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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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36회 제1도시위원회199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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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고 구정을 논하고 의정을협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94년 7월 14일과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동래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취득에따른변경동의안의 심사와 지난 6월 16일자로 회부된 재해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한 건축민원청원심사 및 94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시행한 부산직할시동래구방범·보안등관리조례안 제정 계획에 따른 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회 임영길 의원께서 소개한 동래구 명륜동 100-99번지 재해지 형질 변경 허가와 관련한 건축민원 청원은 제36회 임시회 회기내 심사를 마쳐야 할 안건으로서 당면 위원회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인 당초 세무1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변경 위촉코자 합니다. 사유는 우리구의 직제개편과 업무 분장 규칙 개정(94. 4. 7)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참 조

성원주위원장

다음은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취득에따른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취득에따른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11월에 본 위원회 및 구의회 본회의시 의결된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안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구유재산인 온천동 1750-33번지 대지 840㎡에 대하여 주차장 전용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18억원으로 부지매입토록 결정되었으나 그 동안 이 부지에 대한 주차빌딩 건립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한 결과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득이 계획변경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양해와 이해가 있어 주시길 바라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지역교통과, 건축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정조정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 변경사유는 첫째 본 부지 위치는 동부터미널 입구이자 온천장 입구이며 중앙로를 접하고 있는 동래의 관문이고 중심지역이기에 주차빌딩 건립은 주변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걸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둘째는 이러한 요충지이자 중심지역에 단일시설인 주차빌딩만을 건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토지리용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지 문제점이 있고, 셋째는 이 부지 주변에는 세원백화점 주차장, 지하철 명륜동역 주차장 등의 대형 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시설이 많이 있고 또한 당초 계획한 주차빌딩의 주차면수 전체 88면에 비해 투자액이 너무 과다하고 더욱이 앞서 설명과 같이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운영상 수익성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같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지를 이용 효과 시설의 다양성, 미관 등을 총괄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구에서는 본 부지에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으며 어렵게 마련한 공유재산을 가장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건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은 계속 모아서 우리 관내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양해를 바라오며 본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넓은 해량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강호입니다. 공유재산취득에따른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따른변경동의안 검토 보고

참 조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위원

주차빌딩을 한지 몇 개월도 안되는데 변동을 한다는데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93년도 11월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년도 안 되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상 탁상공론이지, 행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의결된 이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장

윤장덕 위원, 이재도 위원 질의에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변경안을 제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1년도 안되었는데 변경한다는 이재도 위원의 질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안이 가결된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에 질서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전체 구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판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물론 결정하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 사항은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세밀하게 검토했고 전체 의견이 이것은 규정을 바꾸더라도 다시 재상정을 해서 의회에 변경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몸둘바를 모르면서 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행위 자체는 괘씸하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죄책감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무라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일은 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윤장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이 곳에 주차장 건립을 하게 되면 첫째 도시 미관이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동래 온천장의 입구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동래 온천장 개발계획 용역을 입안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 온천장의 관문에다가 주차 빌딩을 길다랗게 지었다고 할 때 도시미관이 엄청나게 나빠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빌딩을 건립했다고 할 때 주위에 미치는 교통영향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 주변의 교통문제라든지 미관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상정해서 동의를 받았는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 수익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 곳에다가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기위원

두 위원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 당장되나 안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들의 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살림살이 이지만 교통난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것을 승인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재도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1년도 안되고 의회에서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더 검토해서 당장 여기서 또 결정해 놓고 또 아니다, 여러분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지만 오늘 이 문제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지니까 집행부에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춘기 위원께서는 장기간 계획 수립 후에 다시 결정 지어 드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춘기위원

예. 그때 가서 이것이 방법론이 없으면 의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절대적인것은 아니니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작년 11월달에 해 놔놓고 또 번복하고 이러면 이것은 너무 존엄성이 없다, 지금 당장 예산이 안 들어가면 안되고, 큰 문제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검토해 가지고 납득이 가면 취소를 한다든지, 건립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위원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믿고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춘기위원

이위원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너무 그렇게 밀고 나가서도 안되고 우리가 신축성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물론 집행부에서 한 일은 잘못이 많아요. 우리도 봉사 여행가듯이 따라간 것도 있고, 그 당시에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올라온다고 무조건 받아들인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93년 11월 27일 공유재산취득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가지고 당시 이 안을 다룰 때 수익성은 따지지 말고 현재 동래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상입니다만 차량 불법 주정차가어느 곳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관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냐? 또 단속을 하면 그 불법 주정차가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동래구민의 최소한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회계 재산을 특별회계로 취득해서 주차장건립을 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기로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럼 자치 단체장이 바뀌고 또 어떤 윗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특별회계 재원은 어디에 쓰기 위한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불법 주정차한 그 과태료를 적립해 가지고 행정관청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꼭 온천장이 관광지역이라고 해서 미관상만 따지고 미관이 좋지 않으니까 주차빌딩을 건립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온천장이 관광지로서 더 활성화되었을 때 그 온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앉아 있는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과 공무원들,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온천장 역세권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를 세워놓고 온천장에 볼일 보러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도로 건너에 차를 세워놓고 그것도 2-300m를 걸어서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또 이번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주차장 건립이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대안은 무엇인지, 어떠한 수익성 있는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이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95년도에는 각종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도시위원회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주었다고 했을 때 차지 선거를 치르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청장으로 앉아서 세수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것도 동의를 해주어야 됩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본 위원은 조그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재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방금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변명을 하는 그런 답이 되어서 위원께서 마음을 상할까 싶어서 변명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사실 1년도 안되어서 변경한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이 사항을 현재 구에서 이 토지를 방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주차 빌딩보다 더 좋은 건물을 지어서 좀더 동래 온천장이 아름다운 지역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동의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동구 터미널 앞의 그 도로가 앞으로 동래 온천장의 문이 됩니다.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금년도 하반기 안으로 완전히 개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래 온천장 앞을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차들이 전부 통행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문에다가 주차빌딩을 건립을 해 놓으면 제일 첫째 문제는 교통의 장애요인이 됩니다. 교통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주차 빌딩을 건립해 놓고 활용도가 아주 저조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 빌딩을 건립하려고 해도 교통영향평가에 회부했을 때 상당한 장애 요인이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관 문제만 따지느냐고 하는데 도시의 건축은 미관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차지합니다. 관문이고 정문에다가 주차빌딩을 높다랗게 세워가지고 추악스럽게 만들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 놓으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영 수익 문제는 차후입니다. 경영 수익 문제야 주민을 대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경영 수익 문제까지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 수익 차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재정 확립도를 위해서는 재정 문제도 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처음의 계획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사항만 가지고 된다 안된다 하면 큰 것을 놓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거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대처 방안은 곧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건물을 짓는 방안을 제시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지 않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경영 수익 차원에서, 도시미관을 돋보이는 차원에서 이 지역에 맞는 건물을 현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발전적인 사항을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다시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것을 연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신속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이 답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 보고에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가 되었습니까?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예.

김충사위원

전문위원 입장에서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충사위원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여기서 일단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함에 있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주차 면수에 비해서 과다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93년 11월 26일날 전임 국장의 답변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임 곽국장의 이야기는 "수익성의 검토 사항에 있었서는 당장 수익성을 떠나 경영 차원과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코자 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 따라서 행정이 결정된다, 앞서 몇몇 위원들이 행정의 계획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 93년도 제29회 속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몇몇 위원들은 문제를 제기를 했고 몇몇 위원들은 어떤 경영 측면이라는 여러 가지 면을 떠나서 주민의 편의성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것이 의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6개월, 7개월만에 변경 동의안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 도시국장이 답한 사항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들이다 말이죠. "본 부지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미관과 운영상 수익성 등의 문제점이 많다" 하면 온천장의 입구이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다, 지금 그 앞에 로얄아파트 28층 규모로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아직 안 났습니다.

김충사위원

앞으로 건축허가가 날 그런 단계에 와 있죠? 그럼 28층 로얄아파트를 지으면 미관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로얄아파트를 짓는 것은 주차빌딩이 앞쪽에 서고 이것은 뒤쪽에 섭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온천천 도로를 보면 로얄아파트가 도로를 물고 뒤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주차빌딩을 짓는 것은 여기에 서고 로얄아파트는 이 뒤에 섭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 부지가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건물을 한번 지으면 철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을 보면 철골조립식 3층 건물이 아닙니까?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해체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관, 수익성면, 효율적인 경영사업, 자산취득을 결정 변경한다는 사유들을 붙혀놨는데 이런 사유들이 어떻든간에 지난 11월달에 의결된 것을 6개월 내지 7개월만에 변경 동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주차 특별 회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럼 93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약 14억이 발생해서 잉여 세액이 13억 되는 것이 맞습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18억으로,

김충사위원

매입이 18억인데, 14억에서 경비 2억을 빼고 약 12억 몇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되죠?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예.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목표가 7억이었다 말이죠. 목표를 7억을 잡았는데 특별회계 잉여가 13억 정도가, 12억 몇천만원 정도가 되죠? 13억 정도가 하여튼 잉여금이 남았는데 올해 또 그 이상 될 것 아닙니까? 94년도 목표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금년 6월 30일까지 한 것이 약 6억을 보고 금년까지 하면 약 22억을 보고 있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럼 금년말까지 22억이 일단 기금이 관리되면 그 기금을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해 놓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음 문제가 있을 때 대안이 확실할 때 그 대안을 위해서 변경동의가 되더라도 꼭 이것을 안하면 안될 다급한 사항은 아니다 말이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온천장 개발 용역에 과업 지시에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28층 정도 규모의 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그렇죠.

김충사위원

그럼 28층의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예.

김충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꼭 변경 동의 안 해줘도 관계없는 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8억이 이채가 아직 안됐다 아닙니까? 금년 중으로 이채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교통 특별회계에서 부지 대금 18억이 일반회계로 이채되는 것이 12월까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예.

김충사위원

예산계 업무상 빨리 업무를 간추리려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온천장 재개발 사업 과업에 포함된 사항이라면 28층의 복합 건물을 경영 수익 측면에서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는 상세한 계획도 의회에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변경 동의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254평 이 땅을 주차 특별회계가 거머쥐고 있을 때의 상황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재무과 관재계에 넘어가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었을 때, 내년에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지금 양상으로 보았을 때 세출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럼 내년도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에 내려주는 교부금은 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럼 세입 부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 세입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1 순위가 뭐냐 하면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채권을 기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구청 특별회계에서 주민의 공익성과 편익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든간에 주차장을 하나 지어서 빌딩을 하나 해 보겠다는 전임자들의 의지가 극도로 퇴색되어 버리고 이것이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고, 또 앞에 28층의 로얄빌딩과 혹시 연류된 문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명쾌한 답이 없다면 이 문제를 좀더 집행부가 위원들에게 솔직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으시고 앞으로 구 자치단체가 28층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상세한 계획은 이렇고, 재원 조달 계획은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킨 가운데 변경 동의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왜 안했습니까? 전임자들이, 도시국장이나 그 당시 청장은 교통량이 급격해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영향 평가도 하지 않고 이런 사업 계획을 했다면 그야말로 행정의 문제 아닙니까? 전임자들에 대한 문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 6월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온천장 재개발에 대한 용역의 과업에 포함되었다면 이 문제를 일단 현재 18억의 기금이 있다면 일반회계로 이채해 주고 이 부지를 주차빌딩 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다시 돈이 더 든다고 해도 감정료뿐입니다. 그렇죠? 일반회계로 하려면 감정료밖에 더 듭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긴다면 재감정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감정료만 추가로 든다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냐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국장 김충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일단 이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빌딩을 짓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회계로 토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주차 특별 회계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기금을 18억을 들여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머지 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을 안하면 결과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제가 업무 담당 국장으로서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하면 의결된대로 주차빌딩을 추진을 하면 됩니다. 추진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것도 정리도 되고, 관계 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 실적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된 것이니까 그 뿐이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데 적립을 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다른 일반회계로 전입 시켜서 주민 복지 시설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주차장 건립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문자 그대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물론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당연지사 해야 됩니다만 전임자가 할 때 어떻게 했나 하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해 주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차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빌딩을 지음으로 인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안되고 교통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 아무리 철골 가건물이라도 이미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은 이상 그것은 아무 이유없이 철거를 못합니다. 한번하고 나면 함부로 철거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대한 몇억을 들여가지고 투자한 재산을 시행착오로 금방 철거를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안되겠나 해서 바로 시정을 해서 바람직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차장 3층하고 28층의 복합건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및 대안을 집행부가 성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어떻든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18억을 94년 회계년도에 일반회계로 이채시키지 않겠다는 목적하에 이것을 변경동의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18억이 있으면 이것을 쭉 정기예금 시켜서 이자를 늘려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반회계에 쪼들리는 재정도 있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254평을 주차장 특별회계가 소유를 하고 18억을 일반회계에 이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다가 내년 상반기 중에 온천장 용역 준 것이 종합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의 과업 지시에 맞추어서 애초에 의회가 의결해 준 주차장도 일부 지하나 지상에 활용을 하고 지상 28층으로 올려서 경영 수익 측면에서 맞출 때 다시 254평의 부지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구 공공재산으로 재무과로 넘어 가야 되겠다 하면 일반회계가 또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 당시 감정액이 20억이 되든, 22억이 된든 이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재무과의 재산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우려하는 것은 일반 재산에서 잡종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매각되지 않나 하는 것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위원

차춘길 위원입니다. 온천장 관문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또 교통 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천장 관문 같으면 현재 온천장에 차량 소통 과정이 어떻습니까? 온천장 내에서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온천장 관광지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거기서 가면 온천장 교통 해소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더 원활히 될 것 아닙니까? 또 온천장 주위에서 돌다가 차를 가지고 나오면 차량이 많이 침제가 된다고 하지만 입구에서, 온천장 관문 입구에서 바로 외지로 빠지는데 어떻게 해서 차량 침체 요인이 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인데 설명을 드리면 주차빌딩을 건립하게 되면 대기 차선이 있어야 됩니다. 대기 차선을 하고 진·출입구를 2개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출입을 하게 되는데 장애 요인이 생깁니다. 주차 빌딩이 있으면 거기에 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정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생기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통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상정할 때 그런 사항을 검토를 안하고 했는데 추후에 빌딩을 짓는다 하면 반드시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 내용에 이것은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질러서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 온천장은 역세권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고 그 옆에 밑으로 내려와서도 계속 저희들도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가 아니더라도 온천장 지구의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다가 주차 빌딩 88면을 지어서 과연 도시 행정을 하는데 바람직한 행정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답답합니다. 물론 김충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차춘길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건물을 지으면 복합 건물을 지어서 상가 건물도 하고 주차 빌딩도 하면 안되느냐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복합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빌딩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모아가지고 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것은 주차장 건물만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 답답하기 한정이 없습니다.

이재도위원

복합 건물이 나오면 상세하게 데이타가 서 가지고 이 지역에 전부다 공개를 해야지요.

김충사위원

이것을 이번 회기내에 꼭 변경 동의가 되어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꼭 이것을 7월중에 행정 절차상 변경 동의가 되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답이 없다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전임자들이 해 놓은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에 문제가 있다,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다, 또 황금같은 부지에 주차 88면을 위해서 과다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몇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의결해 놓은 것을 간단하게 다시 변경 동의를 하라는 것은 의회의 위상 문제이고 행정의 남발상입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것은 꼭 이렇게 변경 되어야만이 공유재산 관리상의 이해득실 면에서도 득이 되고 60만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고 이래서 변경되어야 한다, 본 위원이 몇 번 물었습니다만 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죠? 그런 의사는 없죠?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충사위원

분명하죠? 매각할 의사는 없죠?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매각을 하려고 해도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충사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풀어놓으면 한 발짝 앞서 가는데 매각할 동의는 없죠?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예.

성원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현재 대부분 위원들께서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자, 아니면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대안, 여기에 대한 구상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보를 시키자는 쪽의 이야기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춘기위원

유보를 합시다. 유보를 해 가지고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내시고 일부 내가 이야기를 들은 바인데 대학교수하고 평가도 많이 한 모양인데 그런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전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전에 도시위원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너무 현재 갑작스런 계획이고 또 집행부에서 확실한 대안도 안 나왔으니까 유보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꼭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올리면 그때 가서 하고 이번에는 유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사위원

국장! 9월달에 다시 재검토를, 명쾌하게 기록으로 남겨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앞선 계획 보다 나은 발전적인 구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예산계 업무로 봐서는 본예산이 성안되기 전 10월까지 확정이 되면 예산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10월달까지만 동의를 해 주면 18억이 왔다갔다하는 회계법상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일단 유보 처리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안을 내주시면 다시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이춘기, 김충사 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하여 구 단위의 종합적인 경영사업이 구상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이춘기, 김충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구 단위의 종합적인 경영사업이 구상될 때까지 유보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취득에따른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구 단위의 종합적인 경영사업이 구상될 때까지 심사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재해지형질변경허가와관련한건축민원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전문위원

참고사항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지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한 건축민원 청원에 대한 참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개요와 심사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 과정 및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은 소개의원 청원 취지 설명과 그 다음 이해 관계공무원 의견진술을 들으신 후에 현장방문을 마친 다음 청원심사 의결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결사항은 청원심사규칙 제7조에 의거 청원 취지 설명에 따른 소개의원의 출석요구와 청원심사규칙 제8조 및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구청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은 7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비고란에 출석요구를 할 관계공무원과 구청 협조 사항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 취지 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한 건축민원 청원」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36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도시위원회 회의시 청원 소개위원인 안락2동 임영길 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인 임영길 의원의 취지설명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원심사에 따른 구청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국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동래구보안·방범등관리조례제정계획에따른소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춘길 소위원장 나오셔서 보안·방범등 관리 조례 제정계획에 따른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위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안등 및 방범등 관리계획을 위한 도시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이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 청취와 현지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하여 94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6일간 18개 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현지방문을 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자료수집과 보고사항 준비를 위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선 동 주민과의 대화시에는 주민 다수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위원회 활동사항과 보고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한 18개 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안등 및 방범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과 방범등 시설의 동 자체 조사 수는 총 4,254등이며, 한전 조사 수는 유인물과 같이 3,803등으로 동 조사 수가 451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욕구에 의거 앞으로 신규 설치가 예상되는 등수는 810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5항의 구청자료에 의한 년간 전기요금 소요액 산정액은 미등록된 등을 제외한 금액이 1억 1,170만 3,000원이며, 한전 조사 금액은 년간 7,598만 2,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6항은 보안등, 방범등 요금을 구에서 부담시 주민욕구에 의거 증설 예상되는 810등을 일시에 시설할 경우 단위시설당 18만원을 견적하여 총 1억 4,5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7항은 기존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94년 올해 구에서 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일반 운영비 7,697만원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항은 주민의견 청취와 동 현지방문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기히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9항의 주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안등 및 방범등의 관리 실태는 주민이 직접 요금부담을 기피하여 신규설치에 많은 애로가 있고, 기존 설치된 보안등도 요금납부에 따른 이웃주민간 불화나 요금미납으로 단전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견 청취시 주민 다수가 보안등, 방범등 요금의 예산을 자치구 재정에 편성하여 구에서 부담해 줄 것을 절대 다수 희망하였으며, 기존시설의 정비에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결과 의견은 앞에서 언급한 주민의 의견과 같이 자치구에서 요금 납부시는 기존시설의 정비가 있어야 하겠고, 요금납부 이유로 신규시설을 기피하던 주민의 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아 시설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불량시설과 증설소요 예상되는 보안등, 방범등의 정비 및 신규시설은 예산의과중한 부담이 수반되므로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전기요금과 유지비 등은 자치단체가 우선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은 우리구 회의규칙 제57조 2항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위원회의 활동을 이상 종료하고 향후 추진은 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에 정말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방금 소위원장이 보고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 보안·방범등 관리 조례 제정계획에 따른 소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동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 취지설명과 관계 공무원 출석은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6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위원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원과 관련 심사자료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제2차 회의시 심사자료를 지참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