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재룡 의원 행정사무감사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기 전에 의장으로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보고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 처럼 저희들은 유사 이래 큰 한재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구의회 부의장과 이춘기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고, 집행부의 구청장과 총무국장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한재지 창녕과 고성에 위문차 11시 30분에 떠났습니다. 의원들께서 갹출해 주신 1인당 30,000원씩 해서 129만원, 시의회 권영적 의원이 100만원, 우리구 이경호 의원이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가지고 한 곳에 300만원씩 전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비가 와서 농민들의 시름이 하루바삐 해소되도록 우리 의원들이 다함께 기원드리도록 합시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봉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필요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7월 21일 제3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기초 성안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는 의회에서의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이며, 둘째로 증인 등의 출석의무, 선서의무와 선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로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세부절차, 증인 등의 보호와 실비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넷째로 위원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로 증인 등이 의회 불출석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로 증인 등이 위증할 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를 모욕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룡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7월 21일 제3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기초 성안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시·군·구의회에서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의 완화, 검사위원의 정수 조정, 감사기간의 정기회 회기 중 7일이내 실시와 국가 또는 부산직할시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설치수를 당초 4개에서 5개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임위원회에 재무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 정수와 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였으며, 당초 상임위원회 위원에 의장만이 제외된 것을 부의장을 포함하고 불합리한 조례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둘째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기 중 감사기간이 당초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항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 등에 대해 "구"가 1/4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위임사무 및 부산직할시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부산직할시 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부산직할시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당초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제명과 일부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사회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박재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 관리 기능 일원화 방침에 따라 93년 12월 27일자로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어 간이 상수도 시설 관리 운영이 수도법 제3조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간이 상수도 업무부서가 자치구에서 상수도 사업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구별 공동 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이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케 됨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증가가 예상되는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를 현장 부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징수 방법을 개선코자 한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이태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도시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이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7월 20일 우리구의회 제36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는 1994년 4월 1일 직제개편으로 세무1과 소관이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토지평가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소관부서 과장을 위원으로 변경 위촉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 제1항 당연직 위원 중 세무1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에 있어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의 당연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의안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공유재산취득에따른변경동의안은 지난 7월 20일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당초 계획한 주차장 빌딩 건립 부지 취득 대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의안 심사를 도시위원회에서 보류하였음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 6일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의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
출장
공무출장
의 원 이상건 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