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38회 제1재무위원회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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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3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일 우리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9월 15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 및 ’94년도 재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구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국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계장 이상의 간부들을 각 위원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허종학입니다. 다음 세무1과장 노복송, 세무2과장 허순갑, 지적과장 안병일, 다음은 재무과 경리계장 이남호, 관재계장 조규태, 다음 세무1과 세무1계장 서석만, 세무2계장 선백규, 세무3계장 전영삼, 세무4계장 정수용, 다음 세무2과입니다. 구세계장 진도하, 체납정리계장 김홍배, 세외수입계장 박도환, 다음 지적과 토지관리계장 서석판, 지정계장 김순경, 지적계장 김상태 이상입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과장 4분과 계장 12분입니다. 이상으로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재무위원회 소관 당면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난 8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 2일 재무위원회가 발족된 후 두 번째 뵙게 되었으며 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무위원회 소관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재무위원회 소관기구는 4개 과 12개 계이며 직원은 84명입니다. 과별 주요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공사계약 및 지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무1과는 세입결산, 시세부과징수, 체납세관리, 세무2과는 자금운용배정, 구세부과징수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과는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 지가조사 부동산업무와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규모는 세입이 1,338억 1,100만원으로 이 중 구세가 225억 9,500만원이며, 시세는 909억 900만원, 세외수입이 203억 700만원입니다. 금년도 결산전망은 부동산 및 건축경기 불황과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장의 휴·폐업이 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8월에 시 목표액이 150억원이나 증가되어 금년도 목표액에는 다소 미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세출예산은 915억 4,400만원으로 이 중에는 투자사업이 408억 1,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91억 6,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인건비, 투자비, 경상비를 포함 총 14억 4,100만원입니다. 세입 세출 외 현금은 각종 보증금인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여 1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사현황으로 위원들께서 구 본관 증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증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본관 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총 건평은 2,133평 6홉이며, 부지면적은 785평 3홉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 시유, 구재산을 포함하여 2,127필지에 58만 7,555평방미터이며, 지적은 70,451필지에 2,875만 625.8평방미터입니다. 토지거래규제 구역은 녹지지역은 330평방미터 초과토지에 대해서는 거래 규제 지역이며, 신고지역인 공업지역은 1,000평방미터 이상 토지, 녹지지역은 33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의 거래가 규제되어 있으며, 허가지역은 3년, 신고지역은 5년간 규제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국유재산관리 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매각, 대부, 변상금의 목표가 544건이며 금액으로는 19억 8,823만 8,000원으로 이 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억 4,671만 9,000원으로 부진한 형편이며 부진사유는 영세민의 담세능력 부족과 상습체납자의 전출 등으로 부진하나 상습체납자 및 고액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공매추진 등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으로 정리대상은 3,262필지에 156만 2,720만 평방미터이나 건설부 소관 정리실적 부진으로 552필지에 37만 3,247평방미터를 정리하여 많이 부진합니다만 부진 관리청을 독려하여 금년 11월까지는 정리토록 조치하겠으며 입찰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정가격을 종전의 2개 안에서 5개 안으로 만들어 입찰 참가자가 2개안을 공개추첨 시행함으로써 담합이나 입찰에 따른 의혹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동사 활용계획입니다. 현재 구 복산동사 외 6개 동사에 대하여 잡종재산을 용도변경하여 농산물 직판장 등 경영사업장으로 활용하여 2,300여만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1, 2과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구 세수목표는 1,338억 1,100만원이며 부과액은 현재까지 918억 5,600만원, 징수액은 777억 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7억 4,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사항은 세외수입을 제외한 체납액은 109억 2,800만원으로 고질 상습체납자인 3회이상 체납자가 전체의 48.5%인 53억 300만원으로써 체납세의 완벽한 정리를 위하여, 8월 12일부터 금년 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고질상습 관허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업소 제한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거소불명자에 대한 재산조치와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 압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세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무관련 비리근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발생사례를 보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는 주민이 구청에 세금을 납부하러 가면 담당직원이 위조한 은행 수납인으로 세금을 받아 허위영수증을 발급 처리하므로써 몇 년간 거액의 세금을 착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와 저희 구에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세금을 자진신고하면 자진납부 창구에서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한 후 세목별 징수결정을 하고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전산고지서를 작성 교부하면 납세의무자가 시중은행에 납부하고 세금을 받은 은행에서 수입일계전을 작성 시금고에 통보하면 시금고에서 각 구별 수납액을 정리하여 수납액을 송금하고 있으며 시금고에서 통보받은 영수필 통지서와 집계표를 검산한 후 세목별 일자별로 수납부를 소인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모든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은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를 거울삼아 단 한 건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위원께 다짐하겠으며 총무국장인 저와 세무1, 2과장이 수시 수납사항을 확인지도하고, 세무 담당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일일복명을 확행하고 등기소와 은행, 구청이 입체적인 대사관리로 비리없는 세정, 밝은 세정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자금관리 체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시금고에서 분류 각 구청에 자금을 배정하고 세무2과에서는 배정된 자금을 긴급한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잉여자금이 발생하면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예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매일 각 과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파악하여 그때그때 배정함으로써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총 결정필지는 60,500여건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유인물과 같이 최고 최저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토지거래신고사항은 140여건에 15만 8,201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금년도 지적과에 가칭 공부관리계가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어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공사 추진은 건물면적은 104평이며, 건평은 482.37평으로 7억 25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당초 5월 29일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장비 진입불가, 일과 중 공사시행불가 등으로 주로 휴일을 이용한 공사시공과 내부설계를 일부 변경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어 오는 9월말까지 완공하게 되어 위원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창고 교체 외 13건 2,21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2회 추경 시에 위원들의 특별한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재무위원회 소속 전 직원은 인천 북구청 비리를 거울삼아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중 구유지 매수신청 민원에 의하여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집행코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연산6동 2129-15번지 동명유치원의 연면적 170.32㎡, 평수로는 51.5평이며, 구조는 평블록 기와형, 슬래브 단층건물의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입니다. 먼저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명유치원은 개인토지에 75년 2월 4일 시비 28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후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였고, 토지는 부산시 명의로 75년 2월 18일부터 2005년 2월 17일까지 30연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다가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89년도에 우리 구 행정재산으로 관리 이관 및 소유권이 승계되었고 91년 12월 31일 개정된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되면서 당시의 연산유아원은 현재의 동명유치원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3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우리구 유아원에 대한 예산지원 및 관리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동래교육청으로 무상이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매각경위와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명유치원은 지은 지 19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입지여건상 유치원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고 지상권 설정으로 시설의 보수가 규제받고 있으며, 그 용도가 당초 설립목적인 새마을유아원으로써 보존이 부적합하며, 지난 9월 12일 제25차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용도폐지 및 매각을 동의하였습니다. 입지여건상 현재의 동명유치원은 시설보수를 하더라도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시설주는 매각이 결정되면 약간의 시설보수를 하여 탁아소나 놀이방 등 유아교육시설로의 권한을 꾀하고 있어 당초 설립목적인 유아교육시설로 지상권 설정 잔여기간인2005년 2월 17일까지 약 11년간 사용한다는 특약조건을 붙여 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구유재산매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매각동의안 검토보고

참 조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재무위원회 간사 이진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인영 총무국장과 문명호 전문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매각에 따른 설명이 너무 우리 세법이나 매각 제반 규정에만 국한되어 있지, 현지의 상황을 답사했느냐, 안했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어제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럼 이 매각하는 52평 현존 건물이 19년이 되었다고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수리할 것도 있고, 단층인지 2층인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구의 재산은 공무원의 재산이요, 60만 구민의 재산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 행정 구역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연산3동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문서상에는 연산6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지가 6동인지, 3동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6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아원 자리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6동의 구역 안에 있는지 연산동 몇 번지, 토지 지목상에 번지만 추상적으로 기록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의 어떤 매각동의안을 낸다면 상당히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한 쪼가리의 땅이라도 우리 60만 주민의 재물 같은 것은 소중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치원이 행정상 연산6동인지, 3동인지 알고 싶고 현재의 지상건물이 아무리 19년된 노후된 건물이라도 중간에 수리를 한 흔적이 보입디다. 그러면 단층인지, 2층인지 이러한 것도 안 나온 매각동의안을 제출한 이 점은 구민을 무시하는지 우리 재무위원들을 무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득출위원장

재무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종학입니다. 방금 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은 75년도 새마을운동이 초창기에 시작될 때 내무부 지시로서 우리 구 관내 8개소가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75년도에 이 유아원이 280만원 들여서 건립을 했고, 나머지는 83년도에 3개소, 84년도에 3개소, 85년도에 1개소 해서 저희들이 8개소를 건립했는데 75년도에 설립한 이 동명유아원은 28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땅은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에다가 우리 시에서 대금을 지원해 줘서 지상권을 설정해서 짓도록 했습니다. 단 향후 30년간은 유아시설에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여서 땅은 개인 땅입니다. 그 위에다가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75년도에 저희 동명유아원은 280만원, 나머지 금액은 83년부터 86년까지 해서 4,000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줘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이 유아원은 19년이 됐고 다른 것은 아직 11년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 다른 건물은 40명에서 160명까지 유아원을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400㎡ 이상만 되면 유아원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하라고 시에서 '91년도 12월 31일 육아법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7개소는 4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으로서의 시설이 가능하고 이것만은 370㎡이기 때문에 유치원 시설이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불하를 하더라도 앞으로 11년간은 단서를 붙여서 유아교육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정을 보면 75년도에 유아원을 건립해서 88년 5월 1일 저희들이 자치구 설정만 해서 부산시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자치구가 88년 5월 1일 이후 됨으로 해서 우리 동래구에서 89년까지 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89년까지 취득받아서 93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구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인건비 예를 들어서 교사운영비라든가,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가 91년 12월 31일 육아법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30년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팔아서 세입을 조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작년 초에 매각하라고 시에서 지시한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건물은 지금 건물이 괜찮고 해서 매각을 해라고 해도 저 사람들이 매각을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몇 번 만나서 매각하라고 독려를 해도 건물을 30년까지는 무상으로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 들일 필요도 없고 현재 금년에 한 건 더 은정유아원이 상정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해 놨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6,500만원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연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길 위원 말씀대로 팔아서 단 한푼이라도 세입에 조치하는 것이 덕이 됩니다. 이것은 유아원법에 의해서 땅은 개인 땅이고 위에 지은 것은 앞으로 갈수록 시설이 낡아지면 돈을 적게 받아서 세입이 안됩니다. 앞으로 30년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매각을 해서 한푼이라도 빨리 받아 들여서 세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현지에 이진길 위원께서 나가셨다는데 2129-15번지 소재는 연산6동 소재가 맞습니다. 건물은 1층 기와형 슬래브로 되어 있고, 75년도에 지어 19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1년 동안 상당히 건물이 낡아서 잘못하면 애들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진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합시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방미터당 63,000원이라는 것은 94 과표기준이라는 것은 감정원의 가격입니까? 그것은 재산 평가기준이 어디에 정해진 것입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매각할 때 감정은 두 군데에 감정을 받습니다. 현재 해 놓은 것은 과세표준으로 해 놓았는데 매각 시에는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치를 내서 합니다. 이전에는 과세표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됩니다.

이득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재무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소관사항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2일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조례중개정조례에 재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재무위원회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추경예산안 심의자료를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중 폐가전제품 수거량이 늘어남에 따른 세입 1,000만원이 늘어났으며, 거제2동 6통지내 도로개설에 따른 2%에 상당하는 수탁수수료 8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시교부금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인 시세징수목표액이 증가되어 4억 7,430만원이 늘어났으며,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7,670만원 중 도로사용료 징수도 시세입 목표액 증가로 1억 6,72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역시 목표액 증가로 75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징수교부금 186만 5,000원 중 보건소 항결핵제 징수교부금이 3만 6,000원, 피임약제 징수교부금은 52만 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3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4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은 거제2동 6통지내 도로개설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동원개발 부담금으로 4억 7,10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46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우리구에 교부되는 세입예산이 17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재무위원회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 2억 8,127만 5,000원을 포함한 총 17억 2,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공공요금은 구청사 증축공사로 전기 소요량이 100㎾가 증가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원 필요하며 또한 영선관리 시설비에 계상된 총 2억 2,105만원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구청 본관 증축 공사로 본관1층 민원실을 단장하기 위해 기둥마감처리 인테리어용 플로믹스 20개 설치 외 2건 1,660만원이 소요되며,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본관1층 취업정보센터 1식 설치비 350만원, 본관4층 제2위원회실 천정 및 칸막이 설치 1식480만원, 현재 각 실과에 비치되어 있는 케비닛을 철거하여 협소한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본관 사무실 벽면 및 과별 경계를 활용하기 위해 붙박이 캐비닛 165개 3,960만원, 본관 화장실 1층부터 3층까지 노후창문 5개소를 교체키 위해 350만원, 우리 구청직원들이 활용할 전산교육장의 옥외 철제계단 설치 1,500만원, 제1별관 난방용 보일러를 30만㎾에서 50만㎾로 증설키 위한 보일러 교체 1,500만원, 구내식당 급수관 교체 및 배관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합해 총 2,500만원이며, 95년도에 구입 설치될 에어컨용 전기를 350㎾에서 200㎾를 증설키 위해 3,000만원과 전기설비공사 3,500만원을 포함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제1별관 엘리베이터 키판 및 전기회로 교체 1,500만원, 총무과 창고 및 휀스 15m를 설치키 위해 1,000만원이 소요되며 제1별관 기존 팬히터 철거비 405만원, 제1별관 난방용 팬히터 20대 구입비 1,400만원 총 1,80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본관4층 바닥타일 시공을 위해 450만원 제1위원회실 바닥타일 시공 50만원 총 500만원이 소요되며, 16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및 각 실과 동절기 난방용, 온풍기 13대 4,000만원, 청장실과 부청장실용 2대 650만원, 소회의실 및 직원휴게실용 2대 650만원, 문서사송실 1대 222만 5,000원 총 18대 5,522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재무위원회 소관 94년제2회추경예산안은 청사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서 구 재정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토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위원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재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고 세부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방금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아동시설기능보강비해서 전에 없던 것이 신설되는 모양인데,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김종숙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14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하단에 보면 아동시설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국고나 시비 보조금인 것 같은데 보조금이 삭감되어 있는 원인을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김종숙 위원! 세부 질의는 나중에 할 시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94년도재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회 제2회추경예산안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구청 측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회시 심사결정한 바와 같이 94년도재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재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 및 94년도 재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64조의 규정과 동 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의거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