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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36회 제1본회의199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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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본회의 시작에 앞서 동래구청 신임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북구청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8일자 전보 발령된 신용직 민방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과 같이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서진근 의원, 강대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서진근 의원, 강대근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우리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7월 13일 제3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기초 성안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의원들의 일비와 여비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여 제안하였고, 끝으로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개정하고, 둘째 국내·외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여비지급 조항이 개정되기까지는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및 식비 기준에 공무원 국내·외 여비 조정 비율을 적용하여 여비가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원들의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에 있어서 식탁료를 삭제하는 대신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당초 여행지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여비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외여비 기준에 있어서 의원 기준 숙박비는 37%, 식비는 69%로 대폭 인상 지급되도록 하였고, 다섯째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목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여행지역 등을 감안하여 조례 〔별표2〕의 〔비고1〕에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있어서 〔가〕등급의 모스크바 시를 비롯한 〔나〕등급에서 〔라〕등급까지 유인물과 같이 국가 또는 도시를 추가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검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36회 임시회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시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을 제안하기 위한 회의와 사회산업위원회의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외 1건의 심사와 도시위원회의 청원 및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구청 건물의 증축공사로 인하여 제1위원회실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7월 21일, 22일, 23일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36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김해봉의원외 16인 발의로 7월 14일 의장이 집회공고) 발의자 / 김해봉 찬성자 / 이종원 이병인 강대근 이태선 노병흡 이득출 차춘길 박재기 김충사 공정근 성원주 이상건 임영길 차춘길 김명한 서정호
제출

의안제출

제36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기 : 7월 20일 ~ 7월 25일 제36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상 2건 2월 19일 의장제의)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공유재산취득에따른변경동의안 (이상 2건 7월 13일 구청장제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 14일 구청장제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제출

제출서면질문서

우리구재정자립도향상을위한세외수입증대계획외5건의질문 (6월 23일 이상건의원 제출) (주)태동개발의민원처리와관련한질문 (6월 27일 성원주의원 제출) 쓰레기즉시처리운영에관한질문 (6월 30일 김충사의원 제출) 주민체육공원시설유지현황에관한질문 (7월 1일 김충사의원 제출) 93년도명시및사고이월중절대공기부족으로이월된건설공사현황과처리사항에관한질문 (7월 7일 김충사의원 제출) 명륜1동지내도시계획과관련한질문 (6월 30일 서정호의원 제출) 보건소운영에관한질문 (7월 1일 서정호의원 제출) 온천천정비계획관련및온천천변고가도로공사에대한공사개요와관련된질문 (7월 1일 허장의원 제출) 온천천변조경공사및우리구소공원현황에관한질문 (7월 12일 허장의원 제출) 동래구연산동2022-12번지마하사인근사도의도시정비계획과관련한질문 (7월 9일 이재룡의원 제출) 93년도고급오락장용재산세,종토세중과세부과현황에관한질문 (7월 11일 김영웅의원 제출) 사회복지분야업무를담당하고있는가정복지과의조직및인력진단에관한질문 (7월 16일 김해봉의원 제출) 우리구보육시설운영과관련한질문 (7월 16일 김안식의원 제출) 연산1,8,9동고분군산복도로개설에관한보충질문 (6월 29일 허장의원 제출) (이상 14건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