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경사회산업국장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총 19조 부칙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주요골자 7개조에 대해 중점 설명드리고 다른 부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있어서 제3조는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책무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책무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제4조는 공중 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16조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6조, 제10조는 공중 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는 공중 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의 개방은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하고, 구청장은 공중 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 개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 화장실의 표시를 부착토록 하고, 구청장은 공중 화장실의 범위에 의하여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개방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14조, 제15조는 구청장은 공중 화장실을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공중 화장실이 불결,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청결, 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기간 내에 필요한 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 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일정시설 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 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18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기준의 주된 내용은 공중 화장실 설치기준 중 제5조 제1, 2, 3, 4호를 위반하였을 시 과태료 금액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설치기준 중 제5조 제5, 6, 7호를 위반하였을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 관리를 소홀히 한 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에 위반한 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유료 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에 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한 공중 화장실 조례를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