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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해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4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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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제4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작성된 제42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42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의 작성·협의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하고자 오늘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오늘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동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2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제42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 12월 29일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을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각 부서에 배정해서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여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여 의장께서 우리 구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의사일정 변경 협의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변경 내용은 첫째 11월 28일과 11월 29일은 대구정 질의을 위한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 2시로 했으나 구정질의 하실 의원이 많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오전 10시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12월 10일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며, 산회 후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셋째 12월 1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조사를 하루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즉, 예결특위 제2차 회의 시부터 제7차 회의 때까지 93년결산, 93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5년도예산안 종합조사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 때는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되겠으며,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일반 안건이 있을 시는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제42회동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변경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동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은 사전 협의·작성된 의사일정 변경안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고, 둘째 감사기간은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셋째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은 구성하였으며, 넷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가 제1위원회실, 사회산업위원회가 제2위원회실, 도시위원회가 제3위원회실, 재무위원회가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은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각 위원회별 재료요구사항은 총 262건으로 총무위원회 52건, 사회산업위원회 79건, 도시위원회 94건, 재무위원회 37건입니다. 일곱째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범위는 구본청 및 보건소는 계의 주무이상, 동사무소는 주임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여덟째 각 상임위원회별 동사무소 감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2일간이며, 현지확인일정은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재무위원회는 12월 5일 하루이며, 도시위원회는 12월 3일과 5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