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허장 의원 발언

37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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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석을 며칠 앞두고 시골에는 지금 한창 익어 가는 과일과 곡식이 우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가뭄 극복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37회 임시회 휴회 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25일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접수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일부터 우리구 수민, 복산, 명륜1·2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종전 13개 조항에서 쓰레기 종량제 관련 11개 조항을 신설하여 24개 조항이 되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 제2조는 용어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제3조는 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은 감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종전과 똑 같습니다. 또 신설되는 제6조는 쓰레기 봉투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등을 제외한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신설 제7조는 배출 또는 수거 일자 지정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또 신설되는 제8조는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입니다. 신설되는 제9조는 쓰레기 봉투의 용도, 색상 등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 때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0조는 쓰레기 봉투의 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 제11조는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는 개정 사항이 없습니다. 신설되는 제13조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신설되는 제14조는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신설되는 제17조는 일반 폐기물의 수거 방식 등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는 현행 제6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체 수집, 운반, 처리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제6조 제2항에 대해서는 삭제했습니다. 제3항, 제4항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제19조입니다. 무단투기 등이 있을 적에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조, 제22조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제23조는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 제3항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제24조 또한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부칙은 개정되었는데 시행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민동, 복산동, 명륜1,2동 지역에 대해서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신설사항) O 제3조(폐기물 감량화) : 감량화에 따른 감량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O 제6조(쓰레기 봉투의 사용) :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는규정 O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O 제8조(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O 제9조(쓰레기 봉투의 용도, 색상등) O 제10조(봉투의 제작) : 봉투제작시 유의사항 O 제11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O 제17조(일반 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O 제19조(무단투기등 신고 포상금 지급)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확대실시 계획에 의거 당 구에서도 94년 10월 1일부터 수민, 복산, 명륜 1·2동에서 종량제를 시범 실시케 됨에따른 것으로 O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 구청장이 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폐기물 배출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는 준공전에 설치토록 하였으며(안 제5조) ·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고(안 제6조) ·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적정 배출을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지정, 과태료 부과,수거의 지연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집 운반 업체가 규격봉투 사용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계약해지등을 취할 수 있도록하였고(안 제7, 8조) · 쓰레기 봉투는 흰색의 가정용 봉투와 엷은 청색의 업소용 봉투로 구분하고(안 제9조) · 규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안 제10조) ·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를 통하여 봉투를 공급토록 하였으며(안 제11조) ·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도록 구청장이 인력, 장비, 시설을 적극 개선토록 규정하였고(안 제17조) · 무단투기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안 제19조)한 것으로 O 이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조례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가정용 봉투가 부족한 가정에대하여 업소용 봉투를 구입 사용토록 제7항에 규정한 것은 주민들의 편익 및 업소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그 외의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질의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정 조례안 제6조에는 "일반가정 또는 업소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를 어떻게 설치 또는 지정할 것인지, 현재 쓰레기 수거 차량 이용방법이 전면 개편되는 것인지, 또한 같은 조 제1항 6호에 기타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제8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94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수민동외 3개동 주민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같은 조 제2항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수거 지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라며, 현행 개정 조례안에는 사수거자에 대한 조치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제17조 제1,2,3항의 규정은 진정 주민의 편익을 위한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확보 방안 및 적판장 확보 계획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20조 과태료 부과 기준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의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는 25,000원,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는 5만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령 행인이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이를 어떻게 단속, 부과할 것인지, 규정만 정해 놓고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주민에 대한 규제만 될 뿐 발전적인 행정행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조항의 성패는 우리 주민의 의식 문제에 기인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이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제6조 쓰레기 봉투 사용 신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내용 중에 "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한다"에서 지정된 장소는 현행 대행업체라든지 압놀박스를 깔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지정장소가 되겠고, 용기라고 하면 역시 FRP박스라든지 압놀박스 이런 것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편된 내용으로서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연탄재 사용을 제외한 일반 기타 쓰레기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거체계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수거는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일정한 정차 지점에서 구청에서 지정하는 봉투에 넣은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사항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역시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연탄재를 제외한 일반 기타 쓰레기는 모두용기에 담아서 버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기에 담아서 버릴 수 없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가로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산지내에 있는 무단 투기된 오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따로 구청에서 지정하는 마대를 만들어서 버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8조 폐기물의 적정 배치를 위한 조치 중에서 내용 일부 중에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2항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강제 규정을 일부 넣었습니다. 혹시 규격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아니할 때는 수거를 지연해서 앞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에 넣어 버릴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수거자의 조치내용이 없고, 앞으로 이 사람들의 관리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수거자는 법으로 볼 때는 불법으로 수거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누가 치워도 치워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양성화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냥 놔 둘 수도 없는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이 종량제가 되고 문전수거 체계로 간다면 사수거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당장 사수거자를 없앤다는 사항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뒷면 제17조에 제1항 중에서 마지막 부분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문전수거하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방안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 봉투제작 비용에 따른 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앞으로 점차로 적립해서 시 단위에서 문전수거 방향으로 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와 인력부문에 예산을 할애하는 쪽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부산시도 문전수거 형태로 가야 할 것으로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주민들이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무 데나 버렸을 때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폐기물 관리등 조례를 개정할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장 스티커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인이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려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무단투기자로 간주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했는데 실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벌써 몇 번째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 4개 동이 실시한 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이것을 확정지어서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봉투를 만드는데 부산시 전체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래구는 어느 회사에 지정해 둔 곳이 있는지, 그 회사가 어느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판매소 및 판매방법인데 이것은 이미 4개 동에 실시되고 있으니까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곳이 지정이 확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이경호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무단투기를 하는데 대해서는 적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임이 되어 있는지, 아직 안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가정용이 다 쓰고 부족할 때 왜 업소용으로 사서하도록 이렇게 했는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꼭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료 위원이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수거자 문제입니다. 언제까지나 사수거 문제만 나오면 동래구 청소과에서는 답변이 방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일률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언제 문전수거가 될지는 요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질의할 때에는 앞으로 사수거는 적어도 음적으로라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광고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다소 사수거 업자에게 너무 끌려가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언젠가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사수거자니까 전혀 모르겠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쓰레기는 누가 수거해도 수거할 문제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수단으로 하든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허장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많은데 앞으로 종량제를 두고 이번 조례로서 개정을 끝을 낼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가서 또 한번 조례를 더 개정할 것인지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조례를 조례로 하면 종량제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칙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내년도에 전면 실시를 하면 12월경에 가서 조례가 전면적으로 일부 한번 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가정용 수거 수수료에 대한 쓰레기 청소비가 건물분 하고, 인구분 하고 현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확대 실시되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실제 봉투만 가지고 사용해야 될 문제에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상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개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대한문제가 이 조례에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칙의 마지막 조례에 보시면 경과조치난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자체수집 운반자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이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 시나 환경처 차원에서 확정이 되어 있지 못해서 몇 가지는 현행 체계대로 하고, 전면 수거가 되면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는 11월이나 12월에 가서 한번 더 개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회사가 지정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날 구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다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서구 장림동에 있는 태동화학이라는 회사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동화학은 플라스틱협회에 총무를 맡고 있고, 회사가 상당히 건실한 업체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현지 공장도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제작회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방법과 판매소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판매방법은 각 통 단위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가 많다거나 점포가 많다거나 할 때에는 1개이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행 시범 4개 동에 대해서는 1개통에 1개씩 해서 구청장과 판매소간에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였는데 무단투기는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고, 무단투기에 따른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전 구민이 무단투기 요원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조례로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은 누구나 무단투기 하는 자에 대해서 구청에 고발해 주시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무단투기 단속요원이라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네 번째 질의하신 가정용 봉투수가 모자랄 때는 업소용 봉투로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가정용을 기본적으로 나누어 드리고 가령 모자랄 경우에는 가정용 봉투로 사서 쓰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봉투는 10ℓ짜리가 색깔도 다르고, 규격도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업소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정용이 모자랄 때는 가정용 봉투로 다시 구입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수거 문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만 한정된 내용도 아니고, 시 전체 사항이고 저희들 구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종량제를 하고 앞으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누차 시에도 건의되었고, 시 자체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현재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동래구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범 4개 동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 나갔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홍보문제는 종량제 사활을 걸고 하는데 현재 한 내용으로는 시범4개 동에 대한 동 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통장회의와 아울러서 아파트 대표자 회의를 이미 마치고,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4개 동 주요 지점 21개소에 플래카드를 제작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부터라도 붙여야 될 문제가 있고, 위원들 앞에 한 부씩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시행이라는 팜플렛도 만들어서 각 세대 단위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도 지난 8월 반상회에서부터 9월, 10월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반상회 반회보를 통해서 하고 각 동에는 각 동 모임이나 단체 집회 시에 반드시 종량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했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7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일간신문에는 이미 각 구 단위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아울러서 같이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 구민들이 이 제도를 하루속히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우리도 내년 1월부터 전 지역에 종량제 실시를 할 것인데, 방금 청소과장께서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로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9월 1일부터 전 지역에 실시하는 서구같은데 보면 5개월 전부터 전 지역에 현수막이나 전단, 유선방송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부작용이나 문제가 따를까 싶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어쨌든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서 홍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달 동안이라도 우선 실시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특히 그 주민들이 직접 당한 것을 입을 통해서 다른 동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94년 8월 30일날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봉투 수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금 회사의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물론 추석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정해서 이미 회사에 통보를 했고, 회사에서도 충분히 수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지켜 볼 문제입니다. 다음은 제3조 제2항에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소각, 퇴비화 시설등 적절한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소각, 재활용하고 남는 것은 주로 음식 찌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래구에 퇴비할 수 있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면 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명을 내렸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 9월 1일부터 환경처에서 시행하는 업소는 지금 동래구에는 없는데 그 업소는 하루 3,000명 이상이 식사할 수 있는 대형업소를 9월 1일부터 자체 퇴비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원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 관내에도 대형 음식물을 내는 업소에 대해서는 퇴비화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로서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서구 같은 데는 5개월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업소의 현황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파악은 되어 있어도 환경처 관리법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업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그런 업소가 내려올 것으로 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현재 3,0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업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상 식사를 해야 되는 업소도 해야 된다고 하면 500명이상 업소는 약 10여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정지도로서 설치하는데 현재로서 4개소에 음식물을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한독직업훈련원이라든가, 구청 구내식당이라든가 했는데 앞으로 그 시설들을 행정지도로서 권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음에 93년초에 구입 배정한 분리수거용 상자가 있는데 약 8,000만원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영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태를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음에 별표2번에 현재 쓰레기 수거 비용이 톤당 약 14,000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운반비가 톤당 42,000원이 되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수집 운반비는 동래구의 예가 아니고,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기준으로 해서 톤당 수집 운반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환경처에서 결정을 해서 일반 지역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렇지 않죠.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산출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수집 운반비가 톤당 약 14,000원이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4,000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년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각 구별로 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 비용을 동래구에는 톤당 21,50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 수집 운반비가 톤당 42,00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것은 환경처에서 종량제 실시 전에 전국적으로 쓰레기 양을 가지고 처리, 운반하는 그 내용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일률적으로 환경처에서 내려와서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이것은 표본입니다. 표본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자체내에서는 산출근거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행업체 계약을 할 때는 원가 계산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의 상승이라든가, 차량유지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 일반 관리비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톤당 대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21,508원이고, 중구인 경우에는 29,000원이고, 이렇게 각 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매립장이 먼 곳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우리 보다 가까운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20,2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9조 제2항에 가정용과 업소용 봉투의 가격은 동일하지 않지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규격별로 다른 것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가정용 봉투를 사용하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혹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방 하나하고, 점포하나가 딸렸을 경우에 방에 주거를 하니까 주거용으로 기본 봉투가 나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업소용 봉투로 일부 대체는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 대책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 대책은 가급적 홍보를 통해서 하는데 점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업소용 봉투에 담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가정용 봉투에 담아야 한다는 원칙은 정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할 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근

강대근위원

그리고 종량제를 실시하면 아파트나 대기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행 공동주택이나 다른 배출처는 일반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으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동래구청장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다른 배출처는 쓰레기 종량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공동주택이 됩니다. 1일 300㎏ 이상 업체는 쓰레기 종량제에서 제외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따로 번호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바로 매립장으로 자체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문제는 뚜렷하게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우리 동래구만 해결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가정용 봉투가 부족할 경우에 업소용 봉투를 사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11조 제7항을 보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가정용 봉투가 부족한 가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업소용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가용 봉투는 가정용에 배부하는 봉투는 인구에 맞추어서 6매를 제작하고 나서 추가용 봉투는 10ℓ짜리를 30%정도 더 제작을 합니다. 이것은 가정용에서 기본 배부한 봉투를 사용하고 난 후에 모자랄 경우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10ℓ짜리를 살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10ℓ짜리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명칭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장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도 이런 내용을 알고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겠는데 안되면 이 조례를 당장 여기에서 고칩시다. 그래야 조례 심사가 똑바로 될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가정용 추가봉투입니다.

허장위원

그러면 가정용 추가봉투라고 고칩시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수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허장위원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번에 각 동에 주민들이 봉투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이번에 몇 매정도 입찰을 봤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약 550만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할 때는 약 1,600만매입니다.

이경호위원

업체수가 몇 개나 입찰을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6개정도 업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모든 원가를 빼서 이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유찰이 된다는 내정가가 나와 있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단가를 산출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봉투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입찰 공고를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예.

이경호위원

그런데 어떤 동네에 사시는 분은 이 단가에 반이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10ℓ짜리 봉투인 경우에는 15원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9%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윤을 붙여서 해 나가는데 지금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개 정도의 업체 중에서 전부 이 가격으로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해서 일부 구에서는 낙찰을 보고도 입찰 보증금을 떼고 계약을 안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저희들이 볼 때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본 위원은 주민 편에 서서 양을 많이 입찰을 하더라도 단가면에서 신경을 써야 돼지 안 그러면 종이 봉지값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지값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 종량제를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위원장이 시간을 단축하자고 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진근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수거를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사수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대로 둘 것이냐,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금 시범을 하는 데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를 하면 많은 쓰레기양이 감소되고, 가정이나 업소에서 양을 줄이기 때문에 사수거를 이용하는 세대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사수거자를 전면적으로 없앤다는 사항은 현재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수거자의 근본적인 대책은 문전수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방자치제가 되려고 하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전수거의 절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사수거가 편리하면서도 부작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시 전역에 파악은 못했지만 2시간, 3시간 정도 노력을 해서 최하 200만원, 300만원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 구역이 다 있습니다. 배짱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방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든지, 제재를 하든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격일제로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5시나 6시가 되면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 갑니다. 10월 1일부터 4개 동에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사수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수거를 두 번씩 해서 아침 5시에는 직장 가는 사람만 버리고, 또 오후에 늦게라도 한 번 더 수거를 한다면 사수거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벽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매립장 개장이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구에서 차량이 24대가 보유되어 있고, 전체 68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들이 만약에 늦게 운행을 했을 경우에 부산시 도로여건이나 여러 가지 교통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번 더 수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매립장이 6시에 폐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려면 적어도 12시부터 돌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역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오후 6시에 폐장을 하면 아침 5시에 수거를 하시고, 보통 9시쯤 되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오전 10시나 11시에 수거하는 방법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두 번씩 순회해서 수거하는 문제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아침에 시간을 조금 늦게 해서 모두 버릴 수 있는 시간 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따른 것은 도로여건이라든가 시내 교통체증이라든가 아침 출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현행 시간대로 유지해서 가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저희들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위원

아까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를 하려면 앞으로 사수거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문전수거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 것인지, 이것을 연구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각 개인이 각자 집에 쓰레기를 모아 놓은 것을 보면 얼마 안됩니다. 사수거 업체를 없애는 방법은 대행업체에 그 분들을 위탁해서 견적을 내어서 하면 상당히 줄어 들 것입니다. 사수거를 없애는 방법은 문전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동래구에서 노력을 해 봅시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청소정책의 목적이 첫째도 감량, 둘째도 감량, 셋째도 감량이 목적입니다. 문전수거를 서울에서는 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지리상 차량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전수거가 전면적으로 어렵다면 동래구내에서는 제일 용이한 지역이 본 위원은 연산5동이라고 봅니다. 이런 동은 빨리 시작해 봤으면 싶고, 문전수거를 하는데 2톤반 타이탄, 4톤반 복사, 이런 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축장치가 부착이 되어지면 4대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만 타령하고 어떤 연구·검토를 안 하면 언제 문전수거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용이한 지역도 가보고, 대형차가 다니기 곤란하면 그 지역에 맞게끔 소형차를 구입하고, 또 할 수 있는 동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봤으면 싶은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과장

문전수거 문제는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계속 예산문제라든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성금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준칙에 따라 조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한 공무원, 사회 저명인사등 9명으로 구성된 이웃돕기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웃돕기 기금의 조성과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시도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으며, 그 동안 지침으로 제한해 온 기금조성의 범위제한을 조문화하였으며, 성금기탁에 따른 이권개입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며, 성금의 접수창구를 언론사로 일원화하여 모금의 효율 및 관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성금의 접수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행정소식지등을 이용, 매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웃돕기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94년 5월 4일 조례 335호로 기금관리부서가 사회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된 이래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집행현황은 '94년 6월 1일 이웃돕기기금 적립금 4,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00만원이 인계된 이후 '94년 8월 31까지 1,00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현재 9,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성금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준칙」에 의거 조례의 전면 개정 이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이웃돕기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해 이웃돕기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고(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나. 기금조성 범위를 제한하여 성금 기탁에 따른 각종 이권 개입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 (조례 제6조 제1항) 다. 모금의 효율을 위해 접수창구를 언론사로 일원화(조례 제6조 제2항, 제3항) 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 기금운용의 적법성 을 확보하고(조례 제11조) 마. 성금의 접수 및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그 내용을 공개(조례 제12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성금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 단체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준칙에 따른 것으로 O 주요 개정내용은 · 이웃돕기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이웃돕기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하고(안 제3,4,5조) ·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성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각종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는 성금품 기탁은 제한하고, 이웃돕기 창구를 언론사로 일원 화하였으며(안 제6조) ·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안 제11조) · 성금의 접수 및 사용내역을 반드시 공개토록 규정(안 제12조)한 것으로 O 이는 이웃돕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있어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금을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에 대한 심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제6조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종환입니다. 강대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지원기준을 폐지한 것은 내무부에서는 이 조항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내무부에서 이 조항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이웃돕기 지원기준을 정해서 1단계부터 5단계로 50만원부터 10만원까지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수혜 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방법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저희들은 5단계로 나누어서 했는데 50만원부터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동에서 구청으로 지원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 담당직원의 실태 조사서하고 동장 의견서를 첨부해서 저희 구청에 올리면 저희 구청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에 맞는 것을 적용해서 이웃돕기 성금 단돈 10원이라도 구청장의 결재가 나야 됩니다. 결재가 나는 대로 은행 구좌에 바로 송금을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구청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4월,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회의가 네 번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생활보호위원회가 저희구에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매달 1건 이상씩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택보호자들하고 자활보호자를 지정하는 것하고, 구 장학금 지급자 확정하는 문제하고 영세민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확정할 때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확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 대신 이웃돕기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위원장이나 임시 소집을 2개월만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정기적으로는 연2회라고 해 놓았는데 4회로 하겠다는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정기적으로 어느 달을 지정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음에 제7조 제2항입니다. "장애자,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등"이 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사회의 흐름으로 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얼마 전에 중앙지에 보도가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부자가정을 여기에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무부 준칙 내려온 것하고 각 구청에 조례가 통과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부자가정을 넣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라고 하면 부자가정뿐만 아니고, 모든 불우한 영세가정이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위원들이 이것을 삽입하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삽입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영세민이 다 포함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물론 부자가정에 한해서는 해당이 됩니다만 그 외의 불우한 영세민을 일일이 삽입할 수는 없거든요.
대근

강대근위원

일단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책 질의는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다음 세부적인 심사를 하실 때 세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총칙 제1조의 "이 조례는 노약, 연소, 질병, 재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 이웃돕기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번에 가뭄 재해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가뭄 재해는 포함 안됩니다. 별도로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경

손화경사회국장

재해 대책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동래구 자체에서 가뭄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성금을 모금했지 않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국장

재해 대책 기금이라고 별도로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래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나 되지 다른 사람은 되지도 않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이제 이웃돕기 기금에 대한 조례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사회에 허다하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일일 찻집, 바자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웃돕기에 포함시킨다면 수시로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자회나 일일찻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 자체를 이웃돕기 기금의 일환으로 간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배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허장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어떤 명목으로든지 바자회, 일일찻집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체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어떤 명목을 붙이더라도 바자회나 일일찻집 등의 모금 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우리구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