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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112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2-02-01

조치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2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래문화회관은 지난 99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최초로 개관된 이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구민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2001년 운영결과를 2000년과 비교해 보면 공연 실적은 39.6% 증가한 1,262회, 운영수익은 70.8%가 증가한 1억 7,090만원입니다. 또한 이용자는 42.2%가 증가한 164,018명으로 연중 휴관이 없이 운영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회관이 나날이 발전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절대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문화회관 이용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동래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구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1월 24일 동래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4조는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문화회관을 대관하여 유료 공연을 하고자 할 경우 통상 좌석 규모의 120% 범위내에서 관람권을 검인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이유는 공연장의 시설 보호와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좌석 규모 보다 과다한 관객 입장을 통제하고, 문예진흥기금의 정확한 정산을 위해 검인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검토 결과, 검인제도와 사용자의 자율을 통제하는 규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폐지를 권유하여 우리구에서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동 조례 제14조 제1항 “관람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그 대신 사용허가시 좌석규모를 통보하고 허가조건에 시설규모와 관람자의 안전 도모 규정을 삽입하여 허가하고, 문예진흥기금 정산은 공연 후 입장권 정산 내역서를 받아 정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노후차량 교체와 운영비 등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2002년부터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새마을운동중앙회 명의 35인승 버스는 2002년 1월 14일 민간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보유 도서 20,000여권은 각 동의 새마을문고에 배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동래문화회관 사용자의 자율권을 규제하는 성격의 “관람권검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회관 이용 주민의 편의도모와 함께 사용자의 자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골자 조례 제14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1항 “관람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의 규정은 사용자의 자율권을 통제하는 규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삭제 ※ 사용허가시 좌석규모를 통보(또는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문예진흥기금 정산은 공연 후 입장권 정산내역서를 받아 정산 3. 검토의견 동 개정조례안은 회관 사용자에 대하여 회관 사용으로 인한 사고나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조례 제14조 제1항에 관람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여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회관 사용자에 대한 자율권을 지나치게 통제하여 사용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이용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노후차량 교체와 운영예산 부족에 따른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설치 관리, 제3조에 사업, 제4조에 운영위원회, 제5조에 예산 및 결산, 제6조에 직원임용, 제7조에 지도·감독,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전문을 폐지하고자 함. 3.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사용되던 차량이 노후되고 내구연한 초과로 폐기처분케 되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검인이 있든 없든간에 관계없이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몇 년 후에 해도 별로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유되어온 사항으로 사실상 검인하는 자체가 검인을 하지 않고 정산을 받아도 입장객 통제나 문예진흥기금 징수나 차질이 없고 오래 전부터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이번 임시회때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조호조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지난 11월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규제개혁에 관한 정비 실태를 부산시에 동래구, 연제구, 부산시 해서 3개 기관이 보름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규제된 사항을 풀어서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문화회관에 검인제도가 규제에 속한다고 해서 해당이 되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다는 말이죠?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조호조위원

조금 전에 국장 말씀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셨는데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모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업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점검을 못 하고 감사원에서 표본적으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조호조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더라도 동래구에서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편리하게끔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내용을 많이 검토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고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조호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4조에 보면 회관 사용을 마친 후에 사용자는 입장 수익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검인을 받은 것이나 이것을 하는 것이나 똑 같다고 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입장을 할 때 자기들이 표를 제작합니다. 검인은 안 받더라도 입장권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제작을 해서 가져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입회를 해서 자기들이 정산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문예진흥기금을 내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검인을 미리 받으면 착오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매표를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100% 다 오는 것은 아니고, 대관할 때 표를 가지고 오면 사전에 검인을 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우리 문화회관이 99년 10월 20일에 개관이 되어서 2001년도에는 과장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대관 수익이 70.8%나 증가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언론보도가 잘못되어서 순수 공연이 75%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순수공연 보다도 다른 쪽으로 하는 것으로 부산일보에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동래고을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보도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검인을 없애는 것은 구민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리고 좌석을 120% 선에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문제가 없고 국민이 편하면 그것은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조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한 표당 문예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모금율이 있는데 입장권에 1,001원부터 3,000원까지는 입장 요금의 2%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원 짜리 표를 하나 매표를 하면 60원이 문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3,001원부터는 입장요금의 6%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매표를 하면 300원의 문예진흥기금이 납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뭐 하는 위원회인지를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에서 법으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모든 업무 중에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조호조위원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했죠?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우리 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조례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조호조위원

그것은 아는데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니까 상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이죠?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정부 단위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호조위원

차량을 폐차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차량은 우리 구 재산이 아니고 새마을중앙회 재산이기 때문에 새마을중앙회에 반납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100만원에 양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만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만희입니다.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제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이순옥 문화재담당입니다. 엄임룡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박희환 공보담당입니다. 이상호 운영담당입니다. 김정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방금 보고하신 200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공연 실적이나 대관 수익도 증가했는데 증가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우리 문화회관이 당초 1999년도에 개관되었는데 우리 문화공보과 및 구 전체 직원들과 구 의원들께서 문화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개별적으로 학원이나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PR도 했기 때문에 많은 대관이 있었습니다.

정관호위원

주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제일 많은 곳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데 연말에 자기들이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결산하면서 애들의 발표회가 많고, 다음에는 대학교 학생들 동호인들이 미술이나 음악이나 개인 독주회가 많았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수익 대관료를 올리기 위한 실적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문화공연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한다면 문화회관의 가치가 저해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 관계가 저번 정기회 때 조치선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술공연하고 행사 관계가 있습니다. 행사 관계는 비율이 2000년도에는 35.7%였는데 2001년도에는 26.5%로 예술 공연 쪽으로 많은 비율이 올라가 있습니다. 73.5%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관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대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금정구청 문화회관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공연과 행사의 비율을 물었더니 금정구청에서는 예술 공연을 90%이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특히 동래구 문화회관은 시싯골 속에 있다보니까 위치도 찾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자료를 봐서도 알 수 있는데 좀더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2001년도 운영분석결과를 보니까 공연 실적 횟수가 유료와 무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유료가 1,150회, 무료가 112회로 되어 있는데 10분의 1 정도가 무료인데 무료로 빌려 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구에서 각종 행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인에게 무료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2002년도도 횟수가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옛날에 문화회관이 없을 때는 민방위교육장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문화회관이 생긴 이후로는 우리구 행사를 모두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2002년도에는 구 행사를 민방위교육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공연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당연히 공연이 많이 신청이 되면 우리 문화회관을 일반 주민들한테 더욱더 범위를 넓혀 주어야 되고 공연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 행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어 있는데 일부러 민방위교육장까지 옮겨서 행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그 쪽으로 대관을 해 주고 우리 행사는 저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구보 리포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활동 내용을 보면 지역 소식 제공을 하게 되면 한 건당 수당을 줍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은 주지 않고 좋은 글을 투고를 하면 원고료 15,000원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면 사기 앙양 차원에서 표창도 합니다.

주영길위원

각 동에 몇 명씩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각 동에 1명이 있는 곳도 있고, 큰 동은 2명 정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홍표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규태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민원담당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입니다. 김정수 호적담당입니다. 마상준 병무담당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의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현재 공익요원 135명 중 기타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부서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됩니까?

최길용위원장

병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마상준병무담당

기타 53명은 한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보조로서 1개과에 3명, 4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현재 산림감시에 45명, 수자원감시 4명, 교통질서계도 21명, 행정보고 6명, 시설경비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말고도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병무담당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같으면 병무계도 있고, 호적계도 있고, 민원계도 있고, 이렇게 사무보조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기본현황입니다. 문서관리에 대해서 영구보존하는 것이 있고, 준영구, 20년, 10면, 5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구보존은 어떤 문서를 영구보존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영구, 준영구는 정부보존기록문서에 의한 관보에 게재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97년도에 관보에 게재된 것입니다. 문서기록법에 의해서 영구, 준영구로 보존되어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법에 의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문서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과의 현황을 받아야 됩니다.

조호조위원

비밀문건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비밀문건은 아닙니다. 비밀문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비밀문건은 따로 있고, 724건이라는 영구보존이 있는 모양이죠?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아니면 조그만 여유를 주시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어차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준영구보존, 20년, 3년까지 계속해서 다 해 주세요.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그럼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간단하게 3년 보존은 어떤 것이라고 해 주고, 10년, 20년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면 됩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7페이지의 공직자 친절 생활화 조기 정착 기여에 보니까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 창구 운영해서 월 1회, 불친절공무원 현장체험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조치선위원

현장 체험은 어떤 것을 실시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현장 체험은 타 행정기관이라든지 백화점, 은행 같은 곳에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불친절 공무원을 선정할 때 민원인들이 전화응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분들이 체험 후에 달라졌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소감서를 제출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혹시 자기는 불친절한 것이 없는데 항변한 공직자는 없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특별히 항변하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보면 다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자기가 불친절한 부분을 인정하고 현장체험을 실시해야 태도가 달라지는데 자기는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불친절 공무원에 포함되어서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도리어 효과 부분에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물론 친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공직자들의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제 친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한다고 했는데 느끼기에 불친절하다고 간혹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민원인이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분이 만족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결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민원실에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하며, 처리하는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우리과에만 수백명이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수백명이 됩니다.

조호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업무를 굉장히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루에 민원실을 방문하는 인원이 100명, 200명 그 정도가 되는지요?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최소한 300명은 됩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처리되는 회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방문하는 사람의 수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이 두 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조호조위원

보통 평균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방문 고객은 접수민원과 각종 주민등록 등·초본, 팩스민원, 호적관련 제신고, 그리고 병무가 일부 있습니다. 300명 정도 왕래하는데 저희과에서 실제 처리하는 것은 170에서 200건 정도 합니다. 그 중에 제증명 같은 것은 한 사람이 50건을 제출하는 것은 양해를 받아서 2일이나 3일 하고 실제적으로 건수는 300건될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그 중에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방문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극소수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드렸듯이 1회방문제 처리를 위해서 민원후견인제 등이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들이 오면 안내 도우미가 휠체어로 모시고 담당부서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건쯤 됐고,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는 관련 부서이니까 그쪽에는 파악을 할 수 없고, 민원봉사과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민원봉사과에 오시면 각 과에 안내도 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도우미가 직접 모시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웅 생활행정과장 나오셔서 생활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오늘 동래구의회 제11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헌 자치담당입니다. 이상태 광고물 담당입니다. 김길현 정비순찰담당입니다. 지난 1월 30일자로 박상호 실업대책담당은 시 노동정책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 본청으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아직 후임 발령은 총무과에서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생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양대 선거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지원상황실은 생활행정과 담당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정관호위원

그럼 각 동별로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선거사무 개시가 시작된 상태가 아닙니다. 시작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상황실에 직원 발령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제반 선거 개시가 되는데, 그것은 3월 13일 90일 전인데, 그 때되어야 가시화됩니다.

정관호위원

각동별로 정원도 제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동별로 지방선거하는데 인원이 충당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부족 인력이 간사, 서기가 투표를 하면 24명이 모자라는데, 구청 직원이 전진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기가 되면 별도 발령을 합니다.

정관호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3페이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작년에 프로그램 전시회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를 운영하면서 올해 여러 자기 잘못된 부분을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서적인 면을 고려한 지구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금년도가 시작된 지가 만 한 달이 지나가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연초에는 아직 준비단계로서 구상을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구청장의 동 순시 시에 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동 당부 말씀에서 누차 작년도에는 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가운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해 보니까 춤만 추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당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짜서 동에 내려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직지구 같으면 사직 1, 2, 3동의 동장이나 자치위원장들이 한 번 쯤 걸러서 자기들이 의논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하는데, 지금 연초부터 바로 프로그램 개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두순시가 이제 끝나고, 저희과 입장에서는 2월 5일 시장의 순시가 끝나야 사실상 업무가 개시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보고하면 바로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초에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적인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계층이 이미 지정된 계층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동 행정도 주민의 협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 동에 가 봐도 정적인 서예나 이런 쪽에는 처음에는 20명 정도 하다가 이제는 7, 8명 정도 있을까 하고, 사장 단계에 있습니다. 동적인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그 쪽에 휩쓸려서 스포츠댄스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와서 도리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정적인 프로그램은 사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계층은 어려우니까 지구별, 또는 동래구 전체 대단위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동단위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다양화시켜서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주민자치기능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제시하신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가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 사정과 연초 공무원의 구조상 행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 연두 초두 순시를 구청장께서 다 함으로써 그 자리에 여러 위원들이 각 동에 나갈 때마다 참석했지 않습니까? 구의원, 동장, 자치위원장 이렇게 구청장께서 직접 당부 말씀을 드리면 그 가운데에서 자치위원장이나 동장들이 나름대로 자기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때서야 감동을 받아서 새로운 프로그램 연구도 하고, 이웃동간 연계도 시키고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2월 5일 시장의 순시가 끝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동래고을지에 게재도 하고, 각 동에도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재래시장 주변에 보면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특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각 도로에 노점상을 많이 설치해서 심지어 차가 커버를 돌 수 없도록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11페이지 금년도 업무 계획의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노점상이라는 것은 수십년 동안 과를 달리했지만 건설과에서 했든 어느 과에서 했든 단속을 해 왔는데 교통의 흐름까지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 서원시장, 동래시장의 가각지점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이유는 이것이 파리쫓기, 새쫓기로 단속을 하니까, 돌아서면 다시 날아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원적으로 파악을 해 보자고 해서 차량 단속을 하게 되면 차적조회를 하는데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고, 식구가 몇 명이고, 주민등록 조회까지 전부 다 됩니다. 그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붕어빵, 오징어땅콩 등 판매 종목을 하며, 2002년 3월 5일 안락동 지점 몇 번지 도로상에 단속을 한 차량이면 그 사람은 여기에서 무엇을 언제부터 팔고 있었는가를 소상히 해서 본인들한테 위협은 아니지만 “당신은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자리로 옮겨간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물리적·정신적 압박감을 줌으로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현황첩을 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해 와야 될 것을 이제야 특수시책으로 내놓아서 부끄러운 감은 있습니다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쫓기, 파리쫓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뜻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여태까지 단속한 정도보다 효과가 나을 것이고, 저희들이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소통 문제도 많은 도움을 주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우리 동에 보면 서원시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구청 관계 공무원이나 빨간모자를 쓰고 단속반이 있어도 그 앞에서도 가각코너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단속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익요원 5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수로원이 우리구에 18명이 있는데 건설과에 10명이 있고, 저희과에서 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데, 수로원 그런 문제는 예산의 증액 때문에 어렵고 해서 공익요원을 병무청을 통해서 5명 증원 받아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주위원이 빨간모자를 썼다는 것이 공익요원인데, 공익요원이 스무살 먹은 애들이 단속요령이라든지, 단속의 노하우 등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리어카 하나가 나오면 단독으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공익요원을 배치해 놓고, 뒤에 기동반이 바로 가서 그것을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공익요원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작년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