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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종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42회 제0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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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그리고 민주성과 능률성 향상을 기함으로써 주민본위의 진정한 선진봉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의회 초대의원으로서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총 마무리함은 물론 당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등을 되돌아보고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날로 발전하는 동래 건설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들의 많은 활동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실시는 지난 11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어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4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4년도 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의 이틀 동안은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3일은 도시국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은 재무과와 지적과의 2개 부서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12월 6일은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와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구청 산하 27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요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진행 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구청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대표로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 공무원은 총무국장 선서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및 증인 (선서)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재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위원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구 청사를 깨끗하게 단장토록 해 주셨으며 많은 주민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4년도 저희 재무위원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각 과별 추진사항은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설명드리면 기구 및 인력은 4과 12계 84명이며, 과별 주요 업무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은 1,053억 1,600만원이며 결산전망은 세입이 1,025억 6,000만원이며, 세출은 1,000억 5,00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재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14억 4,100만원입니다. 또한 세입·세출 외 현금은 12억 9,000만원이며 청사 현황은 부지가 785.3평이며 건평은 본관, 제1별관, 제2별관을 합한 2,133.6m2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 시유, 구유재산을 합해 토지는 2,127필지에 58만 7,555m2이며 건물은 4필지에 684.4평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출예산 지출전망을 말씀드리면 구 소관 예산은 934억 1,000만원이며, 연도폐쇄기까지 지출 예상액은 총 887억 3,100만원으로 94.9%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46억 7,10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동 소관 예산은 119억 600만원으로써 연도폐쇄기까지의 지출 총 예상액은 113억 1,100만원으로 95%로 예상하여 불용액은 5억 9,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4 금년도 총 지출전망은 1,000억 5,000만원으로 52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4년도 이월 예상사업은 사고이월이 2건에 2억 9,600만원, 명시이월이 11건에 41억 4,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실무 회보도 발간하는 등 현장위주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대상은 보유 부동산, 현금과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전 물품에 대하여 폐창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초과품은 재물조정 후 장부등재를 하고 사용불가 품목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였으며,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2월말까지 3,262필지에 156만 2,723m2를 대상으로 하여 2,798필지 121만 8,839m2를 정리하였으며, 건설부 소관은 정리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완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7년 이전 재측량 재산은 국·공유지 140필지를 일제 측량하여 실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는 총 544건 19억 8,823만 8,000원의 목표액 중 716건 2억 5,517만원을 매각, 대부 및 변상금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에 대한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만 상습체납자 및 고액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하고 구·동 직원으로 하여금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복수예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청사 증축공사는 총 6억 3,559만 1,000원의 예산으로 본관 증축공사, 직원전산교육장, 구 지적과 정비 및 민원실 환경을 깨끗이 단장하였습니다. 내년 3월 1일 연제구 분구를 대비하여 구 부산여대 건물 및 대지를 임대하여 청사 내부수선 등 분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 2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시세, 구세, 세외수입을 합해 총 1,053억 1,6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건너천부지 매각유보와 택지개발부담금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19억 8,000만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다소 부진한 1,025억 6,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세는 20만 7,368건에 109억 3,500만원으로써 이 중 3회 이상 체납자 건수는 54,224건에 53억 200만원으로 정리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연말까지 운영하고 3회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전산관리하겠으며 구·동 세무담당자 5개반 52명으로 편성한 기동체납정리반 운영과 구·동 세무담당자에게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전 세목에 대한 세액계산 고지출력 전산수납 소인 및 체납세 관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전 과정을 전산 처리하여 지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에 소요되는 예산 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60,501필지에 대하여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거래토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거제, 안락, 명륜지구에 대한 지적오류 등록지 339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부동산 사후관리 일원화를 위해 종전에 건축과에서 취급하던 건축물대장을 토지대장과 함께 지적과에서 취급하게 되며 등기촉탁, 신규등록 분할·합병 등의 업무도 취급됨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재무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동사무소 감사를 위하여 준비한 관련 참고사항이므로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4년11월30일 11시20분 감사중지) (1994년12월2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 동안 동사무소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재무과가 수감대상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의 작성순서에 따라 위원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12월 6일까지의 감사가 완료되면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감사를 마친 후 매일 매일의 감사결과를 작성 정리하시어 12월 10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작성·제출되어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감사자료의 항목별 요구순서에 따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현황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페이지 사항에 대하여 김종숙 위원과 정만모 위원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납품자재 등 검수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방법을 전문위원이 일단 이것을 검수하는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것을 검수하는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검수에 대한 그 결정사항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정만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모

정만모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김안식 위원, 최병호 위원 차례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안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위원

구 보유 행정차량 월별 수리내역 및 정비업체별 지출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월별 수리내역을 보면 5월, 7월, 10월에 1,000만원 이상 초과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업체인 동화정비 공장에만 수리를 의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구 보유 차량이 76대인데 그 차량별이 그 안에는 짐차도 있을 것이고, 트럭도 있을 것이고, 승용차도 있을 것인데 그 명시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수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수리가 있습니다. 접촉사고에 의해 즉, 운전사의 과실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리도 있을 것이고, 또 노후 되어서 생기는 수리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수리인지 세부적으로 숫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이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종학입니다. 김종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조달청 조달품목 구매에 있어서 검수방법이라든지 검수에 기술적으로 요하는 것을 어떻게 검수해서 조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주관 부서에서 공사에 대해 조달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합니다. 구매요구를 하면 보통 8일에서 10일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주 부서에서 재무과로 넘어오는데 1일 걸리고, 조달청이 저희들이 보낸 공문이 가는데 2~3일 걸리고, 거기에서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약 8일간 소요가 됩니다. 납품이 오면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토목직이 기술자인데 기술자가 검수를 하면 저희들 재무과가 입회해서 그 수량이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물품이 정부 KS 마크라든지, 물품 규격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는 건설과라든지 기술 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입회를 해서 검수를 하여 납품을 하고 조달청에서 납품통지서가 오면 대금을 지불하는 순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의해 주신 가운데에서도 기간이 촉박한 것은 조달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주관 부서인 재무과에서 구입할 수 없느냐 했는데 현재 조달기준법시행령 제13조 및 조달기준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물품은 발주 부서에서 조달요청을 하여야 하고, 재무과에서는 일체 임의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달기준법 제13조에 보면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군 작전상 등 긴급을 요할 때는 주관 부서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급조치라든지 비상조치, 천재지변 이런 사태일 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아무리 공사가 바쁘더라도 주관 부서에서 조달구입을 안하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김안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구 보유차량의 월별 수리내역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일신정비가 수리가 많이 되고 동화정비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안배를 하다 보니까 또 동화정비가 많이 갔는데 실지는 기사들이 차량이 고장나면 가까운 거리에서 차량을 수리합니다. 청소차, 건설차량은 사고가 나면 즉시 수리를 해야 되므로 가까운 곳에 가서 수리를 합니다. 실지 수리는 저희들 과에서 하지만 먼저 차량이 수리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갑자기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차량이 고장나면 가까운 거리의 정비공장에 차를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 힘듭니다만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안배를 하고 있으며 5월, 7월, 10월에 특별히 많이 들어간 이유와 동화정비에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었는데 동화정비에 많이 들어간 이유는 작년에 작다는 지시가 있어서 직원들이 안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5월, 7월, 10월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구 보유 차량 76대의 분류와 운전자 과실이 몇 %가 되며, 노후 되어서 생기는 수리비가 얼마나 되냐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휴회 기간 동안 내용을 뽑아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물품, 그것말고 여러 가지 물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일단 구입할 때에는 얼마 가격에서 조달청에서 일단 구입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조달청에서 하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일반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김종숙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나무같은 수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녹지계가 있는데 이런데서 기술자가 검수를 하고, 조달품목은 금액보다는 당초에 조달품목으로 조달청에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다. 물품수는 저장품목이 20여개군, 42개 품목과 단가계약 품목 48개군, 106개 품목을 합해서 총 69개군 148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에 보면 제조는 1,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구매를 하지만 조달품목에 지정된 것은 가격에 구애없이 지정된 구매에 대해서는 조달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품목이 딱 지정되어서 이것은 조달구매를 하라 정해졌기 때문에 싼 것이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책상같은 것도 60,000원, 90,000원 되어도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1억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아래 조달품목에 지정 안된 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품목에 지정이 된 것은 책·걸상 같은 것도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1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이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국·공유지 매각과 국·공유지 대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파는 것인데 파는 데는 무슨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감정원의 의뢰에 의해 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기준에 의해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매각이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했는지 알고 싶고, 또 총계 목표액을 보니까 구유재산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이미 건너천에 주차빌딩을 짓게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매각한 그 돈은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대부에 대해서는 빌려주는 것인데 빌려주는 데도 어떤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빌려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빌려주는 것만 보니까 거의 50% 이상 빌려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째서 못 빌려 주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12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이한우 위원과 이진길 위원 차례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94 국·시·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 징수실적이 국유재산은 39.6%이고, 구유재산도 21.7%인데 시유재산은 95.1%입니다. 시유재산은 95.1%까지 올라가고 국유재산과 구유재산은 %가 1/5, 그 다음에 약 1/3 정도밖에 징수실적이 안 올라간 것은 이 징수하는 관계 담당 직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유하고 있는 관계 대상 소유자하고 즉, 사용하는 소유자하고 관계 공무원이 뭔가 밀착이 되어서 이 직무를 유기하고, 그에 따른 이면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따지고 싶습니다. 시유재산은 95.1%까지 올라가서 국유재산, 구유재산과 차이점이 나는 사유가 시유재산은 시의 감사 관계 감독관이 자주 독촉을 하니까 여기는 얼른 내고, 국유재산은 뭔가 또 한 계단위니까 눈을 보는 시야가 조금 후면이어서 이런 실적이 안 있겠느냐고 보는데 이 세 가지 업무에 왜 이런 차질이 나는지 관계 재무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보십시오.

이득출위원장

이상 질의하신데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이한우 위원께서 국·공유지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매각 기준이라든지, 그 매각한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임대기준은 무엇이며, 빌려주는 것과 못 빌려주는 것, 어떤 것을 매각하는가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매각기준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국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큰 것은 팔지 않고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 집안에 있는 땅이라든지 해서 자기들이 건축을 할 때 이것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 변상금을 물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이런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7평이라든지 8평인 건축허가 최소 면적이 24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4평 이상은 저희들이 거의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고 24평 이하인 땅, 자투리 땅이라든지 쓸모없는 땅, 둬봐야 사용가치가 없으므로 이런 것은 매각을 하고 현재 27평 이상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허용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거의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 필요없는 잡종재산 이런 것, 그 다음에 개인 집안에 있다든지 자기들 집 옆에 구획정리를 하고 조금 남은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각할 때 저희들이 살 때는 1개 기관의 감정원에 의뢰해서 사지만 팔 때는 반드시 2개 기관에 매각을 요구합니다. 한국감정원이라든지 태평양감정원에서 각각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현지에 출장해서 소개소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감정가격이 넘어오면 2개 감정기관을 합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치에 의해서 합니다. 팔 때는 2개 기관 이상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천에 대해서 세입 목표액이 19억 1,703만 9,000원이고 실적이 1억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한우 위원 지적해 주신대로 구유재산, 건너천 주차빌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8억원이 됩니다. 주차빌딩을 짓지 않음으로 해서 실적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를 하는 기준, 못 빌려주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임대를 가만히 놔 두는 것보다 임대를 함으로 해서 임대소득을 올리면 세입징수가 많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빌려 줍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하면 빌려주지 않지만 요구를 하면 땅을 놀리는 것보다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아 세입으로 하면 저희들 세수증대가 되기 때문에 빌려 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빈 땅에 빌려줘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길 위원이 질의해 주신 국·시·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은 39%, 시유재산은 95% 징수가 되고, 구유재산은 21.7%밖에 안 되는데 대해 왜 징수실적이 부진하느냐,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재산 중에서는 연산9동에 경동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납부가 되기 때문에 시유재산은 징수가 95% 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이라든지 구유재산의 징수실적이 크게 부진한 이유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영세민들이 땅에 조그마한 가건물을 짓고 해서 상당히 징수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동이라든지 복개천 위에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280건을 방문해서 4,7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재산압류를 46건해서 500만원 확보하고, 압류예고도 236건해서 4,100만원 정도를 예고도 했습니다. 점유자의 대다수가 영세민이고 해서 납부능력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현재 국유재산 변상금이 30,000건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 직원 두 사람이 징수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8월말에 동에 징수계획을 세워서 동장으로 하여금 금액이 큰 것은 동장, 사무장이 직접가서 확인하여 징수 독려하도록 하고 징수금액이 적은 것은 직원들이 조사하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실적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 주민의 인식이 국유재산, 시유재산은 깔고 앉으면 내 것이다, 안 내도 된다는 관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쫓아낼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유재산, 국유재산 징수가 부진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전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직원들도 대부료 변상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도 동에 하고 1일, 15일 간격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징수실적을 계속 올리고 위원 질의해 주신대로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땅을 깔고 앉은 것은 안 된다는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재무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국유나 시유나 또 구유재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즉, 말하면 지상권에 대한 가칭 행사를 하는데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조사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권리자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어요. 평당 50만원, 100만원 받고 권리금을 팔고 하는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봐서는 남의 땅에 봉이 김선달 식으로 시유지, 국유지 등 국가재산을 팔아서는 안 되겠으며, 그에 따른 이면에 오는 사회적인 경제혼란이 야기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연산1동에 매매행위한 것이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길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 세정정책의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이진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이 무단점용을 하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종학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가 팔고 가면 다음에는 부과할 사람이 허종학이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점유한 사람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종학이 이남호한테 팔고 가면 이남호한테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명의변경을 이전해 줘야 합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간에 일어나는 권리금 받는 것은 저희들이 제재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업소도 마찬가지로 권리금이라는 것이 자기들 내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재할 수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허종학 이름이 아파트라든가 되어서 소유가 개인 같으면 되는데 국유가 되어 놓으니까 저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가고 없는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내막을 알지만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1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이한우 위원과 김안식 위원 차례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우

이한우위원

이것은 여기에 보니까 94년도 중 은닉재산 발굴실적과 이와 관련하여 측량한 실적이 없습니다 해 놨는데 은닉재산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은닉재산 발굴실적과 이와 관련한 측량이라 하면 측량은 안 했더라도 은닉재산 발굴은 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득출위원장

다음 김안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위원

김안식 위원입니다. 앞서 이한우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94년도 국·시·구유재산 중 은닉재산 발굴 및 측량현황에 대하여 94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에 구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646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집행할 것이며,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을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김안식 위원께서 수수료 측량 은닉재산이 하나도 없다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예산이 2,646만 4,000원이 얹혀 있는데 언제 사용할 것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은닉재산은 저희들이 현재 찾아낸 실적이 없고 관리는 예를 들어서 재무부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건설부 재산은 건설과에서 하고, 농림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소관별 재산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의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국유지라든지 시유재산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 측량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면 8평 자투리 땅이 남았다고 하면 남아 있는 것이 정말 8평이고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팔아야 될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정확하게 몇 평이 되어야 하고, 얼마만큼 팔아야 되는지 측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 매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상금은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수수료이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현재 대장상 은닉재산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은닉재산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금액을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이상의 책정을 하면서 실지 과연 측량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또는 책정을 해 놔도 너무 많이 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실지로 써야 될 때 소유하지 못하는 예산을 잡아 놓다가 보면 정말 우리가 써야 할 자리에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은닉재산이 각 구마다 시·군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재산을 발굴해서 세수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래구만이 아직 하나도 못했다고 하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하든간에 이 은닉재산을 찾아낼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본인의 질의를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간사

위원장의 질의를 위해 본 위원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득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 미정리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에 있어서 94년 11월 28일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하자보증금 하자보수 보증, 이행보증금 시유재산 대부이행 보증, 계약보증금 국·공유재산 계약 보증, 식수예치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진길간사

그럼 이득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한우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것도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이한우 위원께서 은닉재산이 많이 있을텐데 왜 한 건도 없느냐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전에 은닉재산 찾기를 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은닉재산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많이 정리하고 현재로서는 각 동에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은닉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금년도 3월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고 수시로 회의 때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10년 동안 많이 찾아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2, 3년 동안은 한 건도 찾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려를 하고 동과 협조해서 은닉재산을 찾아서 세입조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이득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모든 것을 일괄해서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내용은 하자보증인데 하자보증같은 것은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든지 잘못되었을 때 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하는 것인데 2년안에 공사가 부실해서 예를 들어 건축을 했을 때 비가 와서 샌다든지 할 때는 보수를 해 주고, 자기들이 안 해 주면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년간 기간안에는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해 주면 저희들이 보증금을 가지고 2년 만기로 해서 하고 있고, 이행보증금은 공사라든지 시유재산대부 이행보증 이것은 예를 들어 대부할 때도 대부료가 3년으로 한다든지 2년으로 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이체하고 있으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 계약보증금 국·공유재산 계약보증도 계약이 완료될 날까지 계약보증금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수예치금 이것은 기간이 5년간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못 심으면 구에서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예치금이라든지, 그 다음 큰 나무를 간벌할 때 좋은 나무가 있을 때 다른 곳으로 베내는 대신 다른 곳에 식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받아주면 저희들은 예치를 해 놨다가 그 기간이 되면 예를 들어 식수예치금은 5년, 하자보증금은 2년, 대부보증금은 대부기간 종료시까지, 계약보증금은 계약만료시까지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길간사

감사합니다. 이득출 위원 보충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위원

하자보증금은 2년이고, 식수예치금은 5년인데 식수예치금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금은 시대적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식수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여도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는데 5년씩이나 예치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길간사

이득출 위원의 보충질의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이득출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하며, 세외수입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법상 규정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금은 2년 해라, 식수예치금은 건축법상 5년을 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지 못합니다. 이득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지역경제과에 식수는 빨리 해서 주위환경의 미관을 아름답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빠르면 좋겠다 하고 질의해 주신 사항을 건축과에 통보해서 기간을 변동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길간사

보충질의 잘 들었습니다. 계속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황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왕종국 위원입니다. ‘94년도 국·공유지 매각 현황에 구유재산 18호 건너천 주차빌딩 매각보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천 주차빌딩이 몇 평이나 되며, 목표를 세울 때는 무슨 계획으로 그렇게 큰 목표를 세워 놓고 현재 와서 매각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체육행사 지원보상금 집행현황 내용을 보니까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종학입니다. 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구 보유 차량 76대 중 차량 종별과 수리비 내역이 5월과 7월, 10월에 많이 편중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 보유 차량은 총 76대입니다. 승용차가 8대, 그 다음에 승합봉고가 버스하고 3대가 있습니다. 순찰차량이 환경보호과, 교통지도차 해서 3대가 있고, 화물차량이 38대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용이 6대, 건설 덤프트럭이 4대, 각 동에 4.5톤 1대씩 27대 있는데 91년도에 5대 구입하고, 92년대에 10대, 93년도에 12대 해서 27대를 저희들이 93년까지 각 동별로 업무용 차량 1대씩하고, 보건소 1대 해서 38대가 있고, 특수차량 해서 청소차가 22대, 앰블란스가 1대가 있고, 기전사업용 차량이 기전계 특별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보건소 합해서 4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5월, 7월, 10월에 집중 집행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수리비가 집행 내역별로 보면 정기점검이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수리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수리비 내역은 8,055만 3,000원으로서 이 중 정기 검사로 인한 수리비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인 4,851만 1,000원으로써 정기 수리비가 거의 5,000만원 가까이 되고 주로 나머지는 차량의 노후로 인한 수리비 교체입니다.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고,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수리비가 많이 집행된 차종은 청소차와 건설차량이 사업용 차량으로 해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부속품 합한 것이 3,000만원 정도 되고 94년도에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현재 새 차 구입을 내년까지 다 하면 전부 새 차로 구입이 되어 수리비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수리비가 20% 이상 새 차 구입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상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황종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건너천 부지를 취소시키고 왜 향후 대책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너천 부지는 883m2(267평)으로써 당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8억원을 매입하기로 해서 예산에 책정되었으나 온천장이라든지 발전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온천장 종합개발로 인해서 그 좋은 땅을 주차장을 하기는 너무 아깝다해서 지역교통과가 의회에서도 사업변경 승인을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좋은 땅에 그냥 주차장을 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여 심의를 해서 현재 15층을 설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입단 저희들 보고회도 개최해서 15층을 건립하여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한다든지, 농산물 직판장을 한다든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주차빌딩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수익상 좋은 땅에 그런 것을 세우느니, 또 세원백화점 앞에 주차장도 있는데 과연 수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야 되겠나 해서 이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대책은 15층 건물을 지어서 95년도에 15층을 용역줘서 임대수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요구하신 사항 외 질의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소나 태평양감정소의 2개소에 의뢰를 하죠?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감정의뢰 내용을 보면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동소이합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2개 기관에서 온 것을 합쳐서 평균치를 내어 작성합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2개 감정소에서 자기들이 합작해서 금액을 낮춘다든지,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본인한테 묻지 않고,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인근에 가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인데 동 소관 93년, 94년도 관서당경비 집행현황 관계 절감사유 현황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인 요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93년도 실적을 보면 온천동, 온천2동, 연산2동 같은 곳은 전부 제로상태인데 복산동 같은 곳은 관서당경비가 93년도부터 잔여금이 큰 재산은 아니지만 상당히 남아 있어요. 94년도 것은 물론 연말에 가서 결산이 되겠지만 이것은 돈을 만지는 재무과 안에 경리를 담당한다든지 재산을 담당하는 분은 이런 문제도 동장들한테 돈이란 뭔가 균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관서당경비가 남아서 구청에 동장한테 이월시켜서 넘겨주면 구 재산이 되는데 이 통계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 관서당경비를 동별로 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주무계장이나 과장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동료 위원들이 빨리 파악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동 소관 93년, 94년도 경비 집행현황이 다 쓰고 제로가 된 동이 있고 5,000원 남는데가 있고, 25만원 남는 등 균일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별로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동의 예산집행은 동장 책임하에 동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총 범위내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0%를 원칙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면 공공요금도 모자라고 숙직비도 모자라고 어떤 때는 비상근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산불이라든지, 특별히 대통령각하께서 외국에 나가신다든지 할 때 비상근무를 할 때 급식비가 오히려 더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동 집행사항이 예를 들어서 91년도 차가 나온 경우가 있으며 동은 전부 다 관서당경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차량이 나간 동도 있고, 안 나간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균일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는 여기 계신 재무위원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동별로 관서당경비 액수를 책정해 주신 내용입니다. 당초에 연도별로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식은 어렵고 예산절감에 10%를 남기게 되어 있으나 부족하기 때문에 남기고 하는 실정은 안되고, 균일하게 집행하는 동 여건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황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기준이 말이죠, 수민동에서 명장2동까지 27개 동의 배정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은데, 거듭 말씀드리면 배당하는 금고의 예산배정을 어떤 식으로 했기에 편차가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산액은 예를 들어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을 1년 동안 동에서 쓰도록 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해 주신 금액을 가지고 분기별로 동에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작성하고 심의해 줄 때에는 인구수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인구 수, 면적, 산이 있는 곳은 산불 경방하는 인원, 여러 가지 동의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조기발주가 3일 안에 되는 것이 있고, 4월에 설계가 늦게 되는 동도 있고, 동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배정은 자기들이 돈이 부족하여 요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배정해야 되는데도 분기에 갑자기 특별한 사업으로 가령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특별히 집행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돈이 모자라면 배정요구를 더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배부를 해 줍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배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되었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동장판공비, 정보비 집행이라고 나와 있으며 판공비, 정보비에 대한 용어는 93년도부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변경되었는데 93년 이전에는 매월 정보비 15만원, 판공비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3년 이후 정보비에 해당하는 15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정액으로 지급되고 판공비 1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매월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일선 동에도 보면 동장들이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좀 올려 주고 싶은데요. 물론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한 번 건의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재무 소관 쭉 보니까 입찰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금년 94년도는 입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이한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동장정보비, 판공비 지급액은 현재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월액 동장 판공비는 얼마고, 국장 판공비는 얼마고, 과장 판공비는 얼마고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어렵지만 정보비 이런 것은 구 의원들이 95년도 예산심의가 곧 있을 것인4데 부족하니까 동장 정보비를 더 올려주라 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돈이 적다 이렇게 해서 정보비 같은 것은 동장들 집행하는데 올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가결이 되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사항은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안 냈습니다. 질의한 품목 16가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충자료를 내 달라고 하시면 감사기간 안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입찰관계가 사실 소관이 조금 애매합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입찰관계를 전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는 그 입찰 관계 정산 공사비 나가는 관계는 우리가 볼 수 있고, 건축에 따른 관계는 도시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충으로 해서 이번 감사에 보충으로 얹을 수 있으니까 점심 때라도 다시 상의해서 추가로 한 번 감사에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안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위원

김안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장 정보비에 관하여 이한우 위원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동장도 동장이지만 통장과 반장에게 현재 월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며, 수당이 특별하게 나가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김안식 위원께서 질의한 이 사항은 현재 총무과와 관련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대충 알기로는 통장들 수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90,000원 정도 나갔고 반장들은 설·추석에 나가고 있는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총무국장도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은 지방자치단체장 4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것을 물론이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많이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년 한 해만 볼 것도 아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통·반장들이 해야 될 일이 배 이상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반장의 사기를 돋우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김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건의가 되도록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총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제의 동 감사를 겸사해서 동네 주민과 인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의 경비를 해 보니까 산불경비원들 산불단속하는데 일당이 21,600원이 나간다고 말씀하시고 각 경로당의 노인이 교통계도를 합니다. 이것이 월 15만원 나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사직3동이나 거제1동 같은 곳은 산이 없어서 산불 경비원이 없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동장들이나 사무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별 관심을 안 둡니다. 왜 관심을 안 두느냐, 그것은 우리 의무관계는 산불요원을 나오라고 하는 이러한 일당에 따른 근무를 1일 체크해도 돈은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 교통계도는 지역교통과에서 자기 구좌로 바로 넣어주고, 또 경비도 본인 경비는 바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저의 그 돈이 산불경비원에 들어가도 일단 21,600원이면 한 달에 돈이 60~70만원 안됩니까? 이것은 동장한테 책임을 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말씀인데 왜 관심을 안 둬요. 자기들 돈도 안 만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구좌에 온라인이나 특정인에 보내더라도 적어도 동의 담당자가 그 해당 인부나 노인한테 가서 영수증 하나를 붙여서 행정상의 총무국 소관 재무과장 앞으로 보고를 하든지 경리계에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감독도 되고 뭔가 체계가 맞지, 남의 일같이 각 동장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재무위원회 감사와 직접 보다는 약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는 구청 전체 차원에서 총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이진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사요원은 10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돈이 개인구좌로 가는 것은 저희들 지침이 재무과에서 물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구입해도 개인한테 바로 가도록 하고, 공사를 해도 대표자한테 바로 가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다 보면 부조리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바로 가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 돈하고 관계없이 산불경방원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직원들이 산에 오래 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없으면 바로 경고조치를 해서 개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매일 산에 올라가고 동에서 직원들이 가고 그 자리에 없거나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안 모이고 바로 자리에 없는 경우는 해고조치를 하기 때문에 정말 산불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도 안 빠지고 A, B조로 해서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94년도 동별 체육행사 지원보상금 집행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27개 동의 각 동에 47만 5,000원씩 지원보상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연산 5, 6, 7동 사무감사를 나가서 동장과 사무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만 47만 5,000원 가지고는 체육행사를 치르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억지로 동원해서 치르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어느 정도 드냐고 물어 보니까 많이 드는 동은 200만원, 적게 드는 동은 150만원, 아주 절약해서 100만원 드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물론 소관부서는 틀리지만 총무국장이 나와 계시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어제 신문을 보니까 충렬로 행사로 대체해서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치른다는 신문기사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만 차라리 예산편성을 적절히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든가 아니면 행사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동장과 사무장, 담당 직원들은 동네 유지분들 찾아다니면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각출하는 이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과연 체육행사를 강제적 동원으로 인한 행사를 치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황종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동별 체육대회 예산만 풍부하면 충분한 돈을 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것처럼 유지분한테 돈 안 거두고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많은 동민들이 나와서 체육대회라는 것은 구민 전체의 단합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별로 다 있고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고, 전국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동별로 예산이 47만 5,000원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충분히 주고 저기에도 충분히 주면 우리 세입과 세출이 안 맞습니다. 내용은 알지만 어렵고 해서 매년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예산이 얹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 200만원 줘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가고 하면 상당히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 예산 실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풍부하게 줄 여건은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최소한 금액을 도시락 같은 것을 구민이 준비를 해 와서 탁주나 한 잔 마시면서 같이 경기를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총무과에 황위원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통보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식

김안식위원

김안식 위원입니다. 동 행정 차량집행현황에 대하여 차량비 집행내역을 보면 10월말 현재 수민동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26개 동은 집행예산의 50%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안된 이유나 그렇지 않으면 책정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김안식 위원이 질의해 주신 동별 차량은 현재 91년도에 5대를 구입하고, 92년도 12대를 구입하고, 93년도에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개 동으로 했는데 91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노후가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차량이라는 것이 새 차도 가다가 예를 들어 스프링이 풀어진다든지, 마모가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동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차량을 사용하고 현재 그렇게 고장나는 확률이 적습니다. 구입한지도 아직 1,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얼마 들지 않고 차량이 예를 들어서 어디 받혀서 많이 부서졌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집행한 것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고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것도 행정계 소관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수리사항을 정확하게 내라고 보고서를 받아서 지출합니다. 조금 전에 김안식 위원께서 통장들 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반장 수당은 연간 25,000원이고 통장수당은 월 80,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추석하고 설 16만원,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5,000원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92년도부터 각 동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새 차에는 유지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수리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물론 95년도부터 새 차를 빼더라도 4, 5년 후면 부속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집니다만 당초 예산집행이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도 참고로 하셔서 새 차일 경우라든가 물론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91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처음으로 배정되는 새 차로 각 27개 동에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 이런 것은 배제를 했으면 하는 것인데 우리 여기에 차량이 많이 가는 거리가 안락동 소각장에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

최병호위원

수민동이나 안락2동이나 온천 1, 2동이나 똑같이 균일하게 차량유지비를 배정한 것은 앞으로 예산배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그것도 가령 예를 들어 170만원 정도이고, 온천1동도 170만원 그런 사항이 32페이지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최병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원동교에 있는 곳은 청소차고지이고 차량수리하는 것은 정비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부곡동도 있고……

최병호위원

말을 잘 못 알아 듣는데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주로 차량을 많이 운행한 곳이 안락동 소각장에 싣고 다니는 것이 주로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안락2동에서 운행할 일이 별로 없으며 온천1동은 거리가 더 멀잖습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동의 더블캡은 각종 행사시 자기 관내 다니면서 목요일 같으면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일 싣고 각 동에 다닐 수 있습니다. 싣고 오는 것이 원동교 거기에서 재활용품센터에 오는 것이지, 목요일마다 한 번씩 오니까 최위원 말씀하신 것이 안락동은 가까우니까 예산을 적게 주라고 하시는데……

최병호위원

그런데 어저께 다 봐서 아시겠지만 차량을 동마다 다 줬는데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한 달 남았는데 기름을 반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이유는 기사가 없는데 직원이 운전하는 것을 기피한다면서요.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병호위원

차량은 지급되어 있습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차량은 지급되어 있습니다만 27명의 운전수가 다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내무부와 시에 건의를 해도 보충이 안되고 저희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황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93년도 동별 시설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의 배정액을 집행해서 물론 잔액이 남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쓴데는 다 썼어요.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도 역시 동에서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달라고 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예산에 배당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황종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동별 시설비 집행 때 시설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별로 저희 과도 마찬가지이고 필요한 예를 들어 난방비가 얼마 필요하며, 인건비가 얼마 필요하고, 산불경방비가 얼마 필요한지, 공사를 하는데 얼마 필요한지 등 전체적은 95년도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동별로 편성하는데 시설비가 필요없어서 안한 곳도 있을 것이고, 또 건물이 낡아서 많이 필요한데도 있고 적게 필요한데도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 현황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차량같은 것도 노후차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동이 크고 작고 하는데서 전체적인 인구비율로 해서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총무과에서 구 예산을 설명하고 예산계에 넘겨서 전체적인 청장 결재를 받고 구의원들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동이 크니까 우리는 2,000만원하고 너희들은 2억원 하고 이렇게는 안되고 94년도 예산편성 대상 지침해서 얼마 얼마,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를 해서 예산계의 심의를 받아서 청장 결재를 받고 구의원 승인을 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과장 그러면 말입니다. 특수 동을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거제3동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1,800만원까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거제3동의 예산이 동사가 증축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서는 예산이 부족한데 남아 있는 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우리 동래구에 차량보유대수 76대 중에서 승용차가 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만 해도 구청장만 차가 배정되어 있고 국장은 배정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 이상에 업무가 바쁜 지역교통과라든지 건축과, 청소과, 총무과의 과장들이 자기차를 타는 것은 기름을 우리 구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배정을 하는지 경리계장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내무부 지침에 보면 구 이사관급 이상은 기름값을 줄 수 있고 서기관까지는 못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며, 업무 차량은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부서에서 차량이 필요할 시는 하루 전에 총무과에 배차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되어 있고, 집중관리 차량이라도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등의 과에서는 차량을 해당 과에서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진길위원

그러면 서기관급 이하는 자기 사비로 기름을 사 넣습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길위원

그러면 종종 서기관급들이 출·퇴근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자기 사비로 하는 것이네요. 그것도 집에 가는 것은 공무 아닙니까? 국장들 집에서 타고 오는 것도 공무로 쓰는 것 아닙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개인 차라도 출근하다가 죽으면 공상이 되고 하는데 공무차로 보이지만 실제 소유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차로 국장들이 출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진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청의 간부든, 비간부든 서로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기 지위가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혼자 타고 오는 사람보면 우리 의원들은 참 섭한 점이 있어요. 본 위원을 태워달라는 것이 아니고, 동료가 한 코스 정도 오는 것 같으면 동승을 해서 국민들만 자꾸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자고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건의를 합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승용차 함께 타기 10대 사업을 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재무과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지적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12월2일 11시57분 감사종료) (1994년12월3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 감사자료의 24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이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필지별 기준면적(m2)당 측량비용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내무부장관인가로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또 이것은 내무부인가 기준인에 이것을 보니까 측량공사가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측량도 있는데 이것은 측량공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25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황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질문 없습니다.

이득출위원장

그럼 이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과의 계장이 참석했는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규호 계장, 지정계장 김순경 계장, 지적계장 김상태 계장입니다. 오늘 재무위원회 개최 일정과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일정이 중복되어 총무국장은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시고, 도시국장은 지금 현장감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무위원회는 국장이 참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사항은 39페이지의 내용이 검토가 조금 잘못되어 미스프린트가 있으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필지별 기준면적 m2당 측량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에 대해서는 대행 기관인 대한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측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측량한 사항을 저희들 소관 청에서 검사를 하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 청에서는 직권으로 하는 측량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적업무는 국정주의와 하나의 형식주의, 지적 공개주의에 의해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 산하로 지적공사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관련 법령 지적법 제28조 2항에 대행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위임 사항은 지적법 시행령 제68조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단가 산출 사항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목적으로 수수료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측량비가 그렇게 비싸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일선 시·군을 생각하면 이것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은 시·군대로 단가가 있지만 사실은 땅 한 평에 20,000원, 30,000원 하는데 측량비가 좀 비싼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습니다. 단가산출 사항을 보면 전국에 지적공사 산하 210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연 인원 1,551명이 만 1개월간 집행한 업무실적을 각 항목별로 건당 공정인의 난이도라든가 정밀도 등을 일제히 기록을 하고 이것을 전산처리한 것을 지적측량 품셈을 완성해서 건설부 종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적측량 표준 품셈을 확정 공고해서 산출된 사항이 되겠으며, 측량비 산출은 인건비, 직접경비라든가, 기계경비, 재료 소모품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적공사 동래출장소에서 집행하는 주 업무랄까 측량으로서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도금측량 이런 순으로 제일 많이 실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계복원측량같은 경우에는 1,053건이나 처리했고, 현황측량도 440건, 필지별로 합치면 전부 3~4,000필이 됩니다. 이런 업무처리를 하다가 일기상에 비가 오고 하면 조금 지연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항의가 있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소관 청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오차가 있는 사항으로써 구름이 끼어도 오차가 생기고 인위적 오차, 기계적 오차, 자연적 오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가 보니까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그대로 2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할경계복원측량이 전체 90%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수수료 사항에 대해서 현재 책정되어 있는 사항은 지적공사에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구청 지적과에서 측량수수료를 직접 수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관급공사 계획도로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적용을 인접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93년도 수수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수료 금액이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지적과에서는 측량수수료라고 받는 것은 없습니다. 분할에 따른 수수료라는 것은 수입증지인데 그것이 한 필당 1,500원씩 붙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적과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측량비에 대해서는 일체 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은행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주면 신청자가 바로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황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건에 17억 6,658만 3,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징수는 3억 7,282만 8,000원, 그 다음에 미징수가 3억 9,375만 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산본부세관직장주택조합은 완납이 된 것이죠?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완납이 되었습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그럼 동덕건설에는 약 13억 9,000만원이 납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왜 5월 21일까지 부과일시가 정해져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징수가능성은 어떠하며, 행정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253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35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및 조치(상향, 하향조정) 현황을 제가 감사에 요구한 것입니다. 근거가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잘 되어 있는데 재조사청구 현황에 있어서 상향 28건, 하향 196건, 계 224건인데 상·하향조정의 절차상을 우리 감사위원들이 알게끔, 통계상은 위원들이 보면 알겠지만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정현황에서는 상향 13건, 하향 136건, 기각이 75건이 되었는데 기각사유를 어떠한 부분이 기각사유가 되었다는 이 두 가지를 감사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2건 부과해서 1건을 징수하고 미징수가 1건 있습니다. 1건 징수한 것은 부산본부세관직장주택조합입니다. 이것은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별 상황은 없었습니다. 미징수 동덕건설은 부과일이 금년도 5월 21일고, 납기일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자료작성할 때에는 납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날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덕건설에서 불복하여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납부된 상황은 일체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조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청구현황 상황을 질의하신 사항은 94년도 재조사청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총 재조사청구는 224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향요구가 28건이고, 하향요구가 196건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해서 조정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서 13건은 상향조정되고 하향은 136건이 되겠습니다. 기각은 75건입니다. 일일이 건수별로 상향, 하향, 기각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향조정은 주위 근황이 부적합하게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에서 걸려서 또 구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각은 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각을 시킵니다. 하향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사항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94년도에는 하향시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지금 지적과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기각이라든가, 상·하향 조정하는 것은 각 부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토지지가조사심의위원회가 있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해당 동장이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의하는 절대사항을 우리 구 지적과에서는 인정을 합니까? 다시 거기서 올라오면 지적과에서 구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재심의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동에 일일이 조사해서 동 심의회를 거치고 구 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동 심의회를 거친 사항을 구 심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구 심의회에는 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세무서 재산세 과장, 중개사 지부장 그리고 감정평가사 3명과 우리 구청에는 과장 3명 등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침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의 이의 사항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254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8개반 32명하는데 구에서 3명, 각 동에서 1명씩 해서 27명, 세무서 1명, 경찰서 1명 이렇게 하는데 그 단속을 10회를 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단속할 때 거기에 나오는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실지 실적은 없는데 수당이 많이 나간다면 조장행정에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경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이런 것을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256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이한우 위원, 정만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우

이한우위원

토지 지목변경 정리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접수 건수가 114건인데 정리된 것이 112건이면 2건이 안 되었다는 결론인데 그 중 한 건은 취하가 되었고, 한 건은 각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가장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목변경에 있어서는 지목변경 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 회원이 몇 명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지 알고 싶고, 또 취하와 각하가 있는데 취하는 어떤 경우에 취하를 했으며, 또 각하는 어떤 경우에 했는지 각하와 취하를 할 때도 위원회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은 정만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이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을 8개반 32명의 구성원은 구 3명, 동 27명, 세무서 1명, 경찰서 1명으로 구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 인원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수당 책정은 당초부터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공무원이 현장 출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 27명은 한 동에 한 사람씩 해서 그 동의 단속 일정이 되면 동 직원이 참석해서 같이 순회를 하며 단속을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19건, 과태료 12건의 상황으로 나왔는데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 징수된 사항은 별 이의가 없이 징수가 되었고, 미납부된 5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부과업소 내역이라고 해서 12건으로 총망라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255페이지의 내용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소개업자가 중개물건을 확인한 후에 소개해야 하는데 현장확인을 안하고 함으로 인해서 전세 입주자가 계약을 해서 도망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국제공인사 김병철 씨가 해당이 되는데 과태료 30만원에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가 다 되어 있으며, 중개인은 얼마, 중개사는 얼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또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장을 해야 하는데 나가 보면 장부도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자기가 소개한 물건에 대해서 근거가 제대로 없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도 과태료 30만원 처분 대상입니다. 또 다음 유형으로서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을 하면 계약서를 항상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써 30만원의 과태료로 처분됩니다. 제일 밑에 보면 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은 30만원이고, 중개사는 40만원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부비치가 안된 사항이라든가에 대해서 적발되어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받고 미납 5건에 대해서 아직 미징수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망을 해 보고 사실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무단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닫아 버리고 가버리면 도저히 못찾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문 닫기 전에 가서 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우 위원과 정만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토지지목변경 정리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목변경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목변경은 당연히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냐 하면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복천동에 공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대지를 해 달라고 하면 대지로 못해줍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집을 지어서 건축허가를 해서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야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합니다. 반드시 조건첨부가 있어야 됩니다.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이라든가 임야 등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준공필증이 첨부되어야 저희들이 등록전환에 따른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두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본인이 원해서 취하는 하는 사항이고, 각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에 위배된다든가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취하는 본인이 하다가 보니까 조금 지목변경 처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 그리고 또 매매사항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매수를 해서 지목변경을 하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하를 안하면 저희들이 취하서를 접수하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개업소 관계 문제인데 이것을 지적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구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래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이 대리로 명의만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나오는 곳이 종종 보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 정도 한다고 해서 물론 고령이신 분들이 자기 생활이나 또 여가선용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 이면적으로 계약관계라든지 이래서 부동산 사기극이나 주민의 피해가 올 때는 경제에 혼란이 온다는 것을 주무과장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중개사와 중개인하고 우리 구청에서 업무상 관계되는 한계점을 본 위원도 대강 압니다만 단속이나 제재하는 범위를 우리 위원들이 알게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보충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저희들 관내에 중개업소는 363개소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소 주위에 계시는 분들, 주민들, 위원들은 어쩌다 발견을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는 발견이 안됩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보면 사무실이 있고 또 허가를 내줄 때에는 사무실이라든가 현지확인을 해서 중개업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고발대상이 되니까 알려주시면 즉각 조치할 수 있고,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개인과 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인은 범위가 좁습니다. 한계가 관할 구·동 그 안에서만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는 전국 어디서나 물건을 소개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납부 금액같은 것도 조금 틀립니다. 협회에 내는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부과에도 중개인은 30만원, 중개사는 40만원이고 또 중개인은 범위가 좁고, 권한이 작기 때문에 축소되어 있는 상태고, 중개사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도 만들 수 있고, 주식회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이한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지적과장 말씀은 지목변경에 대한 어떤 관계 위원회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건축허가를 내고 난 후에 지목변경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나 전답이나 하는 것을 대지로 만들거나 대지를 다른 지목으로 하는 경우에 지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나 전답이 있는 곳에 건축한다고 하는 자체가 허가가 됩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답, 잡종지나 타지목이라 할지라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기존 평수 이하라든가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 같으면 24평 이상, 상업지역에 얼마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지목에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구애받는 것은 임야같은 것은 형질변경을 받는다든가 주거지역 임야내라도 나무가 없다든지 완전히 평지같으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도 납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납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 외 질의사항이 계시는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도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 시정해야될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호조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2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사청구 숫자가 224건인데 실질적으로 이 건수밖에 안됩니까? 본 위원이 동에서 심의할 때 보면 상당히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 조건이 많던데 이 숫자밖에 안 됩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재조사청구는 문서접수 되어서 들어오는 숫자이며, 동에서 당초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일자인 금년 6월 30일 결정되기 전에 이의신청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조사청구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그 사항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의신청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이의신청은 결정이 6월 30일 같으면 결정되기 전에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의신청 부분은 동으로 통해서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재조사청구는 구청으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 동래구에서 하향이 어디가 많습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지역적으로 보면 94년도에는 전체 전국적인 지가도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0.05% 하향되었고, 특히 부산은 그보다 더 하향이 되어서 0.4% 하향이 되었는데 그래서 전체 동래구에도 하향의 추세가 많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래구에서 하향 요구사항이 예를 들면 복산지구가 된다든지, 사직지구가 된다든지, 온천장지구가 된다든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직지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사직지구에는 하향보다는 토지 소유자들이 상향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도로도 날 예정이고, 하나의 사업을 하는 그런 지형이 되다 보니까 한 푼의 보상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심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되도록 개별공시지가를 높이려고 합니다. 세금은 얼마 내든지 관계하지 않고 이의를 합니다. 다른 데는 전부 하향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계획도로 내는 부분이라든가 보상의 요건이 있다면 턱 없이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향이 더 많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여기에 94년 12월 2일자로 자료 제출한 것이 있는데 항목이 39페이지 지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 시에 말씀드렸는데 39페이지의 내용이 타자상 잘못된 것이 있어서 다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그럼 오늘 가져온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혼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 지금 지가심의위원회를 2번씩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84만원에 동장까지 포함해서 15명인데 수당 나가는 것이 위원 수당 14명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14명의 수당이 100% 참석에 100%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모 심의위원을 만났더니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술서를 하나 써 주시오 말씀드리니까 동네 유지인데, 동장하고의 안면도 있는데 못써 주겠다 하는 거예요. 본 위원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있지만 9명, 10명 나와도 4명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도장을 찍고 넘어간 동도 있습니다. 또한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들께서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날의 참석에 대한 인원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어떻게 감독관리를 하고 있기에 완벽하게 수당지급이 100% 지급된 데가 있는가 이것이 의문스럽고, 감독기관은 어디서하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그리고 동장이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 진술서를 받아오게 된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지, 공금횡령이 되는지 법조상의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정과 조치를 할 사항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황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부해 드린 수당지급 내역은 94년도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개 동에 위원 수는 동장을 포함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4명분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1인 수당은 30,000원입니다. 1개 동에 연간 예산 책정상에 3회 실시할 예정으로 126만원을 책정하고 참석된 인원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동래구 연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3,402만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급내역서에 보면 그에 앞서서 일단 예산책정은 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라든가 구청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기능이랄까 동 행정감사시에 이것을 확인하고 그런 사항이 적발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지급내역서에 보면 올해는 거의 대다수의 동이 현재 2회 실시했습니다. 다만 사직2동은 제가 계장한테 확인을 해 보라고 하니까 3회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6만원이 되고 그 외에는 거의 84만원, 81만원 이래서 위원이 참석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금액 차이가 나 있는 것입니다. 총 55회하고 739명 인원의 수당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감사랄까 저희 지적과는 몇 명 지급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지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뒤의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했느냐, 인원이 몇 명 참석했느냐 등은 저희 과에서도 파악해 보기도 하고,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에 조치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과장!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했고, 또 적은 돈을 만지다가 보면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세무비리가 발생하는 원인도 이러한 소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금액의 세무비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재무과에서 거의 감사기능은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장께서 기획감사실에 연락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장 100% 다 찍고, 돈도 100% 다 나갔어요. 그런데 참석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누군가가 공금횡령을 했던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필히 보고형식으로 하든지 철저한 조사와 내사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시정촉구 합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그 다음에 95년도 사항이랄까 앞으로 내용사항에도 동 행정감사 시에 반드시 자료를 넣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지적과 감사가 종말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통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민원인이 청원하는 것이 지적도, 토지대장, 부지증명(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기타 4개 내지 5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종종 겪어 봅니다만 동래가 약 60만 인구이고, 또 공무원 인원수는 적습니다. 창구에서 주로 여직원이 주로 담당을 많이 하고, 또 주임 이상 6급, 7급 남자직원이 많은데 좀 친절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인격의 차등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서사나 행정서사나 관내 특수 관리들이나 또 지방의원이나 특수 계층에 있는 분이 늦게 와도 미리 발급하는 이런 사례는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 중에서 연세가 많은 노약자, 또 어린애를 데리고 오는 분을 차라리 먼저 해야 되는데 어쩔때 보면 눈에 보이게끔 때에 따라서 인간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를 해 주시고, 친절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래구 민원창구가 12개 구청에서 제일 나쁘다고 합니다. 위원들도 압니다. 중구같은 경우는 십 몇 만명 되고 동래구는 59만명으로 인구비율에 따라서 민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일 후에는 민원인에게 인격의 차등을 두지 말고, 또 순서대로 할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은 편리를 봐 주고 이래서 즉, 원성을 사지 않도록 친절과 봉사를 제일로 해서 우리 관리가 주민에게 모범이 되어 구청 관내 공무원은 다 훌륭하다, 그에 따른 구의원들도 훌륭하다는 말을 듣게끔 감사가 종말에 다 들어가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식

김안식위원

김안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황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가심의위원회의 수당이 27개 동 중에 26개 동은 2회 실시했는데 사직2동만 3회를 실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명장2동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해서 6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사직2동은 126만원이나 되어 명장2동에 비하면 배나 지출이 더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지가심의위원회 수당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해 본 결과 사직2동은 유별하게 다른 도에 비해 한 회 더 실시한 이유는 잘 한다고 1차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위원들이 앉아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장2동은 이것이 참석인원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참석인원이 2회 20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이진길 위원께서 민원 친절봉사 관계 이것은 제가 백 번 말씀을 해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최대한 시정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라든가 구청에서도 민원문제라든가 친절봉사를 위해서 아침마다 예절방송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래구 관내에서 증명발급 사항을 보면 토지대장이 연간 11만 2,000통, 도시계획확인원이 57,000 몇 통, 그러면 하루에 토지대장만 해도 374건, 도시계획확인원이 172건해서 총 동래구 관내 창구민원이 17만 7,000필지 이상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1일 계산하면 590필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동래구 전체 창구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 이상의 창구민원 건수가 나가고 있는데 반해 인력은 그만큼 충당이 되느냐 하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행정인력 부족상황이나 지적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의 하소연이겠죠. 토지대장은 요즘은 전산이 되어 있어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저희들이 두드리면 나오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데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경우는 그 작은 필지를 아직도 수작업으로써 찾아서 확인하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창구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사무실 자체가 어두웠었는데 현재는 밝은 창구로 동래구가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창구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을 하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민원발생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순서를 무시하고 특정계층이 오신다고 해서 먼저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해서 원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한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위원

감사를 하기보다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가심의위원회가 동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동장을 포함해서 15명이죠?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최병호위원

동장에게도 지가심의위원회의 수당이 나갑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안 나갑니다.

최병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황종국 위원께서 정밀하게 잘 되어 있느냐고 했는데 일선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지가심의위원회 동장도 수당 받았다고 도장이 찍혀 있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체크만 하고 왔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챙기시고, 돈 안 받고 도장 찎은 동장도 우습고 차제에 이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이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의혹을 사게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것을 수당 수령했다고 도장 찍은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므로 이것은 제가 동에 연락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지적과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구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2월 5일 월요일은 재무과와 지적과에 대한 현지확인감사가 있사오니 위원께서는 현지확인감사에 따른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고, 해당 수감부서에서는 현지확인감사에 따른 수감준비에 만반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시작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12월3일 11시20분 감사종료) (1994년12월5일 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재무과와 지적과의 2개 부서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현지확인감사는 재무과 소관의 구유재산 관리실태와 지적과 소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치와 관련한 현지 실태에 관한 현지확인감사를 각각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감사반별로 현지확인 반장 책임하에 안내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철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6일은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세무 1, 2과에 대한 감사와 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위원회의 감사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12월5일 10시02분 감사종료) (1994년12월6일 10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현지확인감사를 위해 여러 위원께서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세무1, 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항목별 요구순서에 따라 세무1, 2과의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0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는 본 위원의 질의는 생략하고 주무 부서인 세무1과장의 소견을 듣고 위원들의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40페이지 내용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송

노복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노복송입니다.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구의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한 내무부 비리 10대 시책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시책에 따른 내무부 조치사항과 부산시 조치사항, 그리고 구 자체 조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리 관련 10대 내무부 지시사항은 시책 1번이 지방세 부과 수납 등 전 과정의 전산화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내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 부과수납에 관한 전 과정을 전산화하라는 시 지시가 있어서 신년도 예산에 전산화할 예산을 4,000만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이 되면 부과에서부터 수납까지 완전 전산화할 계획을 지난 11월부터 준비해서 전국에 전산화할 계획을 지난 11월부터 준비해서 전국에 전산화가 되어 있는 곳을 전산실 직원과 저희 세무과 전산요원과 세무1계장이 순회해서 대충 모델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 1일에 예산이 편성되면 곧 시행해서 차질없이 전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 2번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 운영입니다. 현재 부산시 조치사항으로서는 부과과, 징수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부과과와 징수과로 아마 이번 지방 관서 직제개편 때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과과, 징수과가 직제개편상 불가능하면 저희 과 자체에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완전히 분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는 개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취득세, 등록세 수납제도의 개선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지금까지는 사법서사가 등록세를 받아서 등기소에 납부하고 그 납부된 영수증을 등기소로 하여금 우리에게 통보하고 해서 두 가지를 대조해서 했는데 현재는 전산화가 되어서 전산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법서가가 등록세를 징수 못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 4번은 세무공무원 현금 취급 금지입니다. 현재 체납이 생기면 저희 직원이 개인별 영수증을 들고 나가서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별 영수증을 일체 배부치 않고 은행 납부서를 가지고 나가서 체납이 있으면 납부토록 하고 그 뒤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구인력 보강과 순환조직제 운영, 현재 인력보강은 세무1과 직원이 전체 45명인데 사실상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지금 34명을 더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부산시에서 연차적으로 34명을 더 증원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순환보직제는 저희 구청에서 2년 이상의 담당직원은 10명을 순환보직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책 6번 세무비리 기동조사반 운영설치는 본청 세정과 소관으로 본청 세무조사과에서 기동조사원을 설치 운영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 7번 모든 감사의 세무분야 필수적 감사실시 이것은 앞으로 지방관청에 자치단체 상급 부서에서 감사가 나오면 세무감사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 8번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편의 제고로 지금까지는 과세자료가 나오면 그냥 그 과세자료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5년도 업무보고에 과세자료에 대한 주소확인을 먼저하고 완전히 거주 사실을 먼저 확인한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상에 보고되었고, 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사전 예고를 하도록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 9번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직무교육입니다. 1년에 2번 교육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직무교육이 더 강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 10번 1일 결산의 검증제도 확행, 이것은 인천비리사건이 터지자마자 저희 과에서는 각 계별로 1일 결산 제도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리사건과 관련한 내무부 조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계획 기획단 설치 운영, 15명 구성 단계별 추진입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세정개혁 기획단을 15명선으로 해서 신년도부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세제 연구실을 설치해서 지방세제의 모든 분야를 연구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갈 이런 계획을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연구회 구성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직원(7급 이상 직원) 20명 정도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이것도 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무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강화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력보강 계획도 총 2,779명을 연차별로 보강하는데 저희 동래구에는 34명이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지방세 담당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은 내무부에서 별도로 지방세무사 제도나 세정의 날 운영이나 이런 업무추진비를 조금 인상해 주든가 해서 사기앙양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 조치사항은 지방세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담기구 설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인계약서 검인 또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시 통보 의무화입니다. 이것은 지적과나 건설과에서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반드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법무사 고지서 발급금지 이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공무원 현금 수납금지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무공무원 순환보직제 운영, 기구·인력보강 기준 별도 시달에 저희 구는 인력보강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순환보직은 했습니다. 다음 세무비리 기동조사반 설치는 시 세무지도계 6급 2명을 보강해서 앞으로 기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시 세무감사의 필수적 확행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구 자체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설치는 세무1, 2과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지방세 부과업무, 수납업무, 체납세 관리 등 전 과정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 순환보직제 10명은 조금 전에 보고한 것처럼 10명을 했습니다. 2년 이상 공무원 10명의 순환보직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보관부서의 지정입니다. 취득세·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과세자료이기 때문에 늘 2개소에서 관리했는데 1개소에서 보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영수필통지서 수납소인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을 해서 수납소인을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전산소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북구 비리사건이 발생하고부터 수납부와 영수필통지서 정밀대사를 저희 구청에서 시 본청 점검을 2회 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서 통보분하고 수납대장을 2회에 걸쳐 대사를 했습니다. 구 자체 점검도 1회 했습니다.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지방세 과징 증빙자료를 대사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 부과징수 사항도 시 본청에서 나와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전수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동 세무담당 공무원 자정결의 대회도 하고, 특별 정신교육도 10월 5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정 보고회도 지난 11월 17일 기업체 대표와 성실 납세자 등 150명을 모아 놓고 세정보고회를 연 바도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지방세처리 종합전산망 설치입니다. 지방세 부과·수납·체납관리 등 전 과정의 전산화로 세수누락 방지와 지방세 징수관련 비리를 사전 전산화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13개 세목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각 세목간에 서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세를 전산화해서 인별로 체납세 체납현황을 뽑아서 좀 더 과학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세 업무담당자들의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과·계장은 직원들의 고충도 상담받고 교육을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42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김안식 위원과 이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식

김안식위원

김안식 위원입니다. 42페이지의 9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목표 달성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더욱 더 노력하여 목표달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재 두 달이 남아 있음에도 구세가 100% 초과 달성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구세 부과징수에 많은 헛점이 되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이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우

이한우위원

94년도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진정서 접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93년도에 이의신청이 시세 12건, 구세 11건, 진정서는 시세 0건, 구세 71건이고 94년도에 이의신청이 시세 15건, 구세 12건, 진정서는 시세 0건, 구세 14건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이의신청이 들어와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진정서 들어와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위원장

이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순갑입니다. 김안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시세와 구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세무1과에서 하고, 구세는 세무2과에서 하는데 지난 인천비리사건 이후에 시 본청의 계획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 일체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95년 2월 28일 회계년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체납을 징수하도록 계획을 해서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청이 지난 28일로 해서 특가을 받고 있습니다. 특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외근을 못 나가고 거기에 매달려서 체납 징수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동 직원들로 하여금 구세에 대한 즉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등등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시세는 자료를 뽑으러 나갔기 때문에 우선 구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가 이의신청 12건, 진정서가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94년도에 보면 종토세가 8건 되어 있고, 재산세가 4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우리가 용인해 준 것도 있고 기각한 것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많이 부과가 되었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개별지가라든가, 토지등급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되었다는 바를 회시한 바 있습니다.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부과되었다는 회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자료를 가지러 나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식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안식

김안식위원

없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이한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우

이한우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 12건, 진정서가 14건이데 이제 구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세도 이의신청별로, 진정서별로 따로 따로 회시가 되어 있을텐데 과장 말씀은 대개 진정했다나 뭐 이렇게 회시했다는데 거기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이한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44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조호조 위원과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체납세 결손에 대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결손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타지로 옮기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위장 및 은닉시키는 체납자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잠시 들여다봐도 열 몇 사람되는데 이 분들은 상당히 재력도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김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 결손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액이고 소액이고 간에 현재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고 보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체납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앞으로 완전하게 전산화가 될 때까지 수납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은 46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김종숙 위원, 황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고액체납자가 소액체납자보다 체납금액을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무엇이고, 세금 부과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92년도, 93년도, 94년도로 갈수록 %가 낮아져야 하는데 낮아지지 않고 있는 동기를 명백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황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비슷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사항은 어느 정도의 몇 % 사항에 넘어와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조치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압류, 압류, 압류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만 압류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의 비고란에 보면 재산 무, 징수독려 중, 생계곤란, 저소득, 주민등록 말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본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이렇게 바로 재산 무, 징수독려, 생계곤란이라는 것을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현지답사의 정말한 조사의 근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생계곤란, 저소득, 재산 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분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도 있고, 호화스러운 주택을 가진 분도 있는데 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이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송

노복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노복송입니다. 먼저 조호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금년도 결손처분한 것은 전부 4억 2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결손처분은 원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 사유가 되고, 그 다음 시효가 지났을 때나 압류재산의 공매가 중지되었을 때 이런 사항에 해당될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손 처분한 4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거소확인, 그 다음 부산시 자체 재산조회, 다음 내무부 자체 전산조회로 했습니다. 재산이 판명되지 않거나,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다가 공매처분이 중지되었을 때 한 것이 4억 200만원입니다. 지금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추적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대충 맡고 있는 것이 한 1,500건 내지 2,000건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고 돌아서면 가산금을 조정해야 되고, 또 독촉장을 내야 되고, 행정 내무의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상 밖에 나가서 징수를 독려하고 징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인천비리사건 이후 총체적으로 지적된 것이 세무과의 인력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체납은 경제규모가 늘어나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직원도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88년 이후 세무1, 2과에 증원된 직원은 한 사람뿐입니다. 세액은 3배쯤 늘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고 여하튼 앞으로는 전산화가 되면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찾아가면서 징수 독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방법은 거의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징수독려하는 방법, 그 다음 재산을 파악해서 징수독려하는 방법, 그 다음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현 거주지를 알아서 독려하는 방법 대충 이런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액체납자가 많은 이유는 저희 구청 현상뿐만 아니라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특히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러다가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법원에 들어가서 공매가 됩니다. 공매가 되면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해서 중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고액이 자꾸 누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그렇고, 압류조치 이후 조치사항은 원래 압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공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체납세가 약 200만원쯤 되는데 재산을 압류하면 약 1억원 됩니다. 보통 집 한 채를 압류하면 1억원이 됩니다. 1억원 되는 것은 200만원 받으려고 공매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나면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공매예고 통지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촉구는 하고 있으며 아주 큰 세액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넘겨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법원 공매되는 재산의 공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원에 경매 나오는 것을 전문적으로 받는 브로커들인데 그 사람들은 집을 사는 사람을 자기들이 자기들 앞으로 안 사고 아주 없는 사람을 선정해서 사는 수가 많습니다. 취득세 체납은 거의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납세가 자꾸 누증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과금액이 자꾸 많아지니 조금씩 누증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모든 위원들께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없습니다.

이득출위원장

황종국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고액체납자의 항목 비고란에 재산 무, 징수독려, 생계곤란, 저소득, 주민등록 말소라는 사항을 일선 동을 통해서 파악하여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일이 세무과에서 나가 현지답사를 해서 이러한 판정을 내려 실태조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복송

노복송세무1과장

많은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을 통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한 것도 있습니다. 조사하는 도중에 문제점이 생긴 것은 거의 저희들이 한 것이고, 대중세 같은 것은 주로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여 사유를 밝혔습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과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징수하기 어려운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이해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1인당 1,500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손 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도 들었고, 전산화로 체납세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시는 부분이네요.
복송

노복송세무1과장

그런데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납세 풍토가 자꾸 결렬되어 가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레포트 쓰는데도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납세풍토 의식을 좀 고양해야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같은 경우는 거주를 옮기거나 할 때도 납세완납을 확인하고 옮기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선진국형을 따라서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이므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그래서 동에도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있어 지금 컴퓨터를 두드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주택, 차, 재산사항이 나와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하셔서 부과징수하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그 다음에 큼직하게 물건이 되는 집을 갖고 있다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했다는 인식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경고드립니다.
복송

노복송세무1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최병호 위원, 이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위원

자료감사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따른 실적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더 필요로 하는 것은 93년도는 얼마다, 94년도는 얼마다, 또 증감은 어떻다 하고 나와야 하는데 깨끗하게 결론만 이야기하니까 좋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궁금증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는 항목별 명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밝혀 주시고 지방세, 법인세 세원개발 및 조사현황에 대해서도 현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우리로서 동래구에 과연 법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93년도 목표설정에 실적이 대단히 양호하지만 94년도는 목표보다 실적이 모자랍니다. 너무 세원개발하고 나니까 이제는 없는지, 고갈되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금년도 실적내용을 참고상 보니까 고급오락장에서 15건으로 22억 2,700만원을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업소당 1억 5,000만원 정도가 발굴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액면이 이렇게 또 개발을 해야만 나와지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간에 개발을 하는데 있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법인의 과세 표준액을 과소하게 해서 나중에 신고 사항에서 80건으로 9억 8,700만원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한 건에 1,000만원씩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안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이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순갑입니다. 최병호 위원께서 자금운용 계획에 따른 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94년도 3월 31일 현재입니다. 93년도에는 2억 7,748만 5,000원이고, 94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3억 57만원입니다. 1월은 면허세, 6월은 재산세, 10월은 종토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는 납기에 따라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면허세는 1월 납기로 22억원이고, 그리고 재산세는 56억원, 그리고 종토세는 130억원인데 거기에 자금수요가 들어오는데 따라서 은행에 예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해서 자금이 나가고 해서 운용자금은 일반적으로 놔주고 그에 따라서 정기예금 3개월 이상 짜리를 50억원 해서 5% 이자수입을 봐서 올해는 2억 5,0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정기예금도 1개월 이상으로 25억원을 넣었는데 왜냐하면 3개월짜리를 넣으면 좋은데 자금이 모자라서 건설공사라든지, 도로확장, 기타 여러 가지 돈이 나간다면 해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장기이율로 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70% 정도는 3개월 이상 하고 보통 1개월로 해서 자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정기예금 25억원을 1개월로 해서 이율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5,000만원으로 현재 이자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93년도, 94년도를 이야기하셨는데 93년도는 총 2억 7,748만 5,000원을 예치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조금 후에 뽑아서 94년도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세, 법인세 세원개발 및 조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현재 동래구에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법인체가 240개입니다. 그리고 그 외는 전부 1,350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법인이 240업체고 나머지는 개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은 본청대로 세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고 조그마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98억 4,900만원을 시에서 목표로 책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안 된다고 항의해서 나중에 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세원조사를 하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취득세, 주민세 들어오는 것을 포함시켜서 목표를 만들라고 해서 작년에는 98억 4,9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130억원을 했습니다. 130억원 한 것이 전부 개별적으로 수입을 잡은 것 즉 징수한 것, 부과한 것을 보태서 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94년도에서는 32억원, 즉, 말하자면 각 구청에서 실적에 맞는 32억 2,000만원이 목표가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0월 31일 현재로 99.8%인 32억 1,400만원의 세원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실적에서 고급오락장 등 15건에 22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당초에 허가가 났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하다가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중과가 됩니다. 중과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원조사 나가면 중과가 붙어서 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룸살롱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 룸살롱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과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이 포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과세표준액 과소 신고사항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안 가고 서면으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를 나갔다 오면 굉장히 저항이 오고 해서 서면으로 무슨 무슨 서류를 갖다 달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서면조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이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져와라 즉, 법인으로서 취득한 부동산 무엇을 가져 오라면 잘 안 가져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소로 신고해 놓고 우리가 안 나가고 서류를 하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중 장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보면 우리한테 신고한 것은 100인데 150이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원발굴도 하고, 자기들은 업무용이라고 해서 1년이 넘으면 비업무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과가 붙고 해서 세원이 포착되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전부 영세사업자의 개인별 업자들인데 거기서 세원을 발굴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들은 장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업체같은 것은 시에서 다 합니다. 자기들이 큰 것을 해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발굴해라고 나오는 것이 사실상 우리 동래구청 같은 곳은 생활이 안정이 되어서 지금 법인이 그렇게 없습니다. 전부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부가 기재되지 않아서 세원을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내년도에도 38억원인가 목표액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세원을 발굴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과장! 정기예금 예탁이 연 이율이 5%가 있고 2%가 있는데 어느 은행에 하는 것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상업은행입니다. 지정된 은행이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3개월 이상은 5%이고, 1개월 이상 되는 것은 2%가 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이 돈을 투자금융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율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요.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그것은 지정된 은행에 넣어야지 다른 은행에 못 넣습니다.

조호조위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그것은 시에서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50억원을 넣어서 2억 5,000만원 받는 것보다 투자금융이 훨씬 이율이 높을 텐데요.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사실상 투자금융이 더 돈이 많으나 우리 부산시 자금은 현재 전부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신문을 보니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은행으로 돌릴 수 없느냐 하는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3, 4년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행으로 한다든지 동남은행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정은행을 바꾸자고 시의회에서도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20년도 더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약이 되어 오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금은 타 은행에 예치를 못합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114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최병호 위원과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의 94년도 세외수입 목표대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인데 조금 전에 황종국 위원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이것하고 126페이지 지방세 상습 10회 이상 체납자 명단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주무과장이나 해당 계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명단을 보니까 아까 황종국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사람들의 인명을 다 파악했습니다. 본 위원하고 개인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사회저명인사이기 때문에 해당 명단은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무 과장이나 해당 계장들께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체납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꼭 부도가 났다든지 불가분의 재정의 빈곤으로 인한 체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낼 수 있는 분들의 체납자가 다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무 과장이 필요하면 11명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세에 있어서 물론 날짜나 법령이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94년도 1월 1일부터는 개인의 자동차 매매행위는 제반 해당되는 자동차 관계 세금이 즉, 납세필증이 첨부되어야만 이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반 개인의 소유차량은 체납자가 극소수로 작년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인체에 있어서 자동차세에 너무 체납자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관계되는 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런 관계는 지입차가 있기 때문에 가상해서 중기나, 또는 트럭도 15톤 이상은 중기라고 본 위원이 해석합니다. 지입차가 많기 때문에 그 지입차 개인 차주들이 그 법인세를 안내니까 이런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운송사업법을 보면 지입차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인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관계 과장들이 밑의 담당직원들하고 심히 연구해서 체납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주로 위생과에서도 그런 소관이 많습니다만 행정은 거기서 집행하더라도 세수의 목표는 세무1, 2과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징수를 하고 세정 정책을 결정한다고 보는데 1종과 2종, 3종 차이가 조금 전에도 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중과세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약 50/1,000 정도 되고 일반은 2/1,000라고 세법상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질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하실 때 교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1종이나 3종 이런 차이점이 충분히 1종이 되는데도 허가시에 3종을, 관계 지방유지나 좀 가까운 분들이 한 번 내 놓으면 그것은 사실 교정을 못합니다. 이유는 내가 이 관내에서 과장이나 계장을 하는데 뒤에 누가 말한 것이다. 한 번 결정한 사항을 변동하기가 개인적으로 구민들에게 인심을 얻고 싶지, 잃고 싶은 그런 관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과장들 이상 청장이나 전체 회의 때 가상해서 위생과에서 조사를 할 시에 세무과하고 상당히 유관적으로 협조를 해서 허가 전에 문서교류를 한다든지 하고, 1종을 내달라고 하면 1종대로, 3종을 내달라고 하면 3종으로 이렇게 정당한 과세를 매겨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기이 답변한 것은 요구하지 않고 이 세 가지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무 과장께서 간단 간단하게 위원들이 알기 쉽게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최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호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예산 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보다 적은 것은 불가피한 우리 구의 사정인데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부과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76억원 정도 되는데 부과액이 54억원이면 차액이 22억원 정도 나오는데 목표액이 이렇게 많은데 부과액이 이렇게 상당한 차액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115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정만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모

정만모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이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송

노복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노복송입니다. 이진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하신 이의신청 건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이의신청이 총 15건입니다. 15건을 분석해 보니 취득세 5건, 주민세 2건, 토지등급비 1건, 등록세 1건, 자동차세 6건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취득세는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청에 진달한 것이 7건입니다. 그 다음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본인들이 와서 설득되어서 취하한 것이 3건입니다. 그 다음 본인들에게 설득해서 본인들이 인정하여 불가된 것이 4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부과착오가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진달 7건, 취하 3건, 불가 4건, 인정 1건으로 시세는 1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구세는 이의 신청이 총 12건입니다. 그 중에 구 자체가 등급착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종토세 6건, 면허세 1건, 기타 3건해서 인정을 10건 했습니다. 그 다음 이해를 시켜서 불가처분을 내린 것이 2건입니다. 진정은 구세 14건인데 주로 토지등급에 대한 질의 9건, 종토세에 대한 질의 4건, 기타 1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설명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 이의신청 관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진길 위원께서 중류 이상 체납자가 많다, 그 중에는 특히 잘사는 사람인데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아주 유명인사가 체납된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종용을 해서 지금 당좌수표를 8,000만원 받아 놓고 있습니다. 매월 1,000만원씩 징수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인명은 서로 곤란해서 안 밝히고 매월 1,000만원씩 징수하고 여덟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개인의 매매행위에 대한 납세필증교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납세필증을 교부하니 체납세는 완전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한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세 전산화를 금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체납세 전산화를 해 놓으니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하면 개인별로 뽑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면 갑 앞으로 체납을 전부 뽑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체납이 여러 건 있어도 건수가 많아서 상당히 뽑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많은 순으로 뽑아 봤더니 무엇이 제일 많냐 하니 자동차 체납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동차가 저희 관내에 84,300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유형이 있는가 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입차였습니다. 지입차는 회사만 있고, 가서 보면 사무실에 전화 한 대 놓고 여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차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법상에 납세의무자는 그 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재산이 설혹 있더라도 압류나 처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입차주를 찾아서 체납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상 손이 미쳐서 전국을 다니면서 찾지 못합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이것은 앞으로 주민등록전산망이 되어 있으니 꼭 찾아서 지입차주에 대한 체납세를 완징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지입차주 명의로 바로 납세의무자로 되어 나옵니다. 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국중기같으면 홍국중기 해서 납세고지서가 나갔는데 하반기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지입차주 명의로 바로 등록을 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입차주 개인 명의로 나갔을 때는 납세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중과세 관계입니다. 중과세 관계는 현재 사치성 재산이나 유흥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위생법상에서 허가받을 당시는 분명히 일반 과세대상인데 뒤에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법상 이것도 안의 내용이 쉽게 말해 룸살롱입니다. 완벽하게 벽돌로 치고 문을 완벽하게 닫았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만 문이 없을 때에는 중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위생과가 나갈 때는 이 문을 떼었따가 붙였다가 해서 상당히 과세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착하기도 힘든데 금년부터 세무서 특별소비세를 내는 명단을 발췌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에 업태변경하는 것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진길위원

없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세무2과장 최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최병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목표액이 75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액이 54억 1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의 징수가 52억 8,100만원, 그 다음 연도폐쇄기까지 해서 예상을 잡아 놨습니다. 회계연도까지 가면 79억 6,200만원의 세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은 앞으로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의 세입전망과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폐기물 수수료가 사실상 이번에 종량제 실시 때문에 돈이 불어났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4억 5,000만원,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현재 6억원의 세입이 전망되며, 그 다음 이자수입에 가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되므로 앞으로 연도폐쇄기가 되면 당초 예산액보다 4억 6,000만원 정도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폐쇄기까지 26억 8,1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목표액보다 4억 6,200만원이 많은 79억 6,2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245페이지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한 126페이지 지방세 상습체납 10회 이상은 유인물에 명확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보시면 충분하게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126페이지 지방세 상습 10회 이상 체납자 명단에 따른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이것도 94년도 동별 청소비 부과징수 및 미수금 현황의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인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명륜1동, 사직2동만 90% 이하지, 그 이외의 동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93년도 예산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나타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동 직원들이 즉, 말하면 청소비를 부과할 당시에 익년도의 10월이나 11월의 통반적부를 보고 무조건 발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무 과에서 어떠한 예산이 구마다 내려가면 그 영수증을 청소비 부과하는 것을 동에서 쓴다고 보는데, 그러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이에 셋방살이하는 사람 특히 온천1동이나, 주로 연산4동 같은 곳은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과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최저의 통·반장과 통화해서 이 사람이 있나 없나, 그 부과할 당시의 실존적인 통반적부만 보지말고, 셋방살이하면 사실 2개월 후에도 통반적부를 떼어 오고 합니다. 그 통반적부를 보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큰 돈이 아닌 몇 천원 짜리라도 미수자가 명단에 그렇게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세무1, 2과 주무 과장이나 주무 계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동장회의 때 지적을 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청소비를 별 것 아닌 것을 이렇게 했나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욕을 듣습니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복지부동이라고 하는데 그 대책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제의하는 설명에 따른 답변을 주무 과장 두 분 중에 한 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득출위원장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이진길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께서 공무원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매달 각 동별로 10일씩 쪼개서 10일, 20일, 30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동에 지시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종용을 하고 공문 지시라든지 또는 각 동장의 확대간부 회의 때가 되면 청장이 대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일, 20일, 30일 납기로 해서 한 달에 세 번인데 사실상 동 직원 한 사람이 세금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의 공과금계에서 취급했었는데 보는 업무는 한 사람이 하다 보니 사실은 손이 모자랍니다. 매달 매달 한다면 주민등록을 발췌해서 이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저번 달에 부과한 내역을 보고 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사가는 것이라든지, 보통 셋방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통합공과금 나올 때 나옵니다만 셋방살이들이 결론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진길 위원께서 더 잘 아시니까 그 정도로 해 드리고 앞으로도 동장을 통해서 강력한 지시를 하여 주민등록을 매달 매달 바쁘더라도 발췌해서 정당하게 부과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246페이지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기이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황종국 위원 24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종국

황종국위원

없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이한우 위원 24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한우

이한우위원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세금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징수액하고 체납액을 보니 징수액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방금 이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 글이 잘못되어서 강제이행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사실상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법이 생긴 것이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의 것은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짓게 되면 평수, 위반 면적, 표준액 등을 적용시킵니다만 사실상으로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과태료를 한 번만 매기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92년 6월 1일로 법이 시행되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8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무허가 건물은 없는 사람이 무허가를 증축한다든지, 신개축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부과가 됩니다. 사실상 무허가 건물을 짓는 이 사람들은 영세민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자기가 살고 있어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건물이 있어서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을 몇 평 증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압류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산복도로같은 곳에 영세민들이 많은데 건축법이 완화되어서 실평수가 작더라도 허가를 내주면 좋을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이렇게 짓는데 사실상으로 집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압류조치해서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이한우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한우

이한우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부과는 공시지가에 의한 지역지수에 의해서 내무부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준액, 위반면적, 요율 이런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요율에서는 신증축일 때는 50/100이고 그 다음에 개축이나 대수선할 때는 30/100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하는 것은 표준액×위반면적×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248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김안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김안식 위원입니다. 94년도 기업체 법인에 대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체납 기업체 27개소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완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송

노복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노복송입니다. 총 1,000만원 이상 부과액은 145건으로 68억 5,6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51억원으로 했는데 체납액이 17억 4,600만원입니다. 이 외에는 대충 조금 전에 제가 한 번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관내같으면 삼대양건설이 아파트를 짓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나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치 않고 경매가 되어 버립니다. 경매가 되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등록세, 취득세 같은 것이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삼대양건설 같은 경우 등록세가 2억 2,000만원, 취득세가 1억 6,000만원이 중과되어 있습니다. 삼대양건설, 조우건설 여러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체납세 대종을 이루고 있고 실제 아직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돌아가지 않아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넘어가면 그 땅에 대한 경매가 들어가고 경매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빨리 부과를 해서 경매신청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늦게 신청하거나 채권 확보에 늦기 때문에 배당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인의 도산으로 인한 중과세는 결과적으로 못받고 나중에 결손처분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안식 위원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만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모

정만모위원

본 위원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조금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만모 위원입니다. 최병호 위원이 세수금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무2과장 답변이 50억원은 연 5%의 이자를 수령하고 25억원은 1년 이자해서 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호조 위원이 다시 금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세무2과장의 답변이 50억원은 3개월에 5%, 25억원은 1년해서 2%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첫째 답할 때는 잘못 들었는가 하고 있다가 두 번째 답변을 하실 때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연 5%, 2%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것이 1년에서 2%하고 3개월에서 5%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명백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한 답변인데 10월 31일 현재 50억원을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넣으면 그 이율은 연 5%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1개월 이상 되는 것은 연 2%로 되어 있습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1년이라고 했습니까? 1개월이라고 했습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1개월입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료요구하신 사항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모

정만모위원

정만모 위원입니다. 우리 당국에는 지금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에 역임하신 최인섭 구청장, 신종관 구청장과 현 이규상 구청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상이 없겠지요 하고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는데 한결같이 세 분 청장의 답변이 우리 구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도로 접한 바 동래구가 전산화가 안되어 세무감사 대상이 되어서 세무감사를 받게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혹시 전 청장이 전산화가 완전히 안되었는데 사담이지만 본 위원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국장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물론 사석에서의 말씀이지만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신문이 오보라고 봅니다. 전산화가 안된 지역, 개발지역, 기타 비리가 있는 지역에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신문에는 보도가 났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고히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어떠한 비리가 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3개년 전산처리되어서 한 것도 있고, 미처리 된 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 취득세, 등록세만 해도 25만건으로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우리 구 직원들이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법무사에 위탁해서 등록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위탁징수하는데 비리가 있는가는 지금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다만 우리 구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 세입·세출 규모가 12개 구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하고, 현재까지 비리로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진찬우 법무사무실에서도 일어난 것이 한 5, 6개 구가 일어났는데 우리 구는 해당이 없었고, 그러나 청장이 전 직원 1,200명의 성향을 100%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총무국에 180여명이 있고 동까지 하면 수백명인데 측정이 불가능할 때도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최대한 부하를 지도·감독하고 또 먼저 떠나신 구청장과 현 청장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모

정만모위원

궁금하고 아마 이런 자리에 앉아서 다시 더 질의한다는 본 위원도 미안한 소리겠지만 노파심이랄까 걱정스러운 뜻에서 질의를 해 봤고, 지금까지 감사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추오도 본 위원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아무튼 소관 국장이니까 국장의 답변을 믿고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무일 없이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과장에게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세무1, 2과에 대한 인원 보충관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오전에 세무1과장이 개혁방안 10대 과제를 내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내무부 장관의 공문이 내려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공무원의 직종이 상당히 다양해져 있습니다. 세무과같으면 과장은 행정직, 계장, 직원은 원칙적으로 세무직, 그리고 기능직이라는 것이 본인이 들으면 가장 서운해하는 직종이 있고, 또 상용, 일용 복합적으로 4, 5가지의 직종이 혼재해 있는데 오늘 장관 지시가 여하튼 10일까지는 기능직은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일반 정규 직원만 하고 일용직도 내년 1월 20일까지 전부 정리하라는 장관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아마 조정이 내년 1월 20일까지 전반적으로 세무직은 장관의 의지가 그러니까 10대 개혁과 제가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여하튼 1월 20일까지 정원조정을 완전히 마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세무1, 2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위원들의 많은 의견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전체적인 감사는 대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7일 동안의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누락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종합적인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감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신다는 차원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답사를 간 것인데 일단 토지지가는 지적과에서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현지 답사한 것과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자료를 입수한데 따른 것인데 관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9동의 481-3번지, 면적은 4,961m2입니다. 평수를 따지자면 1천 몇 평이 되는 것이고 지주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주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상가지대나 세밀한 3인 이상의 충분한 지가의 청취를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의 하향조정에 있어서 94년도에 1m2당 101만원인데 94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봐도 104만원입니다. 그리고 표준지가가 1m2당에 125만원입니다. 그런데 하향조정을 지금 중요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1m2당 88만 2,000원이고, 평당으로 따지면 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수학이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1천 몇 백만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떤 심의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 이 문제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관계관들에게 따져야 되겠어요, 답변을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위원장 앞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이진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 연산9동 481-3번지 4,961㎡, 지목은 대지이고 94년도 개별공시지가 당초 결정은 104만원이었습니다. 표준지를 사용하기로는 주상복합지역인 125만원을 사용해서 104만원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재조사청구 사유를 보면 현 시세에 비해서 지가가 월등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당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가 하향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감정평가사도 검토해 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건축하기 전에는 나대지입니다. 동에서 당초에 책정하고 저희들이 할 적에 주상복합으로 착오 계산을 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계산해서 표준지도 125만원을 따서 하면 10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 아닌 사항을 주상복합으로 계산하면 나오게 되는데 건물을 건축해서 완공이 되고 난 내년부터는 주상복합 건물일 경우 주상복합으로 계산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착오가 되었기 때문에 주거나 대지로 계산하여 480-31번지 88만원의 표준지를 따서 계산해 보면 86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86만 5,000원을 가지고는 주위 거리상 조금 차이가 있다 해서 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해서 88만 2,000원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주위 도면을 보면 땅은 크고 하기 때문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땅이 크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초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0.88로 면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88만원에다가 시장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1.14를 곱하고 동향이라고 해서 0.9를 곱했는데 숫자는 86만 5,000원이 계산상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88만 2,000원으로 결정했는데 그 주위에 주상복합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도면을 이진길 위원은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들이 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왼쪽편에 123만원 주상복합으로 해서 조금 이쪽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상복합 계산한 사항보다 이쪽이 높게 되어 있고, 사실은 주상복합이 아니고 저희들이 착오 계산에 대한 나대지 계산을 했기 때문에 88만 2,000원이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땅은 전 지주 백모 씨가 가지고 있다가 94년 8월 3일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번지 법인체 고려개발에서 인수하여 49억원에 매매를 해서 취득세를 9,800만원이 세무1과에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나대지하고 주상복합사항적인 이것을 모르시면 동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나대지를 주상복합사항 이래서 계산착오라고 감사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길게 안하고 공식 감사에서 발표해서 동래구의회 의장한테 보여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국

황종국위원

황종국 위원입니다. 어제 구동사를 실시하는 현황실태 조사를 나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제1동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제1동사가 현재 확인한 결과로는 이동문과 및 독서대학으로 3, 4개를 거쳐서 150여명을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인섭 구청장께서 독서대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일부는 자금 지원 및 보수까지 해 가면서 아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내용 결과를 알아보면 파출소 부지로 교환한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물론 거기 나가서 강사되시는 이순경 교수도 만나고 왔습니다만 그 배경과 파출소 부지로서의 교환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무엇 때문에 세웠으며, 그 다음에 그러면 독서대학 처리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종학입니다. 황종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거제1파출소 관계는 예전에 거제1동사무소의 2층에 독서대학이 되어 있었고 1층에는 문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제1동 파출소가 송원타올 앞에 있는데 위치상 좋지 못하다고 해서 주민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건의가 되어서 경찰청에서도 그것을 바꾸어 달라고 하고, 시로부터도 연구를 하라고 내려오고 해서 지난 번 신종관 구청장이 계실 대 경찰청하고 합의가 되어서 일단 건의를 하여 송월타올 앞에 있는 거제1파출소가 거제1동사쪽으로 오구, 그런데 거제1동사 평수가 10평 정도 부족해서 독서대학을 황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점사업으로 하기로 한 사항인데 현재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독서대학 운영하는 것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요구하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연구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충분히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단한 강평과 총무국장의 수감소감을 듣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감사는 집행부서의 시책운영 및 행정사무처리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총 37건의 자료제출요구와 재무과, 지적과에 대한 18개소의 현지확인감사가 있었으며, 또한 감사일정별로 동사무소와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도중에는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에 있어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첫째 94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둘째 예산집행의 적정, 타당성 여부, 셋째 지방세 업무추진 실태, 넷째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 후 구청에 서면으로 정식 통보되겠습니다만 이번 감사시 당 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입장에 서서 많은 부분에서 고견을 개진해 주심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지적사항과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도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소관 부서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챙겨서 구정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지적사항과 건의요구 사항들은 구민의 의사로 생각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 업무를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구정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어집니다. 따라서 남은 정기회 기간 동안 더욱 폭넓은 의견개진과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당초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소감과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여러 위원들 7일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91년도에 동래구청에 전임되었습니다만 의회 초창기 첫 해의 수감부터 했습니다. 첫 해는 제가 볼 때 감사하시는 여러 위원들이나 또 수감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감사기법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4년차 들어 오늘 이 마당에 감사하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하시는 여러 위원들의 기법도 다양화되고, 많은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수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은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우리 행정 공무원과 구의회 위원 여러분들이 합심단합해서 모든 구정을 연구 발전시켜야만이 우리 구민들에게 커다란 복지증진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수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복합된 업무로써 다소 준비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 차제에 여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마치고 서면으로 저희 집행부에 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도착하면 즉시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열심히 연찬해서 구정발전에 최대한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 개인별로 작성하신 감사결과를 12월 10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께서 제출하신 갑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상세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당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94년12월6일 13시30분 감사종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