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학천 의원 발언

38회 제1총무위원회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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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38회 임시회 본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구정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2일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따라 재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신설됨에 따라 그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세입부문과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가 이관되어 금회 추경심의부터 적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은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액을 주 재원으로 하여 의회 법정경비, 현안사업비, 청사증축부대경비를 확보하고 도시계획 사업 중 마무리 사업의 집행잔액을 예산이 부족한 사업장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일 추경 3억 8,2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33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획관리비는 공무원 교육원 주관 초급간부반 교육생의 유럽연수와 ’93년말 외국어 특기생으로 선발된 직원의 동남아 연수비 1,700만원, 사회단체 보조 및 노후비품 교체비 각 1,000만원, 국제화를 대비한 외국어판 구정현황책자 발간 500만원, 구청사 안내 표지판 제작에 1,500만원, 사유지 도로 점용에 따른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 배상금 1억 7,000만원, 본관 4층 옥상에 설치할 전산교육장 냉·난방기 설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로서는 48페이지 인건비 및 ’94년 8월부터 인상된 일반전화요금 부족분 780만원, 동사무소 전화사서함 설치 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고 청사 증축에 따라 확장한 통신실의 냉·난방기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명장정수장 인접도로개설 추가분 1억원과 사유토지 사용 협의가 되지 않아 시공이 어려운 칠산동 산사태위험지 석축공사를 재해위험지인 연산9동 토취장 주변 구거복개공사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며 우편료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1,000만원, 우리구 특수시책인 민원안내 상담요원 인건비 부족분 58만원과 호적창고 신축에 따른 항온항습기 설치비 1,250만원, 방범초소 34개소의 전기 계량기 설치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는 시비보조금추가내시에 따른 기·예능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보상금 354만원을 계상하여 조정하였으며, 다음 61페이지 민방위비는 활용 불가능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폐정에 따른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동 소관 예산은 공공시설 표지판 정비 경비 부족분 4개동의 315만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3개동 413만 9,000원, 노후비품, 복사기, 전동체인톱 등 자산취득비 447만 4,000원, 청사 전기료 부족분 94만 6,000원, 사직3동의 전산실 보수비 1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들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 인상분 등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조정, 사업장변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경비에 한정하여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고 세부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한 설명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계획하면서 다소 조금 서툴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조금에 보면 당초 예산이 123억 8,100만원으로서 당초에는 수립되었습니다. 1차 추경 시에 7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2차 추경 시에 10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본 예산보다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299억 2,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무려 163% 늘어났거든요. 말하자면 예산편성은 사실상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시점으로서 당초보다 163%가 늘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계획에 대한 모순된 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본 예산이 145억 7,100만원으로 수립됐습니다. 1차 추경 시에 4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 추경 시에는 1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액이 얼마냐 하는 202억 3,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38%가 증가되었거든요. 즉 말하자면 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이 사실상 궁금하거든요. 당초에 세외수입 같은 것은 1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한 눈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추경에 자꾸 편성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계획하면서 조금 빠트린 부분이 안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보면 당초 본 예산이 일반행정비가 177억 6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3년보다도 약 배가 넘는 86억 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93년에는 86억 300만원이 일반행정비였는데 94년 본 예산에서는 177억 60여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배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시에는 10억 3,4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차 추경 시에는 6억 3,34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19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도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비가 당초보다도 1차, 2차 추경 시 자꾸 늘어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일반행정비가 2차 추경 시는 6억 3,340여만원이 당초보다도 3.3%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예산은 겨우 1,080여만원으로서 0.1%에 불과 하거든요. 그러면 동 예산과 지금 현재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반행정비가 총체적으로 보면 6억 3,340만원이 증가되면서 3.3%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예산은 겨우 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삭감된 부분은 당초 예산이 과대책정되었던 어찌되었든간에 현재 9억 9,2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된 부분이라면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수고를 하셔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9억 9,200만원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확정 판결 손해 배상 당초 예산은 2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7,000만원 증액요구를 해 놨네요. 어떻게 이렇게 꼭 배에 가까운 이런 확정 판결 손해 배상 예산이 어째서 필요한 건지 하는 이유로서 데이터를 내 놓은 모양인데 이것이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왜 청구를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8건의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안건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청구해 놨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패소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 어째서 패소를 했는지 패소한 이유가 나와 줘야지,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편성한 돈이 1억 7,000만원을 지급해야 되겠다, 예산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납득을 우리에게 시켜줘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굉장히 무성의하고 부실한 자료가 제출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자료를 확실하게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오늘 해서 내일까지 되겠습니다.

임영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노병흡 위원의 정책 질의에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노병흡 위원 질의하신 것이 분류를 해 보니까 다섯 건인데 지금 편성상 보조금 163억원 증가되었다. 당초에는 이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예상을 전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정책적인 자금이 내려온 것이 예를 들면 구체적인 것은 재무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총무 위원들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남로터리~식물원간 도로 개설을 했는데 100억원이 정책자금으로 해서 우리에게 시비로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상 못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잔잔한 건으로서는 여기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은 재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즉시 대답이 가능한데 또 예를 들면 부담금으로서 거제2동 6통 지내 도로개설이 동원개발에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부담금을 냅니다. 4억 7,108만원 정도 이런 것은 세입으로 새로 또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일단 공사만 우리가 해 주고 전액 자기들 수익자 부담금으로 해서 부담금으로 구에 납부를 하고 또 그 돈으로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분야에 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6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이 17억 2,2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뭣 때문에 신문에도 납니다만 지금 우리가 100억원 정도 목표를 과다 책정했다 해 가지고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세입 목표가 증가가 되면 조정교부금이 그만치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전혀 예측을 못 하는데 본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때 목표액 세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입을 채우는냐 못 채우는냐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위원회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다 됩니다. 다만 세입분야가 재무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예산이 세출이 많이 9.4% 증가했다 하는 것은 금방 말씀대로 한 공사가 100억원짜리가 내려오면 세출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동 경비가 작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업을 지금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다룰 청사 증축 부대비 같은 것도 지금 약 4억원 정도 나갑니다. 이런 경비가 전부 구 본청 경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 본청 경비는 증가하고 동 경비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추경 때는 거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삭감 부분에 대해서 9억원 정도 삭감이 있었다 하는 것은 주로 공사비를 집행하고 나면 거의 지금 99.9%가 85.5%, 85%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공사를 집행하면 1억 5,000만원 가용재원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사가 마무리 안된 것은 삭감을 못합니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한 것은 기본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재원을 다른 데로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무 계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흡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의문 나는 점은 조정교부금은 시에 저희들이 세수목표를 올렸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노병흡위원

그러면 세수목표가 그대로 안되면 조정교부금은 새로 조정 안 되겠습니까?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구가 못 받았다 해서 우리 구에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이 연말 결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삭감이 안 되고 세입이 판결 나갔고 예를 들어 1조가 세입 목표인데 80%밖에 안 내려왔다 하면 삭감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구가 안 내려오고 전 시가 다른 구가 더 징수를 해 가지고 결산이 될 때에는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삭감된 부분은 공사를 하고 85%가 낙찰이 되니까 나머지 15%는 남는다. 그런 이야기지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그것이 주입니다. 물론 조금 과다 책정해서 동에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소한 금액이고 주 금액은 이것이다는 것입니다.

노병흡위원

삭감된 부분이라는 용어보다는 절감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 일단 행정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절감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절감이란 꼭 써야 될 돈을 공무원들이 아껴갔고 종이를 두 장 쓸 것을 한 장 쓰면 그것은 절감이고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입찰로 하다보니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과대경쟁에 의거해서 현행 입찰제도가 84%에 낙찰되면 그 사람은 낙찰이 안됩니다. 무효입니다. 85% 이상에서 가장 근접한 가격 그 금액이 지금 제가 알기로 50억원까지 도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억원이 넘는 것은 최저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절감은 사실 아닙니다.

노병흡위원

삭감이라고 하기도 용어가 어색합니다. 삭감이란 것은 당초 예산에서 이것이 뭐냐 하면 계상해 보고 이 부분은 남겠다 하는 집행하기 전에 미리 이것은 삭감된 부분을 삭감을 해라. 그러면 집행된 금액에 남은 부분을 삭감이란 용어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 용어는 절감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거의 안 씁니다.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절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노병흡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노병흡위원

예.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임영길 위원 말씀한 것은 패소비가 당초 예산보다 두 배가 증가되었다는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것은 오늘 상세히 건별로 내일까지 총무위원회 각 위원들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임영길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임영길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의 3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43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계실 때는 수시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아울러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1,080만 6,357원 미포함해 놓은 데서부터 항목별로 읽어 가면서 의문 나는 점은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께서 분야별로 항목별로 의문되시는 것은 질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질의해 주시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8,400만원인데 추경이 되고 1,000만원이 들어 왔거든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인데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소상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시설비인데 구청사 안내 표지판 제작 국제화에 대비해서 1,500만원이 들어 와 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무슨 제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표지판 한 개를 하는데 1,500만원이 든다고 하는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47페이지 배상금 관계입니다. 여기에 당초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 추경에 2억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 1회 추경에 2억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 1회 추경에 2억 3,000만원이 잡혔는데 2회 추경에 1억 7,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계류 중에 판결 민사 소송현황을 보니까 18건에 7건이 패소되어서 1억 7,700만원을 현재 내 놔야 된다, 아마 도로 보상금 같은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보상금 책정을 할 때 실무에서 아마 무분별한 그런 계획수립으로 이런 차질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3페이지인데 방범초소 계량기 설치 34개가 되어 있는데 방범초소가 동래구 전체에 몇 개가 되어 있으며, 현재 34개만 설치하면 다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량기 설치를 몇 개나 더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설치장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전출금 1,000만원 얹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떠한 요인이 생길까 싶어서 얹어 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안내 표지판은 국제화 대비 또 우리 도시 환경 미화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구청이 사실상 외부 사람이 올 때는 찾기가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로터리에다 우리가 주요 지점을 구청 중심으로 표시하고 관내 소요거리 등을 표시해서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분이나 외래인들이 올 때 안내가 용이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배상금 관계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땅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소송에 임영길 위원 질의하셨습니다만 패소한 경우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상당히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내 주면 좋지 않나, 좀더 발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실지 우리가 점용하고 있는 땅을 전수조사해서 매입을 해 주는 것이 국민에게는 바람직한 그런 행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추계로 하고 있는 것이 실지 우리 관내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를 민간인이 점용했을 때는 가차없이 변상금 또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 주체가 점용한 것은 사실상 불법화입니다. 그래서 추계로 할 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백억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 재정 형편으로 일반 매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미온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일체를 조사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꼭 포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새로 도로를 확장할 때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 사도적인 그런 도로는 사실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업시책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패소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본위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건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를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이면 7개년 계획대로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자치제가 될 때는 상당히 거론이 되어 해결이 되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방범초소 관계는 지금 총 방범초소가 우리구 관내에 3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는 기 계량기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34개가 미부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구 관내 계량기는 초소가 더 증설되기 전에는 추후에는 더 구입할 사유는 발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46페이지에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에 추경은 무엇을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답변도 아닌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들에게 맡기겠다 하는 예산을 1,000만원이나 올려도 됩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47페이지에 수안로터리에 국제화를 대비해서 그림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 1,500만원에 대한 그림을 무엇을 어떻게 규격이 얼마, 해 주셔야 우리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지 무조건 수안로터리에 1,500만원 그림 하나 그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배상금 지급 관계는 왜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웠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은 국고에 조그만한 뭐라도 있는 것 같으면 소송을 받아서 청구를 하고 과태료 물리고 하면서 왜 개인 땅을 국고에서 점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 해 주려고 하는지 소송에 패소되어야 준다, 그 소송에 패소되면 시간도 낭비될 뿐 아니라 소송비용은 안 듭니까? 이것은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앞으로 경제적인 과제입니다.

이학천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괄 조사한 것은 아닙니까? 18건외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건설행정과하고 최대한 임위원께서 내 달라 하는 자료에다 그 내용을 해 서 동시에 제출하여 위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천위원

18건외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18건 외에 일괄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많이 있죠. 내일 자료를 낼 때 같이 내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정소봉위원

방금 이학천 위원 말씀드렸지만 도로 관계가 어떠한 유형으로서 이러한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대개가 제가 행정 판결 선례를 타구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봤는데 이것은 가장 불합리한 것이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할 때 그 당시는 지가가 굉장히 살 때입니다. 지주에게 구두동의를 받아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것을 대개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세대가 바뀝니다.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식이 상속을 받으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주원인은 새마을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패소되는 것을 판례로 보면 새마을 사업으로서 간이 포장을 주민이 스스로 한 것은 거의가 패소가 됩니다. 원고 패소가 되고 거기에다 우리가 아스팔트라든지 구청에서 정상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 도로를 개설을 할 때는 선례를 보면 구청이 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원인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도시 건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새마을 사업이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로 되어 있는데는 안락동 일부에서도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는데 사도 일부를 사유지, 그래서 동의도 안해 주고 해서 포장을 띄워놓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체 포장이라든지 다소 주민이 불평이 있더라도 우리가 매입 안 할 때는 신설도로라든지 보수를 자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소봉위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안 있습니까? 기정예산이 1억 8,400만원인데 1억 8,400만원 중에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용완

조용완위원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만 46페이지 노후비품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물건이 어떤 물품인지 이것을 세밀히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내용은 물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장비 중에서 책상, 캐비닛등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책상 몇 년 써라, 의자 몇 년 써라 하는 내구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구연도가 되었다고 해서 100% 교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수가 넘고 완전히 행정장비로서 사용 불가한 것은 버리고 폐품 처리하고 그 대체로서 사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려면 나중에 요구를 하시면 내 드리겠습니다.

이용배위원

50페이지 칠산동 산사태 위험지 석축공사가 연산9동 토취장 주변 구거복개공사로 대체가 됐는데 칠산동 산사태 위험지가 해소됐을 때 대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주가 동의를 안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서 대체를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사실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다만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선정을 총무과에서 했는데 당초에 복산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도저히 승낙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월 가량 인천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했는데 몇 번 아는 사람을 동원하고 직접 공문도 내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합니다. 사실 땅값도 별로 안 되는데 사유지 침해를 당해서 동의를 안 해서 위험 관계는 다소 위험이 있지만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에 위험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대신 공사를 한 겁니다.

이용배위원

칠산동 산사태 위험 자체는 해소가 안 됐는데 일부 지주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구, 동으로 대체를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이용배위원

만약 칠산동 산사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지금 기술자들이 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는 뜻에서 사업장을 했는데 당장 위험한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배위원

예방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데 동의를 안해서 부득이 대체를 했다 이런 말씀인 모양이죠?
신영

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배위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는 전혀…
신영

신영총무과장

그것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당장 무너져 있다 하면 일단 소유자 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재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독촉해서 안 하면 재집행을 하고 경비를 징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급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도시국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 설명한 분야에서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조금 전에 이용배 위원이 소상하게 질의하셨는데 대답 중에서 칠산동 산사태 위험지 석축공사는 다급하지 않다. 다급하지 않은 공사를 1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연산9동 토취장 주변에 구거복개공사를 1억원이나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연산9동 토취장 주변은 본 예산에 한 번 올라 왔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 건설 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는 건설과에서 사업 선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국토가꾸기사업 해서 이름만 빌려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연초 예산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토취장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구에 옛날에 여러 가지 흐트러진 것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발견이 되어서 아마 건설과에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학천위원

과장의 답변은 책임없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냥 나는 모른다, 또 내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모른다 이런 얘긴데 1억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일 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큰 예산을 아예 생각도 안하고 지주에게 협조도 얻지 않고 그런 것도 없이 산사태 위험지라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놔 놓고 안된다 이래 가지고 예기치도 않고 생각도 않은 1억원짜리를 엉뚱한데 가서 붙인다 하면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 같이 그렇게 설명하시려면 저도 과장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원 예산을 전도해서 다른 데 쓴다고 하면 그런 답변 정도는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지. 그냥 저는 모른다 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학천위원

이것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돈을 더 붙여 가지고 더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삭감문제가 나오면 섭섭하게 이해를 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구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같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역 내에서 사업을 꼭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도 있어서 여기에 대체를 하는 것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정해서 여기가 낙찰된 것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구에는 재해 위험지가 극히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당장 인명피해가 온다든지 마을이 전복되는 지대가 없습니다. 다만 우려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려 지역의 수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우려 지역이 지금 복산동에 있는 것이 연산9동보다는 순위가 빠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정을 했는데 지주가 극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다음 우선 순위의 우려 지역입니다. 우려 지역으로 사업장을 변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본인이 극구 안 할 때는 우리가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는 강제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극심 지역으로 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행정을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학천위원

산사태 위험 우려 지역 순위 현황을 저에게 한 부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참고로 문의하겠습니다. 민원 안내 상담요원은 한 분 더 동원을 합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10개월 쓰고 그만 두려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실제 위원들도 진행하시는데 보면 그 분이 기능직 공무원 출신인데 구청장도 고생한다고 격려금도 주고 그러는데 연중 써야 되겠다. 그 대신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는 돈을 안 줍니다.

이용배위원

다음 호적창고 항온항습기 구입해서 1,250만원이 있는데 종전에는 호적창고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닐 것이고 청사 증축 보수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겁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이전에 따라서 과거 항온항습기가 노후되어 낡았고 창고가 커짐으로 용량 미달입니다. 교체시기도 됐고 그래서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용배위원

전에 있는 것이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비품에 속하지 않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비품입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한몫 묶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과별로 예산 얹힐 때 항목이 총무과에 얹힐 것이 있고, 이것은 시민과에 얹힐 항목입니다.
용완

조용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이학천 위원, 정소봉 위원, 조용완 위원, 이용배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은 5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분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이용배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57페이지 전통문화계승 기·예능 보유자 보상이 시·구비해서 234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예기능 보유자 현황하고 종별은 어떤 예·기능 보유자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 또 58페이지 전수장학생 보상 120만원 시비, 국비해서 60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전수 대상은 어떤 분들로 하고 있는 건지 또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 어제 있은 일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전통문화계승자를 어떤 식으로 기능보유자로 인정을 하는지 이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야 되는 그대로만 계승하는 것은 뭔가, 그 분들이 그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우선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무형 문화재와 유형 문화재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형 문화재는 동원 같은 건물이고 무형 문화재는 기능을 가진, 다시 말하자면 동래야류, 동래학춤 등 기능을 가진 분들이 되겠습니다. 무형 문화재 가운데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능 보유자, 다음에는 조교, 다음에는 전수 학생 이렇게 기능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수학생이나 기능 보유자를 지정하는 것은 시의 문화재 위원들의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50만원 증액된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동래 고무가 지난해 연말 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기능 보유자는 아직까지 지정을 못 받았다가 6월 3일자로 기능 보유자로 부산여대 김홍준 교수가 받고 조교는 지정을 못 받고 전수학생 4명을 지정 받았습니다. 6월 3일자 받았기 때문에 시비 예산이 없어서 6월 한 달은 못 주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능 보유자는 월 39만원, 전수생은 월 5만원씩 계승 보상금으로 주도록 국·시비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동래구에는 기능 보유자가 16명, 조교 4명, 전수생 33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능 보유자나 조교나 전수학생의 계승할 수 있는 방법, 저희들도 기능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능 지정은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인원만 관리하고 그에 따른 계승 전수금을 주도록 인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고맙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합니다. 기능보유자들이 보상 금액이라는 것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도 기능자로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주민이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전수만 하고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유 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것이 이분들의 할 일이요, 또 지원을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상당한 기간 무형 문화재나 기능 보유자나 국가나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원 내지 격려를 해 왔는데 그 성과면에서 어떻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연말에 각 기능 보유자 연수생들은 연간 보조금 이하 다른 것을 받기 때문에 2회 이상 기능 발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능 보유자는 온천1동에 있는 민속보존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존협회에서 연간 계획이 되어서 춘기 또는 추기별 계획을 세워서 계속 발표를 하고 지금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민속보존협회 놀이마당에서 부분별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 발표가 단순히 옛날 그대로, 예능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옛날그대로 학춤이라든가 학춤을 추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진취적인, 실장이 보는 견해로써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옛날 하는 식으로 그대로 전수를 목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문화 계승이다, 전통문화를 고수한다, 우리 문화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그대로 백년전, 천년전 그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기능 보유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하는 이유는 계승 발전해서 보다 새로운 우리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이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단순히 옛날에 하는 그대로만 내일도 그것하고 모레도 그것하고 일정표를 그래 짜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보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도 신경을 써서 계승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시해서 그 분들이 정말 연구를 해서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술을 창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 학춤 그대로 추고, 농악을 그대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이상입니다.

공정근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용우

조용우문화공보실장

예.

공정근위원장

이용배 위원 이해 가십니까?

이용배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59페이지 민방위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소봉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비상급수시설을 폐정해야 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는 폐정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안 되는 곳인지 묻고 싶고, 그 폐정 장소도 2개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고, 또 당초 기정 예산이 93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이 잡힌 모양인데 2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증감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민방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직

신용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신용직입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정 2개소를 시키는 이유는 저희 관내에 총 27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개 시설을 개정을 해서 음용 시설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8개 시설은 소독을 해야만 음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나머지 27개 중에 14개 시설이 소방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5개 시설이 물이 안 나오고 고갈된 시설입니다. 그 시설 내용은 수민동의 해바라기아파트, 수민동의 제일 장미아파트, 연산4동의 경노의원, 연산5동의 부산의료원, 연산5동의 7376부대에 있는 5개가 수원이 고갈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공공시설인 경노의원과 부산의료원, 7376부대는 공문을 보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폐정을 하고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수민동 해바라기아파트와 제일 장미아파트는 민간이 관리하고 있어서 도저히 지시로는 안되고 이것은 저희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2군데를 폐정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 기정 예산이 930만원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이 폐정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보면 949만 8,000원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1회추경때 절감을 해서 몇 십만원이 절감이 되고 93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폐정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민방위 시설 유지, 교육장 관리, 대피 시설 유지등 여러 가지 방범 비상대 유지, 민방위 분야에서 총괄하는 시설 장비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정소봉 위원 이해 갑니까?

정소봉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민방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3페이지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천위원

이학천 위원입니다. 68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보면 6,777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315만원이 더 들어 왔는데 공공 시설 표지판 일제 정비라고 해서 전체 7,0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온천2동, 온천3동, 연산5동, 연산8동이 추경이 들어 왔는데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정비할 곳이 없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과장

당초에 각 동마다 표지판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94년은 국제화 원년의 해를 선언하면서 국제화 사업이 통합적으로 계획 수립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해 계획에 의하면 각 동별로 영문을 표기하는 안내문을 동별로 작성해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확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이 동에는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동에 써진 예산만큼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동에, 예산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전부 해서 이 동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자료를 냈습니다.

이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이학천 위원 이해갑니까?

이학천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운영공통,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책정된 1,000만원은 삭감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같이 삭감 결정 요구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결정 요구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결정 요구액 1,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사항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