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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11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2-06-24

조치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6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우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감사 청구 참여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인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에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30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20세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조례는 2001년 12월 31일 인구 기준 729명 이상 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부산시 각 구에서도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비율 200분의 1~400분의 1 이상으로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자치단체마다 주민감사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매년 인구 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O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쉽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수를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현행 조례상의 감사청구인수는 2001.12 월말 기준 729명) 2. 주요골자 제2조 중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산정된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3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가 20세 이상 주민총 수의 3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명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 참여가 보다 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은 감사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300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동

손규동감사담당

감사담당 손규동입니다.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주민들이 행정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것이고, 단점은 인원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행정의 내부에 혼란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단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우리 동래구청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규동

손규동감사담당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청구감사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1/300이면 729명이 연석을 해야 감사 청구가 가능한데, 200명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행정에 의구심이 나거나 문제점이 나면 대표자가 선정되어서 감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편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300이라는 것은 인구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구로 봐서는 200명으로 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폭을 굉장히 쉽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부산시 전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감사 청구를 신청받은 실적은 한 번도 없지요?
규동

손규동감사담당

현재 우리구에서는 한 건도 없는데,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 정화조와 관련 언론 보도 이후에 우리구와 남구 몇 군데가 거론되어서 현재 남구는 주민감사 청구가 되어 감사를 받고 있고, 하반기에는 우리구에 실시를 해서 감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정화조 관련 감사 청구가 들어온 것이 있네요?
규동

손규동감사담당

예. 시로 들어와서 시에서 남구에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시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규동

손규동감사담당

원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항은 저희구로 접수가 되더라도 시에 위촉을 해서 시의 전문가와 감사관이 구성되어서 감사를 하게 되고, 부산시의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구 어느 동입니까?
규동

손규동감사담당

특정 동이 없고 전반적으로 정화조에 문제가 있다고 두 달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난위기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신 참전군인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분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 일환으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참전군인으로 등록·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제증명발급 등을 신청·등록할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시 관내에서는 중구청외 10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 기능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반영한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준칙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사회진흥 및 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면제, 징수주체·관리·진행요령 등과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 관련 토론 확대 등입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주요인적사항 공개 등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해촉 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조문별 개정사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기능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등은 동장이 징수주체인 사용료와 위원회가 징수주체인 수강료로 구분하여 명확화하였으며, 제15조 설치는 원칙적 심의 기능에 부분적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였고, 제16조 기능은 위원회의 포괄적 관여 범위를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은 현행 위원수 15인 이상 3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하고 별도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의원께서 원치 않을 시는 미위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2년은 당연직이 아닌 고문 포함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자문·조언 등 고문의 역할 명시로 위원과는 차별화하였습니다. 제20조 해촉은 해촉사유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동장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신중히 판단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21조 회의에 있어서는 회의 통지시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공동명의를 사용해 오고 있으나 위원장 명의로 통지케 함으로써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문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도록 명확화하여 논란을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조례 제정 배경으로는 그 동안 시장·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등 관리 업무가 시·도 조례에 의거 시·군·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이 되어 지금까지 처리되어 왔으나 지난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 해 11월 22일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공포에 이어 금년 4월 24일에는 부산광역시 조례 등이 개정 공포되는 등 허가 등의 권한이 일선 시·군·자치구로 이양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군·자치구에서는 자치 조례 없이 수행해 온 광고물 등 관리 업무가 이제 권한 이양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16개 구·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제8조에서는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대상자 확대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15조에서는 허가·신고시 수수료의 일부 상향 조정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기존의 부과금액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자유는 국난위기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예우 차원에서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군인으로 등록·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국난위기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신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그 동안 동 기능전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 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준칙(안)에 의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제5조) 나. 사용료등의 요율 결정, 면제,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제10조) 다.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 관련 토론확대 등(제15조, 제16조) 라. 위원 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인적사항 공개 등(제17조) 마.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제18조) 바. 위원 해촉 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제20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동 기능전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주민회관의 명칭을 “OO동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고(안제4조) O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재조정하여 구체화하고(안제5조) O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담 및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자와 강사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안제7조~안제10조) O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요건을 강화하고 고문 위원 등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 공 개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였고(안제15조~안제20조) O 자치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한 것으로 (안제21조~안제23조) 내용은 타당하 다고 판단됨.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 제안이유 O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1.7.24) 및 동법 시행령(2001.11.22),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2002.4.24)등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각종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O 종전 광고물 관리업무가 시장권한으로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동법령에서 광고물 허가 사항 권한 등을 일선 시·군 및 구에 이양됨에 따라 당초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대부분을 위임받아 새로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소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제3조및제4조) 나. 안전도검사업무위탁(조례안제5조~7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조례안제8조) 다.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조례안제10조~제12조) 라.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조례안제13조) 마.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조례안제14조~15조)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종전에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시장권한을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해 오던 것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등 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O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O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 내에 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제3조 내지 제4조) O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안제5조) O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토록 하였으며(안제6조) O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안전도 검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안제7조) O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시 구청장은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토록 하였으며(안제10조) O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토록하고(안제11조) O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안제13조 내지 제15조)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33조, 제40조, 제41조)

참 조

참 조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참전군인 등록의 범위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 일단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다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얼마 전에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광주에서도 총격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것은 보상 문제에 있어서 형평상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참전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우 차원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자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등록된 사람이 120여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참전 군인은 월남전이나 6·25전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법상으로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자기가 등록신청을 하면 결정을 하고 등록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다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청을 해서 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면제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심사를 하는 곳이 있겠네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과장께서 등록자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급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오늘 수수료 면제를 시켜주는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이미 개정되었는데, 참전용사는 유족은 포함이 안되고, 참전자 중에서 자기가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등록 결정된 사람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면제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혜택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한다는 것은 없었는데, 이것이 신설된 것 아닙니까? 급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월남에만 갔다 오면 다 하느냐 이겁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것은 관계없고, 이제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면제시켜준 것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가 유공자와 유족은 포함시켰는데, 그 당시에 참전용사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참전 용사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참전용사법률에 의해서 참전용사를 포함해서 면제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전 용사를 하나 더 포함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월남에 참전만 하면 다 되네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참전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유족도 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참전용사만 되고, 유족은 안됩니다. 국가유공자는 유족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법이 신설된 것이네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참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보훈처를 통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개 구·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구청이 몇 개 있어서 보훈처에서 협조가 된 사항이고, 지금까지 120여명이 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월남을 갔다 온 사람이 엄청난데 120명만 될 수 없지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법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에 참전한 사람은 참전증을 줬는데, 그것을 받고 아는 사람은 등록을 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120여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참전용사는 연봉제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유공자는 연봉제도가 있지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유공자는 보훈처에서 등급에 따라서 보상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동래구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25 전쟁 유공자는 얼마 안 남았을 것이고, 월남전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 명단 관리는 안되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등록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제증명 수수료 감면이 저희 사항입니다.

조호조위원

물론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12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것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청을 받으면 상당한 숫자가 나오지 싶은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호조위원

파악을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알아서 다음 위원회에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참전용사 숫자 말입니까?

조호조위원

그렇지요. 참전용사 숫자를 알아야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조호조 위원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근거가 월남전이나 6·25전쟁을 참여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한 것에 한해서 혜택을 줘서 예우를 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참전용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조례를 미루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전용사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입니다.

조호조위원

조례를 미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45세 이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것 같으면 전부 다 하려고 하지 안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면 지금까지는 참전용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없고, 조례를 공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어느 정도 참전용사가 있는지는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례를 보류시키자는 것은 아니지요?

조호조위원

조례를 보류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세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제10조2항에 보면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자체에서 징수해서 회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등 수강생들이 징수해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명시해서 이렇게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자치센터가 생긴지 1년이 넘었는데, 그간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구상했던 것에 보완해야 될 것이 나왔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엄청난 양의 용어를 고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명쾌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조례가 공포되면 이렇게 시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5명이상 30명까지 되어 있던 것을 25명까지 줄여놨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데 숫자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행자부의 준칙입니다. 물론 준칙을 100%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여론도 수렴한 것을 전국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을 16개 구·군에서 똑같이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 중에서 구성 17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이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5인 이내로 해 놓고, 별도로 고문을 3명을 두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28명입니다. 28명 개념과 30명 개념은 큰 차이가 없고, 15인 이상이라는 것을 금성동 같은 조그마한 동에서는 그것을 굳이 15명이 아니라도 14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동래구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를 맞추었고,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은 이해가 가는데, 30명 이내라는 것은 현재 우리구의 경우에 30명 정도된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8명으로 해도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관과장의 생각입니다.

천만호위원

각 동에 여성위원을 1/3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분포별로 보면 동에 여성들이 위원에 가입된 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1/3에 거의 미달됩니다. 현행 조례는 1/3이라고 별도 명시가 없었고, 개정된 조례에서 1/3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3이 안되면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1/3로 노력하라고 조문을 명시했습니다. 현재는 여성위원들이 미비합니다. 대부분의 동에 1/5도 안됩니다.

천만호위원

하나도 없는 동도 있지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사실 여성위원을 1/3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부들이 회비 3만원에서 5만원을 내면서 활동할 분들이 계실지 그것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회비를 구에서 지원한다든지, 회비를 남성과 똑같이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이유는 천만호 위원이 염려하시는 1/3이 안되면 하자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또 실제적으로 여성분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치위원회에 못 들어오는 경우, 여성 위원들의 혜택 문제, 회비 감면 문제 이런 것은 조례에서 명시할 수 없고, 또 구에서 회비 내는 자체가 회비라는 개념이 조례상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5만원 하는 동도 있고, 3만원 하는 동도 있고 또 더 많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

허가를 안 내고 옥외광고를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옥외광고 단속요원이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허가 간판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만호위원

예.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관내에 고발한 경우가 있는데, 무허가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라는 것은 광고물계 직원이 담당 이외에 5명이 있습니다. 행정직 2명, 고용 2명, 기능직 1명이 있는데 사실상 4개 동에서 광고물 업무를 보던 것을 자치기능 전환되면서 구로 통합을 했는데, 직원 6명으로 해 보니까 직원 인력도 한계가 있고, 관내 무허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자들이 자기들이 정보를 줘서 견제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적발해서 단속은 여지없이 해서 무허가가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자 법률 제6490호가 옥외광고물법등관리법이 바뀌었는데 중요 핵심이 여태까지는 기존의 법은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시·도지사라 함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없고, 부산광역시장의 조례를 만들어서 광역시장 조례를 가지고 구에서 준용을 해 왔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된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시 조례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그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작년 7월 24일 개정을 하면서 3조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법 조문이 개정되다보니까 부산시 조례를 가지고 그대로 각구에 준칙을 내려서 해야 되겠느냐, 차제에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다듬어 보자해서 시 조례보다 보완되어서 양적으로 배가 많습니다. 이 작업 때문에 16개 구·군의 광고물 담당을 모아서 회의를 했고, 다음에 각 주무담당자들을 모아서 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에서 표준안을 각 구별로 내려 보내어서 가급적이면 각 구별로 표준안대로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자고 해서 지금 2개 구청은 조례 공포되었고, 14개 구·군에서는 동시에 거의 이 시점에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현실적으로 현행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구로 이관해서 간판 일제 조사를 6개월간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 보니까 숫자가 동에서 집계 나온 것 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그 많은 간판 중에서 허가 난 것과 대조를 해보니까 허가 안 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불법 간판을 개선하라고 공문이 나가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작업을 동시에 못하고 한 동에 한 달씩, 보름씩 양에 따라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도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최하 50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요율기준표는 조례 별표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과태료를 무조건 높이 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민 보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태료가 낮아야 되는데, 그런 선량한 시민의 보호 차원이 아니고 위반하는 사람, 광고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올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위원들께서는 광고물이 복잡한 것인데 조례를 심도있게 안 다루고 넘어가도 되겠는가 걱정이 앞서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존에 있던 시 조례의 틀을 크게 벗어난 것은 없고,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하나 하나 16개 구·군의 담당자들의 애로를 삽입하다보니까 양적으로 많아졌을 뿐 과태료가 50만원이던 것을 300만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올린 것이지 그 외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문 하나 하나 다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시 조례가 없던 것을 완전히 구 자체에서 새로 만들었다면 또 염려가 되시는데, 기존 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오던 것을 보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의문이 나시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제6조에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받는데 자격은 어떻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부산시내에 14개구가 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산시지부에 하고 있습니다. 자격의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데, 새로운 위탁 업체가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하고 이런 것이 없고,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광고협회에서 몇 군데 결정할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구청장이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조금 전에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때문에 6개월간 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간판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안전 점검을 할 때 과장의 생각으로는 점검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어야 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안전도 검사는 간판 전체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만 합니다. 안전도 검사는 평면 간판은 대상이 되지 않고, 옥상이나 돌출된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전도 검사를 안해서 문제가 된 것이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평면으로 된 것으로 무허가로 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안전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돌출이나 옥상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고 1층에 있는 것도 무게가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 안전도 검사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조위원이 걱정하시는 실물이 있다면 육안으로 봐서 위험하다면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그 부분도 본인에게 부담을 시켜서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부산시 광고협회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그 업체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 그 자체에서 합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어서 담배 한 갑을 팔아도 1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보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징수 실적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광고물에 보니까 300만원 이하까지 100% 올려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과만 했지 실적은 없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현행 과태료 부과 징수 실태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를 20건 부과했는데, 그것은 행위자를 바로 잡아서 원칙으로는 안되는데 바로 은행에 가서 냈기 때문에 체납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호조위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징수율은 실적이 미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금을 부과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부과만 하는 것은 부과 안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부과만 시켜놓으면 뒤에 법적 책임을 안 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고, 부과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들여야만 납세에 대한 저항을 안 하고 납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만 명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조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50% 가까이 됩니다만 옥외광고물법 위반해서 현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부과징수를 바로 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고, 앞으로 200만원짜리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위반자를 다 못 잡아서, 부과가 능사가 아니니까 부과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사회자석에서 질의를 하면 안되는데 위원들께서 질의 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3조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구성에 보면 3인 내지 5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위원은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해서 교통, 환경, 도시, 건축 이 분들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업자도 한 분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현재는 위원이 총무국장으로 되어서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래구지구장이 통상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 한 분 넣었으면 좋겠는데 요구하기가 그렇고, 제8조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 위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지정게시대가 지역별로 8개 있습니다. 구 직영으로 8개소가 있고, 현재는 작년에 2개소가 증설되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증설된 것은 민간업자가 자기 돈으로 설치하고 광고비를 희망하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했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명륜전철역 앞에 한 군데와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업이 안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신청이 6군데 들어 왔는데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해 보자고 했는데, 두 군데를 해 보니까 운영이 안되니까 증설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 복잡한 곳에 있다보니까 업자들이 많이 파고 들어가는데, 동래구에는 광고물 업자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안되어서 위탁 문제는 조례로써 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에 융통성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두 군데라 하면 한 군데는 명륜전철역 앞이고 한 군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도 없는 그런 곳에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흉물스럽기만 하고 광고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장소 선정은 저희들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둘러보고 어디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장소에 있으면 더 해보라고 권장을 해도 이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것은 조금 더 나은 자리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 데나 지정해서는 괜히 설치해서 설치비용만 날리고 흉물스럽기만 합니다.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될 수 있는 곳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수수료 문제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간판을 설치할 때 광고물 신고 수수료는 나오고, 도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부과를 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와는 별도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광고물 갱신은 시의 조례에 의해서 계속했는데, 3년 경과되면 갱신료를 다시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조례에 내용이 없는데,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때까지 갱신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한 번 허가낼 때하고,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만 하면 됩니다. 안전도 검사 수수료가 최하 10,000에서 15,000이던 것이 13,000에서 38,000까지 조정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크기에 따라서 신고 수수료가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각 구로 넘어 왔으니까 일률적으로 규격을 정해서 앞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간판을 무조건 크게 해 달라고 하면 업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마음대로 설치를 해 줍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서 돌출간판 규제를 해야지 크기를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규제하는 방법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것은 현행법이 건물의 평면 면적의 몇 분의 1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도 간판을 지금의 반으로 줄여야 되고, 크기도 반으로 줄여야되고, 디자인과 색깔도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안락동 어느 벽에는 파란색이고, 어느 지역은 흰색으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 간판이 외국에 있는 것 보다 10배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법에서 하는데, 구에 조례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규격을 통일화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구만 하더라도 거제동을 넘어가면 사직동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규격을 달리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16개 구·군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구별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민간 지정 간판을 외국이나 서울에 가 보면 전자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자판으로 하면 우리구의 수익사업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옥외광고 가지고는 선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자판을 이용해서 밤에도 불어 들어오고 하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각 과별로 아이디어를 내어라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각적 광고, 광고도 그냥 평면 전자판 보다도 원형으로 되어서 돌아가면서 자막이 이렇게 나와서 비싸고 고급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원동교 다리 밑부터 시작해서 세병교 위까지 몇 개 대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의 검토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고,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해서...

천만호위원

아닙니다. 서울 같은 데는 광고 효과가 있는 좋은 장소에 하면 많이 참여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구의 수익 사업도 되고, 한 번만 설치하면 프로그램만 바꾸면 됩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 당시도 검토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발상 자체는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광고전문업자들이 원형으로 만들고 전자판으로 만드는 등 투자에 대한 이익이 있으면 업자들이 먼저 하지 않겠느냐, 특히 동래 같은 경우에는 서면 같은 경우와 다르지 않느냐, 아직까지 조밀도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유동 인구가 최소한 5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가 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만호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업자들이 먼저 하려고 할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안하는데....

천만호위원

전에 구에 광고업자가 들어 와서 자기들이 일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 놓고, 우리한테 위탁을 하면 전자판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으로 하면 구에 얼마를 주고 자기들이 얼마를 하겠다는 내용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개인 광고 업체가 관내 어느 적지를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우리가 협조해 주면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정 게시대 두 군데 한 것도 서울에서 난데없이 저한테 명함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전자판으로 하면 저녁에 야광으로 광고효과가 있고, 또 부산에 아시안게임을 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도 좋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좋은 자리만 택해 주면 얼마든지 업자는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업자가 출현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3명 내지 5인인데 당연직으로 구의원을 한 명 정도 넣으면 안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위원장이 총무국장이니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은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6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98년 7월 8일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서면질의 등을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내·외적인 많은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처리토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은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살기좋은 동래를 건설해 보고자 하는 애향심의 발로였으며, 우리 모두가 이루어낸 성과는 대를 이어 지방자치와 우리 의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