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태선 의원 발언

38회 제1도시위원회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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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뜻깊게 보내신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구정 살림에 대하여 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에 따라 재무위원회가 증설되어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 일부 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은 11명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주민을 위한 내실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올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가운데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밀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24억 613만 2,000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147만원은 도시 계획 도면 복사비와 도시 계획 추진 및 광고물 정비 사진 대금으로 같은 폐이지 시설비는 도시 보행자를 위한 주변 안내도 4개소 설치와 명장정수장에서 안락동 경계간에 가로등 39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3,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건설행정의 시설비는 관내 일원의 가로 표지판 보수 및 도색에 1,000만원, 포장도로 소파 보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하수도 계측기 추가 설치비와 계측기 수리비로 235만원, 122페이지 실시설계비는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외 1건의 실시설계비로 1억 1,648만원을 계상하고 같은 페이지 토지매입비는 거제2동 6통지내 도로개설 외 11개 사업장에서 107억 9,290만 3,000원을 추가 및 증액하고 교육대학에서 거제로간 도로개설 사업장 외 3개 사업장에서 6억 4,400만원을 삭감하여 101억 4,8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도로 건설의 시설비는 거제2동 6통지내 도로개설 사업장 외 25개 사업장에서 36억 8,777만 9,000원을 추가 및 증액하고 17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19억 3,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외 1개 사업장의 감정 및 측량수수료로 3,300만원, 132페이지의 지역계획관리의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장 12개소를 변경하고 거제2동 거제교회 주변 보도정비에 2,500만원과 구간 경계안내 표지판 6개소 설치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포괄사업운영의 시설비는 국제화를 대비하여 중앙로변에 주변 안내표지판 7개소 방향 안내표지판 8개소 설치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불편 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해서 설명과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건설행정해서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시설비까지 건설행정과 추경한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거제2동의 동원개발이라는 주택사업 승인이 나서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근 도로를 개설하는데 동원개발 사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도로 개설을 하고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원개발 땅이 아닌 일반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금액은 4억 8,000만원으로 동래구청장과 동원개발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본 예산이 승인이 나면 그 4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 세입을 가지고 다음 건설과장이 설명할 토지 매입비라든지 시설비, 건설 공사비에 4억 8,000만원이 각각 배당이 되고 그 이후에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탁 수수료를 4억 8,000만원에 대해서 2%를 세입을 잡아서 2% 범위 내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 업무를 위해서 급식비라든지 제반 비용을 일부 쓰고 만약에 그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동원개발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시킵니다. 공사가 완공되고 난 연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사비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2%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집행을 하고 만약에 남는다면 일반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 892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나오는 3,000만원은 국장께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로표지판이 현재 되어 있는 것 중에 도색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관내 일원에 대한 소파수선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0만원 본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건설행정과와 건설과가 나누어지면서 일반 건설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 세로 10m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기술직이 배치되어서 곧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당초 2,000만원과 분리해서 금회 2,000만원을 증액 시켜서 연말까지 관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방금 건설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원아파트 짓는데 25m 하수구 암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거할 때 거기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암거공사에 대해서는 수탁 공사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주택사업 승인을 할 때 본인들이 주택 조합 측에서 시공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착 승인은 건설행정과에서 해 주고 감독은 건설과 감독으로 하여금 감독토록 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런데 감독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감독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감독이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반행정 처리를 하고 감독은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건설과 기술직 감독이 나가 있는데 저도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감독도 현장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덕위원

그럼 이번에 암거한 것은 기존의 측구가 내려앉은 것 아십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자신이 없습니다.

윤장덕위원

과장이 측구가 내려앉아서 보수된 것을 행정기관이 모른다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것이요, 안 하는 것이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제가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지금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에게 물어 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암거도 없고 할 때 기존 측구가 내려앉아서 그 위에 이만큼 돋우었는데 그것도 행정관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요?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시간을 주시면 감독에게 확인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마쳤습니까?

윤장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동원개발에서 수탁 공사비 4억 8,000만원이 구에 들어 왔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들어옵니다.

이재도위원

그럼 4억 8,000만원에서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돈이 모자라면 더 받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이재도위원

그럼 돈이 10원이 남던, 100만원이 남던 정산해서 동원개발 측에 돌려줍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연초에 재해 위험지를 조사한 사실이 있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 당시에 건설행정과장께서 조사반장이 되어서 94년도 재해 위험지 요소를 현장 답사해서 동래구는 이렇다 하고 언론에 보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두 군데는 재해 예방 공사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했고 50페이지 칠산동 산사태 위험지 석축공사에는 1억 800만원 전액을 경정 삭감을 했습니다. 50페이지 위에서 3번째 칠산동 산사태 위험지 석축공사에서 기정 1억 800만원을 경정으로 제로로 해서 전액을 삭감했다는 사실은 필요 없어서 이 공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명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를 보면 연산 9동 토취장 주변 재해 예방 공사 8,200만원, 131페이지 연산 고분군에서 토곡간 산복도로 구간 재해 예방 2억, 이 2구간은 신설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94년도에 들어 와서 우리 동래구 관내에 비가 많이 왔다던가 태풍이 지나갔다던가 이런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태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재해 예방 지정 현황하고 예산서하고 맞아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속된 말로 따로국밥 식이다 말입니다. 조사보고 따로, 예산 편성 따로,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고,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냐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현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금년도 재해 위험지 실태 조사를 한 곳이 28개소입니다. 28개소는 동장이 관내를 조사해서 구청에 이곳이 위험하니까 점검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집계를 내어서 현지 확인을 나갑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구에서 재해 위험지로 관리해야 되는 긴급한 5곳이라고 하는 최종 추출을 해서 5곳을 제외하고 23개 지역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127페이지의 2억의 재해 예방 사업 공사명이 재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조사한 재해 위험지의 성격은 당장에 시급성이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재해위험지를 지정해서 빨리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 말에 익년도의 재해 위험지 관리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131페이지에 나오는 금년도 2회 추경에 2억원짜리 공사가 재해 예방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에 지정되지 않은 재해 위험지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 실정을 잠깐 말씀 드리면 잠시 후에 건설과장이 건설과 소관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재해 위험지가 아닌데 아이 이름 짓듯이 공사하려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재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안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50페이지의 칠산동 산사태 위험지는 왜 공사를 안 하기로 해서 재해 위험지에서 빠졌습니까? 시기까지 받아서 예산 편성을 연초에 했었는데 1억 800만원의 공사를 칠산동에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해 위험지 리스트상에도 빠졌고, 그럼 왜 이렇게 예산을 재해 위험지라고 해서 편성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예산은 건설행정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의 진흥계 예산입니다. 연초에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도시국에서 안 다루고 총무국에서 다룬 것인데,

김충사위원

그런 것을 들으려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흥계의 건전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취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청내의 재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건설행정과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주무과장으로서 아무나 재해 위험지, 재해 대책이라는 말을 마구잡이로써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재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건설행정과장으로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것이 과연 재해 예방이나 재해 대책이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중요한 질의의 뜻은 건설행정과장이 현지 조사반장이라고 해서 재해 예방지를 전부 조사 보고해서 그것도 외부 언론에까지 보도해 가면서 우리 동래구는 94년도에 재해가 1건도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예방하겠노라고 언론 플레이까지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연초에 어물쩍 재해라고 편성해 놨다가 필요 없으면 경정해서 빼고 없애고 하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앞으로 재해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포괄적이고 깊이 있고 심도있게 관리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 다음 120 페이지에 보면 가로 표지판 보수 및 도색 추가라고 해 놨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합해서 2,000만원, 당초에 1,000만원이고 합해서 2,000만원입니다.

김충사위원

그 다음 136페이지 뒷장 가로 표지판 설치라고 해서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표지판 설치는 건설행정과에서 설치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가로판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기 설치된 사후 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분장이 4월 1일날 개정된 것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업무 분장 때문에 4월 1일부로 자치구 조례를 개정시켰는데 당초 도로 개설이라든지 제반 신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순찰을 돌면서 조그마한 소규모라든지 도색이 안됐다든지, 일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사후 관리하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사무분장은 금년도 4월 1일부로 구분했습니다.

김충사위원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상 똑같은 사업공사 시설비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목은 건설행정과이고 이 목은 건설과라는 지침이 명쾌히 나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사무분장상에,

김충사위원

내부 지침 아닙니까? 구청 내부 지침으로 분장해 놓은 것이지 상위의 업무 분장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김충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로 표지판 보수가 2,000만원입니다. 가로 표지판설치에 5,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느 한과가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선택하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하는 방향 표시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따로국밥 아닙니까? 서로 과별로 업무 조정이 잘못 되어서 서로 업무를 안고 있겠다는 과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 이것 안해도 솔직한 이야기로 일 떡치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로 표지판 5,500만원 이런 것을 물고 안 흔들어도 다른 일로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가로 표지판을 보수하고 이것을 연계시켜 관리함으로 인해서 설치하는 장소,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어떤 표지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어느 곳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색을 어느 곳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1,000만원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 몇 년도에 설치한 것을 올해 도색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현재 지점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 예산에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다 썼으니까 연말까지 더 관리를 하려면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가로 표지판 보수, 가로 표지판 도색 50만원 15군데,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업무 영역에까지 지적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설행정과에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와 건축과는 이번 추경 예산에는 없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윤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위원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도시계획 도면 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추진 및 불법 광고물정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 도면 복사는 당초에 본 예산에 150만원을 계상했으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됨으로 인해서 현재 9월까지 도면 복사에 소요된 비용이 11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남은 것이 40만원밖에 없는데 연말까지 75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도시계획 도면 복사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75만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추진 및 불법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당초에 본 예산시에는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93년 기준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8월 30일까지 고정광고물 정비 실적이 936건이었는데 금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약 1,837건의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진대가 많이 소요되어서 현재까지 기정 110만원 되어 있는 돈을 거의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72만원을 증액해야 금년 연말까지 도시 불법 광고물정비 사진대를 지불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추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 도시정비과 소관이 2건이 됩니다. 하나는 도시보행자 현재 위치도 설치와 명장정수장, 명장, 안락 경계간 가로등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보행자 현재 위치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행자가 보행을 하면서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여기서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에 대비해서 외국인이고 또는 국내의 시민이고 현재 자기 위치를 알고 어느 위치에 잘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특별히 4개소에 1개당 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설치해서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명장정수장에서 안락 경계간 가로등 설치는 현재 명장정수장에서 안락 경계간 그 사이에 안락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거리에 도둑이나 위험 등이 있어서 그 거리를 밝게 해 주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명장정수장에서 안락 경계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거제동 산복도로 개설이 약 1억 5,000만원의 추가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디냐 하면 거제1지구 환경개선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직에서 양지재활원을 해서 양정까지 연결되는 12m 계획도로입니다. 현재 양지재활원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제1지구 환경개선지구는 미개설되어 있는데 우리과에서 저번에 거제1지구 환경개선지구내에 포함된 140m 도로 개설에 대하여 당초 공사비를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오면서 아직 개설이 안되었을 뿐 아니라 이 계획을 할 당시와 지금 환경 개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구조물 설치 변경으로 인하여 약 1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가 되어서 1억 5,000만원의 추가경정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명장 정수장 인접 도로 정수장이라고 해놨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가로등 설치 이 도로가 폭이 얼마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가로등 설치 폭이 10m입니다.

김충사위원

그리고 한 등에 57만원으로 되어 있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가로등 한 등에 57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보통 신설하는 것은 전주를 세워서 하는 것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존 전주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여 절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전주가 어떤 형이고, 일반 가로등처럼 모델이 저런 전주다, 아니면 기설된 한전 전주를 이용하는 양식 가로등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서를 전부 보면 예산 편성할 때마다 다 다릅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헷갈리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혼란을 오도록 만든다는 이런 식의 해석도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만원이 넘어야 된다는 것을 기 알고 있는데, 57만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격등제 시설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격등제 공사비를 또 추가로 요구할 것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현재로는 거의 에너지가 옛날에 그것 하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거의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격등제 실시 계획은 없이 합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 앞에 1회 추경 때는 왜 격등제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속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격등제 공사를 하고 어떤 구역은 하고 어떤 때는, 방금 이제는 절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39등을 11시간이면 11시간 계속 점등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격등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발생할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필요하다면 가로등 격등제 공사비로 별도로 올릴 것이 아니고 애초에 선을 묻을 때 간단하게 말해서 2피에서 3피로 묻으면 될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선 하나 더 깔아 주면 격등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관내에 격등제가 되었다면 격등제로 전기 요금 절감이 필요하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거제동 산복도로 개설이 있죠? 이것이 본 예산서에 거제4동 산복도로 개설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거제4동입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거제 산복도로는 거제4동에 포함, 현재 개설하는 구간이 거제4동이라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94년도 본 예산서에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 거제동 산복도로 개설(거제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괄호를 열고 거제4동이라고 해 줘야 이 책 3권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제 산복도로 개설 공사인데 지금 하는 구간이 4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성의를 조금 보여서 연초에 이런 서류가 만들어지면 여기부터 파생되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본 예산은 그 당시에 1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억 7,100만원인데 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이 아마 93년도 명시이월된 것을 전부 합하면 11억 얼마인데 금년도 본 예산에 상정된 것은 5억 7,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들에게 죄송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편성된 예산이 자그마치 1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 와서 5억 7,100만원이면 이 예산서상 약 4억 몇 천만원이 떠버렸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을 경우에는 괄호를 해서 주석을 달아 주어야 합니다. 주무과에서 본 예산 추가 경정할 때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맞추어야 되는데 보상비하고 시설비 중에서도 건물 보상비가 시설비에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약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그 밑에다가 토지 매입비, 건물보상비, 공사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모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물론 돈 4억 몇 천만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만 간단하게 이것만 대비하면 돈 4억 몇 천만원이 떠버렸습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과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월에 부일여중이 현재 위치에서 그 뒤 양동국민학교 뒤로 도로 결정 변경안을 확정하셨죠?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복사가 잘 안보이지만 서류상으로는 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정할 때 도로를 어떻게 결정해 주었습니까? 녹지지구를 학교지구로 결정 고시 확정해 줄 때 이것을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기 양동국민학교가 있고 부일여중이 들어가는데 이 도로를 같이 계획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달북마을 형태로 본다면?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10m나 12m의 적정한 도로가 확정되었을 때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 학교 시설은 실제 결정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입니다. 지난번에 본 청에서 협의해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절취면이 많은 등 변경이 곤란하다는 뜻으로 본 청에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89년도부터 94년도에 달북마을을 동래구청에서 기 여러 가지 과정을 처리해 왔지 않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이 문제가 그와 같은 재탕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지목변경을 안 시켰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시켰을 때 선행 조건으로 도로 문제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 도로는 학교 부담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김충사위원

학교에서 돈을 내어서 수탁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시설 결정을 할 적에 같이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그간에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을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공사장에 직접 나오셔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알기 쉽도록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은 총 건수가 36건입니다. 그 중에서 경정이 된 것이 27건이고 신규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증감액이 122억 3,351만 2,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 9건 중에서 100억원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하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계측기 설치 추가입니다. 하수도 계측기 설치는 하수도 요금을 받기 위해서 계측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 지난 7월 19일날 시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 예산에서는 9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7월 19일 개정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1,1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계측기 수리비는 45개 수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7월 19일날 시에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 개설 공사는 시비입니다. 시비 100억원이 기채가 성립되어서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공사 총액은 17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100억원을 상정하고 이 중에 토지매입비나 건물 이주비, 공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설 부대비가 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감정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거제2동 6통지내 도로 개설 공사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원아파트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억 7,000만원이고 건물이주비가 5,700만원, 공사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륜2동 교동국민학교에서 아성유아원간 도로개설은 당초 예산이 5억 5,7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경정이 되면서 6억 1,800만원입니다. 그 증액이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래전화국에서 동래 전철역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 1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경정 결과 16억 9,500만원이 되어서 증액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억 3,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2억 2,400만원, 공사비에서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정 문제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 아주 정확하게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다만 감정 결과 예상했던 가격보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에서 거제로간 도로 개설 공사도 총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감액이 6,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당초 152m를 계획했습니다만 136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해남부선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통과 문제는 이번에 철도청에서 고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계해서 우선 평면 구간만 이번에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6,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2동 새마을금고에서 거제여중간 도로 개설 공사도 전체적으로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토지매입비에서 일부 감액이 되고 시설비가 40만원 증액이 되고, 안락1동 안락성당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역시 증액이 1억 6,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제신문사 주변도로 개설공사도 전체로 봐서 증감이 없습니다만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등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도 130m입니다만 토지매입비에서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시설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도로개설 공사도 15억원입니다만 이것도 토지매입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일여중에서 물만골입구간 산복도로개설 공사도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온천1파에서 한독직업훈련원간 도로 개설 공사도 전체 공사 금액이 변경이 없습니다만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조정돼서 당초 계획대로 20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3년도 염창마을 도로 개설 공사는 2억 8,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토지매입비는 감액되었습니다만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거제4동 14통지내 도로 개설 공사비 2억 9,000만원은 이번에 신규로 했습니다. 명륜1동 동래 전철역 후문 입구 도로 개설도 현재 이 위치가 변동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연산 고분군 토곡간 산복도로개설 공사도 당초 본 예산과 같습니다만 공사비라든지 건물이주비 등 조정되었습니다. 거제동 산복도로 개설 공사는 증액이 1억 5,0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연산2동 신리파출소 주변 도로 개설도 전체 금액에서 감액이 생겼습니다. 사직우체국 주변 도로 개설 공사는 8,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연산9동 토취장 주변 재해 예방 공사는 조금 전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본 예산에는 없었지만 신규로 8,200만원 배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장 토취장 주변에 재해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취장 주변에 보면 구거가 개구되어 있고 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러한 곳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배정을 받아서 재해 예방 대책 차원에서 시달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온천2동 19통지내 도로 개설 공사도 증액이 1억 2,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로 접속 가각정비 시설비 추가가 2억 5,000만원, 연산4동 9통지내 도로개설도 1,1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연산고분군~토곡간 산복도로구간 재해예방 공사는 시비입니다. 지금 재해예방 공사가 이 예산서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산9동 토취장 주변 재해예방 사업 8,200만원, 그 다음 연산고분군~토곡간 산복도로 공사 시비 2억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원에 대해서는 연산고분군~토곡간산복도로 재해예방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취장 주변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물난리가 나고 또 주변 정비가 안 되고 해서 재해예방 사업과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 2동 구부산여대 주변 측구 및 재포장 공사는 계속 공사로서 이 주변의 도로 정비가 미흡해서 5,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과정로 보도정비 3억 8,000만원, 온천1동 갈비골목 구거복개 보상 추가해서 3,530만원, 이하 재결 증액 및 잔여지 매입은 재결한 결과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이 명장국교 앞 도로하고 거제2동 16통 지내 도로정산 미지급액하고 명륜2동 교동국교 도로개설 잔여지 매입, 동부터미널~온천장간 도로재결증액, 사직운동장~만덕터널입구간 미지급, 온천시장주변 도로개설 미지급, '93 충렬로 염창마을간 지장물 1건 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난은 국토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명장정수장 인접도로 정비에 추가로 1억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 예산 상정 시에는 현재 노폭이 11m 30정도입니다. 현재 위치는 명장 정수장 바로 옆 도로입니다. 원래 이 도로는 12m 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측의 담장이 사실은 도로를 7㎝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이 7㎝ 차지하고 있는 도로찾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8,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도시정비과에 있을 때 15m 계획도로로 시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15m 계획도로로 시설을 결정하다 보니까 폭 3m가 명장 정수장 시설 부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 부지를 다시 시설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돈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도 상수도 본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곧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산동 산사태 위험지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억 8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정수장 이 공사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이 산사태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위험지를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산사태 지역의 토지가 사실상 사유지라서 토지 소유자하고 그간에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동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만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 사업을 명장 정수장 인접도로정비 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것은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산9동 토취장 주변 구거복개공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취장 주변에 사실상 도시미관, 재해 문제, 앞으로 토취장 주변에 도시개발을 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과 또 재해예방 차원으로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잠시 정회한 후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덕위원

윤장덕입니다. 125페이지 거제2동 6통 지내 도로개설 수탁공사에 영업권이 3사람이라 해 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3사람이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윤장덕위원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동원 아파트에서 우리가 승인을 하면서 진입하는 도로개설입니다. 조사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장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위원

김명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93 염창마을 도로개설 2차 해서 도로폭 8m, 길이 200m로 토지매입비가 당초 4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은 4,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감이 2억 8,800만원인데 어째서 이 만치 많이 줄었는지 알고 싶어요? 126페이지 연산고분군~토곡간 산복도로 개설 거기에 보면 토지 매입비가 7억 5,000만원인데 당초 예산도 7억 5,000만원이고 지금 현재도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23건 토지매입비 중에서 7건이 당초 예산하고 똑 같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당초 예산 잡았던 그대로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연산 4동 9통 지내 도로개설 공사까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매각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주비를 지급해 줘야 되고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 예산에 상정시킬 때에는 토지 지가를 기준으로 잡고 또 우리가 공사비 상정도 우리가 측구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개괄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반영을 했는데 토지 매입비라든지 건물 이주비, 공사비, 이 공사비는 지금 현재 거의 결정 단계입니다. 즉 토지 매입비는 감정을 중간에 해서 각 세대주에 대한 지급 보상액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또 공사비도 설계를 해서 지금 전부가 계약을 해서 시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확정 단계기 때문에 2회 추경사업의 내역은 결국 증산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해 본 결과 토지 매입비에서 잔액이 남은 공사가 있고 또 부족한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비 역시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금액 예산보다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잔액이 남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공사는 증감이 없었습니다만 2회 추경때 이 공사만은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은 것은 우리가 추가를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토지 매입비가 당초 예산하고 어떻게 토지 매입한 비용이 똑 같으냐 이런 얘깁니다. 7건이 똑 같은데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아무리 세밀하게 짠다 해도 감정가격이 나온다든지 하면 매입가격이 틀려지게 마련인데 딱 어떻게 해서 금액이 맞아 떨어졌느냐 이겁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사실상 건설과에서 사업 선정을 할 때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할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로 넘겨서 저희들 과에서 감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김명한 위원께서 보상금이 꼭 토지 매입비다 혼동한다는데 여기에서 혼동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이 기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손을 안대고 금액이 기천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이체를 감시킨다든지 이체 증을 시킨다든지 주거니 받거니 사업장간에 조정을 했고 불과 기백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금회 추경에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전부 다 똑 같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김명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직 우체국 주변 도로 개설공사를 봤을 때 토지 매입비가당초 예산이 6억 6,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에서 과장이 말씀하시는 몇백 차이가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 내역에 보면 6억 6,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경이라고 해서 대충 대충 그려서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몇백은 손을 안 댔다 이런 말씀은 우리는 지금 감히 사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가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비는 하나도 증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몇백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이가 2억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몇백 차이 나는 것은 손을 안 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할 때에는 가로×세로 해서 총 몇 ㎡만 나와지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땅 매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땅 매입 사유로 인해서 금액이 차이나는 주원인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개정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김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장일 경우에는 저희들 주관과의 판단이 토지를 더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역에 그 공사구간은 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억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을 안 시키고 건설과에서 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금회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한위원

금회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다고 보면 어째서 감이 8,200만원이나 계속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감을 안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8,200만원도 감을 안 시켜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이주비에서 감이 1억 7,000만원에서 8,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지금 건물 이주비 애당초 건물을 뜯기는 부분을 뭔가 책정을 처음 할 때 잘못되어서 건물 이주를 못 시켜서 지금 도로개설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나는 듣고 있어요. 한 주민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자기 집은 보상이 안 되어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됐으면 다시 하든지 해야 되지, 8,200만원이나 감을 시키면서 그런 조치도 안 취하고 8,200만원을 감소를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현시점에서 사업의 종료 단계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까운 계산이 나옵니다만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중간에서 볼 때 그 판단이 좀 어렵고 저희들 결산 추경이 매년 연례적으로 12월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맞추는 것은 부득이 결산 추경때 한 번 더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재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건설과나 건설행정과 보상계나 애로사항이 추정한 금액과 감정한 금액이 사실 정말로 맞추기는 참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명한위원

애로가 있다손 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동래구 의원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다른데 나가서 봤을 때 이 동래구청에서는 어떻게 토지 매입비를 책정하니까 그대로냐 말이야. 사전에 감정사들하고 이것 얼마 나갈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맞출 수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어떤 답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좀 더 세밀히 해서 동래구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125페이지 거제2동 6통지내 도로개설 수탁공사인데 여기에 이 건물에 영업을 하는 점포가 몇 개 점포입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영업권이 3건이면 영업 장소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3건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예.
춘길

차춘길위원

확실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취합을 한 것은 영업권 3건이라고 하면 영업장이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영업권 점포가 5개 있다고 이야기를 한 번 들은 것 같네요. 5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3개는 영업권을 인정해서 보상을 해 주고 점포 2개는 도로개설이 걸린다고 거리를 좀 뚫어라 해서 2개 점포는 보상 안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과장님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원칙으로 도로로 나서 보상을 하는 것은 그 도로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는 그 점포에 한해서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여기에 보면 5개의 점포가 있었다 하면 그 외 3개 점포는 영업권을 인정해 주고 2개 점포는 영업권을 인정 안 해 준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탁공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을 잡을 때 본인들하고 협의를 할 적에 4억 8,000만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4억 8,000만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 설계도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산 승인이 나야 돈을 받아들이고 설계를 해서 편입 물건을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 그것을 다시 감정합니다. 단지 이것은 저희들이 수탁공사에 대한 필요한 추정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점포가 5개 있었다고 하면 다 같이 영업을 인정해 줘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점포만 영업권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형편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산로 접속 브니엘로 가각정비에 지장물은 3개인데 영업권은 26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26개 점포가 확실합니까?
충웅

김충웅건설행정과장

이것은 1회 추경때 반영된 예산인데 사업추진을 위해서 건설과 토목계에서 실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가각이 되다 보니까 건물은 세 동밖에 없었는데 구멍마다 점포가 여러 개 있어서 실제 점포가 많습니다. 한 건물 안에 여러 개 점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조사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이것은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134페이지 거제4동 19통지내 측구공사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거제4동 19통지내 측구 및 포장 해서 경정을 했는데 이것은 측구 공사를 하면 원래 포장은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때 70여건을 결정했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현재 조사 해 본 결과 사유지가 발생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측구 및 포장 공사를 합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해서 일단 사유지에 해당되는 공사는 아웃 시키고 이 공사외 급한 각 동에 공사를 다시 넣으면서 저희들 그 예산만큼 당초 예를 들면 거제4동 18, 21통지내 측구공사가 2,600만원인데 거제4동 11, 21통지내 측구공사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책정된 예산 2,600만원은 그대로 변경한 위치에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거제4동 18, 21통지내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거제4동 19통지내 측구공사해서 기정 1,900만원인데 측구공사를 하면 포장은 같이 되는 것인데 같은 명칭을 해서 측구 및 포장해서 다시 올려놨거든요.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변경한 위치도 19통지내에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변경 위치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항목은 전부 사유지라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부득이 급한 장소를 우선 순위로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염창마을 도로개설 2차 이 이야기가 동래 고등학교 뒤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도위원

당초 예산이 4억 6,300만원인데 2억 8,800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공사됩니까? 반 이상 줄여서 공사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염창마을 2차 공사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위원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회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도위원

교육위원회에 그 땅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얻었습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당초에 사유지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공공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착되어 있는 것은 학교 부지를 보상까지 받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상하지 말고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위원

지금 동래 고등학교 담 있는데 집이 쫙 들어서 있는데 전부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재도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나중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사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건설과장에게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연산로 접속 가각정비하는데서 차춘길 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지장물 3건으로 되어 있죠? 1회 추경때 보면 건물이 4동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서를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 4동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저는 저희 동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미스 프린터 아니겠나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제1회 추경때 시비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때 받은 사업을 선정한 것을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1억에서 100% 2억으로 경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공사도 안 하고 뜯지도 않고 그대로 보상 중에 있는데 그 동안에 공사 단가가 인상되었다던가 공법이 달라졌다던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사비를 100% 인상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회 금년도 추경에 전체적으로 증, 감하는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추경 124억 1,600만원 정도의 도시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낮추기 위한 예산서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상당하게 느낍니다. 그 뒤에 132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12건 2억 8,200만원입니까? 이것을 동일한 동에 감액하고 동일한 동에 증액 해 주고 제1회 추경예산서 184페이지에 3개월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의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 숙원사업을 68건 하겠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석 달 뒤 지금 와서 보면 거의 그 동 그 동으로 경쟁을 시켜 놨는데 과연 이런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 동에 주더라도 아까 차춘길 위원께서 한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통에서 이 통으로 여건이 바뀌면 금액 차이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떡 갈라주듯이 동일한 금액을 다 편성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A통에 측구 2,500만원이 그 동의 포장으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금액대로 설계를 맞추었는지? 건설과장 12월 감사 때는 엄청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계서가 오늘 공무원들을 믿고 의결을 했다고 그럽시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도시위원회 124억 1,600만원 계수 맞추는데 의회가 우롱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12개 소 공사를 동일한 금액으로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예산서 보면 뭐 합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면 애초 사업을 선정할 때 이것은 사유지 동의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사간 이체라든지 증감을 시켜야 됩니다. 소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수 2억 8,200만원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2,000만원 이것이 1,300만원인데 이것은 2,300만원 되고 1,000만원 된다든지 이렇게 좀 공사 내역이 바뀌면 금액이 바뀌어야지, 모르겠습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 우리 의원들을 “너희는 등신들 같이 까막눈이고, 보면 되겠지” 하고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런 예산서를 내 놓고 의회에서 의결하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나는 상당히 수치를 당한 기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하는 것을 답변을 안 해 줘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12월달에 감사를 철저히 받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계변경 도면, 정산 내역 일체를 제시를 해서 감사를 명쾌하게 받을 각오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것을 예고를 해 드리고, 그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넘어가서 부일여중~물만골입구간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본 예산서를 안 가지고 계신데 94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290페이지에 부일여중~연산3동 복지회관간 산복도로 개설 딱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예산 회계법에 의회 의결은 손바닥이라고 받아 놓고 행정을 집행할 때는 손등으로 집행을 해도 관계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것이 연산3동 복지회관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아무도 이야기가 안 됐는데 휙 휘어서 이쪽으로 올라온다 말이죠. 이 공사명도 부일여중~물만골하면 안 됩니다. 부일여중~동산아파트간 이렇게 명쾌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왜 무허가 촌에 외롭고 탄압받고 구속받는 물만골 주민들을 왜 괴롭힙니까? 아무 득도 안 되는 지역에. 부일여중~동산아파트간 이런 식으로 공사를 끊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 공사를 돌리자마자 공교롭게 조금전 도시정비과장에게 물었습니다만 부일여중이 이리 온다는 식으로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8m 도로가 이 밑에 입구까지 납니다. 이것과 무관하겠지만 본 위원은 상당하게 연유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일여중 도로를 뚫어 주기 위해서 이 공사를 지금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저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달북마을처럼 의혹을 안 받아도 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김충사위원

그러면 왜 이 공사를 돌린 이유가 뭡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 공사를 책정할 때 각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시에 결정을 해서 저희들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적 조사를 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간에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김충사위원

건설과장! 사유지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유지가 안 들어가는 부분도 몇 통지내 측구 몇 통지내 포장 무슨 사유지와 관계 있습니까? 관계없고 무슨 시장내 재포장 관계없습니다. 12건 중에 한 건쯤 그런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사업선택의 우선 순위에 하자가 크게 있었다고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답변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선 동에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라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내에 하다 보니까 제1회 추경 때 우선 순위가 잘못돼서 2회 추경 때 순위를 조정한다. 이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무식한 위원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꾸 사유지, 사유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우선 순위를 중장기계획에 맞추든지 그렇지 않은 소 공사는 일선 동에 최대한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겠다던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면 부일여중하고 이 사업은 관계없다 이거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부일여중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충사위원

이 도면대로 이 황색 선대로 돌아가면 부일여중 도로하고 이 도시계획안 하고 일치됩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우연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만 이 자료만 보면 별 것 아닙니다만 이 자료 두개를 일치시키면 온천 3동 달북마을처럼 특혜성 도로로 조금 비치기 때문에 사전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일여중에게 이렇게 해 줄 때는 상당한 자비에 의해서 수탁공사가 지금부터 병행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지금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실 우회할 때는 우리구에서 물만골에 보면 거부할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봐서 한 것이고 또 제일 먼저 병행한 사유는 황령산 3터널 문제때문입니다. 부일여중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충사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셨고 도시정비과에 계획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연히 시기적으로 자료가 제 손에 같이 입수가 되다 보니까 포개니까 하나의 의혹을 조금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건대 그렇다면 이 공사 이름을 본 예산을 만들 때는 부일여중~물만골간이라 하지 마시고 부일여중~동산아파트간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물만골 주민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 7동 몇몇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면 부일유치원간 병목현상 그 부분도 계속 공사를 해 줬을 때 우리 건설과장의 그 말이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위에 목부분은 그대로 놔두시고 이 도로만 꺾었다면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부일여중으로 간다는 것을 본 위원이 오늘 책임있는 속기록에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2년, 3년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두고 계속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를 진정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서에 건설부분에 124억 1,600만원의 예산은 본 예산과 1회 추경예산서를 전부 검토해 봤을 때 정말로 필요하다, 정말로 이런 것이 추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추경의 목적보다는 다른 의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성실하게 다루어 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번 12월 감사때 상당한 감사를 받으셔야 되지 않나? 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한 대로의 어떤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겠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한 자료가 준비돼야 됩니다. 대개 보면 증감, 증감인데 그럼 증액할 때는 어떤 설계변경된 원인이라든가 어떤 공법상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가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에게 예고를 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50페이지의 명장 정수장 인접 도로 정비해서 당초 공사 계획이 폭 12m 길이 160m에서 기정 8,300만원이 계상되었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이태선위원

그래서 폭이 15m로 3m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8,300만원인데 3m를 더 늘리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이태선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도로 폭은 11m 30㎝에서 4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과거에는 12m 계획도로였는데 현재 현황 도로가 11m 40㎝밖에 안됩니다. 왜 처음에 8,300만원을 책정했는가 하면 12m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8,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15m 계획 도로로 확폭을 했습니다. 현재 1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시기가 금년초입니다. 그래서 15m를 확폭하게 되면 정수장 부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 시설 부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없애고 저희들이 옹벽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또 기타부대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추가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정수장 안의 시설이 슬라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가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일부 철거하고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태선위원

그런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보상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보상비는 현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럼 순수하게 도로만 내는데 이 정도 돈이 든다 말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이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본 예산이 8,300만원인데 추경에 1억원이 왔다는 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당초 예산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설계를 해 본 결과 1억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태선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를 예산했을 때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지 본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는 것은,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당초 12m 도로를 15m로 도시 계획 시설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3m가 확폭됨에 따라 그에 따른 추가 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태선위원

3m가 더 추가된 것은 알 수 있는데, 당초에 15m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고, 그 부족분은 추경에 들어 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편성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폭 12m였습니다. 8,300만원을 책정할 당시에는 계획도로가 폭이 12m였습니다.

이태선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구간경계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6개소에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없던 것으로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도시화에 발 맞추어서 현재 구간 경계가 어디 있느냐 하면 부산진은 수도시설 관리소, 남구청은 연산로에 금정구는 한독직업훈련원에, 그 다음에는 해운대구는 충렬로, 그 경계지점에 구간 경계 표지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부터는 동래구라고 표지가 됩니다. 조감도는 별도로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어떤 스타일인지 조감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위원

이것이 꼭 추경에 반영되어야 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이것은 꼭 시설해야 됩니다.

성원주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금년에 예산 집행을 해서 연산구가 내년부터 간다는데 그 지역에 설치한 것은,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 표지판은 동래구 표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동래구가 들어가는 내용은 연산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보면 고유의 학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우리구에서 다른 구로 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글씨도 넣을 수 있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135페이지 거제2동 거제교회 주변 보도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거제2동 거제교회 주변 보도정비입니다. 보도정비는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로라든지 거제로, 연산로 간선도로변에 전부 포장으로 대치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장덕위원

아스팔트로 하는 그것이죠?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윤장덕위원

그럼 거제2동에서 여기가 제일 나쁩니까?
재철

김재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장덕위원

다른 데는 다 양호하고 여기가 제일 나빠서 한다고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기위원

국장과 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자료가 불량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불량인데 저것은 어디서 주문을 하며, 검수를 누가하며, 그 업체는 어디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이춘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관급 자재 측구 주물 뚜껑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때에 납품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검수를 하기 앞서서 관급자재를 관리하기는 재무과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기 통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것을 관급을 했을 경우에는 KS마크면 품질 검사소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납품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를 진척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감독을 하고 관급자재 납품에도 감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면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국장!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관내 상당 부분 하수도 측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뚜껑을 안 덮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 구청에서 다 져야 됩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시공업자가 현재 시공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이춘기위원

내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관납 업자가 책임을 진다든지, 건설하고 있는 업자가 책임을 진다든지, 한달 가까이 뚫어져 있으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현재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부산 업자가 안하고 대구 업자가 한다는데 왜 부산에 그런 것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은데 왜 대구업자를 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물품구매는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관급 자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납품이 안되어서 다른 공사는 되어 있는데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연장시켜놓고, 거기에는 반드시 지체 상환을 물리고 앞으로 검수할 때 확실하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지방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산업체로 해 주고 또 그것이 물품 독촉을 하려고 해도 대구까지 연락이 안 된다 하고, 사람도 안 만나 준다고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동래구에 있는 업체가 가까우니까 연락하면 바로 가져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앞으로 검토해서 지방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199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 제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