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박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36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6회 임시회 휴회 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13일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안과 7월 14일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공동급수시설조례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1993년 12월 27일자로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어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은 수도법 제3조 9호를 적용받도록 일원화됨에 따라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부산직할시장이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 우리 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안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공중위생법(제31조)에 의거 우리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운영해 왔으나 ’93년 12월 27일자로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6월 경과후 시행)되고, 공동급수시설에 대한유지관리 운영은 수도법(제3조 9호)을 적용받도록 일원화됨에 따라 폐지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O 수질관리기능 일원화 방침에 의거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고(93.12.27)
O 간이 상수도시설 관리운영 부서가 자치구에서 상수도 사업 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구별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폐지코자 함.
3. 검토의견
O 본 조례 폐지안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기능 일원화 방침에 따라 93년 12월 27일자로 공중 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어 간이 상수도시설 관리운영이 수도법 제3조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간이 상수도 업무가 자치구에서 상수도 사업본부로변경됨으로써
O 자치구별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상수도 사업 본부장)이 이 조례를 제정관리 운영토록 됨에 따른 것입니다.
O 참고로 이번 공중위생법 제31조 폐지 및 본 조례 폐지로 위생과에서 관리해 오던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업무가·간이 상수도 시설 관리운영은 수도법 제3조 9호 및 제32조 제2항에 의거 상수도 사업 본부로·공동우물, 옹달샘 시설 관리운영은 지하수법(93. 12. 10 제정)에 의거 도시국 건설과 하수관리계로·음용수 관리지도(수질검사)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업무 주관 부서가 변경되는 바
O 구에서도 공동우물, 옹달샘 시설관리와 음용수 관리 지도 업무의 일원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 2월 5일 환경처 예규 제10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수수료 및 징수절차 중 폐기물 무단투기에 관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장부과 즉, 스티커 발부를 내용으로 하는 동래구 폐기물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2조 수수료 등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을 조례 제12조 청문제도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토록 규정하였고, 조례 제12조 2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은 법 제63조 및 령 제42조 (과태료 및 과태료부과)를 위반한 자 즉,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하천 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릴 때, 둘째 제15조 2항의 규정 위반자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일반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을 때, 제16조 2항의 조치 명령 위반자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용기의 부적합시, 제17조 4항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요금을 받은 자,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았을 때, 제20조 3항, 28조 3항 미신고자에 대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자 신고 등의 위의 사항들을 위반할 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장소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는 즉, 현장스티커식 방식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행위로서 위반시설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낭비와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과태료 징수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현지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됨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처분통지와 진술한 직후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토록 함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도모한 사항입니다.
제12조 2항의 ②번 항에서 ⑦번 항목은 과태료 독촉장 발부, 과태료 부과취소 통지, 이의신청, 부과 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한 기록관리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환경처 예규 제101호)
O 처분전 청문실시로 절차번잡 및 행정지체와 비능률 초래
O 폐기물 무단투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현장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동래구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종전 제12조(수수료 등 징수절차) 사항 중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쓰레기 투기행위 등의 경우 증거 인멸에 의한 처분기회상실이 우려되므로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통지와 납부고지를 스티커 방식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 등 구체적인절차를 개정
O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행위로서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불구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개정 처분 통지와 동시에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됨을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시행시 증가가 예상되는 폐기물 무단투기등행위에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현장 부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O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제15조(일반 폐기물의 처리 협조)규정에위반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통지와 납부고지를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였고(안 제12조의 2)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통지와 동시에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됨을 통지하여 이의시에는 의견 진술 기간이 종료된 후 과태료 처분효력이 발생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목적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도모토록 한 것으로(안 제12조)
O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경미한 행위임에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행정 처분의 지체초래 및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과태료 처분시 증거물 확보 및 책임있는 공무원에 의한 행정처분등으로 시행착오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 말씀이나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하고 제15조 본 조항을 제가 읽어봤는데 여기에 경미하다고 하는 한계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경미하다고 하는 그에 따른 과태료의 즉, 과태료 벌금의 금액 최고선이 얼마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고요. 경미하다고 하는데 경미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 취지는 좋습니다.
그 관계를 국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라고 해서 몇 십만원 낸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죽을 형편이니까 경미한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최대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담당과장이 하실 겁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담당과장이 할겁니다.

박재기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지금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하다는 내용은 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제7조 규정을 위반한 자,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렸다던가, 안 그러면 비닐봉지에 조그마하게 싸서 투기를 한다던가 이런 사항이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의 최대 과태료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서 최대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까지인데 오늘 다루는 조례에서 최대의 금액은 5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락동 88고속 옆에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봉지를 가지고 청소를 한다면 개인 사수거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욱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락동 그곳은 차가 좌회전이 안됩니다.
88 고속 그 옆을 보면 저녁에 관광버스로 놀러가서 그 봉지 전부 넣어서 집앞 입구에 내려놓고 밤에 도망가 버리거든요.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만약에 우리가 사수거를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 분에게는 가져가게끔 해서 가져 나가는데 차가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거기는 차가 안 들어와요.
우리 집앞 88고속도로 앞으로 오려고 하면 해운대 나가서 돌아서 명장동으로 와야만 내 집앞으로 돌아나가는데 이 차가 좌회전이 안 되요.
만약에 앞으로 봉지를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개인 자체에 애로가 있을 뿐아니라 그 관광버스들이 봉지에 넣어서. 그 봉지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또 충렬사 옆에 밤에 자고 거기서 쓰레기를 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봉지에 넣어서 입구에 놓아둡니다.
만약에 개인이 그런 말을 하면 안 가져가요.
그런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그것은 앞으로 종량제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 구청 측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무단투기가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에도 이창욱 위원 말씀대로 각 지역마다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138개소에 무단투기 예상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지역도 제가 파악하기로 구청차고의 옆에 돌아가는 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도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종량제한다고 해서 사수거가 없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무더운 삼복더위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에서 처분 전 청문실시로 절차번잡 및 행정지체와 비능률 초래라고 개정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 규정인 조례가 대통령령을 위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개정안 제12조의 2 제1항에서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동시에 발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가령 담당 공무원이 순찰시 오물투기 장면을 목격하였을 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납부통지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갔지만 투기자는 이미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나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과 처분한 행정행위는 무효에 해당되는 행정행위로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개정안 제12조의 2 제4항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의 제기하였을 때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국고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청문실시 절차가 번거롭고 행정이 비능률적이라고 하여 청문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의 제기될 경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수입은 챙기지 못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구 재정의 빈약으로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세원을 발굴해 놓고도 행정 편의주의로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이러한 안으로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간략하게 이경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청문의 절차를 현행법에서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사항을 10일간의 기간을 더 둬서 청문의 기간을 둔 다음에 처분한다는 것을 즉,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본인과 의견진술 기회를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 해석상 아마 오해가 조금 있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청문의 절차를 안 거친다는 것이 아니고 제7조 규정위반자, 제15조 규정위반자의 경미한 사항자는 현장에서 발견했을 때 바로 현장에서 본인의 진술을 바로 받아서 처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주민이 신고했을 때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말은 신고한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 내용을 알고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구청에 오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청문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에 사람도 모르고 할 때는 무단투기로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복이 있을 때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서 비송사건 청구를 하면 돈이 국고에 들어간다는 질의가 계셨는데 비송사건을 처리하면 그 돈이 국고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든 우리가 청문 절차를 거쳐도 비송사건 절차를 가야 하는 것이고, 기간을 단축해서 현장에서 현장 스티커를 발부해도 비송사건이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국고나 지방 수입을 참고할 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국고로 가고, 이 제도를 안 바꿈으로 인해서 지방 수입으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 제도를 바꾸나 안 바꾸나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비송사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추가로 행정 공무원은 사법권이 없는데 경찰 명분으로 현지에서 스티커를 끊는 다는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계장하고 담당 직원은 사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청문을 안 하면 이의 제기가 주민들로부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청문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10일간의 청문 기간을 구태여 길게 잡을 필요없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는 것은 거기에서 바로 청문을 받아서 진술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10일간 기간을 단축시켜 바로 줘서 거기에서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럼 비송사건이 옛날하고 지금 개정된 것하고 어떤 것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비송사건은 오히려 현장에서 하는 것이 낫죠.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발뺌을 할 수 없지만 10일간 기간을 두면 했니, 안 했니 하고, 그런 것도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본인 소환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비송사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태료에 대해서 최대는 5만원이고, 경미는 얼마인지 모르고, 그리고 사수거에 대해서 종량제 봉지에다가 사용합니까?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종량제를 실시하면 사수거든 구청 수거든 전부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최대는 100만원이고, 경미한 사항은 담배꽁초를 버린다던가 해서 최대가 5만원까지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경미한 사항, 다시 말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소량의 무단투기 행위를 한 번 방지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미한 무단투기자도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앞으로는 무단투기를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계시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갑작스럽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 회기에서도 질의했지만 역시 6조나 기타 몇 조의 그런 곳은 홍보가 되어 있지만 갑작스럽게 우리 구민들이 스티커를 발급받았을 때 언제부터 스티커 발급 제도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들이 근본 취지가,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생겼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 또 본 위원이 강조합니다만 홍보문제, 혹은 교육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기로는 7조 규정을 보자면 하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시설에 폐기물을 버리는자,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봉지에 싸서 무단 투기하는 사람도, 오히려 그 사람을 확인해서도 우려가 어떤 일정한 기간에 묶여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세입면에서도 오히려 늦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장에서 직접 김홍주가 버리는 것을 우리 사복경찰 직원이 봐서 그 다음 의견진술 기회를 받아서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세입상도 저희들이 그것은 더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반상회를 통하든지 어떤 각 동을 통하든지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처의 예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우리 구 자체뿐만 아니고 모든 기관이 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성욱위원
우리가 외국을 여행해 보면 싱가폴에 가면 담배를 피우다 던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입니다. 그 조례가 좋긴 좋아요. 용두사미가 안되길 본 위원이 원한다고요.
반드시 큰 것보다는 적은 것, 경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하면 3,000원이라든가 5,000원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좀 유의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길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과장께서 청소 폐기물에 대해서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속기록에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구청 간부들이나 위원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법에 따른 상식이 없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청소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의 강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수사권이 그럼 청소과장이 살인강도도 잡고 도둑도 다 잡게요.
이것은 특별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특별」이란 글자를 꼭 붙여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금정구에는 산림과나 녹지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산림 단속하는 특별 산림경찰이나 시행하면서 또 밀수를 잡는 것은 특별 사법 관리입니다.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지 않나 생각되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는 환경사범에 대해 단속하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 신분을 청소행정 1계장과 담당자 두 명이 지방 검사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욱위원
아까 말씀대로 관광버스 옆에 어질러 놓은 것을 청소인부가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도 가져가게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