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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호조 의원 발언

11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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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호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3월 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은 1건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이 확대 배치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8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를 568명에서 57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54명에서 56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O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이 확대 배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O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68명을 576명으로 함. O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 554명을 562명으로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배치 방침에 따라 우리구정원에 사회복지공무원 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정관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8명이 증원되는데 전체 사회복지직 인원은 몇 명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00명이 확대되었고, 부산시는 157명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005년도까지 사회복지직이 3,000명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질 소득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집을 찾아서 조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벅차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예상되기는 8명에서 1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동의 인력이 모자라지만 복지직이 늘어나면 조금 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우리구의 8명을 합쳐서 사회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25명입니다.

조치선위원

25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6급 직렬이 없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6급이 정원외 조례로 1명을 6급으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급이 1명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1명에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사회복지사업이 보건소와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연관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돈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건강 관리도 사회복지직이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무료진료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사회과 복지직들이 건의를 하면 자기들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 강좌를 개최한다든지 무료검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회복지직과 연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구에 25명이라고 했는데,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동도 있고, 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 동도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직원이 보강되면 2명씩 배치되는 동이 9개동이고 한 명이 되는 동이 5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많은 순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온천2동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40명, 복산동이 217명, 사직3동이 214명, 명장1동이 193명, 안락1동 189명, 명륜2동이 173명, 온천1동이 167명이 되어서 거기에 2명씩 갑니다.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1개동에 2명씩 될 것으로 판단되고, 수민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인구는 엄청 많은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딱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배분에 의해서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안되어서 행정직을 보완하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2명은 올해 안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하다보니까 공채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일반 공무원을 뽑는 것을 5월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채용이네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전공 대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 공채를 하는데, 일반공채가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8명이 증원된 사람이 각 동에 1명씩 배치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공채가 되고 난 다음에 8명에 대해서는 배치가 됩니다.

주영길위원

현재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없는 동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1명은 다 있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위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 규정에 위탁관리대상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에 공공시설 위탁관리시 전대사용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수익목적 및 전대사용시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 위탁계약시 사용·수익허가 대상 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공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급의 지급규정이 신설되어 이와 상충되는 현행 조례 제6조제4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6조제4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 확정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7조제2항제3조를 신설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거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제3항제1호 및 건축법 제49조제2항 규정의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재산과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등 법적 제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3조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전세금제도 도입으로 조례안 제25조의2 규정에 전세금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대한 세부처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대부료·변상금에도 적용하기 위해 조례안 제28조제2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의 청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8조의 2규정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동기는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은 종합토지세 50%에서 종합토지세 관세표준액의 50% 감면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누진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액 50%보다 과세표준액 50% 경감함으로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동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원창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적이 없으며, 무인민원발급기로 열람시 수수료가 없어 사실상 열람 수수료 조항이 사문화된 실정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열람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부산시 인근 구청의 경우 중구청외 6개구에서 무료로 나머지 구·군에서는 수수료 삭제를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열람의 경우 종전에 수수료 3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사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합리적 조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계약시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5조) O 상위 법령과 중복규정 및 상충되는 조문 정비 (안 제6조제4항, 안 제22조제1항) O 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완화하여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절차간소화(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O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 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의 탄력성 부여함(안 제23조) O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2항) O 전세금제도 도입(영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세금 납부방식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의2) O 사용료·대부료·변상금 연체시 영 제100조제6항·제7항의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O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청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2)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중 경제 및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O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범위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O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료요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형평을 기하고 연체시 이자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참고사항 : 관련 주요 법령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사유 구세감면조례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 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을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각각 개정함(안제3조) 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를 각각”으로 개정함(안 제8조 제2항)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비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현행 수입증지방식 외에도 현금 및 전자화폐로도 징수가능토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하며, 공연장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의 수수료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외에도 현금 및 전자 화폐로까지 확대 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다. 수수료의 감면대상자의 범주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까지 확대 라. 공연장업의 등록은 1건당 10,000원, 변경등록은 5,000원으로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전자화 촉진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납부를 현행 수입증지 방식 외에 현금 및 전자화폐로도 가능토록 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주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까지 확대하며, O 공연장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의 수수료를 공연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 가. 공연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 나. 부산광역시 시달 공문 사본(문예86100-21239, 2001. 6. 19)

참 조

참 조

참 조

정관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나병과 한센병은 어떻게 다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전염병예방법에서 옛날에는 나병으로 분류를 했는데, 2000년 1월 12일자로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나병을 한센병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 해 8월 1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나병환자 줄어든 것이 아니고 병명만 바뀌었네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이름이 나병이 한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3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과 월요일 2일간은 도시녹화사업장 및 식수조림지 현장확인과 산화경방 실태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