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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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손상모 의원 행정사무감사

41회 제1도시위원회199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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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4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갑술년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남짓밖에 남지 않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고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94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주민의 진정한 바램이 충족되고 동래구가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과 지난 9월 30일자로 회부된 유치원 진입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심사 및 94년 11월 15일과 11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본 안건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우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첫째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둘째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를 각각 채택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당 위원회제안으로 본회의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7일간의 되겠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동래구청 도시국의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및 27개 동사무소로서 5과 27개 동이 되겠으며, 셋째 감사반원은 도시위원회 전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기타 행정사항 등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요구 사항은 정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감사 일정별로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요구사항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정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사항은 정회후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감사대상 부서인 구청에 있어서는 도시국장, 건설행정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과 각 과 소속계장 및 계 주무로 하고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동장, 사무장, 주임 이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유치원진입도로확장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동래구 칠산동 246 동래유치원 진입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원서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은 동래구 수안동 501-1 소재 재단법인 동래기영회 이사장 문상환씨입니다. 소개의원은 이경호 의원, 정소봉 의원, 전성욱 의원입니다. 청원내용은 동래구 칠산동 246번지 소재 동래유치원 진입도로 현 폭 1.2m에서 2m, 길이가 42m인 것을 폭 6m와 길이 42m로 확장해 나가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원과 관련해서 동래구청에서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5년도 4월 22일 유치원 진입도로 확장건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래구청의 회신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로 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도로확장 불가하다고 회시했고, 93년 11월 2일 계획도로상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시는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어 당장 철거는 불가하며 추후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다고 회시하였습니다. 93년 12월에 진입도로 확장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시는 우리구 토지이용계획 미수립지의 계획수립시 검토하겠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교육법 제81조에 유치원이 학교의 종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법 제146조로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3조 이 법의 적용대상에는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7조로 제3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로 동래교육청장의 청원처리 협조요청 및 동래구청장의 회신공문 사본을 부착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 취지 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진입 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도시위원회 회의시 청원소개 의원인 이경호, 정소봉, 전성욱 의원의 청원취지를 설명을 요구코자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충사위원

소개의원의 취지를 듣기 이전에 본 청원은 접수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사전에 먼저 검토한 다음 이 청원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 한 두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좋습니다.

김충사위원

94년 11월 7일날 회신한 공문을 가지고 계시죠? 거기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주들의 집단 민원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회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결정고시가 어려운 점을 회신하셨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현재 81조에 의한 학교유치원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법 81조의 조문의 내용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의 이러한 시설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유아원도 학교 시설로,

김충사위원

참고 자료를 보면, 교육법 81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시설, 학교 촉진법 제7조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의 시행 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는 학교시설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 시설 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유치원은 학교 시설에 안 들어갑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참고사항의 교육법 81조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일단 학교에 유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차적인 회신은 교육법 81조를 앞서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어렵다고 회신했거든요. 그럼 뒤에 검토보고입니다. 이 서류는 도시정비과 내부적인 서류입니다. 이것은 외부로 간 서류도 아니고, 내부보고 서류는 구청장까지 결재가 들어갔습니다. 93년 10월 17일자 결재가 났는데 이 서류상은 교육법 81조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결정이 되지 않다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교육법에 의거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김충사위원

누가 해야 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해야합니다.

김충사위원

학교측이 해야 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행정이 잘못됐죠. 11월 7일자 회신할 때 좀더 상세하게 담당과장으로서 교육법 제81조에 의해서 신청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닙니까? 단지 이 회신은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 적이고 억압적으로 집단 민원이 예상되므로 도시시설 결정이 어려우니 참고하라는 내용밖에 더 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교육법상으로는 유치원도 학교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학교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충사위원

교육법 81조에 학교에 포함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교육법에는 포함되는데 도시계획법에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도시계획법의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유치원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성원주위원장

이것은 소개의원이 나와서 그때 공무원들하고 삼자를 앉혀서,

김충사위원

이것이 청원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도시계획 시설 고시를 하는데도 5년이 걸립니다. 그럼 작년도에 도시계획공고를 할 수 있죠? 올해 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고시는 매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통과된 다음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김충사위원

지금 이 문제가 의회가 의결을 해서 조치를 해 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공고가 안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청원이 들어 왔다 해서 바로 예산만 확보된다고 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 확보에 앞서서 도시계획 공고가 먼저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청원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처리를 한다던가 안 한다던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내어 주자고 의결을 했다면 도시계획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회의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김충사위원

소개의원이 의견을 듣는다 말입니까? 듣는 것까지 간다 말입니까?

성원주위원장

예.

김충사위원

소개의원의 의견을 들으며 어떻게 해 준다 말입니까?

성원주위원장

일단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김충사위원

이 청원이 근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안 되는 사항을 도로를 내어 달라고 청원이 된 것이니까요 요건상 안되죠. 이런 것이 청원이 되어서는 안되죠. 괜히 시간 낭비이고 행정 낭비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결정 고시가 되도록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분명히 서류상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유 재산을 철거를 하는데 도시계획 조치를 전혀 취해 놓지 않은 길을 1개 유치원에서 청원했다고 해서 몇 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2m, 6m 도로면 상당한 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발생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윤장덕위원

그러니까 청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충사위원

도시계획 절차를 먼저 밟아야되는 것입니다.

윤장덕위원

도시계획을 못 받은 것을 도시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주기 위해서 청원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건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주라는 이런 취지인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절차상으로, 이 청원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서류상 도로를 당장 몇 달 사이에, 1년 내에 개설할 수 있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물론 두분 위원들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상태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빨리 내어 달라든지 이렇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청원을 하고 하면 사실 도시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 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 본질 자체가 현재 도로를 법상으로 낼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유치원이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학교는 되어 있습니다만 빠져 있습니다. 학교법 해서 적용은 유치원이라고 해 놨지만 도시계획 시설은 학교에 준해서만 국민학교, 고등하교, 대학교 이런 데만 되지 유치원까지는 도시계획 시설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다 하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도시계획법에는 삭제를 해 놨기 때문에 유치원을 위해서 계획도로선을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뭐하려고 청원의 대상에 넣어서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우리도 회신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해주고 민원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본질을 따지면 회신을 해 줄 때 이것은 도시계획대상도 안되고 도시계획법에 들어 올 수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회신을 잘못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 대상이 되는지 위원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위원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철거되는 주택주들도 맞청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유치원 하나만 동래구의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디까지나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무조건 청원서가 들어 왔다고 해서 그 청원에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저촉되는 범위를 모르고는 몰라도 알았다면 거기에 6m 도로, 42m길이에 철거되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주민으로서 집단 청원을 했을 때 앞으로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명쾌하게 가지자는 뜻입니다.

윤장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청원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여기서 잘 이해를 하도록 걸러 주어야 안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손상모위원

도시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안되게 되어 있네요.

김충사위원

무조건 접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가 된 것을 1차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을 진척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거르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진척을 했을 때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윤장덕위원

그러니까 다룰 것인가 아닌가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김충사위원

지금 이 자리가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이춘기위원

내가 볼 때 현재 여기에 청원을 하는데 협조한 3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의원들을 다음 회의 때 참여를 시켜서 오늘 김충사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설명해 주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상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 주고 그래서 폐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사위원

폐기가 아니고, 소개 의원을 불러서 그러면 의회에 기록도 남고 자꾸 중지가 됩니다. 그럼 사담도 아니고 공식적인 의회 기록상,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진척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개인소개의원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하면 의원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소방도로 측면이라든가 다른 측면에서 계획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어떤 유치원의 특수 집단 대상의 청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무리수를 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 청원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용구

최용구위원

본인들이 매입해서 사도를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룡위원

이 문제 때문에 도시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안 열었습니다. 이것은 청원을 해도, 청원을 해서 해결 방안이 있을 때 효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을 청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가 규정이 있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 법 받침이 없는 사항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본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치원진입도로확장에관한청원은 정회시 충분히 토론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치원진입도로확장에관한청원은 정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1991년 5월 31일 전문 개정되어 1992년 6월 1일 개정 시행되기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1993년 5월 26일 동래구건축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1994년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완화 대책 내용에 대한 개정 및 우리구 조례 93년 5월 26일자로 제정 시행된 이후 1994년 4월 15일자 1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되었으나 현행 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건축위원회 구성, 대지안의 조경 및 조경공사비의 예탁, 미술장식품의 설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온돌의 시공등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동래구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기본목표를 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민의 편익도모와 규제완화 건축물의 미관과 질적 향상, 민원소지의 예방과 법령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건축조례 개정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건축위원회 심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래구 건축조례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오늘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동래구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래구건축조례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의 위원 비율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코자 하였으며, 둘째 동래구 건축조례 제18조 제1항 중 소규모대지의 경우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 규제완화 조치지시로 인하여 소규모 대지에 대한 건축주의 조경 식재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대지 면적에 대한 식재 비율을 세분화하였으며,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조례 중 공장용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조경이 불가능 할 경우 조경 예탁시 예탁금의 과다로 인한 중소업계의 조경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예탁금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세 번째 동래구 건축조례 제46조 제47조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본문의 내용 중 법령 해석상의 착오를 없애기 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용도에 대하여 적용대상 건축선을 강화하였으며, 넷째 동래구 건축조례 제51조 온돌의 시공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자 지정을 받은 자도 시공 가능토록 온돌시공자의 자격을 현실정에 맞게 시공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용도 지역별로 허용여부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조례에 삽입코자 하였으며 「별표4」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 중 세차장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세차시설은 차고지에서 갖추어야할 필수시설이므로 기인허가 등록업소의 경우도로 관련 규정없이 가능토록 수정하므로써 법의 형편성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미 시행해 온 여러 가지 규제 및 완화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체계를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동래구건축조례개정안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 법안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사유재산권과 직결된 건축행정을 구민의 편의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 조례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또한 적기에 공포되어 시행에 차질이 없게끔 제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1994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한 개정 및 기타 행정규정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의 위원 비율을 현실정에 맞게 조정함 O 조경 공사비의 예탁규정중 공장용도인 경우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을 완화하여 중소업 계의 과다한 조경부담을 경감 O 소규모 대지에 대하여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조경식재에 다른 부담을 경감 O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중 해석상의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명확히 함. O 온돌시공자의 자격증 에너지 이용 합리법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을 지정받는 자도 시고 가능토록 시공범위를 확대함 O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중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대 하여 명시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94. 5. 28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사항과 개정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 시달된 규제완화 내용의 조례 반영과현행조례의 미비점등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가.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1)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수를 현행 1/3에서 1/2로 확대(조례 제4조1항) 2)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기준을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의 경우 현행 대지면적의 3%에서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2%로 완화(조례 제18조 1항 3호) 3) 조경공사비 예탁시 공장에 한하여 현행 공사내역서상 금액의 300%에서 100%로완화(조례 제20조 1항) 4)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수있다”를 “권장하여야한다”로 상위법 규정과 일치(조례 제21조 1항) 5)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본문내용중 해석상의착오를 없애기 위하여 일부 수정(조례 제46조”47조) 6) 온돌의 시공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 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도 온돌시공 가능토록 온돌시공자의 범위를 확대(조례 51조 1항 및 3항) 7)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1항 별표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의 조례삽입 및 삭제(조례 위임사항 시행령에서 규정) 8)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세차시설은 차고지 필수 부대시설로 기인(허)가 된 차고지에 한하여 건축조례상 도로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세차장(배출시설) 허가 가능토록 배려코자 하는 내용으로 나. 조례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은 1) 제4조 1항의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수의 확대(1/3~1/2)는 현재건축위원총 30명 중 공무원 수 5명으로 현행 규정상으로도 건축관련분야 전문직 공무원을 필요시 5명까지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는 공무원 구성비율의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 제18조(대지안의 조경) 및 제20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의 조경비율축소와 조경공사비 예치완화는 경제행정 규제완화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건축주의 부담경감을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제21조(미술장식품의 설치) 1항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한다」는현행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제46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1, 2호의 「당해용도(부속건축물은 제외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는 현 규정에 대한 건축주와 허가자간의자의적인 조례 해석에 따른 마찰해소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제46조 3호의 다음 표에서 정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립시 적용대상 건축선을 현행 3년 이상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건축선에서 모든 건축선으로부터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행정규제 완화시책과 배치된다고생각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행 규정내용중 「당해 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내용은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제47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1항 1호의 「당해용도(부속건축 물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와 「대지와 대지사이의 경계선을 말한다」의 삽입, 2호의 「당해용도(부소건축물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는 제46조 1, 2호의 검토의견과 동일하나 「( )」의 삽입은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두어도 해석상의 착오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 제51조(온돌의 시공등) 2항 3호의 신설과 3항의 개정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규정에 의한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을 지정받은 자도 온돌의 시공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상공부장관이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제20조(시공법의 시설기준등)에 의거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를 시공업자로 지정하였으므로, 법의 형평성과 현실성에 비추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8) 조례 제23조 각호의 「별표3」「별표4」「별표10」「별표11」「별표12」의 개정 은 상위법(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9) 조례 제23조 2호의 「별표4」“타”의 단서조항 신설은 기 인(허)가 된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차고지에 대하여는 건축조례상의 도로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차고지필수 부대시설인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건축조례상의 자동차 관련 시설중 세차장은 건축물의 주 용도가 세차장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차고지 부대시설인 세차시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환경보전법에 의한 차고지의 배출시설허가시 건축조례상의 도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므로, 단서조항의 신설은 필요 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단서조항의 신설로 차고지에 설치된 세차시설을 세차장으로 추인한다 면 세차 시설중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결과를 초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이중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10)「별표15」“아”의 「첨단산업공장」의 삭제는 읍·면 지역안에서만 건축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가능토록 상위법(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므로개정함이 타당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을 잘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94년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이 도시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 비율이라든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전에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대로 다음에 개정할 때 여기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바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원주위원장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섭입니다.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대로 역할이 있고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아파트 입지 심의를 담당하고, 색채분과위원회는 아파트에 대한 색채, 또 건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색채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은 대형건축물에 설치하는 조각품이라든지 그 외 미술품에 대한 전문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심의는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심의를, 즉 건축위원장이 지정하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합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때 도시위원회에서 5월 28일인가, 조례가 전체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할 때 도시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것이죠. 다른 위윈회에서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개정안을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김명한위원

안만 도시위원회에 하고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는 도시위원회에서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결정은 도시위원회에서 합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이 93년 5월 8일자로 관보 14271호에 근거를 두었다는데 맞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공람 공고를 합니다.

김충사위원

시행령이라든지 모든 입법 개정이 관보에 실리면 여기에 따라서 기초단체의 조례 개정이 즉각 따라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지나야 되느냐? 그 규정이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긴 설명 필요없이 왜 5월 8일자실린 것을 지금까지 왜 거머쥐고 있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관보에 게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작업을 착수해서 안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20일입니다. 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받아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건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구정조정위원회에다 상정을 시킵니다. 그 안을 수용해서 도시위원회에서 상정시키게 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완화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런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뒷받침을 해 주어서 수요의 폭이 넓어야 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방금 주무과장께서 몇 가지 거쳐야 되는 과정은 당연한 과정이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 과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빨리 거쳐서 조례를 개정했더라면 2개월 전이라도 시행이 됐더라면 근간의 2개월 동안 규제에 묶여서 고통을 당했던 주민들은 완화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조례 개정은 어디까지나 관보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했다, 관보에 개정이 안된 부분도 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것은 어떤 해석에 의해서 개정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주라든지 설계사가 조례를 해석을 하는데 착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의견 수렴을 한 과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계시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김충사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담아야 될 내용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합이 되어서 여과되고 수립됐다는 과정에서 대한 기록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다음 조사때 요구를 하면 제시할 수 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지금 조례 개정에 하나 더 첨가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은 21조 미술 장식품의 설치 이 조항은 이렇게 권장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6조 4항 건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및 색채 계획에 간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영역이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제는 하나의 어느 정도의 의무규정 에서 권장 사항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권장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건축위원회의 의무 중에 6조 4항은 과거 조례대로 그대로 묶어 놨다 말이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시시비비하고 심의권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고 조각이 있니, 없니, 미술품이 좋니, 나쁘니, 건축비의 일정 비율이 배분이 됐니, 안됐니 이렇게 시비거리가 안 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건축비의 1% 이상의 조각품, 미술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살아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안하고의 사항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권장사항인데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주민에게 건축주에게 규제되는 사항은 따라가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일정한 건축비의 1%를 조각 미술품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규제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넘어 왔다면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어야되는 영역에서 제외 시켜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은 권장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것은 왜 살아 있느냐 하면, 또 권장사항으로 바뀐 사항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는데 지금까지는 의무 규정이었기 때문에 조각품이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21조에 이것도 상위법을 무시하고 강제 규정으로 강화 시켜놓은 사항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법에도 권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 규정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당초에 의무규정이었는데 법이 이번에 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개정되는 마당에 행정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는 관보에 의해서 개정한다면 이것도 명쾌하게 기분 좋게 건축주가 부담을 안 느끼도록 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관상 이런 저런 투자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꼭 지금처럼 건축비의 1%를 무조건 이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위원은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위원회 구성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방금 김명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따로 주택건설위원회 따로 각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조례 제8조를 보십시오. 그 위에 6조, 7조, 8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도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 1항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에너지절약, 색채, 미술장식품, 기타 전문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인정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어떻게 따로 입니까? 건축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8조 2항을 보시면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의결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일부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아닙니까? 앞에 말은 빼고 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를 부인하면 안됩니다. 혼동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 건축과가 이 조례 따로, 예산서 따로, 운영 따로 솔직한 말로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8조의 분과위원회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건축위원회 분과위원회 아닙니까? 제2장 건축위원회 아닙니까? 건축위원회에 설치, 어떤 내용을 한다. 제7조 소위원회 구성은 3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과위원회가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소속이 아니죠. 어떻게 소속이라고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산하라고,

김충사위원

건축위원회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에너지, 색채분과, 미술장식품, 또 더 필요한 전문 분과 이런 식으로 5개 분과로 분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택건설은 건축위원회는 다르다면서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김충사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럼 이 법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동래구건축조례안으로 이것을 부정하고 하겠다는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운영을 잘못해왔잖아요? 이 조례를 덮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렇지 않기는 무엇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건축위원회 명단이 40명 들어와 있어요. 편성된 현황을 보면 40명이라고. 다 따로 따로 편성했잖아요. 건축위원회,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색채위원회, 에너지심의위원회, 그럼 이 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 편성합니까? 분과위원회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분과라는 말은 다 가버리고 각각의 위원장은 따로 편성해 줬잖아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8조 2항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 8조 2항을 분과위원회도 위원장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입니다. 위원회내에 소분과위원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8조 1항, 2항을 펴 보십시오. 지금 가장 중시해야 될 조례를 무시하고 이 조례는 필요 없어요.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개정해 놓으면 뭐해요? 운영은 따로 하고 있는데. 8조 2항을 봅시다. 각 분과위원회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분과위원회라고 해야지 왜,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요건을 적어 놨습니다.

김충사위원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건축위원회가 좀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색채분과, 주택건설분과, 에너지관리분과, 또 요즘은 철 구조물을 많이 하니까 철 구조물이 동래구에 필요하다면 기타라고 했으니까 철구조물 분과 이런 식으로 소위원회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분과라는 말을 싹 접어놓고 제2조에 위원회를 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우리 의회의,

김충사위원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요.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왜냐하면 건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자체에는 위원장이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하고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별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건축과장한테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그럼 각각 따로 따로인 위원회가 복합적인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복합적인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복합적인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위원회, 색채분과위원회가 합동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김충사위원

지금 건축위원회에 색채분과, 에너지분과 같이 회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합니다.

김충사위원

각각 따로 해야지 같이 하면 됩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같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시간이 저 혼자 지나치게 갈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만 이 건축위원회는 조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 각각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도 각각 따로 따로 편성을 해 놨다 말이죠. 4개 위원회를 다 따로 편성해 놨고, 그 다음에 개정하고자 하는 46조 3항 현행에서 개정하기로 할 때는 모든 건축선으로 해 놨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원래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에서 건축선을 정한다고 되어 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건축주에게 불이익입니까, 이익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불이익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렇게 불이익을 해라고 관보에 실려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관보에 없는 것을 구태여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대상의 용도가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숙박시설, 관람 집회시설, 처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00㎡ 이상, 미만으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건축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는 도로에 3면 이상 접할 때는 주 출입구하고 그 다음에 가장 넓은 도로 두 군데를 주거지역일 때 2,000㎡ 미만일 때는 4m를 띄어야 되고 2,000㎡ 이상일 때는 8m를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3면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용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교통 유발 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큰 도면은 도로의 3면이나 4면을 접하더라도 다 띄우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의견입니다.

김충사위원

이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어떤 대상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공보도 하고 건축위원회위원들한테도 의견을 물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충사위원

건축위원회의 이의가 없다. 또 열 몇 분의 이의가 없다. 이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여기는 3m 도로이고 여기는 8m 도로하면 8m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두면 되는 것을 3m에 기준을, 그것은 결과적으로 3면 중에 제일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이 된다 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재고할 의사가 없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그런데 이런 위치 같으면 로터리라든지 도로 3면 이상이 접한 데는 차량소통이 엄청 많은 데라고 생각됩니다.

김충사위원

차량 소통이 이 정도되면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 조례는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일면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결국 동래구 60만 구민이 직접적인 피해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세차장 문제입니다. 세차장은 이렇게 환경보호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세차장에 대한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있어 세차 시설 설치는 별도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건축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세차장 허가를 받으려면 배출시설이라든가 환경보전법상에 규제가 되어 있다 말이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그것도 건축법에 삽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인허가 등록업소 차고지 부대시설에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이죠. 도리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놔두는 것이 도리어 낫는 것인데, 그럼 이와 같이 인허가 시설 밖의 세차장은 규제를 받아야 되고, 환경청 환경보호법 배출 허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고, 이와 같은 인허가 시설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자동적으로 세차장을 할 수 있다는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특혜성 시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자동차관련 시설 중에 세차장 폭이 15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도로 조건이 좋은 데만 세차장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세차장 시설은 차고지 부대시설인 세차시설은 이 조건을 적용을 합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세차장 문제는 건축법에 물린 이만한 부대시설이라면 지금 규제하고 있는 15m 폭에 10m 안 물린 장소가 있습니까? 당연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게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환경보호법 측면에서 공해배출 문제 이런 것이 다 덮여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오해를 하시면, 착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일반 주택, 소시민이 세차장 허가를 낼 때는 15m 도로, 10m의 규제를 받고, 환경청에 모든 규제 선결 조건을 되었을 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대로 하면 부대시설은 속된 말로 얹혀 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건축허가만 나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청 허가라든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환경청의 허가를 득했을 때 이런 것이 안 붙으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합니다.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 허가를 받고 건축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충사위원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차고지는 당연히 세차 시설을 가지라는 규제 사항입니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세차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환경청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보호법의 측면에서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세차장이 무슨 건축허가 관계가 있습니까? 맨땅에 도크를 파고 스페어 시설있고 환경시설이 우선인지 옥외에서 할 수 있는 세차장을 구태여 완화해 주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완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강화입니까?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차고지에 대한 세차시설은 우리 건축법에서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반 시민들이 세차시설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지의 주차시설은 허가를 안 받느냐?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괄호를 해서 환경보호법에 의한 배출허가를 득했을 때 된다는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되면 부대시설에는 세차장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서 바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왜 주민들에게 혼돈이 오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 해놨습니까? 부대시설의 세차장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건축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조례를 6조 4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건축선에 대해서 이격거리 문제는 규제를 모든 선으로 건축선을 정하는 것보다는 현행 선대로 두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세차장 문제는 어떤 단서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 결정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고 본 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본 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번회기에 상정된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여건의 변화와 무절제한 자동차의 사용으로 도심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주차요금체계 조정을 통한 주차요금의 공평성과 주차장 이용효율의 제고를 위해 94년 11월 1일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 전체의 통일성 유지와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3조 3항 2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개정안은 종전 30분 단위로 일정 요금을 받던 것을 30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적용하고 30분 초과시에는 매 10분단위로 요금을 징구함으로써 1, 2분 초과했을 경우에도 30분 이용 요금을 적용함에 따른 민원해소와 불필요한 주차 대기시간을 줄여 한정된 공영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제11조 이용제한의 노상주차의 이용제한에 대한 개정안은 검토 결과 당초 시 조례 개정시 착오사항임이 확인되어 당초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여 개정할 필요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구내에는 구직영주차장은 없고 현재 총 20개소가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넓은 해량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와 무절제한 자동차 사용으로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도심 교통문제를 주차요금 체계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코자 함 2. 주요골자 O 주차요금의 공평성과 주차장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주차요금 단위 기준시간을 기본30분이후부터는 10분 단위로 정함(조례 제3조 3항 2호) O 역세권(환승) 주차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환승목적이 아닌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상위급지요금적용 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의 심각한 자동차 교통문제를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과 주차요금 체계의 조정을 통하여 적극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가. 주요 개정내용은 1) 주차예정시간은 초과시의 주차요금을 현행 종전의 “시조례” 규정을 적용하고있으나,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된 시조례 규정을적용토록 하였으며(제3조 3항 2호) 2) 주차장법 제10조 의거 구청장이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필요시 차종 또는 주차목적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나. 조례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은 1) 제3조 3항 2호의 개정은 시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 체계가 전면 조정되므로 인하여 현행 주차 예정시간 초과시 「30분단위로 시조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한 것을 「30분단위로」를 삭제 개정된 시조례상의요금 체계를 적용토록 한 것으로 지역내 주차요금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제11조의 개정은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공용제한등) 1항의 규정을 시개정 조례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례에 명문화 시킨 것에 불과하며, 개정내용중주차장법상의 「노상 주차장」을 조례에서 「주차장」으로 확대 제한토록 함은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또는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판단됩니다. 3) 제5조 1항 별표 1의 노상주차장 표지판 내용변경은 조례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체계가 변경되므로써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11조를 원안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설명에도 심사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법 10조에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런 이용 제한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주차 목적에 따라 주차장 앞에 노상이라는 삽입해서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2항을 살려서 수정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상위법의 주차단속의 10조에 보면 이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11조를 원안대로 그냥 두는 것으로 설명이 됐다 말이죠. 그러지 말고 개정안이 더 잘되어 있으니까 개정안의 주차장이라는 말 앞에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주차장법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2자를 삽입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정안으로 의결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삽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의 주차장법에서 법 제10조에 그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뭐하려고 이것을 다시 이 조항을 설정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려고 했는지 저희들은 그것을,

김충사위원

그럼 동래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이것을 상정할 때 이것을 조치를 했어야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상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시 조례에 따르기 위해서 시 조례대로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모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조례를 상정한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충사위원

의회에 바로 온 것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예. 시에서 와서 시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상위 관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김충사위원

개정을 하는데 지역교통과장이 이것을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필요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부산시에서 동래구의회의 도시위원회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예비 검토가 된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죠.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없으면 그 당시에 상정할 때 이것을 검토해서 빼서야 되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개정안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그럼 시에서 개정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11조는 삭제한 것입니까?
달호

조달호지역교통과장

11조는 삭제를 하고 그전 조례대로 놔둡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 11조 4항만 삭제하고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법 11조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심사된 안건 중 먼저 ’9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은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 현지확인사항과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유치원 진입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 의회 청원심사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으며 다음 부산직할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관계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제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