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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11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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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사흘에 걸쳐 지난 11월 20일과 3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취득할 재산 중 보건소 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협소한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여 외래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륜동 702-54, 59 두 필지 약 1,792㎥의 구 소유 부지에 연면적 1,799㎥ 정도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 취득할 계획이며,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억 2,577만 8,000원을 계상하여 2003년 5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직1동사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금년 4월 사직동 교회로부터 교회 확장을 위해 현 동사 부지를 취득하는 대신 사직동 50-16번지 대체 시설을 건립하여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현 동사 부지와 신축 예정지 부지와의 재산가치금을 비교 검토한 후 지난 10월 19일에 기부채납 및 양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12월 13일 현재 공사 착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 동사와 기부할 동사와의 재산 가격을 비교하면 현 동사 부지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신축 예정 주거지는 준주거지역으로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 동사부지 면적 306평방미터의 가격이 약 2억 500만원 정도이나 신축예정동사 부지는 408㎥에 약 4억 9,700만원으로서 토지 가격만 약 2억 9,000만원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분 취득 재산 규모는 연 면적 646.86㎥의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현 동사 연면적 481.5㎥ 보다 약 165.3㎥가 증가되며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2003년 5월경에 준공예정이며 신축동사 3층 부분은 기부채납 후 구 예산으로 20.6평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립 예산 반영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 면적 1,799.14㎥ 약 544.2평에 시설비 24억 6,645만 8,000원과 부대비로 감리비 약 5,106만원, 시설부대비 약826만원 등 5,932만원으로서 총 25억 2,577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 예산 확보는 구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내 구 소유 부지매각과 현 보건소 부지 매각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2002년도 본 예산 반영분 8억 2,100만원을 제외한 약 17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한독직업학교 부지 총 11필지 20,677㎥ 중 구 소유분이 온천동 153번지의 16외 3필지 866㎥를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괄 매각 추진하여 지난 11월 8일 웰컴투투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그에 따른 예상 수익금이 13억 6,949만 2,000원으로 ㎥당 158만 1,400원입니다. 잔금 지급 시기가 2003년 5월경이므로 자금 수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 보건소 부지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 및 건물은 보건소 신축시까지 현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건부로 매각 처분할 계획이며, 순 예상 금액은 부지 1,085㎥에 대한 공시지가가 ㎥당 100만원 기준으로 약 10억 8,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직1동사 부지 및 건물 무상 양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취득대상 재산 중 사직1동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거친 후 현 사직1동사 부지 306㎥와 건물 401.5㎥를 사직동 교육청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그 시기는 2002년 5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 대상 재산인 보건소 신축과 신축에 필요한 2002년도 구 한독직업전문학교 외 구 소유부지 중도금 8억 2,100만원을 본 예산 반영과 사직1동사 기부채납 수인, 처분대상인 구 한독직업전문학교 구 소유부지 및 현 보건소 부지 매각 현 사직1동사를 무상양여 처분코자 합니다.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주식회사 이래와의 법적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주식회사 이래하고 우리 관계는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짓는다고 해서 금년도 4월 19일에 협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혹시 불법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부지 매각 관계에 대해서 현재 보건소 매각을 해서 2003년도 5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는 계약이 되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괄 매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설계라든지 기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작업을 하고 매각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건부 매각이 되어서 지을 때까지는 보건소로 쓰고 다 지으면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2003년 5월경에 보건소가 입주합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어제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관급 공사는 입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주어서 잘 지으면 좋은데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350만원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고정단가 계약이 설계사무소에서 계약에 의해서 표준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짓는 것은 덤핑이 있기 때문에 통신이면 통신 전기면 전기, 벽돌이면 벽돌 이런 식으로 세밀하고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비싸다고만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과장 말씀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덤핑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고급 아파트도 실내 장식을 해서 약 400만원정도 주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껍질만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입찰할 때도 구에서 단가를 어느정도 낮추어서 입찰을 한 번 붙여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단가를 350만원으로 정하지 말고...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세부설계에서도 3백 십 몇 만원부터 공개 경쟁 입찰을 시킵니다. 거기에 예정가격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낙찰되는 것은 80 몇 %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00만원이나 300만원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보건소가 옛날처럼 영세민을 치료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보건소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모든 국민 건강을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보건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보건소를 보면 거의 540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좀 협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최근에 짓는 보건소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말씀처럼 사상구가 609평, 연제구가 608평, 남구가 792평, 동래구가 544평인데 연제구나 남구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 보다 조금 조건이 좋은 것이 대지가 넓습니다. 환자들이 주차하는 시설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544평 정도 되어도 타 보건소 면적하고 거의 대등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540평이라는 면적을 처음에 산정할 때 보건소장과 보건소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정도의 면적이라면 보건소 운영에 충분하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잔여대지 면적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주차 공간도 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예산보다도 보건소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생각해서 충분하다고 사료되어서 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본 위원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두 번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왕 할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사직1동 동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직1동 동사가 기부채납에서 양여 조건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는 3층에 있었고 여기에 보니까 신축공사에는 3층이 없네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우리 동사가 3층인데 지하를 안파고 3층을 지어 주겠다고 해서 새로 동사를 지으면서 지하를 파면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시설이 우선이고, 앞으로도 지하를 판 시설하고 지하를 파지 않은 시설하고 수명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한 끝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기들로서는 3층을 지어주는 것이 예산은 작게 들어갑니다.

주영길위원

예산도 비슷하게 들었겠지만 이왕 우리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라도 20평정도로 정확하게 해서 중대본부가 들어 갈 수 있게 해야지 우리구에서 부담해서 또 새로 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주영길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의회와 협의도 하고 고성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증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기존하고 사직교회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재산을 비교하면 땅이 많고 건물이 50평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약 3억원이 증가되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하는 안 파고 3층까지 지어라고 하면 불공평한 계약이 된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모든 조건은 다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를 보여서 3층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이 관계 때문에 연속회의를 수차례 해서 결론적으로 최후의 카드로서 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웃 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주영길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하는데 국장께서는 3억원정도의 이득이 간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에서는 3억원의 이득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센터를 만들면서 투자한 것이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3층을 지어 주려면 돈이 7,0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종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조건에서 돈이 손해 가지 않을 수 있게끔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을 투명성있게 밝혀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수월한데 지금 3층 올리는 돈도 7,000만원 들고 하면 실제로는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억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대지 증가액이 3억원입니다. 그 건물은 사실 돈으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증가되는 것이 50평이고 동사무소 기존 있는 것은 옛날 건물이고 그리고 자치센터에 5,000만원 드는 것은 지금 새로 짓는 것이 전부 똑같이 원상회복이 됩니다. 중대본부 20평 그것도 예상하기로 2,000만원 정도 들면 지어지지 않겠는가, 국장께서 3억원이라고 한 것은 현재 토지하고 공시지가 대비 이전할 토지 그것이 3억원인데 실제로 따지면 그 이상의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의 말은 서로가 주고 받으면서 마음 상하지 않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서 구에서 손해가 안 가니까 결정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공시지가 평가로 나타난 금액이 약 3억원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당히 재산 증식 요인이 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 의원들하고 동장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상당부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무과장은 모르겠지만 협조 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구 의원과 동장 관계는 들은 바가 없고 주민설명회로 해서 거의 80 몇 %가 교환하는 것에 찬성을 한다...

조치선위원

제 이야기는 주민 여론을 보니까 94%가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주민들 여론을 수렴할 바에야 구 의원들하고 동장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왕이면 의회에서 의결도 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했으면 도리어 순조롭게 잘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추진을 할 때는 실과에서 참여를 해서 처리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 필지가 4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사이 사이 떨어져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다 몰아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전체가 도시개발공사 땅인데 그 안에 하천이 구 소유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팔아라고 해서 판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을 판다고 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팔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팔 때는 감정을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금액이...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때는 감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승인이 되면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가 263평 정도 되는데 사실 모양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전체 땅으로 볼 때는 굉장히 쓸모있는 땅입니다. 또한 온천1동 주민들이 한독직업전문학교 땅에 동래구청 땅이 263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268평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도 있게 해서 온천천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독직업전문학교가 온천장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한독직업학교 부지를 그냥 사고 팔 것이 아니고 판다면 이런 이런 용도를 지정해서 판다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온천장 발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공고할 때 명시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수용을 했고, 온천장 발전과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땅을 팔아서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한독직업학교 땅이 있음으로 해서 그 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온천장 발전에 대해서 쓴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 실망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 보건소를 어떻게 지으려고 했습니까? 이것을 팔면 지으려고 애당초부터 생각을 한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국장 말씀처럼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가 도시개발공사 땅하고 맞교환이 되어서 그 중에서 우리땅 263평을 온천장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이런 용도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팔아달라고 기이 계약이 되어서 그러고 나면 그 계약을 가지고 우선 사업 중에 보건소를 못지었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건소를 한 것이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제 말은 그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보건소를 지을 계획은 있었습니다.

정관호위원

보건소를 지을 계획은 있었지만 한독직업전문학교를 팔아서 보건소를 지을 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것은 그런데...

정관호위원

사실 온천장에 예산이 없어서 길을 못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13억원이라는 돈을 세수도 온천장이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민들의 여론이 구청에서 온천장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실제로 길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못나서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동래구청장 동 초도 순시 때도 한독직업전문학교가 온천장에 큰 힘을 가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팔아서 보건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온천장에 큰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분개가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가 있었다든지 홍보가 되었다든지 해서 주민들을 순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엄청나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또 특히 한독직업학교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라는 홍보도 없는 상태에서 보건소부터 짓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문제점, 보건소를 지어야 되는 문제점, 온천장의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정관호 위원의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은 이해도 갑니다만 그러나 263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용도의 건물을 온천장에 걸맞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 받아들여졌고, 또 온천장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도 승인이 났고, 또 한독직업전문학교도 구에서 집중 투자하다시피 했는데 이 땅을 팔아서 보건소를 짓는다는데 온천장 주민들이 안 좋아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나 주민들은 20여년간을 한독직업전문학교 때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듣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지금 한독직업전문학교 발전 사항도 국장께서는 주상복합건물이 안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항에서 보건소를 짓는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주민들은 한독직업전문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에 쌓여 있고 사실 7층,8층 된다고 하지만 기존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정확하게 아직 답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한독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온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의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 뭔가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보건소가 지어진다면 저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상에도 온천장이 옛날과 같은 분위기로 되기까지 주민들의 큰 근심거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부터해서 보건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국장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계획을 할 때 몇 층까지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 사업주측이 20층까지 짓는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을 부산시에서 매각을 하고 부산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동래구와 협조를 해서 하겠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고 다시 매각이 들어 왔는데 하루아침을 못내다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한독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물으면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보다도 훨씬 큽니다.

최길용위원장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도 자기 지역을 위해서 타당한 말씀은 맞는데 구청측의 답변은 그 땅을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되고 있는 한독직업전문학교를 매각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동래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한독직업전문학교가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6,255평입니다.

조치선위원

그 중에 우리 땅이 263평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13억 6,900만원입니다. 그 수입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보건소를 지을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가 있는데 그 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포함이 안 되죠?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우리 땅 부지에 내고 지을 계획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발언할 때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아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막는 경우는 없었고 발언권을 주면 계속 해 왔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1일 개의되는 제1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예산은 우리실 소관의 예산과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의 예산 총액은 66억 9,31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1년 당초예산액 67억 433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1,113만 5,000원, 비율로는 0.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럼 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으로 예산 총액은 10억 7,587만 5,000원이며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10억 9,995만 5,000원보다 금액으로는 2,408만원, 비율로는 2.2%가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비로 기획감사실의 기획, 예산, 법무조직, 감사 등 각 담당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은 3억 58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2002년도에도 예산편성방침에서 경상예산을 동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동결 또는 삭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5페이지와 46페이지는 국제교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중국 상해시 홍구구 상호방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5,3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소요예산 4,000만원, 기타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의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일반예비비 6억 5,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5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의 동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14개 동의 소속공무원 인건비와, 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각종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56억 1,732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56억 437만 5,000원 보다 금액으로는 1,294만 5,000원, 비율로는 0.2%가 증액된 규모로 내용이나 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예산안도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총괄해서 35페이지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2.2%가 줄어든 것은 정책담당이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이 0.2% 증액되었는데 개괄적으로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기본 인건비 중에서 작년 추경때 관외여비가 7만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증액된 부분과 실제적으로는 월액 여비가 아닌데 법적으로 그 부분과 각 동에 노후 전산장비 그 분야가 매입하는 것이 늘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인건비 부분이 증가한 것하고 그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올해 어떻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올해 시간외근무수당은 전부서가 작년에 27시간에서 30시간으로 3시간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늘어난 부분이 0.2%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과 대충 합쳐서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세입 부분은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3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이고, 동 소관은 49페이지부터 65페이지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백서를 매년 만들고 있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구정백서는 각 실과와 전국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행정자치부에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배부처가 많으면 150부로 충분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려면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고창군 그 지역은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보내고, 먼 곳에는 광역자치단체에 보내서 부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타구에서도 전부 백서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전부 옵니다. 타 시·도의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100%는 다 안 오지만 광역자치단체 구정백서는 100% 다 오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39페이지 민관합동단속 및 의회업무추진 400만원입니다. 민관합동단속 및 의회업무추진비가 뭡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소위 문화공보과 전자오락기기가 업무이관이 되어 있었고, 또 연말 연시 환경위생, 청소 관계에 우리가 민관이 합동으로 해 보자, 소위 집행부에서만 자꾸 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행정처분을 하면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동의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해 보자고 해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개 부서에서 작년에 민관합동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10월부터 시책추진비를 연말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실비보상은 안되더라도 저녁에 주로 단속을 하니까 저녁이라고 한끼 대접한다는 뜻에서 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각과에 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부서만 요구를 하면 사실상 이 돈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30명 합동 단속할 때도 있고, 어떤 부서는 10명 가지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 형평상 잘 안 맞으니까 부서에서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밥이라도 한 끼 먹을건데 그 돈 가지고는 부서장들이 또 보태어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조치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산출해서 400만원이 나왔는지, 그렇게 해서 금액이 작으니까 신청을 안한 모양인데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산출기초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조치선위원

개괄적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하는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청소 업무, 환경위생과의 식품접객업소나 유흥접객업소의 단속, 문화공보과의 전자오락기기 단속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때 자기들이 민간인 합동 단속이 필요할 때, 그렇다고 해서 작년보다 400만원을 깍은 것은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400만원 깎아서 예산을 해 놨는데.

조치선위원

식대비 정도 범위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수당이 나갑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나갑니다.

주영길위원

소송이 없어도 나갑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아직 소송이 없은 달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과 고문변호사가 계약을 할 때 이 금액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이 있던 없던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건 이상으로 행정소송이 없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워낙 많고, 행정소송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건도 없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영길위원

법률 교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교재는 어떤 분들한테 배부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직원들한테 합니다. 행정소송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추진할 때 집행부서는 법 집행입니다. 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법 집행에 대한 간략한 법률적 개념과 내용, 행정소송을 할 때 대처방안 등을 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주로 직원들한테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 집중 관리라고 해 놨는데 요즘 보면 문서도 간편화되고 여러 가지 생활도 간편하게 하고 있는데, 단체보조금을 각 담당부서별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부서를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기획감사실에 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분배해 주면 그 부서에는 그 단체가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으니까 해 주고 싶어도 거절할 여건이 되고 하니까,

정관호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각 부서에 맡겨 놓으면 그 만큼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은 있겠는데 사실상 그 부서에 관련된 단체가 자기들한테 일정액을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산은 100만원 밖에 없는데 200만원, 300만원 전부 올라오는 것을 딱 잘라 50만원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필요해서 봉사활동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짐을 지라고 하는 뜻에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실장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300만원 이상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는 지정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의논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단체별로 분기별로 아니면 어느 한정액 이상 못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의 얘기는 그것을 초과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보조를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우리 보조금하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증액되고 할 수는 없지요.

정관호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각 부서별로 줘도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임의단체는 부서가 여러개 겹치는 것도 있고, 또 한 부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르게 분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서에서 여러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는 적게 주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우리는 분배를 하면 편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45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금년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위원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고, 작년에 공무원 배낭여행 해외 연수를 3,750만원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팀 40명이 중국에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해외여비 편성지침의 60%를 지원하니까 약 한 사람당 6박7일에 98만원으로 100만원이 약간 더 드는듯 해서 평균적으로 약 110만원에서 90만원 그 정도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에 6박7일 가는 것으로 하면 10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4,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방문국은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어느 국으로 정할지,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남아시아 쪽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박 7일을 5박 6일로 한다든지 4박 5일로 한다든지 해서 선진국을 다녀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왜 중국에 가는 계획을 했느냐 하면 중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 중국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지난 5월에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모시고 갈 때 출입국 절차가 30분 이상 걸리던 것이 얼마만큼 선진화되었느냐 5분만에 출입국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만큼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중국이 홍콩과 우리나라를 모델로 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를 끌어들이는데 우리가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동남아시아 계획을 현재는 세웠습니다만 유럽 쪽이나 미주 쪽의 선진국에 가면 거기에도 배울 점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직원들의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진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꼭 동남아시아를 가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실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1안, 2안 잡아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밑에 보면 해외교류협력 외빈 초청이라고 해서 홍구구 문화주관 행사 홍보단 초청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안했지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서로 협의 조인을 합니다. 올해에는 청소년 교류가 되어 있고, 내년에 조인식을 하면서 문화 예술인 교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는 문화예술단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좋은 행사인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경기가 좋아서 예산이 남을 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제외빈이라든지 국제교류는 쌍방호혜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시하고 우리들도 제시해서 협의점을 도출해서 각 국간에 비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자고 세부 예산은 안 짜지만 이렇게 하자고 해서 예산은 이만큼 하면 되겠다고 해서 서명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국가 대 국가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국가적 위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해외 연수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에 4개팀이 갔다 왔는데 자체적으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내 보냈던데, 직급별로 고루 분포한 팀을 우선적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배우고 견문을 넓힌 것 중에서 소개할만한 것이 있으면 두 가지만 소개해 보십시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자료만 받아 봤는데, 사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보려고 했는데, 대개 홍구구를 들리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북경이라든지 서안, 소주, 항주를 둘러 봤는데 첫째는 우리하고 공무원 체제가 기구나 조직이 다양하니까 참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중국 정치는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경제가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어서 국민들 자체가 개인 소유가 되다보니까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끼리하는 얘기로 만만디가 아니고 일요일, 토요일도 일반 노동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주되게 배워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해외연수를 보냈으면 연수가 효과적으로 됐는지 분석을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석이 토대로 되어서 이것을 늘일 것인지, 예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효과가 있으면 늘여줘야 될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줄여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연구 검토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예산 심의를 예결위에서 해야 되니까 결과 분석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아까 조호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연수 지역이 동남아로 되어 있고, 사람을 적게 해서 서구로 보내느냐, 아니면 많이 해서 동남아로 가느냐, 경비 관계도 있고, 전에도 봤지만 홍구구에서는 공무원을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의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사람만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를 배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물을 배우든지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도를 배우려고 하면 1주일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그런 것은 장기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분석한 것을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고, 예결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심의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43페이지 국내 여비 감사업무 추진비가 240만원과 44페이지 감사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감사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때 음료수라든지 법상으로 사실상 자기들이 점심 대접도 절대 안 받는데 단지 우리가 다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접하는 그 경비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정관호위원

국내여비에서 감사업무 추진비 240만원인데 다과가 240만원어치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감사업무 추진비가 감사가 많이 오면 보통 정기감사 같은 경우에는 15명에서 20명 수시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손님들 숫자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여비는 동에 정기감사 나갈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관호위원

동에 나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법령에 보면 1인이 하루에 봉급을 받으면 추가 여비를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봉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외근을 나가면 여비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호위원

숙박에 대한 여비가 교통비 여비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교통비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별로 특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실과별로 총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총괄적으로 전 부서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쓸 때 과별로 카드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30% 이내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액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각 부서장이 현금으로 하자는 것은 없고 거의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현금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예산을 본청에 가서 이래 이래 하는데 부탁합니다, 하면서 사실상 술자리 앉아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사실상 초청해 가지고 예를 들면 대접을 할 때 금액 계산이 어려울 때 현금으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공직자들이 공금을 달리 사용한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금 사용을 예를 들어서 접대해야 할 일이 있어서 10만원을 가져가겠다고 요청을 하면 나머지는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데 예를 들면 10만원 필요하다고 10만원 달라는 그런 양심없는 부서장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사실은 2, 30만원 드는데 다문 내 호주머니에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각 부서에 2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 있는데 그것을 현금화해 봐야 6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장도, 각 계가 있고, 그것을 계별로 쓸 데가 있는데, 부서장이 어느 계만 한다고 편파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 곳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계장들이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이지 부서장이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외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 차이점이,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의회의 장들이 쓰는 카드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관내에서 같이 사용을 하면 기관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30% 쓰지 못하고, 전체 다 카드해야 되고, 구청에서는 30% 현금으로 나갈 수 있으면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못 쓰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강제 규정이 없는데 그것은 의회에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회 업무추진비가지고 집행부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원칙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영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소관 부서에서 하면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운영은 현금을 쓰던, 카드를 쓰던 그것은,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동 소관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동 소관은 인건비입니다.

정관호위원

61페이지 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이 14개동인데 14개동의 동 자율방범대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있는 데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데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생활행정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자율방범대는 14개동 전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개괄적인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먼저 세입부분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51억원으로 2001년도 631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하면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소폭 증가로 2001년도 147억 8,0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152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의 감소 등으로 2001년도 178억 6,000만원 보다 17억 7,000만원이 감소한 160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은 면허세 결함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원 등으로 2001년도 304억 7,000만원보다 33억 1,000만원이 증가한 337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연금부담금, 공공근로 사업비 등의 감소는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 인상, 국고대여장학금의 인상,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한 채무부담액 상환, 보건소 신축, 서장대 해체 및 복원, 선거관리 예산의 편성으로 대폭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2001년도 215억 8,131만 4,000만원보다 24억 9,572만 5,000원이 증가된 240억 7,7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52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160억 9,676만 3,000원, 조정교부금이 161억 9,72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175억 8,7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등 6개과의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40억 7,703만 9,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168억 1,530만 7,000원, 재무과 소관이 19억 4,598만 8,000원, 세무과 소관이 2억 9,434만 3,000원, 문화공보과 소관이 2억 6,510만 6,000원, 생활행정과 소관이 31억 8,2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68억 1,530만 7,000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공통운영에 150억 4,073만 3,000원,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앙 및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총무관리에 10억 3,656만원,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정책통계운영에 6,771만 9,000원, 전산시설 장비유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전산개발비, 도시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노후컴퓨터 교체 등 전산관리에 5억 9,404만 8,000원, 민방위시설 공공요금,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을지연습 급량비 등 민방위관리에 6,864만 7,000원, 지상협동훈련, 예비군향방훈련 등 비상대책에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19억 4,598만 8,000원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7,297만 8,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보건소 신축, 사직1동사 증축 등 재산관리에 10억 9,983만 7,000원, 행정전화회선료, 통신장비유지비, 무선설비교체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2,068만 3,000원, 공공청사 복합건물 및 동사신축 차입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상환에 5억 5,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건립의 소요예산은 총 25억 2,6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세입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구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의 분할매각에 따른 세입 시기 지연과 현 보건소의 매각시기 불확정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 17억 5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2억 9,434만 3,000원 중 인건비가 8,072만 7,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2억 1,1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5억 7,364만 4,000원 중, VTR촬영기사 인부임, 구보발간 등 공보관리에 1억 1,397만 8,000원이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동래충렬제행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 문화예술에 14억 5,966만 6,000원이며, 직장체육팀 육성, 체육시설 유지보수,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체육진흥에 2억 3,840만 1,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육성에 5,560만 5,000원, 문화회관 유지경비, 기획공연출연료 등 문화회관운영에 2억 7,0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2억 6,510만 6,000원 중 민원사무와 관련한 서식인쇄, 우편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2억 5,008만 5,000원, 국고보조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등 병사관리에 1,5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생활행정과 소관으로 총 31억 8,265만 1,000원 중 제 16대 대통령 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에 5억 1,800만 8,000원, 주민등록관련 서식 구입, 자매결연교류사업 추진,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동 노후 차량교체, 사회단체보조금 등 자치관리에 5억 3,504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비가 18억 5,704만 4,000원,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정비순찰비가 2억 5,816만 5,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광고물관리비가 1,439만 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예비심사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101페이지 총무과 총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보다 본 예산 8.4%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분야가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전체 8.4% 인상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전체 봉급 인상율은 처우개선비를 합해서 6.7% 인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 임금상승률 5%하고, 관민격차 해소 1.7% 이렇게 해서 6.7% 정도가 내년에 인상됩니다. 주 내용이 거기에 있고, 다음에 증가된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새로 대단위 사업 하나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가 아니고 고창군과 자매결연인데 생활행정과에 포함되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총무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구조 개편에 의해서 정책담당이 총무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인상되었을 것이고, 정책담당에 관계된 것이 인상된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 내용과 내년도 전자결재시스템 그 관계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106페이지 통계조사 실시지도해서 2002년도에 무슨 통계조사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조치선위원

사업체 기초 통계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매년 합니다.

조치선위원

2001년도에도 조사를 했을건데 그때도 실시지도를 만들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지도는 3년만에 만듭니다.

조치선위원

그 전에 만든 지도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107페이지에 우리구에 3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치선위원

옛날 부구청장이 아직 있잖아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조치선위원

이 분과 서너명이 과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건널목을 관리하는 청원경찰도 우리구에서 보수가 나갑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철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당은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철도 관계는 건널목은 저희가 합니다. 오래 전부터 철도 건널목은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건널목 사람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철도청으로 이관하면 안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철도청은 시설만 되어 있지 건널목 관리는, 말하자면 자기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철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영길위원

타구에도 그렇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철도만 하고 부대적인 문제는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09페이지 부양가족을 보면 556명이면 직원 전체 다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부양가족 숫자는 직원 전체 한 사람당 1명이 아니고 평균 보통 부양 가족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평균기초로 잡은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부양가족 2명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네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렇지요.

정관호위원

그럼 1인당 2만원씩이네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2명이면 4만원이네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그러면 부양가족 말고 노부모를 모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여기 2만원은 산출 근거를 노부모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하기 곤란하니까 금년도에 부양가족 수당이 나간 금액에 산출기초를 맞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부모 같은 경우에는 2만원 나갑니다.

정관호위원

정확하게 호적등본이 주민등록등본상에, 간혹 모친은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 등본만 옮겨 놓은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행정 공부에 의한 것으로 하고 실제 확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관호 위원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고 촌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은 나갑니다. 저희들 기준이 공부 기준이 되다보니까 실제 확인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13페이지 구보편집위원으로 해서 행정수습원이 있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행정수습원인데 다시 말해서 사무관인데 새로 신규로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방관서에 수습으로 옵니다.

조호조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5급 공채시험이 되면 일선 기관에 한 달 정도 수습을 합니다.

조치선위원

수습기간 동안 주는 급료네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1년치네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총괄 예산입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에 보내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네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115페이지 직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봉급과 직책급업무추진비는 해당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직책급이고 시책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30%는 현금이고 70%는 카드입니다. 이것은 5급이면 5급, 4급이면 4급 직책에 주는 것입니다. 개인 급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호조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각구에서 동일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직책급은 같습니다.

조호조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117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에도 상여금이 들어가는데, 총무과에서도 그 분들을 안 빼고 성과상여금에 들어 갑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목표관리제 운영하는 운영비이고, 성과는 총무과에 넘어오면 성과상여금은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조호조위원

목표관리는 심사를 해서 성과상여금에 기준이 되면 하위직까지 전부 총원에 넣어서 2/3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럼 지급할 수 있는 총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수혜숫자가 줄어듭니다.

조호조위원

2001년도 집행은 총원 몇 명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자료를 빼야됩니다.

조호조위원

성과상여금은 2/3은 받고, 1/3은 못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자료에 의구심이 있어서 총원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누락된 1/3에 대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집행 내역을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목표관리에 보니까 개인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자료에서 봤는데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산 지급 관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목표관리 성과에 대한 측정도 문제는 공개할 수 없지만 예산지급 관계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람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공람은 곤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치선 위원께서 알고 싶으시면 확인하는 것은 된다는 말입니다. 공람은 안됩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구청 직원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거기에 고용되는 종업원의 인건비만 지원해 줍니다.

주영길위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그럼 확장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확장 문제는 심지어 일부에서는 구내 이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확장하라고 하는데, 아직 청사 문제가 있는데, 구내 이발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소를 확장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식당이 지하실에 있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원칙으로 식당이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안 좋은데 공간이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처우 개선으로 식당으로 해 줄만한 장소가 안 나옵니다.

정관호위원

직장협의회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을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데 청사 사정이 열악해서 내년도에 청사 확장에 그럴 여지가 나올 것인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5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1,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작년보다 예산 증감은 1,500만원 늘었는데 실제상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항목 중에서 대단위시책사업추진이 있습니다. 대단위시책사업추진이 고창군과의 사업인데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는 생활행정과 예산으로 있었는데 집중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2000만원이 총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00만원이 넘어 오다보니까 1,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금 대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이 620명 중에서 지급 제외가 185명 30%가 제외되고 435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대상 직원이 어떻게 620명이 됩니까?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599명입니다. 현원은 그렇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근무를 하다가 타구에 전출을 간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전출 간 사람도 여기서 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현원보다 총원이 많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 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타구에 가도 여기에 지급받게 되어 있네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1/3 못 받은 사람은 문제는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시책추진비에 거의 2,000만원씩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경비가 들어가는지?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그 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산출 기초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 걱정이 초과되는 것이 문제입니다다만 산출기초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단위 사업을 위주로 해서 2,000만원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인원수로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을 할 때 타구에 가도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집행을 하다가 타구에 갔다고 해서 상여금에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우리구의 상여금은 다른데 가서 제외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다른 구청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렇게 해야 균형이 맞아집니다. 공무원의 사기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26페이지 모범공무원 국토순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금년도 기준은 모범공무원은 우선 표창을 받으신 분, 그 다음에 자기가 주관한 시책 업무 중에 실적이 좋은 부서의 한 사람씩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시에서 선정하는 모범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선정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30명 정도로 해 놨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혹시 선정에 말썽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을 30명을 해서 2회 정도하면 60명 정도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구 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표창을 받은 분도 많은데 예산은 정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모범공무원 순례할 때는 각 부서에 지침을 줍니다. 장관표창이나 시장 이상 표창을 받으신 분 등 각 부서와 직급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침을 줍니다.

조호조위원

반드시 균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노부모 봉양 공무원 격려해서 400만원 적혀 있는데, 몇 분 정도 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노부모 봉양 관계를 금년도에는 380만원 지출했는데, 큰 돈은 아니고 지난번 추석 때 10,000원 정도하는 참기름을 제공했습니다. 65세이상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치선위원

반은 모시고 있다 말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것은 조서에 나오니까 숫자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 금액은 선물로 제공했다 말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구정, 추석 명절 때 노부모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격려라고 하니까 돈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격려 선물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부모 봉양이 65세 이상 400만원 같으면 부족한 것 같은데, 각계각층 주민 초청 간담회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노부모 봉양 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 이 행사도 꼭 치러야 될 예산이고, 노부모 봉양에도 수혜를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솔직히 제 심정 같아서는 노부모 봉양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예를 들어서 명절날 정종 한 병을 사 주는 것보다도 좋은 것을 사 줄 수 있는 것이 바램입니다만 예산 때문에, 밑에 있는 예산도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삭감됐다는 얘기를 드린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가 240명입니다. 금년도에 16,000원짜리 참기름을 샀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1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조치선위원

어떤 사업을 대단위 사업이라고 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앞서 말씀하신대로 고창군과의 결연사업입니다 우리들도 가고, 자기들도 오고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조치선위원

저는 대단위 시책 사업비라고 해서,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해마다 생활행정과에 있던 것이 넘어 왔습니다.

조치선위원

예산 과목을 바꾸니까 위원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생활행정과는 그 예산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보면 TV나 신문에 보면 선전성, 홍보성, 선심성 등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절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없는지, 아니면 꼭 쓸 돈만 예산으로 잡고, 쓰지 않는 것을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해서 사실 시개발업무에 보면 6% 정도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정말 지역개발에 예산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16개 구·군에서 지난번 시민참여단체에서 각 자치단체장의 시책추진비 공제 문제로 해서 전체 2000년도와 영수증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했는데, 16개 구·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쓴 구가 동래구가 되었습니다. 각 구청장과 군수들 사이에 우리 구청장이 눈치를 조금 받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생활행정과에 있던 시책추진비를 우리과에 넘겨준 것은 통제등 집중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산에서 상당히 절약을 하시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비가 타구보다는 많이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의 말씀대로 남는 것은 아예 다른 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책업무 이것은 예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큰 행사가 있다보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역시 해마다 몇 천만원 남을 것 아예 다른데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지만 앞서 말씀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특히 내년도에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대단위 시책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창군 자매결연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다른 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주 사업 명칭은 고창군 자매결연사업입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창군 자매 결연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한 것을 200만원 삭감해서 2000년도 수준에다가 1,800만원 예산 확정했는데, 그 외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 외에는 어떤 사업인지 아직 밝힐 수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 외에 다른 일이 있으면 하려고 예상치로 넣어 놨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작년에 2,0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을 하고 1,800만원으로 했는데, 역시 금년도에도 다른 돈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고창 그 사업도, 예산이란 없으면 없는대로 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차이가 나도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치선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묶어서 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총무과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 놨는데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에다가 괄호해서 고창군 자매결연 사업이라고 해 놨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항별 설명서해서 나중에 예산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낱말을 바꾸어서 어떤 사업인지 질의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혼선을 빚게 합니다. 꼭 이렇게 말을 고쳐서 해야 합니까? 과목이 바뀔 때마다 사업 명칭을 바꾸니까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안 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우선 그 사항 하나 뿐이면 자매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조치선위원

괄호해서 자매결연 사업 및 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에 그 항목에 들어 가면 다 설명을 해 줘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계각층 주민초청 이런 것도 명세가 나와야 합니다.

조치선위원

고창 사업 외에 기타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전체적인 문제는 같이 통일을 한다고 뺀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30페이지 노후 전자 제품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고 있는 점 하나는 전자제품은 고액으로 구입했을 것입니다. 연한이 약간 지나도 A/S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전자제품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호조위원

홈페이지 서버시스템 교체해서 1대가 2,500만원인데 몇 년 되었는지? A/S해서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당초 예산 부서에서는 노후 컴퓨터 119대를 교체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삭감에서 37대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 119대를 한 이유는 컴퓨터가 95년 이전에 나온 것이 486, 95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는 펜티엄, 요즘 명칭은 펜티엄Ⅱ, 펜티엄Ⅲ, 현재는 펜티엄Ⅳ까지 나와 있는데, 기종이 다양하게 나오다보니까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구입한 것은 용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펜티엄Ⅱ, 펜티엄Ⅲ까지 단종이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산 부서와 의논하면서 제가 37대로 양보를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PC가 대중화되어 있는데 PC 보급률에 따라서 전산이 잘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직원 1PC로 되어 있는데 그 PC를 활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는 PC를 하루에 얼마나 활용하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지 가지고 있는 숫자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전산담당은 저한테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안하고 숫자만 줄이고, PC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속도가 느린 것을 쓰고, 새로운 것은 많이 쓰는데 주자고 해서 최소한 37대를 얹어 놓은 이유는 95년도의 486이 37대입니다. 95년도에 나온 것은 바꾸어주자고 해서 실무자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호조 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 이유가 사용연도가 문제가 아니고, 95년도 것은 단종이 되었으니까 바꾸어주고, 96년도 것은 조금 느리더라도 우선 활용을 많이 안하는 직원에게 주고 교체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꼭 필요한 것만 해서 넣어 놨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서버시스템 교체 이것도 노후화되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량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시책으로는 해 주고 싶은데 용량이 적어서 못해 주는 입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고가품의 기계를 교체하면 새것을 구입해서 하고, 기존의 한 대는 장소만 있으면 다른데 놓고 쓰면 되지요?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같이 합니다. 폐기 안합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각 동에 인터넷방이 있는데 인터넷방의 컴퓨터는 기종이 무엇입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펜티엄Ⅲ입니다.

조치선위원

아까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는 최신형 펜티엄Ⅳ로 하든지 일에 따라서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부 다 바꾸어주려면 119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 37대로 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 온 것 말고 현재 있는 것도 업무량, 속도를 봐가면서 전산기를 재배치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입니다. 속도가 느린 것이 있어도 될 데에는 최신형이 있고, 빨리 처리해야 될 부서에는 속도가 느리고,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모범공무원 국토순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가 40명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0명 같으면 70명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593명이 되면 거의 10% 이상이 해외를 간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하면 한 바퀴 다 돌아갈 수 있는데, 해외연수 갔던 사람이 국토순례에 갈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 국토순례가 매년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의 느낌이라든지 소감을 적어 온 것을 받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았느냐 하면 해외 쪽에는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우리 국토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은 보고서를 받습니다. 개개인 보고서보다 총괄반장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국토순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상이 일을 많이 하신 분들, 표창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노고 격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해마다 달리합니다. 한 번 갔다 오신 분을 또 보내고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70명인데, 70명이 자리를 비운다면 엄청난 일인데,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이것은 시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주기로 합니다.

정관호위원

휴가기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가급적 휴가기간을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1기에 10명씩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국토순례를 몇 박 몇 일로 합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보통 2박3일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래도 각 동에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장 이하 사무장까지 실질적으로 뛰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70명 같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는 좋습니다만 잘 조정하셔서 그런 잡음이 안 들리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시책추진비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마지막으로 시책추진비가 사실 품목만 나열해 놓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총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국유지 재산 임대예산 20건에 50만원씩 똑 같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내년의 예측입니다. 20건에 5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그것은 공유재산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재무과 총괄 예산에 보면 66.1%가 증액됐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뒤에 상세히 항목별로 내역서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하면 보건소 신축 건으로 해서 8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수치가 적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144페이지 청사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우미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청사관리 용역은 지금까지 나간 것이 도우미 포함해서 496만 1,200원입니다.

조치선위원

496만 1,200원은 1개월분인데 1년분을 말씀해 주세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이것이 금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472만 7,000원입니다.

조치선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12월말입니다.

조치선위원

도우미 월 급료가 얼마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총괄 금액에서 자기들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를 주는지 모릅니다.

조호조위원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민원실 입구에 꼭 여성이 얼굴이 예뻐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앉아 있으면 순박하고 친절하고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지금 각 구청마다 예산이 있는 구에서는 전용 안내요원을 채용하는 구청도 있고, 우리는 청소용역의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될 때는 여직원들이 순환해서 앉아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불평도 있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 최선의 방법이 최소의 비용으로써 민원인을 안내해 줄 도우미가 필요하다 해서 금년 4월부터 이런 식으로 채택했는데 내년에도 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조호조위원

출·퇴근 시간은 어떻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우리와 같습니다.

조호조위원

점심시간은 비워두고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점심시간도 되도록이면 민원창구와 교대가 됩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시정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선 위원 계속하여 질의하십시오.

조치선위원

145페이지 사직1동 증축 감리비가 190만원은 우리가 짓기 때문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협약을 할 때 50평을 더 지어주는데 지하를 안 파고 짓는다면 앞으로 건물에 위험도 있고, 민원 주차장으로 지하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만들어 주는 대신에 3층은 안 지어 주기 때문에 3층은 우리 예산으로 짓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3층 지을 돈으로 지하층을 파고 3층은 우리가 짓는다는 것이네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직1동 3층을 20평 짓는데 2,50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지금 최하의 비용으로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조호조위원

여기는 4,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예산에 건축비는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했듯이 증축하는 계약 관계에서도 그렇고 기존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들더라도 평당 300만원해서 20평이면 6,000만원이니까 비용이 조금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앞으로 동사무소도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구청 별관 짓는 것과 똑 같이 해야 됩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렇게 짓습니다.

조호조위원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44페이지를 보시면 안락2동사 3층 증축, 경량철재판넬로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평당 얼마씩하며, 지어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안락2동사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층은 민원실이고, 2층은 다용도실, 공부방, 휴게실 및 중대본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층 다용도실은 단전호흡, 서예교실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회의실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에 경량철골조 가건물 20평을 증축해서 2층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그것을 3층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중대본부와 휴게실을 합쳐서 회의실을 만드는데 시설비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관호위원

평당 얼마씩입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간이시설로 하기 때문에 20평이면 120만원정도 듭니다.

정관호위원

경량철재는 평당 70만원에서 할 수 있다는데 안 되겠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될 수 있으면 미관상 관공서로서 주민들에게도 너무 험하게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에서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관공서를 지으면 330만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330만원이면 개인들이 지으면 준 모텔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내부시설을 깨끗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시설도 별로 안 하고 외부에서 보면 33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인이 지으면 그렇지 않은데 관공서가 지으면 왜 예산이 턱없이 비싼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위원의 말씀에 일부는 동감합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짓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시방할 때까지 무슨 자재를 어떤 식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표준지침에서 어긋나면 감리가 있고, 감사기관이 있고, 또 하나 하나 부서별로 준공검사원이라든지 감리자, 설계자 조금이라도 틀리면 준공이 안 납니다. 개인이 짓는 것은 장부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면서 둘이서 “500만원에 지어 줄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관계가 관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표준지침서에서 어긋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안락2동을 꼭 3층으로 증축해야 됩니까? 그대로 이용하면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타동에 비해서 안락2동이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경량철골조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제가 느낀 바인데 전체 직원 중에서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우리 부서에서 조사한 바는 없는데 약 60%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동래구에서 내는 한 달 전화요금이 얼마쯤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전화요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핸드폰과 우리 전화요금 상관관계 말입니까?

조호조위원

예.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것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구 한 달 전화요금을 얼마쯤 내고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매월 7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 냅니다.

조호조위원

상당히 나갑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동전화는 저도 한 번씩 쓸데없는 전화를 하지만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됩니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화는 할 수 없게 장치를 했습니다. 조 위원의 말씀처럼 핸드폰과 일반전화요금의 관계는 사용으로 쓸 때는 자기 핸드폰을 씁니다.

조호조위원

몇 개월 통계를 한 번 내어 보십시오.
도하

진도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426만 2,000원이 증가된 총 25억 7,8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써 2001년도 대비 970만 1,000원이 감소된 총 18억 6,1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원 조정 및 봉급인상, 직원처우개선비 등으로 3,1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3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각종 경상비로써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의 목으로 전년 대비 4,796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9,7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요인은 정원조정으로 인해 업무추진비 중 기타 업무추진비가 8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35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10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행사 대비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방역약품 수급에 4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이와 더불어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시 사역 인부를 한 명 증원하여 인부임을 80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은 예방접종 대상의 감소에 따라 B형 간염 접종 대상자 등을 줄여 3,664만원이 감액된 2억 2,8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비해 6억 1,06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9,4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액 내용으로는 예산설명서 241페이지 하단에 작성된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사업 및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어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2,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부산맹아학교 구강 보건실 설치사업에 3,750만원을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 보건소 업무전반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앰뷸런스 구급차를 교체하여 2002년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산아시안게임 및 2002 월드컵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구급차 교체에 1,9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난을 감안하여 보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2002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개괄적으로 29.3%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증액된 부분은 대체로 크게 편성된 것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금년에는 재배정으로 지출했었는데 내년에는 보건소 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진료비와 암검진 사업비 등해서 2억원 정도 편성되었고,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보건소 예산 편성을 보면 보건소 기능을 최대로 살리고 구민 건강 쪽에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앰뷸런스 교체가 있는데 차의 규격이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앰뷸런스는 법적으로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나눕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뭡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우리는 일반 앰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앰뷸런스는 몇 년도에 구입했으며, 내구연한은 지났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9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6년인데 11년이 되었습니다.

정관호위원

다음에 243페이지를 보면 방문간호사업용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구비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상하는 차는 아마 다마스일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요원들이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직접 동행진료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대상자 수송도 포함되고, 또 소형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골목골목을 다니기에 용이하다고 해서 통일해서 시에서 일괄구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관호위원

그러면 차량이 있으면 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간호사들이 직접 합니다.

정관호위원

간호사들이 운전면허증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간호사들이 운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가 3억원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는 재배정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11월 현재까지 지출한 것이 2억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구강보건실 설치해서 3,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 역시 국·시비 사업인데 2001년도부터 사업신청을 요구했을 때 우리 관내 맹아학교에 구강보건실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타당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타당도 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라고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배정을 받은 것이네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채택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래구에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기별로 10만원인데 생계비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병원진료를 할 때 거마비도 들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살고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가족하고도 살고 취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거의 외항선을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전염된다고 해서 그 분들을 별도로 관리한다면 심리적으로..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에이즈 환자들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더욱 존중해 줘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수용한다든가, 격리를 한다든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꼭 같은 사항으로 인격적인 관리를 해주면서 다만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성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엉뚱하게 억한 심정을 갖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7명인데 언제 여기에 7명이라는 숫자가 등록되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사람이 7명으로 현재 7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0명에서 증가하는 추세에는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숫자에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10명이 모두 남자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임산부 빈혈치료제라 해서 6,000원 곱하기 500명이 되어 있는데 임산부 빈혈은 일시적인 빈혈인데 6,000원이면 빈혈치료가 됩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임신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임부가 헤모글로빈 치수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병으로 오는 빈혈이기보다는 태아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빈혈치료제를 먹어 줘야 태아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출산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빈혈이기 때문에 출산과 동시에 투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여기에 빈혈이라고 하니까 빈혈치료하는데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되느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통상 빈혈치료제로 나오는 것인데 예방목적으로 투여를 할 때는 특별히 예방약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임산부에게는 빈혈검사를 안 하고 투입한다는 말이지요.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임산부가 출혈이 되기 때문에 빈혈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런 차원이 맞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새마을 방역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인건비하고 다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재료비만 지원합니다.

주영길위원

새마을 금고에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1년에 3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또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약품만 사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199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보건소를 한 개의 시스템으로 묶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정보화율이 제일 빈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제구가 정보화시스템을 추진했고, 남구도 추진 중으로 현재 두 개 보건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정보시스템의 확충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정부에서 부산시는 모든 보건소를 정보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국·시비를 35%, 35%를 지원해서 모든 것을 정보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보건소도 정보화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주로 정보화 사업하는데 1억원인데 무슨 기계를 삽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통 자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안에 전산실을 꾸며야 합니다. 서버도 구축해야 하고 무선용 전원 차단기나 항온항습기 등 서버를 보호하는 장치를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3~4,000만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서버 안에는 서버를 움직이는 프로그램 값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단말기를 각 실마다 시스템으로 묶어주는 것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기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사진을 접수차원에서 찍어서 다른 실·과에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보안장치도 있고, 필름도 스캔으로 밀어서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장치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1억원 정도는 든다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1억원 정도 드는데 혹시 전산이라든지 담당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전산담당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자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상당히 빈번하게 시켜오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움직이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드웨어 문제는 구 전산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전산기계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려면 전문지식 교육을 받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다 꾸며 놓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그 전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지 연제구를 방문해서 교육을 미리 1차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정보화 사업이 구축되면 현재 처방전도 수기식으로 하는데 이제 전산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까?

최길용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조치선위원

결산검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업무가 전산화로 입력이 되어서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편의가 증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조금 과다하게 많다든지 적다든지 소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카드로 100%사용합니까, 현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많으냐 적으냐의 답변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적다고 밖에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일한 업무를 하는 부서에 비해서는 저희가 만나야 되고, 또 접근해야 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업무추진비로는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카드하고 현금결재인데 제가 비율은 모르겠지만 5%이하는 현금으로 쓰고,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다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보통 다른 부서는 30%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던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주로 카드결재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정은 30%인데 저희는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