도 아무라도 할 수 있는데……

임영길위원

국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께서 국무총리 입장에서 답변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장의 입장에서 답변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동래구청 총무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문제는 간단한 것은 여러 위원들 잘 아시다시피 구청이란 곳이 어디까지나 최일선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부서이지 글자 그대로 정책 입안부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완전 무결한 자치단체가 됐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사항이라든지 국제적인 사항은 현재 우리 기구나 인력이나 능력을 갖고는 도저히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앙의 계획에 의거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이 저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나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길위원

그러면 동래구청 자체에서는 부정 선거법을 계도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타 구에서도 하나도 안한 선거법이라는 백문백답식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범사례가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까지 보고가 되고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답변하라면 제가 답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어떤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고도 접수해야 되고 신고를 받으면 선관위나 사직당국과 협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또한 계도를 위해서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나름대로 선관위의 감시를 받아 서 책을 한 권 발간했다 이런 것은 많은데 다만 너무 포괄적인 것을 요구하면……

임영길위원

국장! 질문내용을 똑 바로 이해해야 돼요. 구청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없느냐, 또 어떤 실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적이 있었으면 실적 있는 것에 대해서, 시책을 편 사실이 있으면 시책을 편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근위원장

지금 감사자료외에 총무위원회 소관 되는 것을 질의하는 시간인데 너무 임영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포괄적인 것, 중앙부서에서 할 수 있는 질의가 아니냐 이래서 시간관계상……

임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히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단한 강평과 총무국장의 수감 소감을 듣고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집행부서의 시책운영 및 행정사무처리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시정요구함으로서 주민 본위의 진정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일간에 걸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총 52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방위과의 3개 부서에 대한 14개소의 현지확인 감사가 있었으며 또한 감사일정별로 동 사무소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도중에는 많은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에 있어 감사 중점 착안 사항으로는 첫째 94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과 둘째, 예산집행의 적정·타당성 여부 셋째, 민원업무 추진 및 처리사항 넷째, 동 행정 활성화 방안 다섯째,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행정 추진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 후 구청에 서면으로 정식통보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시 위원들께서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입장에 서서 많은 부분에서 고견을 개진해 주심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잘 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도출된 바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로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챙겨서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지적사항과 건의요구사항들은 구민의 의사로 생각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를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서 구정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정 활동에 있어 많은 경험이 축적되셨으리라 믿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정기회 기간 동안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시고 당초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폭 넓은 활동과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신 동료 위원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묵국장으로부터 수감소감과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1주일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동래구에 전임하고 나서 3년동안 수감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하시는 여러 위원들도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 수감하는 공무원들도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상당한 감사하시는 분들이나 수감하는데 변화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감하기전 모든 수감자료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 폭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여러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구의회 위원들과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열심이 화합해 가지고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 일주일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수감 자료가 서면으로 접수가 되면 부서별로 연구 검토해서 구정발전에 최대한 기여토록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중 위원 개인별로 작성하신 감사결과를 12월 10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께서 제출하신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상세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94년12월6일 12시11분 감사종결)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