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해봉 의원 발언

김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유달리 무더운 올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8월18일 의장께서 폐회 중 당 위원회 개회요구에 의거 오늘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제3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해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동래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의 규정,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 제9조의 상해 보상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례상 직무라 함은 91년 6월 21일 개정된 총무처 훈령 제153호에 의한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의한 직무를 칭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대통령령 제14,317호(1994. 7. 6)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래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동래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회를두도록 함.
3. 검토의견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1994. 3. 16 법률 제4,74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 2(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게된 것으로서
먼저, 조례안의 중요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안 제1조)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나.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안 제3조)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와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이고,
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안 제4조)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안 제9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의회 의원 1인, 구본청 관련 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마. 보상심의회 기능에 대해서(안 제10조)
심의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액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의원들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해서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들이 충실한 직무수행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 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은 무보수 명예직이신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나마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의회
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보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경우장애등급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한 보상 측면에서 심의회의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참 조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다.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제9조의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 의원 1인, 구본청 관련 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의회 위원이 1명 아닙니까?
1명은 의장이 되시든지, 대표성을 가진 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제3항을 보시면 됩니다.

홍재선위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럼 의장이 추천해서 1명이 위원으로 들어가네요?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네.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희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한 보상 측면에서 심의회의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옳은 지적을 해 놨는데 위에 보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어느 선까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으며, 상해가 어느 선까지면 어느 선까지 취급을 한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심의위원들 재량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기가 120일입니다. 그러나 1연에 하루 60,000원 계산하면 약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 다만 72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720만원을 넘을 수는 없고, 720만원 미만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해이기 때문에 병원의 진단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진단서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이 경우는 얼마, 이 경우는 얼마다 그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단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룡위원
사망은 어떻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망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 보면 6만원 × 120일 × 2년 하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자구나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연분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해 놨거든요. 시도의원이라고 하면 직할시, 도, 여기다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안인데 직할시, 기초 의원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도의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시도의원으로서 가는 것이지 기초라는 것이 없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시도의원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비가 60,000원인데, 기초 의원 구의원 같으면 일비가 5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의원 같으면 구의원이지만 시도의원으로서의 예우를 해 주겠다, 조금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이고, 시도의원에 준하며, 못을 박아 기초 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에 해당됩니다.

김해봉위원
시도의원에 상응하는, 그 다음에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해 놨는데 이 상당하다는 것이나 상응하는 금액이나 해당한 금액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구에 상당하는 이 말을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해봉위원
상당한, 그 다음에 상응한 이것이 합리적이냐 해당한 금액이...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비교할 때 상응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상당한 금액이라는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에 상당한 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해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이래 놨는데 여기에 시도의원이지, 기초 의원이나 지방의원은 명시가 없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시도의원이라고 한 것은 우리구의원 기초의원이라고 하면 구의원에 해당됩니다.

김해봉위원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소송문제가 야기됐을 때 구의원은 법 조례에 기초 의원은 명시가 안 되고, 시도의원인데, 직할시, 도의원만 해당되는 것인데 뭐한다고 기초의원이 해당되느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구의원은 80일밖에 안됩니다. 120일 회기를 적용해서 40일을 더 추가해서 더 많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해봉위원
그런데 근거를 적용시키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해서 애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5조 장애의 상해의 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이 14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이 안 됩니까?
대근
강대근위원
위원장 말씀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광역의회만 해당되고, 기초의회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이 제기하라고 하면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주는데 누가 제기하겠습니까?
위원장! 위원장이 말씀하신 폐질등급 14등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봉위원장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봉위원장
나중에 하나 주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 중 1인, 구본청 관련 실·과장 1인, 그 다음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청 또는 본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구본청이 아니라 구청입니다.
통상 얘기할 때 시본청, 구본청 이렇게 말합니다. 구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해봉위원
제13조, 제14조 2항에 보면 간사는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이 대목에서는 하나 못을 박아서 간사는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아무나 임명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6급이상으로 한다던가..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통상 의회에 관련한 업무를 기획감사실이 보기 때문에 기획계장이 통상 간사가 됩니다.

김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폐질등급 관계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무상 상해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회가 안 열리는 폐회중이라도 의회 활동과 민원과 업무에 관련이 있어서 어떤 상해가 일어났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그 뒤 검토보고서에 붙여 놓은 것 있죠?
거기에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평상시에도 관련이 되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구의원께서 숙원사업을 위해서 회의를 주재하신다든지, 현장확인 등은 직무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김해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7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4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이며, 9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며, 부의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9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는 지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4. 7. 25)에서 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 개정으로 재무위원회 위원선임의건과 재무위원회위원장선거와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으며, 9월 3일 사회산업위원회의 개정 조례안 심사와 재무위원회 간사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9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는 것으로서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