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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111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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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2월 5일과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 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도입 배경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조와 틀을 쇄신할 필요성이 제기됨과 아울러 깨끗하고 공정한 국민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1998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헌장의 개념은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반포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헌장, 고객, 서비스, 고객만족도 용어의 정의와 행정서비스헌장의 적용 범위,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절차와 원칙, 헌장 내용, 구성, 공표 및 홍보 방법, 결과 평가,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시정, 보상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헌장 관련 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포함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법률 16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현재 제정된 29개 분야 헌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 및 운영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 기간 부여로 모자 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근대 문화 유산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에 대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씩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은 제증명 발급 시 민원 편의와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됨에 따라 전자적으로 이미지화된 수입증지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수입증지의 종류에 150원권과 450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은 음반·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과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하는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 서비스, 고객만족도의 용어 정의 나. 행정서비스헌장의 적용범위는 구 전직원 및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에도 준용함. 다.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절차와 원칙, 내용 구성, 공표, 홍보 방법 마련 라. 헌장의 관리, 이행, 결과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사항 추진 근거 마련 마.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시정 및 보상 근거 마련 바. 헌장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 근거 마련 3.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 방식을 주민을 최 우선하는 주민중심으로 전환하여 규제, 절차 중심 형태와 조직 문화를 주민과 결과 중 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O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절차와 원칙, 내용구성, 공표, 홍보 방법 등과 고객의 불 만사항의 접수처리, 헌장의 시행결과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사항, 헌장 공표사항을 이 행하지 못한 때에 관련 고객에 대한 보상 근거와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헌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자료 : 행정서비스헌장 안내문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 나.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 ※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복무조례개정 2. 주요골자 O 임신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제23조제2항)(60일 → 90일)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증진과 출산 의 부담에 따른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자료 : 총무12100-21147(2001. 10. 4)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시달 공문 사본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43호)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시행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함(안 제8조제2항)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01년 3월 28일자로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의 등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 라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5조, 제42조)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심리가 날로 상승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24시간NON-STOP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민원증명발급시 민원편의 도모와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민원 증명발급기가 보급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근거를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증지의 용어정의에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근거 규정 삽입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명칭 통일(공인조례 제2조8항 등) 다.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 1)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모양에 대한 규정 신설 2)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 정 신설 라. 제증명등수수료 요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수입증지의 종류에 150원권과 450원 추가 신설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24시간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자수입증지의사용에관한규정을 신설하고, 무 인민원증명발급기를 타 법령과 같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명칭을 통일시키고, 제증명등 수 수료 요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수입증지의 종류에 150원권과 450원권을 추가 신설하 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 5. 24일자로 개정공포(2001. 9. 25 시행)됨에따라 관련 업종의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대여업이 자유업으로 전환 나.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소극장업, 기타 시청제공업)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추어변경 다. 전용게임장업은 청소년게임장업과 일반게임장업으로 구분하고, 청소년게임장업은 신 고업으로 일반게임장업은 등록업으로 변경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업종 구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동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수수료 사항을 우리구조례에 등재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자료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제2항

참 조

참 조

참 조

참 조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읽어 보니까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는 헌장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각구에서나 정부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민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헌장이라고 해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만들더라도 정부가 1998년 6월에 대통령령 70호로 제정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때 서비스헌장을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지금에 와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5인 이내로 민간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민간인에게 맡기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조호조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서비스헌장조례 제정은 국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배경은 생략하고, 우선 시기가 왜 이 시기에 와서 이렇게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것이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민원봉사과에 세무행정에 대해서 2개 시범헌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초에는 10개과를 만들어서 하다가 이번에 연말에 전동을 다 만들어서 하는데, 행자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긴 배경은 지금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친절 봉사만 외쳐 오다가 그 친절의 강도를 높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단지 친절 봉사와 행정서비스와 차이점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제를 넣는 것입니다. 보상제를 넣는 이유는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보상을 확실히 해 준다는 주민과의 약속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넣으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 4월 9일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순회를 할 때 조례 제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훈령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서 바람직하다는 교육 자료 또는 행정지침을 받아서 그간 저희들이 2001년 8월 30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금 16개 시·군·구 중에서 만들어진 구가 북구, 영도구가 조례가 공포되었고, 다른 구는 전부 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12월 12일 행자부에서 금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구를 부산시에서 6개 구가 행자부에 추천이 되어서 저희들 구가 점검을 받을 때도 입법 예고된 근거, 그리고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1월에 마치고 의회에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26일은 공포될 것이라는 조례의 배경을 충분하게 받아서 점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에 와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민간인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 지침을 받을 때 일종의 준칙입니다. 우리 구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다 만들어지는데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것은 서비스헌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간인을 과반수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일종의 준칙에 입각해서 조례에 삽입된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말씀이 공무원의 잘못을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문책을 받기 전에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인데 지금은 친절도 적극적인 친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냥 맹목적으로 단순한 친절보다 적극적인 친절을 유도하다 보니까, 공무원과 주민과의 약속인데 국민이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려면 조례로 정해서 이런 보상 제도도 하고 공무원이 잘못하면 벌도 받는다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물론 사기도 앙양시켜야 하겠습니다만 사기 이전에 공무원이 본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민간인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보건이면 보건, 세무면 세무등 관련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 15인 이내로 하되 민간인을 과반수 포함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7명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민간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간사는 직원으로 합니까, 민간인이 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50%인데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개인 땅이라도 감면이 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개인 땅을 감면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한다든지 개인 소유의 땅을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보통 구에서 집행할 때 보면 미리 사용했던 땅을 과세할 때는 5년 전에까지 과세를 하는 것도 있던데 이런 것은 그렇게 적용될 수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등록일로부터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지정일로부터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주민이 문화재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리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합니까? 문화재 주위 반경을 포함시킵니까? 거리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 건물이나 땅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는 그 전체 면적을 다 인정해 줍니다.

정관호위원

문화재는 보통 보면 15m 거리 제한이 있던데요?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거리제한과는 관계가 없고 일단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50%로 감면된다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문화재 감면 조례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감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지금 동래구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지금 등록 문화재는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제증명수수료의 요율이 종류에 따라서 150원권이 있고 450원권이 있는데 분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증지는 받는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인데 각종 신청 서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림으로 해서 우리가 50원권은 사용이 없었는데 150원권 450원권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이 거주지 동에서 발급을 할 때는 150원이고, 이 사람이 거주지 동이 아닌 다른 시·군이나 다른 구에서 발급을 할 때는 450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원권과 450원권을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원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서 타시·도에서 신청을 하는데 편의제공을 해 주기는 하는데 요금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그것은 전체 원가 인상되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자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