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해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김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42회 정기회에서는 대구정질의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95년도 예산안, 94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등의 의안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제41회 임시회와 제42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작성·협의하고자 오늘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임시회 및 정기회 의사일정안 작성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2회동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제42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 협의·작성한 제41회 임시회와 제42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협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정회 중에 협의된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42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94년 11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이며,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 의회가 개의되겠으며, 부의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4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과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의결하며,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년도 임시회 회기 45일 모두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2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회의 일수는 구정질의 이틀을 포함해서 본회의 6일, 행정사무감사는 일요일 하루를 제외한 6일,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타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의회 6일, 예산안 및 결산추경 등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9일,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회의없는 날 3일, 공휴일 5일로 편성되겠습니다.
본회의를 제외한 시간 운영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운영하시면 되겠으며, 날짜별 운영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즉, 방금 협의된 의사일정과 같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제4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안에 관하여 여러 위원께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2회동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사전 협의·작성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