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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해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3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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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의회와 관련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을 위해 오늘 당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기초 성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히 검토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 성안을 마련한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을 위해 마련한 기초 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의회와 관련된 의원들의 일비 및 여비의 현실화, 상임위원회 설치 완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의회 권한 강화, 결산검사위원의 수조정 등으로 위 조례들의 제·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의 주요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는 의회에서의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이며, 나. 증인 등의 출석의무·선서의무와 선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세부절차, 증인 등의 보호와 실비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라. 위원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마. 증인 등이 의회 불출석 등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 증인 등이 위증할 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를 모욕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우리구의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설치 수가 당초 4개에서 5개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임위원회에다 재무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 정수와 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나. 당초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의장만이 제외된 것을 부의장을 포함하고, 불합리한 조례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정기회 회기 중 감사기간이 당초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고, 나. 지방 공기업법 제79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 등에 대해 구가 4분의1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 국가 위임사무 및 부산직할시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부산직할시 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부산직할시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당초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나. 조례의 제명과 일부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 조례에 대한 제·개정의 필요성과 제·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기초 성안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안 등 4건의 기초 성안 검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06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검토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안,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개정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사전 협의 작성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은 사전 협의 작성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은 사전 협의 작성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안은 사전 협의 작성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건의 조례 제·개정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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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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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