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진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이득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4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4년도 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올해 정기회를 통하여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결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의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된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각시·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내무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물품관리 조례 개정준칙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중 단서를 삭제하고, 단서 내용은 관서당경비의 매입, 수리, 제조관계입니다.
조례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제4항 중 장부상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조례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항 중 4호를 삭제하며, 4호는 소모품대장입니다.
다음 「별표1」물품의 품종상태 구분란 중 (1)비품 ②를 내용연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결과 각 시·도에서 공통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관련 조례 개정
2. 주요골자
O 비품구분 기준 조정(조례 별표1)
·내용연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10만원이상의 물품”으 로 개정
O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 생략 조항 삭제(조례 제8조 단서)
O 불용품 감정기준금액 상향조정(조례 제17조 제4항)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개정
O 법정장부 축소(조례 제24조 제1항)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중 소모품대장 삭제
3. 검토의견
O ’94년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공통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분석 검 토한 바 건의사항 일부를 수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O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에 따른 단서조항 삭제와
·조례 제17조 제4항 불용품 감정 기준금액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조례 제24조 제1항의 물품 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 비품구분 기준조정내 용 중 내용연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00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이상의 물 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물품관리에 따른 업무수행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에 있다고 사료됨.
참 조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조위원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10만원 이상은 우리가 물품대장에 보면 전부 매입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은 5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상 법의 조례가 개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5만원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번잡하고 행정능률의 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사 들여놓을 때의 가격이 장부의 기장가격입니다.
책상 하나를 사면 얼마나 하고 장부에 기장이 됩니다.

조호조위원
예를 들면 30만원짜리를 사도 상관없습니까? 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아닙니다.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위원들의 이해가 빠르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위원이 말씀하신 제17조는 불용품 매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조호조위원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5만원이상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한 것으로…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종학입니다.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비품입니다.
저희들 가격이 구분하는데 비품의 가격을 보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 같은 것이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이하는 놔두고, 5만원이상이면 비품으로 봐서 대장에 얹어서 처리가 되는데 가격이 오른 지금은 10만원 이상이 되어져야 비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상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중 추가로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취득 1건과 처분 2건에 총 금액은 5억 2,100만원입니다.
취득 1건은 동래구 재활용센터 신축 취득입니다.
당해 토지는 수안동 2~7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231.4㎡(평수로는 약 70평)이며,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토지는 88년 5월 1일 부산시로부터 소유권이 승계된 동래구 소유재산으로 현재는 수민동사무소에서 묘목을 식재하여 가꾸고 있는 수안동 새동래아파트 옆에 위치한 유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이미 확보된 시비 5,000만원과 구예산 5,000만원을 합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84평 규모의 가칭 동래구재활용센터를 건립하여 1층은 42평 규모의 구매 및 교환코너로 2층은 42평 규모로 계몽자료 전시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운영요원 3~4명을 확보하여 재활용품을 상설 전시하고 수선 및 수집활동과 교환·판매를 하면서 주민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 및 재생 관련 업체의 참여 속에 명실공히 재활용센터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는 주민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건은 잡종재산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매각할 사항으로 안락동 422-12번지와 422-53번지 2필지에 ’94년도 공시지가로 매각 추정가액이 3억 5,900만원입니다.
매매 예정가격은 별도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당해 토지는 충렬로 확장공사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93년 9월 23일 잡종재산에 편입된 나대지로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으로 도시계획상 최저6m, 최고 고도 18m 이내로 건축을 하여야 하며, 그 폭이 2.5m에서 5.5m로 협소하고, 건축시 경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2m를 띄워야 하는 등 건축법상 제약 때문에 당해 토지만으로는 건축이 부적합하여 전체 157.5㎡를 인근 토지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분할 전 필지인 안락동 422-12번지는 63.1㎡로 분할 후 필지인 안락동 422-53번지는 94.4㎡로 각각 2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6조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인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 수의 계약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필지 93㎡의 ’94년도 공시지가로 매각 추정가액은 7,460만원입니다.
첫째 명륜동 531-1번지는 명륜동 침수지 해소 공사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대동병원 서편에 위치한 교통이 양호한 준주거지역입니다.
전체 36㎡ 중 8㎡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모퉁이 가각 전체(길이 5m)에 포함되어 분할측량 후 그 잔여 28㎡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온천동 1156-5번지는 삼협개발의 온천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부지내에 위치하며, 94년 10월 24일 사업부지내 공유지 소유권을 공사 착공 전까지 취득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는 91년 1월 23일 부산시로부터 우리구로 소유권이 승계되었고, 92년 11월 9일 당초 도로에서 용도가 폐지된 잡종지로서 만덕 방향 제2만덕터널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경사지의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세 번째 연산동 1320-42번지는 중앙천 복개도로 개설공사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동평여중 맞은편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④번 연산동 1777-6번지와 ⑤번 1778-2번지는 쌍미천 복개도로 개설공사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동평여중 맞은편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위의 각각의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로 남은 잔여 토지이며,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부적합하고,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즉 일반 주거지역은 80㎡, 준주거지역은 90㎡에 미달하는 토지로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고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
참 조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연산6동 1776-6, 1778-2번지는 쌍미천 복개공사로 남은 자투리땅이라고 했는데 평수가 안 나와 있어요. 위의 연산2동은 15㎡(4.5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평수가 얼마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1777-6은 3㎡(0.9평)이고, 1778-2는 7㎡(2.1평)입니다.

이진길위원
위에는 빼고 합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합해서 10㎡입니다.

이진길위원
앞에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만 뒤의 연산2동 자투리 4.5평하고 10㎡인 것 같으면 3.3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두 개 합해서 7평정도 되는 이것은 결정은 안 됐지만 불과 4, 5개월 후면 분구도 되고 하는데 이것은 자투리땅이지만 다음 95년도로 넘겨주시고, 그 전에 있는 것은 처분을 했으면 합니다만 이 뒤의 2개는 자투리 7평정도 되어도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구 전에 이쪽 명륜동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땅은 전부 개인이 지금 사용료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담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담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매년 사용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지, 세입을 잡으려고 파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 위원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진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개인이 어느 정도 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95년도에 즉, 말하면 분구가 된 후에 가칭 연제구청 재산을 가지고 사용료를 변제해 주더라도 이것을 이번에 매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이위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적인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쪽 것도 안 팔아야 됩니다. 이쪽 명륜동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위원들이 반대하면 행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실무 책임자로서 지금 분구를 전제하고 하는 것은 대량의 매각 물건을 팔아서 투입을 한다는 다소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민원까지도 그럼 내년 몇 월에 의회 구성이 새로 시작되고, 추경이 언제 될는지 아직 예측불허인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놔둔다는 것은 구민에게 상당히 미안한 행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분구를 전제한 말씀은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아직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시의원들이 한 번 확인했고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분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안에 조그만한 땅이 있기 때문에 집을 못 지을 형편입니다.
불하를 받아야만 집을 짓게 되며 물만골의 하천 내려가는 곳인데 평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합해서 3평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나가본 것이고 자기 집안의 마당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이 비좁아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매각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이진길위원
그럼 본 위원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매각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동래구 27개 동에서 지금 덧방살이 하는 관공서 중 연산1동사무소만 덧방살이 하고 있잖아요.
중장기 계획에 12억 3,000원이라고 매각 가격까지 기획감사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95년도에 분구된다고 안 올려주는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이나 재무과장이 본 위원한테 내년예산에 올려 준다고 약속하세요.
분구가 되어서 안되고 갈라진 뒤에 하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하고 안 만났어요?
지금 각 동의 위원들이나 관계 동장들이 경로당이 급합니까, 공무원이 직무를 하는 관공서가 급합니까?
27개 동에서 덧방살이 하는 동이 연산1동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것은 95년 예산심사때 따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최병호위원
좀 부드럽게 합시다.
못 쓰는 땅이니까 팔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 봅시다.
“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 놨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자투리형으로써 못 쓰는 땅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옳게 안 나오니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 때 필요없는 땅이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툭 털어놓고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이것이 나와야지, 경쟁입찰에 응할 사람도 없고, 또 필요없는데 놔두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땅의 면적이 넓으면 될 것 같은데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이 어느 지역에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인근 에 인접되어 있는 지주가 필요상 산다고 하면 사겠는데 이것을 할 때 관계국에서 신경을 써서 숙원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잘 받도록 해야 되겠고, 다음에 지금까지 잡종재산으로 관리해 왔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써 왔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하면 충렬사에서 충렬로로 커브 도는데 있습니다.
잡종재산이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 충렬로 확장하면서 땅을 샀는데 우리가 50%가 공유지에 편입될 때에는 전부다 매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법상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니까 우리가 다 사서 쉽게 말해서 되팔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이 종결되고 나면 세부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에 완전히 편입된 나머지 잔여 지역이 이런 자투리땅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거기다가 잔디를 심어놨는데 환경 정비에는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당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많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심사과정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먼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은 현지확인사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를 각각 채택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7일간이 되겠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동래구청 산하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및 각 동사무소로서 4과 27개 동이 되겠으며,
셋째, 감사반원은 재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기타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위원장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피감사 기관의 보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요구사항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사항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피감사 기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현지확인사항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현지확인사항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감사대상 부서인 구청에 있어서는 총무국장, 도시국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및 지적과장과 각 과 소속 계장 및 주무이상으로 하고,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동장, 사무장, 주임 이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의결한 보고요구사항, 자료제출요구사항, 현지확인사항,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진술의요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