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사회산업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8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 확대 실시 계획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94년 10월 1일부터 수민, 복산, 명륜1·2동에서 종량제를 시범실시케 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배출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 봉투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지정, 과태료 부과, 수거의 지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무단 투기 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도록 인력, 장비 등을 적극 개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10월 1일부터 우리구 4개 동에서 실시되는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은 9월 2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성금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준칙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이웃돕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이웃돕기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고 기금조성에 있어 공무원은 성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여 접수 창구를 언론사로 일원화하였으며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성금의 접수 및 사용내역은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웃돕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있어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한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3일 재무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된 이진길 의원을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5일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재무위원회 간사로 이진길의원 선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9월 3일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