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종석 의원 발언

천만호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훈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부구청장
존경하는 천만호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 제111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 그 편성방향은 지난 6월 30일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추가변경 내시액과 필수경비의 과부족 사항을 조정 정리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910억 5,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823억 7,1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86억 8,600만원 비율로는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액 681억 9,000만원 보다 48억 6,900만원이 증가된 730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38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3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추경예산액 재원은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14억 7,300만원과 재원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 9억 6,400만원 그리고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사업과 명륜 2동 14통 지내 도로개설 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사업비 12억원, 안락2동 지적 불부합 해제지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시된 3건의 사업비 6억 5,000만원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액을 세입예산에서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이들의 의존재원을 용도에 맞게 계산하는 한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이를 보조금 지원 용도에 맞게 세출예산의 의료비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경 없이,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 과부족액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과 계속사업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구청사 증축사업비 등 27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73억 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부의장 그리고 우리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이제 열흘 남짓 남은 신사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라며, 금년 한 해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배풀어 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부의장
장영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및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5일 및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4시간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타 법령과 같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명칭을 통일시키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수입증지의 종류에 150원권과 450원권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업종 구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동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등재코자 하는 것이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 방식을 주민을 최우선하는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규제, 절차 중심 형태와 조직 문화를 주민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절차와 원칙, 내용구성, 공표, 홍보 방법 등과 고객의 불만사항의 접수처리, 헌장의 시행결과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사항, 헌장 공표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 관련 고객에 대한 보상 근거와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헌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부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2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박종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융자금 대부신청시 2인의 연대보증인을 1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완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의 융자신청과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 주차표지의 명확한 한계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만호부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