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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재룡 의원 발언

3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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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5명의 위원 중에서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들께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우리구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출 시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재선 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홍재선 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재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의하면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선거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위원이 5명인데 여기에서 연장자가 홍재선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임시 위원장인 홍재선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홍재선위원장직무대행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룡 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구두호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호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호천해 주신 결과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인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재선 본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숙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우리구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두호천하실 위원 계시면 구두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예, 서정호 위원입니다. 황종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한 결정에 따라 황종국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종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황종국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황종국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도 잘 모르는데 저에게 중임을 맡기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성실하게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재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간사께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 구청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끝난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당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후 당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각종 현안사항들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이 충분치 못해 주민의 의사가 원만히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