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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종석 의원 발언

116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2-06-24

박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홍표한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1년 5월 24일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기존 용어인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또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그 명칭을 전부 변경하고 동 조례 제2조의 기금의 재원 중에 의료급여대불금과 부담이익금을 추가하였으며,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과 그밖에 의료급여사업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2조1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입 및 세출 제3조 세출과 결손처분 제8조 등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공단으로 위탁됨으로 인하여 기금축소에 따른 지출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5.24 법률제6474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기금의 재원 중 의료급여대불금, 부당이득금을 신설 O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 변경 O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O 결손처분 등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개정과 기금의 재원 중 의료급여 대불금, 부당이득금을 신설,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결손처분등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조

홍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8쪽 결손처분은 9조에 준용되어서 일반회계에 갈음하기 때문에 삭제된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8조를 삭제한 이유는 8조에의 내용이 법과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조문 정리하는 측면이네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외에는 일반회계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제1항 5호 및 2항의 규정은 이러한 주차장법상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합치되지 않고 상위법에 저촉되어 시로부터도 개정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1항 5호에서 규정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주차관련 사업으로 개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한 동조 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는 2002년 4월 27일 시행령이 기금 누계액의 50%이내에서 당해연도 재해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에 명시된 현년도 일반회계 전출액 중 50%를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장기예치기금인 적립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을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하고 조례 제3조의2와 3에서는 기금 전액을 구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에서 발생한 사용잔액과 이자는 기금결산후 장기예치기금액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 재해대책기금 관리도 관련 규칙에 의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의 관리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리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조례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O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제1항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주차장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입법 취지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제3조 제1항 5호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주차 관련사업”으로 개정하고, O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함. 3. 검 토 의 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O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제1항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주차장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입법 취지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주차관련 사업”으로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O 조례 제3조의2와3을 장기예치기금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며,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장기예치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조례 제3조) O 장기예치기금액을 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조례 제3조의2) O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 산후 장기예치기금에 포함하여 관리(조례 제3조의3)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 운용 관리하고, O 장기예치기금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을 구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장기예치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명확성과 기금증식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조

참 조

홍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송영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7일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1998년 IMF사태로 인해서 재정이 고갈됨으로 다수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조례로 되고 난 뒤에 다시 점검 결과 부산시에서는 영도구와 저희구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이종근 위원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안 됐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재정고갈로 인해서 넘어 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이 내용을 알고 2002년 2월 1일 부산일보 주차장특별회계 전용논란이라는 이것을 필두로 해서 신문방송에서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 감사실에서 직무감찰 명목으로 해서 영도구와 저희 구에 직무감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결과 저희들은 조례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넘기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은 훈계, 전임 교통행정과장을 한 윤만근 과장도 훈계를 당하고 여러 직원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지시사항으로써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상위법령을 위배한 조례를 2002년 6월 30일까지 적법하게 개정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넘겼습니다만 의회와 새구청장으로 당선된 분과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영도구가 6월 18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입니다. 의원들께서는 그것을 감지하셔서 원안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도구와 동래구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영도구는 6월 18일 개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 2월 주차장 전용관계가 신문에 나고 시에서 몇 월에 감사를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4월초에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2002년 2월까지 전용한 금액의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2002년도까지 약 50억원 정도를 전용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6월 이전까지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는 98년도부터 2002년 올해까지 25억원을 합해서 105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시감사시에 주의사항을 받기 전까지 지출내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사용내역은 일단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들어 가버리면 어디어디 들어 갔는지 정확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 곳에 많이 들어 갔지 않느냐 싶습니다.

박종석위원

감사 이전의 집행내역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의 촉구를 받고 난 이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5억원은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25억원이 작년말 같으면 3월 이전에 소진됐다고 보는데 그것이 주의 받고도 집행이 된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올해 감사를 수감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수감할 때 올해 편성된 25억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얘기 한 주차과징금을 받아서 주차관련 업무에는 안 쓰고 다른 곳에 쓴다고 얘기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임시회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올려서 할까 싶어서 자기들이 6월 30일 이전까지 전부 정리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6월 30일까지 시한부가 되어 있습니까? 6월 30일까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안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 자치단체에서 지시 권고한 사항이 안 되면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천만원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개정이 안 되면 천만원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물어야 되지요? 제가 왜 답답하느냐 하면 이런 안이 있으면 영도구는 6월 18일 개정했습니다. 사전에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위원회에서 조율을 했으면 모양새가 좋은데 지금 임박하여 올라와서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것은 안 맞지요. 이미 사용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임박해서 천만원의 과징금을 낸다고 하니까 급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저의 생각은 새로운 집행부와 구의회 구성되면 우리들은 개정한 사람들입니다. 현 위원들이 개정해서 우리 손으로 바꾼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새로운 구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모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보다는 이렇게 된 배경과 그리고 6월 30일까지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은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임박해서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25억원이 넘어갈 때,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종근 위원께서 달북초등학교 밑이나 아니면 온천여중 밑에 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분명히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신문지상에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될 때부터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에 편성된 25억원도 안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의 일원인 해당과장이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또 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원안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홀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과 기획감사실 몇 분이 주의사항과 훈계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예.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에 정확한 뜻을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어서 개정안 입법예고와 조례안 심의를 두 세 번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개정조례를 몇 번 하다 보니까 5월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여유를 두고 6월 7일 했는데 6월 7일은 안 된다. 선거가 끝나고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전문위원과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홀딩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조례심의 보다 작년 12월에 상위법에 위배됐다고 하면 바로 해야 됩니다. 6개월을 지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내가 구의원 되자 마자부터 일성으로써 많이 다루고 어떻게 하든지 목적과 취지에 위배가 안 되도록 하자고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일부 넘길 때 구청마당이 좁으니까 집을 사서 주차장을 하자고 집행부에 많이 건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전용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관계로 인해서 애당초 제가 과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제가 4년동안 구의원하면서 과장이 서 너분이 바꼈습니다. 근근히 얘기가 됐다 싶으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고 이번에 송과장에게는 분명히 얘기를 해서 몇 번 다졌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징금을 받아서 그것을 모아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데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이 주민들이 보는 것도 떳떳하고, 과징금 내는 사람도 기분이 들 상할텐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모아서 다른 곳에 쓰고 구청에 재정이 없어서 돈이 아쉬우니까 남아 있는 특별회계를 쓰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구멍을 내놓으면 자꾸 그쪽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서 막아줘야 하는데 절대 못 하도록 해 줘야 소신껏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개정을 해서 특별회계는 주차 외에는 못쓰도록 묶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상위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번을 개정하는데 기타 주차관련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기타는 뭡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일일이 주차를 명시하니까 포괄적으로 넣어 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포괄적으로 넣었지만 법이라는 것은 문건 하나도 중요하거든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3조에 기금운용관리 중에서 개정부분에 제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이라고 했는데 문구상에 가급적이라는 소리는 꼭 들어가야 합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이자율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그리고 은행마다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중에서 가급적이면 높은 곳에 넣어서 이자를 많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조례상에 가급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됩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기금의 운용관리가 있고, 예치관리가 있거든요. 3조는 운용관리이고, 3조 2항에는 예치관리이거든요. 운용관리와 예치관리가 거의 같은 성격으로 봐집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포괄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박종석위원

운용하고 예치하고 조금 틀리는 것입니다. 사용잔액과 3조 2항에 보면 운용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기금도 예산을 쓰고 잔액을 넣어서 이자 발생한 부분은 확고히 명세에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재해대책기금에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치금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자금을 즉,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구분해서 운용 관리한다는 내용이지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박형석위원

또 장기 이자율이 높은 것은 장기예치하고, 단기로 당해연도 사용할 것은 단기예치로 해서 이자수익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네요?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본 조례개정안 내용에는 이의가 없고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