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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병인 의원 행정사무감사

42회 제0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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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적극 활용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재정과 살기 좋은 동래,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93년도 구의회 감사결과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과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재정운용사항,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부녀자·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경보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기타 본 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에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오늘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관계 공무원 선서, 피감사관 부서장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보고를 마친 후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3일에는 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 그리고 12월 5일에는 대동병원 외 18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6일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긴급구호양곡 업무처리에 관한 실태와 주민 보건에 관련되는 사항, 동 쓰레기 소각로 가동 및 운영실태 그리고 산불진화용, 예방용 장비 관리현황 등이고, 현장 확인사항에서는 병원에 대한 집단 급식시설 점검과 병원 적출물 처리실태, 임야에 대한 산지 간벌 사항과 주택건립지의 수목벌채 승인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표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선서와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선서)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선서)

박재기위원장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 및 1994년도 행정사무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 주요업무실적,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소관 부서 기구와 인력은 6개과 15계 117명이며, 예산은 일반회계 144억원, 특별회계 29억원, 총 17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소득 주민 5,146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원 등 11개소이며, 의료보험자는 274,0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업소 325개, 청소 인력 및 장비는 323명에 차량 69대이며, 1일 쓰레기 배출량은 567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2,874개소, 식품위생업소 7,354개소, 임야면적 845㏊, 기업체 290개 업체, 시장, 청과시장 등 생활편의시설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 수용자 5,003명에 18억원, 어려운 저소득 주민 19,871명에 5억 5,500만원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234가구 11억 5,800만원을 융자하는 등 저소득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 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지역 청소년 등에게 도서관, 독서실 등 시설을 이용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재가복지 서비스 등 지역주민을 위해 각종 사업에 1억 100만원을 투자 연 43,000명에 보호혜택을 주는 등 지역 주민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11월 복지의 달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위해 지난 11월 18일에는 사회복지 시책 평가보고 대회개최, 황전 양로원 외 7개 복지시설에 새마을 지도자, 종교인 등 100명을 현지 견학시켰으며, 지역 노사안정과 취업을 위해 노사분규 예상 6개 업체 35회 방문지도, 노사간부에 대한 산업시찰, 고용촉진훈련 301명, 취업 1,998명을 알선하여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지역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비 25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대불금 2,000만원을 상환하는 등 의료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위안잔치 38회 실시, 130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1억원 지원과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게 노령수당 및 생계비 1억 3,600만원 지원, 생일상 차려주기 등 소외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년가장 81세대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 놀이터 14개소, 보육시설 23개소에 보수 및 운영비 4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외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생계비 12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5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장애인 114명에 생계보조수당, 생업자금 대여 등 3,900만원을 지원, 소외계층 보호에 힘썼으며, 특히 여성의식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대학, 예절 학습당 운영 383명을 수료토록 하였으며, 어머니 합창단, 전통음식 맛자랑대회, 동래 알뜰장터 운영 등 주부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관내 요보호 저소득 모자가정 169명에게 자녀학비와 양육비 6,000만원을 지원, 생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배출시설 301개소에 712회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를 고발, 개선명령 등 72건을 행정처분 조치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단속을 10,451건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검사지시 398건을 행정처분 조치하여 대기오염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4개소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하여 이행명령,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 인식 제고를 위하여 관내 31개교 국교, 중학교에 하계 방학기간 중 환경보전 학생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여 환경보전 생활화 정착, 학교, 가정 등을 통한 구민 환경 보전 의식 고취에 힘썼으며, 구민 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사 1하천 정화활동을 전개 54회 1,129명을 참여토록 하였으며, 전화카드, 엽서 등 3종 187,000매를 유인 지역주민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부과되는 시설물 또는 경유 사용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9억 6,121만 9,000원 부과 8억 3,886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조치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수거 종량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수민동 외 3개 동에서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전 동 확대 실시 계획으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강력 추진을 위해 발생원별 실천 과제를 부여, 가정, 직장, 업소에 대하여 홍보와 지도점검실시, 간이 소각 시설 29기 설치, 쓰레기 배출량 억제를 위해 음식 찌꺼기 퇴비화 추진을 위해 대량 음식 찌꺼기 배출업소에 퇴비화 용기 15개, 고속 발효기 3개를 설치유도 하였으며,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거체제를 구로 일원화하여 수거 차량과 인력 확보 재활용품 48,000톤을 수거하여 18억 3,400만원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청소 행정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청소장비 7대, 청소차 정차 지점 30개 증설, 구간부, 직원, 주민대표 쓰레기 실태현장확인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쓰레기 즉시 처리반을 운영하여 냉장고 외 5종 7,000여점을 수거, 수수료 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가로변 휴지통 34개소 설치, 가로변 청소 리어카 46대 제작 보급하였으며, 청소 종사원에 대한 교육 29회 실시와 신문, TV 9회 보도, 가로변 휴지통 34개 설치, 1회용품 사용자제 권고 구청장 서한문을 백화점 등 2,548개소에 발송하는 등 주민 청소행정 홍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를 위해 관내 식품 영업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44건을 적발 고발 등 조치하였을 뿐 아니라, 공중위생업소 99개소에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하여 74건 적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식품근절을 위해 식품접객업 및 제조, 판매업소 등에 대한 24회 413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25개소에 행정처분하였고 모범 음식점 117개소에 수도료 600만 8,000원을 지원하는 등 구민 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환경정화를 위해 전자유기장 등 35개소에 대한 중점지도 단속결과 유해업소 26건을 적발 허가취소 등 조치하였을 뿐 아니라 구·교육청 합동으로 정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유해환경 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을 위해 1,572개소의 위생업소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위해 업주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정기적인 점검 확행 결과 위반업소 70개소를 적발하여 세무서에 통보 등 조치를 하였으며, 식육판매업소 676개소에 대한 부당요금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등 17건을 적발 행정처분하여 부당요금 징수 근절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구·동 직원, 물가모니터를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8회 연 32,381개 업소를 점검하여 가격 과다 307개 업소 적발 가격 환원 등 행정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한 1,770개 업소에 물가안정 당부 구청장 서한문 발송, 캠페인 등을 전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연료 수급 안정 관리를 위해 석유,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분기별 1회 점검실시 84개 위반업소에 대한 현지 시정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농산물 관리를 위해 53개 업체 49억원 융자와 무 등록 공장 161개 업체 중 148개를 등록 구제 조치하였습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 단속을 4회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등 조치를 하였으며 농·수산물 직거래 이동·상설 장터 29회 개설 141,000명이 이용토록 하였으며, 수입 농·수산물 124개 품목의 전시와 우리 농산물과의 비교 사진 책자 2,000부를 발간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급하는 등 우리 농산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도시내의 공원, 녹지 산림보호를 위해 13건에 10억 1,000만원을 투자 도시환경조성과 녹지 및 산림 자원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94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 가정 243세대를 소개한 "사랑의 나눔터" 책자 1,300부를 발간하여 관내 개인, 종교단체 등에 배포하여 지역 독지가의 후원으로 현재까지 140세대 결연 등 후원금이 203만원이 지원되도록 하였고, 소년가장, 무의탁노인 497명의 생일날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을 벌려 생일선물 등 675만원 지원과 위로 격려로 소외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쓰레기 감량화, 자원 재활용 사업을 위해 소각로 29기 설치, 재활용품 48,000톤 수거하고 18억 3,400만원 실적을 거양하여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개인 서비스 요금관리를 위해 1,572개 업소에 대한 관련 위생업소 단체장과의 간담회 8회 실시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단속을 강력 추진하여 시 상반기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으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29회 실시 141,000명을 이용 5억 3,300만원의 판매실적과 수입 품목에 대한 이동전시, 사진 등 홍보를 통해 우리 농산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의 많은 협조와 변함없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주문규입니다.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부소개만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적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3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 4계입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51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진료, 검사, 방사선, 방역, 차량 등 총 66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료업소는 관내 종합병원 5개소 등 562개소의 의료업소와 약 업소는 약국 230개소 등 352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및 약사 수는 총 2,781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이 2억 3,858만 7,000원으로서 93년도 대비 7.1%가 증가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6억 5,106만 7,000원으로서 83년도 대비 9.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무료 순회 진료사업은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과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장기와병환자 방문진료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보건소 내소 진료사업은 의료보호환자 진료 등을 제외하고는 93년도 대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인원은 지금까지 22,635명을 검진하여 감염자 130명을 발견하여 113명에 대해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가족계획사업은 영구, 일시 피임 실적이 2,472명이며,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자궁 경부암 검사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사업입니다. 감염 우려자에 대한 혈청검사는 16,72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유흥업소 종사자 교육 및 상담 3회, AIDS 예방 캠페인 3회,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검진 및 등록사업은 X-선 검진 및 객담검사 결과 신규환자 402명을 발견하여 등록 치료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작업, 예방접종, 보균자 색출 등은 계획대로 추진 또는 완료되었습니다만 관내 산발적으로 장티푸스 환자가 6명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기타 콜레라 등 중요 수인성 전염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하절기 방역활동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통합보건사업의 일환인 저소득 주민 건강 돌보기 사업 실적입니다. 대상지역은 복산동 산동네 마을 3개통에 사는 저소득층 708세대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간호활동을 실시하여서 그 동안 추진 성과로서는 건강검진 3,561명, 질병등록 322명, 노인관리 926명, 임시 진료소 운영을 5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동 보건소 실적입니다. 보건소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버스 노선 등 교통이 불편해서 보건소 이용율이 적은 사직지구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율을 증대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기여코자 금년도 이동 보건소를 주1회 설치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장소는 사직2동사무소에 설치하고 그 동안 추진 성과로는 지금까지 가족계획시술 95명, 예방접종, 모자보건 등록, 성인병에 관한 관리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동별 감사실시를 위해 사회산업위원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4년11월30일(수) 10시33분 감사종료) (1994년12월2일(금) 오전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4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전세자금 대부에 적정을 기하였으리라 생각하지만 대부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고, 사실상 수혜 대상자가 수혜를 받았는지 확인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종환입니다. 이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전세자금은 금년도 저희 구에 배정된 금액이 12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197세대에 961,500원이 융자가 되고 현재 남은 잔액이 2억 4,500만원입니다. 전세자금의 융자 관계는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추천하면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함으로써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운 사정은 동의 추천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두 법정 영세민이거나 거기에 준하는 어려운 분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예.

박재기위원장

다음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지금 법정 영세민이 일선 동에 가보면 계수가 동 단위로 구청에서 들어온 것 하고 동의 실적하고는 조금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조금 전에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을 빌려 줘 가지고 보증인이 사망한 후에 다시 보증을 세워서 2개월에 1만원 얼마씩을 내던 것을 한 달에 6만 얼마씩을 내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 사실이 확실합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이병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가 731세대에 943명이고, 자활보호자가 1,375세대 3,511명, 모두 2,606세대에 4,45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 동에 거택자활보호자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출입 관계로 동하고 구하고 매달 몇 사람씩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달에 정산을 해서 모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출입 관계로 인해서 동에서 담당구청으로 올려 가지고 진구청에서 우리구에 오면 우리 구에 영세민 숫자를 잡고 하기 때문에 동에는 바로 잡고 저희들은 조금 늦게 잡고 하면 차이가 납니다.

이병인위원

거기에 대한 계수가 한 두사람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수민동, 복산동, 명륜1, 2동 4개 동을 다녀왔는데 법정 영세민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데가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세자금은 전번에 위원들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본인들이 보증인이나 부담을 못하면 저희 구청에 손실보증을 주택은행에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택은행에서 2건의 손실보증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사직1동 56-5번지 황만석 씨이고 또 한 사람은 수안동 32-5번지 오명임 씨인데 황만석 씨는 사업을 실패해서 보증을 자기 장모가 섰는데 장모집까지 팔아먹고 사직동에 방 한 칸에 장모하고 애들 3명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의 소유재산을 전부 조회를 하니까 연산4동에 재산이 17평이 있고, 연지동에 임야가 조금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공문을 보내어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통지서를 보내어서 이것을 빨리 납부를 하지 않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이 분이 매월 40만원 내지 50만원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매월 불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증 청구는 실효가 되는 상태이고, 수안동 오명임 씨는 30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사망을 해서 보증인 이종학 씨가 11월에 100만원을 납부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완납할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손실보증 청구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 온 것이 있는데 수민동 298번지 김종순 씨가 보증인이 사망을 해서 결과적으로 500만원을 대출하게 되어서 두 달만에 15,000원씩 이자를 물었는데 보증금을 주고 나서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도 2개월만에 65,000원씩 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씨는 수안동에 살고 있으면서 집주인이 보증을 썼는데 보증을 쓴 집 주인이 죽는 바람에 이 사람이 92년도에 융자를 받아서 94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증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죽어서 못 데리고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은행하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창원에 아들이 살고 있어서 그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본인이 전세 보증을 써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쓰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보증을 쓰는 사람이 죽어 버렸다고 해서 두 달만에 65,000원을 내면 되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15,000원이던 것이 65,000원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인위원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록을 하셨다가 항목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구호양곡 지급을 아예 현금으로 대체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구인 구직 실적인데 동 창구는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구 단위만 하고 동에서 구에 가서 하도록 하고 동 창구는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통조림이나 정종이나 이런 것을 주지말고 이것도 아예 현금으로 줄 용의는 없는지? 각종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 현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선 동에 가보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95년도 책정 예산액을 사전에 각 동에 배부하여 주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그러니까 동에서는 해마다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얼마만큼 책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도 감독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을 한 모양인데 이 실적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 자활정신 교육을 한 모양인데 어떤 것을 자활정신 교육을 했는지, 사후관리가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 생계보호대상자 보호에 있어서 거택자활보호자 95년도 예상되는 숫자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 보호자는 앞으로 우리 동래구에서 좀 더 추가해서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을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어려운 이웃돕기에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긴급구호양곡은 현금으로 대체해 주면 좋겠다는 질문이었는데 저희들이 긴급구호양곡은 금년도 6,0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소요량을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양곡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영세민 구호양곡 하고 긴급구호양곡도 현금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인 구직 숫자는 사실 동의 실적은 구에 비하면 미미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동에도 창구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구청 단독으로 폐쇄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94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을 합해서 모두 1억 5,9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7,490만 3,000원을 지급하고, 현재 잔액이 8,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8,500만원 중에 제일투자신탁에 4,000만원이 기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선물로 주지말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것과 시에서 주는 것은 무엇 무엇을 사 주라고 종류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 구비도 명절 때마다 1,500만원 전후로 사용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비만으로라도 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재를 할 때 기안을 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는 731세대에 943명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월 소득이 1인당 16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재산도 1,700만원 이하가 되어야 거택보호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활보호자도 1인당 월 소득이 17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2,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해당이 되는데 내년도에 현재 동에서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 거택보호자는 826세대에 1,037명이고, 자활보호자는 1,594세대에 4,139명입니다. 모두 5,175명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약 1,000여명이 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탈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규정에 맞으면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책정이 되고 95년도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었다고 동에 통보를 못하는 것은 지침이 보사부에서 시로 거쳐서 내려오는 시점이 상당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동에 담당자하고 시·구 담당자를 모아 놓고 교육을 할 때 지침이 시달은 됩니다만 확정된 숫자로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전원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고 일종은 거택보호자 하고 국가 유공자가 406세대 1,269명입니다. 그리고 인간 문화재가 4세대에 12명, 시설보호자가 1,185명, 기타 5명해 가지고 모두 2,518세대 6,925명이 의료보호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의료보험 관계는 그 숫자 보다는 여기에 보면 5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를 9번 주고, 주의를 22번 주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동래구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복무 확인이 1월 19일 나와서 서류 방치 및 5개 항목을 지적을 해서 주의를 6명 주었고, 7월 29일 보완점검을 결행해서 6개 항목을 지적해서 경고 4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업무 민원분야는 3월 17일부터 12일간 6일간을 해서 장제비를 지급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것 하고 6개 항목을 지적해서 경고 6명, 주의 6명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동 지소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 점검했습니다. 의료보험증 교부 상태가 미흡한 점 외 3개 항목이 지적이 되어서 9개 동 지소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회계분야는 9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일용 잡급 사역 부적정 외 6개 항목이 지적이 되어서 10명을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음 재가복지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하사골에 있는 종합복지관내에 재가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주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복지관하고 동의 자원 봉사자는 98명인데 주 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관내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를 해 주고 간병을 하고 김치 같은 것을 담아드리고 하는, 즉 일주일에 한 두차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적이 미약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 구청에서 동래 자동차 학원 외 17개 기관에 대해서 401명을 위탁교육을 신청해서 그 중에서 65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128명이 수료를 하고 그 중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73명이며, 취업자가 77명입니다. 현재 208명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1억 6,500만원을 했는데 10월말까지 1억 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졸업인데 그 사이에 4,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적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취업이 많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활정신교육은 관내 영세민한테 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연수원에 2박 3일간 입소를 하는 그 내용이 자활정신교육입니다. 거기에는 부산 관내 상공인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공무원들은 사회계장이 나가서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조금 전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설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확대하려면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사부의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시설은 주로 정신요양원하고 복지관인데 정신요양원 같은데서는 정원을 줄여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것은 사회 정책상 축소는 안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축소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확대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청을 통해서 보사부로 서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실적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내용을 보면 저소득 주민 치료비 지원이 연산2동 임정남 외 66명 해서 1,040만 8,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이 519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이 거제2동 1264-10번지 김윤식 외 45명에게 920만원을 지원했고, 설날에 지원된 것이 새들원 외 9개 시설에 1,416만 6,000원, 중추절에 지원된 것이 성은정신요양원 외 9개 시설에 1,230만 4,000원, 관내 중병환자돕기 지원에 복산동 254-1번지 이정권 외 44세대에 537만 6,000원, 다음 구청장 저소득주민 방문대화시 생계비 지원이 현금 5만원씩 해서 675만원, 새들원 외 9개 시설에 지원된 것이 1,1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장위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사회과장의 위치가 될 것 같으면 상급 부서의 지침도 물론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당당한 과장으로서 자기 소견을 가지고 구정에 임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 점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미상환액이 122세대 해서 4억 8,244만 2,000만원, 93년도에 41세대, 92년도에 32세대, 91년도에 43세대, 90년도에 4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미회수자 중에 회수가 가능한 것은 몇 명에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서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78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년 거치 36개월 분활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실적이 모두 703세대에 10억 8,900만원입니다. 상환이 완료된 것이 539세대에 5억 6,574만 7,000원, 현재 상환 중에 있는 것이 4,151만 1,000원,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것이 122세대에 4억 8,200만원입니다. 상환 중에 있는 42세대에 4,151만 1,000원은 모두 한 달 이상 연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1년에 12번을 고지서를 내면 열 번은 내고 두 번은 연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미회수자 내역에 체납액에 42세대 4,151만 1,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매달 고지서를 내면 낼 때는 많지만 한 두달씩 사정이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액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어려워서 못내는 세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42세대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로 가지고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완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계속 독려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사회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오늘 종일해도 사회과가 다 못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절약 차원에서 얼마를 예산으로 남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없지요. 그러면 93년도 이월금이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있을 때가 없어서 안 쓴 것입니까? 3,000만원이나 더 남았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030만 6,300원인데 이것이 94년 1월 음력 설에 1,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순수하게 1,500만원 정도는 94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연내 모두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4,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구정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이 4,500만원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가급적 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도와 줄 사람은 많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적은데 이 돈도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동에서 올라오는 불우이웃돕기성금 신청이 있으면 전부 심사를 해서 한 건도 지급을 안 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한테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두 올리라고 교육시나 회의시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남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모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동 직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94년도에는 가급적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남기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두 번째 긴급구호양곡은 무제한으로 동에서 신청되는대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긴급구호양곡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6,000만원 범위내에서 각 동의 소요량을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소요하는 양은 모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것은 동에서 신청을 안 하면 구청 자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배정은 안 합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배정을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모두 동에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고 지금 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동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한 동에 4포 내지 5포를 배정을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런데 연산7동은 27개 동 중에서 많은 동은 60포 정도를 배정해 갔는데 4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 동은 잘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저도 연산7동에 사무장도 해 봤는데 연산7동이 잘 사는 동도 못되고 저소득층이 많은 동인데 연말에 파악을 해 가지고……
대근

강대근위원

물론 빈부의 차가 나겠지만 본 위원의 인근 동이어서 실적을 잘 아는데 이 동에 동 직원, 통장 전부 사표를 받아야 돼요. 영세민한테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연산7동에 전부 재벌만 사는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연산7동 동장한테 공문을 내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음에 이번에 본 위원이 3개 동에 가서 양곡을 받아 가는 영세민의 호응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호응이 안 좋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조금 전에 허장 위원께서도 안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 양곡말고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내년도에는 영세민 구호양곡도 현금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만약에 현금으로 안 되면 여름이 되면 동에서 관리를 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월별로 동에 어느 양곡상을 지정을 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내년도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현금으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동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주무과장이 알아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음 우리 구에 성은정신요양원 하고 영락하고 두 곳에 수용인원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영락은 234명이고, 성은은 315명인데 관리 직원은 똑같이 19명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현재 성은정신요양원이 정원이 많은데 이것을 85명을 줄여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방향으로 기안을 하고 있는데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 달라고 수차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관리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예.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 인원을 늘리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성은정신요양원은 본 위원의 동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 보면 상당히 애로점도 많고 불평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234명하고 315명하고 관리 직원 인원이 19명씩 같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금까지 주무과에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직원 숫자를 보사부에서 책정된 숫자만 국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독촉을 해도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지시가 안 받아들여진다는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성은에는 직원 수가 모두 19명인데 국비가 14명만 보조가 되고 있고, 영락은 12명만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 직원 숫자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소비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시고 끝나면 반드시 "이상"이라는 말을 해 주어야만 사회자가 알아서 연속으로 하니까 말미에는 "이상"이라는 말을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7페이지 노사안정과 취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동래구 관내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이며, 둘째로 산업시찰에 참여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전성욱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 노사분규가 일어난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모두 영세 업체가 되어서 한 업체는 이번에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는데 종업원들 15인 이하 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났는데 모두 원만하게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48개 업체 중에서 산업시찰을 한 업체수는 모두 25개 업체에 39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거택자활보호자 가운데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벽보 몇 장만 뜯고 사업비를 받아 가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거택보호자 보조를 좀 더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취로사업은 동에 배정을 해서 동에서 나이 많은 노인 분들이나 실업자들에 대해서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일을 한다기보다는 동에서 필요한 불결지 청소나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도 절반이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챙겨서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하루에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1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현황과 월동기 연료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마하사골, 물만골, 십자산 일대, 복산동 고분군 주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외에도 영세민 밀집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영세민 밀집지역 현황을 뽑으면서도 담당자와 동에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곳 말고도 사직2동도 밀집지역이 있고 연산7동 같은 데에도 마하사골 밑에 있는데 저희들은 세대가 400세대 가까이 되는 곳을 위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사직2동에도 약 2개소가 있습니다. 사직중학교 위에 있고, 사직여중에도 고지대는 아닌데 전부 영세민입니다. 적어도 1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영세민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월동 연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 뿐이 아닐 것입니다. 사직동 이외 다른 지역에도 영세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요즘 연탄 수급은 잘 된다고 봅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연탄 수급은 저희 사회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급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자료를 내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개 업소가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업소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강대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박상근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지적사항이 상담원 출근부 미서명, 계단 안내판 기록을 오기했고, 또 윤재홍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1층 안내판 1개를 표지판 오기를 했습니다. 정차근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월간 실적 보고서가 작성이 미흡했고, 구직자수가 취업자수보다 적게 작성이 되어 가지고 보고된 것이 있었습니다. 또 정차근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구인, 구직표 작성 및 대장이 소홀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고, 박상근 유료직업소개소도 마찬가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직업안내소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반면에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상근 씨라는 분은 두 번을 지적을 받았는데 사회에서 직업안내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언론보도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서 그렇지 인신매매에 가까운 정도의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박상근 씨라는 분, 정차근 씨라는 분이 동래구내에 이 분들은 두 번씩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를 이 정도로 밖에 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이 지적사항은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출근부 미서명, 구직표 작성 및 대장 관리가 소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현지 시정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런 업소 소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는 사회과에서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있습니다. 분기별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분기별로 교육을 한다면 사회과에서 직업 안내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 소장교육을 두 번을 했는데 교육을 할 때 특히 소개 수수료 관계를 법 규정에 맞도록 규정된 대로만 요금을 징수하고 절대로 과다 징수를 못 하도록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종업원들한테도 찾아오는 손님한테 친절히 해 주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병원별 진료비 청구 지급, 미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진료비 예산은 다 지급이 되었는지, 남은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금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27억원이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25억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25억원을 모두 지급하고 연말에 3억원 정도가 특별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는대로 모두 지급을 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미지급액이 총계가 10월 현재 15억 1,809만 4,000원인데 지급내용을 보면 어떤 의료기관에는 전혀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동래 봉생병원 같은 경우는 8,660만 5,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의료기관은 어떻게 해서 전혀 지급이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55페이지에 보면 특정 의료기관을 거명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세명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60% 지급이 되고, 다음에 연산정신병원 같은 경우도 70%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병원별로 불평등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서진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의료보호기금 예산액은 모두 국·시비입니다. 저희 구에 구비는 하나도 없는데 국비를 내려 주면서 정신병원 액수까지 적어서 여기에 우선 지급을 하고 시비도 배정을 해 주면서 정신병원, 정신요양원에 우선 지급하고 또 의료원에 우선 지급하는 것을 숫자까지 명시를 해 줍니다. 저희들은 배정금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몇 천만원 남는 것을 동래구 관내나 일반 병원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병원에 지급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근위원

왜냐하면 동래 봉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지급이 안 되었어요. 다른 데 70%를 주면 20~30%라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씩 진료비를 못 받으니까 차라리 무료로 해 주면 기분이라도 좋을텐데 받지도 못하고 환자를 진료해 주니까 의사와 환자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병원이라고 우선적으로 해 주라는 지시 공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나중에 카피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신병원에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일반 병·의원에도 10%면 10%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 취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생병원 관계는 별도로 서위원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이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시비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구비도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노인건강진단을 보면 예산의 65% 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우리 구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방안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요즘은 의료보호사업이 너무 발달되어서 노인 분들도 전부 의료수첩이 있습니다. 평소에 의료진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권장을 해도 안 가시고 건강진단사업 홍보를 많이 하고 보사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보사부에서도 본인이 원하시는 분만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90% 이상 권장을 해서 꼭 가시도록 하고, 작년에는 보통 보건소라든지 건강관리협회을 이용했는데 올해는 그러지 말고 큰 병원 그러니까 봉생병원이라든지 대동병원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노인 분들이 피를 뽑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앞으로 노령화 추세는 계속 증가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65%만 건강진단을 할 것이 아니고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95년도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95년도 노인사업으로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효행자 발굴 포상도 있고, 노령수당 지급이라든지 경로당 보수비라든지 해서 노인복지사업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8억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허장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도 노인이 될텐데 나이가 자꾸 많아지는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동래구가 준비한 것이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주로 노인 분들이 고령화되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들 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연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연차 계획으로 안락2동에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반영시켰더니 내년 분구와 더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현재 과장으로서는 지금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복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래구 경우만 보더라도 전부 도시국 소관 도시 기반시설에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데만 투자를 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계속 밀려 가지고 예산 한 푼 배정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과감하게 복지시설에 돈 좀 내 놓으라고 못합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힘이 미치는데 까지 노력을 해 봤는데 구 재정 형편상 복지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안락2동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립 경로당 현황에 91년도에 안락2동에 구립 경로당이 하나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그 다음 해에 연산3동에 했고, 다음 해에 이 노인정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락2동에 91년도인가 92년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본회의 때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 땅에 경로당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 양묘장으로 대치하고 공원은 공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사실 경로당은 많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의 경로당수와 노인 인구수와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설수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안락2동에는 하나가 부족하다고 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노인네들이 정부 사업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앉아서 고스톱만 치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못 하도록 생산적인 면으로서 할아버지들이 건전하게 일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회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사실은 노인 분들이 수명이 연장되는 바람에 많은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가를 이용해서 그런 일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생산적인 일을 하시도록 재활용품 수집 운동과 주·정차 계도 질서운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수당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에 보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분들이 워낙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테이프도 나누어 드려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시라고 하고 보사부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인회, 월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건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허장위원

다음에 노령수당이 있는데 저도 앞으로 노인이 되면 수당을 많이 타 먹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많이 나오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증액되게끔 할 수는 없겠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노령수당이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자와 시설에 계신 분한테만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1인당 15,000원씩 드려서 분기별로 45,000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노인한테 혜택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70세 이상은 1인당 2만원씩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80세는 5만원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1인당 3만원이지만 정부 예산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허장위원

그것이 많이 오른 것입니까?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와 소공원 관리 책임부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아예 녹지계에 완전히 맡길 생각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한 구청에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관리하고 녹지계에서도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녹지계로 전부 이관이 되었는데 명륜2동 놀이터와 온천2동 놀이터는 대지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공원화 하고 아무 연관이 없으니까 녹지계에서도 공원관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또 가정복지과 업무분장에 보면 놀이터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소만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2개소 말고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일반 아파트 주택 놀이터라든지 전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놀이터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두 군데만 가지고 하나의 부서가 동원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보육시설에 구비는 별로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아예 민간인 자율에 맡길 용의는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공립 시설은 12개소 밖에 없고 대부분이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3개가 증가되었는데 3개가 다 민간인이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실제적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에게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구에서 5개소를 융자를 받았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94년도 국비·시비·구비가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94년도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이창욱 위원입니다. 동래 노인회 지회에 보수 신청을 넣어 놨는데 노인회 지회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노인정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치를 손 봐 달라고 넣어 놓았는데 예산에 없습니까? 그리고 밑에 화장실이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달라고 넣어 놓았는데 내년 예산에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보수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에 보수할 부분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노인들을 보면 노인정에 가서 노는 분들도 있겠지만 갈데 올데 없이 한 군데 모여서 놀고 있는데 노인 승차권이 한 달에 12장입니다. 한 달에 왕복 여섯번인데 이것을 더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 뿐 아니고 많은 노인 분들이 부족하다고 말씀이 계신데 정부에서 사실상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1인당 한 장씩만 해도 숫자가 증가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월 12매씩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만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가보니까 4/4분기가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500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 보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싸인을 한다든지 해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구청에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친척이 오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할 것은 65세면 청년이나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노인이라고 하면 70세 이상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보세요. 둘째로 조금 전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있어서 14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도색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엉망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하고, 세 번째는 9페이지에 부녀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하고 예절학습당 운영하고 구민 백일장 개최하고 전통 음식 및 맛자랑대회, 다음에 동래 알뜰장터 운영, 합동결혼식을 거행하는데 부녀복지지원의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이것을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권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 자체의 업무가 본인이 필요하신 분이 신청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급적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병중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시면 예산이 절감되니까 처음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1만명이라고 하면 1만명에 대한 승차권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80%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사회복지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 확인을 해 보고 본인이 형편상 못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가급적 싸인을 하고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도장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싸인을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만 못하고 기회가 있으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놀이터 관계는 올해까지는 놀이터 보수비가 14개소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도색도 하고 기구도 교체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12월 7일 부녀복지사업 우수 기관으로 단체 기관 포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위원께서 많은 지원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업적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여성대학이라든지 예절학습당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오늘도 알뜰장터를 하고 있고 합동결혼식과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도 내년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구민 백일장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과 저희 과에서 합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구민백일장은 개최하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욱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빠졌는데 노인에게 주는 연료비가 있는데 75,000원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다음에 나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58,000원씩 분기별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나가고 연료비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드리고 운영비는 매월 드립니다.

이창욱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예식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예식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그러면 현재 예식장외 관광호텔이나 예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허가가 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이때까지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만 현재 94년 8월 2일부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호텔 같은 데에서도 신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가정복지과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네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시설기준에 적합해야지 됩니다.

이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병인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예식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식장 등급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둘째, 예식장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목화예식장은 170만원, 청기와예식장은 120만원, 신혼예식장은 83만원이라고 하는데 예식장 이용 비용은 어떤 기준에 따라 책정을 하고 있는지, 셋째, 예식장 이용 비용 중에 신부 드레스 비용이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드레스 비용 책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식장은 지금 현재 등급은 없고 예식장 좌석이 150석인지 200석인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된 요금에 한해서 접수를 하고 신고요금을 예식장에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목화예식장에 17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신고요금과 본인들이 책정한 요금이 합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기와라든지 신혼예식장이라든지 모두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가급적 예식장을 가보셔서 신고요금과 게첨된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신고한 금액을 이야기 해 보세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 204석이 있는 목화실은 예식실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드레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100만원 짜리 입을지 50만원짜리 입을지 예식장하고 계약을 해서 정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식실 하고 폐백실 사진인데 사진대는 11×14 해서 60매를 기준으로 해서 6만원, 5×7이 6만원으로 나와 있고 폐백실은 5만원, 예식실은 목화실이 20만원, 특실이 20만원, 선실이 25만원, 진실이 25만원, 복실이 25만원, 금실이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용했을 때 모든 것이 포함된 요금이고, 이 요금은 계약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요금을 위반하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다른 사업도 좋지만 인생의 첫 출발을 하는 예식 관계를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호텔 예식, 병원 영안실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TV에서 보면 가격 문제 등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호텔 예식 그리고 병원 영안실, 장의사 횡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점검사항 및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호텔 예식을 신고한 곳은 없습니다만 늘봄 호텔과 허심청 같은 곳에서 신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다음에 병원 영안실은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장의사업은 자유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장의 물품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도 받지 않고 신고도 받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가격면에서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가격면에서도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점검은 보통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점검결과 영업정지 3곳, 허가취소 6곳, 경고 2곳으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은 어느 업소입니까?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예식장이 영업정지가 된 곳은 궁전예식장과 새한예식장인데 내용은 궁전예식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예식을 할 때 시간을 50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식 시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10일간 당했습니다. 새한예식장 같은 경우는 시설을 무단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장의업 같은 경우는 무단 이전을 하거나 무단 폐업을 해서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경로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각 동에 감사를 해 보니까 분기별로 지급하고 분기말에 잔여량이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보고를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 예산을 절약하는 취지에서도 반납을 받아서 절약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반납받은 양이 어느 동에 얼마나 있는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94년 8월 25일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면 어떤 조건하에서 얼마까지 융자해 줄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선진국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시설, 사회간접보호시설을 하는 것보다 종교단체나 개인이 하는 것이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종교단체나 개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실례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봉사하는 정신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구만이라도 일반 구민에게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8월 25일 법 개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만이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에 8월 25일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사실상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노인 시설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개인에게도 시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복지법이 개정되어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의회에도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잔여량이 얼마 남았다고 하면 이 분기에 이 동에는 얼마가 필요할 것인데 잔여량이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를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잔여량을 반납을 받고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진근위원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를 해본 결과 그것이 되고 있지 않아요. 남았다면 그 숫자만큼 지급을 적게 해 줘야 할텐데 동에서 장부정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그대로 주고 있고, 남은 양에 대해서 숫자는 그대로 맞추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반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낸 예산을 가지고 차량예산에 지급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홀히 생각할 수가 많은데 유의하셔서 그 양만큼 줄여 주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대장이라도 분기별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숙

이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장 위원께서 94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못드려서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은 27억 9,6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이 7억 7,500만원, 아동이 9억 3,200만원, 장애인이 8억 5,400만원, 부녀사업이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억원 중에서 국비가 16억원, 시비가 9억 1,000만원, 구비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 76페이지에 배출업소 이전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배출업소 이전 대상이 있는데 이 공장들은 공장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있어 그 동안 공장 등록도 못한 업소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문철입니다. 서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4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장 등록수가 148건입니다. 그 중에서 허가대상 취소가 36건입니다. 36건 중에서 대기 9건, 수질 6건, 소음진동 6건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 업소들이 허가를 받는 기간이 97년 8월까지인데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후조치할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등록을 먼저 해서 등록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확인된 것은 허가를 하고 3년 동안에 자기들이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만약에 97년 8월까지 이전을 안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김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공장 등록은 상공부 고시 93-93호에 의해서 무등록 공장을 조건부 3년 기간으로 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공장 등록수가 148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36개이고 나머지는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안 됩니다. 그 36개중에서 앞으로 3년간 조건부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조건부 기간내에 이전을 안 했을 때는 폐쇄명령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자료 80페이지 50인 이상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취약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온천2동에 아침으로 등산을 가보면 전국적으로 굿상들이 많이 와서 돼지머리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매월 직원들하고 올라가서 약수터와 공동정호에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할 적에 그 당시의 주위환경이라든지를 즉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도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금년에 4건이 불합격이 나왔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세균학적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불합격 나온 것을 투약해 가지고 재조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병인위원

약수터에 있는 물이 급수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급수는 없고 단지 1개월에 한 번씩 세균학적 검사를 하고 분기 1회씩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하는 것은 36개 항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음료수에는 등급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먹는 물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백칠봉입니다. 급수는 자연수에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BOD를 기준으로 해서 BOD가 1PPM이하일 때는 1등급, 2~3일 때는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옹달샘이나 공동우물에는 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병인위원

그러면 동래지구에 일괄적으로 약수터가 동일하게 다 좋다고 인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등급으로 하면 1등급 정도가 됩니다.

이병인위원

환경처에서 발표하는 것을 언론상에서 보면 시민이 먹고 있는 수돗물이 급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보통 낙동강물이 2, 3등급 정도되는데 그것을 정수처리해서 1등급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이병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4년 8월말부터 9월까지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년에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매월합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조홍제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이 업무가 위생과에서 보고 있던 것이 6월 30일부로 환경보호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7, 8, 9, 10월에 계속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검사결과 기록이 숫자적으로 전혀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월 1회씩 하고있는 세균학적 검사는 보건소에 물을 갖다 주면 세균검사만 하고 분기 1회씩 이화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검사하는 직원이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인원은 충분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인원은 현재 모자랍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21개소만 되어 있는데 실제 동래구 관내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제가 담당직원하고 현황 파악을 해 봤는데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금년에 상당히 많이 가물어서 약수가 많이 말랐는데 지금 이 21개소에서 물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물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보건위생에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온천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유물질이 온천천에 이렇게 많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온천천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부유물질이 나오는 것은 현재 금정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태광산업 밑에서부터 혼탁하게 내려옵니다. 이것을 여러 측면으로 검사해 본 결과 공장오수 보다 가정오수에서 정화조 분뇨가 완전히 정화되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부유물질이 많이 뜬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는데요. 해마다 분기별로 검사한 것을 보면 COD, BOD는 비교적 양호한데 SS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완전히 가정오수라고 판명이 되어진다면 동래구 전체가 가정오수를 처리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천천이 거대한 하수구가 된 것이 아니냐고 저는 보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SS를 줄이기 위해서 동래구민들에게 가정오수에 대한 계몽교육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 봅니다.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많이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가정에서 붙여서 실천할 수 있는 문안들을 만들어서 가정에 주방에도 붙였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실천이 잘 되어서 제발 온천천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74페이지에 환경보호업무와 관련하여 94년도 배출시설 59건이 있는데 어떤 업종의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기타 154건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상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이 8억 3,800만원인데 환경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 규정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교부금의 10/100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1%는 부산시에서 쓰고 9%는 자치구에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무비로는 적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내 여비라든지 인건비, 수용비, 수수료, 개선부담금에 따른 직접 비용, 행정소송비용 등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금 9%가 들어오는 것이 환경보호과만 쓰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 자치구 예산 세외수입으로 전부 들어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백칠봉입니다. 배출시 신규허가 59건은 조건부 공장 등록 허가가 난 것 하고 기타 세차장하고 허가가 난 것입니다. 기타 신고 사항은 배출개선명령을 했을 때 이행신고이고, 관리 선입신고하고 기타 유독물 등록 신고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경호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좀 보여 주세요.
칠봉

백칠봉환경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은 답변을 하시고, 계장은 자료를 빨리빨리 잘 챙겨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과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한 가지도 안 하고, 도장만 찍어주고 자리만 지키는 과장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질의하시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교부금을 몇 %나 받습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10%를 받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10%를 가지고 환경개선 제반 업무추진에 적절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적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전이 많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독촉장을 낼려면 우편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경처에 30%~50%를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30%는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30%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확실합니까?
문철

이문철환경보호과장

확실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연일 사수거자 하고 공무원하고 거액의 비리가 있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질의를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청소과장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여러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강대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제 국제신문에 보도된 사수거업자와 청소 대행업자간에 상납고리 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게 된 경위는 내년부터 저희구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문전수거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지난 회의 때 전부 개정을 해서 종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또 문전수거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각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사수거자들이 앞으로 문전수거나 이런 쪽으로 대비할 때 그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을 잃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존권 투쟁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분들이 어제 국제신문에 자료를 제공하고 또 양정 불교 청년회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사수거자들의 현황은 전체 38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수거하는 물량은 약 4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가정으로부터 수거해 온 쓰레기를 을숙도 매립장까지 가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13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차량이 8대, 그래서 21대가 그 사람들의 업무를 도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상차비는 평균해서 8톤 차량은 약 45만원 정도, 11톤 차량은 60만원 정도의 역무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거과정을 보면 사수거 업자들이 각 가정으로부터 매월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수거비를 징수하고 있고, 또 업소에는 20,000원에서 70,000원 정도까지 역무비를 받고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수거자들이 쓰레기를 매일 밤 24시 또는 02시 사이에 적환장을 통해서 구청차량 또는 대행업소 차량 21대를 이용해서 상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 쓰레기 처리하는 역무비는 지난 89년 4월 18일자 시 지시에 의해서 역무비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받도록 하고 앞으로 88년 12월 수준이상으로는 올려서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부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유상수거하는 행위는 분명히 폐기물법상 불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질적으로 전해온 내용이 있어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발생 일부를 사수거자에게 이전 처리하는 현 수거체제로 봐서는 사수거자를 영원히 폐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구에서는 구직영 차량을 전부 참여시키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행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것을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이미 대행업체 2개 업체에서는 청소차량을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문전수거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이 사람들도 생계대책을 시에서 강구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수거 차량과 업자들 협의하에 징수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 차가 들어가는 제도를 사수거자들이 받는 돈을 구에서 세입 조치를 하고 종사자들이나 운전기사가 새벽이나 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나오는 교통비라든지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식대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산으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차가 들어가도 세입 조치가 되고 종사자들에게 그만큼 응분의 보상을 해 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 외에 특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것이 우리 동래구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다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아무튼 부산시 전체 시민의 분노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처리는 부산시 본청과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언론보도에 우리 동래구에 4천2백 몇 십만원이라는 돈이 사수거자와 청소과와 부정비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무근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희들이 사실무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용어상 문제가 있는데 상납이라든지 비리라든지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89년도에 시에서 지시된 내용에 의하면 역무비는 88년 수준에서 받으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것이 만약에 비리와 관련 되어서 돈을 받았다면 대행업체에서도 영수증을 주면서까지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00만원 등 등 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그런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기에 짐을 실어 주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쪽으로 돈을 주는 등 등 해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현행 대행업체나 거기에 들어간 돈 4,200만원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상세히 까지는 모르고 상차비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런 부조리와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시국의 건설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의원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이 뭐 하는 것이냐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의원들도 싸잡아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과 문제에 대해서 손화경 국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면 총 관리 국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용의가 없으십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업무 집행상 서류와 관련된 것이면 결재를 하게 되면 도의적인 책임이 큽니다. 이것은 야간 심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개인이 업자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실무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결재를 한 사항 같으면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총 관리 감독자로서 몰랐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공히 결재를 하게 되면 책임을 많이 집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국장께서 그 면에서 집행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생과 문제도 일어났고, 다시 말해서 지난날과 오늘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비리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때인데 직원들의 단속은 항상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남이 욕을 할 정도로 그 방면에서는 과·계장에게 많이 따집니다. 단지 제가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사무실에서 고함을 잘 안 칩니다. 과·계장은 개개인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부정비리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한 저는 더 그 방면에 치우쳐서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이나 계장이 연루된다고 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동 소각로 설치를 하면서 청소과에서 연 200일의 인부노임을 신청해서 기획감사실에서 100일분을 책정했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100일분 가지고 1개 동에 수거 소각을 하는데 인부가 부족하다고 봅니까? 적당하다고 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조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동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어떤 동은 100일분에서 아직까지 49일 밖에 수거 소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주무과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수차에 공석과 사석에서 청소과장에게 예산을 의식하지 말고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기왕 설치하는 소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다 소각할 수 있게끔 인부를 대어서 청소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들은 그런 공문이 하나도 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49일로 했는데 청소 소각량을 보면 참 많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서 이 인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양을 소각을 했느냐고 질의하니까 답변 왈 "수거는 동 직원이 다 하고 소각만 인부를 대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 100% 수거를 하고 소각만 인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이 청소인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강대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연초에 예산을 다루고부터 200일을 소각 인부를 주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일을 주고 해서 그 인원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또 혹시 동 직원들이 소각을 하는데 충당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수차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에서도 동 소각로 인부는 100일이고 재활용 센타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인부임이 100일로 해서 200일을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동장들이 공문지시를 못 받았다고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청소과에서는 동 소각로와 관련해서 인부임 집행을 철저히 하라, 소각로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 등 지시를 제가 오고부터도 3회에 걸쳐 했고 또 동 소각로 가동 실태를 청소과 자체적으로도 3번을 했고 시 본청 감사실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구청 감사실에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것도 안 되어서 청소과에서 전담직원을 한 사람 고정배치를 해서 소각로 고장상태라든지 이용상태라든지 활용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각 동에서 인부임 지급현황을 보고를 받으니까 물론 온천1동 같은데는 설치가 늦어서 22일만 사용을 했고 그외 수민동이라든지 복산동이라든지 명륜2동이라든지 온천2동 같은데는 80일에서 100일까지 예산을 다 집행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십 며칠간 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부서는 연산1동에 보니까 49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소각일수가 적은 사항이라든지 기계 고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남겨 가면서 동 직원이 청소인부의 그런 역무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100일분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해도 제대로 수거 소각이 안 될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거제3, 4동, 연산1동을 갔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 공문을 받았다는 동장은 없고, 내가 화를 좀 많이 냈습니다. "동 직원이 청소인부냐, 그러면 예산을 놓아두었다가 당신이 가져갈 것이냐? 왜 안 쓰고 놓아두느냐?"고 엄청나게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100일분을 1년 예산으로 생각하고 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청소과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가 잘못되었든지 동장이 잘못되었든지 어디가 잘못되어도 한 쪽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각장 설치를 해서 소각을 하는데 100일분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들이 100일분을 1년내 쓸려고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다는 소리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에서 예산이 안 올라 왔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동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는 30% 안 되어지고 그것도 동 직원이 전부 수거해서 현장에 실어다 주는데 동 직원이 바로 청소인부예요.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하고, 기히 설치해 놓은 것은 제대로 가동하고 동네에 소각할 쓰레기는 제대로 소각을 하게끔 과장께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금방 강위원께서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동에 가서 소각로를 감독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지하고 현장에서 본 소각로하고 전혀 달라요. 일지는 이틀만에 350㎏ 소각을 했다고 날짜별로 쭉 되어 있는데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전부 목재라고 합니다. 일지하고 소각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동은 보니까 전혀 소각로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지는 이틀만에 250㎏, 350㎏로 적어 놓았는데 구에서 한 번 가서 일지하고 소각로 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가서 감독을 새로 해 보세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창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강대근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점검상태를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안 되어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각 동에 소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방만한 27개 동에서 꼭 하루에 떼는 양을 얼마라는 것을 직원이 거기에서 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소각이 될 수 있고, 소각량을 정확하게 대장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전수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연산5동부터 할 것인지 1개 동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렇게 되어야만 사수거자를 견제하면서 여유있게 해 나갈 것인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허장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나고 오늘 신문에도 나고 한 것은 사수거자 하고 구청이나 시하고 생존권 문제를 두고 합니다만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전수거로 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부터 이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서 이미 94년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시범적으로라도 1, 2개동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역시 예산 사정상 안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청소행정을 하는데 제일 역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시범적으로 문전수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95년도 청소과 업무보고에 이 문전수거를 구청장께 간곡히 건의를 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95년도 상반기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구는 연제구와 분구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95년도 하반기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결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 동래구쪽인 명륜2동과 연제구쪽인 거제3동을 선정하게 된 것은 명륜2동은 어느정도 고지대이고 청소차가 잘 안 들어 가는 그런 지대이고, 거제3동은 평지로서 아파트도 있고 일반 주택도 있고 상가도 고루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범을 하기 위해서 2개 동을 선정해서 예산을 내어 보니까 결국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현행 장비는 그대로 두고라도 인력이 2개 동에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항은 다 빼더라도 인건비 부분에서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청장께 결심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연제구 분구로 인한 예산이 모자라니까 내년에 1차 추경때 이 문제는 꼭 검토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시 입장에서는 각 구별로 시장 지시사항으로 1, 2개동 정도는 문전수거를 실시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1, 2개동씩 해 보고 점전적으로 2,000년대까지 확대해서 전 시가 문전수거로 들어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중에서 문전수거용 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현재 청소차량이 타종식으로 할 때는 그냥 걷어 가면 되는데 문전수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상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차량보다는 두 배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서울시나 대구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예를 들어서 콤베어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닙니다. 차량이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짐을 질 수 있는 등지게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것이 3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예 청소과 제2계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간이 화장실 문제가 위원들이 혼동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산림내에 되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하고, 또 일반 간이 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약 3, 4개 부서가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할지 혼동이 옵니다만 근본적으로 간이 화장실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되어 있는 부서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는 부수적으로 하고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래서 그것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아예 청소2계에서 총체적으로 맡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간이화장실 하나 관리하는 것이 진흥계는 어디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장 계시지만 건의를 하셔서 통일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음식 찌꺼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보도를 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효소를 구입해서 일반 가정에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내년도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음식 찌꺼기 재이용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가정과 음식점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 찌꺼기가 전체 쓰레기의 4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내년도에 음식 찌꺼기 재이용을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여름에 음식 찌꺼기가 오래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안나게 하는 시약으로서 EM 발효제라는 효소 발효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전국 청소과장 회의에 가서도 그 사항을 자료로 받았고, 또 계장을 경기도 연천군에 출장도 보내고 해서 우리구에서도 내년도 음식 찌꺼기 발효제를 이용한 음식 쓰레기를 치울 계획을 하고 있고, 현행 우리 관내에서는 거제2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우 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금정구의 경우에는 선경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EM 효소 발효제는 현행 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일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많은 가정에 많은 세대가 그것을 요청했을 때 과연 공급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에서 EM 발효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수거된 음식 찌꺼기를 퇴비화 시키는 농장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반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퇴비화 할 수 있는 농장이 어떻게 알선이 될까 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일반 주택에 보면 대충 옥상이 있는데 요즘 자기집에서 흙을 퍼 올려서 화단처럼 만들어 놓고 채소를 심어 놓고 있어요. 제가 한 번 해 보니까 냄새만 줄이면 멋지게 될텐데 냄새가 나서 안 되겠어요. 다음 질의를 합니다. 역시 또 소각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소각로는 동래구만 동 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악착스럽게 안 되어도 무난히 넘어 가고 있는데 동래구만 거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점만 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각로 2개는 얼마를 투자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한 기에 7,400만원으로서 1억 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허장위원

그것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94년 2월 5일에 가동을 했습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금년 2월에서 현재 12월 2일까지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현재 수리비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없습니다.

허장위원

실제 설치해 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들었다고 이야기 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장위원

고장난 것이 애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로 로줄이 마모되어서 교체한다든가 그런 쪽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허장위원

현재 구 소각로가 1일 가동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3~14시간 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허장위원

거의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운영을 하면 기계라는 것은 일정량을 일정 시간에 가동을 시켜 주어야 고장이 없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은 많이 들어오고 처리는 안 되고 하니까 야간을 이용해서 뗄 수도 있고 해서 사실상 기계가 무리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장위원

그러니까 정비용 경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연소가 제대로 100%가 안 되니까 지나가면 연기가 납니다. 그것이 구 소각로도 그런데 하물며 동에 있는 소각로들은 낮잠 자는 것이 맞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낮잠 자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95년 예산에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내년 예산에 200일로 올렸습니다.

허장위원

아예 소각 인부가 "내가 연산8동에 소각인부로서 취직을 했다"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소각로가 제대로 돌아 간다고 봤을 때 200일 가지고 안 되고 공휴일 빼고 300일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예산부서 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대근 위원의 말씀과 역시 같은데 저희구에서도 한 번 더 지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일을 주고 200일을 주어서 예산이 확정되었다손치더라도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줄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서 소각이 안 되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허장위원

300일을 준다고 해도 한 사람을 특채한다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리어카에 앉아서 계속 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100일밖에 안 주니까 3일마다 한 번씩 나와야 하는데 왔다가 안 왔다가 하니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동장이 다른 일 시키면 다른 일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로가 너무 깨끗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연산9동이나 연산1동처럼 야외에 있는 것도 틀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실제로 구에 있는 소각로가 50㎏의 목재를 태울 때 몇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압니까?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각을 오전 10시부터 한다면 참 문제입니다. 다음에 소각로에 대해서는 사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폐지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도 안 하는데 동래구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다음에 이번에 재활용품 처리 공장이 없기 때문에 종이류는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환원을 얼마 해 주고 자체 기금은 얼마하고, 장학금은 얼마를 주고, 불우이웃돕기도 한다고 해 놓았는데 나머지 플라스틱은 팔릴 때가 없어 가지고 재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리수거를 해야 쓰레기 양이 감량이 되고 실제로 을숙도에 가는 양이 작아지지, 분리수거를 안 하면 쓰레기 양은 똑같은데 종이는 분리하고 플라스틱은 안 가져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금 자료에는 목요일 재활용품 실적도 나오고, 동 재활용 수집 센터에 대한 판매 환원 조치도 이미 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분리수거를 안 하면 매립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4개 동을 중심으로 해도 양이 늘어나니까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많은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소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캔 압축기도 내년에 대형화된 것을 시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가지고 오는 양도 정확하게 개근할 수 있도록 개근대도 만들고 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판로 개척은 양을 부피가 많은 것을 분쇄를 해서 보관을 하면 판로가 없어서 못파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허장위원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언론매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들어 봐도 제일 안 되는 것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플라스틱이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여름이 되면 플라스틱 공장에서 플라스틱을 안 사갑니다. 가을에 찬바람이 좀 불면 조금 삽니다. 그래서 보관장소만 있다면 파는 것은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일선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플라스틱이나 1회용품 같은 것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지 말아 줄라고 건의를 하세요. 1회용 쓰지 말라고 하면서 1회용을 계속 만드니까 우리가 쓰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어제 재활용 센타를 하라고 부지를 확보해 주었는데요, 이 재활용 센타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총 예산 1억원 정도를 해서 94년도에 재활용 센터를 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중고물품도 교환하고, 또 산 교육장도 만들고 알뜰시장도 하고 해서 추진을 기했습니다만 사실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을려고 하는 것은 수민동에 마침 구유지가 적합한 것이 하나 있어서 의원들의 도움으로 통과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80평 정도의 규모로서 1층에는 교환센터라든지 재활용품 판매, 수리,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 2층에는 완전히 홍보 전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재활용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일단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를 시범 실시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를 대비해서 청소과에서 문제점과 대책과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내년도에 중점 시행할 사업이 쓰레기 종량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0월 1일부터 중앙지역인 수민동, 복산동, 명륜1, 2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본 결과 쓰레기 양은 약 30% 정도 준 것은 사실이고, 재활용품은 약 34% 정도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한테서 나타난 문제점 하고 영도구나 부산진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봉투의 가격이 비싸다, 또 가격에 비해서 재질이 약하다, 세 번째는 사수거하는 사람들이 봉투에 안 든 것도 수거를 해 간다, 또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처리가 어렵다, 다음에 가정에서 하는 것은 10ℓ짜리가 너무 커서 음식 찌꺼기를 받을려니까 한꺼번에 차도록 넣으려니까 도저히 냄새가 나서 안 되니까 규격을 작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업소에서는 80ℓ봉투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행과정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수렴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봉투의 규격도 5종에서 2종을 더 늘려서 7종으로 보완을 했고, 또 안 섞는 비닐이라서 제2의 공해를 유발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탄산칼슘을 시범 동에는 20%를 넣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같은 가격으로 30%를 넣어서 10%를 더 첨가를 했습니다. 또 봉투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께서도 앞으로 주민들이 말씀이 계시면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봉투가격이 실제적으로 인쇄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10ℓ를 기준으로 해서 150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쇄는 3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판매이익 수수료 11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봉투에 들어가는 것은 1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100원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데 부산시가 동일한 가격이고, 거기에서 남는 판매 적립금을 적립을 해서 앞으로 문전수거 쪽으로 갈 수 있는 인력장비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지금까지는 청소를 해서 많이 치웠는데 종량제가 되고부터는 골목 쓰레기를 안 치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각 동에 공공용 봉투를 만들어서 동장을 통해서 일정량을 조금씩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책상 잘못된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내년도 종량제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홍보를 해 달라고 하니까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은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청소비를 올리려고 일부러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도 각 동별로 홍보교육을 다녀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청소비는 그대로 내면서 또 봉투를 사가지고 담아 내어야 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봉투값이 바로 청소비이기 때문에 청소비를 적게 낼려고 하면 분리수거를 해서 양을 줄여야 하고, 많이 내는 업소에서는 청소비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올라가는 것이죠.

허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종량제 문제가 있었는데 10ℓ짜리가 있는데 다섯대가 10ℓ 아닙니까? 주민들이 비싸다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봉지 위에 까지 올라가야 다섯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서너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ℓ 짜리가 사실 6ℓ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건의를 좀 하세요. 둘째로는 종량제를 영도구청에서 해 본 결과 을숙도까지 가는 비용이 한 달에 5억원이 든다고 해요. 이번에 종량제를 하고 봉투값이 나오니까 25억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수거 문제가 있었는데 사수거 문제는 동래구가 380명 정도의 사수거자가 있다고 하는데 수안동 주위에서 보니까 이 분들이 한 달에 리어카 한 대의 상차비가 7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약 3,000만원이 한 달에 듭니다. 그러니까 연간 3억원 내지 3억 5,000만원이 드는데 상차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자체가 상차하는 분들이 산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소유가 아니든데요. 임대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동래구에서 약 4억원의 돈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차비를 준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대행업체에 넘겨 주세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게 말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전성욱 위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의 10ℓ규격이 실제 10ℓ가 안 되고, 약 8ℓ밖에 안 되니까 그 규격이 10ℓ가 되도록 건의를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봉투의 양은 표준적으로 10ℓ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양을 달면 10ℓ가 될 수도 있고, 8ℓ가 될 수도 있고, 15ℓ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업표준협회에서 양을 산출해서 가로가 몇 센티 세로가 몇 센티 묶는데는 몇 cm가 일정 규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투 규격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질이 약하다는 주민들의 건의를 듣는데 재질이 약한 것이 아니고, 10ℓ의 규격봉투에 10ℓ만 넣으면 이 재질로서 충분히 넣어서 청소차에 올려 가지고 매립이 될 수 있는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주부들이 발로 밟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두꺼운 재질로 만들더라도 옆이 터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홍보를 할 때 결코 재질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만큼 주부들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 밟으니까 그렇게 터지는데 터져도 규격봉투에 들어가는 양은 실어서 처리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투를 파는 가격하고 청소비를 받는 가격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4년도 당초 예산에서 보시면 청소비는 약 18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행정에 사용되는 예산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약 58억원 내지 6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내년도에 봉투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실제 94억원이 예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제작한 양의 70% 정도가 팔릴 것이라고 봤을 때 약 9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수익의 3, 4배정도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댕겨 쓰던 것을 안 쓰고 적립을 해 두었다가 문전수거 쪽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수거 문제 중에서 상차비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수거 업자들 리어카 1대에 7, 8만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구나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압롤 박스 전체의 크기가 11톤이냐 8톤이냐 하는 그런 규격이고 우리 청소차가 크게 나가면 보통 8톤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 1대가 을숙도 매립장까지 운반하는데 30만원, 4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8톤 트럭 한 대에 그 사람들이 리어카를 몇 개 실을 수 있을까를 환산해 보니까 평균 14개에서 15개 정도를 상차를 합니다. 그 분들은 8만원을 어떤 수준에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는 14개, 15개 중에 40만원이 될 것이고, 또 실어 주는데 20만원 정도 주고 한다고 합니다. 실어 주는 것은 구청에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실어 주면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수거자들이 거두어 와 가지고 짐을 싣고 처리하는데는 차가 운행하는 돈하고 실어 주는 돈을 모두 합해서 상차비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를 준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에 한 달에 4천 몇 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구청이나 대행업체에서 실어주는 그 역무비가 아니고 그것은 실어주는 가격까지 포함해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각 구청 청소과장 회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받을 것은 받고 또 청소 종사자들이 고생하는 양만큼 더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문제가 지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것보다는 구청에서 손을 떼고 대행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받고 상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수거가 없으면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차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사수거자가 가지고 가서 상차를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대행업체나 구청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가는 것이 상당히 고마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돈을 적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3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어요. 그럼 두 달 전에 산 사람은 막차를 탄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잘 생각해서 홍보를 잘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활용품 판매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매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판매처를 구하지 못하여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품목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현재 각 동별로 수집해 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판로가 없어서 수집을 못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패트병이라든지 깨진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아 주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문전수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체적으로 실시되는데 배차시간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새벽 5시나 5시 30분에 청소차가 오는데 보통 가정주부들은 그때 일어나서 학생들 도시락을 사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사수거자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시간을 주부들이 한가한 때 정차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5시 30분부터 각 동에 청소차가 순회를 해서 7시정도가 되면 끝이 납니다. 왜 하필 잠자는 시간, 활동을 못하는 시간에 청소차를 배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느냐는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 7시나 8시에 청소차가 운행된다면 도심의 교통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가 서 있을 때하고, 큰 차가 골목에 들어가서 길을 막았을 때 오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우리 차가 가서 수거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에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만 교통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교통체증이 제일 안 되는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하면 안 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렇게 운행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계속 좋은 방법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청소과에서 제일 많이 제출해 주셔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에 폐기물 무단 투기자는 각 동 공히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는 동은 폐기물 무단 투기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은 결과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영세민에게 지급된 분리수거 용기를 이용한 재활용품 분리 실적이 상당한데 이는 각 동사무소에서 수거한 전체 물량을 말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 영세민 분리수거 용기를 이용하여 이렇게 많이 수거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적이 사실인지 알고 싶고요. 명장1동에는 49.2톤을 수집 200여만원의 소득을 얻었는데 이 수집한 영세민 명단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각 동에 설치한 소각로를 관리함에 있어 일부 동에서는 자력으로 비를 맞지 않게 관리를 해 놓은 반면 일부 동에서는 그대로 방치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소각로 수명을 단축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소각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은 이 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어떤 동은 무단 투기를 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은 동이 있는가 하면 27개 동 중에서 과태료를 한 건도 아직까지 부과를 하지 않은 동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무단 투기 단속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종사자들로부터도 무단 투기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각 동에서 활동이 미흡한 동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동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혀 없는 동은 단속을 안 해서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만 활동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동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복산동이라든지 수민동에 좀 많은 것은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중점적으로 직원들이 단속에 임했기 때문에 수치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분리수거통을 이용한 수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261세대에 한 세대에 2개씩 해서 4,522개를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각 동으로부터 받은 숫자이기 때문에 구에서 일일이 감사를 해 보지 않는 이상 동장이 이렇게 했다고 구청장에게 보고한 사항을 믿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사실 각 동 별로 일일이 확인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의 소각로의 관리상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년이나 천신만고 끝에 각 동 별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어 놓은 소각로가 그것이 잘 관리되고, 보존되고, 잘 운영이 되어야만이 당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일부 동에는 비를 안 맞도록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동에는 무관심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데 27개 동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각 동에서 구청에 데이터를 제출할 때 앞으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열과 성으로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을 비롯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일 실시한 감사는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양식에 의거 12월 6일 감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4년12월2일(금) 15시35분 감사종료) (1994년12월3일(토) 오전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94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위생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모범 음식점 수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모범 업소 선정은 보사부 훈령으로서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고,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는 이유는 대개 전체 업소의 3% 정도를 지정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런 목적때문입니다.

허장위원

그것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제로 모범 음식점을 지정해서 주위의 업소들이 파급 효과가 있어서 전부 모범 업소처럼 하고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117개의 모범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업소들이 다른 업소보다는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서비스면이나 다 좋은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도료는 감면해 주는 모양인데 이 수도료는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인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수도측의 예산입니까? 구청측의 예산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구 예산입니다.

허장위원

연간 총 수도료 감면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9개 업소에 792만 3,13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약 7,000원부터 50,000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이라고 해서 상을 주는 그런 차원이나 주위의 업소에 대해서 파급 효과를 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잘 하면 그냥 상을 주지, 꼭 수도료를 거금을 들여서 감면을 해 주어야 하는지, 수도료 감면을 안 해 주고 그냥 모범 업소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이 첫째 수도료를 감면하는 근거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을 감면이나 혜택을 주어야 되는 이유는 모범 업소로서 일반 업소와는 다른 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복도 깨끗이 입어야 된다든지, 시설도 깨끗이 해야 된다든지, 친절도도 높여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업소는 저희들이 특별히 파급 효과를 노리는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신들도 역시 부담스러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수도료도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세무서에도 협조를 해 가지고 되도록 그 분들이 신고된 요금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위생검사도 자율지도검사 같은 것은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허장위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너무 과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말하면 낭비까지 해 가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모범 업소를 육성 발전시켜서 타 업소에게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것은 다 좋은데 실제로 모범 업소에 가 보면 모범 업소나 다른 업소나 똑 같아요. 딱지만 붙여 놓았지, 잘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 이런 업소까지 왜 굳이 수도료를 감면해 주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챙겨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 이후에 심야변태업소에 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동원되어 꾸준히 지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태업소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반업소에 대한 미온적 조치가 위반을 부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위반자에게 엄정하게 단속하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쪽에서는 단속하고 일부는 업소를 두둔함으로 금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0년 10월 이후 한 달에 한 업소씩 집중 단속하였다면 현재까지 50여개 업소는 정착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변태업소에 대한 관리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또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어느 때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추징하는지, 연도별로 과징금 징수상황과 현재까지 과징금이 미납된 것은 얼마이며, 미납된 과징금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라리 과징금을 징수 못할 형편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정부에서는 국토청결운동, 쓰레기 감량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때 쓰레기 전체의 30%, 40%가 음식 찌꺼기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9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 위반된 건수가 5,391건에 달합니다. 허가취소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기타 시정지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전체 대상업소가 한 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되고 지금도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사라는 것이 아주 변수가 많아 가지고 어제까지 잘 지키던 업소도 오늘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손이나 업주간에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완전히 뿌리를 뽑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만족하게 단속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아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선 역점을 두고 단속을 하는 것은 과부촌은 직원을 완전히 고정배치해서 그 장소를 단속하고 있는데 저녁 10시 정도에 직원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우선 업태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12시 이후는 심야영업을 단속해서 완전히 4시까지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고 있고, 심야영업 분야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업소에 우려되는 업소라든지, 영업을 했던 업소를 대상으로 매일 각서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지켜야겠다는 준법의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에도 위원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 징수문제입니다. 과징금 징수문제는 제가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과징금이 영업정지 대신에 거두고 있는 것인데 영업정지를 집행하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거두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절대 미납액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직원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현금을 보관하기도 어렵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모면을 할까 해서 내일 가지고 오겠다, 모레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미납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절대 미납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에 과징금을 예납하면 그것을 은행에 불입하고 본인에게는 영수증을 끊어 줍니다. 그런 제도를 하면 돈을 안내면 영업정지를 하거나 돈을 내면 과징금이 은행에 불입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재직해 있는 기간에는 과징금 미납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납금 관계는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부과를 한 건수가 2,172건에 6억 9,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를 한 건수가 6억 7,100만원이고, 미징수한 금액이 약 1,792만원입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90년도, 91년도, 92년도에는 미징수액이 많고, 94년도에는 거의 미징수액이 없는데 94년도 미징수액은 616만원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 미납금에 대해서는 정리 계획을 따로 세워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이 분들에게 받기가 힘든 것이 영업을 안 하거나 이주를 했거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파출소에도 의뢰를 해서 우리가 컴퓨터 조회를 해서 신원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음식 찌꺼기 문제는 교육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것을 잘 지키는 곳을 모범 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무조건 반찬만 많이 낸다고 그것이 좋은 식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식당이 간결하면서도 깨끗한 식당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변태심야 영업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심야영업소는 완전하게 숨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경찰력이 아니더라도 단속이 제대로 잘 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도 잘 하고는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상설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구청 상설 단속반은 해체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보면 상당히 장비가 잘 되어 있어서 단속이 나오면 연락을 해서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문제는 이 법이 살아 있고, 제도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거의 해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경찰한테 완전히 이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매일 94년 11월 3일자 신문에 보면 "동래구 온천1동 212 금문교 주점 업주 김임조 씨로부터 심야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3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90만원의 뇌물을 받고 김씨에게 심야영업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줘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씨는 지난 달 19일 새벽 1시 30분께 금문교 주점이 심야영업을 한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도 단속 직원이 미리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행위자인 직원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재판 계류 중에 있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직전 전임자인 과장이 직위해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책임자로서 위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저희 과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항을 전적으로 경찰이 단속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자기들은 정기적으로 도는 순찰업무가 있으니까 경찰이 전담만 해 준다면 더 없이 좋고, 효과도 더 거둘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몇 번 건의도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경찰에게 독자적으로 맡긴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소를 저희들이 허가를 내었고, 또 관리하는 업소인데 경찰만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업소는 안 걸리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즉 말하자면 운전기사들이 저녁 늦게 먹는 기사식당이라든지 아주 영세업자들만 오히려 피해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큰 업소들은 아예 걸리지를 않아요. 구청에서 단속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는 장비가 가스총이 있고, 다음에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를 들어 갈 수 있는 여타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지금 동래 관내에 과부촌이 몇 군데나 있으며, 앞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두 번째는 각 동별로 소각장이 있는데 그 소각장에 즉각 소각을 못하고 방치해 있는데 구민 보건에 대해서 청소과 하고 현장 파악을 해 봤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과부촌 관계는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계속 보초를 세워서 완전히 그것이 없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내가 바로 그 지역에 사는데 동민이 항의 전화도 많이 하는데 위생과장께서 단속이 되도록 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문제는 1차적으로 청소과의 문제이고, 대기오염 문제는 환경과이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94년도 퇴폐이용업소 및 유기장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퇴폐이용업소 문제는 작년만 하더라도 업소 2개를 4개월씩 영업정지를 시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근절하는데는 첫째 변태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성욱위원

둘째로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단란주점의 단속실태인데 우리가 동네를 다녀보면 단란주점에 시간을 위반했다든가 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너무 심한 곳은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경각심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문제는 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를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부정식품을 근절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식품제조허가가 난 제조업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식품들이 요새 상당히 위반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란주점 문제는 단란주점이 총 203개가 허가가 나 있는데 93년도에 위반건수가 7건, 94년도에 133건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이 대개 위반하는 경우는 칸막이 위반이 많이 있습니다. 칸막이를 했거나 완전히 밀실을 설치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가씨를 두는 업소도 있는데 그런 업소는 저희들도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검찰에서 세 곳을 구속했던 것이 하나는 무허가이고, 2개 업소는 여자를 두고 밀실을 설치한 그런 업소입니다. 여기에 엄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밀실을 두고 아가씨를 두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대개 칸막이나 밀실을 두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앞으로 모든 것을 집중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1993년도 1994년도에 위생업소 인·허가 반려 건수와 업종별 반려한 사유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모범 음식점 수도료 감면혜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은집에 단독개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만 혜택을 받고 있고, 대형건물에 모범업소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업소에 단독 수도전이 없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업소들이 많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모법업소별 수도료 혜택의 형평성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시에 철폐하도록 건의를 하고, 그 대신 모범업소를 다른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새로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퇴폐업소 단속반원을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할당을 해서 한 직원이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업주와 밀착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 직원이라든지 해서 꼭 위생과 직원만으로 하지말고 위생과 직원도 교체 순환단속을 하도록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한 지역에 고정 배치하는 제도를 개선해서 순환하도록 하고 동 직원들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단속건수를 많이 올린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라든지 승진의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서진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허가 반려건수는 93년도에 15건, 94년도에 16건이 있습니다. 반려사유가 대개 건축물이 용도가 맞지 않거나 무허가이거나 전혀 시설을 해 놓지 않고 시설비만 냈거나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민원안내를 개선한 것이 각 직원들 책상 앞에 허가 민원에 대한 이용, 미용, 유기장, 음식점, 목욕탕 이런 것을 나열해서 수수료가 뭐다, 신청서의 서류는 어떤 것이다, 중요 시설은 뭐다, 이런 것을 쭉 빼 가지고 전체 직원들 책상에 꼽아 놓고 어느 누가 와도 담당 직원이 아니라도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우리 사무실을 찾았을 때 다시 그 내용을 36절지로 인쇄해 주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업종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 몇 건, 이발소가 몇 건하는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휴게 음식점이 93년도에 3건이고, 94년도에 1건, 일반 음식점이 93년도에 5건, 94년도에 6건, 다음에 단란주점이 93년도 1건, 94년도 3건, 유흥주점이 93년도 1건, 94년도 2건, 판매업이 93년도, 94년도 각각 1건, 전자유기장이 93년, 94년 각각 1건이고, 이발업소가 93년에 1건, 94년도에는 없습니다. 미용이 93년도에 2건, 94년도에 1건, 세탁업이 93년도는 반려건수가 없고, 94년도에 1건, 계 93년도 15건, 94년도 16건입니다. 다음 수도요금 감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불합리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체 큰 건물에 음식점 보다 타 업종이 물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백평이나 되는 건물에 식당이 10평 남짓 쓰는데 그것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런 대형건물에 모범 업소는 혜택을 못 받고 조그만한 보신탕집이나 단독주택 같은 곳은 혜택을 받게 되니까 형평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수도료 감면을 철폐하고 전 모범 업소에 휴지를 갖다 준다든지, 비누를 사 준다든지, 이러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그 말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꼭 건의를 해서 이런 모순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단속반원 담당제 폐지와 포상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지적으로 받아 드리고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한 번 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성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단란주점 허가 및 단속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란주점 허가 요건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93년도에 단속 실적이 겨우 7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94년도에는 134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정확치는 않는데 단란주점 허가를 93년 7월경에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구마다 시행이 달랐는데 그 이유가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한된 지역을 따로 건축심의를 받아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 7월에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는 허가 숫자도 많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허가기준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할 때 상당히 시설을 잘 해 놓고 허가를 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위반한 업소가 적었는데 날이 가면서 불합리한 요소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조금 전 단란주점 시설에 대한 허가요건을 물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주방이 있어야 된다, 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시설기준은 다 갖추어져 있고, 특별히 제한을 하는 것은 단란주점의 간판은 네온싸인으로 못한다,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다,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로 해야 하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150㎡ 이하여야 한다는 그런 정도가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기준 문제는 하나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칸막이, 네온싸인 같은 것은 허가를 득한 후의 시설이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에는 되고, 주거지역에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허가된 업소수가 30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303개 중에서 위반업소가 적어도 134개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잘못하다가는 밥보다 반찬이 많아지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신경을 써서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안 생기도록 촉구를 합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금방 낸 감사자료 152페이지에 처분사항에 허가영업인데 이것이 허가취소인지 영업정지인지 명세를 안 해 놓았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업정지입니다.

전성욱위원

과징금이 돈이 다 들어온 것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전성욱위원

금년에 2~3,000만원이 되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전성욱위원

그럼 이 돈을 어디에 다 쓸 것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 구좌로 적립을 해서 보사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가 계획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성욱위원

단란주점을 많이 해서 위반업소에 자꾸 징수하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단란주점도 적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잖아요. 돈을 징수하는 것도 한 집에 113만원, 9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경종을 울리면서 좀 낮추어서 받으세요.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조금 전에 모범 음식점 수도료 감면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도료를 지원하는 업소 중 3만원이상 지원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세금을 배로 요구하는데 수도료 지원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수도요금은 혜택을 받는 업소측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모범 업소들이 전부 대형업소이거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한 달에 3,600원의 혜택을 받은 업소가 있고, 많이 받은 업소가 5,600원 정도이고, 최고로 많이 받은 업소가 80,250원을 받은 업소가 있는데 사실 모범 음식점이라고 괴롭게만 하고 도와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음식도 적게 내시오, 1회용품은 쓰지 마라, 쓰레기도 줄여 달라는 식으로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생과에서 쓰레기 감량시책, 또는 식생활 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당제 추진을 집중적으로 모범 업소에서 수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최소한 이런 것이라도 도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동래구에 모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117개입니다. 혜택을 받는 업소는 29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것이 주무과장으로 봤을 때 모범 업소가 확실한 곳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지정해 놓고 있는 업소는 타 업소 보다 상당히 좋은 업소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그것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 문제는 명년에 2% 정도 더 올려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정환과장이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라고 할려고 했는데 부재중이라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개월 전에 위생과 감시반으로부터의 부정비리, 청소과 상차비 명목으로 부정비리, 미화원 취업문제에 부정비리 등으로 사회에 나가면 동래구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더우기 이 3건이 모두 사회산업국 소관이고 보니까 과연 구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잘못 다스려서 의원들도 선의의 피해를 입고,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서정환과장께서는 부지런하고 소신을 가지고 역대의 어느 과장보다 철두철미하게 잘 할 것이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수차 들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정기회 때 본 위원이 불법 영업소 지적에 대해서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할 때까지 사회산업국장이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분명히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작년도에 740군데, 금년도에 1,144 곳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영업시간을 어겨서 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고, 단란주점도 적발된 곳이 134 곳이고, 영업시간을 위반한 곳이 68곳이나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감시원 비리 문제, 위생과 전체의 비리문제라든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업소가 자꾸 증가해서 감시원 단속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근절이 안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절을 100% 한다는 것도 저희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요원이 단속을 안 했을 때는 업소가 전체 모두 영업을 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시책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단속요원도 존치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영세업소와 대형 유흥업소가 시간적으로 완전 개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영업시간 문제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따라서 본 위원의 지금까지 판단은 서민이 돈 2, 3만원어치 술을 마시다가 12시 10분 정도가 되었을 때 발견이 되면 그 만큼의 대가를 받았지만 대형 유흥업소는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큰 불법을 하는 사람은 걸려 든 적이 없어요. 대형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곳은 손이 안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세 업소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완전 개방하게끔 강력히 건의해 주기를 본 위원이 바라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대형업소가 작은 업소에 비해서 단속이 적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호텔은 새벽 2시까지 할 수 있고요, 일반 음식점이나 다방 같은 곳은 밤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호텔이나 큰 업소들은 표가 너무 납니다. 사람도 많이 수용이 되고, 닫아 놓고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지킨다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는 문제는 위원 말씀대로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시나 법이 살아 있는 한 실무자는 단속을 안 해서는 안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진폐증 검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연탄공장 주변 진폐증 검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현재 생산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300명이나 검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다음에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에 관서당 경비에서 급식비가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역 소독 인부 급식비는 3,000원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서정호 위원께서 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진폐증의 우려성이 있는 지역이 연탄을 취급하는 연탄 하치장이 되겠습니다. 진폐증에 대한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X-레이 검진을 실시했습니다만 주관 과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00명 정도가 검사를 했는데 조금 의심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정밀 검사를 하고 문진을 해 보니까 과거에 강원도 탄광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파악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 직원은 5,000원인데 방역 인부는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식이 아침, 점심, 저녁일 경우에 아침 식사는 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는 아침 식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매년 하절기를 맞아 연막 방역을 5,375회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막 방역이 공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건소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지양한다고 하는데 공해가 없는 방역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약국이 업무정지를 당한 곳이 31군데인데 약국에 행정정지를 당한 곳을 보면 전부 수리한다고 써 붙여 놓았어요. 이것을 확실히 게시를 해 주세요. 무슨 항목에 의해서 위반을 해서 업무정지를 당했다는 게시를 분명히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약국이 밝기 조명 경쟁대회라도 하듯이 불을 굉장히 밝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보건소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종합 보건사업 저소득 주민 건강 돌보기 사업 실시를 복산동 산동네 마을 708세대 2,400명에 대해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경호 위원께서 4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질의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연막소독은 5,300회를 실시했고, 공기 오염으로 인한 공해 자료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연막소독 또는 분무소독은 보사부에서 추천한 의약품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연막소독약과 분무소독약을 구분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고, 공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보사부 또는 상부기관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의 업무정지 때 내부수리라고 한 문제와 조명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했을 때 업무정지가 나갈 때는 반드시 그 내용하고 업무정지 표시를 현관에 부착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업무정지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부수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관계는 사실상 권장사항입니다. 온천장하고 대동병원 근처에는 대형약국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약국의 넓이라든지 조명에 대해서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방역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각 동에 방역 실시 현황을 파악할려고 하니까 동마다 수령한 내용만 있지 실제 사용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실적은 확인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는 방역 약품을 각 동에 지급할 때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어느 통에 가서 실시했다는 것을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내년도 실적에 총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각 동별로 지급된 방역약품이 어떤 동은 모자란다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동 형편에 따라서 유류대와 인건비 충당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많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도리어 소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사전에 수요량을 신청 받아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보건소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건소 소장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의아심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약국에서 조명을 많이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체제하에서 자기가 전기료를 내면서 불을 밝게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제재할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서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배정하고 있는 방역약품은 금년도에 본격적인 하절기 방역을 하기 전에 자율방역단에서 필요한 양이 어느정도인지를 전부 분석을 해서 필요한 양을 보건소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방역약품을 배정했습니다만 27개동 중에 9개동이 잔량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 몇 군데 문의를 해 본 결과 아시다시피 8월에 60년만의 무더위로 인해서 방역약품을 소독할 수 있는 방역인부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동세에 따라서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이 적어서 잔량이 남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자율방역단에 나가는 방역약품은 금년도에 사실상 충분히 나갔는데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까 부수적으로 필요한 경유대가 예산상 많이 필요한데 동세가 약한 동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소독이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동에 잔량이 안 남도록 하고, 또 각 동의 방역 실적은 자율방역단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관계는 제가 답변을 조금 전에 했지만 권장사항이라고 답변을 했지,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진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핵심을 자꾸 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방역약품을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일선 동에 지급을 했는데 동별로 보면 일부 직원 중에 남기면 실적이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또 다 소모할려고 하니까 새마을금고나 자생단체에서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남는 잔량을 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보관해 두는 동이 있는가 하면 무단폐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사전에 각 동별로 소요량을 신청 받아서 지급하고 또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건소에 전담 직원이 한 분 앉아서 동별로 1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잔량을 무단폐기할 우려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이 어느 동은 지금 실적이 어느정도냐고 물으면 잔량이 얼마고 사용량이 얼마라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그것으로 됐습니다만 행정상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보건업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방역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 행정감사 때 몇 개동을 가보니까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전에 동별로 방역약을 신청해서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 보건소에서 약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 동에서 보건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문제를 지도해서 약을 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방역하는 예산을 새마을금고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지원이 좀 되는 동은 그나마 인부를 해서 방역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을 맡고 계시는 소장께서 내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이병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격적인 방역을 하기 전에 각 동별로 일단 신청을 받는데 다만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을 배정할 때 방역 취약지역, 즉 말하자면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내어 주기 전에 반드시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현지에 나가서 담당자로 하여금 연막소독은 어떻게 하고, 기름은 얼마를 타고 이런 것을 할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시다시피 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역단은 말 그대로 동민 스스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50%, 60%씩 지원이 된다면 자율방역단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도 있고 해서 27개동 중에 9개동만 유독 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영세민이 밀집한 지역에 약품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역일수록 자율방역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래 관내 여름에 홍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일수록 자율방역단이 예산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현장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소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색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보건과 건강증진에 대해서 WHO에서 새로 방안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무허가 부정 의약품을 지도 단속했는데 그것이 몇 군데이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는지, 또 단속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이동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실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는 늘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전성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내 혼자 사는 노인이 약 1,000여명이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관리, 정서적 문제, 질환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234명에 대해서 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주민 영양사업 추진을 위해서 영양 상담실을 영양사를 고정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다음에 유치원에 있는 애들의 영양관리라든지 국민 영양조사, 통합보건, 독거노인의 식이관리문제를 실시하고, 미취학아동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충치예방을 위한 불하소다양치를 실시해서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관내 유치원생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불하소다양치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에 대한 것은 제가 계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성욱 위원께서 양해하시고 위원장이 양해하신다면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성욱위원

좋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좋습니다. 실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술

김관술예방의약계장

의약업무 지도 단속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을 합쳐서 대상업소가 650개소가 됩니다. 상반기 때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 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도 다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11월말까지 행정처분 실적을 말씀드리면 업무정지를 20개소, 경고시정사항이 31개소, 등록취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사례의 유형별로는 마약, 향정신 의약품 관리사항이 불철저했다고 해서 3건이 있고, 약값 판매가격 위반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무자격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해서 6개소를 정지시켰고,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서 24개소가 적발이 되었고, 광고물이나 진료과목 표시 위반으로 의료업체에서 3군데 처분이 되었습니다. 기타 11개로 각각 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고발업소 현황이 있는데 인삼도매상도 허가제가 있습니까?
관술

김관술예방의약계장

그것은 인삼도매업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한약 도매허가가 있어야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3군데 업소는 허가없이 한약을 지어 주기도 하고, 재료를 무단으로 판 업소입니다.

전성욱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산물은 허가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술

김관술예방의약계장

이것은 농산물하고는 별개 사항이고, 저도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허가를 받고 하는 한약 도매상보다도 규모가 몇 배로 크게 해서 각 한약업소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성욱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소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전성욱 위원의 발의로 치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치과를 설치한지가 3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성과가 있고, 이용 환자수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겨울철을 맞이해서 독감 등 영세민들에게 예방차원에서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만약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이동 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영세민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3년 10월 6일 치과가 개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치과 진료 환자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치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치아에 대한 간단한 진료라든지 치료만 해 주고 보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을 해야만 지역사회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보철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치과위생상 치과기공사가 겸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 인력을 확보하려고 건의도 한 바 있지만 내무부에서 전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현재의 장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감 예방접종 등 영세민에게 무료로 서비스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국가사업으로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실비를 받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겨울철을 맞이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돈을 받고 하고 있고, 또 사직2동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치과 관계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가 안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세민들이 이을 하나 뺄려고 치과에 가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보건소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동 보건소에서 될 수 있는대로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방접종 같은 것을 확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 동래구에 성병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강대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48인데 제출된 자료가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속 병원에서 성병 감염자 수라고 해서 715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 숫자가 보건소에서 진료한 숫자는 제외된 것이죠?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예.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기록한 것은 오기로 본다면 동래구에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348명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타자를 칠 때 잘못 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그것은 완전히 구분을 못했는데 주로 남성이 많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여성은 가정주부가 많습니까? 직업여성이 많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전부 직업여성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안 합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녀 성별이라든지 상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별도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동래구에 이렇게 많은 성병 환자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청 위생과 하고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이 숫자가 줄어 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욱위원

전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홍제 위원께서 치과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기공사를 둘 수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할 수 없습니다.

전성욱위원

그러면 치료만 할 수 있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보철외 발치, 이를 떼워 주는 것 그 정도입니다.

전성욱위원

보건소법이 그렇습니까?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인력은 시에서 정원 조정을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전성욱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기왕이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거대하게 해서 동래 보건소만큼은 보철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문규

주문규보건소장

저희들도 희망사항입니다만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성심 성의껏 활동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 감사도 뜻깊은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에 실시하는 현장확인의 건은 감사일정과 같이 반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12월3일(토) 12시10분 감사종료) (1994년12월5일(월) 오전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업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현장확인사항으로서 현장확인반과 확인장소, 그리고 확인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반은 본 위원장과 서진근 위원, 이창욱 위원, 이경호 위원, 그리고 전성욱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장소는 대동병원, 광혜병원,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제중병원, 봉생병원, 구청 소각장으로 확인내용은 집단급식시설 점검과 병원 적출물 처리사항, 그리고 쓰레기 소각처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반은 강대근 위원, 이병인 위원, 조홍제 위원, 서정호 위원, 허장 위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확인장소는 쇠미산과 온천3동 화신아파트, 동명아파트, 동부아파트, 대륙아파트, 그리고 온천2동의 대동아파트로서 확인내용은 산지간벌과 주택 건립지에 대한 수목벌채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반별로 안내 공무원과 차량을 준비하였으니 탑승하셔서 현장 확인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94년12월5일(월) 10시05분 감사종료) (1994년12월6일(화) 오전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94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날로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께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오늘 감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끝낸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한 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온천3동 산지간벌을 자연경관 훼손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94년 10월 17일 작업 승인이 취소된 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 승인이 취소된 장소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취소된 지역공사에 대해서 변경 설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예산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온천3동 간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7일 산주로부터 간벌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구에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 대해서는 간벌을 권장합니다만 산주들은 간벌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고, 간벌의 목적이 산사태도 방지하고 나무도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3,000평을 승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3,000평에 대한 위생 간벌 등을 승인을 했는데 10월 15일 아침에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간벌의 취지에 어긋나게 나무를 가벌을 하고 존치해야 될 큰 나무를 몇 본 베었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현장에 출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일요일 오후 늦게 현장에 나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다시 나가서 그 간벌을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작업량은 전체 300평 내지 4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목적하는 간벌이 아니고 가벌이었기 때문에 즉각 취소를 시키고, 또 주민들로부터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산주로부터 나무를 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산주는 지금 가을이니까 내년 봄에 나무를 꼭 심겠다고 했고, 당초에는 벨 생각이 아니었는데 인부들이 가벌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서면으로 내년 봄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나무를 뭐든지 심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만약 50본을 베었으면 50본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충분히 감독을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어제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간벌이 아니고 완전히 싹 닦아 놓았던데요,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고 한 번 확인을 안 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하루종일 한 것이 아니고 일요일 오전 중에 하다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이 불충분했던 점은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간벌에 대한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면서 어제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보편적으로 간벌에 대해서는 조금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베어 버리고 아파트가 몇 층이 올라갔는데 도저히 확인할 도리도 없고, 또 지적사항으로는 여러 군데가 승인을 해 주면서 이식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지역경제과 녹지계장이 우리 산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좋은 나무가 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작년과 금년에 주유소 허가가 몇 군데나 났으며, 허가가 나서 취소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병인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허가 업소는 73개였습니다. 이 중에 영업 중인 것은 42개이고, 나머지 31개는 현재 공사 중인 것이 20개, 허가를 내어서 안 하겠다고 반납한 것이 11개가 되겠습니다. 당초 94년 11월 1일부로 우리 관내 주유소 허가가 37개가 있었습니다. 거리 제한이 완화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구에 신청이 160개 들어 왔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가 불가능한 것이 약 120개 정도이고, 주유소는 일단 허가를 받았지만 도로 반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병인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허가되어서 취소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먼저 온천천변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온천천변 조경공사 6,000만원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것이 아직까지 실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동료 위원들이 극구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니까 그곳에는 꼭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허장 위원께서 온천천변 조경공사에 6,000만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전체를 구청 입구에서 하수 처리장까지 완전 정비가 덜 되었는데 앞으로 대충 6억~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부터 세병교까지는 본청에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육교라든지 옹벽설치 계획이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도 할 수 없고 해서 우선 6,000만원이면 세병교까지는 1차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4일부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에는 국토가꾸기사업으로서 1억 2,000만원으로 명륜역까지 정비가 되고, 2차에 6,000만원은 명륜역에서 세병교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그 6,000만원을 가지고 온천장 입구부터 해 왔다는 말씀인데 정비를 한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초화도 심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초화는 심지 않고, 화목류를 심었습니다. 철쭉과 연산홍을 5,000포기, 도로와 하단과의 경계석을 설치하고, 벚꽃나무 16본, 해송 13본을 했습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제출 요구사항 189페이지에 보면 온천교에서 중앙여고까지 9,350만원을 투자해서 조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9,350만원은 1억 2,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낙찰가격입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1억 200만원입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허장위원

1억 200만원을 투자하고, 또 6,000만원을 투자하고, 이중 삼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만 정비가 됩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차 추경시에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5,000만원을 썼는데 이 사용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산8동에 어린이 공원이 두 군데 있는데 1공원에 1,900만원, 2공원에 1,400만원, 나머지는 안락지구에 산사태가 나서 거기에 정비 중에 있습니다.

허장위원

예산서에 보면 15개소에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무엇을 썼는지 명세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숫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계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허장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어느 놀이터에 무엇을 썼다고 하면 될텐데 밑에도 시설물 도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색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온천천 풀베기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14,000㎡에 1,2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풀을 벤 모양인데 그 계약내용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송월타올에서 하수처리장까지 풀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풀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 구청장께서 녹지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건설행정과는 길을 고치기도 바쁘고 하니까 이것은 녹지계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하니까 구청장께서 그러면 구 예산 포괄사업비라도 해서 두 번만 베고 나면 깨끗해질 것이 아니냐 해서 녹지계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허장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건설과 예산입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허장위원

어디 예산이든지 하긴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임도개설해서 쇠미산에 1,000m를 4,000만원을 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시비 20%, 구비 80% 해서 아직까지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허장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없던데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황령산의 위치를 쇠미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허장위원

황령산은 오늘 김충사 위원께 물어 보니까 거의 1,000m가 다 되었다고 했어요. 무슨 돈 가지고 쇠미산 1,000m를 또 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황령산 1,000m를 하고 난 뒤에 연결해서 1,000m를 하기로 했는데 황령산을 하지 않고 쇠미산으로 바꾼 것은 본청에서 직접 유원지 개발이라고 해서 도로를 닦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심사해서 위치 변경을 한 것입니다.

허장위원

현재 황령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황령산은 본청에서 작년부터 하고, 우리가 물만골에서부터 1,000m를 개설했습니다.

허장위원

황령산은 1,000m를 하는데 4,200만원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1차 황령산 물만골에서부터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완료를 했습니다. 94년도에도 시비 20%, 구비 80%로 추가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황령산 일대의 유원지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길을 더 넓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쇠미산으로 돌린 것입니다.

허장위원

다음에 자료 내용 중에 보면 쇠미산 일원은 시공일이 94년 6월 29일이고, 준공일은 94년 6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허장위원

두 번째 소나무 재선충 방제 위생 간벌과 금정산 소나무 재선충 예방, 산지수목 간벌, 이 2개 작업에서 작업면적 산출이 똑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자료를 주면 좀 확실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허장위원

다음에 간벌작업과 재선충 작업에 있어서 산출근거는 품샘표가 없이 그냥 공사금액만 기재해 놓은 이유와 이런 계약서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재선충 벌채나 간벌은 일단 설계는 품샘표에 의거해서 합니다.

허장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도 그렇고, 예산서상에도 그렇고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저 같이 머리 나쁜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상세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허장위원

다음에 녹지계에서 산지간벌이나 재선충이나 화재피해목이나 이런 것을 작업할 때 보니까 계약 업자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대동녹지건설에 강완수 씨가 제일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구청에 벌채 회사가 4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계약에 대해선 일체 안 하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또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공개 입찰을 합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배산 간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에 폭이 30m이고, 피해목 제거에 있어서도 3㏊로 되어 있습니다. 배산을 보면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지구가 실제로 재어 보니까 1,300m, B지구는 800m, C지구는 300m로서 전부 2,400m입니다. 폭이 30m이면 이것은 약 7.2㏊정도 나옵니다. 다음에 D지구는 약 1,600㎡, 그러니까 배산 정상지구는 19,500㎡, 다음에 작년도 화재가 난 곳에는 약 2,600㎡로서 이것이 약 2.3㏊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계가 9.5㏊가 됩니다.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배산이 15㏊에 2,89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에 약 19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금액이 약 700만원이 과다 지출되었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재기위원장

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김문규록지계장

도면상에는 길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산에 가서 작업을 해 보면 길이하고 능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을 넓게 했기 때문에 면적은 같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본 예산에 보면 산림 병충해 재선충 방제라고 해 가지고 1차 추경 1,600만원을 합해서 5,611만 4,000원이 되어 있고, 재선충 피해목 제거라고 해서 4,900만원이 있다가 1차에서는 완전 전액 삭감이 되었죠. 다음에 산불 발생지 피해목 제거라고 해서 1,200만원을 해서 6,8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고, 1차 추경시에 84㏊를 하라고 해서 1억원, 2차 추경시에 25㏊를 하라고 해서 5,000만원 해서 합계가 2억 4,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금정산 외 5개소로 해서 71.74㏊를 해서 1억 4천 얼마,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위생 간벌이라고 가지고 9천 5백 얼마로 해서 합계가 2억 4,1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억 4,800만원에서 2억 4,100만원을 빼면 7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왜 남습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약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깎습니다.

허장위원

700만원이나 깎습니까? 나머지 700만원은 불용액으로 하든지 도로 반납하든지 하면 안 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일부 내려온 것은 시로 반납을 하고……

허장위원

실제로 남은 것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700만원이 됩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예.

허장위원

남은 것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지확인감사를 갔는데 금정산 일원 산지 수목 정비에서 6개 구간이 있는데 그 길이가 전부 5.9㎞로 되어 있고, 금액이 5,8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폭이 약 25m라고 봤을 때 약 14.75㏊가 나옵니다. 그러면 1㏊를 작업하는데 약 390만원을 썼는데 2차 추경에 1㏊당 200만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산의 지형이나 수목 상태에 따라서 산화 위험 등을 감안해서 어떤 지역은 폭이 200m가 되는데도 있고, 50m, 30m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5m로 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허장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전체가 산출근거와 위치가 어디라는 것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예산서상에 25m이면 25m, 50m이면 50m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95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조서도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강성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원칙대로 하겠습니다만 실제 예산상 편성이 되더라도 설계 과정에는 변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94년도 동래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사회산업국, 보건소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들의 많은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책 운영의 모든 분야를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과 자치단체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요구와 79건의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14건의 현지확인, 사회산업국, 보건소, 사회산업국 업무와 관련된 각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시행의 타당성,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합법성과 능률성, 또한 업무집행에 있어서 부실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과 관계서류 확인 등 우리 위원들이 예년과는 달리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 법령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지만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지역주민의 복지, 환경, 지역경제, 보건분야로서 노인 또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 물가안정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에 있어서 94년도 계획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는 사회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불우이웃 가정을 위한 "사랑의 나눔터"란 책자를 만들어 관내 개인과 단체, 기업체, 행정기관 등에 배부하고 불우이웃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매월 생활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이웃들로부터 흐뭇한 인정을 베풀도록 노력하였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복산동 산동네 마을 저소득 주민 건강 돌보기에서 건강검진 3,561명, 가족계획 196명, 결핵검진 및 관리 411명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보건행정 신뢰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반대로 업무추진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긴급구호양곡 지급, 노인건강진단, 방역약품 수불, 약수터 관리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동적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야겠으며, 둘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노인복지시설 사업홍보, 청소업무, 산지간벌, 지장임목 벌채 등은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협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겠고, 셋째로 이웃돕기성금 지급, 약국의 영업정지 처분장 표시, 소각로 및 재활용품 수집 인부 활용 등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아직까지 종전업무 답습,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입니다. 끝으로 국·과장은 업무처리에 있어 상급부서의 지휘, 지침에 매달려 아직까지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자세를 버리고, 국·과장으로서 자기소신을 가지고 창의성과 진취성을 발휘하여 맡은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갖는 새로운 각오를 새겨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시정사항,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위원장께서 강평을 하신 것 중에 잘된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나눔터"라든지 보건소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잘된 것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사항인 긴급구호양곡지급이나 노인건강진단, 약수터 관리, 의료비 진료비 미지급 상태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주민에게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94년12월6일(화) 11시1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