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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충사 의원 행정사무감사

42회 제0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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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 도시국 5개과와 동래구 산하 27개 동에 대한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느덧 우리구의회가 출범한지도 4년째로 접어들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초대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염원인 지방자치제도의 훌륭한 정착과 구민본위의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첫째, 주민의 민원사항 처리내용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둘째,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안사항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해결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넷째, 주민 생활의 터전인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확인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 주민의 생활 터전을 제공하여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적극 활용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에서 7일간으로 늘어났습니다만 도시국 소관 5개과 업무 전반과 27개 동 동사무소를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서로 의논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30일부터 실시하여 12월 6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으며 오늘과 12월 1일인 내일은 27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5일 월요일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 6일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와 종합적인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이 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사후관리에 있는 만큼 현장 확인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도시국장 선서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및 증인 (선서)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94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구정 창달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위원회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 부서와 달리 우리 구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주거 환경 개선 등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이 불편하게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해 드리고자 저를 비롯한 140여 직원은 9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많은 업무와 해를 거듭해 갈수록 늘어가는 행정 수요를 완벽하게 수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 저희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자칫하면 소홀해 지기 쉬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난 해 보다는 보다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일깨워 주시고 잘한 점은 칭찬해 주셔서 전 직원들이 내년에는 더 좋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국 과·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관리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설행정과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노점상 총 409개소 중 345개소는 정비완료하고 64개소는 계속 관리 중에 있으며 노상적치물 총 2,384건 중 2,025건을 정비하고 도로시설물 및 도로점용물 9,24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포함하여 총 연장 10만 2,985m 9,120㎡을 준설하고 499건, 900㎡의 포장도로 소파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역교통과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94년에 251개소 2,437면의 주차시설을 증설하고 충렬사 앞「버스베이」설치 등 4개소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 1개소는 완료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나 빠른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교통사고 많은 지점 17개소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녹색교통운동을 추진하여 가까운 거리 걷기 운동, 차량 10부제 운행참여 등 주민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86,000여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21억 3,500여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페이지 도시정비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12건, 실시계획인가 37건, 토지형질변경 2건을 처리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2,253건을 정비하고 58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1,091개의 가로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역점추진 업무로서는 동래역세권개발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동래온천장개발 기본계획 용역은 부산발전시스템에 의뢰하여 95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거제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도로개설은 8월 24일 1차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2차 구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건축과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연산1지구 외 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49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건설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이월사업, 도로교통사업, 재해대책 등 총 197개의 사업장 중 126건은 준공완료하고 64건은 시행 중에 있으며 6건은 설계 중에 있고 1건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현안사항으로서는 시청이전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기존도로망과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97년까지 총 8,080m의 도로를 신규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4년11월30일 10시18분 감사종료) (1994년12월2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한 분 위원씩 질의 후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작성 제출하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시 결과보고서와 현지확인 감사결과 보고서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저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각 동 보상비 지연에 따른 미공사 실태 현황이 이번에 자료로 나온 것에는 2건 밖에 없는데 이것말고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 과에 요구되었습니다만 제출과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업무 소관 사항이고 저희들 과에서는 보상이 되고 난 연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의 일반적인 진도가 늦다고 생각하는 것만 뽑은 것 같습니다. 질문서 17번은 자료제출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왜 행정과로 나와 있어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처음에 의회사무국에서 분류를 해 놓을 때 저희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업무 성질상 건설과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앞에 3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보상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재도 위원, 최용구 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23번, 3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보상 관계 전체 53건에 대해서 진척 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특별히 건설 공사가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을 뽑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건설행정과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저희들과 소관 사항은 전부 다입니다.

김충사위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100% 다 추진된 것으로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 집행부로 행정조치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 중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성실히 다 시정되고 바로 되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미결된 것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현재 처리해야 될 것이 미결된 것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공통사항 46페이지입니다. 건의, 청원, 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행정과가 처리한 것 중에 건의는 4건이 불가, 탄원, 진정도 2건이 불가, 이의신청도 7건이 불가, 기타 질의 등에 대해서 1건이 불가해서 각 부분에 전부 불가사항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불가 처리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자투리 땅을 매입해 달라든지 또는 이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한 후 판단해서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부득이 회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등이 여기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불가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전체 14건에 대해서 현황을 뽑아 보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데 부득이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십시오. 준설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와같은 형태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료가 일선 동에 감사를 해 보니까 자료가 혼동된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건설행정과에 흡입「펌프카」그러니까 가로정비계가 가지고 있는「펌프카」하고 32명의 준설 인부가 순수하게 한 것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현황은 3개 동을 확인해 보니까 동 실적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 포괄사업 및 주민자력 준설실적이며, 주로 8개 미만 이면도로, 8개라는 것이 8m 미만인 것으로「미스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맞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8m 미만 이면도를 준설하고 구 수로원 및 준설차량은 8m 이상 도로와 침수지역 하수소통 불량지역을 우선 준설했습니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는데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동 포괄사업으로 한 것, 주민 자력으로 한 것까지 전부 실적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질의와 답변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예상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설현황 총계를 보시면 구와 동을 합한 숫자고 중간에 소계 다음에 구 수로원 및 구 준설차량 소계가 나옵니다. 소계에 대해서는 동에서 한 것은 별도로 집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수한 구청「펌프카」를 가지고 한 것은 구 준설차량 23,162m 이것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을 하겠다는 핵심을 알고 자료를 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처럼 “우리가 1년에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부산시나 내무부에 보고하기 위한 자화자찬식의 서류를 만들지 않는다면 정확한「펌프카」에 대한 동에 지원한 것, 또 1년간 준설인부 32명이 예산사업으로 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27개 동이 금년에 적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준설한 동이 10개 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8m 이하는 동 관리로 거의 동장들에게 떠맡기다시피 떠맡겨 놓고 8m 이상은 우리구가 하겠다는 뚜렷한 법적 규정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지 일종의 지침이죠? 청장의 복무지침이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펌프카」 한 대 1억 7~8,000만원 약 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일반 차량 뒤에「탱크」를 부착해서 운반용 차량으로 개조하면 2대, 3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4~5,000만원짜리 일반 정화조「탱크」운반하는 차를 뒤에 가서 준설 차량은 계속 흡입을 하고 그것은 바로 그 차에 퍼 담아서 안락로터리 집수장이라고 합니까? 수분 건조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어선의 공급선이나 운반선처럼 작업선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풀」 작업을 하고 그 준설토를 운반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짜리 차가 교통이 불편한데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준설하는 것을 한 두 번 멀리서 가지고 봤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준설차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구에 보면 북구에 차가 2대 있고, 저희가 1대 있고, 사하구에 1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3개 구청에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있는 차가 분리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준설은 준설대로 하고 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분리 차가 1대 있고, 저희들 차와 같이 붙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초창기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구식이 분리되어 있고 뒤에 나온 것이 붙어 가지고 저희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분리 작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 나름대로 집약해 본 결과 제작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현재의「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대안 자료를 내어서 모형이라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 주문제작을 한다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작업「시스템」하고 출고되는 차량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충사 위원께서 지난 번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즉흥적인 답변 같은데 그것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문생산할 필요도 없고 부산시내 모든 유류를 운반하고 정화조를 운반하는「탱크롤리」라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기성품이 나옵니다.「탱크」가 부착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뒤로 흡입해서 뒤로, 쉽게 말하면 인분 운반하는 차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별도로 특수 장치가 붙은 것이 아니고 현재 1억 7,000 몇 백만원 주고 산「펌프카」가 고속, 고압의「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빨아 올린 것을 그대로 거기에 투입하면 됩니다.「호스」 하나만 연결하면 되요. 그것이 특별하게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든가 어떤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5,0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지금 준설의 3배 이상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얼벼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포괄사업비 4,000만원 중에 25% 990만원을 준설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수 측구가 거의 신형으로 주물형 뚜껑으로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체할 때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인위적인 준설은 어렵다, 그래서「펌프」준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8m 이하, 8m 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모든 준설은 어떻든 가로정비계 준설 차량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95년도는 동 포괄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소파수선비 800만원 정도밖에 안 내려 갑니다. 그럼 일선 동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동민이 자력으로 하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렵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청소차량이라도 1대 여력이 있고, 건설차량「덤프」차량 여력이 있으면 그 적재함을 떼내고「탱크」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몇 백만원 들이면 개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27개 동의 포괄사업비를 조사해 보니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준설을 안해도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약 10개 동은 계속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준설은 동에서 하지 않더라도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지 현황을 보십시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재해위험지 통계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감사자료는 구 관리 다섯 군데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동 관리 22개는 재해위험지에 안들어 갑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 대외적인 모든 재해위험지의 자료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섯 군데에 대해서 재해위험지라고 통칭하고 그 외 동에서 22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장이 재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정지를 나름대로 살펴보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는 아니고 재해 위험예정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계가 왕왕 혼선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5건이 구청이 지정해서 재해위험지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동에서도 규모가 소규모이고, 인사 사고의 위험은 없고, 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개인 사유지 등 동에서 예측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리하는 곳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청장한테 보고하는 서류는 이와 같이 18건이 붙었다가 어떤 것은 22건이 붙었다가, 23건이 붙고 합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것은 94년 연초에 223건이었습니다. 그것이 해제가 되면 자꾸 없애 버리고 연말에 가면 줄어 현재 16건이 남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주무과장이 의회 의원들에게 감사받는 자료 따로, 청장에게 보고하는 보고 서류 따로 완전히 이중문서 관리를 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재해위험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동 관리, 구 관리 정확하게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해위험지 예산을 구에서 투입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재해위험지를 제시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동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들인 것도 1건도 없고 그리고 90%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보고 주위의 축대가 위험하니까 축대를 보완하라든지 아니면 비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순찰해서 주위를 촉구시킨다든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행정하시는 주무과장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조금 숨기고, 편리하게 자료를 내 놓고, 구청장이 자료 내놓으라고 할 때는 동까지 확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는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연산6동에 2142-9번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십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동 관리……

김충사위원

동 관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 관리 대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관계 서류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사본 떠서 왔습니다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이 마대를 가지고 옹벽을 쳐 놓고 있습니다. 그럼 올 여름과 같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가 전혀 안났어요. 동명여중 앞으로 완전히 복개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쌍미천으로 연결되는 지점인데 이것은 지금 동에 맡겨 놓고 재해위험지로 포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재해위험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뒤에 물어 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재해위험지로 지정 안 해줘서 주민이 100만원어치 마대를 사서 응급 축대를 쌓아 놨다 말이에요. 그럼 건설행정과장이 얼마전에 재해위험지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언론이 홍보한 내용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건설행정과장의 눈에 보일 때 어떤 곳이 재해위험지이고 어떤 곳은 재해위험지가 아니냐 말이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 봤습니다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인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재해위험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피부에 닿도록 재해위험지가 조사가 되고 또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의회에 내 놓은 자료는 5건 뿐인데 5건 중에 3건은 어떻게 되고 그 건은 어떻고, 그 건은 어떻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구에 재해위험지가 상당하게 많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순찰계로부터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건수가 2~300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김충사위원

노점상 적치물 정비는 가로정비계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도로, 인도 파손지에 대한 복구작업도 가로 정비계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이 두 건이 94년도에 654건, 817건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기획감사실 환경순찰계에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사진도 찍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 표시 메모를 해서 넘어 옵니다. 그것을 매주 약 2~30건씩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수로원 32명 있는 것을 가지고 일부 수로원은 준설작업을 시키고 절반 정도는 도로기둥 보수반을 1개반 10명을 차 1대 가지고 만들어서 편성해서 그 작업 자료 넘어 온 것에 대해서 매일 아침에 8시 작업 지시를 해서 그날 그날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이것을 고치는 정도가 아닌, 소규모의 인부들이 즉석에서 바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환경순찰계에서 순찰한 것은 이렇게 눈에 많이 띄고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왜 주무담당과에서는 사전 정비가 안 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환경순찰계 직제가 작년 연초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능업무가 총무과 진흥계에서 새마을 차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환경순찰 업무가 독립되어 기획감사실에 직제 편제가 생기고 나니까 거기서 저희들 과에 통보해 들어오듯이 주간 약 2~3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동반이 나가면서 바로 발견해서 처리한 것도 차후에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본 것이 아니고, 하기 전날 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 올 때는 2~3일 있다가 넘어 오기 때문에 50% 정도는 기이 정비가 된 상태에서 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 회신은 언제 발견해서 저희들 과에서 자체 조치했습니다라고 회시를 넘겨 줌으로써 환경순찰계 전체 지적된 것이 동시에 정비되어 나가는데 그 건수는 저희들이 자체 발견해서 처리한 것이 60% 정도되고 외부 기관에서 통보온 것이 40% 정도 평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환경순찰계에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한 서류에 의하면 10월경 가신 전임 청장 말기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89건을 환경순찰계가 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도로소파 233건, 측구보수 139건, 도로굴착 115건, 보판 80건, 노상적치물 216건, 경계석 54건, 기타 252건 계 1,089건은 거의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환경순찰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손 볼 것이 많고 주민 불편을 위해서 해소될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주무과나 주무계에서 왜 그렇게 사전 조치가 안 되었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순찰계가 하던 안 하던 스스로 알아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처리한 것은 처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촉구드립니다. 그 다음 7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도로굴착 복구공사 총괄이라고 되어 있죠? 3개 업체가 복구를 하는데 업체간 이렇게 심하게 불균형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신동원건설 이것은「아스팔트」포장입니다. 갑구하고 을구하고 나누어집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친절하게 기재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비고난에 표시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단순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업체간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업종간 불균형이 일어난다든가 지역간 불균형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15페이지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관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재해위험지가 우리구 관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시로 보고하여 시에서 확인하여 지정되는 재해위험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처음 재해위험지로 파악할 때 동에서 조사 후 구에서 취합하여 다시 구에서 재조사하여 시로 보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의 경우 한 해로 인하여 다행인지 몰라도 재해위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동에서 보고하여 구에서 다시 취합하여 보고하였으나 시에서 제외시킨 재해위험지는 없는지? 있다면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5개소의 재해위험지 중에 사유지가 있는지? 있다면 사유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동과 구에서 보고하였으나 현재 재해위험지로 미지정된 위험지의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에 대한 복구 명령 등 행정명령 조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최용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지 지정 절차 및 재해위험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본청으로부터 재해위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동에서 요구한 전체적인 사항, 또 사유지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 지정은 위원이 알고 계시는대로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관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0월말에 저희들이 95년도 재해위험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동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관내 전체를 조사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말에 저희들은 시 본청에 4건을 진달했습니다. 4건은 재해위험지로 구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 이러한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95년도 관리 집행을 받기 위해서 4건을 올렸습니다. 본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구 확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내로 확인이 끝나고 나면 12월 중순쯤 되면 재해위험지 지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서가 나옵니다. 그 판단 나온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거기에 집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동 관리 중에서도 예산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그 사항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연산6동 1788-5번지 조금 전에 사진으로서 현장을 보여 주신 그 부분이 내년도 95년도 재해위험지로 지정해 달라고 재해위험지로 지정되어야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말에 본청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번지만 들어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10월말에 저하고 도시국장하고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 네 사람이 현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곳이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사유지는 아닙니다만 구거 옆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마대를 쌓아 가지고 응급 조치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도는 왜 그렇게 관리를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작년도 상황하고 금년도 진전된 상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한 것은 동에서부터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고가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95년도 건설과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6,000만원을 들려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본청으로 올렸는데 본청에서 지정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연내에는 신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하신 지정에 제외된 것은 12월 중순쯤 되면 본청 전체 점검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94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 가운데 사유지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15페이지 11번 네 번째를 보면 안락2동 1128-11번지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금년도 지정을 5개소 했습니다만 4건은 예산을 들이는 등 해서 사업을 다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1건 역시 사유지가 1건 남아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수해대책법을 가지고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대집행을 해서 공사비용을 본인한테 부담을 하는 법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 곳은 인재의 피해라든지 인근의 피해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지정된 이유는 안락2동 박씨 재실 뒤쪽에 가면 도로변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축대를 상당한 높이로 쌓아서 언덕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고 본인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장은 마음이 안 놓여서 재해위험지로 지정해야 안 되겠나 해서 93년도 말에 요구가 있어서 94년도에 재해위험지로 관리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11차에 걸쳐서 현지 방문 등을 하고 본인을 면담했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면 까딱없다고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 소송을 제기해서 무려 6개월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해위험지로 지정한 것은 본인 주장은 “구청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기술 감리를 붙이든지 근거를 해서 하면 내가 사비를 얼마를 들이든지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서 구청하고 소송이 6개월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망은 구에서 재해위험지를 지정할 때의 동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3차에 걸쳐서 법정에 나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보니까 담장에 균열이 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대가 너무 높고 그 집을 헐 정도는 아니고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소송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집이 안 무너지고, 그 집이 준공된 지 7년 정도 되어서 자기들은 “방에 구들장이 금이 간 것이 전혀 없고 내부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외벽에 금이 갔다고 해서 재해위험지로 지정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 되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맞붙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연내로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현재로서는 행정대집행을 했거나 아니면 명령을 내린 것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1번에 보시면 산사태로 복천동 산 1-1번지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고 현재까지 대집행을 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기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는데 과장이 말씀하기를 우리 동래구 관내 위험지구가 네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내년도에 할 것은 거제4동 산 73번지 외 4개소입니다. 이것은 이춘기 위원과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 답사할 때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해서 본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1동에 동서무지개아파트 옹벽이 준공이 2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의 옹벽에 대해서 진단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연산4동 쌍미재건축아파트 주변에 옹벽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주위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정 신청을 했고, 마지막으로 연산6동에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석축 쌓기 100m를 6,000만원 주고 해서 지금 4건이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최용구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동에서 요구된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 17건, 4건을 합쳐서 21건이었습니다. 21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4건이고 17건에 대해서는 동 관리가 일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또는 본인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언제까지 연내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고쳐줬으면 보완이 되겠다, 동에서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해결 방안이 저희들 구청 기술직을 가지고 건축분야는 건축과장, 축대 분야는 건설과장 등 두 분 과장이 같이 현지에 21건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저것은「시멘트」를 조금 바르면 되고, 이것은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다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동 관리로 17건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될 것이 전체 21건 중에 17건은 동 관리로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거제4동을 두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뭐하면 시청 얘기를 하는데 불과 돈 2,000만원, 우리 거제4동은 돈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본청 예산 아니면 우리구에서는 방법론이 없는지 묻고 싶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몇 년 동안 올라오고 있어요. 집이 아마 세 채일 것입니다. 세 채인데 집하고 뒤에 벽하고, 산하고 붙어 있거든요. 저것은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 피해가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물론 과장이고 국장이라든지 가 봐서 알겠지만 그런 곳인데 돈 불과 2,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시에다 올려놨다고 늦장 행정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예산을 대어서도 돈 2,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아예 관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안타까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구청장 재량으로 1년에 몇 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어떻게 답이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청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엄청난 금액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런데 쓰기 위해서「풀」자금을 줬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를 본청으로 떠맡기기 위해서 본청으로 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까지 이것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국비 예산을 얼마라도 저희들이 따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고 구청 예산을 들여가지고 2,000만원이다, 6,000만원이다 하는 것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2건에 대해서 진달은 했습니다만 며칠 후에 95년도 건설과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2,000만원과 6,000만원 각각 예산 요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짜놓고 본청에 또 올리는 이유는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국비사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저희들이 요구한 전액을 줄 때도 있고, 일부 지원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다문 얼마라도 따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더라도 전부 진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100% 자신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동래 향교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유형 문화재 6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 52-1번지 절개지 높이가 상당히 되고 높이가 15m 된다고 하는데 재해위험지로 여러 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래향교가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보수를 하도록 회시했다고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재해위험을 해소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의 정도가 처음 감사하실 때 본청에 올리는 규모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채소를 붙이기 위해서 밭떼기가 있는데 한 쪽이 조금 흙이 흘러내리는 정도인데 이곳은 우리가 맨손 가지고 해도 재해위험이 시정될 정도로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정도는 못되고, 또 사유지입니다. 재해위험지로 지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해당 동에서는 절개지 붕괴 우려가 있다고 수 차례 구청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동에서 보는 관점하고 구청에서 보는 관점하고 틀립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현재 양상이 작년도 93년말에 94년도에 지정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가 있으면 조사 보고하라고 해서 한 번 올라왔고, 그 다음에 95년도 재해위험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94년 10월에 재해위험지가 있으면 동장이 조사 보고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보고 받은 바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가봤고, 금년에도 제가 나가 봤습니다만 동장들이 일반적으로 어디 축대에 금이 갔다든지 사태가 약간 날 우려가 있으면 일단은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건을 전부 동장, 사무장, 담당자가 육안으로 보고 기술직이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한 번 거르는 과정은 현재 건설, 건축, 도시정비, 녹지과장, 계장, 국장 주재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부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명륜1동 52-1번지 향교재단의 공사비는 500만원 정도 들여서 해 준다라고 동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500만원 정도 투입하는 저희들 기술부서 과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건데 안 되기 때문에 지정을 안했습니다. 지정을 하면 저희들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문화재가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위치가 향교문화재를 지정한「에리아」가 있습니다. 담장을 설치해서「에리아」안이 아니고 그「에리아」에서 우측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언뜻 향교 건물 동쪽, 맞은편 언덕 위에 밭이 있는데 그 밭 전체 토지가 향교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에리아」안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위치는 두 세 번 가봤습니다만 향교「에리아」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설사 약간의 피해가 있어서 사태가 나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향교 담까지 흙이 흘러 내릴 우려라든지 문화재를 침입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집니다.

이춘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향교의 감사 역을 맡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으로 물론 김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보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에 얘기를 하니까 우리 동래 향교에 재단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명륜동에서 우리한테 실지로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향교에서 돈을 몇 십억원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시오”라고 왔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다 부분이 틀리는데 산사태 위험지구라는 것은 부산시가 지정되어 있는 향교인데 저는 분명하게 감사 결과에 그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부산시가 해야 되든지 동래구가 해야지 우리 예산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다고 내가 감사 결과에다가 그렇게 해 놨는데, 현재 김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향교 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건물 자체는 전부 다 시비 내지 국비에서 하고 있거든. 김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향교 건물이 보통 일반 업자가 짓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 건축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 번 손 볼려면 이만한 것도 엄청난 돈인데 깊이 검토하셔서 왜 담을 두 가지 담을 하느냐 하면 문화재라는 것은 보호 구역이 있고 비보호 구역이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봐서는 5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현재 동래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재산이라 우리도 관리를 하지만 보호 측면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동래는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일반 행정을 보는 사람들하고 문화재를 보는 사람들하고는 틀리니까 그것은 위험지구로 표시해서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사태가 나면 그 건물이 얼맙니까? 7채 정도 안 됩니까? 무너졌다 하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검토를 심도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명륜1동에서는 주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월 1회 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가 되던간에 시급히 보완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공사 중에 지장물이 있으면 공사를 하기 전에 연관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장물과 동시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에서 하는 건설 공사를 볼 것 같으면 지장물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지역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장물이 있어도 자기 부서에만 소관되는 업무만 처리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도를 확보, 보·차도 분리석을 넣는다든가, 인도를 확보했을 때 지장물이라는 것은 전신주, 체신주 아니면 가로등 또 제어기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예산의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명장1동 보·차도 분리 경계석을 한 것이 명장교회에서 충렬국민학교까지 보면 전신주, 체신주, 가로등, 제어기 이런 것이 인도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동시에 병행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94년도 6월 24일 지장물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럼 이전에도 이런 지장물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94년도에 보면 한전주 1본하고 전화국의 6군데가 이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체신주, 한전주 124주가 이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이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장동에서 보면 보·차도 분리 경계석을 해 놓은 인도측에 체신주, 전신주, 가로등, 제어기 등을 이설해 달라고 동에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설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륜1동 52-1번지 향교재단 뒤에 재해위험지 공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보실장하고 현지에 한 번 더 나가 판단해서 예산을 공보실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는 산사태 위험지가 아니고 산사태는 녹지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절개지입니다. 절개지인데 기술 조사는 건설과장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예산 지정 규모 이하라고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공보실장하고 현지에 한 번 더 나가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장물 관련 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되도록 촉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일부 명장동 보·차도 분리 경계석 공사는 발주를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와 협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동시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장물 이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124건을 요구했습니다만 옮긴 것은 7본 뿐인데 이 이유는 지난 8월 30일 현재까지 전주 때문에 청소차가 못 들어 온다든지, 전주 때문에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수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가로정비계가 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만 하나 하나 업무를 챙기다가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옮길 것이 124본 있더라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유관부서, 한전, 전화국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옮기는데 1본당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살려달라고 나름대로 문서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95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옮겨드리겠다고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기관별로 저희들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유관부서에서 옮기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연초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답변하는 중에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 체신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도의 체신주, 전신주를 옮겨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것도 동시에 차도나 보도나 같이 저희들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김과장! 여기 124건 계획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료에 어느 동의 것이라고 내 놓았으면 알겠는데 우리 동에도 몇 개 이설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러면 자꾸 이중으로 묻게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동별로 해서 하나 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집계만 내어서 죄송합니다. 상세한 목록은 필요한 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준설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준설이 도급된 예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94년도 3건 도급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럼 건설과 소관이면 나중에 질의하겠고, 또 한 가지 질의는 명장2동의 조양아파트는 재해지역인데 조양아파트 뒤편 산 46-1번지 대룡주택 공사 현장 주위에 재해 지역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재해위험지로 지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아파트 주택 사업 승인이 나서 옹벽을 치다가, 또는 절개를 시키다가 그것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문제는 그 공사가 종료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와 관련해서 사고 위험지라고 해서 별도로 허가 난 해당부서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며, 재해위험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손을 안 대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재해위험지 차원에서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공사와 관련해서 위험하고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은 재해위험지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도위원

조양아파트 뒤편 대룡주택 공사 현장 위에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장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이 공사장 뒤편, 명장2동 산 46-1번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적어 놨다가 조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산4동에 있는 쌍미아파트 134-1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해위험지로 구청에서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방조치를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이태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산4동 산 134-1 쌍미아파트 벽면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아래에 바로 인접한 주택 재개발 사업을 건축과에서 허가해서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그 언덕을 절개 하다보니까 그 위에 있는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해서 재해위험지가 되기 시작한 것이 94년도 연초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정된 바는 없고 내년도 재해위험지로 지정해 달라고 본청에 진달을 했습니다만 재해위험지 이전에 저희구에서는 지난 우기에 쌍미 재건축 아파트 24세대에 대한 만약의 경우에 이주 계획이라든지 연산4동과 통장, 주민대책회의를 국장 주재로 여러 번 해서 만약에 균열이 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밤에 호루라기 불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대패「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청장에게까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는 안심이 되는 것이 당초 밑에 아파트를 올리기 위해서 13m 정도 이것을 절토하다 보니까, 현재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층까지 기초가 올라갔습니다. 기초를 올릴 대「빔」을 박아서 올리기 때문에 이 건물이 자동적으로 다 올라가서 벽이 공사가 되면 위에 있는 쌍미 아파트도 위험요소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험요소가 상당히 증감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태선위원

과장이 생각하시기에는 안전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위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연산4동에 어제 감사를 가보니까 동장을 위시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직원들은 우리 동래구에서 1급지가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H 빔」축대 방식이 있기는 하나 굉장이 불안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개동의 38세대 약 141명이 가까운 연동국민학교로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비만 오면 동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은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과장이 이야기하시기는 금방 사고가 안 날 것으로 아무 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형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수로원 32명 4개 반으로 편성해서 하수구 준설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4대에 8명씩 배치가 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8명 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아침에 몇 시에 집합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8시입니다.

이재도위원

8시에 저녁에는 몇 시까지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저녁에는 4시 반까지입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나갈 때 1개 반마다 작업량을 줍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매일 작업 지시를 합니다.

이재도위원

작업지시를 하는데 물론 지시는 되겠지만 작업량을 말합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물량을 제시해 줍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갔다 와서 오늘은 얼마쯤 했다고 복명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지시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32명이라면 대단한 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삽 한 번씩 들어가도 32번이 떠지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 보내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씩 나가서 감독을 해 봤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작업을 시켜 놓고 그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재도위원

양이 확실히 얼마나 되었다는 것도 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을 하고 있는 척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32명이 정말 땀 흘려서 일을 한다면 동래구청에 흡입차가 없더라도 이 사람만 해도 충분히 다 해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작업량을 한 사람이 2루베만 건져 올리더라도 32명이면 양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철저한 감독을 해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끔 독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점 단속 청원 경찰 9명 이 사람들은 노점단속반입니까? 그러니까 길가의 포장마차 노상 방치물을 치우는 인원이 9명이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이재도위원

청원 경찰은 사법권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청원 경찰법에 의해서 임용되고, 총무과에서 발령을 받아서 일은 저희과에서 하고, 인사상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도위원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노상에 방치된 물건을 치울 때 첫째, 처음에 지도하고 설득을 시키고 두 번째, 가져가거나 싣고가거나 했으면 길거리에 싸우는 그런 광경을 안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보면 언사를 높여서 동네에서 싸우고 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길거리에서 안 싸우는 방향으로 해서 철거가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건널목 청원 경찰이 12명인데 이것은 철도청에서 안주고 동래구에서 돈을 줍니까? 이 사람들 관리를 동래구에서 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철도 건널목이 있고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구분이 되었느냐 하면 철도청에서 철도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횡단하는 철도청의 필요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철도청 간수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철도를 횡단해서 새로운 건널목을 만들었습니다. 85년도에 철도청장하고 내무부장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관통하는 건널목에 대해서는 제반 시설 비용 부담과 그 관리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현황이 거제리 철도 건널목, 안락동 건널목에 각각 저희들 관리원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도로의 협약에 의해서 개설했다면 철도청에서 안 하고 부산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관내에 공도로의 계획이 사목적으로 도로형태가 변경된 사항의 자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이것 외에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한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 되는대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수안로터리 동남은행 앞에 보니까 은행 들어가는데 도로를 자기가 점용을 많이 해서 완전히 딴 차도 대지도 못하도록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봤습니까? 그 터는 누구 터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동남은행 앞의 그 현황은 중간에 경계석이 하나 있는데 경계석 안에 차를 댈 수 있는 지형은 사유지이고,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원이 주차비를 받고 있는 지점, 흰선을 그어서 주차 표시를 해 놓은 그 지점은 도로부지이고, 그것이 대지 경계가 건물에서 6m 정도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아니, 과장의 말씀이 코 앞에 있는 그 현황도 모르고 자료를 안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당장 점심시간에 가 보세요. 그 앞에 공도로상에 임의로 개인이 사목적으로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오후에 갔다가 답변해 주세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리고 상용인부 구청 관내 고혈압 환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상용인부를 수시로 교육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안로터리 동남은행 앞에는 재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상용인부 건강진단 문제는 공무원과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저희들 부서로 회시되어 오는데 현재 저희들 32명 중에는 고혈압 환자가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교육 문제는 매월 1회씩 과장이 직접 종사원을 모아서 노점단속할 때의 시비문제라든지 본연의 업무라든지 이러한 제반사항을 교육시키고 담당계장인 가로정비계장이 주1회 교육을 시켜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아스팔트」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꽃무늬를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발주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는 이 지역에는「아스팔트」보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무늬 보판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 지역별로 보고는 건설과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장덕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발주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도로 사용 허가 건수가 몇 건 들어 왔으며, 또 수입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45페이지 24번 이재도 위원과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들어온 건수 1,515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현재 우리 관내 철도 건널목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12명입니다.

이춘기위원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거제리 건널목에 6명이 있고, 안락건널목에 4명이 있으며, 세병교 건널목에 2명이 있습니다. 합해서 12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현재 거제동에 6명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안락동은 4명이고 거기는 왜 6명이냐 하는 이유는 당초에 정원 책정을 할 때 철도청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는 건널목 폭이 안락동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세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안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관리해야 되고 두 사람은 동초, 움직이면서 그것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청의 정원을 자기들이 정해주고 구청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라, 철도안전수칙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럼 과장이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건널목에 기계 장치도 안 되어 있고 기차가 온다면 안에서 상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기차가 올 때는 밖으로 나옵니다. 빨간기, 흰기 수기를 2개 들고 나와서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각각 서서 통행을 제한합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철도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막대한 인원을 해 줘야겠느냐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겠고,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실태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정기적으로 복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가 볼 때는 말이지 세 사람이 양쪽에 폭이 넓으니까 양쪽으로 둘이 서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까지 기차가 오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 나와서 올려주는 것밖에 못 봤는데, 한 가지 문제가 거기 인원을 줘서 사고가 없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그것은 우리 구청 당국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철도청하고 우리구하고 협의가 새로 나는 도로, 이전부터 기차가 다니는데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도로를 하나 개설할 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아파트를 짓고 주민들을 수용하니까 당신네들 인원을 하라고 하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거제동의 6명이 있던 건널목은 이전부터 있던데에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확장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확장이 되었으면 우리구 인원을 보태주고, 우리구에 만약에 확장이 되었으면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인원을 더 지원을 해 주라 하면 모르지만 이전부터 철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철도청 사람들은 철수를 해 버리고 우리만이 6명을 더 줬다 하는 것은 우리 구비의 낭비가 아닌가 봐지고, 또 한 가지 거제국민학교의 철도 건널목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여교사가 그곳 철도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일이 있고 학생들은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동래구청에 여러 차례 진정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내고 했는데, 역대 구청장이 초두순시 때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 했어요. 거기는 양정으로부터 거제국민학교 학생들의 반은 등교를 철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청원경찰 둘 정도는 배치를 하면, 무엇보다 생명이 귀하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 길로 다니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도 배치를 안 해주고 제가 봐서는 당신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배치를 안 해줘도 되는 곳은 배치를 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안 해주고 있어요. 아직 어린애들이 철길을 건너 다니는 그런 등교길에는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현재 과장이 전직 과장의 업무를 맡을 때는 책상 가지고 말을 해요. 내가 모른다, 과거에는 모른다 해서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분명하게 답을 하세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던 지금 구청에 공문이 많이 들어 와 있을 거예요. 구청장이 우리 동네에 와서 초두순시 때 약속한 공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 과장이 답하기를 모르겠다 해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 오면 전임자가 한 것을 당신이 책임을 지고 와야 돼요. 그것을 알고 있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간수 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오기 전에 먼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보면 철도청에서 배치되고 있는 청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경이고, 자기들은 철도 간수인데 간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요구한 바 구청장 순시 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철도청에 협의를 2명인가 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배치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럼 현재 6명하고 있는 것을 줄여서 철도 방법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4명을 하고 2명을 줄여서 재배치 용의는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철도청이 자기들이 어느 역, 어느 건널목은 정원이 몇 명이고 정원 이래서 87년도부터 이것을 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면 또 재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짚고 넘어 가는데 거제로 거기는 이전에는 철도 간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현재 6사람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6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충분하게 합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점심식사 시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하수도 준설차 작업일지가 있는데, 이 작업일지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당일 작성을 하는지 몇 달씩 미뤄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 14번, 페이지 수는 1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집수정 개소 및 청소일자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수민동부터 해서 명장2동까지 집수정 개소하고 청소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준설차 작업일지하고 대조해 본 결과 수민동만 날짜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작업일지에 보면 6월 8일, 6월 11일, 6월 13일, 6월 20일 이렇게 청소를 했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일지에 보면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업을 하지도 안 하고 임의를 감사자료를 내는데, 엉터리 자료를 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작업일지에 보면 1월부터 해서 9월 13일까지 작업일지가 나왔는데 9월 13일 이후부터 7월 14일부터 7월 24일자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작업일지 담당계에서 계장, 과장 전부 다 결재가 끝나있습니다만 어째서 몇 달 뒤에 또 같은 날짜의 일지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작업일지 작성은 언제 하느냐, 작업일지하고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일치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일지가 월별로 나오다가 9월 이후에 또 다시 나온다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일지 작성은 아침에 작업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내린 그날 당일 오후에 기록해서 작업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집수정 청소일자와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된 질의번호 14번의 현황은 당초 질의하신 김명한 위원과 저하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협의한 바, 저희들이 그 준설차만 가지고 준설한 것이 아니고 관내, 예를 들어서 집수정이라 하면 여러 소하수구가 모여서 합류가 되어서 거기서 준설을 한다든지 물이 다음 큰 하수구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집수정 현황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한 일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현황을 저희들이 동에다 전통을 쳐서 사실상 구에 집수정 위치라든지 그게 도면상, 자료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이고 청소한 것은 우리 준설차, 그러니까「펌프카」로서 작업한 일지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준설한 것이라든지 조기청소날 아침에 청소를 위해서 주민들이 집수정 청소를 한 것이라든지 그것을 총망라해서 다 열거를 했기 때문에 작업일지 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총 청소량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들어 있고「펌프카」로 작업한 것도 들어있고,「펌프카」외에 저희들이 다른 준설반이 또 1개 반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도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꼭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일지를 보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지가 9월 13일 이후에 7월 14일이 되어 있는데, 7이 아니고 계속 다음에 9월 14일인데 일지에 의하면 물론 제가 결재를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작업일지는 현장 담당계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기재가 9월 14일이 맞습니다. 이건 작업하면서 착각을 해서 일지를 기록한 모양인데 그 이후에 4건이 7자로 되어 있고, 9월 27일, 10월 1일, 11월 계속 연결이 되어서 작업을 하면서 날짜가 거슬러 올라간 것이 아니고 기재가 착오가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행정과장께서 동에서 아침에 주민들이 준설을 한 그런 것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민동은 정회가 되었을 때 직원한테 물어본 결과「맨홀」로 된 부분은 기재가 다 되어 있다. 「맨홀」이 아니고 그냥 측구 준설같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체크」를 해 본 결과 수민동은 정확히 나간 날짜하고 딱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수민동만큼은 차가 안 나고 어떤 동은 동의 것도 아무데나 날짜를 잡아넣고 또 준설차량이 나간 날짜를「체크」하면 맞는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주민들이 아침에 한 그런 것도 넣어놨다 그러는데 이건 자료가 아니고 그냥 아무 날짜나 잡아넣어서 만들어서, 감사자료가 아니고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가 다 맞는 동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했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딱 맞는 동은 어떻게 해서 딱 맞아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작업일지하고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수민동이라든지 시가지가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곳의 집수정은 사실상 큰 단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부들이나 동민들이 자체적으로 준설할 집수정 규모는 잘 없습니다. 변두리 동에 가면 그런 동이 일부 나오기는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직접 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준설인부들이 준설한 집수정과 준설「펌프카」로서 한 집수정과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라도 어떤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제가 가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명한위원

연산1동 같은 경우는 오늘 자료에 보면 준설차량이 나간 날짜는 다 맞아 떨어지는데 집수정 청소를 보면 측구를 준설한 부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이 안 나갔다, 이 차량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하면 안되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야지 아침에 하수구 청소하는 주민들이 어디 있어요? 어느 주민이 아침이 나와서 하수구 청소를 해요? 아침에 나와서 흙 파내고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이야기가 되는 답변을 해야지, 이야기가 안 되는 답변을 자꾸 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자료 확인해보고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김명한위원

예.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보상문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실시보상공람공고라고 이렇게 신문공고를 내지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낸 것을 주무과장이 압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이 동래구청에서 낸 광고입니다. 날짜는 언제냐 하면 93년 11월 23일자 신문입니다. 이 광고비 얼마 줍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것이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보통 3단 해서 150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150만원 정도? 이것을 낼 때 몇 면에 실으라고 요구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지면에 따라서 광고비 금액이 달라질텐데?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몇 호로 한다는 건 통상 1면, 2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호에 따라서……

김충사위원

광고의 규격만 정해주지 몇 면에 내든 그건 언론사에 위임한다 이 말이지요? 그 말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것이 잘못이지요. 제가 볼 때 건설행정과에서는 말이죠.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숨기는, 법상 광고는 내긴 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면에 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면이 몇 면이냐, 스포츠·체육면입니다. 체육면 맞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동아시아에 적수 없다’ 스포츠란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도시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보상업무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는 사회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면 가까운 이런 면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젊은 층이 좋아하는 스포츠란입니다. 기성세대가 관심이 없는 면,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을 쇄신해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사회면으로, 하단 저부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사회면 오른쪽면 같은 그런 면을, 아니면 정치면 같은데 그런데다가 면을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구거부지 측량을 해서 몇 개를 찾았습니까? 측량업무가 있죠? 국·공유지 재산 관련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국유재산 수수료와 연계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예산에 2,761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것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1,110만 2,000원을 더 계상을 했죠?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잔액이 30만 5,000원 정도 남아있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왜 남아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이후에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공사에 측량진도가 아직 좀 못나가 있어서 구청에서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지금 330필지 정도 측량결과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김충사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아직까지 다 집행을 안 했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잔액이 930만 5,320원이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잔액이 2,157만 2,000원이라고 보고한 이유는 뭡니까? 전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할 때 측량비 계상 3,872만 2,000원, 집행 1,725만 5,000원 265필지, 잔액 2,157만 2,000원 남아있다고 보고했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것이 보고 시점이 차이가……

김충사위원

그 시점이 한 달 전, 길어본들 한 달 반 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00만원 남았다고 실제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놓고 의회감사자료에는 930만 5,000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1,200만원 집행했습니까? 그러면 11월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11월에 측량한 실적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예, 그럼 직원 누가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11월의 측량자료, 측량을 했으면 몇 개나 더 찾아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전체 453필지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333필지가 지금 여기 더 추가된 것이 아니고 요것만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종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장한테 보고한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 보름 되었는데, 실제 청장한테 보고용 자료 작성 시점이 보름 이전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작업량이 되는데 저희들이 측량수수료 지급은 사후 지급이기 때문에 측량을 완료하고 작업을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난 연후에 재무과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청구가 두어달 있다가 넘어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스타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국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한테는 어떤 자료였던간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고를 했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예산이 조금 남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잔액은 추산부를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사실대로 재무과에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된 잔액이, 확실한 숫자를 뺐기 때문에 가공된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12월 중에 930만 5,000원이 집행이 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집행은 지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10% 되기 때문에 3,800만원에 대해서 380만원이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530만원이 남습니다. 530만원은 지금 기 청구된 30필지에 대해서 약 200만원 정도 청구분이 도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측량결과를 마치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3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2월초입니다만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되면 최대한도로 집행을, 350만원 정도 추계를 해보니까 남아있는데 그것도 연말까지 집행이 예상됩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는 뜻은 본 예산의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결국 이 측량업무가 성실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업무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도록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 12월 한 달 동안 이 예산을 최대한 운용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나중에 결산투경에 불용예산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구거부지 사용료가 100% 부과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현재 사용료 징수는 100% 부과된 것이 징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부과에 대한 징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과현황이 100%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측량 결과 도면이 나오면 바로 부과자료를 세무2과의 세외수입계로 넘겨서 부과는 100대 100으로 바로 부과자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자료가 발송되면 세무과로 정확하게 자료를 넘겨줘야 되지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건설행정과에서 누락이 되면 세외수입 징수가 안되지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누락된 사정에 대해서 과장이 결제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3건 누락에 대해서 과장이 결제를 하셨는데 이것을 알고「사인」을 했습니까? 전결이 아니고 바로 전결과장「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23건 누락에 대해서 알고 결제를 했습니까, 모르고 결제를 했습니까? 이런 사실이 기억나십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혹시 몇 월인지……

김충사위원

「사인」하고 나서 본인의 결제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이건 세무2과에서 받은 허과장의「사인」인가 본데, 저희들 과에서는 넘겨주는 원안은 따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되었습니다.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알고 있지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와 같이 누락이 발생이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셔야 됩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것이 자꾸 이렇게 구거부지 임대료라든가 사용자에 대한 부과가 1년치, 이것을 조사를 다 안 해봤습니다만 과연 1년치가 누락이 되었는지 2년, 3년 계속 누락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챙겨봐서 누락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확정판결도로보상현황이 지금 여기에 2건으로 나와 있지요? 명장동 491-2번지, 칠산동 215-2번지 그렇지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94년 6월 17일 서면질문서에 의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7건입니다. 보시겠어요? 93년도에 1건, 94년도에 7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2건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여기 답변 1번에 나타난 것은 순수하게 94년도에 와서 확정된 것만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자료는 발생시점이 94년도 이전에 발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해석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어쨌든간에 94년도에 우리 의회 감사자료상으로는 확정판결지급현황이 2건밖에 없다고 자료를 내놨으니까, 본 위원이 지난 6월 17일 서면질문했을 때 자료상으로는 94년도에 지급한 것이 7건입니다. 그럼 5건은 어디 갔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표시되기를 94년도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발생시점된 것만 제가 감사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앞서 서면질문한 경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통일을 기해줘야 됩니다. 그때 그때 따라서 편리하게 작성을 하면 이러한 혼동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럼 연초부터 연중에, 연말에 요구하는 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통계가 같이 기록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자료가 그때 그때 편의위주로 요구자의 종류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잘못되었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7건이 맞죠? 그럼 이 2건이 잘못된 것입니다. 5건이 누락이 되었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차이가……

김충사위원

누락이 된 것이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누락 차이가 나는 것이 5건이 누락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4페이지 지상점유에 대해서 우리 모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주 이설해야 될 것이 어떤 형태로 조사가 되었든간에 124본으로 자료가 나왔죠? 그런데 이설완료된 것은 지금 7본 했다고 되어 있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뭣 때문에 7본 밖에 못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오전에 답변드릴 때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설이 제일 안되고 있는 것이 한전주인데 저희들이 한전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8월에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옮겨줘야 될 것이 이만큼 된다고 내놨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내년에 올려서 올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옮겨 주겠다, 올해는 지금 옮길 그게 못된다 해서 못 옮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지장 전주이설비로 20본을 하겠다고 150만원씩 3,000만원을 예산 배정 받으셨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예산서 285페이지,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 옮기는데 15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94년도에 20본 옮기겠다 해서 3,000만원을 예산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7본 외에 한전주든 전화국 전주든 이설단가가 똑같다고 봤을 때도 13본에 해당하는 예산은 불용 예산 만듭니까? 답변하십시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자료를 내겠습니다만……

김충사위원

예산이 있는데도 왜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지장 전주 이설과 시설청에서,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옮겨갈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명쾌하게 만들어줘야지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 기관에서……

김충사위원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예산서하고 대비해서 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지금 주무과장 이야기 하는대로 본다면 이건 한전예산으로 이설되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예산으로 이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가 20본을 이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124본 중에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될 7본은 이설완료했다 이렇게 답변서가 나오면 질의를 할 건더기가 없죠. 그런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어느 것은 한전이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 위원들에게 혼란만 가져오고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무과장 이야기는 우리 자치구의 예산으로 옮겨야 될 7본은 100% 했다는 이 얘깁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지금……

김충사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3,000만원 예산 중에 2,000만원 남아 있어요. 왜 없는 예산을 이렇게 불용예산을 만듭니까? 예산을 딴 건 전부 다 거짓말 아닙니까? 무조건 싸잡아 확보를 해 놓고 연말에 가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불용예산 만들어서 결산처리 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보충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에 가로표지판 도색용으로 2,000만원 예산을 받으셨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충사위원

집행 다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집행이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못대겠습니다만 집행결산은 못 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미안합니다만 감사장에 나오는 주무과장들이 자기 예산의 비중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챙겨보시는 여유가 안 생깁니까? 예산서를 딱 엎어놓고 위원들이 입을 딱 다물 것으로 알았습니까? 이 감사에서 예산이 되어야 예산을 배정해 줄 것 아닙니까? 불용예산은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줘도 일을 안 하면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이고 좋게 말하면 업무 기피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발주 해 놨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잔액이 지금 약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 건설과에서 집행한 국제화 구계 경계 간판은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간판이 어떤 간판이라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지금 건설과와 건설행정과 간에 업무의 분장 한계가 도로시설물에 대해 최초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후 유지……

김충사위원

사후 보수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는 것 자체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하면서 시설물도 동시에 같이 설치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지금 기존 보수하고 있는 도로 간판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국제화 계획과 맞추어서 한 이 간판하고는 완전히 별개란 말이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새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김충사위원

그럼 표지판이 안 맞고 혼돈을 가져오고 이래도 우리 같은 동래구청 내에 같은 도시국장 밑에 건설행정과가 하는 것하고 건설과가 하는 것하고 완전히 따로따로 지그재그로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통제는 누가 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처음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위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 주재로 건설과에 하게 되지만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것은 건설행정과 하고는 무관하다는 이 말씀이지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안 했을 따름이지 그 설치여부에 대해서 국장 주재로 같이 협의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업무 조정은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지금 온천입구에 가면 부산시가 간판을 세워놓은 안내간판, 건설행정과에서 보수를 유지하겠죠? 그건 온천을「스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녹십자 병원 옆 온천장 안내간판을 건설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녹십자병원 옆 온천안내는 지역교통과……

김충사위원

지역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거기는 또「하트 스파」로 되어 있습니다.「스파」가 맞던「하트 스파」가 맞던 화살표가 직전이 맞든, 45도가 맞든, 저는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만 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 모양으로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지금 사지가 따로 아닙니까? 오른팔 왼팔 따로, 오른발 왼발 따로 하고 있는 모양이다 말이죠. 그러면「하트 스파」가 되든「스파」가 되든 통일을 기해야 됩니다. 또 방향이 위의 도로 안내판에 직진으로 표시가 되었으면 밑에 국제화 간판도 직진이 되어야 됩니다. 국제화 간판은 45도로 꺽어놓고, 위의 간판은 직진이고 이런 식으로 되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앞으로 모든 시설유지, 보수에 대한 총괄적인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협의하실 때 원만하게 협의를 해주시고, 제가 지적한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 지역교통과 하고 문제 생긴 것, 건설과 하고 문제 생긴 것 그런 것들도 어느 것이 옳고 그른 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래구청 내 부산시내 만이라도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서류확인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충사위원

예, 안 가져온 것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26번입니다. 관내 백화점 옥외 판매 행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번에 우리 관내에 백화점은 세 군데가 있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세원백화점은 1층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입구 처마 밑에서 좌판행위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부산백화점 1층에도 측면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내에서 좌판행위를 하고 있고, 스파쇼핑도 개인부지내인 광장에서 좌판판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법 제40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는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공도점유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므로 백화점 3곳 모두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세원백화점으로 현장확인을 갔을 때 저희들이 사진을 찍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백화점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앞에 있던 옷이나 혁띠, 지갑을 판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치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로법 제40조, 제47조에 의해서는 법에 해당사항이 없을지는 몰라도 어떤 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되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질의할 사항만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그 위치, 지점이 공도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스파쇼핑한테도 여러 차례 구청에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상공업무 담당이 나오는데 시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법에 보면 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장소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그건 공도다, 안 그러면 여유「스페이스」인데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하니까 그것을 못 하도록 제재를 여러 차례 한 바도 있고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에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넣기는 뭣해서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도로법에는 단속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다른 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럼 원래 건설행정과에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김명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명한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작년에 나왔을 때는 그것을 치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관계가 없다고 답변이 나오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김명한위원

앞으로는 꼭 건설행정과에서의 그런 법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옥외판매행위라고 되어 있으면 여하튼 옥외판매행위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대상이 되든 어찌되었던 어디서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보상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41페이지 염창마을 도로개설이라 해놓고 거기에 보면 협의중이라고 해놨습니다. 또 42페이지에 보면 자료 10번에 안락1동 충렬사 염창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협의 완료라 해 놨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사업장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명을 93년도에 예산을 짤 때 공사명을 사업장별로 A사업장, B사업장 구분하기 위해서……

이재도위원

이것이 연결사업장이지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이재도위원

연결사업장 같으면 동래고등학교 뒤가 되지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동래고등학교 뒤에서 충렬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재도위원

동래고등학교 뒤가 되지요?
그럼 동래고등학교 뒤에 전에 추경예산 때 2억 몇 천만원 보상비가 남아서, 왜 이것을 돈을 남겼느냐고 하니까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서 이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여기는 협의 중이라고 해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여기 협의 중이라고 자료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관련되는 땅의 보상금은 같은 교육기관의 땅을 우선해서 보상하지 않고, 그 돈을 돌려서 도로찾기운동을 하자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외에 더 설계를 넓혀서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없어서 협의 중이 아니고 지금 본인이 수령을, 현재 상태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동래 거기는 지금 보상을 안 주고 그대로 도로가 나집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자기들 특별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겠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도위원

저번에는 협의를 다 했다고 안 했습니까? 협의를 다 했고, 그럼 그 건물값은 안 줘도 됩니까? 도로를 찾을려면 땅은 교육청 땅이라도 건물은 보상을 해 줘야지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아직 그것이 협의가 교육청하고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가급적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저쪽에서 승낙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 내로 그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실무자하고 한 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청장이 새로 오셔서 그 교육청장이 직접 찾아 오셨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와서 청장이 바뀌었으니까 구두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돈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하자고 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연내에 가부간에 종결이 날 것 같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그 공도에 대한 현장 답사를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점심시간에 제가 목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직원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현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인 인도하고 차도, 대지경계선 사이에 보도가 있습니다. 도로가 아주 넓고, 보도하고 차도하고 그 턱이 30cm 정도 높아서 그 사람들이 차도쪽으로 약 6m 정도 평탄하게 높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위법입니다. 그것은 위에 보·차도 이상 돌출된 것도 아니고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사람이 다니는 그 부분사이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소홀히 좀 관찰했습니다만 사진을 첨부해서 그 앞에 이용하고 토지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보내서 그것은 철거하고, 턱이 높은 문제는 보도턱 낮추기 공사를 해서 연내로 이것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런데 도로순시원이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있으면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것이 상단부분 높이 올라오지 않고 지면에 낮게 깔려 있으면서 그 정도는 불편하게……

윤장덕위원

왜 그것이 안 불편합니까? 가보면 옆에 주차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만큼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데 또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

윤장덕위원

잘못했지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윤장덕위원

또 다른데는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윤장덕위원

순시원을 시켜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제가 다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나 그 동안 질의를 못한 사항은 마지막 총괄감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감사에 앞서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조달호입니다. 연일 피곤이 겹친 상태에서 행정진행 상황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거울로 삼고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을 올릴까 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장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각 동 노인회 주·정차계도반 단속일지 자료가 정확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 통계수치는 매달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통계수치로서 서면으로, 공문으로 저희들이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윤장덕위원

여기 숫자가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동장이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안 했다면……

윤장덕위원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를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개의 동을 나가서 본 결과 이 숫자하고 틀린다 말입니다. 틀리는데 지금 과장은 맞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조작입니까, 뭡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이 수치를 산출해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를 계도해보기는……

윤장덕위원

아니, 우리가 조사한 내용하고 틀리는데요.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장덕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4동에 인원이 2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결과로는 34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장은 이 자료에는 1,177매인데 186매라고 되어 있고, 또 안내문이 1,800매인데 실제로 거기에 가니까 2,500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확인한 결과인데도 자꾸 그런 말을 하시면, 뭘 믿고 이야기 해야된다 말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 자료 시점이 10월 말입니다. 이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제가 조사한 것이 한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있습니다. 지금 동하고 정확하게 맞춰보세요. 맞춰보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이 수치가 10월말이고 지금 11월도 다 지나고 해서 동에서도 수치조사하는 시점이 상반될 가능성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주신데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용지 배부 내역이라 해서 각 동에 배부된「스티커」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3년도 이월 매수가 있고 94년도 11월 25일까지 현재 배부 매수가 있습니다. 사직1동에 93년도 이월 매수가 900매입니다. 연산3동 800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직1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의 이월 매수는 900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서를 받아서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900매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스티커」수불대장을 봤으면 합니다. 또 900매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스티커」수불대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사직1동의 900매에 대해서 사직1동에 알아본 결과,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매수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우리가 배부를 92년도 배부, 91년도 배부, 90년도 배부 이렇게 배부를 해 왔는데 사직1동에서는 93년도 이월 매수를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우리 주차단속 이후 자기들 수령해 간 매수 총 900매를 몽땅 적은 것입니다. 이월 매수를 적은 것이 아니고 수령 매수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이월된 것은 142매 밖에 없고 금년에 200매를 또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거를 할 매수가 전부 342매였는데 그 중에 258매는 자동차단속을 해서 부가를 하도록 우리한테 공고를 했고 서손은 4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손은 주차단속 하는 과정에서 그 작성을 하는 도중에 운전자가 온다든지 단속이 잘못된 그런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62매를 사용했습니다. 262매를 사용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80매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수치냐 하면 11월 25일 현재 수치입니다. 이것이 아마 보고를 하면서 자기들이 총 수령한 매수를 그냥 적은 것으로,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여 매수를 이월된 매수로 해달라고 했는데 총 매수를 적은 것으로 수치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김명한 위원이 요구한 수불대장을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잠시 기다려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명한 위원 다른 질의있습니까?

김명한위원

지금 과장께서 142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이 자료를 낼 당시에 각 동에서 몇 매 이월된 것을 올리라고 해서 그대로 적은 것입니까? 감사 전에 확인도 안 해보고 동에서 적어내라 해서 그대로 이 자료 배포한 것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전부 서면으로, 공문으로 보고를 받는데 사직1동에서 이것을 총 수령매수를 기재할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직1동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미처 점검을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구청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숫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매우 많은 숫자가 올라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래되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무턱대놓고 자료 내줬다가 숫자가 잘못되었다, 동에서 보고를 잘못한 것이다. 동에서 보고한 것을 잘못된 것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배포를 해서 이게 감사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연산3동은 어째서 이런 많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도 같은 유형일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같은 유형일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럼 사직1동에서 어제 보고가 들어왔다고 봤을 때 다른 동에도 많은 숫자가 있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답변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유형일 것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사실상 27개 동을 다 다니면서 이것을 확인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앞가림한다고 현장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계도를 못한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한위원

연산3동 것도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위반「스티커」수불대장하고 1조 1월 10일, 2조 2월 14일, 3조 3월 14일, 4조 4월 11일, 5조 5월 9일, 6조 6월 13일자, 7조 7월 11일자, 8조 8월 11일자, 9조 9월 12일자, 이 날「스티커」끊은 내역하고 서손한 매수까지 봤으면 합니다.

성원주위원장

김명한 위원! 일자별도 다시 한 번 다른 종이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질의 마쳤습니까?

김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 자료는 잠시 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구 주차장 중에 위탁한 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우리 구 주차장은 관리위탁한 곳이 처음에는 두 곳이었습니다. 건너천 복개도로하고 안락천 복개도로 하고, 그런데 작년 2월 1일부로 안락복개천 주차장하고 건너천 복개천 주차장을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번 9월에 건너천 복개도로를 온천장과 개통을 시키면서 건너천 복개도로 주차장은 폐쇄되어버리고 없습니다.

이재도위원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지금 한 군데, 안락복개천 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위탁관리를 할 때와 직영할 때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작년 한 해 직영을 해 봤습니다. 직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주차수익이 위탁관리하는 것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24% 정도……

이재도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위탁하는 것이 저희들 수익이 낫습니다.

이재도위원

수익이 낫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현재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대신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룡위원

과적차량을 건설과에서 해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건설행정과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한단 말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용하는 법규는 도로교통법이고,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유지나 보수, 도로법 등을 관할하고 있는 곳이 건설행정과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사무처리 지침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그리고 자칭 총알택시,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총알택시 영업행위 그것은 현재 처분 권한이 본청에 있습니다. 단속 권한도 본청에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사실상 단속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서 저희들하고 경찰, 그렇게 같이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청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처벌을 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우리 구청에서 처벌은 못합니다.

이재룡위원

보고만 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영업용 차량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자가용 승용차 영업행위도 있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자가용 승용차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것은 단속권한이 자가용 승용차의 유상운송에 대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 권한이 버스조합이나 화물조합 등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속해서 우리구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청문을 거친 다음에 처벌을 하는데 사용신고 미필을 하거나 유상운송을 한다든지 자동차에 상호표시를 안 한다든지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치를 안하고 다닌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처벌을 줍니다. 사용신고미필이라는 것은 사용신고라는 것은 차량을 등록하면서 “제가 이 차량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다”하는 것을 사용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실지로 단속한 실적, 처벌했으면 처벌했다는 서류가 있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이재룡위원

그것을 한 번 봅시다. 77페이지에 과적차량단속현황 이것을 냈는데 여기에 요지가 되어 있네요. 동래구 수안동 세병교 붕괴위험으로 94년 11월 1일부터 과적차량단속요원이 상주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6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94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변경, 통행금지를 11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상주 근무하는 요원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없다 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건설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다고……

이재룡위원

예.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답변 그대로 건설행정과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재룡위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룡위원

그럼 조금 전에 질의된 그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작년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현황을 아십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압니다.

김충사위원

몇 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4건이고, 건의사항이 1건이고 모두 5건입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번 공통사항에 답을 안 하셨네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공통사항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제출부서는 건설행정과로 해놨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을 적을 때 소관업무를 잘 모르고 적은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5건이 다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든간에 5건을 지적 안 받았었습니까? 그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명쾌하게 지적받은 것은 무엇이고, 조치는 어떻게 했다, 건의사항은 뭐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 성의가 돋보이는 것이지 본 위원이 이 답변서하고 작년도 감사결과를 맞춰보면, 위원들 욕 좀 보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가 부족해 보입니다. 자료 51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지금 95,000건 정도라고 하셨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11월 15일까지 약 95,000건입니다.

김충사위원

95,000건 중에 이의신청이 659건이라는 통계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659건하고 2번에 가서……

김충사위원

발급한 과태료말고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의 이의신청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김충사위원

659건 중에서 구청이 474건, 동이 25건, 경찰이 160건 대체적으로 유형처리는 이의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셨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659건은 거의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도 좋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대략 어떤 유형으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유형이 아주 다양합니다.

김충사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대표적으로 대부분 보면 잠깐 비웠는데 단속을 당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차는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세워 놓았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이런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동래구청은 95,000건 중에 어떻든간에 지역교통과에도 659건이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659건이면 659건을 다 면제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면제로 봐도 되느냐고 모두에 물었습니다. 봐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 중에는 이것은 심사해서 우리가 서류를……

김충사위원

안 봐준 것도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김충사위원

659건 중에 몇 건이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659건 중에는 사유가 인정되어서 부과를 안한 것이 144건이고, 불가능해서 부과한 것이 515건입니다. 그래서 659건이 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 표를 만들 때 위에다가 주석을 달아 줘야지요.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이 질문서를 낸 위원이 어떤 것을 질의할 것이다라는 예상 질의를 최대한 축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 공간에다가 659건 이의신청을 받아서 부과한 것이 515건이고, 미부과한 것이 144건이라고 달아 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에 들어 갈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스티커」를 내려보내시고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을 저희는……

김충사위원

간단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지역교통과에 동별로 93년 이월분과 94년도 현재 잔량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서손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서손 현황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대장과 현재까지 동별로 서손 현황 기록된 것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담당과장이 분명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결과 서손에 대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제가 지금……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과장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최대한 자료나 정보에 의해서 수집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설명이 필요없고 관리가 되고 있으면 관리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7개 동「스티커」관리를 해 보니까 서손된 것이 상당한 숫자가 나온 것으로 이미 알고 있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서손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막연하게 서손되면 동장 전결로 위임해 버립니까? 대개 보면 동장 전결로 서손시켜 놨던데 그렇게 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동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어떤 동에 비해서 어느 동이 월등히 서손 분량이 많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장 단속이 많이 되는 수민동이 서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건이 되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11월 25일 현재 서손된 것이 수민동이 78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는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복산동이 현재 16매, 명륜1동이 14매……

김충사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김충사위원

지금 부르는 순서가 서손된 숫자대로 부르고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연산5동에 54장 서손을 알고 계십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53장 서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왜 그것은 이야기 안 합니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서손 시켰다는 것을 담당자를 불러서 서손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특정지역 병원 앞에 계속 서손시키고 있는지, 문제점을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김충사위원

우리구는 아주 엄격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서손을 임의로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고지서 발급 후 이의신청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럼 동에서 끊은 매수하고 경찰에 이첩해서 끊은 매수가 95,000건 중에 얼마나 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95,000건 중에 11월 15일 현재 그러니까 자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에서 12,970매……

김충사위원

약 13,000건 되고, 또?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경찰이 15,760건……

김충사위원

약 15,700건 정도가 경찰, 그럼 이것이 약 37,000건 정도는 타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럼 95,000건에서 30,700건을 빼고 나면……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28,000건 정도 됩니다.

김충사위원

28,000건 정도가 타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럼 30,000건 정도, 그럼 67,000건 정도 우리구 단속반이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연초에 90,000건을 단속하겠다는 의지하에 90,000건에 해당하는 각종 경상 예산을 요구하셨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불용예산 추경에 본 위원과 그 당시 논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90,000건을 단속 목표로 해서 각종 필름이나 인화비 이런 것들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동과 경찰에서 28,700건을 했기 때문에 약 1/3 물량이 타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 만큼 부수적인 경비가 절약되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절약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필름과 용지를 전부 다 수불해 드립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해 오는 것이 사실상 필름과 사진을 전부 가지고 옵니다. 현재 90,000건을 넘은 상태이고 그 예산이 전부 소모된 상태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경찰에도 일단 필름과 현상비를 준다 그 말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연산경찰서, 동래경찰서에 필름, 인화 현상비 주고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김충사위원

지급된 자료를 주십시오. 필름교부 현상비 지급한 자료를 보여 주세요. 그 다음 자료 57페이지 차선도색 문제입니다. 차선 도색은 27개 동 공히 주민 요구라든가 이면도로에 도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도색할 작업이 전혀 없는 동은 없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해 준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명장2동입니다.

김충사위원

하나 뿐입니까? 거제3동, 연산7동, 명장2동 세 군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거제3동, 연산7동, 명장2동이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세 군데는 차선을 그어 달라든가, 각종 주차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무관한 동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 전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없어서 안 해 줬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요구가 없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미 이런 동은 93년도 이전에 도색이 완료되었고, 더 필요없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된 동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차선 도색비 예산 2,000만원은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93년도…

김충사위원

아니, 94년도 2,000만원, 차선도색 예산이 2,000만원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3,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있습니까, 본 예산에는 2,000만원인데?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3,000만원 다 썼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다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3개 동에는 주차선과 관련된 공문, 요청 전혀 없었다 말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내용을 보면 전부 신규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93년 이전에 도색했다가 이것이 퇴색이 되어서 다시 재도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연산7동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확인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봄에 차선도색이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연산7동에요?

김충사위원

없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한 번 봐야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참고로 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각종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이 건의사항 중에서 각 동별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의 동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2동 국민학교 담장밑쪽 접속도로에 대해 양쪽 주차 금지를 한쪽 허용 구역으로 변경 요망이라고 건의했더니만 답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노폭이 6m로 협소하여 한쪽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으며, 통학로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주차 허용 구역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11월 15일자로 답변해서 보냈다 말입니다. 그럼 이 일대 모든 도로가 주차금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폭이 똑 같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일대 전 도로가 똑같은 노폭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6m 도로에 현실적으로 전부 한쪽 선에 주차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규정과 지침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6m 도로의 한쪽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차선의 폭을 최대 3.2m, 최저 2.75m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한 대 세우면 2대 교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허용했을 때 그 도로는 6m인 경우 차량의 교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일방통행은 허용하셨죠? 국민학교 위쪽으로 들어가고 밑쪽으로 나오는 일방통행을 허가 안 하셨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일방통행을 허가해 놓고, 주민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여기에 가 보면 한 차선 담밑으로는 주민의 영업권과도 아무 관계없고 담 축대 밑이기 때문에 일렬로 전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 단속을 해서 구청 수입을 더 울릴 계획입니까? 왜 안 하십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아이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길이고, 학교 주변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시차별로 허용하셔야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차제를 안 합니까?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을 제외한 야간에는 주차를 허용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지금 자꾸 관료주의적인 입장에서 행정 편의주의로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방치 차량에 대한 질의입니다. 123대를 처리하셨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금년에 들어와서 123대입니다.

김충사위원

발생이 몇 대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발생이 123대입니다.

김충사위원

100% 처리하셨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100%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발생 123대 처리 123대이면 100%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123대 발생에 123대 치우셨다면서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치운 것이 아니고……

김충사위원

그럼 뭡니까? 이 현황이 신고 및 처리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금년에 발생한 것은 123건입니다만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발견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김충사위원

123건이 신고되어서 123대를 처리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동에서 올라 왔던, 순찰원이 발견했던, 밑에 123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다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다 했다고 대답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김충사위원

연산5동에 94년 10월 21일 2건 고발된 것 기억하십니까? 연산5동 1514-7번지 앞 시 신청사 공사장 뒷편에 2대 있다는 보고 받았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역교통과장 앞으로 10월 21일 공문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이야기인즉 지금도 방치되어 있답니다. 그럼 안 치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방치차량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몇 대 치우겠다고 하셨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약 400대입니다.

김충사위원

약 400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치웁니까? 확인하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곧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고, 또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 동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예산서 432페이지 펴 보세요. 공영주차장관리원해서 예산이 3,990만원 잡혀 있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조금 전 이재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건너천, 안락천 두 군데를 위탁하셨다 하셨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경영수익을 해서 총 수입이 3,414만 5,000원, 위탁수수료를 1,912만 1,000원을 빼고 나니까 우리구의 경영수익으로 순수하게 들어온 돈은 1,520만 4,000원 맞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여기서 3,900만원 또 나간 거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3,900만원 다 나갔을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인건비로 다 넘어갔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전부 다 3,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미끄럼방지턱시설을 하고 있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하는 방법은 기존「아스팔트」위에 제강「슬러지」를 고강도 접착제로 붙여서 하고 있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사용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덕터널 가 보셨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만덕터널 가 보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해 놓은 것하고 북구청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김충사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일단 만덕터널 쪽 미끄럼방지시설은 실패지요? 다 떨어졌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많이 안 떨어졌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김충사위원

손상이 많이 되었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손상이 그렇게 많이 안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내리막 쪽으로 손상이 많이 되었잖아요. 미끄럼방지시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A/C」위에 제강「슬러지」를 접착하는 방법, 또 일정 구간을 절개를 해서 완전히 심는 방법, 두 가지가 안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런 것까지는……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법보다는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좀 나은 방법을 택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인데, 지금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시설 실적이 어떻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금년에 공영주차장은 온천장주차장 확장계획이 140면 정도 되는데 그것이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충렬사주차장은 이미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공영개시를 하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올해 시에서 주차장을 1,300면 건립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전체적으로 1,300면 건립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205곳에 무료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우리 동래구가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동래구는 별 실적이 없는데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205곳.

김충사위원

205곳 무료주차장구역 설치 중에, 82억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혜택 받은 것이 있습니까, 포함된 사실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무료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잠정 허용을 해 준다는 것이지, 이미 우리 구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한쪽 도로는 잠정 허용을, 그런 곳을 자꾸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동래역주차장, 온천장주차장, 동래소방서 옆 주차장 등 세 군데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하철 동래역 주차장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주차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기존 주차장 보수는 왜 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수 지시를……

김충사위원

시비를 받아서 보수를 대행해 준 것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동래소방서 옆 주차장도 그렇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부지가 무슨 부지인데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소방서 거기서는 확장계획에 의해서……

김충사위원

우리 동래구 재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시유지인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시유지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도로부지……

김충사위원

도로부지인데, 시 재산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도로부지이니까 당연히 시 소유 부지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로 적립이 95년도에는 35억원으로 잡으셨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95년도까지는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예산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4년도 세입은 41억 5,900만원이거든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어떻게 쓰자는 계획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적립을 해서 땅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너천 저쪽을 하려고 하다가 온천장 종합개발계획 그 주위의 미관, 주차대기선이 나오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자동차의 진·출입구 회전문제 이런 것이 전부 걸리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관상 문제, 용도문제 등 이런 것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 구청 주변이나 온천장이나 동래역, 이 쪽에 차라리 복개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지 않고, 구청 주변에 할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건너천 부지 254평을 약 18억원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매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계획이죠? 18억원에 계획이 잡혀 있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18억원에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일반회계로 18억원이 아직 안 넘어 갔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안 넘어 갔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 적립을 자꾸 하면, 이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김충사위원

단속을 강화하는 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되는 과징금을 완화해 주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그 정책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95년도에는 이 적립금이 100억원이 넘었죠? 지금 총계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26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작년도에 41억 5,900만원…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김충사위원

세입부분에서 조금 쓰고 35억원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여하튼간에 주차장 해결에 적립금을 좀 전용해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연산국민학교 및 그 주차장 건의는 민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도색은 6m다, 학교 옆이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현실적으로 전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면도로가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법상 문제가 있다면 시차제로도 허용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6m 도로에 일방통행을 우리 동래구청에서 이미 허가를 해 줬잖습니까? 한쪽 차선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이 질의하셨는데 94년도 특별회계로 온천 건너천을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위한 동의서를 냈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때까지 매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안 팔겠다고 하면 그것을 매입 못합니다. 자기들이 타 용도로 전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목적을 바꾸어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온천장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현재 그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일단 배부해 준 상태에 있고, 일반회계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당시에 특별회계 재산 취득을 가지기 위해서 과격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 당시 즉시 매입을 했으면 매입할 수 있었을 건데 지연한 이유는 뭡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매입을 할려면 내년초에 가서야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적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계약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타 용도로 임대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 또 용도를 일반회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1년 동안에 주차장 부서를 물색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꾸준히 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구청 뒤에 있는 이것, 그 다음에 중앙 주차장, 다음에 학소대 저런 데를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구청 바로 뒤에 있는 이것도 1평에 1,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대궐갈비가 지난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보니까 대궐갈비 그 부지 하나만 가지고서는 주차장 부지로 너무 협소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아스팔트」포장 940㎡를 하는데「콘크리트」포장비가 2,000만원 예산에 반영되었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처음에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3회 추경에 그것이 삭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3회 추경에 삭감이 된다고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이번에는 재원투자가 안되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재원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는 현재「모델하우스」를 하도록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 과속방지턱 있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그 높이는 얼마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일반적으로 세로로 하는데……
춘길

차춘길위원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세로 폭이 3.7m, 높이는 10cm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재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게 시설이 되었다고 담당과장은 생각을 하십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현장에 가 봤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여러번 봤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러면 어떤 직원을 보내서 한 군데, 폭하고 재어볼 수 있습니까? 자리를 좀 지정해 주겠습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어느 곳인지 보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리고 설치 위치가 사거리에 가까운 쪽에 지금 명장1동에 설치해 놓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사거리에 추돌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어느 위치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왕에 하는 공사를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 다음에 예식장이나 백화점 주변에 보면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은 단속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목화예식장 주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은 목화예식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는 어떻게 해서 시정이 안 되는지,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그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량 교통유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그것이 없느냐, 특히 목화예식장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목화예식장은 많은 차량이 내왕하고 있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막대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4일 연산로터리 부근의 목화예식장에 대해서 정체가 심하므로 교통소통에 애로를 줄테니까 이를 귀 회사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를 분리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본 결과 목화예식장 주차빌딩의 경우에는 진·출입이 한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장래 자체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화예식장에서도 그 건너편 쪽에다 주차장을 별도로 하나 세울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지금 목화예식장 뒷편을 보면 6m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도로폭은 모르겠습니다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6m 도로 폭이 안될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들어갈 때는 앞으로 들어가더라도, 개선을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 기술진을 내보내서 구조를 검토해 본 결과 그쪽으로는 곤란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뒷면에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출구를 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뒤에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뒤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도 뒤쪽으로 차를 못 뺀다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현재 목화예식장 구조가 지상 1층하고, 지하층만 앞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2층부터는 전부 다 정면쪽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지하1층은 사실상 현재 통행하고 있고, 문제는 2층부터 3층, 4층, 옥상까지 해서 이것을 뒤 출입구를 분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대적인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업주를 만나서 의논도 하고 가능하면 이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당장에 시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업주의 편을 들어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층, 3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4층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그 뒤쪽에 통로를 낼 수 있는 업주가 처음에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주차빌딩을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적더라도 충분하게 통로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혜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차를 조금 세워놓는다 해서 무단주차단속은 강화하면서 어떤 특정 사업체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심화되는데 그것을 해결은 안 하고 업주와 협의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재제를 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이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또 기존건물이고, 현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아파트」건축을 몇 평 이상 지으면 주차장을 몇 면을 하라는 것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해소시키는 예식장으로 인해서 토, 일요일 되면 차량이 장사진을 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에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사실상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라는 것은 사람이 차를 놔 놓고 그 장소를 떠나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주차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운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위주로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해서 토,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되면 한아름쪽하고 궁전쪽하고는 소통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운전석에 있는 상태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막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정체가 되는 원인 제공은 무엇입니까? 정체가 되는 원인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차를 한 것 아닙니까? 원인을 제거해 주면 소통이 잘 될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만 되면 제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럼 언제까지나 방치할 그런 계획이네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계속 촉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계속 하고,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주측에서도 그런 점을 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네들 주차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춘길

차춘길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3년도 구정질문시 당시 국장이 여기에 안 계시고 다른데 가셨습니다만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단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만이 단속의 효과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꼭 구청 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래구청을 벗어나더라도 무단주차가 많이 되는 지역에라도 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곳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이 있으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지확보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물색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그럼 담당과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주차장 부지물색까지 우리가 물색해서 과장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도와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다음 도시계획 공람 공고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한 것만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동래구에 속하는 도시 계획 공람 공고는 없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조금 전에 차춘길 위원의 말씀에 대한 보충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현장에도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화예식장에 가셨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자동차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우측으로 올라가고 좌측으로 내려옵니다.

이춘기위원

건물로 봐서는 좌측으로 올라간다고. 그런데 내려오는 것이 올라가는 차가 막히니까 중간에 가로막더라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차도 그것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그 현상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저는 그런 현상은 못 봤습니다.

이춘기위원

위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이춘기위원

알고 있어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것 정도는 시정이 가능할 것인데,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오는 차가 예식이 끝나고 나면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올라가는 차가 가로막으니까 못 내려간다고요. 그런 문제도 물론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했겠지만 행정지도를 그런데도 착안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지금 뒤에 내려가는 차가 안 된다 그러는데 내려가는「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한쪽 건물을 자르더라도 내려가는 것을 하면, 제가 보니까 내려가는 곳이 상당히 급경사인데 사람은 꽉 차있고 교통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될 수 있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전문택시기사가 아니거든요. 요새「마이카」시대니까 자가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화예식장 문제는 올라가는 것은 할 수 없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는 출입구는 뒷면으로 돌려서 자기들이 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교통량이 엄청나게 유발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마을이 생겨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업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니까 법으로 하기 앞서서 그것은 과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적극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과장도 현지에 가봤다 하면 그것이 맞늦지 안 맞는지, 출입구부터 잘못된 부분이 아닌지, 이것으로 인해서 연산동 일대가 교통마비가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해 줘야 되고 또 경남버스주차장 있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동부터미널.

이춘기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 얘긴지 모르지만 사실은 동부터미널 버스「넘버」를 보면 전부 경남「넘버」입니다. 사실 부산시로서는 공해만 엄청 유발시키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간이 주차장을 했다고 해도 아마 부산시에, 조금 전에 목화예식장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데가 아닙니까? 거기에 맨 처음에 평가를 한다, 세원백화점을 증축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런 것을 할 때는 교통평가를 구청보고로 시에서 요청 안 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동부시외버스터미널 교통영향평가는 시·구에서 안하고, 우리구에서는 평가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사에서 합니다. 시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구를 무시해 버리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구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달아서 합니다.

이춘기위원

그럼 동부터미널 땅 자체를 몽땅 가지고 서울에 가지고 가라고 하지.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위에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위에서 누르고,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원백화점 증축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구청 공무원들이 시달림을 많이 받으니까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평가를 잘 하셔서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윤장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의신청 서류를 보니까 어떤 것은 병원장이 확인한 것도 고발된 것이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규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직원이 병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이 자료에는 원장이 서면확인한 그것이 있는데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상태냐, 아니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닐 수 있는 환자인지를 물어서 당장 응급 환자처럼 입원을 하지 않으면 위독한 경우에는 위독환자이고,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응급환자 호송으로 보고 면제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자기 차를 몰고 와서 병원 앞에 세워두고 자기가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이면, 병원의 이면도로에 가면 바로 주차장이 있거든요. 병원에는 안내문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되고 그 주차에 대해서 계몽해 달라고 안내전단을 전 병원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윤장덕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빨리 주세요.

성원주위원장

김명한 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확인 의뢰를 다시 해 놓고 있는데 소모품 수불대장을 보니까 지역교통과 기능 심상봉, 거제4동 사무소 박두종 이렇게 수불을 해 가지고 갔는데 여기에 잔여 매수라는 것이 20,800매, 20,500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매수는 무슨 매수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총 수불한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총 몇 매를 인쇄해서 몇 매가 각 과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한 직원이 2만 몇 매씩 소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 직원이 수불하고 남은 잔량이 그렇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심상봉 씨 같은 경우에는 14일 전에 200매를 수령했고, 또 22일에 200매를 수령했으면 하루에 몇 장 정도입니까? 하루에 혼자서 20장 이상을 끊네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보통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30매 정도 됩니다.

성원주위원장

김명한 위원께서는 자료를 더 검토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충사 위원께서 서손에 대한 필름이나 기타 소모품 대장을 보시자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김충사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김충사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방치차량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주로 처리를 견인차로 하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견인차로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지역교통과에서 차량 예산을 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동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서 고철값 가지고 견인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지는 않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폐차장에 가면 고철비로 예산이……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인가가 난 곳이니까 팔면 얼마에 팔았으니까 얼마를 찾아가십시오”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잡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폐차에 대한 주차 위반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은?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차주를 고발을 합니다. 차주는 1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1건만 보도록 하고 저번에 본 위원이 폐차를 한 번 해 봤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디다. 돈을 7만원을 달라고 하고, 인감증을 떼오라고 하고, 세금을 낸 것 안낸 것 전부 조사해서, 이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버리면 돈이 하나도 안 들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벌이 과해지는 것입니다. 기소중지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고발된 것 중에 하나만 봤으면 합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도위원

또 한 가지는「버스」만 전용으로 된 정류소 있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버스베이」라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버스」 거기에 가서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버스베이」단속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버스」세우는데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속되는 것은 전부 견인을 해 버립니다. 사실상 그「코스」를 계속 돌 수가 없어서 한 번 다녀보면 여지없이 거기에다 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잘 해 놨으면「버스」가 틀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버스」가 밉다고 이쪽으로 더 나온다고요. 다른 차는 거기에 대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명한위원

확인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장덕위원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거제리하고 연산동 화물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소통에 차이가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연산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노선이 있습니다. 남문구로 가는 것, 시립병원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반송으로 가는 것, 연일시장쪽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중앙로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4개 지점에 각각 1개 노선에 4명을 한 달 동안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 하루종일 거기에서만 단속을 하도록 고정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데는 단속을 전혀 못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정배치를 시켜서, 지금도 화물주차장에는 고정배치된 2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뿌리뽑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간판을 세워놓고 계속 단속을 했는데, 현재 화물주차장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는 범위를 넘어가서 거제리 확장한 부분이라든지, 남문구 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쪽에도 우리가 지도 단속반을 투입해서……

윤장덕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물주차장 주변에 주차 단속반원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항시 단속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항시 단속자가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10월 1일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현재도 하고 있겠네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윤장덕위원

5시까지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6m 이면도로에 한쪽 차선만 도색한 적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6m 미만 도로요?

이태선위원

6m 도로를 한쪽 차선만 도색한 적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주차금지선 도색을 할 때는 시경에 사전 협의를 합니다.

이태선위원

아니, 도색을 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러면 한쪽 차선만 그었거나, 한쪽에만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이태선위원

그런데 그 차선을 그을 때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긋지요? 본 위원이 각 동을 살펴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그은 곳이 있다 말입니다. 어디냐 하면 한쪽 차선을 그을 때 한쪽에는 전봇대가 나와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선을 그어놨어요. 그런 곳에 선을 그을 때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차가 소통이 잘 될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각 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동에서 보고해 주는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태선위원

연산7동에 동사무소 뒷편에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시행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산국민학교 앞과 연산동 지점 주택은행 옆을 보면 좌회전 그 부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인데 그것이 일방통행으로 연산국민학교 쪽에서는 연산7동쪽으로 들어가고 주택은행 옆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이태선위원

연산국민학교 쪽에서 연산7동쪽으로 좌회전 들어가고 쌍미에서 나오는 도로, 현재 주택은행 밑의 골목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다시 쌍미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통행을 할 수 있도록 표시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현지 답사를 해서 표지판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나 또 아직 질의를 못한 사항은 총괄시에 질의해 주시도록 하고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윤양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시정비계, 광고물 관리계, 기전계 이렇게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계 업무 자체가 아주 특이한 업무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온 지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중에 조금 불충분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동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니까 연산8동, 연산9동, 안락1동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통계가 안 맞습니다. 이 통계는 동에서 받은 것입니까, 구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동에서 받아서 취합한 것입니다.

이재룡위원

그럼 어째서 안 맞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안 맞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후죽순처럼 하루에 여러 수십 건씩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통계를 작성할 당시에 받은 자료와 위원들께서 동에 나갔을 때 그 당시 나오는 자료는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으로 10월말 기준이라든지 또 8월말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택해 놓고 하면 거의 맞을 수 있으나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룡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동에서 보고한 자료는 감사하겠다고 통보한 그날부터 작성된 것인데 이 자료도 그때부터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어째서 났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 차이가 난 것은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그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황을 받고 취합해서 통계가 나 있는데 이후에 동에서 또 다소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이나 대구나 전라북도 전주시도 가 봤는데 전주에 불법 광고물이 하나도 안 붙고 깨끗한데 유독 부산만이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 나붙고, 비가 오고 나서 인부들이 떼놓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붙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고발이 3건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를 거의 안 했는데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까? 고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 시켜서, 조그마한 책만한 광고물을 붙이면 5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달리 말한다면 1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것을 한 번 공고를 하면 그 이후에는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위원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다른 시·도에는 적은데 우리는 많으냐 하는 것은 그것은 위원이 가신데는 소도시고, 부산직할시나 서울특별시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고발이나 과태료 실적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거해서 계고하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나면 불법 광고물이 철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돌아서면 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어떤「애스컴」이나 다른 홍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단속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룡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루에 5분만 걸어도 10번은 볼건데, 단속한 것을 보면 4건, 5건 이것은 눈을 감고 다니는지 못보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단속이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일용인부가 3명 고용되어 있고, 동에도 계속 촉구하고, 현장지도라든지 격려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나 저희들 단속요원 2명으로는 인력적으로 부족해서 위원이 기대하시는 그 정도까지 못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다른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룡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최용구 위원입니다. 방금 이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건수 대비 52.3% 부과금액 대비 48.9%가 징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93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부산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종전에는 도로의 구역내 건축물 등에 부착된 돌출간판 해당 지번 토지 등급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반영하여 부과하였으나, 정액제로 부과함에 따라 번화가나 변두리의 간판이 동등한 금액을 적용 받음으로써 변두리의 경우 종전보다 부과료가 많음으로 인해 이러한 저조한 징수율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청 등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방금 이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지금 현실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변두리 같으면 보통 영세민이다 보니까 점용료가 가중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불법 광고물까지 전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보내고 난 다음에 주소지라든지 원인 불명으로 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93년에 개정되어 94년도부터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 당장 바꿔달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더 발생할 때 최대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시행을 더 해보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 하겠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최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거제2동 산 57-1번지 형질변경이 안된 이유와 그 옆은 특정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13건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된 건수는 2건밖에 없는데, 그것은 재실하고 개인사무실 용도 이외에는 형질변경 허가된 사항이 없는데 이 2건 자체는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1건 거제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현재 자연녹지는 보건환경 공해 방지를 위해서 사실상 최대한 보전을 위해서 자연녹지로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지재활원이 있습니다. 양지재활원 자체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 결정은 토지형질변경이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검토대상이 되지만,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는 규정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장덕위원

도시계획사업은 누가 허가를 시켜줍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각 시설에 따라서 부산시장이 하는 것이 있고, 건설부장관이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위임이 되어서 구청장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거제동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상급부서와 협의해서 구청에서 인가한 사항인데 그것은 옛날부터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변경해서 증축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장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93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분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3건인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족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사항은 94년도와 내년도에 적극 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금년도 도시정비과 예산 중에 특별히 불용예산이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현재로서는 거의 불용예산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지난 6월에 부산시가 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해서 2001년까지 6곳 4,200억원을 투입해서 해운대구 중1동을 온천지구로, 동삼동 매립지구를 해양위락지구로, 가덕도를 국제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안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구가 용역도 하고, 또 이와 유사한 관광지로 온천지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로서 특별히 대응한 사실이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부산시종합계획에 수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동래역세권, 온천장개발계획을 용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래역세권 관계는 용역이 완료되어서 부산시에다가 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안은 이미 확정되어서 민자를 2001년까지 6곳에 4,2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확정된 안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부산시 광역권 개발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영도라든가, 강서구라든가, 해운대구라든가 이런 곳은 다 포함되었다 말입니다. 6곳이 포함되었는데 동래구는 전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이 계획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12개 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동래구도 최소한도 온천지구가 들어간다든가, 금정산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떻든간에 결과는 덮어놓고 뭔가 한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있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는 제가 없어서 깊은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나름대로 시 청사 주변이라든지 사직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법원타운이라든지, 동래온천장이라든지 이 권역별 구상을 해서 동래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엊그제 실제로 중간보고도 받아 봤는데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 부산시 감사에서 명륜1동 519번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준공절차 이행 소홀로 인해서 훈계를 받으셨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거기는 주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훈계는 없고 주의 2명에 해당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어떤 이유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계획도로 인가건, 명륜동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충사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미준공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감사라고 해 놓고 지적사항이 명륜1동 5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준공 절차 이행 소홀, 그 밑에 건축과 것이 하나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훈계 4명, 주의 2명…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답변했는데 그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에서 공사시공을 해 놔놓고 그 당시 변경사항을 저희들한테 도시계획변경 일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가……

김충사위원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것이네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 도색이 855등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 계획이 몇 등이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애초 계획도 855등입니다.

김충사위원

100% 하셨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이 도색을 몇 년 주기로 하십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현재 가로등이 3,000등이 있는데 도색을 할 수 있는 철제에 해당되는 것이 1,000등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458등을 하고 금년에 855등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철주를 몇 년 주기로 도색을 하십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사실상「페인트」라는 것은 하자분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내지 2년이 되면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구조물의 영구보존이나 오래 쓰기 위해서는 1년마다 해 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은 해 줘야 됩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을 공법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페인트」재질을 높여서 특수 도장을 하면 매년 안 해도 되거든요. FRP라든가 아니면 일반 유류도료가 아닌 특수 도료로 해서, 내가 볼 때 철주를 해 놓고 매년 도장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도장하는 쪽에서 도장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86페이지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3건 하셨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3회에 걸쳐서 7건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자료에는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7건이라는 말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이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3회를 했는데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봐도 혼돈될 정도로 자료를 내 주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공람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지면을 활용합니까, 아니면 언론사가 편리하도록 아무 지면에 배치하도록 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신문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김충사위원

언론사가 아니고 지면을, 신문의 24면 지면 중에 공고를 볼 수 있는 면을 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스포츠」면이라든가 영화 광고물 속에 집어넣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돈을 들여서 공람공고를 하니까 공람공고답게, 그리고 활자도 조금 크게, 돋보기를 들이대지 않고는 볼 수 없는 활자입니다. 광고비는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런 것부터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보고 뭔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요식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 문제입니다. 여기에 3건이라고 되어 있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다른 어떤 자료에 의하면 6건을 접수해서 허가를 1건하고 불허가를 5건하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건이라는 데이터가 기억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96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받은 것이 13건입니다. 13건 중에서 반려가 5건 되고……

김충사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오셔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내용이 틀린다 하면 질의한 자체가 93년부터 94년까지 토지형질변경 건수가 3건이고……

김충사위원

제일 위에 연산동 산 138-5번지, 이것은 93년 건수로 넘어 가야 합니다. 밑에 94년도는 엄격하게 하면 2건입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구청장에게 보고된 도시정비과 서류를 보면 접수가 6건, 허가가 1건, 불허가가 5건, 처리 중 2건해서 사실상 3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1건이 어디 갔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허가가 1건이라면 감사자료에도 1건으로 나와야죠. 왜 2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10월 26일이니까 허가가 난 것이 10월말 그러니까 며칠전에 났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처리 중 2건으로 봤을 때 처리 중 1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1건은 며칠 전에, 어제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 자료에 계류 중이라고 명시를 해 주어야지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관계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내부적인 자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빨리 안 고쳐지면 안됩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89페이지 고정 광고물 단속이 있죠? 총 2,565건을 조치했다고 되어 있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2,565건입니다.

김충사위원

정비현황은 2,282건, 조치는 2,565건으로 조치가 많은데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통계를 내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통지·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 포함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계고 자체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27개 동의 실적을 취합하는 과정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이 그것도 다른데가 아니고 의회에 감사를 받겠다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아주 불성실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의원 당신네들 보면 보고, 모르면 모르고, 동서남북 칸 그어서 숫자만 해 놓으면 복잡해서 넘어가고, 세상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대상이 없는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잘못되었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고발을 3건 했다고 되어 있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7월에 구청장에게 보고할 때 45건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조사중이라고 보고했죠? 그것은 기억나십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45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여기서는 불법 광고물 중에, 광고물이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고정시설을 하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통계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통계고, 청장한테 보고한 것은 유동광고물까지 포함이 되어서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김충사위원

유동광고물 고발은 152건이네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152건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152건에 3건을 더하면 155건인데요? 이것도 허위보고 아닙니까? 직속상관에게도 허위보고 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위원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수치까지 전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되었습니다. 이미 담당계장이 아니고 누가 나와도 숫자를 못 맞추는 것이니까. 이미 자료상으로는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움직이는 광고물, 고정광고물이 아닌 광고물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하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일선 동에 나가보니까 유동광고물에 대한 개념이 조금 세분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그마한 명함만한 것도 유동광고물, 그 다음에 신문 가판대도 유동광고물, 그 다음에 주차장과 이삿짐센터 그런 것도 유동광고물, 그렇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것을 정말 영화「포스터」등 광고물다운 광고물을 유동광고물, 그 외에 영세민이나 취로사업으로 명함 긁는 이런 것도 유동광고물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 것까지 실적 건수에 올려서, 이런 것이 몇 건입니까? 156,000건 이것은 완전히 부풀기 하는 행정입니다. 다음에 156,155건을 정비했는데 조치는 209건밖에 안 했다는 것도 안되죠?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일선 동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청의 152건 중에서 구청의 46건 빼고는 전부 동이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고발은 되었는데 사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발된 사항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고발이 되면 거의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고발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인 행위가 생기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연산5동 같은데는 6건이 조치가 안되고 있던데요? 뒤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계고장 문제입니다. 계고 이것은 인력낭비이고 행정낭비 아닙니까? 2월에 계고하고 6월에 계고하고 아무 조치 안하고 있습니다. 계고한 이상의 무엇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고를 하시되 사후관리도 철저히 관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일선 동에 쥐꼬리만한 가로정비 예산을 줘놓고 부풀이기 실적만 자꾸 올리라고 하니까 잡다한 광고물까지 사진찍어 가지고 몇 백건 했다, 몇 천건 했다는 실적은 아무 실속없는 실적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등기구 세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셨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1,430등을 하시겠다고 했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것이 경정이 되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등기구 세척은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부산시 지침에 따라서 1회만 해서는 안되고 4회까지 하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예산서 226페이지 등기구 세척 11,000원 1,430등 해서 1,573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것이 1, 2회 추경 때 경정한 것은 없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

김충사위원

아니, 93년도 예산서입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실제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등 등기구 세척은 안 했지만 지하도하고 보도에 등기구를 세척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자료를 왜 이렇게 냈습니까? 사실대로 했다고 해 줘야 안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로등 등기구는 세척한 것은 없지만 지하도 세척은 한 바 있다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수정해 왔습니다. 미리 보고 못 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김충사위원

편리한대로 보고합니까? 감사받은 것이 아니고 위원들 데리고 주무르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없다고 해놨다가 추궁하니까 했다는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92페이지 보안등, 점소등 방법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4,000만원 다 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이 점소등 개선안은 현재 동에서 직접 개선을 하고 94년도 사업비 3,366만원을……

김충사위원

동문서답 하시면 안되고, 예산을 4,000만원 1,000등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1,000등을 40,000원씩에 하시겠다고 4,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지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94년도 실적이 840등이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160등은 왜 안 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합니까, 다른 차질이 있습니까? 내년 95년도에 372등을 이월시켰다 말이죠. 금년에도 160등에 대해서 집행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집행 못한 사유는 사실상 예산서상에 1,000등에 대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설계대로 하다보면 잔액이 생깁니다. 4,0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는 잔액이 생기고 실제 설계를 하니까 840등 수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1등에 40,000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장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실제 설계하는 것하고 예산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충사위원

점소등 감지기 붙이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존 방범 등, 보안등에 감지기 붙이는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동안 시장 물가가 폭등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9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유있게 하면 좋은데……

김충사위원

40,000원이 아니고 4만 몇 천원씩 들었다 말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낙민동 연탄 단지 개발에 대한 동래역세권 용역준 건에 대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실제는 얼마를 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낙찰금액은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5,000만원으로 했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산대로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사실대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실제적으로 시에서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5,000만원에서 입찰한 결과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인데 낙찰은 4월에 이미 되었지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4,600만원이라고 지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5,000만원이라고 보고했습니까? 전부가 허위보고입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김충사위원

이 용역이 끝났지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끝나서 지금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넘겨놨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물론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은 광역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도시계획은 우리 구 의견을 받으라고 하는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셨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 도시위원회의 청원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시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이 다룰 성질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 권한사항으로 일단 그것이 공람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했고, 지금 우리 동래개발계획은 실제 의원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그런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시계획법상, 여건상, 예산과목상 부산시로 바로 가는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합당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래구민에 대한 동래구의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 우리 도시위원회 정도의, 어떤 의견을 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결과가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정도의 검증청문회 절차는 상식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은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의견을 포함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나머지 권한으로서는 시장의 방침이 결정됩니다. 그 방침이 결정되면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람공고를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위원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공람공고가 되고 이미 용역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의견을 들으면 뭐합니까? 올라가기 전에 주식회사 해광이라는데서 용역하는 과정에서라도 일단 초안이 우리 도시위원회에 한 번쯤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의견이라든지 또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결정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충사위원

우리 기초단체에 의회가 있는데 우리 동래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용역비를 4,600만원이나 줘서 용역을 해 놓고 우리 기초의회에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 언론에는 낙민동 연탄단지 개발을 공고하고 공포 다 하고 부산시로 이첩해 버리고, 기초의회 의견은 전혀 무시한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언론기관에 나온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추측보도입니다. 사실상 언론기관에 일체 나간 자료는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용역을 한다든 자체는 뭡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동래구민의 어떤 집단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묻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를 줄 때 주민의 어떤 의견을 들으라는 과업지시서가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과업지시서에 의견수렴기능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거기예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김원호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김원호입니다. 동래역세권 개발계획에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본청 업무사항입니다. 본청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용역만 해서 본청에 올리면 본청의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공람공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본청에 올렸는데 본청에서도 같은「레벨」에 있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입안이 되면 앞으로 공람공고를 할 것입니다. 공람공고가 시의회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 유관부서에 의견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협의를 해서 입안이 되면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합니다.

김충사위원

예, 주무계장의 얘기는 아주 합법적인 얘깁니다. 제가 지금 그런 과정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를 받고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 동래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했지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과업지시서 작성은 우리가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우리 동래구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를 줬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김충사위원

과업지시서에 안 들어갑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의견 수렴 없이 용역을……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의견 수렴은 본청에서 받아서……

김충사위원

일방적으로 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람공고 때 수정사항이 많이 나올 때 혼돈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 안 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수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법상, 지금 우리가 미리 공람공고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충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 파손 현황 및 복구내역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등 파손 및 복구내역은 총 58등으로 이 중 38건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완료하였으며, 10등은 구 예산으로 복구하기로 하고 나머지 10등은 구 예산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구 예산으로 20등을 복구한다는 결론입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 중 58등 중 38등은 복구가 되었고, 20등 중에 10등이 아직 복구가 안 되었거든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파손 49건, 복구 34건, 불명 15건 경찰 수배의뢰 중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명 15건이 무엇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불명 15건 자책 현재 그 원인자가, 붕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경찰에 수배의뢰를……

김충사위원

수배의뢰 해놨다 이 말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여기 우리 의회 감사자료는 58건에 대해서 숫자를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58건 발생, 38건 원인자 부담, 20건은 구 예산으로 해서 딱 맞췄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내부보고할 때는 15건은 행방불명입니다. 경찰에 수배 의뢰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렇게 위증하십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확인이 안되서 대조하여 설명이 곤란합니다만 그것까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총 58건 중에 지금 완료한 것이 10건이고 지금 구 예산으로 복구예정이……

김충사위원

한 달 전쯤 신종관 구청장 말기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오래된 서류도 아닌데 그것을 기억 못합니까? 지금 이건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5건 경찰에 수배 의뢰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미복구된 10건은 수배 의뢰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나타날 경우에……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완전히 58건이, 그리고 내부서류는 또 49건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 서류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파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료는 현재의 시점으로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등이 틀리느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5건이면 뒤에 집계에다가 불명 15건, 불명 10건 정확하게 자료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완전히 지금 따로 따로 아닙니까? 「데이터」 세 가지가 다 따로 따로입니다. 예산서 따로, 감사자료 따로, 내부서류 따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 예산에 불용예산이 크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내년도 예산을 검토할 때 또 다시 검증이 되겠습니다만 불용예산을 만들지 마시고, 특히 기전계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예산 중에 기전계가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예산들은 더 이상 불용예산으로 만들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집행하십시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형질변경건입니다. 계류 중에 있다 하는 형질변경의 날짜를 보니까 11월 15일 전에 들어 왔는데, 자료를 요구한 건 11월 15일까지인데 자료 안 준 이유가 뭡니까? 흑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철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연산동 산 30-5번지 김용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런데 달라고 한 건 안 주고 거기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 허가난 것을 했고 이것은 계류 중인……

김충사위원

나온 것이 아니고, 제출된 전체를 달라고 한 것이지, 난게 뭐가 난 것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저것은 허가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그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윤장덕위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서류를 제출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상 그「카피」가 안 된건, 허가가 될지 불가가 될지 반려가 될지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장덕위원

결정이 되고, 안 되고 명색이 자료제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제출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서류까지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자료 요구 58번 118페이지입니다. 보안등, 방범등 보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94년도 각 동에 보안등, 방범등 보수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배정된 금액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그 배정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배정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온 보안등과 방범등 현황이 있습니다. 그 방범등과 보안등의 비율에 의해서 27개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배분을 했지만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보수를 안 했다든지 보수비용이 싼 보수 부품에 대해서 보수한 경우에는 사용량은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수 현황이 있는데 그 금액이 그때 당시에 보안등이나 방범등 등수에 비례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등수에 비례해서 나갔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등수에 비례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안등 수는 전체 3,068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각 동에서 보수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된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에 대해서 등분해서 평균적으로 비례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보수현황을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수 현황이 올라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현황을 받았다면 그 보수현황을 다음 종합 감사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다음에 61번 126페이지 20년 이상된 도로 현황에 대해서, 93년도 곽국장 계실 때 각 동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선에 대해서 각 동 전수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동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도시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시켜서 계획선을 없앨 것은 없애고, 다시 선을 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그 뒤로는 거론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전체 우리 동래구 관내 노선의 개수는 425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구에 위임되어 관리하여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중로하고 소로로서 전체가 약 100개 노선이 됩니다. 100개 노선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사실상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도 힘들지만 해제하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제하면 다시 신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전부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현재 다시 조정해서 폐지시킨 바는 없습니다.

김명한위원

각 동에서 다시 폐지를 시켜 달라든지 해서 올라온 것이 있을 건데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받아서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럼 그것을 도시위원회에서 거론을 하겠다고 해 놔놓고 그대로 구청 직원들만 보고 치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3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지침에 따른 결과를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본청까지 보고한 바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변경을 하지만 변경요인이 없는 100개 노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본청에서 결과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자꾸 형질변경만 질의해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명륜동 산 51번지는 일반주거지인데 형질변경을 반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63번 133페이지입니다. 마곡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곡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설계를 변경한 일은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본 위원이 94년 11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서면질문을 낸 적이 있는데 설계를 변경한 적이 없다고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 변경된 사유는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인데 내부적인 구조물 변경이라든지 다소의 위치 변경은 있었습니다만 도로의, 현재 위원 질의하신 뜻은 종단 구배에 관한 사항인데 종단 구배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 다른 면적이라든지 구조물은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태선위원

변경 문제에 대해서 진정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현재 편입지에 대해서 진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93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상태에 맞추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설계가 변경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집 한 채를 뜯지 않기 위해서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과장이나 그때 감독한 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서 명확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태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예산을 내려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내려 줍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132페이지「네온사인」부과요금 교부현황이라고 해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부산시에서「네온사인」부과요금을 징수하고, 방침에 따라서 각 구청에 배정이 됩니다. 배정된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에 의해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태선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액을 묻는 이유는 현재 각 동에 보면 그 예산이 잘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전혀 예산을 안 주는 동도 있습니다. 현재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196만 6,000원 정도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네온사인」부과요금이고, 현재 각 동에 내려가 있는 것은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환경정비 명목으로 각 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선위원

이것이 환경정비로 내려갑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이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김명한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도시계획선 20년 이상이 많은 숫자가 있는데 100년, 200년 그냥 놔둘 것입니가?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당초 계획선을 그을 당시의 여건과 지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선을 넣을 때는 지가라든지 보상비가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긋고 나서 5년, 10년 되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는데 빨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빨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위원

벌써 20년 이상이라면 상당히 긴 세월인데 권리 행사를 묶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해제하고 풀었을 때 다시 도로 계획을 할 때는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도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딴 예산보다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래 전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김충사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동래역세권 용역을 8월 8일자로 했습니다. 8월 8일자로 했으면 8월 18일내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은 본청에서 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본청에서 하면 완료한 그 도면과 설계 내역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공개를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일괄적으로 공람공고를 하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보여 줄 수 없네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본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의견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견 협의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이 안된 상황을 공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네온사인」부과요금은 부산시에서 받았다가 나머지 동래구청에 배부를 해 준다 하는데 94년도 받은 것이 4,900만원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94년도 분기별로 받은 것이, 전체가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94년도 1/4분기와 2/4분기에 약 5,600만원 되겠네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재룡위원

우리구에서 받은 것이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이재룡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이 돈은 사실상 저희들이 80%는 광고물 관계에 쓰고 20%는 전기에 해당되는데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는 저희들이 현재 철거하는 일용 인부라든지 또는 새로운 자율 게시판을 해서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그럼 이런 금액을 불법 광고물에 투자를 시켜서 우리 부산시가, 특히 관광지가 많은 동래구를 깨끗이 할 수 없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용의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위원

벽보 광고물, 바람불면 펄렁거리고 정말 보기가 흉한데 이것은 정말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장덕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것은 자료 요청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럼 오늘 자료가 안되면 다음에 종합할 때 하면서 하고 자료는 내일까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 요청건이나 질의할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 4일째인 내일과 12월 5일 월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감사날에는 아침 9시 30분까지 우리 위원회 감사장인 제3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일과 월요일 실시할 현장확인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현장확인에 필요한 각종 장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동래구 도시국 3개과에 대한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12월2일 17시50분 감사종료) (1994년12월3일 9시45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2월 3일 오늘과 12월 5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 감사반 반별 편성계획에 따라 반별 현지확인은 반장 책임하에 안내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철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12월 5일 월요일도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월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우리 위원회 감사장인 제3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확인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94년12월3일 9시46분 감사종료) (1994년12월5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반별 현지 확인은 반장 책임하에 안내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철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와 총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 감사장인 제3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94년12월3일 10시02분 감사종료) (1994년12월6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과 월요일은 의욕적인 현지확인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 건축과와 건설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와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감사를 실시할 건축과와 건설과는 도시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현지확인 감사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시어 심도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현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건축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먼저 거제4동 해운아트타운이라고 아십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민원이 있기는 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민원인 대표 세 분과 건축주인 해운주택의 사장, 감독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희들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서 대책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바로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완을 하기로 현장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물론 지금 주무과장이 있을 때 준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일자가 대충 언제로 기억하십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준공 일자는 작년인데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박과장이 와서 준공한 것이네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일자는 91년 11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가보니까 도로, 사진을 참고로 보시겠습니까? 안 봐도 되겠죠? 2m 도로였다 말입니다. 높이 1.8m 이렇게 좁은 소방도로를 갉아먹는 경사지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주차장 진입을 하는 조건으로 건축물이 되었다 말이죠? 그것이 건축법상 가능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애초 허가할 때는 소방도로를 경사지게 해서 주차 진입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준공을 한 그런 4층 건물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감리가 잘못되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감리를 한 사람은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아직까지는 그것은 못 취하고 건축주에게 시정하겠다고……

김충사위원

못 취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것은 취할 사항이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91년 11월에 이미 준공이 되어서 이미 3년 가까이 되었는데, 만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조치 안 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황사항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김충사위원

지금 주민들이 도로를 원상복구해서 도로 폭도 확보하고, 전면에 옹벽을 쳐서 지하실을 폐쇄하는 것을 요구하더라 말입니다. 주차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자보수금이 530만원 보관되어 있지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집행이 가능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하자 보증금은 530만원이지만 거기에 대한 보증선 물건은 그 이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가부간 어떻든간에 8세대가 민원을 제기했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개인 공동주택이 6m 도로를 2m를 경사면을 만들어서 반지하에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은 우리 건축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일체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자료 135페이지를 펴 봐 주십시오. 환경순찰계로부터 이첩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총 82건이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사전에 환경순찰계에 지적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됩니까? 환경순찰계로부터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도 환경순찰계에 지적이 안되고 나름대로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자재를 반입할 때 자재가 우선 도로변에서 하차가 되어서 건물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업자는 도로변에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일부는 시정이 덜 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한 단면 아닙니까? 현장 확인이 원활이 이루어지면 환경순찰계 직원들 눈에 뛸 것도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이 되고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환경순찰계가 이첩을 해 주었을 때 사후처리하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무허가 건물현황입니다.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21건이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콘테이너 하우스」라든가, 무단 용도변경도 무허가 건축물의 대상이 되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8월말경, 9월초경에 구청장에게 지휘보고 할 때 몇 건으로 보고했습니까? 8월 31일 현재로 55건 보고 안 했습니까? 신축이 2건, 증축이 9건, 개축이 15건, 대수선이 2건, 가설물 21건,「콘테이너 하우스」 2건, 무단용도 4건해서 55건을 보고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의회의 자료는 21건만 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천막은 대상으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천막은 무엇을 천막이라고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앵글 파이프」가지고……

김충사위원

그럼 55건에는「앵글 하우스」가 들어 있다 말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55건에는 천막이 들어 있고, 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천막은 빼버렸습니다. 순수하게 위원이 하고자 하는 그것만 뽑았습니다.

김충사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하는 개념은 어디까지 개념을 말합니까? 의회의 자료에 나타난 21건이 정확한 개념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55건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천막은 임시적인 가설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철거할 대상 건축물은 위원들한테 보고한 21건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 다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물론 주무과장께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관계없습니다만 감사 자료나 내부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나 보고하는 자료나 전부 통일을 기해 줘야 합니다. 어떤 때는 편리하게 줄이고, 실적을 올려야 할 때는 늘리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치는 31동을 했다고 보고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여기는 주로 천막이 조치된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강제 이행금 부과가 12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12건 중에는 고발은 주로 어떤 것이 고발되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주로 증축이라든지, 대수선, 개축 이 관계가 주로 고발 대상이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철거 11건이라고 답변하셨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주로 철거는 21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위에 철거가 21건이 안되어 있다고「데이터」가 안나왔다 아닙니까? 철거라고 해 본들 위에 2건밖에, 21건 중에 철거는 2건뿐입니다. 19건은 전부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11건이라고 보고했잖아요? 11건 철거한 현황이 어떤 것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증축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김충사위원

청장에게 철거를 11건 했다고 보고했다면 의회 감사자료에도 11건을 철거했다고 자료를 최소한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하는 것은「하우스」철거만 철거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 철거를 11건 했다면 21건 중에 어느 어느 것이 철거다라고 자료를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상으로는 철거가 2건밖에 없어요. 그럼 19건이 고발이라는 말입니다. 과징금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11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식수 현황입니다. 지금 식수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준공할 때는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몇 년 전부터 자료가 나온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94년도 자료만 내 달라고 했는데 왜 혼동이 되게끔, 현장에 가 보니까 몇 년 전에, 2~3년 전에 준공 난 것도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연산9동의 중앙기업이라는 것은 대상이 안되잖아요? 중앙기업 건물이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그것을 내 줍니까? 어떻게 94년도 자료가 아닌 묵은 자료를 내줍니까? 건축조례대로 조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예탁금을 우리구에 예치를 하고 그리고 난 뒤로는 자기들이 조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완화가 되어서 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조경 관계가 안 하도록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조경예탁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예치된 것이 간혹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20조에 조경공사비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예탁 받은 것이 1건도 없다면서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은 일부러 예탁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94년도에 예탁된 것이 1건도 없다면서요? 왜 그랬어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경공사비 예치를 받고 보니까 이것이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조례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저희들이 준공시키면서 나무를 심으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실적이 올라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할 때 왜 개정을 안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겨울철이라든지 한 여름철에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겨울 동계에는 받고, 비동계에는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비동계에는 나무를 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쉽게 말하면 겨울철에는 예탁금을 받고, 식수를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직접 심도록 유도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 명문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조례상에 있는 것을 1년 내내 1건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부설 무단 주차장 전용 단속한 것 있죠? 우리 구청에서 몇 건을 알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30건 정도 되고, 적발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이 74건 정도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번 의회 감사 자료에 몇 건 내 놓았습니까? 그 자료는 안 나왔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안 내놓았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몇 건이라고 하셨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830건 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지적된 것이 무단 용도변경 부분 71건입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12월 중순까지 시정조치를 냈습니다.

김충사위원

언제 일제 단속을 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11월에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봄에 한 번 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71건 적발된 것은 11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봄에 한 것은 몇 건을 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30건 정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36건으로 보고했죠? 그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또 5월에 6건이 있고, 그럼 42건 정도 대충 되는 것으로 됩니다. 5월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6건, 또 그 전에 한 것이 36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1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바로 입건 조치를 합니다.

김충사위원

입건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은 검찰에서 단속해서 검찰 실적이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없지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구청에서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전체가 다 이행을 안 할 때는 입건 조치가 됩니다.

김충사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시정완료 23개소, 시정조치 13개소, 고발, 입건 아무 것도 없는데요? 8월 30일자 현재 아무 실적이 없는데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11월 현재 실적으로는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현황에도 안 나와 있고, 내부 서류에도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럼 건축과장 혼자 알고 있습니까? 국장도 모르고, 구청장도 모르는 그런「데이터」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나중에 자료를 내 주세요.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바로 운영해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김충사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축위원회 조례 제4조 구성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제6조 4항에 보면 위원회는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해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는 운영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제7조가 소위원회 규정입니다. 제8조가 분과위원회 규정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건축위원회내에 3개 내지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는 주택건설, 에너지절약, 색채, 미술 도장, 기타 전문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는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죠? 분과위원회 자체가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조례를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전체 위원회에 모체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축위원회는……

김충사위원

건축과장 보세요. 잘못된 것은 빨리 시인을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을 자꾸 정당화할려고 합니까? 이미 동래구청 건축위원회는 조례를 무시하고 주택건설위원회, 에너지절약위원회, 색채위원회, 미술장식품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서에 수당도 그렇게 올려놨잖아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건축위원회내에 분과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과위원장이고 분과위원회입니다. 그것의 적용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되었죠, 운영이 바로 된 것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저번에 조례를 심의할 때도 보고를 드려 각 위원회에 대한 운영 침을 94년 6월 2일자로 거기에 보면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총괄의 성격을 띠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그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심의에 대한 성격을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절약분과위원회, 색채분과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 이것은 총괄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 조금 전문적인 색채를 띤다고 할 때는 각 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건축과장은 지금 조례대로 운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규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구청에서 판단내리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건축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자문위원회입니다.

김충사위원

의결 기관이 아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의결 기관은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의결권은 없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자문에 응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지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건축위원회가 조건부 심의라든지 부결시킨 사항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심의건수에 비해서 빈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빈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사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죠? 「데이터」로 봤을 때 33% 정도가 1차 심의에 끝나고 조건부 심의가 약 40% 정도 되고 나머지가 부결, 재심의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한 이런 건수를 보면 영향평가까지 되었고, 상당하게 고도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했다고 보아지는 안건입니다. 그 중에 건축위원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눈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떤 단서 조항을 단다든가 부결시킨다는 것은 법적 규제 조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건축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집행부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시 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최대한 수용합니다.

김충사위원

건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고 있죠?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어떤 구민이 자기 일생 일대에 5층이나 10층이나 건축물 하나를 지을려고 구상을 했을거라 말입니다. 또 그것을 많은 설계비를 들여서 많은 전문가에 경비를 들여가면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설계가 어느 건축위원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눈에 안 맞고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한 달씩, 두 달씩 미뤄졌을 때 그 주민이 입는 피해는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것은 일반 자기 건물일 때는 큰 무리를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따르는 것은 자기가 임대라든지 판매를 하기 위해서「아파트」의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김충사위원

건축위원들이 전부 동래구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학계에도 동래구 내에 거주하는 교수들이 적임자 아닙니까?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너무 숫자가 제한되다 보니까……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어떤 법상 명시화되어 있고 분명한 위법사항일 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도 되고 을도 되는 양면성이 있는데 주민이 갑을 제시했는데 건축위원회 한 사람이 갑은 안되고 을은 된다고 했을 때 건축주의 의견보다 건축위원회 의견에 따라 을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한 번 더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건축위원회 의견은 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갑이 합당하면 갑을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약 50%가 안되게끔 40% 정도가 1차에 심의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규제 일변도란 말입니다. 송월타올 간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그 날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간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 분명히 소위원회는 3인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 의견이 나옵니다. 한 사람 의견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주민 위주로 결정해 주시고 건축위원회 의견은 단지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위원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건축위원회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앞선다면 주민의 의견도 먼저 생각해 주시고, 건축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10가지 중에 5가지는 받아들이고 5가지는 안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현재 10가지면 10가지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구청이 건축위원회 위주로 건축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민이 건축사에게 해 온 여러 가지 자료는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건축위원이 사심에 흐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자기가 아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고 자기 아는 건축물 같으면 무조건 통과고, 자기 경쟁업체가 설계했고 자기 경쟁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했으면 묵시적으로 거부하고, 분명한 규정에 의해서 무슨 법, 무슨 규정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94년도 건축과에 대한 자료 제출 사항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대장이라든지 그 외 접수 관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뽑는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장덕위원

만약에 틀리면 위증의 죄를 받을 용의가 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149페이지 22번 명륜동 695-85번지 이것이 가건축물 허가 준공 대상 건물로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어디에 속합니까? 그럼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일반 건축물입니다. 건축허가서와 도면이 다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건축과장의 허위보고입니다. 건축과장이 위증의 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일단 허가 서류를 보면 배치도 같은데 도로공제선이 있습니다. 도로 공제선이 있으면 그런 사진도 첨부가 안 되었으면서 허가를 내 줍니까?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을 내준 것은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 배치도에 보면 도로 공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여기 사진도 없어요. 그래서 준공 검사를 해 줬다 하는 것이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도로 공제라고 하면 계획선에 의해서 공제를 해야 할 부분입니까?

윤장덕위원

예, 3m 도로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m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안 되었으면 공제선이 서류상 있는데 그 부분 사진이 없는데도 준공이 났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묵인입니까,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제가 그 서류를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서 건축물 관계는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그것은 이미 답변 들을 것이 없는 것이 이 서류에서 뚜렷한 확정이 났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고, 온천1동 188-9번지 허가서하고 준공검사를 보면 여기에도 보면 도로 공제선이 맞는데, 이것은 가건축물 단속을 나가다가, 그것은 그날 검사한 이유가 집행부에서 조그만 도면을 가지고 와 가지고 도저히 못 찾아서 딴 것이 발견되어서 지적하는 것인데 제가 와서 도면하고 허가서를 보니까 이것이 일반 건축물 허가가 나갔는데 이 건물도 도로 공제선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준공검사 도면을 보니까 그것도 도로 공제 사진이 없으면서 준공이 이미 나갔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써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장덕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하고 또 묻고 싶은 것은 건축민원위원회하고 건축해소위원회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건축실무협의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당장 사무실에서 민원인하고 현장에 건설하는 사람하고 불러서 바로 현장에서 직접 회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건축실무협의회입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건축민원위원회는 뭡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1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서 실무협의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조정이 안 되었을 경우 그때는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윤장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민원위원회는 구의원들이 몇 사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원회는 94년도에 한 번도 한 일이 없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94년도에는 한 예가 없습니다.

윤장덕위원

건축민원위원회나 건축해소위원회나 어감이 동일 안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며 거기다가 위원들이 열 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안 시키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무협의를 할 때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안락2동 151번지, 152번지 안락주공아파트 입지 심의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와 제4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별도로 허가가 안 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주공아파트는 관리 사무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10개의 아파트 동 중에서 5개 동은 74년도에 허가가 났고, 5개 동은 75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74년도에 허가가 날 때는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75년도에 허가가 날 때는 분양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날 때 단지별로 별도의 단지였습니다.

윤장덕위원

허가가 날 때는 별도로 났는데 지금은 현재 같이 뭉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은 관리의 편리상 관리 사무실도 하나입니다.

윤장덕위원

또 구청에서 안락2동장에게 아파트는 같이 허가가 안나면 안된다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 공문은 1번만 말씀하시고, 2번을 보시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실도 하나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1번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그래도 안될 때는 우리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단지별로 허가가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를 낭독하시고 제47조를 낭독해 보세요.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측의 원만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하는 동안에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 준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건축과장 제38조하고 제47조를 낭독해 보세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하고 제47조에 대해서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는 공동주택의 관리입니다.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통로 이외의 통로에 사용하는 행위, 제2호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제3호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제4호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3항 제2항의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제5항 사업주체는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항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4항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항 입주자는 제6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 제5항의 기간종료 2월전까지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항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제5항의 기간종료 1월전까지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항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제7항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8항의 인가신청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항 사업주체는 제5항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8항 또는 제9항에 의한 관리 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1항 제6항의 통지,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7항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제8항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기능, 운영 및 인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항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항 제12항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4항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제15항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기존 아파트가 약 10 몇 동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같은 조합을 만들라는 말이죠?

윤장덕위원

예.

성원주위원장

그리고 구청측에서는 기존 아파트 10여개 동 중에 몇 개 동만 넣어서 조합을 내 주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단지별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건축과장은 왜 그렇게 인가를 해 주어야 되는지 간단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재건축이라고 하면 입주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체 총의로 결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조합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안락주공아파트의 경우는 1차 단지하고 2차 단지하고 재건축하고자 하는 조합신고를 저희들한테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신고만 해 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조합인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사유재산권에 의한 이해관계의 득실 때문에 조합인가를 하기 위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에 주택 단지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허가가 난 단지별로 최소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단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구청의 입장에서는 관리 사무실도 하나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같이 운영해 왔습니다.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도 법 외적 사항으로서 같이 인가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상당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 사이에 사유 재산권에 대한 이해득실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단지별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허가를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렇다면 윤장덕 위원께서는 현재 질의하신 그것이 공동으로 단지화를 시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입주자 자신들이 이해 관계로 해서 조합신고를 안 하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지 개념이 우리가 보통 20년 가까이 1단지 내에 부대시설을 같이 했다 말입니다. 다 같이 했다면 1단지로 보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보면 47조에 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안 된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단지별로 허가했다는 것은 47조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조합원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의해서 조합 허가를 구청에다가 제출을 안 하는데 그럼 구청이 어떻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점심식사 이후에 윤장덕 위원과 구청 과장하고 같이 현지를 보고 와서 다시 발언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윤장덕위원

좋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윤장덕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윤장덕 위원과 감사기간 동안 현장감사를 같이 나갔었는데 조금 전에 윤장덕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149페이지 22번에 93가설, 5호로 명륜동 696-85번지 반선자 근생해 가지고 연면적 251.91m2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선상에 가건물 현황 관계해서 여기에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건물을 실지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는 감이 들어서 구청에 들어와서 관계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로서 설계 변경까지 되어서 2층 증축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어째서 이 서류에 가설 건축물 현황에 이런 일반 건축물을 여기 자료로 제출했으며, 또 여기에 보면 주소하고 건축주하고는 똑같는데 연면적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51.91m2로 되어 있는데, 여기 허가 증축 신고에 보면 45.75m2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잘못 제출된 부분하고 어째서 여기에 제출된 것은 251.91m2인데 우리가 본 것은 45.75m2인지 답변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건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슬래브」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줍니다. 조립조에다가 위에「슬래브」를 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니까 전에는「슬레이트」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슬래브」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줍니다. 단, 철근「콘크리트」기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일때도 도로변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할 때는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줍니다.

김명한위원

이 서류를 확인하시고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간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3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가설건축물 허가 서류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복사하신 이 서류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일반허가 서류입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설건축물 현황에 가설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충사위원

공부 정리가 안된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여기 유인물에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느냐고 묻는데 딴 말을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복사하신 서류는 일반건축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분명히 유인물에는 위증이 아닙니까?

김명한위원

어떻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던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류를 보면 21건이 고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류는 각 동하고 맞는 서류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동에서 신고 들어온 동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바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재룡위원

동하고 안 맞아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룡위원

여기에 보면 연산8동, 연산9동, 안락동 3개 동을 감사를 했는데, 동에 가면 연산8동에는 2건을 구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연산8동이 빠져있고, 연산9동은 4건이 있는데 1건으로 되어 있고, 안락동도 2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락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한 두가지도 아니고 동에서 집계되어서 올라오면 서류가 맞아야 될 것인데 전혀 틀리네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그래서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현지에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을 두 군데나 봤는데, 94년 몇 월 몇 일 법이 바뀌었죠? 6개월마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룡위원

그것을 보니까 동에서도 부과한 예가 없고,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의 답변에 보니까 구청에서도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럼 언제부터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바로 즉시 부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위원

앞으로는 구청 업무가 바쁘더라도 각 동에서 신고가 올라오면 확인해서 확인행정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대체 이렇게 엉터리가 되면 앞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후라도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현장이라도 똑 바르게 해 놓고 항시 보면서 감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그마한 가정집 같으면 뭐한데 대형 10 몇 층이 올라가고 지하가 22m나 굴착을 하고 할 때는 착공계를 안 냅니까?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계를 내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룡위원

착공계를 낼 때,「H 빔」을 박아서 착공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공굴을 해 내려가면서 착공을 한다거나 그날 다 파악이 되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룡위원

그런 예입니다. 지하에 전철이 가고 있는데 거기서 22m를 파면 지하철 다니는데와 거의 맞먹지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룡위원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을,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 그 방식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공굴을 해 내려가면서 뚫게 되어 있는데 그냥 「H 빔」을 박아서 현지에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만 도로에는 균열이 가고 민원이 나고 해서 결과적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몇 번 가 봤으면 이런 것을 진작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착공계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두 세 번만 나가면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잘 정리가 되겠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애초에 착공 신고가 들어올 때하고 공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지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거기다가 건축주가 불경기로 인해서 지하 4층을 지하 1층으로 설계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면밀히 감시를 해서 지하 공법에 대해서 주위에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룡위원

지하 1층이 되었다면 주위에서 말썽이 안 나도록 민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세원백화점 주차빌딩 건축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도위원

규모가 지하 3층, 지상 5층이라고 해 놨는데 전부 주차장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주차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는 자기 직원들 식당이 일부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5만 4천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m2이고 평으로 환산하면 16,200평 정도 됩니다.

이재도위원

이 건축물에 대해서 1차 변경, 2차 변경, 3차까지 변경했네요? 3차까지 변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내부 주차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도위원

연면적은 마찬가지인데 내부형태만 바뀐 것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면적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재도위원

자기들이 제출한 면적은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 내부만 바뀌어서 내부만 변경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그 관계 서류를 보여주시고, 명장동 전 대우실업 그 자리에 삼성건설에 아파트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 아파트 지하 시공을 할 때 민원이 생긴 것을 아십니까? 민원인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민원인들한테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보상을 해 줄 때는 자기네들이 보상을 한 것입니까, 구에서 건축과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서 같이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보상 관계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도위원

독촉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한다 말이죠? 그럼 자기네들끼리 협상이 되면 거기서 민원이 해소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그 옆에 복개하는데, 복개 옆에 도로가 무너진 것 압니까? 지반이 내려간 것을 압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럼 그 지반이 내려가서 아파트 포장을 다 했는데 그 포장은 어디서 합니까? 자기네들이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위원

최용구 위원입니다. 연산9동 201-16번지 경남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한일주택 언덕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용구

최용구위원

구청에서 조치하겠다는 답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경남아파트 밑에 있는 그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용구

최용구위원

그 옆에 한일주택이 옛날에 재해위험지로 옹벽을 쳐놨는데 경남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그 옆에 옹벽을 쌓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하수구가 없어져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시정하겠다는 답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현지의 주민들은 현재 도면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진정이나 무엇을 구청에 넣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계원들에게 들어온 것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그럼 오후에 종합적으로 질의할 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질의를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김충사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넘기고 싶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니고 아파트거든요. 연립주택인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기로는 92년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하 주차장까지 평당 400만원을 줬답니다.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위해서 400만원을 업자에게 돈을 주고 샀는데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준공필증만 안 떨어졌다면 업자하고 산 사람하고 해결이 되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어째서 구청에서 준공을 해 줍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법상으로 230cm가 되어야 되는데 가서 재어보니까 220cm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준공검사할 때는 기둥이 제대로 되었느냐 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아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준공필증이 떨어졌느냐 말입니다. 구청에서 잘못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내가 얘기 듣기로는 5,000만원이라는 돈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과장을 만나 볼 때 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자보수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될 것이다, 업주하고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만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이지 1년 가까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해결되겠다고 한 것이 53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 볼 때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 해결되는 방법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듣기는 피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업주를 만날려고 무지한 애를 써도 만나주지를 않는답니다. 팔아먹었으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동네 살면서 구의원을 하니까 최대한 제 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었더라면 벌써 검찰에 고발을 할려고 했습니다. 제가 만류를 시켰어요 그렇게 극과 극을 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솔직한 말로 우리 구청의 평직원이 아니고 과장이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될거니까 기다려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대로 과장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대화를 성의껏 안 해주겠나 하고 봤는데 이것이 너무 시일이 걸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저의 입장도 난처하게 되어 버렸고,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몇 천만원 포기하고 하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여러 세대가 살다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서류가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 동장이 이 건물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동래구청 건설과에 서류를 낸 적이 있고, 그때 도로를 깍아서 그 사람들이 지하 차고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말을 하면 시청에 있으면 구청을 우습게 보고 구청에서 동을 하부관청이라 해서 우습게 보는거예요. 제발 내가 여기서 손빌어 부탁을 하는데 그런 행정을, 조금 전에 모위원도 얘기했는데 동의 서류하고 구청 서류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는 사람이 가서 서류를 챙겨온다든지 했는데 요새는 전화니 뭐니 별개 다 안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서류가 안 맞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거예요. 도시국장 있는데 이런 말하기가 뭐하지만 동 감사 나가보고, 현지 감사 나가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확실하게 챙겨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위원이 구청에 와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이 잘못이다라고 해도 대답뿐이고, 실천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구체적인 말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거제4동 같은 저런 것도 해결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묻고, 현재 건축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전부 망가뜨려서 집 짓고 나면 동에서 보고하고 주민이 이야기를 해도 집 짓고 가면 그 뿐인거예요. 이런 문제는 단독주택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요새 연립같은 이런 소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엄청난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건설과는 만들어 주고 부수는데 건축과, 바로 감독을 못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건축과장! 이춘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거제리에 있는 해운빌라는 4층으로서 저희들도 이춘기 위원의 말씀을 듣고, 해운의 사장도 만나서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운측의 사장이 약속에 불응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건축사한테 위임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하자 이행 보증금 500여만원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지하층 진입로 구배 관계에 대해서 완결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상으로 보면 지하차고에 3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 감리자하고 하자 이행 보증금하고 해결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더불어 측구를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도 포함되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사진에는 이 측구가 끊어져 있습니다. 해운빌라 길이만큼 측구가 없어져 버렸다 말입니다. 상부하고 비탈 측구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측구 연결하는 것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그리고 공공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공할 때 많이 챙깁니다만 일부 준공하는 감독들이 눈에 안 띄어서 파손된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준공할 때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진도 제시받아서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난 연후에 준공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측의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도중에 윤장덕 위원이 질의하신 안락2동 아파트조합 설립건과 이재룡 위원이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부과 안 했다고 하니까 현지확인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두 분은 확인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같이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실무계장들이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담당은 어느 계장이 하십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과장이 너무 광역한 부분에 대해서 답하기 곤란하니까 주무계장께서 바로 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 내역이 8건이라고 했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고발 건수가 8건입니다.

김충사위원

8건이 맞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전반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된 건수가 8건입니다.

김충사위원

4월 13일자 본 위원의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위반건수가 3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36건 중에서 왜 8건만 고발을 하셨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시정이 완료되어서 8건……

김충사위원

남았단 말입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5월 27일자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단속해서 8건 적발되었죠? 그 내용 모릅니까? 혹시 이런 언론보도 본 기억 없습니까? 이런 것을「스크랩」 안 하십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불러 보겠습니다. 명륜1동 김태환 정형외과, 연산4동 중앙병원, 온천1동 온천예식장, 스파쇼핑, 안락1동 정동빌딩 등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금년이 맞습니까?

김충사위원

금년 5월 27일입니다. 주차장 전용 무더기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백화점 등 건축주 22명 입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검찰에서 바로 적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바로 사법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4월 13일자 본 위원의 답변서에는 내용이 이러했는데 한 달 뒤인 5월 17일에는 검찰청에서 이만큼 적발했다는 말이죠. 왜 이런 내용이 이때에는 빠졌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위반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스파쇼핑이라든지, 온천1동 온천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건물은 대형 건물 아닙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저희들이 고발한 날짜는 한 달 빠르다고 하셨죠?

김충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서면 답변 받은 날짜가 4월 13일 접수했으니까 4월말쯤 받았겠지요. 그럼 4월말이고 5월 27일이면 한 달 간격입니다. 그때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적발했는데 구청에서는 왜 단속을 했을 때 적발을 못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조사하고 난 연후에 자기들이 무단용도변경 위반을 하지 않았을까요?

김충사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그렇게 봐야지요.

김충사위원

조사 때 불성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전수검사에 빠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일단 믿겠습니다. 그럼 8건 이외에는 전부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말이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고발하고……

김충사위원

아니, 이 8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원상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고발을 안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 시간 이후에 언제든지 실사를 해 봤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월에 하반기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100건 이상 지적했습니다. 며칠전 시정 지시가 나가고 그 다음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하는 도중에 건축주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100건 이상을 저희들이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앞으로도 계속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준공건축물 관리를 하십니까? 사후관리를 하시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사후관리는 지도계에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아파트」는 주택계장이 하시죠? 안 계십니까? 주거환경개선 관리 사업은 누가 하십니까? 계획계장이 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7개 지구가 있는데 연산1, 2, 3, 거제1, 4군데는 그런데로 추진이 되고 있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거제2, 3, 4지구는 아직까지 개선계획 미수립 단계에 있죠? 이 세 군데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거제2지구는 현재 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마쳤고, 본청에 지구 지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상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3지구, 4지구는 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나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동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똑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3지구, 4지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에서 추진 과정이 조금 그랬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제가 3월에 부임을 해 와서 거의 해당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다 마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만족하게 되고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그 환경개선지구의 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고,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자기들이 빨리 수혜를 보겠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구 지정이 된 이상 사업을 가능한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어떻습니까? 계획이 미수립된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 관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적극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나서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정해 놓은 특별조치법에 나타나는 많은 완화 조건을 설명하면 그 좋은 조건을 자기네들이 이해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유도하는데 따라주면 되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관에서 완전히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추진사항을 보시면 미비하게 나타납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연산 제1지구에 애초 개선하겠다는 동 수가 108동이었죠?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현지 개량이 몇 동 되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현황은 정확히……

김충사위원

267동이 된 것으로 나와 있죠? 기억하시죠?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108동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267동으로 초과 개선이 되었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형태의 개량이나 존치나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개략적인 계획을 잡습니다. 이 법이 99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건물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노후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량을 원한다 말입니다. 법 취지대로라면 그런 집을 개량시켜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2백 몇 동으로 되어 있는 99년도에 가면 개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의 수치를 변경해서 수치를 맞춥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환경개선계획안에 해당되는 동 수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그렇죠.

김충사위원

그럼 최초에 몇 동하겠다는 동 수의 개념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도 법적 규제가 없고, 관계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앞으로 788동 지구내 전 동이 다 해도 무관하다는 말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상관없습니다.

김충사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애초에 788동을 잡지, 왜 108동을 잡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건축물이 양호하다든지 조사를 할 때 존치가 필요하고, 양성화가 필요하다, 개량이 필요하다는 저희들의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완화의 혜택을 그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구내 전 동 수가 788동이 있으면 아예 788동 전 동이 해당되도록 안을 작성하지 구태여 108동만 작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108동은 우선 개량을, 저희들이 그 개량의 수치를 잡는 것이 융자금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788동을 전체 대상으로 잡아 놓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선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우선 개량이 가능한 부분부터……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담당계장의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는데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당초 안에 포함되는 동 수는 별 의미가 없고, 해가 갈수록 지구내 전 동 수가 늘어나도 아무런 규제 조항이라든가 계획에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에 그렇게 해도 별무리가 없다는 말이죠?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 연산 제2지구는 황령산 제3터널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예, 보류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보류할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저희들이 황령산 터널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일단 그 부분에 들어가는 양측의 10m 부분까지는 개량을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지원이라든지 개량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로과에서 도로의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대충 언제까지 보류가 될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내년 3월 이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이전에 저희들이 황령산터널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까지 다 합해서 입안되어 있는 도로와 양측 10m를 제외한 부분은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개선 계획안을 공시할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다음 연산3지구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국유지, 공유지가 무단 점유되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죠?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애초에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이주 대책이 안 서는데 지구고시가 가능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지구고시는 가능합니다.

김충사위원

국·공유지내 점유를 했어도?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가능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일부분의 어떤 특정인 때문에 전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국·공유지의 무단 점유자가 완전히 100%가 되어도 가능합니까? 만약에 대상이 100세대라면 100동이 전부 무단점유동이라도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국유지에 100동이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김충사위원

그럼 3지구는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들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주민환경문제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사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희망하는 진정이라든지 신청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현재 마하사 있는 그 자연녹지와 유원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저희들한테 일부 들어오는 것이 있고, 온천동에 현재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일명 갈비골목 뒷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가하실 계획입니까, 반려하실 계획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계획계장

온천동에 있는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면 요건이 조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배제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마하사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기본적인 취지가 집단 주거 지역으로서 그 지역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도시계획의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는 해소를 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거제1동 1461-4번지 화신아파트 잘 아십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아파트를 허가하실 때 특수조건에 진입도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현재 거제동 화신아파트는 단지가 2개 단지이기 때문에 서쪽을 1단지라고 하고 동쪽을 2단지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30년 된 계획도로가 있어서 그 계획도로를 띄우다 보니까 별개의 단지가 되었는데, 서쪽에 있는 1차 단지의 진입도로는 1차단지 바로옆에 8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진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2차 단지에는 1차 단지의 좌측에 있는 8m 도로에서 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화신에서 거제천의 하상 폭을 넓히기 위해서 허가 당시 4m를 허용했죠?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 사업 계획 내용에 대해서 시 치수과에 협의를 하니까 현재의 기존 거제천보다 확폭을 더 하는데 그 선까지는 사업 부지에서 배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지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 와서……

김충사위원

긴 설명 필요없습니다. 애초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4m를 일단 기부체납, 무상증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거제천 확폭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김충사위원

화신에서 동래구 도로부지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일단 건축허가를 내주셨죠?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 뒤에 하천폭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6m로 확장하게 되어 있죠?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래서 2m를 더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죠?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그것은 기부체납 형태가 아니고……

김충사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현재 추가되는 2m 부분에 대해서는 화신에 시에서 거제천 확폭을 하는데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이 되어서……

김충사위원

그럼 정리를 합시다. 6m를 들어가는데 4m는 기부체납이 되고 2m는 지목이 무엇이 됩니까? 하천입니까, 대지입니까? 방금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가 되었다면 땅입니까, 하천입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대지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지목은 대지인데 형상은 하천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무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르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이런 지목이 있습니까? 지목은 대지가 있고, 현장에 가보면 하천이 되어 있고, 원래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잡종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별개의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 1층은 2m 들어가서 절개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층「슬래브」가 계단하고 2m 나와있죠?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해 줬습니까? 이 사진을 보십시오. 계단이 있죠? 계단 쪽 폭이 빠져나온 것이 약 2m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4m를 내주는 조건을 했을 때 구조물이 이렇게 들어 설 수도 있습니다. 뒤에 2m가 더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밑에 지하층인가 1층 이 부분은 들어가고 2층은 자르지 않고 빠져나온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왜 안 자르냐니까 화신아파트가 분양될 때 건축평수에 이것이 분양이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화신주택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 조치를 주무계장으로서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현재 사진에 나오고 있는 건물 부분은 지하 주차장 부분입니다. 당초 사업승인 된 지하 면적부분하고 현재의 부분하고 면적의 차이는 없고 단지 2m가 하천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이 된 상태에서 그것은 건축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김충사위원

건축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조물이 하천 위에 떠 있는 그런 결과가 안됩니까? 하천 위에 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건축물의 밑바닥은 하천바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튀어나온 부분은 하천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것이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준 주무계장으로서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합의를 해 주었느냐하는 말입니다. 건축법상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천 위에 떠 있는 구조물도 분양이 될 수 있고 허가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그런데 저것이 승인이 나고 분양할 당시에는……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화신아파트 허가를 동래구청에서 분명히 해줬죠?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최초 허가해 줄 때 허가조건에 어떻게 명시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허가가 되었습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당초에는 구조물 형태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4m 부분까지만 해서 지하구조물이 바로 올라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2m 더 확폭하라는 계획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그것은 계획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화신에서 2m 부분을 하천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이 되어서……

김충사위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화신이 허가했습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화신이 동의를 해서……

김충사위원

동의이지, 허가가 아니죠?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왜 구태여 여기 이 부분에, 부산시 치수과에서 어떤 저의로, 어떤 계산인지는 모르겠고, 건축을 허가해 준 동래구청의 입장에서 봐서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입주한 주민들이 2m 폭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 건물의 벽이 하상이 안됩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대안을 찾겠다고 답변을 하고 끝을 맺읍시다. 허가해 준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하자가 없습니까?
두규

박두규주택계장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잘못되었죠? 허가가 잘못되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 하천심사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을 할 때,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하천 폭이 23m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4m만 더 확폭을 하면 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4m를 우리구에 기부체납을 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천심사위원회에서 제시를 받은 용역보고서를 보면, 치수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23m가 아니고 25m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시에서 협의한 것하고는 2m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기이 분양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자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화신주택에다가 동의를 얻어서 아래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위쪽에는 흙을 덮어서 화단을 조성해서 대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심사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방법도 좋은데 화신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결정을 내리자고 했는데 화신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시에서의 대안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할 때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2m 자르고 주민에게 보상을 해 줄 것인지, 그것도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도면상으로 하천 폭이 27.2m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화신이 동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분양이 되었잖아요. 분양이 되었으면 분양 받은 주민 모르게 2m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나중에 집단민원이 예상 안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시에서는 그것을 도시계획으로서 하천폭은 27.2m를 확폭을 해야 된다고 하천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김충사위원

애초에 건축허가 당시에 그렇게 확정을 지웠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미 현장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2m가 분양 외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분양 받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자기 땅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자기 땅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냐 하면 하천 폭은 27.2m를 확폭해야 되고 또 아파트는 분양이 되어버렸고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짓고 그 2m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보상을 시가 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이 한다는 말입니까? 결국 우리 구가 보상하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책임이 온다는 결론입니다. 보상을 안 받고 분양 주민들이 그냥 넘어 가겠습니까? 땅을 2m 폭을 길이 방향으로 다 내놓았으면 그것을 대지로 해서 자기들이 활용을 못하고 하천 바닥이 되어버렸는데 보상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을 보면 아래쪽에는 하천이 흐르도록 되어 있고……

김충사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해석이고 건축물도 이런 모양으로, 미관상으로 대지가 안됩니다. 하천 위에 건물이 2m 빠져나와서 되어 있고 밑에는 하천이고 그런 건물이……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물이 아니고 옹벽입니다.

김충사위원

주차장이라면서요? 옹벽 위에 2m가 빠져나와 있잖아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을 대지화 시키기 위해서 2m를 옹벽화 시켜놨습니다.

김충사위원

하여튼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처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 사용 검사 건축물 상설 점검을 누가 하십니까? 점검대장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양호함입니다. 상설점검대장을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요청한 자료인데 하나같이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정말 문제가 없어서 양호함을 찍습니까? 빈칸은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대장을 보면 양호함이 있고 위반내용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아무것도 적지 않은 것은 아직 조사를 안 했고, 양호함이 있는 것은 조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금년에 상설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몇 건 할 계획이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원래 금년도에 난 것은 11월분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몇 건을 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건수는 목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건수가 통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금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말까지 사용 검사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몇 건을 점검하겠다는 목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그것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의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충사위원

그럼 민원 신청이 없으면 안 합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을 안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몇 건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398건을 하겠다고 8월 30일에 구청장에게 보고했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9월경에 구청장에게 보고할 때 398건을 점검대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왜 자꾸 핵심을 이야기 안하고 빙글빙글 돌아갑니까? 398건 중에 152건은 점검했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38.2%의 점검율을 가지고 있는데, 다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10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98건을 다 해야 되는데 152건 밖에 못했다고 보고했잖아요. 나머지는 왜 안 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못한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직원 이동이 다른 해에 비해서 빈번히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몇 건이 있었는데 몇 건을 완료했느냐고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몇 건 하도록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김충사위원

그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94년 12월 20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금년내로 점검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못다한 것 중에서 현재 진척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지금은 약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자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이것은 응당 그때 그때 빠른 시간내에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앉아서 건축사가 가져오든 감리사가 가져오든 동에 신고가 되든 어떻든 사용승인을 해 줄 때는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주더라도 빠른 시간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래야 즉각 시정이 될 수 있고 잘잘못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연초에 한 것을 연말에 가서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직원의 이동사항이 잦다, 그래서 점검반 2명을 별도로 편성 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점검반원이 누구 누구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김영기, 김만복 두 사람이 전담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두 분이 전담반이 되어서 12월 20일까지 점검완료 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없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12월 20일에 가서 점검완료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시할 수 있으시겠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일선 동에서 거의 소형주택이라든지, 착공하고 신고를 바로 하도록 되어 있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어떻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그 건축물의 사후관리와 처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동에 건축직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다가 얼마전에 전 직원들이 구청 건축과 내지는 건설과로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구청으로 모두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 서류를 가지고 우리 구청 건축과 해당 동 담당자가 현장을 조사해 줍니다. 조사를 해서 가부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서 보고서를 써서 동장 앞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 보고서에 의해서 신고서가 처리가 됩니다. 되고 난 후에 사용검사는 구청 권한 사항입니다.

김충사위원

일단 착공 신고를 동장 전결로 착공이 되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사용승인은 구청에서 하죠?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사실 현장에 가 봅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사용검사할 때 100% 현장에 갑니다.

김충사위원

100% 전수검사를 하십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가야 됩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전수검사해 본 결과 문제점이 얼마나 나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상설점검 대상은 안됩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준공 사용 승인을 해 줄 때 현장에 가서 도면대로 되었는지, 건축법상 되었는지 100% 확인을 하신다면서요?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사용검사 확인은 현장에 나갑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얼마나 됩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저희들이 볼 때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 와서 시정지시가 나가는 것이 20% 내지 30% 됩니다.

김충사위원

20% 정도 시정지시가 됩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27개 동에 이와 같은 서류를 접수하고 만지는 담당자가 건축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나머지 23개 동은 빈 건축직 아닙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동에는 건축직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4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저희들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김충사위원

일선 동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아무도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행정직이 그 서류를 만지는 것 아닙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건축과에서 그 동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을 나가 줍니다.

김충사위원

착공계 내 줄 때 나간다 말입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김충사위원

나갑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나갑니다.

김충사위원

나가서 시정지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맞습니다. 신고서가 들어가면 신고수리가 되고 안될 경우에 바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건축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건축이 되고 있네요?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20%가 위반이 나온다?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20% 정도가……

김충사위원

시정지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시정지시가 나가서 안될 때는 고발하고……

김충사위원

그 동안의 사후관리는 현황이 나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그 현황은 안 나옵니다. 신고 건축물 사용 허가가 들어 왔다고 해서……

김충사위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어떻든 사후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관리 현황이 나옵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그 현황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김충사위원

통계를 유지 안 합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안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20%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한 것입니까?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보통 사용검사하고 할 때 직원들이 현장조사해 와서 결재를 받을 때 보니까 20% 정도는 사용검사시 시정지시가 나간다는 것은 대강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약 20% 정도다?
인택

유인택건축계장

예.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의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오전에 안락동 151번지 주공아파트 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난 뒤에 오후에 현장을 답사했는데, 1993년 7월 18일 동래구청장이 안락2동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분명히 단지별 또는 2개 단지를 합친 재건축 사업은 가능하나 1개 단지만의 조합은 안 된다는 공문을 내려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1단지만이 허가가 났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지별하면 1차단지, 2차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차단지, 2차단지 합쳐서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안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을뿐더러 단지별로 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편입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는 1차단지의 일부분을 유리한 부분만 2차단지에서 빼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또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조례에서 개정한 건축민원위원회에 한 번 상정했더라면 다소 이런 소요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정해 놓고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는 뭐할려고 존속합니까? 오늘부터 당장 폐지시키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을 보면 거의 다 전문 기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문의는 거기에 올리는 것보다는 저희들 자체내에서라든지 아니면 법무사에서 알아보고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상정을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륜동 696-85번지의 준공검사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민원인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담당기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도면하고 법규상에 하자가 없으면 준공필증을 교부합니다.

윤장덕위원

그런데 도면상 도로에 공제했다는 자료가 증명이 안되지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꼭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사진을 붙이는데……

윤장덕위원

다른 것은 뭐 할려고 사진을 붙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아니 사진 붙이는 것은 그 분야가 맞나, 안 맞나를 알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사진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다른 것도 사진 안 붙이고 준공된 것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윤장덕위원

그럼 그것을 다 가지고 와보세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윤장덕 위원의 질의 중에 조건부 건축허가도 있을 것이고, 그럼 도로부지를 일단 내주고 집을 지으라는 이 말 아닙니까?

윤장덕위원

예.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왔다 말이죠?

윤장덕위원

안 나왔는데 준공검사가 나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공제된 부분을 사진 찍어서 제시해야만 준공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김명한 위원과 가보니까 발견되어서 현장도 보고 왔고, 또한 온천동 그 부분도 그날 보고 왔는데 거기도 역시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검사 사진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준공검사가 났다는 말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지금 건축과에서는 윤장덕 위원의 질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는 이유가 허가날 때의 도면하고 그 다음 법규상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윤장덕 위원과 담당계장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현장을 다녀오세요. 윤장덕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윤장덕위원

할 수 있습니다. 마치지는 마세요.

성원주위원장

안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9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준공 후 사후관리 철저라고 해서 건축준공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무단증축, 식수제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망한다고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질의하신 김충사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셨지만 현재 식수 제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현재는 식수 관리를 그렇게 깊이 있게 관리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식수 제거 등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을 바에는 우리구 건축조례안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할 때 조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은 합니다. 또 김충사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물 사후 관리를 위한 상설점검을 할 때도 조경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을 때 역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발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자체가 애초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심지어 조그마한 단독주책을 짓더라도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60평 이상인 대지에 대해서만 조경을 하도록, 그러니까 소규모의 대지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는 60평 이상 되는 평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식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무가 심어지도록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위원

그 다음에 9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6페이지에 보면 건축과 업무 소관에 대한 상부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소홀, 1992년 2월 26일 건축허가한 연산동 384-1번지 이성호 씨 건축물 외 3건은 92년 2월 29일 이후 착공신고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미착공되어 허가 취소기간이 경과되고 있고, 92년 11월 23일 건축허가한 사직동 595-38번지 문병진 씨 건축물 외 8건은 착공신고 미이행되어 허가 취소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건축허가 취소 미이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그냥 예고 통보만 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예고 통보를 하고 허가취소도 시켰습니다.

이태선위원

현재는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 8월 9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608동 102호 유영궁이 동래구 연산동 57-30번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이 건축허가와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어 복합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남구 광안동 1026-8번지 주식회사 원성주택 김경철 씨 93년 3월 23일 동래구 연산동 138-5번지 지하 3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시 93년 3월 3일 도시정비과에서 토지형질변경 준공 이전에는 일체의 건축 행위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음에도 93년 5월 4일 건축허가 처리하여 93년 12월 3일 착공, 94년 10월 10일 현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준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있음에도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접대지하고 고저 차가 12m 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시켰더니 건축위원회에서는 그 옹벽하고 건물 벽체하고 같이 올라가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해서 형질변경을 먼저 득하고 동시에 복합으로 처리하라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사항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토지형질변경 준공 이전에는 일체 건축행위는 불가하다고 도시정비과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주가 겨울 공사로 인해서 하천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 철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허가는 형질변경허가가 난다고 났습니다만 착공을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우리 건축과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철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보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국의 건설행정과장, 도시정비과장, 저하고 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풀어주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밀고 가는 것이 옳을 것인지 해결을 해서, 건축을 착공해 주고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건축과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는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철거되고 위에 복개가 되도록 복합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선위원

그럼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위에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밑에 것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이태선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그 회의록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태선위원

그 다음에 위반 건축사보고 소홀이라고 해서 94년 4월 13일 이후 안락동 1200-7번지 안대용 씨 외 2인에게 진입도로 부적정, 주차장 규정 미달 사유로 건축허가 등 반려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태만히 하였음에도 위반건축사 보고 소홀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안락동 자동차 학원입니다. 시의 하수과에서는 시 청사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태선위원

이와 같은 사항을 묻는 이유는 저희 위원들이 현재까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사후 대책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 넘어가면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윤장덕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세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아직 결말이 안 났거든요. 거제4동 연립주택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결론을 내릴 것을 이 자리에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답을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거제동 해운빌라에 대해서는 감리사하고 저하고 현장을 한 번 나가서 그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감리자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하는 것이 가장 건물에 손상이 안가는 범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인지 조사를 해서 위원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런데 저하고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현재 거기 8세대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첫째 그 분들이 가지들의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구청하고 저 분들하고도 수차 대화를 했고 이런데 현재 구청에서 준공필증을 왜 떼주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이라면 모르겠지만 기술직이라고 하면 잣대를 다 재어 보면 이것이 위반이다, 아니다 라는 것이 판단이 났는데 구청에서 준공필증을 떼주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이 분명하게 있는데, 구민이 구청보고 항의했는데 구청에서 지금까지 너무 등한시 생각하고 그래서 주민이 관을 신뢰하겠는지 아주 걱정스러워요.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책임질 것은 분명히 책임지고 또 만약에 건축사가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래야 국민으로부터 관이 신뢰를 받는 것이지, 책임을 못지고 잘못된 것은 손해를 봐라 하면 관의 무엇을 믿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동래구청측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고발조치를 하고 조치를 해 놔놓고 성의를 보여야지, 성의를 안 보이고 바쁘다, 무슨 기회를 본다는 것은 말도 아니라고 보고 명확하게 한 가지라도 딱 끊고 다음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께서 이야기 할 때 중앙기업이라고 했죠? 대기업입니다. 연산9동의 식수관계 있잖아요. 나무 한 포기 없어요. 서류상에 보면 3백 몇 포기가 심어져 있는데……

김충사위원

300포기가 아니라 면적이 342m2입니다.

이태선위원

그러면 나무가 1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을 두 가지 느꼈어요. 거기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좋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문이 있고, 그런 자리를 가는데 수영을 돌아서 일부러 골탕을 먹는거예요. 뱅뱅 돌아서 그런 장면을 보고 올 때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행정이 이렇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느끼는데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이것도 감사 끝나고 나서 어떤 지시를 했으면 어떻게 한다, 또 나무를 심었으면 심은 것을 사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59페이지 아파트 반려된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낙민동 77-3번지 외 9필지 사업주 보림종합건설 심형인 씨 외 4인입니다. 세대주는 499세대,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안 승인 신청부지가 동래구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구역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세권 용역이 94년 8월 8일자 용역이 끝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본청에 의견 협의 중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일이 되면 해결이 되지 싶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역세권개발 기본 계획안이 결론이 나면 그 결론 여부에 따라서……

이재도위원

그럼 이 결론에 대해서 현재는 그것이 아파트 단지거든요. 아파트 단지인데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아파트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럼 역세권에 대한 결론이 완전히 나야 된다고 보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럼 이 시기도 여기서는 답이……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도위원

그 외에는 할 도리가 없다는 말이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리고 낙민동 93-1번지 외 10필지, 한신주택 강대룡 씨 외 3인인데 412세대, 사유는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높이가 저촉됨이라고 했는데 군용항공기지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수영비행장 거기에 비행장의 영향이 낙민동까지 미치고 있다고 고시해 놨습니다.

이재도위원

이것이 옛날부터 법이 있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런데 한양아파트 같은 것은?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높이가 15층이고, 이것은 22층입니다. 그러니까 2층 정도가 높이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수영비행장 같으면 비행기가 뜰 때 바로 바다쪽으로 갈건데?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동래구 대지 3분의 1정도는 고도 제한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한신주택에서는 이 아파트를 포기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층 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 밑에 또 한신주택에서 412세대 심의조건에 저촉됨이라고 되어 있고 심의조건은 15층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은 22층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항공법에 저촉 안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수영비행장이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해제가 되는가 싶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15층 이상은 현재의 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럼 한신주택에서는 층수를 조정하고 있나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도위원

15층 이하로 하면 허가 조건은 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연산4동 쌍미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쌍미마을에 진입로 도로 넓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6m입니다.

이재룡위원

그런데 6m 안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본 위원이 대략 파악해 본 결과 1,500여 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 1,500세대가 사는데 6m 도로를 전체가 통과를 하는데 그것이 복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복잡한데도 또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해 줄 것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승인이 나간 아파트는 하나의 도로를 가지고 여러 아파트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있는 것까지는 감안을 하지 않습니다. 촉진법에 의해서 나온 것만 가지고 한 도로를 여러 업체가 사용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6m 도로 진입에 몇 가구까지 허가가 난다고 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6m 도로는 300세대까지 나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300세대 같으면 세대가 많이 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6m 도로에는 300세대까지 허가가 난다는 것은 아파트의 경우에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에까지는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단독주택도 실제 많이 지을 수 있고, 가서 보니까 7단지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6m 도로인데도 옆에는 차들이 정차되어 있고, 3m로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직 입주가 덜 된 주택도 있던데 그것이 만약에 입주가 완전히 다 되고 나면 쌍미마을은 도로를 다른데 내려고 해도 낼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상당한 무리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건설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시하고 구청에 지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자면 달북마을 같은 경우입니다. 8m 도로 하나를 가지고 4개 업체가 그 도로를 가지고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입지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한 도로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으면 다른 업체에서는 그 도로를 이용을 못하고 그 도로 폭을 확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거기에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를 안 내주었으면 문제가 안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쌍미마을 뿐만 아니고 마하사 밑에 도로가 4m 정도 되는데, 그 동네가 그렇게 들어차니 민원이 발생되고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소견이 들어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허가가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65번 136페이지 무허가 건물 단속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동 160-10번지 여기에 보면 가건물로 해서 조치사항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증축이 되었다고 해서 허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 복명서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현장을 확인한 바 당초 면적보다 축소해서 재건립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단속 복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허가가 났는데, 허가서에 보면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도중에 토지대장을 보니까 증축신고 들어온 것을 보면 면적이 209㎡로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233㎡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될 때 대지면적이 몇 ㎥인지 처음부터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신고 받아서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신고한 내용을 보면 전부 화이트로 지워져 있는데, 이것은 화이트로 지워서 들어 와도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인지 구청에서 화이트로 지워서 다시 쓴 것인지, 본인이 가져온 그대로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서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이 건축주가 류영복 씨인데 신청할 때 이 용지에다가 자기네들이 기재를 한 후에 수정을 했네요. 용지가 없어서 수정을 했는지, 우리 구청에서 수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본인이 수정한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여기에 보면 위법 건축물 시정 명령해서 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권영욱 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가상은 류영복 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문서가 이쪽 문서와 저쪽 문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이름이 류영복 씨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권영욱 씨로 적발되어서 여러 차례 복명을 하면서 권영욱 씨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복명서가 작성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류영복이라는 사람은 땅지주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지은 원인 행위자는 권영욱 씨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할 때는 원인 행위자를 고발합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허가가 나갔는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법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되도록 법 테두리 안으로 넣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허가를 내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 단속 처리 현황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1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대장을 점검해 본 결과 24건입니다. 3건은 왜 여기 자료제출시 빠뜨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할 때는 21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 3건이 더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그 이후에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자료를 일자별로 정리해서 철이 잘 되어 있는데, 철 순서에 보면 빠뜨린 것이 명륜2동 최연태 씨, 연산2동 김광일 씨, 사직3동 김인진 씨 이렇게 순서대로 철이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뒤에 작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대수선 사항으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일반 증축이라든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지붕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것을 고친 대수선 사항이기 때문에 3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수선이 2건이고, 신축이 1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수선은 뺐다고 하더라도 신축 1건이 빠졌어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주위원장

현장에 가신 위원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건축과 감사에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감사하시는 동안에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건축과는 상하 일체가 되어서 업무를 집행해야만이 우리 구민의 편리를 도모해 줄 수가 있고, 또 원만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담당 부서에서부터 과장까지 업무의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주무계장이나 과장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철입니다.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저희들을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위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위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은 적은 경험과 기술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주민 통행불편을 끼치는 등 현장관리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분발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구청관내에 석축있는 것이 이번에 자료제출한 이것밖에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지금 석축은 과거에「슬래브」한 것은 현재 자료로 낸 그대로입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도면이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도면이 있는데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관내에 석축이 조사한 것 외에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더 있으면 위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래서 석축은 자료에 나온 것은 주요 도로하천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에 내 놨습니다.

윤장덕위원

주요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몇 m에 차가 어느 정도 가는 것을 주요 도로라고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골목길이라든지, 소규모 구거 이런 상태에 있는 부분은 조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하천 부분만 해서 내 놨습니다.

윤장덕위원

주요 도로를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가령 25m 라든가 20m 라든가 또 차의 무게가 얼마 다니는 것을 주요 도로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이것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말하게 되면 위증이 되기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즉, 말하자면 도로확장이라든가 측구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각종 공사를 할 때 거기에서 수도「파이프」라든가 전기 전화선 같은 지장물이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제일 먼저 지장물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수도「파이프」라든가 전화「케이블」을 조사되는 대로 관련 부서에 협조를 보내서 이설 조치를 합니다.

이재도위원

각종 수도관과 전기선이 많을텐데 만약 조사대상에서 빠지면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사업소라든가 전신전화국에서 합니까? 어느 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신설되는 계획도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만 기존 도로에 측구개수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지장되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서에서 부담합니다.

이재도위원

만약에 측구공사를 100m 라든가 200m를 굴착해 나갈 때 주로 전기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지장물이 나오면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 부서에서 기술자가 나와서 조치를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공기가 좀 늦어집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아마 행정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됩니다.

이재도위원

지연되면 지연되는 그만큼 공기를 잡아줘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는 공기가 없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끌어 묻는 수가 많다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직접 관련부서에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그것은 아마 주무계장이 현장에 안 나가 보고 감독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파이프」가 하수도 밑으로 들어갈 것이 20개 있는 것 같으면 11개 정도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공기가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라고 하면서 바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 예가 종종 많습니다. 그렇게 포장을 해 버리고 나면 이중, 삼중 굴착이 됩니다. 그「파이프」시공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재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그 부서와 연락이 잘 되어서 완전한 시공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수도「파이프」가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터졌다고 하면 오늘 해 놨다가 내일 터졌다고 하면 또 뒤에 파야 됩니다. 이것을 서로 상호간에 연락체계가 되고 난 뒤에 완전한 공사 후에 준공을 마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각 동에 인도가 있잖습니까? 인도를 교체할 때「아스팔트」하는 것이 있고 꽃무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규정을 어떻게 잡아서 하길래 어떤 데는 꽃무늬하고 어떤 데는「아스팔트」를 하는지 규정상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 동안 보도정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간선도로 보도정비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도의 유지문제, 또는 경비문제, 또 미관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방법을 채택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서 보도를 정비해 나갑니다만 경제성을 봐서도 포장이 제일 좋고, 유지 관리면에서도 가장 좋습니다. 또 우리가 보판을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판은 유지관리 측면이나 경제성으로 봐서 그리고 보판을 할 경우에는「아스팔트」 포장보다 2배의 값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 특수한 위치, 특수하게 미관을 고려하는 그런 위치를 제외한 구간은 저희 구에서는 전부 다「아스팔트」로 보도블럭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런데 특수한 부분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특수한 부분은 주변에 예를 들면 향교가 있다든지, 사직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충렬사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할 때 특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장덕위원

지침은 없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지침은 없습니다.

윤장덕위원

결과적으로 건설과장 마음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방법을 채택합니다.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정구는 우리 동래구에서 검토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해서 될 수 있는대로 꽃무늬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도 좋으니까 그 점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보상금 문제인데 보상금 줄 때 화장실이라는 관념을 어디다 둡니까? 보상금을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이 철거될 때 화장실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합니까? 소변보는 것만 있어도 화장실이 됩니까? 대변까지 속해야 됩니까? 어떤 개념을 둡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소변도 화장실이고, 대변도 화장실입니다. 겸용해도 화장실입니다. 개념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소변하는 것도 화장실이고, 대변하는 것도 화장실이면 소변하는 소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재래식은 소변기가 없으나 요즘은 전부 소변기가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소변기가 없고, 통도 없는데 어떻게 화장실이 됩니까? 예전처럼 통 놔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변기도 없는데 어떻게 화장실이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소변을 할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으면 소변시설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윤장덕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 화장실을 아무데나 해서 바로 측구를 못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소변기도 없고 통도 없는데 소변한다고 해서 소변기로 본다는 것은 개념이 안 틀립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시설이라고 할 수 없죠.

윤장덕위원

그러면 보상규정을 할 때 직원들한테 규정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자료집 가지고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38페이지를 한 번 펴 보십시오. 38페이지 49항 연산2동 브니엘로 측구개수 시공업체가 수영석재라고 되어 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또 넘어가서 40페이지 68항 명장1동 명장 개별 주변 측구정비에 수영석재라고 되어 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 2개 업체를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이 축구개수입니다. 또 시행업체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영석재는 석재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름은 수영석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 기술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수영석재가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종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철근콘크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름을 수영석재라고 표시를 안 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회사명이 수영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석재가 어떻게 철근콘크리트 단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수영건설이라든지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재 밑에 괄호를 해서 표기를 해야지 누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문기찬 씨한테 한 번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업종하고 하는 작업내용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처리를 41건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41건이 다 100%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해결되었습니다. 안된 것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민원사항 처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 자료 162페이지 한 번 펴 보십시오. 환경순찰계로부터 이첩된 사항의 처리사항입니다. 7건이 접수되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7건입니다.

김충사위원

7건밖에 안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다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 본 위원이 자료제시는 못하겠지만 환경순찰계 서면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이 7가지가 전부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에만 지적받았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공사 시공 중에 안전관리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주로 야간 점멸등을 안 켠다든가 또「휀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정도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이 7가지가 다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처리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 12번 연산2동 물만골 재해위험지 정비 개요에 석축잔디가 있는데 잔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법면에 잔디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잔디 식재가 되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물만골에 올라가면 우측에 법면부가 있습니다. 법면부의 좌측.

김충사위원

아니 이 재해위험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라가다가 운동장 있는 도랑 건너 오른쪽 절벽 그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물만골의 좌측편에 보면 작전도로가 있습니다. 작전도로 법면이 상당히 위험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잔디 식재한 것이 틀림없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잔디식재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잔디식재가 안된 재해위험지 공사를 해 놓은 것을 혼돈했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작전도로 바로 위입니다.

김충사위원

167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지금부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각종 공사감독관이 조치를 취했다는 사항은 공사 착공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맞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7건을 공사감독관으로 나간 직원이 착공이 안되었다고 해서 “착공 빨리 안해요?, 빨리 착공하시오.”하는 이 사항밖에 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주무과장으로서 공사감독관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저희들 감독관들이 도급자한테 지시하는 것은 공문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하는 경우, 또 사무실에 나오게 해서 지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 감독관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즉 말하면 즉시 해결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시키고 또 촉구하고, 품질관리를 하고, 공정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2개월 정도해서 마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주로 시정하고, 품질관리를 하고, 공정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현장에 시정, 또는 착공, 공기 문제 등 이런 것을 지시한 사항들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김과장 얘기는 아주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현행 법상, 또 조례에 공사감독관의 의무,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공사감독관 일지에 방금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을 촉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 일지에 기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감독관 일지에 그런 사항들이 기록되어야 합니까? 안 해도 무방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시정사항을 기록하고……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주무계장이나 과장이나 명령계통 하한계선까지 중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보고가 되어야겠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어제 저희들 현장확인 1반이 두 군데 현장 거제천 1차, 2차 공사장을 갔을 때 감독관 일지에 한 군데도 그런 사항이 기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감독관의 이야기는 4, 5건 정도 지휘보고를 한 것으로 구두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한 건도 안 내준 이유는 뭡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기기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거제천 1차공사 시공사가 신성종합기획 건설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 업체가 하고 있는 관급 자재 중에 CIP용 시멘트가 부족해서 2,300포 정도 업체가 사급이죠? 자기들이 사서 공법을 완료한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뒤에 알았습니다.

김충사위원

5,823포를 관급했는데 실제는 2,300포 정도의 물량이 부족해서 회사가 별도로 구입을 하여 CIP 공사를 마쳤다는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냥 팽개쳐 둬야 됩니까? 정산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있을 수 잇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CIP 때문에 저희들이「크라우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CIP만 이야기 한 것 같은데「크라우팅」도 했습니다. 「크라우팅」이라는 것은 지반을 보강시키는 작업입니다. 지반을 보강하는데 설계에 1m 보강하는데 시멘트가 얼마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수백 종류가 있어서 이 설계 양하고는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떤 공사를 해도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시멘트 양은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급자재가 애초에 5,823포가 시방서에 적혀 나갔겠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실제 작업을 해 보니까 5,328포「플러스」 2,300포 이 정도의 물량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정말 이 부분이야말로 설계 변경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보통 추가되는 관급자재는 방금 말씀대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증감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생긴다면 이 부분이 정말 설계변경 요인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요인이 됩니다.

김충사위원

약 50% 가까운 물량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론적인 치수하고 현실적인 치수가 약 50%의 계수가 차이가 났을 때는 다음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공사설계 변경을 해 줘야 될 가감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바로 조치해 줬을 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갑의 입장에서 묵살해 버리고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밀어부쳤을 때 결국 다른 방법으로 부실공사 요인을 제공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관의 조치사항이 너무 미흡하므로 앞으로 공사 감독관이라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소공사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10억원이 넘는 구청 단위로서의 공사라면 그래도 계속 기록보유를 유지해 줬을 때 다음 공사에 참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음 시방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독관 일지를 좀 더 보완해 주고 챙겨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죠? 앞으로 시정하실 수 있겠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 168페이지 시료검사 현황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검사한 것은 100% 합격이라고 하셨는데 자신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자신합니다.

김충사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행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합격으로 판정한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건설 시험소에 의뢰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94년도에 시료채취할 부분의 공사가 이것뿐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물량이 건설시허소에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레미콘을 타설하는 현장은 건설시험소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100% 합격이라는 그 자체는 의심을 해야겠는데요. 재검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모르겠지만 어떠한 검사도 100%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일례로 제일 첫 번째로 수민동이 있습니다. 수민동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통보자료에 의하면「코아」시험을 3번 받도록 합니다.

김충사위원

이「코아」검사를 공사를 시행한 업자가「코아」를 떠서 토목검사 시험소에서 검사합격증을 받아서 합격증만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공사 감독관 입회하에「코아」를 떠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감독관 입회하에「코아」를 떱니다.

김충사위원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꾸 그러면 이야기가 자꾸 깊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상 이것이 현실적으로 감독관이「코아」를 떱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시험소에서……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갑이 발주했는데 을이 공사완료 준공될 무렵에 그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코아」를 떠서 구청으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토목검사소로 가서 시험 분석해 본다든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러면 주무과장이나 계장께서는 서면상으로 합격을 접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본 위원의 얘기가 어떤 문제가 파급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공 따로 시험편「코아」 따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발주를 하게 되면 건설시험소에 시험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시험소에서는 장비하고, 직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감독관이 시료채취할 때 입회를 합니다. 채취를 하여 건설시험소에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김충사위원

100% 그렇게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된 일이 있다면 주무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것은 너무 지나친 장담 같은데요. 여하튼 좋습니다. 앞으로「코아」시료채취할 때 그 감독관이 내가 시공한 공사는 어떤 하자기간내라도 최소한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갖고 시료채취할 때 분명한 입회와 시료채취한 장소의 사진기록이라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업계에 소문이 어떻게 일고 있느냐 하면 포장공사는 어떻든 합니다. 시료채취는 합격될 수 있도록 다른데서 채취하든지, 만들든지 해서 이원적인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사다운 공사는 시험편이라도 제대로 떠서 1반이 어저께 세 군데를 채취한 저 정도로 1년이라도 보관할 수 있으면 보관해 줘야 됩니다. 3개 뜬 것 중에 2개는 양호합니다만 하나는 AC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저런「코아」를 안되면 전수검사를 하시더라도 감독관이 포장부분만은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더 상세한 자료제시는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 관급자재 수급현황입니다. 이 많은 관급자재가 주로 레미콘, 아스콘, 맨홀 이런 종류인데 물론 이것이 자기들 도급자들끼리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히 안 되어서 공기가 늘어난다든가 공사에 차질이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관급자재 문제로 해서 상당히 감독관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레미콘」의 경우는 조달청에 직접 가서 항의도 하고, 또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공문을 통보해서 가능한 공사를 빨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상당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지금 관급자재가 갑의 희망사항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협회가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배분한다는 말입니다. 모순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동래구 같으면 본 위원이 특정 업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레미콘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올 수 있는 연산9동에 있는 업체 같으면 원활히 올 것을 괜히 저 덕개에서 온다든가, 진해 웅천에서 온다든가 이것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물량의 강도상에도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아스콘」같은 것도 안 그렇습니까? 「아스콘」이 제대로 안 나와서 여러 가지 공사가 원활히 안 된다든가, 또 주철 제춤이 청주에서 올 것을 대구에서 온다든가 여러 가지 원활히 확보가 안 되어서 소규모 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급자재를 발주할 때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주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합과 사전미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량도 부족한데……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조달청에서 가공조합을 거쳐서 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거리문제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건의라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관내 구조물 일체 검사 결과인데 다른 것은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육교 중에 높이가 안 맞는 것이 두 군데가 있다고 되어 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거제로 부산은행 앞, 산업도로 온천 입구의 높이 표시가 수정되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육교 18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가 나왔는데 경찰청에 저희들이 열흘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우리 시의 모든 육교의 표지판을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김충사위원

우리 동래구 관내에 2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군데가 시정되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아직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시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동그란 표찰 하나 아닙니까? 5m 되는 것을 4.5m로 고친다거나 4.5m 되는 것을 4m로 고친다거나 바닥 덧씌우기로 인해서 교각이 좁아진 현상이거든요. 2군데를 내일이라고 고쳐주는 것이 건설행정과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치십시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육교도색을 외부 중심으로 도식을 하고 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외장도색을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내장에 대한 검사를 했다든가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육교문제는 내부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교가 강판재료로 해서 전문성이 필요하여 저희들이 교수들은 모시고 한 번 육교안에 들어가 볼 계획입니다. 전문성 문제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육교 박스 내의 양쪽 끝에 맨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지금 방청을 안 했기 때문에 녹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육교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로등을 세우기 위해서 절단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끝만 위장할 것이 아니고 끝에 두 번, 세 번 하면 안에는 한 번 정도의 방청이라도 되어야만이 수명이 유지되지, 끝에는 자꾸 도장만 하고 안에는 그대로 자꾸 부식되어 간다면 그것이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구조물 검사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곁들여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건설과에서 구간 간판을 설치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몇 개 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구간경계가 금정구, 남구, 부산진 경계지점에 5개를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부산여상 밑에 설치한 것은 구간경계에 안 들어갑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구간경계에 들어갑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양정쪽의 원래 2개를 제2회 추경 때 예결위원회에서 2개를 삭감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속기록을 보면 2개소 설치 800만원을 분구 때문에 삭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삭감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남구와 동래구의 경계, 부산진구와 동래구의 경계로 두 군데는 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800만원 삭감했는데 그러면 부산여상 밑에 하게 된 경위는 왜 그렇습니까? 부산여상 앞에는 어떻든간에 남구와 동래구의 구간경계에 해당되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연제구로 분구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구간경계 2개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800만원을 삭감한 속기록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산여상 앞에 간판을 해 두었다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다른데 할 것을 여기에다가 했습니까? 그 경위를 말해 주십시오.
차범

손차범하수관리계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사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차범

손차범하수관리계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구간경계를 5개하고, 중요 지점에 3개를 해서 총 8개를 했습니다. 다른데는 구간경계가 전체 11개이어서 6개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해서 2차추경에 예산안을 올렸는데 아까 속기록에 되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삭감되는 것이 부산여상하고 거제리 연제구 지구 2개인데 부일여중하고 부산여상이 언어를 쓰면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김충사위원

아니 부산여상 앞 해 놓은 것이 연산3동 망미동 고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복잡한 얘기할 것 없습니다. 어떻든간에 남구와 동래구의 경계, 부산진구와 동래구의 경계 이 두 군데의 위치는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당장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예산 8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 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위치인 부산여상 연산3동 망미동 고개에 가 보면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경위와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사용되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

손차범하수관리계장

5개 구간경계를 제일 처음에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6개를 추가하는 단계에서 2차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한 2개는 이미 부산여상 앞에 되어 있었습니다. 2차로 추가를 할 때 2차 추경 관계 때문에 중간에 구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참석했습니다만 속기록에 적는 것을 제가 못봤는데 부산여대 앞에 하고 거제리 가는 부산진 경계 그것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연산동은 이미 2회 추경 때 설치를 먼저 했다는 말입니까?
차범

손차범하수관리계장

예.

김충사위원

설치일자가 언제입니까?
차범

손차범하수관리계장

10월입니다. 2차 추경되기 전입니다.

김충사위원

2차 추경 때 6군데는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다음에 거제천 2차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가 발주한 거제3동 신성종합건설이 하고 있는 것을 거제천 1차 공사로 보면 되겠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 다음 거제1동쪽 연안교쪽에 하는 공사를 거제천 2차 공사로 보면 되겠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표현을 1차 공사, 2차 공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1차 공사의 진척은 현장의 진척도를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2차 공사는 건설과장께서 몇 % 진척된 것으로 보고 받고 계십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현재 20% 정도입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공기 180일이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지금 약 90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50%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감독관이나 현장 소장의 이야기는 오늘 현재 10% 정도 진척이라고 본 위원 외 현장조사한 1반 위원들 앞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10%로 설명이 되고, 주무과장에게는 20%로 보고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공정이 터파기와 잔토처리의 처리 두 부분은 토공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IP 공정은 어제로서 거의 100%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현재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표대로 보면 현재 180일 공기 중에서 정확하게 90일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사가 진척이 안 된 이유가 특별히 무엇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가설건물인 지장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 동안 보상문제, 철거문제, 그 다음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관급자재가 적기에 수급이 안 되었습니다. 관급자재는「PC파일」말뚝이 있는데 이 말뚝과 그 다음 철근이 적시에 안 되어서 공사가 현재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급자재가 해결이 다 되어서 곧 작업이 됩니다. 파일도 해결되었고, 철근도 해결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조달청이나 여러 군데 조합에 계속적으로 공문도 수 차례 보내고,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관급자재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공정이 현재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정에 대해서 특별히 공정관리를 해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공사공기를 보통 116일, 110일 정도 주고 있는데 거제천 1차 공사가 137일, 거제천 2차 공사가 116일인데 이런데 비하면 일반 주민숙원사업의 소공사 공기를 보통 90일, 80일 주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무과장께서는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업자 편의주의로 90일, 80일을 주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그 만큼 필요해서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큰 공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제천 복개공사하고 몇 개 있습니다만 큰 공사는 공정이 복잡해도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빠른 공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측구하는 경우에 감안하는 것이 지장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기에 감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관급자재 문제, 관급자재를 협의하는데 적어도 1개월이 걸립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관급자재만 원활히 해결되면 30일, 40일이면 공사가 대개 끝날 것을 업자 편의주의로 공기를 80일, 90일 주니까 업자들이 두 달 동안은 공사를 따놓고 보자고 일을 안하고 있다가 막판에 와서 한 달 동안 부리나케 공사를 하고 철수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공기가 그 공사의 물량과 공정과 여러 가지 분석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기를 줘야지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획일적으로 90일, 120일을 주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공사의 입지가 화신아파트 앞에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거제천 하류공사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이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천관리 심의위원회를 시 본청에서 개최했는데 왜 개최를 했느냐 하면 현재 하천폭이 15m인데 관리 심사결과 27m는 되어야만이 앞으로 침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해서 하천폭 27m를 확폭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자연히 옹벽을 해야 하고 호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는 확폭도 하고 호안의 옹벽공사도 하고 해서 그것이 온천천과 바로 연결되는 하류이기 때문에 확폭을 해서 내년의 우기에 대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거제천 우리 동래구가 발주한 1차, 2차 공사에 1차는 지금 거제3동 부근에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계속사업이라면 연결해서 어느쪽 공사가 되어야 하냐면 연산5동 남일아파트 근방 부근에 2차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합당하고 순리적입니다. 그럼 남일아파트를 띄우고, 현대자동차, 삼익아파트를 띄워서 제일 끝부분의 화신아파트 앞에 공사를 먼저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 경위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목적이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천복개를 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상류층에 계속해서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공사를 하류에 우리가 하게 된 동기는 현재 2차 공사 거제천 하류가 온천천과 접해 있고 그 다음 그 주변이 비가 오면 물어 넘쳐흘러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 본청에서 하천관리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과 12m 더 확폭해서 27m로 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15m를 27m로 확폭하는 토공작업과 그 다음에 옹벽오사를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2차 공사는 포장부분은 얼마되지 않고 거의 확폭하는 공사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화신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사를 조기착공했다는 의혹설이 떠돌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2차 공사의 착공 지점이 복개된 부분에서부터 연결되어 오지 않고 아파트 앞부분이 집중적으로 선 착공된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화신에서 지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하천 폭 3m 확폭을 화신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신에서 토공작업을 한 것입니다. 아파트를 허가할 당시에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화신이 애초에 4m를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졌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2m를 다시 더 확장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 6m가 전부 화상 수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구거부지 형태로 고수부지처럼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이 하천폭에 들어갑니다.

김충사위원

들어가죠, 물이 잠길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27.6m의 화상폭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류에 비해서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쌍미천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쌍미천이 반송로 밑으로 해서 합류한 지점에서부터 온천천 연결지점까지 200m 구간을 확폭합니다. 그러니까 쌍미천 합류하고, 또 구배도 그렇고, 주변에 또 침수지이고 해서 그 구간에 200m에 대한 확폭계획이 본청에 수립되어서 저희들은 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구거박스가 끝난 부분의 이 지점이거든요. 그럼 이 부위가 먼저 공사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 이 부분의 공사는 진척이 느리고, 이 아파트의 밑 부분에는 이미 토공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시공 공법상의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바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지금 도급자는 동남개발입니다만 화신하고 전혀 의혹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신이 선 공사한 것도 조건에 의해서 먼저 토공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하여튼 지나가는 우리 구민이나 누가 볼 때라도 그런 의혹을 느끼지 않도록 공사지점의「밸런스」를 맞추어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건설과장이 서명하셨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10억원 공사를 수의계약 하도록 협조 공문을 넘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그 다음 시공상의 애로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직 상류에 본청에서 그때 당시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본청에서 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복개한 것과 연결하여 저희들이 30m 구간을 복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m를 복개하게 되면 반송로와 바로 마을간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30m를 복개하고 그 밑에 호안은 침수문제 때문에 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문제라든지 공기문제라든지 또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예산회계법상 10억원 공사를 이런 형태로 수의계약 하는데 대해서 하자가 없다는 뜻이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보면 45번에 연산1동 연서국교 주변 측구 및 포장해서 주식회사 진영하고 수의계약이 4,000만원에「아스팔트」덧씌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연산3동 10통, 14통, 29통 지내 측구개수도 영강건설하고 4,000만원에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1번, 58번, 59번, 60번이 쭉 4,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 경쟁입찰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4,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수의계약 예산회계법상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즉, 말하면 도급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0만원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러면 그 질의에 이어서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1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도 기술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토목이나 건설쪽에 기술적인 문제가 해당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술적이라고 한다고 보면 전체 우리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조건은 첫째, 하자분리가 곤란할 때, 둘째, 작업상 혼란으로 인해서 공사가 곤란할 때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자분리가 곤란하다는 것은 전차공사, 금차공사 즉,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하는데 있어 하자분리가 1차 공사 도급자의 공사구간과 2차 공사 공사구간의 접합으로 인해서 하자분리가 곤란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의 혼잡도는 1차 공사를 꼭 이용해야 할 경우 즉, 1차 공사를 복개했는데 복개한 구간의 공간을 공사장으로 이용해야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이 1차 공사를 통과해야 될 경우도 수의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한위원

어제 위원들이 나가서「코아」채취를 해 봤습니다. 세 군데를 채취해 본 결과를 보면 다른데는 조금씩 부족합니다만 그런데로 되었다고 보더라도 사직2동 사직국교에서 달북국교간 덧씌우기 공사가 575m입니다. 9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콘크리트」포장 후 다시 덮어씌우기 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코아」채취한 부분을 보아주시면 밑에 「콘크리트」부분이 지금 설계시방서에 보면 20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잰 것이 17cm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아스팔트」덮어씌우기 한 부분도 5cm 나와야 되는데 3.5cm 나옵니다. 이 구간이 20cm 폭으로 해서 굉장히 긴 구간인데 여기에 20cm 「콘크리트」 쳐 춰야 되는 부분이 17cm이면 3cm 차이가 나는데 이 거리로 따지고 했을 때 엄청스러운 물량의 차이가 나옵니다. 575m 20m 폭으로 이만큼 차이가 난다면 공사금액이 엄청스럽게 차이가 날텐데 어느 분이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나도록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한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어제 김명한 위원하고 같이「코아」를 채취했는데 그것이 중앙부이며 「콘크리트」설계는 옛날에 도로개설할 때 되어 있는데 그것도「코아」채취하면서 중간에 부러졌습니다. 그리고「아스콘」부분도 부러져서 높은 부분도 4.7cm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에 부분도「아스콘」이 덜 올라와서 4cm 올라오고 떨어졌습니다. 윤위원도 아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아스콘」바로 밑에 접착제가 골탕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자상으로「택코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롤러」로 너무 잘 다져지다 보니까 그 밑에 마모가 되어서「아스콘」만 못 올라오고 떨어졌습니다.

김명한위원

준공검사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답변대로 요행히「코아」를 채취하다가 밑이 떨어져 나가서 원래 시방서대로 다 잘되었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어제 현장에서 4.7cm는 분명합니다.

김명한위원

현장에서는 4cm 가까이 되니까 자꾸만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그만 합격이다 하고 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실제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한기

백한기토목1계장

그 밑에 부분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김명한위원

다행히 밑이 떨어져서 공사가 이상없이 되었는데 밑에가 떨어졌다고 그렇게만 된다면 괜찮겠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콘크리트」가 지금 이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3cm 차이를 가지고 575m에 20m 폭이라면 물량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도「콘크리트」「비트」가 아니라서 어제「아스콘」만 하시기로 하고 「코아」채취를 하셨는데 어제「콘크리트」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갔습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이 밑에 흙이 안 보입니까? 흙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것도 덜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 위원이 어디가서 일부러 흙탕물을 묻혀 왔습니까? 여하튼 다음에 다른 공사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공사계약을 해서 다시 하도급 준 공사가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하도급 사항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의 그 현황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하도급을 주는 것은 공사 감독관이 있으니까 확실히 안다고 생각되고, 또 이런 공사를 하도급을 얼마 안 되는 것을 줘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부분적인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윤장덕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공사에 준공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100% 다 되었습니까? 불량된 공사가 있느냐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현재는 시정지시 나간 것이 없습니다.

윤장덕위원

각 동에 나가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봐도 그런 불량이 많던데 공사를 해서 한 군데도 불량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철저하게 과장께서 지시를 해서 공사가 되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동래구청 도시국 산하 5개과와 동래구청 산하 27개 동에 대한 대략적인 행정사무감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감사 중에 누락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곡천 복개 공사와 관련해서 서면질문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설계 변경된 사항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변경 사유가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런데 질의 답변 내용에 보면 마곡천 복개 공사는 설계변경이 없다고 저한테 서면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단구배 조정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단구배는 설계변경된 사실이 있어도 기타 도로 구배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태선위원

분명히 이야기해서 내가 질의한 내용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사실상 공사가 완공된 지가 93년도와 92년 1, 2차로 나누어져서 준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직원도 현재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뒤져가면서 현황 파악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태선위원

그럼 확실한 답변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현재는 공사 준공이 끝난 상태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이태선위원

준공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구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2010-3번지 주택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었으니 특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당초 설계대로 한 것 같으면 교통사고가 그렇게 나지 않을건데 설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 변경 도면 검토 결과에 의하면 평면상으로 봐도 이동이 있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뒷 건물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선이나 현재 시공된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측으로 부분적으로 1~2m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도 있고 주민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한 결과 일부 동남 구배가 당초 시공과 조금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 표지판이나 도로 안전 시설을 위해서 지역교통과와 경찰국 교통과 등각 유관부서에 안전시설을 요청해서 현재 표지판 4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끄럼방지턱이라든지 다른 교통 시설은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히,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시공이 잘못된 것은 재시공시키고 하자부분에서는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바꾸어서 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태선위원

그것이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각정비 때문에 사실은 건물은 보상이 된 상태이고 토지는 보상이 안 된 상태였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태선위원

무슨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건물 편입되는 것하고 토지되는 것하고는 건물 보상을 줘서 사실상 철거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편입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환불하고 해서 당초 계획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당초 계획이 이상이 없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당초 철거 계획,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획선이나 시공선이나 맞았습니다. 그것이 의심이 나면 다시 확정측량을 한 번 더 해볼 그런 마음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주민들이 2010-3번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부임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기는 힘들겠지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다음에 확정측량을 다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선과 시공선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리고 구배 각도가 맞지 않아서 얼마전에 구배각도를 작업한 적이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그 공사에 대한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준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은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들은 당초 시공선대로 시공이 안 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재시공시킨 사항입니다.

이태선위원

그럼 그 공사 기간 동안 감독은 동래구청 도시정비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발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 별도 감독원 임명은 하지 않지만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계속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이태선위원

현재 구배 각도 공사한 곳에 가보면 당초 공사한 부분보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선위원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보강을 몇 군데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하수시설이 재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하자보수기간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2차 도장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도장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의 현장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서 설계도를 검토하니까 규모가 작고 해서 아마「페인트」비용이 설계도급에 포함이 안 된 모양인데, 하여튼 그것은 하다보니까 도급자가 시행을 했고, 이것이 2~3년 되니까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차원을 떠나서 유지 보수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리고 깨끗하고 품위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도장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옹벽의 사진을 보면 약 10cm 정도 금이 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습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원인조사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신축 이음 부분에 날씨가 추워지면 신축으로 인한「크랩」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자냐 아니냐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선위원

이와같은 사항들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치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요일 감사에 대해서 얘기 안하고 그냥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티켓」을 3장인가 4장을 차 안에 넣어 놨는데, 그것을 현재 보면 금요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안 치워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견인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연산5동 말씀입니까?

이재룡위원

연산1동입니다. 이것이 내 눈으로 두 군데가 확인된다면 이 서류가 90%가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실제 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다니면 알텐데 어디 방치 차량이 있다고 하면 과장도 챙겨서 이것이 다음날 어디에 몇 시에 있더라고 하면 당장 그것을 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뭣 때문에 이것을 여태까지 안 치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추가로 지시한 사항 맞죠?

이재룡위원

예.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견인 이동하려고 하니까 지장물이 있어서 견인 이동할 수 있도록 동에서 빨리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지장물이 다 치워지면 바로 견인이 되겠는데 지장물이 있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치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저녁에는 지장물이 있고 낮에는 차를 빼나가요. 낮에는 보니까 지장물이 없었어요. 내가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면 그 때는 지장물이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치우고 없었으면 오늘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김충사위원

지역교통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산5동 시청사 그것은 5동이고, 이재룡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산1동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이재룡위원

그것을 시정하시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몇 번지입니까?

이재룡위원

통일가스 옆 319-553번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을 눈으로 보고 들어 와서 서류하고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감사자료가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이태선 위원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마곡천 복개 공사 그 구간에 현재 복지회관 쪽에는 구배 각도가 심하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복지회관으로 올라가는 그쪽을 말합니까?

이태선위원

예.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선위원

그 부분에는 현재 교통 사고 다발 지역으로 보고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교통안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시설을 몇 군데 하려고 예산이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5인의 위원들이 거기 가서 현지답사한 결과 거기는 반드시 교통방지턱이 필요로 한 곳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거기는 방지턱보다는 미끄럼방지턱이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거기에 주차 허용을 해 달라고 주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곡각이 심하고 경사로도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일「핸드브레이크」를 안 당기고 갔을 때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성이 있어서……

이태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이재도 위원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안락 충렬사 주차장이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이재도위원

이 주차장은 충렬사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합니까, 개인에게도 주차장을 허용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개인에게도 허용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개인에게 허용한다면 문이 뒤에 그쪽으로 있던데요?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앞쪽으로도 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앞쪽으로는 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본래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상철거를 하고 약 2년간에 걸쳐서 했던 사업인데 공영 개시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일반 주차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이태선 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그 당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이 종결을 시켰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여대 앞쪽에서 연산2공구 삼거리 구간인데 그 구간에 부산여대쪽에 있는 보도블록을 정리했고, 측구공사도 했고,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아스팔트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 부분은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앞 부분에 대한 공사를 언제쯤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계획은 간선도로 보도정비를 6개 간선도로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로의 보도정비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금 이태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3페이지 건설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만덕로 정비공사라 해서 도로정비를 1,600m를 하시겠다고 했고, 폭이 3m인데 설계변경이 도로정비를 2,590m를 했고 폭이 5m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990m입니다. 당초 1,600m 하겠다고 한 것이 2,590m로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만덕로 정비는 지난 8월에 시작해서 1개월 반 동안 추진했습니다. 애초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제2터널 보수공사로 인해서 교통을 차단하게 되면 교통에 대한 대책으로 만덕로를 포장해서, 처음에는 1차선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 본청에서 예산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수정해서 전면포장, 그리고 현재 위원께서 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5m 내지 6m 폭으로 해서 1구간으로 확폭을 하고 해서 완전 포장을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12번을 보면 연산2동 물만골 재해위험지 정비라고 해서 석축을 26m2하겠다고 했는데 변경을 해서 석축 78m2 증감이 52m2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번, 13번, 15번, 17번, 18번, 22번, 23번, 24번이 꼭 구만덕로 정비 공사만 증감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에 설계를 해서 얼마가 들어가겠다, 몇 m를 하겠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하는데 이것은 30% 이상 증감이고, 심지어는 40%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기술직 기사들이 설계해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공사 추진 중에 물가변동, 그 다음에 현지 여건 변동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공사를 집행하고 계획을 했을 때 집행 잔액이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집행잔액을 그 지역에 1m라도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당초 금액보다 추가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물량 증가된 것이고, 감액된 부분은 물가변동이라든지 관급자재 물가 변동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액적으로 얼마가 증감이 되었다,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상 35m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25m밖에 안 되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70m를 측구 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1,330m를 개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애당초에 거리를 재었을 때 70m, 100m 앉아서 도면으로 재어도 몇 m가 나올 것인데 30% 이상 차이가 나도록 설계를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30%씩 40%씩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좀 더 명확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윤장덕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별도의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별도 관리하는 대장은 없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건축허가가 몇 군데나 났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애초에 미관지구의 관리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런데 몇 개가 나갔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까지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동래구청에서 미관지구에 대한 색채심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몇 번 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이 몇 개 안 지어졌더라고요. 이것이 일단 들어 와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맞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런데 몇 개 안 들어 왔는데, 무슨 심의를 몇 번 했다는 말입니까?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회의록을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일간의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시어 12월 10일까지 반드시 사무국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서를 제출치 않으시면 위원들이 의도하시는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가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불가하심을 이해하시어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과 도시국장의 수감소감을 듣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섭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실기한 동래구청 도시국 5개과와 동래구청 산하 27개 동사무소에 대한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짧은 기간이지만 7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계획단계부터 시작하여 감사 기간 중에는 물론 앞으로 감사 끝마무리까지 수고하여 주실 사무국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능, 입법기능,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능 등 삼대 주요기능의 하나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 권한인 의결권, 행정에 대한 감시권 자율권, 청원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권한과 기능은 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에게 부여한 책임과 사명으로 알고 감사에 임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은 물론 우리 도시위원회의 운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실시한 94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94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47개소의 현지확인 및 도시국 5개과의 각 계별 7급 주무이상 공무원과 27개 동사무소의 7급 주임이상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감사시행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은 첫째, 주민의 민원사항 처리내용의 적법성과, 둘째,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들의 추진 및 해결 방안, 셋째,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여부, 넷째, 주민생활의 터전인 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사항과 다섯째, 업무추진 전반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서의 위법부당 또는 불합리, 형평성의 결여 등 잘못되고 비합리적인 점을 찾아내고 바로 잡는 자체통제와 자율성의 기풍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전문기술 등의 부족 등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100% 달성한지는 아직도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집행부서에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는 부산시 12개 구청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또한 주민의 건의, 요구사항 등 행정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구민의 다양한 욕구해결에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민원해결에 상당한 애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셨고, 연초 계획된 각종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도 노력하신 점을 많이 느낄 수 있었으나 지나친 법 만능주의에 치우쳐 사업계획이나 추진에 있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전산개발 함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었으며, 둘째, 불법벽보 추방 캠페인을 지역신분인 동래저널과 함께 전개함으로서 주민의 불법벽보 추방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셋째, 구청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구청 주변이 깨끗하여짐은 물론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되는 효과를 거양하였고, 넷째, 재해예방을 위하여 옥상광고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 옥상광고물의 관리인식을 제고시킨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미흡했던 사항은 공통적으로 첫째, 4년째를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감사자료의 준비상태가 미흡하고 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불성실하며, 둘째, 부서간 업무협조 체제가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느끼며, 셋째, 업무를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점이 미흡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부서별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행정과의 경우 첫째, 준설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으며, 둘째, 재해위험지 선정시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재해위험지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확히 진단하여야 되겠으며, 셋째, 준설공무원, 노점상 단속청원, 철도건널목 청원경찰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이 더욱 더 요청되며, 넷째, 주민생활에 불편한 생활민원이 신고 즉시 처리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와, 다섯째, 모든 일지 등 공부와 실제 현장에서 추진한 작업량의 기재가 상이한 점 등이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의 경우 첫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과태료부과 스티커 수불이 구와 동이 상이하며, 둘째, 서손된 스티커의 서손내역이 동별 차가 많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셋째, 교통관련 주민건의사항 검토 시 좀 더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넷째, 주차금지선이 황색선 등을 그을 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겠으며, 다섯째, 미끄럼 방지턱 설치방법을 개선하여야겠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시 특정지역은 단속에서 제외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의 경우입니다. 첫째, 가로등 등 시설물 관리에 따른 도색사업 시행 시 특수도장 등의 문제를 검토하여 예산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겠으며, 둘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후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셋째, 도시개발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안이 재검토되어야 되겠으며, 넷째, 예산 중 동 재배정 예산에 대하여는 동별 형편에 맞게 예산 재 배정시 면밀히 검토토록 조치되어야 하겠으며, 다섯째, 각 동에서 가로등의 보수, 신설시 표준설계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의 경우 첫째,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운영이 요구되며, 둘째, 도로공제선이 정확히 준수되어 공사가 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더욱 더 철저히 하여야겠으며, 셋째, 건축물 준공 후 식수문제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식수문제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넷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타 용도로의 변경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다섯째, 거제동 화신APT 문제 등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히 요청되고, 여섯째, 동사무소에서 접수 처리되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 부적합한 건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비치토록 하여야겠으며, 일곱째, 무허가 건물의 사전발생 억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사후관리에도 더욱 더 철저를 기하고 과태료 부과도 빠짐없이 부과되도록 조치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의 경우 첫째, 공사감독관의 공사감독이 형식적인 공사 착공 촉구에만 머물고 있어 조례에 명시된 공사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셔야 되겠으며, 둘째, 관급자재의 적기 미공급으로 인한 공사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책이 적극 강구되어야겠으며, 셋째, 시료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공사감독관의 입회와 채취장소에 대한 기록보존이 유지되어야겠으며, 넷째, 시설물 관리에 있어 시설물의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에 대한 안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다섯째, 각종 공사의 공기 지정시 공사의 규모,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기를 정하도록 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감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구정업무를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서 구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많은 경험이 축적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은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집행결정과 그 집행을 조정 통제하고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봉사행정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성숙된 의정상을 정립하고 주민을 위한 구정운영방향을 설정하여 전통과 충절의 고장 동래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7일간의 감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소감과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들! 그 동안 감사 기간 동안 날씨도 좋지 못한 가운데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보살핌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국에서 이번 수감 기간 동안 불충한 자료를 제시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참고로 하고 구정 업무 발전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의 동래구청 도시국 5개 과와 동래구청 산하 2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994년12월6일 18시04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