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39회 제1본회의1994-10-14

이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과 같이 94년 10월 14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10월 14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재도 의원, 이창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도의원, 이창욱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우선 구간 조정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5일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자치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추진 계획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구와 남구간에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지역은 안락2동 11통지내로서 안락동 1081-1번지외 80필지 0.06㎢이며 여기에는 거주하는 주민은 없으며 온천천 직강공사로 인한 유로변경과 도시고속도로로 인하여 안락2동 지역과 차단되어 있습니다. 온천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생긴 폐천 매립지에 앞으로 신축건물이 들어서 주민이 거주하게 되면 경계가 남구와 맞닿아 있는 등 남구와 생활권이 밀접하므로 해당 지역을 남구 망미2동으로 구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자치구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11일 남구의회에서 안락동으로부터 남구로 이관될 토지를 받지 않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오늘 아침에 상임위원장들이나 여러 의원들을 만나 보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굳이 안락동에 있는 토지를 하천 부지지만 남구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동래에 그대로 놔 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춘길

차춘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자료에 나온 것하고 총무국장 제안설명한 것 하 고 많이 다르네요.) 지금 구간만 이야기 했습니다. 동간은 얘기 안 하고, 동은 다시 발의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남구의회에서 안락동 하천 부지를 받지 않겠다고 결의를 했다는 것을 의장이 말씀올렸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구에서 올라간 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먼저 기립을 시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간 동래구와 남구간의 경계조정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

서진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하시죠. (
의석에서 -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결직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의견 청취의 건인데 가부를 꼭 결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하고 또 한가지는 위에서 이러한 우리 후손 대대로 영향을 미칠 이러한 중대한 안건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전에 총무위원회라든지 도시위원회에서 현지에 의원들이 몇 분이라도 가서 현지를 파악해 보고 실제 조사도 없이 불쑥 서류만 내놓고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묻는다든지 의견청취의 건인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가부를 의결 할 성질인가 하는 질의하고, 구에서는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답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 관계 공무원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를 하는데 가부를 왜 의결해야 되느냐 이런 이의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앉으십시오. 제가 서진근 의원이 발언하신 문제를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의견청취인데 의회가 의견에 원안대로 찬성하느냐, 원안에 반대하느냐는 의견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결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물으려고 하면 기립표결이라도 해야 원안대로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갑자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전화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일까지 의회 의견을 받아서 내무부에 20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는 의원 발의 의회가 아니고 구청장이 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런 의견이 전국 각지에서 의회가 전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뿐만 아니고 경주고 어디고 그러니까 이 점 서진근의원 양해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원 9명 이상 발의라든지 의회가 발의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개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할 때 전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립으로 의사를 묻겠다는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것을 조금 전에 선포를 하고 방망이를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안락동에 있는 하천부지를 남구로 비켜 주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 즉 현행대로 놔 두자고 하는 의원들 기립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또 의장 설명 잘 들으십시오. 안락동으로 그대로 놔 두고 동래가 보유하고 있자고 찬성하시는 분이 35분입니다. 과반수 이상 넘었더라도 다시 한 번 원안대로 남구로 주자고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원안대로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하는 분은 5분이고 현행대로 놔 두자고 하는 분이 35분입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놔 두는데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두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4항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5일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함은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는 첫째 사직2동 28통 일부지역인 사직동 739-3번지외 52필지 0.22㎢는 현재 거주가옥은 없으며 야구장의 일부와 소방파출소 및 외곽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사직운동장 체육시설의 75%가 전체 운동장 시설 부지로 볼 때 90% 이상이 거제2동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향후 행정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거제2동 관할구역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둘째 거제1동 3통 일부지역인 거제동 168-1번지외 25필지 0.03㎢는 사직3동 관할 구역인 송월타올 등과 한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직천을 경계로 함이 행정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사직3동 관할구역으로 경계 조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락2동 44통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안락동 107-28번지외 159필지 0.12㎢는 수영 하수처리장과 온천천 직강공사로 인한 폐천부지가 대부분이고 수영 하수처리장과 안락2동간에는 새로운 온천천이 흐르고 연산9동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해 지역을 연산9동으로 경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동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내무부 승인을 얻어 구역을 조정코자 할 때는 구의회의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간 구역조정입니다. 여기에 세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사직2동 28통 이것은 사직운동장 문제이고, 그 다음 연산9동 문제, 그 다음 송월타올 이 세건이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직운동장에 관한 문제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홍제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기로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조홍제 의원의 반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홍제 의원입니다.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당해 지역의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지금부터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본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사직종합 운동장내 시설로서 거제2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운영면에서 외곽도로 중심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조정사유에 있어서는 분구 전 행정편익만을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합치되는 부분이 없는 사항이며, 또한 거제2동의 운동장내 체육시설의 점유비율이 사직2동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직2동 주민의 생활 연고권인 28통 일부 지역만을 거제2동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행정집행에 대한 사전계획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착오행정이며, 행정의 획일성만 강조된 부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부지는 운동장 설치시부터 거제2동과 사직2동 2개동을 관장하고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운동장의 명칭이 "사직종합운동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인근 사직동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은 남달리 대단한 것으로 경계구역조정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운동경기 및 야구 등 행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사직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행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계속적 수행과 주민편익 제공의 항상성 유지에 불편이 없음에도 동간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데 대하여는 제반여건의 종합적 검토가 제고되어야 하므로 지역주민의 중론과 같이 사직2동 행정 구역은 현행과 같이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 또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청취를 위한 표결로 들어가도록 선포합니다. 알기 쉽게 조홍제의원께서 거제동으로 사직동 일부지역이 넘어가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반대토론 즉 현행대로 놔 두자고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행대로 놔 두자고 반대토론을 한 조홍제 의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먼저 기립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31분이 사직동과 거제동을 그대로, 현행대로 놔 두자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대로 그대로 놔 두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거제1동 3통 일부 지역을 사직3동 편입에 대한 질의 또는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사직동에 있는 송월타올의 부지가 거제1동 일부지역에 연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직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간 구역을 주유소 옆에 있는 하천으로 끊고자 합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견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거제4동 일부지역을 사직3동으로 편입시키는데 40명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안락2동 43통 일부 지역을 연산9동 편입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강공사로 인해서 아마 위치가 하천 부지인데 연산9동 쪽으로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대로 놔 두자고 의원들이 많이 의장에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의합니까?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서 주십시오.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도로도 없습니다. 그 다음 안락동을 그대로 놔 두자고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 기립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임영길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잘못했습니다) 아, 질문 잘못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잘못 물었는데 안락동으로 그대로 놔 두자고 하는 원안에 반대하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장내소란) 안락동에서 연산9동으로 편입시키는데 반대하는 분? (

기립표결

김충사의원

의석에서 - 원안은 알고 있으니까 원안에 대해 찬성, 반대만 물으십시 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는 분 서 주십시오. 상세히 설명하는데 안락에 그대로 놔 두자는 분 기립해 주면 됩니다. 앉아 주십시오. (장내소란) 제가 설명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원안대로 안락에서 연산9동으로 편입시키는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원안대로 하자는 분은 17명이고 반대는 13명입니다. 과반수가 안 됩니다. (

이진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 발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본 임시회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편입지형을 보면 안락동에서 연산9동으로 가려면 개울이나 천을 넘어야 되는데 이 행정구역 조정은 우리가, 앞으로 연산구가 분구되기로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지역이기주의에 의 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형을 보아 안락동에서 연산9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므 로 이번에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찬반을 물을 때 의견으로 표시했으면 좋은데, 과반수 이상이 어느 쪽이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 여러분! 시간이 35분 지났는데 한 번 다시 물어도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회할 것도 없고 우선 말입니다.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

「다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건의원

의석에서 - 사실은 직강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정과정에서 수로가막혔습니다. 지도를 보면 연산9동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나머지 망미동 가는 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락2동에 있는 이것이 원래는 내천이 막히다 보니까 분리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연산9동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쪽 나머지가망미동 가는 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안락2동의 짜투리 땅이 섬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분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나 시에서 어떤 조정안에 언젠가는 연산동으로 안 가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안대로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에 분구가 되었을 때 조정해서 그 때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부의장! 전국적으로 시·군·구간에 조정과 동간 조정은 20일까지 내무부에서 집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는 얘기가 안 되고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현행대로 놔 두고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다시 한 번 기립해 주십시오. 안락동 그대로 놔 두자고 하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원안대로 직강공사이기 때문에 연산9동으로 주자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과반수가 22명인데 두 번 표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원은 20분이고 반대하는 분이 17분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 표결된 사실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그 결정권은 위에서 하도록 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

「예」하는 의원 있음

최병호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 넘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칙으로 원안 부결입니 다.) (

김충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가도 됩니까?) 예.
김충사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의회가 아마 분구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니까 본 의원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서 집행부가 행정을 함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직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 2002년 아시안게임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년 3월에 분구가 된다면 이것은 현재의 상태로 두는 것 보다는 사직2동으로 다 가든지, 거제2동으로 다 가든지 어떻든지 구간 조정이 끝나야 되는 것이지, 현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이종원의장

김충사 의원!

김충사의원

예.

이종원의장

그 문제는 종결된 사항이니까,

김충사의원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종원의장

의견인데 조금전에 이야기 해야죠.

김충사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이 되는 이 부분도 연산9동으로 같이 오든지 남구가 안 받는다면 현 상태대로 일부분은 연산9동으로 가고 섬이 되는 것은 안락2동에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되기를 본 의원의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의회 규정상 표결을 두 번 했는데도 과반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사실 원안 부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한다는 것이고,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 표결을 해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부결이다, 가결이다 선포를 못하겠습니다. 현 상태대로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4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39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동래구청장 집회요구로 10월 7일 의장이 집회공고)
제출

의안제출

제39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기 : 10월 14일(1일) 제39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상 2건 10월 13일 의장 제의) 자치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10월 5일 구청장 제출)
제출

제출서면질문서

관내화장실중재래식화장실을수세식화장실로의개조와관련된질문 (10월 4일 이재룡의원 제출) 불법주·정차단속업무추진과관련한질문 (10월 4일 이학천의원 제출) 공사수의계약집행과관내유흥업소과세현황에관한질문 (10월 12일 이학천의원 제출) (이상 3건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