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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37회 제1본회의199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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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태선 의원, 김안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선 의원, 김안식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4년 8월 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은 의원의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와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이며, 둘째 보상금 지급기준은 의원이 직무상 사망인 경우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장애인 경우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상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 1인, 구본청 관련 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 보상심의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액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 제3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구의회 의원들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해서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들의 충실한 직무수행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37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김해봉의원외 16인 발의로 8월 26일 의장이 집회공고) 발의자 / 김해봉 찬성자 / 이종원 이한우 임영길 서정호 강대근 홍재선 김충사 박재기 이재룡 노병흡 성원주 공정근 이상건 이춘기 조홍제 이재도
제출

의안제출

제37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기 : 9월1일-9월5일(5일간) 제37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상 2건 8월 31일 의장제의)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8월 4일 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8월 25일 구청장 제출)
제출

제출서면질문서

중계유선방송허가및지도단속과관련된질문 (7월 25일 홍재선의원 제출) 보안·방범등관리에관한질문 (7월 26일 차춘길의원 제출) 구정에관한홍보물및유인물제작·배부및활용실태와관련된질문 (8월19일 김안식의원 제출) 물가조사요원위촉및수당지급과관련된질문 (8월 25일 김해봉의원 제출) 온천3동달북마을현황에대한질문 (8월 25일 김충사의원 제출) 연산3동20~22번지일대마하사밑현황에대한질문 (8월 26일 김충사의원 제출) 복천동고분군정화사업및무단주·정차단속과태료과징과관련한질문 (8월 27일 이경호의원 제출) 도로및도로공간점용료부과징수현황에관한질문 (8월 30일 공정근의원 제출) (이상 8건 다음 날 집행기관에 이송)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