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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호조 의원 발언

1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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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6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2001년도 한 해 동안의 구 본청과 산하 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까지 20일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최태원 의원과 두 분 회계사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971억 9,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5억 8,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6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는 총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961억 5,300만원이며, 수납액은 971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961억 5,300만원으로 지출액은 815억 8,1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56억 1,6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5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781억 5,5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868억 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788억 2,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4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결손처분액 10억 9,100만원과 2002년도 이월액 63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781억 5,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7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17억 6,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72억 200만원, 사고이월액 5억 6,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0억 2,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8,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5,200만원, 예비비사용잔액 6억 800만원, 계획변경 취소 1,400만원, 예산절감 1억 3,8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은 3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79억 9,800만원에 수납액은 183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79억 9,800만원에 지출액은 145억 1,5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 38억 5,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88억 5,100원에 수납액은 88억 5,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88억 5,100만원에 지출액은 88억 4,8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은 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7억 1,800만원에 수납액은 7억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7억 1,800만원에 지출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6억 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4억 2,900만원에 수납액은 87억 5,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4억 2,900만원에 지출액은 55억 7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 32억 4,40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 예산액은 35억 6,638만 6,000원으로써 그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인건비 과목의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억 8,316만 1,000원과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9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조호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표실음) 3. 검토보고 O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6,15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7,19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81,581백만원으로 잔액 15,616백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음. O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8,155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 78,827백만원, 세출결산액 67,066백만원으로 잔액 11,761백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31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02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2백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608백만원, 예산절감등 237백만원임. O 기타 특별회계(3개)는 세입예산액 17,998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8,370백만원, 세출결 산액 14,515백만원으로 잔액 3,855백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483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예산집행잔액 706백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2,768백만원, 예산절감 등 9백만원임. O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86,312백만원, 수납액 78,827백만원, 미수납액 7,485백만원으로 징수율 91.3%로 전년도보다 0.5% 높아졌으며, 세출 불용액은 3,319백만원으로 지출액 대비 4.9%로 전년도 보다 0.1%로 낮아졌음. O 종합적으로 세입징수와 세출집행에 있어 건전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음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표실음) 3. 검토보고 2001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7410호에 의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참 조

참 조

조호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전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 보고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심사코자 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그러면 심사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