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득출 의원 발언

38회 제2본회의1994-09-30

이득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 그리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이며, 그 동안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열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덕분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당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7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28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등을 마치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1,053억 1,700만원이며, 일반회계 969억 1,100만원과 특별회계 8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 구청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에 충분한 검토과정이 계셨으리라 믿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였으며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수렴 및 동의절차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과목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수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민간 경상보조의 사회단체에 대한 풀예산 금회 추경 1,000만원에 대해서 관변 단체 지원금 추가편성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인 것으로 심사되어 이를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산불진화용 장비구입비로 계상된 등짐펌프 구입비 180대 예산 990만원 중 과다편성된 100대분 5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 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원안가결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지역개발, 지역계획관리, 시설비의 구간 경계 안내표지판 6개소 설치비로 편성된 2,400만원에 대하여 현재 내년 상반기 중 예상되는 동래구 분구를 감안하여 2개소 설치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 삭감액은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한 예산액 2,350만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비 예산으로서 의사운영, 의사관리, 특수활동비에 의회운영 활성화 특수 업무수행활동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관련 업무추진비로 의사운영, 의사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토지보상업무에 있어 원만한 대주민 관계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특수활동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나머지 1,35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증액된 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과 완결사업 집행잔액 삭감 대체재원으로 필수경비 정리 및 구청사 증축에 따른 부대경비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확보의 예산 편성인 바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인 것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매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위원장 이득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출재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위원회 위원장 이득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27일 우리구의회 제3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1994년도 구유지 매수신청 민원에 의하여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대하여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안하였으며, 다음 본 안의 주요골자로는 연산8동 소재 동명유치원 건물이 시설·설비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증·개축이 시급하나 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규제로 시설의 현대화가 불가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중단되어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로 보존이 부적합함으로 현재 토지소유자이며, 매수신청인인 염덕해에게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시설이 매각 후에도 당초 설립목적과 같이 유아 교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매각코자 함이며, 또한 건립시 투입한 예산 환수로 인한 구수입증대 차원에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음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 심사보고서(재무위원회)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매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매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취득에따른변경동의안은 지난 7월 20일 제3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당초 계획한 주차장 빌딩 건립 부지 취득 대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 까지 보류된 안건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이번 제38회 임시회에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출하였지만 마련된 대안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철회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못함을 알려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38회 임시회 회기 5일동안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심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제출

제출청가서

의 원 김안식의원 최용구의원 사 유 일신상의 사유 기 간 9. 30(1일간)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