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과 같이 94년 9월 26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5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9월 26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허장 의원, 최용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허장 의원, 최용구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부구청장 나오셔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우리구가 편성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시세 목표액 조정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및 시세 징수 교부금의 추가내시액과 수탁공사비 및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액 등 확정된 세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의회 관련 법정경비와 쓰레기 종량제, 산불예방 등 현안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조 관련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사 증축과 관련한 부대경비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조치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마무리 사업의 집행 잔액을 예산이 부족한 사업장에 재원을 대체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053억 1,7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보다 137억 7,200만원이 늘어나서 부산시 자치구 중 최초로 1,000억을 넘어섰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억 6,300만원이 증가한 969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 5억 900만원의 증가된 것을 포함해서 다섯개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84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재원은 142억 5,500만원으로 시세와 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5,100만원, 수탁공사비 4억 8,000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11억 4,300만원과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내시액 17억 2,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103억 9,800만원 등 순세입이 증가된 것은 132억 6,300만원이고 재원의 사장 방지를 위한 완결사업장의 집행잔액 등 9억 9,200만원을 삭감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코자 합니다.
세출 부문은 필수경비로서 공공요금 인상분과 세입에 관련된 수탁공사 등을 포함해서 5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자공고~식물원간 도로개설공사 등 시지정 사업비 103억 9,400만원, 의회 경비는 의회 의원 수당 추가분과 제3상임위원회실 설치에 따른 비품비 등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청소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구입과 그리고 홍보 또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여비와 사유 도로 점유 배상금 등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으로는 공공요금 인상분 및 노후비품 구입 등에 1,4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비는 청사증축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등을 포함한 부대 경비와 주민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산지간벌 등 동절기 산불예방 사업비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비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추가예산 확보와 '93년 이전사업의 재결증액보상 등에 2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사업 11건에 16억 4,000만원을 동일사업내 과목조정으로 재원대체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시 확보한 소규모 숙원사업 중 사유토지의 무상사용 협의가 되지 않는 등 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12건을 같은 동 관내의 다른 장소로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3억 900만원과 시비보조 2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재원 5억 900만원을 의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편익 증대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경비와 그리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면서 대민 봉사를 위한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해당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 인원은 5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94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며 예결위 위원으로는 서정호 의원, 홍재선 의원, 이재룡 의원, 황종국 의원, 이태선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38회 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38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김해봉의원외 16인 발의로 9월 16일 의장이 집회공고)
발의자 / 김해봉
찬성자 / 이종원 이상건 조호조 이재룡 박재기 이득출 이춘기 이창욱
전성욱 조홍제 이한우 이병인 이태선 이진길 허 장 차춘길
제출
의안제출
제38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기 : 9월 26일-9월 30일(5일간)
제38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상 2건 9월 23일 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월 23일 의장제의)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월 15일 구청장 제출)
구유재산매각동의안 (9월 15일 구청장 제출)
제출
제출서면질문서
쓰레기종량제 시범 실시에 관한 질문 (9월 6일 서정호의원 제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질문 (9월 6일 조호조의원 제출)
우리구의 동계 산불 예방책과 공원용도 및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
(9월 22일 허장의원 제출)
행정소송 확정판결 손해배상 및 변호사 승소 사례금 지급 현황에 관한 질문
(9월 22일 김안식의원 제출)
우리구의 세정 업무추진과 관련한 질문 (9월 22일 이학천의원 제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등의 지도단속과 관련된 질문 (9월 22일 정만모의원 제출)
(이상 6건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