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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춘기 의원 발언

36회 제2도시위원회199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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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 20일 우리구의회 제36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에 이어 재해지형질변경허가와관련한건축민원청원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심사는 의원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법적 기능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기능과 결부 시켜볼 때 의원과 주민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능이 되고 또한 주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의 처리를 위하여 우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소개의원 취지설명 요구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은 소개의원 취지설명과 구청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청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청원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처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지형질변경허가와관련한건축민원청원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0일 제1차 회의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 요구한 임영길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임영길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도시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회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 취지 설명을 하기 전에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무원부터 먼저 부르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청원인이 있으니까 청원인을 먼저 불러서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사실이냐를 하고 물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청원인은 보이지 않고, 청원인한테도 연락이 됐는줄 알았는데 청원인은 보이지 않고 공무원들만 와서 있네요. 청원이 들어오면 청원 내용을 청원인들한테 들어보고 나서 청원인의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될 때 그 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불러서 물어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 현장에 나가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절차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청원한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한 민원인은 1991년 2월 주식회사 태동개발을 설립해서 그해 첫 사업으로 1991년 3월 23일 동래구 명륜동 100-99번지에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지면적 3,657㎡ 1106평입니다. 허가면적은 1,338㎡ 405평입니다. 청원서 뒤편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서 등 증빙서류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1년 8월 9일 형질 변경 허가에 준해서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대지면적 1106평이고 허가면적은 541평입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 허가서가 뒤에 사본이 되어 있습니다. 1991년 8월 23일 공사 직전에 태풍 글래디스가 기록적인 호우를 동반하여 내습하여 온 관계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당 지역과 인근 사유토지 및 주택 다수가 붕괴 파손 유실되어 상당한 민원의 피해가 발생되고 제2의 붕괴 우려로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 끝에 재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래 구청 측의 응급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군과 공무원의 인력 지원 하에서 청원을 한 청원인이 2,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유실된 토사를 정리하고 인근 파손 가옥의 토사를 복구, 정리하는 작업 등 30여일에 걸쳐 정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강우로 토사가 부분적으로 유실되면서 제2의 산사태가 예상되므로써 재해대책에 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청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진정 및 집단행동이 발생함으로써 동래구청은 이 청원인에게 1991년 9월 2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풍수대책법제30조에 의거한 항구적인 복구공사 시행을 독촉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방침에 의하여 허가구역 제외지까지도 복구하라는 행정지시가 있어서 민원인은 할 수 없이 자기 부담금 2,850만원을 투입해서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동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안전대책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동래구청측에서 항구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해서 공사하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 2,850만원으로 부산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얘기가 되죠. 용역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고를 하시려면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92년 1월 27일에 용역보고서에 맞추어서 재해신고에 의거한 수해방지 및 대지조성 사업에 관한 토지 형질 변경 승인을 얻었습니다. 허가 면적이 당초 1,338㎡에서 4,256㎡ 1,287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11억 4,1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동래구청 담당자 및 설계사무소 등에 제반 사항을 문의 및 검토한 후 토지 형질 변경 공사의 상단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동래구청 담당자가 내약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1992년 6월 2일 건축 413-1호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 관계 서류로 청원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자금상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침체 문제, 하도급업자의 선정 문제 등 우여곡절 끝에 앞서 말한 전체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늦게 금년 1월 25일 마침내 준공을 필했습니다. 이어서 1994년 4월 2일 건축 허가에 준하여 건축공사 준비를 하면서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제 와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 제4조 위반으로 착공신고서를 반려하고 공사중지 지시를 하며 동 부분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해 온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민원인은 약 10억원의 공사비의 손실을 본 사항으로서 당시 어떠한 이유로 재해지역에 대하여 형질 변경 승인이 나갔으며 그 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2차적인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구청 측의 책임자들의 책임소재는 무엇인지? 또 이제 와서 92년 6월 22일날 내어 준 동 지역의 건축 허가를 새삼스럽게 불법이라며 그 지역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건의 상세한 전말과 내용과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그 사건으로 일선 계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물어 났다고 하는데 그 상세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엄청나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과연 계원 한 사람만의 책임 소재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억울한 민원인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민원인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할 방책은 없는지? 어느 편에 치우침 없이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로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청원서의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상 청원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영길 청원 소개의원께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청원 소개의원에게 청원인은 위임한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까지도 가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소개인은 오늘 참석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저는 청원 소개 이유만 오늘 이야기하면 되고 모든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물론 제가 그 내용을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청원심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청원인입니다. 청원인을 먼저 불러서 그 사람의 애로가 무엇이냐, 어려움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현재 부당한 행정 지시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무엇이냐를 여기서 파악하고 나서 구청 공무원들한테 진상을 물어 보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은 부르지도 안하고 공무원만 부른다 하는 것은 전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원주위원장

청원서 내용에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김충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김충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충사위원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물론 순서의 전후가 안 맞다는데 대해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제2조 청원서 제출에 의해서 이미 서면상 받은 것을 가지고 서면상으로 청원인의 의견을 대충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제6조 청원서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의해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청원인은 서면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집행부의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가보고 파악을 해서 그 다음단계에 청원인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개의원의 입장에서의 생각과 위원회의 생각이 전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청원인은 이미 서면으로 대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름한다는 것밖에 없지 청원인을 안 부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길의원

나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이고 검찰이고 고발장을 넣으면 고발인부터 먼저 부르게 되어 있지 피고를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인 먼저 청원을 넣었으면 청원인을 불러서 청원의 진상을 확실히 직접 들어보고 그 다음에,

김충사위원

아니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이라든가 이쪽 관계공무원들의 처리한 과정에 대한 한마디 지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비 지식을 알고 청원서하고 비교해서 청원인을 뒤에 부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영길의원

청원서를 읽어서 대충 안다 하지만 그러나 일단 청원을 하신 분을 직접 불러서 구체적인 것을, 청원서를 읽어서 100% 이해가 됩니까? 나도 100%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나서,

김충사위원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청원인에 대한 진술의 기회는 다음 필요할 때 진술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차이니까,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집행부 쪽의 의견을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예비지식을 같이 알고 뒤에 청원인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니까 순서상에 대해서는 소개의원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그럼 먼저 소개의원이신 임영길 의원의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장덕위원

위원장! 질의 보다 조금 전에 임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서를 대부분 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하고 청원인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직접 듣고 공무원한테 묻든지 해야지 안 듣고 하는 것은 어색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청원인부터 먼저 의견 청취를 하자는 말입니까?

윤장덕위원

예.

김충사위원

아니, 윤장덕 위원! 그렇게 하시면 바쁜 분을 두 번 불러야 합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의한 것은 방금 설명하신 것과 같이 현장을 가보기로 안 했습니까? 지난번 위원회 할 때 형질 변경된 과정을 1단계, 2단계를 현장을 안보면 모르니까 오늘 현장을 한번보고 그 과정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대충 설명을 듣고 현장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상으로 소개의원의 소개과정을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청원인의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 분을 두 번 불러야 됩니다.

윤장덕위원

자기가 분하니까 백번인들 안 오겠습니까?

김충사위원

오늘 집행부가 해 놓은 과정을 보러 가는 것 아닙니까?

윤장덕위원

그것도 좋은데, 청원인의 이야기를 안 듣고 공무원한테 묻기도 곤란하니까 아까 임영길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도시위원회에서 오늘 현장을 가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청원 소개의원인 임영길 의원의 의견만 듣고 현장을 가서 또 공무원들이 그 동안 한 일, 이런 것을 전부 복합해서 청취를 한 다음에 현장을 가자고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 보고 상이한 점이 있고,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청원인도 다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임영길의원

오늘 기왕 이렇게 된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내가 나쁜 의미에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질의도 안하고 변명부터 듣겠다는 순서가 되었다고, 호소는 안 들어보고 담당자들의 변명부터 듣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입니다.

성원주위원장

그것은 변명부터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일의 순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내용을 알아야 그 청원인도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이춘기의원

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원래 오늘로써 심의가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번 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임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의를 해 놨으니까 오늘 현장을 답사하고 공무원 의견도 들어보고 말이지 계속 업무를 봐야 될 것이니까 그때 가서 불러서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의결된 대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만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만모

정만모위원

김충사 위원과 이춘기 위원의 말씀대로 원래 우리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자는 것이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윤장덕 위원의 말씀과 임영길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정회해서 그 분을 1시간 내로 올 수 있으면 잠깐 이야기를 들어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길 의원 취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의 취지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폭염 속에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현재 업무를 맡아 있는 사항 중에서 일을 잘했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형질 변경과 관련한 건축 허가에 대한 처리 규정 및 현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형질 변경은 91년 3월 12일자 주식회사 태동개발 김진으로부터 건축을 할 목적으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서 91년 3월 23일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사항으로서 명륜동 100-99번지 외 2필지 3,820㎡중 대지면적의 40%에 해당되는 1,338㎡를 부산직할시형질변경행위허가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규칙 제2396호에 의거 제15조 제1호에 의거 허가기준에 맞기 때문에 형질 변경 허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시행 중 91년도 태풍 글래디스호 내습시 사업장 주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사태지 복구 및 주변 우려지 예방 공사를 위해서 91년 12월 31일자로 허가면적 공사기간 변경 신청에 의해서 명륜동 100-99번지 외 3필지 산 12-1번지가 추가로 해서 당초 3,820㎡에서 5,730㎡로 신청부지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4,526㎡를 92년 1월 27일자로 토지 형질 변경 추가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1월 10일자 준공 신청에 의거 94년 1월 25일자 최종 준공 결과 총 4필지 5,730㎡중재해 예방 보강 공사로 형질 변경된 면적은 4,356㎡가 되었으며 지목별 대지 1,319㎡, 도로 791㎡, 임야 2,246㎡로써 대지 및 도로는 규칙 제15조 1항 1호에 의거 건폐율 20%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20%에 적합함으로 94년 1월 25일자로 준공하고 지적정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요약을 해서 본 사업의 날짜별 추진 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당초 90년 12월 26일자 건축 허가 예비 심의 신청에 따른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90년 12월 역시 토지 형질 변경 심사 허가 지역임을 저희구에서 민원인에게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91년 1월 30일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91년 3월 23일자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6월 27일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91년 8월 7일자 건축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은 용도가 다세대 주택 3동을 12세대를 짓겠다고 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건축면적은 359.7㎡, 연면적은 1,790㎡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주식회사 태동개발 고정대 명의로 했습니다. 동일 연도 91년 8월 23일자 태풍 글래디스 내습으로 산사태가 시공 중에 발생되었습니다. 91년 9월 27일자 공사 시행을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91년 10월 7일자 산사태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 보고를 사업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91년 12월 31일자 수해 복구 공사 안전 대책 신고서가 사업주로부터 다시 재제출이 되었습니다. 92년 1월 27일자 토지형질변경 추가 변경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수해복구 계획에 따르는 추가되는 면적과 토지가 산사태로 소실된데에 따른 추가 복구 계획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수해복구 및 사업장 변경 시공으로 인한 공사 기간도 동시에 연장되었습니다. 92년 5월 28일자로 건축 설계 변경 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은 위치에서 산사태가 나서 추가로 택지 조성을 한 부분에다가 건축허가를 변경하겠다는 위치 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지 상측으로 건축물 위치 변경 허가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 6월 2일자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건축허가가 변경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허가가 처리된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6월 29일자 공사 기간 연기 승인에 있어서 연기를 91년 6월 20일에서 92년 6월 30일까지 1차 연기를 한 것을 91년 6월 20일에서 92년 9월 30일까지 연기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16일자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김진으로부터 고정대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92년 1월 25일자 공사기간 연기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8개월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93년 6월 21일자 2차 건축 설계 변경 허가가 있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면적 감소로 인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또 변경 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93년 12월 27일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허가를 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 부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인접 토지주의 민원 발생 해소에 대한 구조물변경 설치 및 공사 연기 기간 등의 변경이었습니다. 94년 1월 25일자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고 난 후에 94년 4월 20일자 건축 착공을 위한 착공 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4년 4월 22일자 착공 신고서 관리 및 시정을 지시하는 명령을 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법 4조 위반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94년 5월 21일자로 태동개발에서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94년 6월 9일자 이의 신청 회시 및 시정지시 이행을 재촉구했습니다. 시정지시 이행상 이행치 않을 때는 건축 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추가로 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간략한 처리 일정별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이 현장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느냐 하는 사항은 도면으로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람들이 신청하기를 현재 위원들이 정면에 보시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 중에서 파란선으로 된 이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경계선을 왜 표시했느냐 하면 도시계획법 상으로 건축법상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 두 개가 걸칠 때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지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완화가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인 경우에는 반대로 주거 지역에 비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훼손을 억제를 해서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지는 주거 지역이 일부가 있고 자연녹지지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적용하는 법은 자연녹지지역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이나 부산시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주거지역과 자연녹지를 포함한 사항을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 대상 면적이 3,820㎡를 신청을 내어서 허가를 받기를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338㎡만 형질 변경 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자연녹지 지역에 준하는 허가를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에 준하는 허가는 총대지면적 100평이 있다 하면 100평 중에서 40평만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대지면적이 3,820㎡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것이 1,338㎡만 허가를 해 준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1,338㎡는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진입도로도 만들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면적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면적은 많을수록 형질 변경을 하는 부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글래디스호가 내습이 되어서 이 산 자체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 부지 약 1,200㎡가 추가되어서 5,330㎡가 이 노란 부분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얼마가 늘어나느냐 하면 2,246㎡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이 2차 형질변경이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면 글래디스호를 핑계로 해서 추가로 대지 조성 면적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글래디스호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대학교수의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추가로 당초 면적보다는 집을 짓는 면적도 많이 키워주었고 도로도 많이 나게끔 해서 역시 이것도 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노란 부분이 칠해진 이 부분만 집을 짓도록 추가로 2천 몇 ㎥를 추가로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서 이 산사태가 난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대학교수의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 부지를 조성해서 평지화시켜서 여기에 나무를 심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현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지 조성은 다 되어 있지만 나무는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약간 경사가 진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 부분은 대지화 되어서 지목이 변경되어 있고 빨간 부분은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해를 하느냐 하면 내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사태도 나고 피해를 입고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산사태가 난 이 부분, 현재 우리가 제외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란 부분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집을 짓지 않고 착공도 안하고 있다가 이것을 이 위에다가 위치 변경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에서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다가 위치 변경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왜 해주었느냐 하면 이것은 결재를 안 받고 담당자 창구 즉결로 해서 2,000㎡이하는 창구 즉결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건축 설계사와 담당자가 서로 짜면 얼마든지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허가를 하고서 이 사람들이 착공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착공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은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자인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부당하니까 허가가 잘못된 것이니까 허가가 잘못된 것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자를 조치를 할 것이고, 법을 위반하는 제외 시켜놓은 이 부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당장 취소를 해야 되겠지만 취소를 하면 여기에 들어간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래 여기 지을 수 있는 노란 부분에다가 위치를 변경해라, 원상 환원해서 하든지 해라고 시정지시를 한 것입니다. 시정지시를 했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청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봐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봐 줄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법이나 부산시 형질 변경 사무 지침 규정에 의해서 보면 전체 면적의 40%를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주거 지역 같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봐 줄 방법이 없습니다. 현지를 가 보시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수가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성이 결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옹벽을 주위에다 단단하게 하고 밑에도 옹벽을 하고 해서 대지 조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교수가 보고서를 낼 때 대지 조성을 하고서 여기는 집을 짓고 여기는 나무를 지으라고 내놓은 것이고, 보고서 내 놓은 내용은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은 녹지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곳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 허가를 했던 간에, 창구에서 담당자가 결재를 했든지, 구청장 결재가 안 났지만 담당 전결로 났든 간에 하여튼 행정처분이 된 이상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취소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되니까 원 위치에 집을 지으시고 이 부지는 놔두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용도 지역이 변경된다든지 해서 주거지역화 되었을 때는 그때 활용을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왜 위법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 안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지만 그분은 저희들하고 결코 대화를 하지 않고 구 의회에다가 청원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과 도시정비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춘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기위원

도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5천 몇 백평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형질변경은 다 되어 있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형질변경 신청은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합법적으로 다 된거죠?
현섭

박현섭건축과장

예.

이춘기위원

대학교수 이야기만 듣고 5천 몇 백 평방미터 어디에다 건축을 앉히든지 그것은 법령상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당초에 이 부지는 허가 변경을 해 주어도, 우리가 임의로 이것은 법면을 하고 이것은 집을 지으라고 안 합니다. 본인들이 여기는 집을 짓겠고 여기는 조경을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은 법면을 만들어서 조경을 해라, 우리가 40% 적합하도록 도로하고 이것은 법면을 만들어 조경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 왔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이것은 임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용도 목적상 임야, 그러니까 녹지다 말입니다. 임야로 남아 있고 이 부분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쪽에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형질변경을 할 때 그냥 형질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 위치를 건축을 해 줄 때는 어디라도 본인이 원하고 할 때는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묻습니다.
양수

윤양수도시정비과장

본인이 일단 원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승인이 나거든요. 당초에 자기들이 집을 여기에 짓고 여기는 조경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는 그럼 조경을 해서 법면을 만들고 여기는 집을 지으라고 해서 승인이 나고 준공 검사가 되고 지적 정비까지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럼 행정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바꾸지는 못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갔다 와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청취 그리고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을 위한 정회시 토론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원만한 청원 심사를 위하여 차기 임시회시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지형질변경허가와관련한건축민원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요구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의 심사 보고는 오늘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중간 보고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제36회 임시회시 청원 및 의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