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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공정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41회 제1총무위원회199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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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4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입동과 소설을 다 지내고 오랜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 우리구의회 정기회를 앞두고 개회하는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하여 활발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전개는 물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고 특히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빈틈없는 준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94년도 정기회를 통하여는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결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의 지속적인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개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안건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우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은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를 각각 채택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당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7일간이 되겠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동래구청 산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및 각동사무소로서 2실 3과 27개동이 되겠으며, 셋째 감사반원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기타 행정사항 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정회한 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에 대하여는 정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피감사 기관의 보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정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당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정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피감사 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현지확인 사항은 정회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감사대상 부서인 구청에 있어서는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시민과장 및 민방위과장과 각 실·과 소속 계장 및 주무 이상으로 하고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동장, 사무장, 주임 이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요구 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 현지확인 사항,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