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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111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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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주민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 부족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 5%의 2년 거치 24개월 분할상환과 두 사람의 연대 보증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융자 신청 시에 보증인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관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6조 제2항 중 융자금 대부 신청 시에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1인의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구정질문 시에 완화될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동래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래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2억원을 조성 적립하여 그 이자 수입으로 96년부터 매년 우리구 저소득 주민 자녀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2억 2,120만 4,000원으로 적립기금 2억원, 이월금 876만 2,000원, 예상이자수입 1,22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2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은 금년도 이월금과 예상이자수입으로 중·고생 20명을 선발하여 1년간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총 1,877만 6,000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지 총괄 수입, 지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 복지 사업의 기반 조성 및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억원을 조성하여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기본 조성기금 2억원과 운용기금 잔액 409만 4,000원을 합한 적립금 2억 409만 4,000원과 2002년도 운용금 2,300만 4,000원을 합하여 총 2억 2,7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2년 주요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기금 2억원, 운용기금 382만 6,000원 이자발생분 26만 8,000원을 각각 적립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2,300만 4,000원을 금년 11월 29일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인 경로당 보수비 1,000만원, 경로당 위문 450만원, 경로당 연료비 및 각종노인복지사업 지원 709만 4,000원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비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수지 총괄 수입 계획, 지출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04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2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기금 1억원과 예상이자발생금 310만 8,000만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기금조성목표액이 달성되는 2005년부터 운용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수지 총괄, 수입 계획, 지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2002년도의 기금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억 5,735만원으로 과징금 수입 5,400만원 이자수입 120만원, 징수교부금 8,015만원, 이월액 1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지출계획은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에 4,200만원, 동래구 관광 먹거리 지도 제작 5,000만원, 위생업주 선진국 시찰 등 1,900만원, 모범음식점에 쓰레기 봉투, 종이타월 지원 4,400만원, 식품접객업소 안내간판 제작 2,400만원 등 총 2억 5,73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례개정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융자금이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O 보증인 제도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 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제2항 중 융자금 대부신청시에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 2인의 연대보증인”을 “종합토지 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1인의 보증인을”으로 하여, 나. 융자금 대부신청시 보증인 제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3. 검토의견 조례 제6조 제2항 중 융자금 대부신청시 2인의 연대보증인은 1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완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의 융자신청과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참 조

참 조

참 조

홍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융자 대부 신청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 2인의 연대보증인을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1인의 보증인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2인으로 해도 체납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1인으로 해서 원활하게 상환이 되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물론 2인이나 1인이나 상환하는데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고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고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과 개인간의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지 조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환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도 완화를 시켜서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도록 한다는 근본골자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미상환 문제, 다른 기금을 보더라도 주인까지 보증을 세워도 결손이 생기고 미상환 문제가 생겨서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인의 연대보증에서 1인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의 납부금액의 한계는 규정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잘못하면 조그마한 재산을 가지고 해서 압류하면 무재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규정을 하려고 하니까 규제완화 차원에 저촉되기 때문에, 처음에 안을 만들 때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액 관계는 뺐습니다.

박종석위원

은행에서 심사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금융기관과 구청과의 계약조건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상환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류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추천하는 것으로써 그칩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금융기관에서 그 조건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기관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완전히 돈을 맡겨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과 의논해서 맞는 조건을 가지고 개정 조례안을 해야지, 그쪽에서 그런 조건으로 하면 돈을 다 떼이고 못하겠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우려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까지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편리하고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은 돈 장사이니까 한 푼이라도 안 떼이려고 한다 말입니다.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데 그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쪽은 어떻겠는가 협의 하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 와야 옳은 것이지,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안 받아 줄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집행부 국장에게 질의라고 하면 이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사실은 본 예산 다루기 전에 올라 와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치와 예산에 올라오는 금액과 상이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중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장학금 지급에서 중학교 16만 9,400원에 10명에 4회 677만 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고등학교 30명해서 10명 4회 4번해서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1,877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단체에 나가는 학자금 지원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이 학자금을 100% 할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이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운용할 때 16만 9000원을 못 주니까 17만원을 줄 수도 있고, 16만원을 줄 수도 있다는 결론인데 이미 지급할 것 같으면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두 가지 나온 것 중에서 수치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학금은 수업료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과거 같으면 명칭이 수업료와 육성회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더 틀리지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나간 것이 중학교가 17만 5,950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30만 8,525원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60만 5,000원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나온 것을 보면 중학생이 17만 5,950원입니다. 그러니까 60만 3,000원이 이 기금에서 적게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집행부에서 나오면 수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교육위원회에 확인해 보고 한 사항인데 내년도의 경우에도 안 오른다고 예상하고,

박종석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수치나 여기에 나오는 수치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박종석위원

다른 부서에는 다 그래요. 청소행정과 소관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나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세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행부에서 나오는 금액이 한 군데는 많고, 한 군데는 적다고 하면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자랄 때는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위원

성원주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226만 2,000원 밖에 없는데 지출은 1,877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 원금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2억 876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은 순수한 원금이고 876만 2,000원이 이월금으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이 돈과 위에 있는 이자와 합쳐서 이 범위 내에서 내년도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 자체로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기존 이월금이 800만원 정도 넘어 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성원주위원

적립금은 얼마든지 해서 불우한 학생이라든지 저소득 주민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우리구 전체를 보면 장학금이 얼마나 지불된다고 보십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원주위원

전체에 보면 8,000여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타부서의 장학금 나가는 것은 기존 상부로부터 내시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구 자체 예산이라든지 별도 정기적인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예산금액이고 저희들은 이름 그대로 특별회계는 아닙니다만 별도 기금 조성을 해서 순수한 장학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 지원 자체는 똑같습니다만 지원의 기본 목적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목적은 틀리지만 집행하는 것은 전체 구민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기금인데 제가 봐서는 새마을 아니면 생활행정과 아니면 복지과 이 세 군데에서 주다보면 어느 부서든지 중복되는 일은 없겠지만 선정 기준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장학금 기금을 한 곳에 모아서 이 인원만큼, 금액만큼 지불해 주면 업무가 한 곳에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과에서는 장학기금이 있으니까 주겠다고 하지만 생활행정과나 아니면 총무과에서 주는 장학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자녀들에게 줍니다. 통장 자녀는 1년에 얼마 몇 명까지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범위도 커 보이고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는데, 방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학금 대상자의 뚜렷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 같으면 통장, 생활행정과 같으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저희 복지과는 이름 그대로 불특정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에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서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볼만한 대상은 되겠습니다.

성원주위원

다음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보수비가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내년 본 예산에 노인 경로 시설 보수해서 1억 800만원이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다음 노인 경로시설 장비 시설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본 예산에 있는 것은 양로원, 요양원 소관이고, 노인복지기금에서 하는 것은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시설 즉,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우리 관내에 두 군데 뿐입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고, 국·시비이고, 우리 기금은 순수한 경로당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성원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성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장학기금 지출 계획 내용에 1,877만 6,000원 중에서 중학생이 10명 4회 667만 6,000원과 고등학생 1명 4회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중학생은 앞으로 의무교육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됨으로 대상이 안되고 2, 3학년은 그대로 해당됩니다. 연차적으로 가면 3년 후가 되면 중학교는 완전히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은 배제를 시켜야겠지요.

박형석위원

해마다 중학교 대상자가 줄겠네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계획은 10명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9명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은 당초 약 1,8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3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기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2년과 2001년 증감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2억 2,102만 4,000원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2억 2,45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2000년 5월 30일 현재 2억 1,243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 2,102만 4,000원이 되어 있다면 이 숫자가 정확한지요?
태현

김태현사회복지과장

일단 기금에 있는 내용은 연말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한 것이고, 그 자료는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수치 같은 것은 동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징수교부금이 8,015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20만원, 2001년 순세계잉여금이 1억 2,200만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과징금 5,400만원 해서 2억 5,735만원이 수입금액이고, 운용면에서 지출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식품접객업소 안내간판 제작 설치가 800만원짜리가 3개인데 이것은 어떤 안내간판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내간판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외래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므로 그에 따라서 아주 큰 간판을 운동장 주변에 2개, 다음에 온천장 주변에 1개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관내 유적지와 유명 호텔, 식품접객업소 등을 표시해서 부산을 찾아오는 외래관광객들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표기하기 위한 간판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800만원이라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기초 자료에 의해서 800만원짜리가 나온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간판 제작 회사에 규모와 크기와 재질을 이야기해서 그에 대한 소요경비를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동래 관광 먹거리 지도가 5,000원짜리 10,000부 5,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휴대해 다니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쉽게 찾아보고, 유명 명소지를 찾아보도록 하고, 안의 내용은 모범업소와 숙박업소, 교통편 등을 표시해서 앞뒤로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금에서부터 운용 계획 지출금이 상당히 방만하고 많은 지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에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고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지출 계획 중에서 접객업소 화장실 편의품 제공에 3,000만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자동 방향 분사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기계식으로 해서 안에서 향이 자동적으로 분사가 됩니다. 이것을 1,000개 업소에 운동장 주변, 온천장 주변의 접객업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편의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일단 화장실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기를 낼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다음에 종이타월 등은 별도로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악취 제거를 하는 향을 발산하는 방향기계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럼 120개 업소에 지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위에 120개 업소는 옥외 간판을 120개소에 개당 10만원씩 해서 옥외 간판을 제작을 부착을 할 것입니다. 옥외간판에 사진을 넣어서 기본적으로 중국어, 영어, 일어를 표기해서 관광객들이 바로 무슨 음식을 어떤 가격으로 팔고 있다는 것을 모양을 좋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형석위원

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난에 수질검사비 미생물 권장 규격 검사 포함 5만원씩 190개소에 95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해 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름대로 시에서 1차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종이타월, 수질검사비 등 3개 항목은 시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 주라고 내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범음식점은 현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받는데 5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미생물권장규격품 검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생물권장규격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대장균과 일반세균을 포함해서 그 외에 수질기준에 대한 검사 항목을 검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190개 업소에 연간 1회씩 지급을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7페이지 하단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800만원 간판이면 상당히 고가품인데 여기에는 식품접객업소 안내간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식품접객업소 안내도 좋지만 고가품의 간판을 제작할 때는 동래구 약도나 관광 안내를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실제 간판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내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명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이 기금안은 예산을 짤 때 각 부서에서 합니까, 예산 부서에서 합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본 예산할 때도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본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은 과에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6페이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유통식품수거검사비가 5,000원에 280건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2002년도에 100건에 6,000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1,000원이 틀립니다. 2001년도에는 260건을 하겠다고 해서 본 예산에는 100건 밖에 안 올라 와 있습니다. 나머지 280건은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2001년도에는 260건이 어느 날 갑자기 100건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안에 보니까 다시 280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아졌고, 단가가 본 예산에는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기금운용안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의 일종입니다. 수치가 같아야 된다고 봐지고, 또 6페이지 여비 중에서 본 예산에 여비가 나와 있고, 국외 여비 중에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선진국 시찰을 가겠다고 300만원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환경위생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선진국이라고 함은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어느 나라를 시찰할 것입니까?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일본 나고야시와 이번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주경기장 주변, 동남아는 방콕도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고, 그 외 저희와 문화 수준이 비슷한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가볼 예정입니다.

박종석위원

이런 부분도 벌써 늦었습니다. 5월에 월드컵을 하고 아시안게임은 10월에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통과해서 내년에 가겠다는 것은 늦었습니다. 2001년 가을에 가든지 해야지 지금 임박해서 준비가 바쁜 상태에서 가시겠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식품진흥기금의 활용 범위가 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유치하고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여유가 생겨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는 과정 자체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가게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기금을 징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기금을 징수해서 시설비에 투자한다는 것보다도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은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미약한 이야기이지만 친절교육 강사 수당이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면 집행부 전체를 통합되게 해야지, 어느 쪽에는 15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통 강사를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형준

전형준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상이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 지적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 표지는 99년 2월 8일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만 해당되므로 동 조례 제5조 2항 중 “노외주차장의”를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로 개정하고, 다음 동 조례 제9조 2항 중 표현이 강하거나 주민을 규제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인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를 “주차를 통제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고,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표시하도록 규정된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를 “제한사유 등을 명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별 운용규모는 재해대책기금은 7억 4,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억 6,900만원, 다음 페이지 기금의 설치 및 사업 분야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 복구 지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 조치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운용총칙으로 기금운용의 목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자금조달 및 운용에서 자금조달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달하며, 기금운용 규모는 총 7억 4,363만 5,000원 중 금융기관 예치 6억 8,513만 5,000원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비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2002년도 기금조성 총액 1억 4,684만원 중 재해대책기금 1억 1,700만원, 이자수익 2,984만원입니다. 참고로 재해대책기금조성은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표와 같이 수입은 2002년 전입금 1억 1,700만원과 이자수입 2,984만원, 2001년도 이월금 5억 9,679만 5,000원으로 총 7억 4,3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해응급복구 비용 등 시설비 등으로 5,850만원, 적립금으로 6억 8,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이자수입 2,984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9,679만 5,000원과 2002년도 전입금 1억 1,7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4번 지출계획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5,850만원, 적립금으로는 6억 8,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운용총칙으로 기금운용의 목표는 재난위험시설, 위험지역의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달 및 응급 규모에서 기금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달되며, 기금운용규모는 총 1억 6,912만 4,000원 중 금융기관 예치 1억 3,400만원,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비용으로 3,5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에 관한 중요사항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조성 총액 3,567만 2,000원 중 재난관리기금 2,900만원, 이자수입 667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자본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2002년도 전입금 2,900만원과 이자수입 667만 2,000원, 2001년도 이월금 1억 3,345만 5,000원으로 총 1억 6,9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적립금으로 1억 3,400만원 시설비 등으로 3,5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수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입은 이자수입 66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3,345만 2,000원과 2002년도 전입금 2,900만원이며, 마지막 페이지 4번 지출 계획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3,512만 4,000원은 적립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하고, 주민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의 안녕을 위한 것임을 깊이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조례 제5조제2항의 노외주차장 주차표지는 ‘99. 2. 8자 주차장법 개정 시행으로 광역시 장, 구청장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 한하고, 민영노외주차장은 주차표지의 대상이 아니며, O 조례 제9조제2항의 주차금지표지판에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한 것은 주차장 법상 위임사항인 “주차금지에 대한 방법” 및 “행위제한(견인)”을 일탈하여 규정되어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 대상 주차장을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조례 제2조 제2항) 나.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내용 명기시 벌칙에 대한 규정을 삭제(조례 제9조 제2항) 3. 검토의견 O 조례 제5조 제2항의 노외주차장 주차표지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하고, O 조례 제9조 제2항중 “주차를 금지할 수”를 “주차를 통제할 수”로 같은 항 하단의 “제한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은”은 “제한사유 등을”로 하여 위반차량 벌칙조항을 삭 제하는 내용으로 노외주차장 주차표지의 명확한 한계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조

홍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검토보고서에 5조하고 9조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 실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5조하고 9조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에서 대민 규제를 되도록 풀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감사원하고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저희 구에 왔다 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이 문제는 큰 것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의 내용에 들어가니까 조속히 조례를 하라고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만 신·구문대비표를 보시면 5조에 주차장 표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주차장 안내판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소규모도 있기 때문에 간판을 안 달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노외주차장 표시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되고, 9조에 보면 노상주차구간에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하역주차구간에는 지정 목적에 관계없는 승용차 이런 것은 금지한다고 하면 그 일에 여러 가지 측면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강하다고 해서 통제로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경우 별표3의 주차장 이용을 안내표지판에는 벌칙사항을 넣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해서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거전용제를 많이 확대 보급해야 된다는 개념과 같습니까? 앞으로 주차금지 보다 허용선으로 많이 확대 보급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소통을 위해서는 주거지를 주차장화하고 가급적이면 주차허용선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를 금지하는 것하고 주차를 통제하는 것하고 말의 뜻에 대해서 분류가 됩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금지라는 것은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 풀이로는 법이나 규정을 지시해서 그것을 못 하도록 못을 박는 일이 되고 통제는 일정한 방침을 주어서 목적에 따라서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뜻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통제라고 하는 것은 금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교통행정과장

다소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석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자연재해예방사업과 재난안전관리 및 재난발생시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전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해응급복구와 적립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연재해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폭우나 한파 때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운용계획안과 틀린 발언 같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세무서 자리에 부산지방기상청이 들어오는 계기로 해서 동래구 관내만이라도 지하를 굴착할 때 지반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축과장하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 차원이라도 이런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밑에 재해응급복구비와 적립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과 응급복구비 명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이 하나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를 팔 때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이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본 청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재해자금수지 총괄에 보면 적립금이 6억 8,514만 5,000원이고 시설비가 5,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분리해 놓았으며, 가령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적립금을 전부 다 써야 되죠?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5,850만원은 금년도에 적립금 금액 50% 범위 내에서 예방차원에서 내년도에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다같이 적립을 하면 이자가 많을 것인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긴급한 재해예방사업을 정기 적립한 것을 취소함으로 해서...

이종근위원

우리가 긴급하게 많이 쓴다고 하면 다른 목에서 빼서 정산을 하더라도...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일단 구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자발생분은 똑같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기간이 좀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운용기금하고 이 운용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하고는 성격이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큰 재난이 일어났다고 하면 다 빼서 해야 될 것이니까 내 말은 5,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이 재난이 1년 동안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자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적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단기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이것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매년 50%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방사업에 씁니다. 하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온천천에 수문보수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것도 다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5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통상 50% 범위 내에서는 사용한다는 것이네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것을 사용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50%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조례상 나와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나와 있습니다.

홍표한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과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후4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