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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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허장 의원 행정사무감사

4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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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동래구의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일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본 위원회 소관 94년도동래구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 출범 후 초대 의원으로서 임기도 앞으로 반년 남짓하게 남았습니다. 지나간 3년여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서 이번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어지도록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된 사항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총 24개 조항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개정 골자는 제2조 대형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조문화하였으며, 제6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연탄재 등의 배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종량제 관급봉투의 색상 등을 바꾸었으며, 제11조 봉투의 공급, 판매방법등을 역시 개정하였으며, 제12조 쓰레기수집·운반만 규정된 내용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13조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각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 이사 등으로 주민이 종량제 관급봉투의 환매를 요구할 시 판매소의 매수 의무화를 규정하였으며, 제16조 수수료 감면자에게 일정량의 종량제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규정의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관련 조례로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5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신설사항) O 제2조: 대형 폐기물의 정의 신설 O 제6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연탄재등 배출방법 규정 O 제9조: 봉투의 용도, 색상변경 O 제11조 : 공공용 봉투 공급방법 규정 O 제12조 : 수집운반외 처리에 관한 내용추가 O 제13조 : 대형폐기물 수수료 규정 O 제15조 : 일반용 봉투 반환시 판매소의 매수 의무화 O 제16조 : 1인당 평균 배출량에 해당하는 봉투제공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직할시 쓰레기 수거 종량제의 전면실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수수료를 규정하고(안제2조, 제13조)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하던 봉투의 종류를 엷은 청색의 일반용과 흰색의 공공용으로 구분하였으며(안제9조) ·폐기물의 배출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안제6조) ·쓰레기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게 직접 또는 동을 통해 공급하고 쓰레기 봉투사용 대상자는 일반용 봉투를 필요한 양만큼 직접 지정 판매소를 통하여 구입 사용토록 하였으며(안제11조, 제15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종전에는 재산세액이나 업소의 건물면적등에 따라 고정적으로 부과해 오던 것을 실제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실제 필요한양의 쓰레기 봉투를 구입함으로써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변경하고 대형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 시마다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안제13조, 제14조)이는 쓰레기 수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제16조에서 이제까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통·반장이 제외된 것은 각종 시책의 홍보등 최일선에서의 노력에 비하여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주무과의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시간제가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폐기물을 준비해서 일정한 장소에 가지고 가서 차를 기다려야 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봉투는 현행 규격대로 쓰시는데 운반처리는 현 체계와 동일합니다. 청소차가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월, 수, 금은 각 동의 정차지점에 가서 타종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소차가 오는 그 시점에 주민들이 청소차에 갖다 버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차가 밀린다든지 하면 차를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런 점은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새벽에 청소하는 이유도 차들이 움직이기 전에 배차시간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차가 가다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시간에 정차를 정확하게 못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정차 시간 내에 정차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욱위원

대만에 가서 한 번 봤는데 8시까지만 그 장소에 모아 놓으면 9시부터 4시까지 시에서 차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런 식으로 안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시 여건상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문전수거로 해야 되고, 또 적판장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행여건상 적판장을 두어 가면서 치울 수 있는 능력은 못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청소차를 이용해서 버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17조 제1항에 보면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대로 한다면 어떤 골목에는 차가 가서 종을 치고 시간에 맞추어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특히 대로변 고층건물이 있는 곳에는 전혀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수거 봉투값을 받으면서 그 봉투를 주민들이 사서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또 이중으로 개인 수거를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시에 다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문전수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큰 도로가에는 우선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문제는 있지만 적재할 장소는 많습니다. 연산로터리 근처를 보면 인도가 있고, 또 소방도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한 동에 적어도 몇 개소라도 시범적으로 봉투에 사서 재어 놓으면 과거처럼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것 보다 훨씬 차에 싣기도 쉽고, 흩어져서 길에 불결하게 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그 봉투를 어떤 동별로 적재장소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각 동별로 5개소나 10개소를 해서 거기에는 통장이나 집 근처에 있는 주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현행대로 하겠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서진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 책임자로서 그 문제가 상당히 연구과제가 되었고, 또 지난 의회에서도 전성욱 위원을 비롯해서 사회산업위원께서 내년도에는 문전수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고, 이번에 역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거기에 나오는 봉투대금이 일부 적립이 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문전수거를 해 보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라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내년도 청소과 업무보고 시에 구청장에게 전면실시는 예산상 불가능한 형편이고 일부 동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2개 동을 구상을 했습니다. 명륜2동과 거제3동을 구상했습니다. 거제3동은 도심지 동이면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동이고 명륜2동은 조금 고지대이고 청소차가 잘 못 들어가고 골목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동하고 못한 동을 비교를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장비나 물자는 그대로 쓰고 인력만 가지고 예산을 뽑아 보니까 2개 동을 하는데 약 40명 정도의 청소 인부가 필요합니다. 예산은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제구가 분구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문전수거 방향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진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2개 동을 해서 1개 동에 인원을 20명씩 해서 집중으로 하면 집집마다 가서 받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집적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놓으면 과거에는 그냥 통에 부어 버리니까 흩어지고 주위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는 봉투에 묶어서 버리기 때문에 장소만 정해주면 그렇게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차에 따르는 인원을 한 차에 한 사람 정도만 추가를 한다면 충분히 그것을 다 치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구상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개 동, 2개 동만 하지 말고 전 동별로 각 동에 몇 개소씩 집적장소로 하면 차가 가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큰 대로에는 차가 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연산동 시청도로 옆에 쭉 세워 놓습니다. 온천장도 보면 큰 산업도로 옆에 한 줄로 세웠다가 요즘에는 두 줄로 세워 놓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세워 놓으면 차가 와서 싣고 가거든요. 말하자면 집적장소로 하면 수십 가구가 봉투를 사서 두면 쉽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알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일반 공지에 적판장을 말들 수 있는 대지가 있을지 각 동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진근위원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절대 호응을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라든지 편의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구정이 집행되어야지 공무원들이 하기 싫다고 그냥 안 하면 안되거든요. 동별로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 국장께서는 그 의향이 어떠신지? 만약에 직접 지시하기 곤란하시면 동장 회의때 각 동장들 의견을 들어서 동장 책임하에서 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실무자인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 동별로 적판장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장소가 있다손치더라도 전 주민들이 100%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 주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단투기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면 그때 어떤 문제점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판단이 됩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계속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과장께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제22조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에 대해서 조례법만 명시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제22조에 보면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난 의회가 개시될 때 개정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무단 투기자에 대해서는 적발하면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병인위원

몇 번이나 무단투기를 한 것을 적발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월부터 지금까지 70건 정도 했습니다.

이병인위원

아침에 금정산을 올라가 보면 물론 청소과장이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냉장고 같은 것이라든지 가구 같은 것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중에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시범 동 4개 동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10월 1일부터 단속을 해 보니까 45일간 정도 되었습니다만 주로 버리는 분들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제일 어려운 점이 무단투기 단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4개 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을 동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해서 야간에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야간에 그런 사람이 와서 버리는데 무단투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일이 다 적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근위원

지금 수안, 복산, 명륜1, 2동이 시범 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량제 시범을 하고 나서 보면 양은 감소된 것은 사실인데 우선 골목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청소차가 하루에 몇 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이 편리할 때 버리도록 하면 군데군데 가도 어느 시간에 온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가서 차에 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골목골목마다 태운다고 매연이 심합니다. 전부 깡통을 놓고 태웁니다. 요즘 주민들이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봉투가 적으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직장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차를 한 번 대어 주고 다음에 일반 가정주부들을 위해서 차를 한 번 대어 주면 충분하게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서진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 문제가 무단투기였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자기집 앞의 쓰레기는 모두 쓸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해서 골목이 깨끗했는데 지금은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넣으면 자기 봉투값이 들어가니까 골목 청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는 약 110명의 가로청소원에 의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체제는 새벽에는 가로청소를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간선도로와 접해 있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면도로의 청소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많이 제작해서 무료로 각 동장 책임 하에 배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무단소각 문제도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각 동별로 홍보를 할 때 무단투기와 무단소각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나오는 양을 줄이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깡통을 이용해서 매연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매립이 줄기 때문에 권장을 할 상태이고,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단속을 해야 될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조금 덜 태우도록 각 동에 홍보도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4개 동이죠?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방금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셨는데 그 외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 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살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를 사용할 때 그 봉투를 어느 세대가 갖다 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는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를 쓰는 아파트에는 규격봉투에 넣을 때까지 치워 주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한 사례도 있었고,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심지어는 규격봉투만 싣고 가고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봉투에 꼭 담아야만 싣고 간다는 사항을 권유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일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우려를 하고 미리 교육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회의를 따로 해서 자율적으로 감시체제를 운영하도록 구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무단투기라든지 아니면 무단소각이라든지, 골목길 청소가 잘 되지 않고 공공용 봉투가 활용되는 문제, 아니면 경로당 같은데서 재원도 없는데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문제를 구청에서 해결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의가 나옵니다만 그런 문제도 앞으로 각 동장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공공용 봉투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탄력성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본 위원이 시범 동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대는 몇 %나 되는 것으로 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통계를 냅니다만 그 중에 일반지역은 정차지점 150개소로 우리 직원과 감사실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97%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다음 일반 공동주택은 98%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약 3%정도만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0개가 나오면 2, 3개 정도는 다른 봉투를 갖고 나오다가 우리가 승차를 거부하면 집에 가서 다시 봉투를 가지고 와서 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동을 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전체 100% 다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100% 사용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영도구를 비롯해서 조기에 전면 실시한 동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 청소비를 이중으로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요. 다음에는 종량제가 정착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홍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 홍보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강대근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면에서는 현재 10ℓ를 기준으로 해서 150원에 주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 수수료 11%가 포함되어서 나오고 일반 판매소에 나가는 것이 139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용은 18원 20전이 포함되어서 전체에 공급이 되는데 그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원가계산을 전부해서 부산시 전체에 공통적으로 가격이 균형있게 된 것으로 알고 시범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서 내년도에 확실한 봉투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행 수준과 같이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원가계산 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내년도 전면 실시에 대비한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중에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통·반장, 아파트 관리 소장, 일반 부녀자층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민동을 위시해서 거제4동까지 마치고 내일부터 연산지역에 하면 11월중으로 주민교육을 1차적으로 마치고 12월에는 육교에 대형 현판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12월중에는 대대적으로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저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TV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질의를 하니까 TV 유선방송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전체에 합니까? 아니면 일부지역에 합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연산동 지역에 지금까지 TV에 나온 것을 못 봤고 또 제가 물어 본 결과 TV 유선방송을 못 봤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유선방송사가 동래구에 8개소가 있는데 수민동, 복산동, 명륜1, 2동의 유선은 중앙유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산동은 지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선방송사가 있는 회사에서 바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시범을 하면서도 10개 유선방송사에 전부 홍보를 의뢰했습니다만 안되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한번 더 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유선방송만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제까지 수수료를 통·반장에게는 제외를 했는데 이번에는 통·반장에게 수수료를 다 수납해야 된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본 청에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구청장이 시행하는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는데 이번 조례에서 뺀 것은 근본적인 정신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아니냐 해서 꼭 우리가 못 낼만한 생활보호대상자, 시 산하기관만 하고 일반 다른 국가기관도 내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통·반장 문제는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서 그 범주가 가능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런 문제가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보급을 100%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통·반장 이런 분들이 조그만한 보수를 받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도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지금 감량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통계가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시범 통에서는 대형 폐기물을 구청 청소과에 어떻게 신고를 해서 가지고 가는지, 자칫 잘못하면 고의성이 아닌데도 무단투기가 되어서 벌금까지 물게 되는 경우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시범 동의 일반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했기 때문에 감량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조그마한 일반 가정봉투에 종이 넣고, 나무 넣고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는지 없는지, 일반 가정의 현 실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가 감량된 근거는 배출된 것은 종전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33%가 줄었다는 것은 매립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배출하는 양은 똑같은데 33%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것은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 폐기물을 마구 버려서 무단투기의 사례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홍보가 잘 되어서 구청의 즉시 수거 처리반을 통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주로 무단투기로 버려진 것은 주부들이 조그마한 봉투에 넣어서 야간에 버리는 사항이 많고 대형으로 버리는 추세는 현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허장 위원 말씀대로 캔은 캔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용기를 구입해서 가정부터 수거가 되면 됩니다만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와 일반 타품목으로 해서 두서너 종류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사업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총 19조 부칙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주요골자 7개조에 대해 중점 설명드리고 다른 부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있어서 제3조는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책무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책무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제4조는 공중 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16조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6조, 제10조는 공중 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는 공중 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의 개방은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하고, 구청장은 공중 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 개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 화장실의 표시를 부착토록 하고, 구청장은 공중 화장실의 범위에 의하여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개방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14조, 제15조는 구청장은 공중 화장실을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공중 화장실이 불결,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청결, 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기간 내에 필요한 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 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일정시설 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 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18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기준의 주된 내용은 공중 화장실 설치기준 중 제5조 제1, 2, 3, 4호를 위반하였을 시 과태료 금액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설치기준 중 제5조 제5, 6, 7호를 위반하였을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 관리를 소홀히 한 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에 위반한 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유료 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에 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한 공중 화장실 조례를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 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제3조) O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제4조) O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안제5조, 제6조, 제10조) O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안제12조) O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안제14조, 제15조) O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구청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안제16조) O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제18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공중 화장실에 대하여 최선의 시설상태와 청결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책무를 부여하였고(안제3조, 제4조) ·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제5조, 제6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제7조) ·공중화장실외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제16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으로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안제16조) ·개선명령 위반자와 유료 화장실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안제18조) 이는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선진 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한 것입니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에 있어 위탁관리자에 대한 공공시설 관리자로서의 일정한 요건 및 자격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위반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한 것이며, 1차, 2차, 3차에 과태료만 올린다고 해서 잘 운영이 될 것인지, 저번에 1, 2 ,3차에 비해서 몇 %의 과태료가 인상될 것인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것은 1차에 한 사항과 2차에 한 사항과 3차에 한 사항을 금액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누증시키는 방법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공중 화장실의 설치 및 조례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이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청결·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이 되어서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평가는 뒤에 내릴 것이고, 현 상황에서는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관리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런 분이 있다고 볼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이 관리를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 부분에 대한 조례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서 그 기준을 엄격히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산업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3년 12월 27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91년 4월 16일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적정히 상향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3조 제3항에서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특성과 정화조의 용량 등에 따라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제2항에서는 지역별 청소의 미참여 시설에 대하여 할증료를 가산토록 하여 지역별 청소를 정착시키고 이에 따른 능률 향상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1년 4월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제8조 제1항의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신·구문대비표의 끝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는 18ℓ당 267원에서 10ℓ당 200원으로 35%를,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료 0.75㎡당 14,725원에서 16,200원으로 10%를, 초과료는 0.1㎡당 1,040원에서 1,170원으로 12.5%를 상향 조정하여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평균 11.8%를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수수료의 상향 조정된 내용은 ’94년 10월 26일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부산시 전 구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제12조의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 교부금의 지급을 의무화하였으며, 제14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지급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제외시켰으며, 제15조의 분뇨 관련 영업허가 기한은 법률 개정에 따라 허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별조례의 제정에 따라 “공중변소”를 삭제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규칙에 대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골목별 청소를 강화하여 적기에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3년 12월 27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91. 4. 16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적정히 상향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O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지역별 청소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상가등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를 제외할 수 있게함.(안제3조 제3항) ·지역별 청소의 미참여 시설에 대하여 할증료를 가산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를 정착화시키고, 이에 따른 능률 향상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시키고자 함.(안제8조, 제2항) O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함. ·’91.4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인상함.(안제8조 제1항 별표2) -분뇨수집·운반수수료: 18ℓ당267원(10ℓ당148원)→10ℓ당200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본(0.75㎡당) 14,725원→16,200원 -초과(0.1㎡당) 1,040원→ 1,170원 -할증(신설) 기본 및 초과 수수료의 5% O 법 개정에 따른 내용조정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한을 정하지 아니함.(안제15조 제3항) O 기타 현행조례 개선 ·처리 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 지급을 의무화 함.(안제12조) ·규칙에 대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함.(안제25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 전면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구청장은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지역별 청소를 실시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일부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안제3조 제3항) O 지역별 청소의 미참가자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5%를 할증료로 가산토록 하였으며(안제8제2항) O 91. 4. 16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94. 10. 26 부산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약 35%, 정화조 청소료는 평균 11.8% 인상하였고(안제8조 제1항 별표2) O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분뇨처리수수료대행 징수교부금 지급을 의무화한 것으로(안제12조) 주민 부담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 인상이 되어졌다고 보는데 인상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며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을 하여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91년 4월에 현행 요금 수준을 조정하고 3년 8개월 동안 많은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요금 조정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한 것은 90년에는 18.9%, 91년에는 19.8%를 인상했습니다만 91년 이후로 3년 8개월 동안 수수료를 동결함으로 인해서 3년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30%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청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약 51.9% 정부 노임단가가 4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분뇨 업무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많은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정화조가 동래구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것을 보면 청소할 때 통보를 하는데 그것을 업체하고 통보서는 구청 청소과에서 발급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구청장이 발급합니다.

이경호위원

그것을 보면 일반 청소를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돈을 청구하는데 물론 업체가 양심껏 하겠지만 그 양을 적절하게 양대로 돈을 받는지 이것도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기일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경호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거든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용량에 따라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

인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지방의회가 물가만 올려놓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갑자기 30% 인상을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매년 조례를 개정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조금 전에 3년 8개월 동안 현행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 8개월 동안 분뇨 수거한 업자들이 손해를 보고했다는 말입니까? 점차적으로 올려야지 한몫에 11.8%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주민들을 보면 모든 것이 상승했기 때문에 11.8%라는 것은 많은 수치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봉투값 등등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물가상승은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평균적으로 일반 물가상승은 약 30%~50% 올랐는데 그런 부분은 매년 올렸으면 오늘과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인상 요인을 업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인상을 11.8%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매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동래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유선방송하고 같이 올랐는데 유선방송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분뇨는 ℓ당이라고 쓰고 정화조는 ㎡당이라고 씁니다만 단위를 다른 것을 쓰니까 우리 자체도 혼동이 옵니다. 두 번째 0.75㎡하는 것은 정화조를 처음 만들 때 이것을 기본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화조가 아니고 대형 건물에 사각형으로 해서 정화조를 별도로 건축을 합니다. 그런 대형 정화조는 사실 0.1㎡를 초과할 때마다 130원을 올려 버리면 가당치 않게 올리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먼저 단위가 분뇨는 ℓ이고, 정화조는 ㎡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뇨는 ℓ로 하는 것은 옛날에 수거 체계에서 목도식으로 해서 한 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정화조는 그 뒤에 5인용 기준으로 했을 때 0.75㎡가 산정이 되고 현재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0.75㎡ 기준이 5인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인 기준이 될 때는 거기에 0.1㎡가 추가될 때마다 조금씩 가산되기 때문에 일반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대형건물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요금이 가산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장위원

대형은 좀 낮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도 못 되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제3조 제3항에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정화조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과 개별 정화조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제외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 주택 지역에 골목별로 청소를 하는데 대형 건물이라든지 상가지역에 가서 할 때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것은 골목별 청소를 하는 그 기간에 안해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용량을 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리고 지역별 청소의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5% 할증료를 가산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 시기에 청소를 할 때 참여를 못 할 수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5%를 가산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법 취지를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골목별 정화조 청소를 하루만 하고 말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일정 지역에 가면 한 달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도 이 사람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안한 사람한테 자꾸 하라고 해도 결국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할증료를 가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강화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쓰레기 수거나 분뇨 수거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 문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홍보라고 봅니다. 홍보가 안되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같이 수거를 안 했다고 해서 5%를 가산한다는 것이 과연 징수가 가능하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홍보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통·반장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꼭 이 사항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징수 문제는 돈을 내게 되면 그 기간 내에는 충실히 해 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주민들이 분뇨를 수거하는데 대해서는 시간만은 교통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5%의 할증료를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희들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안하고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문제라든지를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도 경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1994년도 동래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고 업무보고 요구사항, 자료제출,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요구와 현지확인사항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및 각 동의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반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994년도 본 위원회 소관 동래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요구사항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들께서 정기감사를 위하여 직접 요구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지확인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사항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감사대상기관의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 및 계장, 주무, 보건소 소속 과장 및 계장, 주무, 동장, 사무장, 주무 이상 공무원 전원을 관계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사항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대상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업무보고 요구사항, 자료제출요구, 관련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와 현지확인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 명의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결과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동래구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