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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3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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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3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5일 동래구청장이 집회를 요구하여 다음날 의장께서 폐회 중 당 위원회 개회요구에 의거 오늘 제3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기는 ’94년 10월 14일 하루이며, 둘째 의사일정은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며, 부의안건으로는 회기결안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과 안락2동 11통 일부 81필지를 남구 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자치구간경계조정에 따른의견청취의건과 사직2동 일부 지역을 거제2동 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것으로 제3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제3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위원장!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간 행정구역·개편은 이해가 가는데 남구에 편입된다는 대지에 땅만 편입이 되느냐 즉, 말하면 동래의 구민이나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주민은 없습니다.

이진길위원

대지만 해당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