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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학천 의원 발언

35회 제2본회의199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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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관한 의사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사 의원, 홍재선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음 조홍제 의원, 차춘길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끝으로 이학천 의원, 박재기 의원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에 한해서는 1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예산 편성 운용의 문제점 개선 및 동 소각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리 대책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충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 4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큰 내용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좀 더 정확하고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 운용을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적 입장에서 과잉, 과소 경정 이런 문제들을 너무나 쉽게 다룬데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며 지난 93년도 의회가 의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기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구 공유재산으로써 관리가 이루어져서 매년 합법한 가운데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94년도에 동 소각로에는 전기요금과 100일분의 인부 노임이 배정되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공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물건이 공유재산으로 되어야 하는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질문 1.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 건물의 보상비가 당초 예산에 과다 책정된 원인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을 참조로 해서 아래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상액 산정의 기초자료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과잉 편성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당초 예산에 과잉 편성함으로 인하여 재원의 부족으로 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친 사항을 자체 분석,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 1를 보면 본 의원이 94년도 예산서 토지, 건물 보상 22건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경정한 부분 7가지의 예를 데이타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토지보상비 12억 6,000만원, 건물보상비 11억 6,300만원 계 24억 2,3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서 경정되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려서 이것만한 예산이 93년 본회의 때 94년도 예산에 과잉 편성되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중에서 약 22억 900만원이 향후 토지매입비나 보상비로 집행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또 경정이 된다면 24억 2,300만원이 아니라 3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가상적인 금액을 산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3년도 예산서를 조사해 보니까 29억 3,900만원이 경정되었습니다. 그 앞의 연도는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93년, 94년 2년 동안 보상비 부분에만 이와 같은 과잉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큰 문제가 나온 것이 다섯번째 명륜사거리 동래고교, 물론 시비입니다. 당초 예산은 1,500㎡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746㎡만 매입했습니다. 그럼 1/2에 가까운 숫자는 없습니다. 현재 행정의 데이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주민으로서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많이 매입하고 적게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예산이 1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타는 의원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상을 하면 길이 10m, 폭 100m 가로 세로를 곱해서 총체적으로 면적을 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를 곱해서 이번에 매입할 부지가 몇 ㎡이고,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130% 정도를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0%를 확보했다면 적정선에서 감정이 이루어져서 적정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경정이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원인이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산정하고 있는 공시지가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 샘플 조사한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든지 이 두가지의 문제를 향후 시정을 해서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이루어져서 적정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동래 온천 개발 계획 역세권 주변 개발 계획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자료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설계 용역비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 개발 부분의 용역은 글자 그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치가 되어도 그만이고 안되어도 그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아주 위험 부담이 없는 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의회가 의결할 때는 분명히 온천장 권역별 용역비라고 관계 공무원이 답을 하셨고, 또 정오표도 분명히 권역별에서 온천장으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월 3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것은 온천장이 아니고 동래 전역의 용역비로 변질되어 가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91년도 4월에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와 같은 동래구 전체에 대한 용역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용역은 하나의 데이터북처럼 각종 통계치를 집산화한 자료 이상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 자료가 동래구 중장기 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용역을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용역을 하시되 이 용역을 어느 시기에 발주가 되어서 어느 시기에 만료할 것이며, 용역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담겠다는 투명성을 의회에 분명히 밝혀 주시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동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제1회 추경예산때 간이 소각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삭감된 1억 1,000만원 전액을 구 소각로 설치에 증액 시키는 작업을 의회가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하등의 의견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 동래구는 유독 27개 동에 100% 동 소각로를 설치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금정구나, 남구나, 중구, 영도구 4개는 1개의 동도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행정이 어째서, 동래구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를 참고로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소각로는 지금부터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인부인 100일라든가 이러한 인건비로써는 부족한 상태로 95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공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구나 금정구처럼 녹지나 그린벨트에 적지를 물색해서 5-6기씩 좀 더 집단화해서 관리의 효율을 기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타구보다 앞서서 100%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 소각로 구입 설치 예산이 동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이 예산 회계법상 적법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료 4에 보시면 동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 선정이라든가 대상 사업의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동 소각로는 공영사업시설로서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시설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도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공유재산이 어떻든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6항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어떤 규정을 떠나서 사회의 통념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떠한 문제를 떠나서라도 1,000만원 미만 95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가 되었고 1년, 2년만에 폐기될 설비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5년 이상 쓸 수 있고, 내년 예산이 투자되는 이러한 시설물이라면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0조 2항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 소각로의 설치를 위한 주민 불편 사항 및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회적인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가능한 것이다,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로 예산 집행이 맞다, 맞지 않다는 방법으로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재선 의원 나오셔서 전통문화 예술의 활성화 및 대중화 방안과 내실있고 계속성 있는 구민의 날 추진 대책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에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홍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뿌리이며, 종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동래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내실있고 계속성있는 구민의 날 행사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대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제발전은 기본적 욕구충족을 넘어 이제는 질적 삶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전통적 가치관은 붕괴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관은 미정립된 문화적 침체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는 문화의 중앙집중 대신 문화의 지방화 다양화와 함께 고른 향유 그리고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오랜 역사속에 면면히 이어온 전통문화를 간직한 고장이며, 유구한 문화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가꾸고 꽃피어 온 터밭이며, 수려한 금정산과 국내외인의 선망과 사랑을 독점하는 온천장을 가진 천혜의 복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더욱 떨치고 뻗어나가려는 문화행사가 극히 부진하며 행정적 뒷받침도 미진한 상태고 4회에 걸친 구민의 날 행사도 일부층에만 국한되고 있어 전구민이 참여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활기찬 구민의 날과 숭고한 선열들의 호국충정이 깃든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제를 제정 시행하기를 촉구하며 대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첫째,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성과는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둘째, 자생조직 이외 대다수의 일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셋째, 92년도에 시행한 동래부사 부임행렬 행사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행사를 계속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을 개선 보완 더욱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종가인 동래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구민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경주 신라문화제, 밀양 아량제와 같이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제를 기획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무형문화재 기능의 대중화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 기능보유자별 활동현황과 구자체 지원사항은 무엇입니까? 둘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기능보유자의 공연 활성화와 기능대중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한 성의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 홍재선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청소과장 차례로 나오셔서 김충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김충사 의원께서 첫째 질문하신 보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의 적정성 여부와 과잉 편성된 원인에 대하여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액 산정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및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한 지가 상승률을 적용하고, 다음에 보상비를 책정함에 있어 금년도 사업에 대한 지가 상승률을 20% 정도 상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93년도에 편성할 당시에 일단 지가가 상회할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93년도에 대비한 실지 지가 상승률이 오히려 1.62%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감액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드리면 명장2동에서 서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당초 1㎡당 7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실제 평가해 본 결과 1㎡당 665,000원으로 변경되어서 약 1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은 구조, 내구연한에 따라 최근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당초 예산에 큰 차액 발생이 없었습니다. 건물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대지에 대해서 차이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물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소의 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아주 면밀하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보상비의 산정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에 과잉 편성함으로 인해서 재원의 부족으로 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친 사항을 자체 분석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지가 안정과 지가변동 추이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금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사업 보상비 감액분 19억원은 이미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과 재해예방사업인 70개 사업장에 투자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온천장 개발계획, 동래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장 개발계획 용역의 범위와 과업지시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온천장 개발계획 용역은 온천1동 전역과 온천2동 일부 지역 총 면적 27만 4,000평을 대상으로 올해 제1차 추경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하여 7월경 발주 예정으로 현재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및 설계 중에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교통 동선처리 계획, 시설물 배치계획 등 온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관광 휴양지로서의 기능회복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온천장을 개발하고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구 의원의 좋은 의견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동래 역세권 주변개발 기본 계획에 대하여는 동래 역세권 기본계획 용역 범위는 낙민동 연탄 단지 일부지역, 현재 동해 남부선 동래역 남측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59,000평을 용역 대상지로 선정하고, 연탄단지의 95년도 이전에 대비한 토지의 종합적 이용계획 및 도로교통망 계획 등 동래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93년 3월 14일자 용역설계가 발주되어서 94년 8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시 관련부서의 협의 및 학계자문 등을 거쳐 최종 개발구상안이 작성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밟아 확정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의원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용역이 확정되면 동래 2천년 발전계획에 연계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 동소각로 관계는 주관 부서인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와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교육 중이라서 부득이 제가 나와서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충사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사항인 동 소각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구보다 앞서서 전 동에 100%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를 압축해서 벽돌쌓기 식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이 불가능한 대형 목재류 등은 매립장 반입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사실 버릴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가구 등을 버리려면 50㎝ 정도의 규격으로 작게 파쇄를 해서 배출해야만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93년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부시장 주관으로 시 관계국장, 각 구 부구청장, 각 구 청소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각 동별로 소각로 1기씩을 설치하여 폐목재류 등은 자체 처리토록 하라는 본청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폐목재류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부산시 쓰레기 매립장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동에 1개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구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 6월초에 본청에서 시장 지시사항을 잘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하는 이행여부를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저희 구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전에 의원께서 말씀하신 설치가 안된 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설치하도록 강력히 현재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현재 1동 1기 설치되어 있는 동 소각로를 우리 관내 적지를 선택하여 권역별로 5~6기씩 집단화 하면 인력과 예산에 많은 절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 소각로를 권역별로 5~6기씩 집단화 하려면 이전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가 또 별도로 필요하겠고, 또 많은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나 자연 녹지에 적당한 장소가 확보된다면 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동 소각로의 설치 예산이 동 포괄 사업비로 집행된 것이 예산회계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포괄사업비는 그 성격이 대규모사업 보다는 소규모사업 선정과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상사업으로서는 뒷골목포장, 노후보도블럭정비, 학교 및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처리 소각로 시설은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은 동 소각로를 동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제3항에 규정한 동 소각로는 공영시설로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또 특히 공유재산의 범위를 저희들한테 물었습니다만 공유재산은 법상 사항으로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같은 건물, 선박, 토지 세번째에 지금 말씀드리는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유가증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사업이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중에서 2항에 규정하는 사항으로는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등의 궤도차량과 그 다음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구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관리 시설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만 현재까지 많은 예산의 투입과 그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설을 카드화 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소각로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처음에 당초 동 소각로를 설치할 당시에는 장소 문제로 한 건의 진정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각로를 가동하고 난 이후 현재까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홍재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먼저 홍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개최한 제4회 구민의 날 행사기간 동안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 의장과 여러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소요예산 및 성과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402년 전인 1592년 왜적들이 우리나라의 관문인 동래성을 침입함에 당시 동래 부사였던 송상현공과 성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싸우다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비록 성은 함락되었으나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90년 12월 성이 함락된 5월 25일을 동래구민의 날로 정하여 금년에 4회째를 맞이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4회를 거듭 거치는 동안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민의 단결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개선,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금년 구민의 날 행사에 소요된 예산은 총 예산액 4,100만원 중 기념행사비 및 구민 체육대회 등에 3,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새로 선보인 우리 농산물 큰잔치, 한국미 사진전, 우리 소리 전국 시조경창대회와 구민의 날 행사와 병행 개최한 동래학춤, 동래야류 등 공연은 우리의 것을 알리고 전통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고 보급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먼저 구민의 날은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경건한 날로서 축제의 분위기로 치루어져야 하는 구민의 날과는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계 권위 인사의 자문과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히 재검토해야 하겠으며, 다음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구민의 날 행사는 4회동안 관 주도의 행사로서 운영되어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행사종목 선정, 준비, 진행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 주도 행사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생단체 외 다수 일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기간 중 맨 마지막 날에 개최한 구민 체육대회는 60만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일반 구민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일요일에 개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일반 주민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의 다양화, 사전 홍보강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시행한 동래부사 군사행렬행사의 소요예산과 행사를 계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시행한 동래부사 군사행렬은 임란 400주기를 기념하고 이에 걸맞는 뜻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시도된 행사로서 전국에서 제일 권위가 있다는 서울 소재 축제문화진흥회에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동래부사 군사행렬을 재현하도록 하여 다소 고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뜻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동래부사 군사행렬을 매년 개최할 수 없었던 것은 지난 93년도에 행사개최를 위해 서울신문사 협찬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나 구 단위 행사로서는 홍보의 효과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난색을 표명하여 협찬 행사로서는 시행이 불가능하였으며, 구 자체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사행렬에 대한 인원동원, 장비제작, 연출 등에 약 1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군사행렬의 재현에 따른 고증 및 연출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매년 개최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래의 위상에 걸맞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제를 기획,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께서 이미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래는 부산의 발원지이자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 유산을 가진 충절의 고장으로 경남 진주의 개천예술제, 경주의 신라문화제, 밀양의 아랑제, 강릉의 단오제와 같은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가 없는데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와 같은 예술제는 우리 구의 실정과는 달리 문화원이라는 법인격의 단체가 있어 행사를 모두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관심있는 학계, 문화예술계, 기업체, 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 인사들로 구성한 별도 법인격인 문화단체를 설립, 구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의 경우와 같은 도시지역과 지역주민 모두가 같은 고장에서 태어나서 애향심을 가지고 자라온 시·군 지역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제는 여건상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는 구의원들이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기능의 대중화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기능보유자별 활동 현황과 구 자체의 지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국가지정 8명, 시지정 16명 등 24명 모두 민속보존협회 등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사항으로는 먼저 부산 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는 제29회 무형문화재 합동발표공연, 가야금산조 보존협회에서는 대한민국 명인전 가야금 특별공연 참가, 충렬사 안락서원에서는 충렬사 춘기대제를 봉행토록 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무형문화재의 전승보급을 위해 매주 1회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지원사항으로는 생계비로 기·예능보유자 39만원, 조교 6만원, 전수생 5만원을 시와 구 예산으로 각각 50% 비율로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구민의 날 기념공연 150만원, 동래 한량춤 발굴공연에 200만원 등 총 35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동래학춤 강습회도 2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기능보유자의 공연활성화와 기능 대중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능보유자의 공연 활성화를 위해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등 4개 문화예술단체에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능보유자, 조교, 전수생 등 총 57명을 대상으로 한 주 1회씩 전수교육과 350만원의 생계비, 전수교육보조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금도 국가지원 수준인 55만원으로 인상되도록 부산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기능 대중화를 위해서는 부산민속보존협회의 하·동계 특별강습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구 자체적으로는 6월부터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동래학춤 강습회를 실시하고 있는 등 무형문화재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재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 홍재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충사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전혀 무시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 94년도 예산서에 토지 매입비 보상금이 22건입니다. 모르시면 오늘 오후에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경정한 부분이 7건입니다. 그 7건이 본 의원이 지금 목록을 작성해서 데이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운운하셨는데 지금 정부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93년, 94년 지가가 부산은 1% 미만 영점 얼마에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30%의 예산이 지금 토지 부분에서 경정이 되었습니다. 12억 6,000만원이 7건에 대해서 일단 경정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22건 중에 7건을 제외한 15건도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라는 계정으로 넘어가 있는 지금 부분까지 합치면 금년말 일단 정산할 때는 이 부분의 예산이 40억원이 될는지, 50억원이 될는지 예측이 불허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니까 하고 너그럽게, 깊이 검토없이 넘어왔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보상비가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보상비 지금 45% 집행하고 55%가 경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도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최초 예산을 확보하실 때에 가로, 세로 곱하기 몇 ㎡에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임의적 차액요소를 집어서 즉, 속된 말로 계산기 두들겨서 예산확보한 그런 결과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이런 발언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자제했습니다만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야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보상가를 매년 8월, 9월경에 예산계에 공사 시방서를 만들 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도상 계상을 합니다. 그럼 가로 얼마, 세로 얼마 1,200㎡를 매입한다. 그럼 세개의 지점만 샘플링 공사지가를 갖고 전체를 두드려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는 우리 국유지도 있고, 구 공유재산도 있고, 보상에 제외되어야 될 상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동별로 지가조사위원회에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그 동의 지분에 따른 지가 데이터를 산출한다면 5% 프러스, 마이너스 범위내에서 적중하는 행정이 이제는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행정도 기업형이다 어떤 이러한 신종 용어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특히 도시국 소관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잘하지 않으면 몽땅 그 자체를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는 경우를 본 의원이 어느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에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속된 말로 저도 집행하겠습니다. 고무줄 집행 아닙니까? 선예산 확보해 놓고 나중에 차근차근해서 45억원 집행하고, 55억원 남았다, 경정해 달라고 이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용역에 대해서 곧 7월경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두 가지의 큰 뜻은 95년 6월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큰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 전에 이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분명히 온천장에 한한 것이냐, 언론에 흘린 것처럼 동래 권역별 전체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믿고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께서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했다고 답을 하려니까 공유재산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됩니다.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일을 지금 풀어가려고 하니까 관계 공무원들의 머리가 좀 아픈 것입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려니까 왜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궁색하니까? 얼토당토 않는 그런 답변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 받고 왜 그것을 집행했느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예산의 전용에 위반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도 어긋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주민이 원해서 하였는데 어느 동민이 우리 동에 소각로를 설치하라고 원한 동이 있으면 있다고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 공영사업의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영사업은 엄청난 큰 대역사적인 공영사업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전부 공영사업입니다. 주차장특별 공영사업, 포장사업 공영, 제반 사업이 전부 공영사업입니다. 이 용어를 저에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공영사업은 큰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의 종류 제2항 공공용 재산에 해당 안 됩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도록 결정한 재산은 공공용 재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공공용 재산이 아니라면 왜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집행 안하셔야 됩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탁하십시오. 그 목재 갖다버리는 주민에게 사용료를 받고, 그 어떤 특정인에게 위탁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재활용 분리 인부 100일분, 소각로 인부 100일분 편법으로 200인분을 갖고 월 18일분씩 지불해 가면서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발생량의 약 7.2%가 목재라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1일 41톤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5월말까지 약 6,000톤의 목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구 소각로가 344톤, 27개 동 소각로가 481톤을 소각했습니다. 계 825톤을 소각했습니다. 5,175톤이 지금 동래구 어느 바닥에든가 목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합니다. 이런 데이타를 갖고 소각로의 필요성과 어떠한 편법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데이터를 일일이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에 의하면 1월부터 4월까지 넉달동안 소각로를 하루도 가동하지 않은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두 달씩 석 달씩 가동하지 않는 소각로 왜 설치했습니까? 그토록 필요하고,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온 동네 폐가구목 때문에 동네가 절단나는 것 처럼 아우성을 했으면 적정량으로 소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좀 더 솔직하시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늦게나마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서 그 재산에 합당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재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홍재선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건부의장

네,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홍재선의원

홍재선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목적이 각계각층의 우리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며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60만 구민이 화합하고, 단결을 도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주민이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주연만 있고, 이 문화행사가 아니라 관객이 없는 행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래부사행렬 재현에 대해서 관복제작이 5,5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만 이 관복을 제작하고 그 행사만 하고 난 뒤에 우리 관복이 어디에 갔는지 없습니다. 우리 눈에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했으면 이 동래구청 청사안이라도 좀 진열을 해서 지금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동래의 전통과 뿌리가 있는 문화예술제를 내실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래부사 군사행렬 재현행사와 같이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온천장 용각제 행사라든가 이럴 때 온천아가씨 선발한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공동탕을 예를 들어 무료로 한다 그 이용도를 함께 하는 민속 경연대회가 있을 때에는 금강공원을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했은 때 금강공원에 우리 부산시가 주체하는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본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사실로 관객은 없습니다. 약 백 몇 십명 밖에 없습니다. 전부 30개 우리 부산시에서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런 홍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 동 공무원과 자생단체 조직원이 행사에 그치고 있는 구민의 날 행사를 개선 보완하여 온 구민의 지지와 참여속에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주연과 관객 모두가 신바람나는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검토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다음 질문하실 두 분의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조홍제 의원 나오셔서 심야영업 업소 단속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조홍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많은 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와 단속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알맞는 선진행정을 추진토록 촉구하기 위해 대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실보다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구태를 벗어나 새로운 제도와 방법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생치안확립와 과소비의 억제 퇴폐 변태행위의 근절로 건전사회 기풍조성과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모든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24시로 제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경우 9명의 단속 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 년간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설단속반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단속실적을 보면, 대부분 생활고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업시간을 어긴 영세업주와 택시기사들의 휴식처인 기사식당 등이며, 정작 퇴폐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극히 미비한 상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단속을 하고 있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단속의 결과라면 국적 불명의 속칭 오렌지족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함에도 시내유흥가와 광안리 백사장 등은 이들의 흥청거리는 무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아래 금년 2월 1일부터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식품접객업소에 한해서는 영업시간을 완전 자율화 또는 대폭 완화하여 퇴폐 향락의 온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과연 단속의 대상이 퇴폐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유흥업소입니까? 아니면 전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뒷골목에서 야간 근로자와 택시기사들에게 야식을 제공하는 영세음식점이겠습니까? 문민정부가 표방하는 국제화 민주화 시대의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냉소적인 방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화합 동참할 수 있는 형평에 위배되지 않는 상식적인 행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구가 90년 1월 1일부터 심야영업 단속과 관련 소요된 연도별 예산과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단속에 투입된 총인원은 얼마이며, 업종별 단속실적과 단속효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했음에도 아직 위반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내 관광호텔 부대시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자율화 또는 완화 이후 외국인의 이용객이 몇 %나 증가했으며,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섯번째,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망국적인 퇴폐의 온상이 되어 온 관광호텔 부대시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완전 자율화 또는 대폭 완화 이후에 속칭 오렌지족이나 야타족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이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업소 자율적으로 이들에 대한 출입규제등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참여토록 계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퇴폐변태의 온상인 대형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자율화 또는 완화되어 서민의 발인 택시기사들이 즐겨찾는 기사식당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늦은 밤까지 야간 작업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즐겨 찾는 간이음식점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정취가 물신 풍기는 뒷골목 등의 영세 일반 음식점의 영업시간 규제와 단속은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이상 6개항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춘길 의원 나오셔서 사도관계의 원활한 해결과 우수기 대비 하수 행정의 원만한 추진 및 침체된 교통난등의 해소대책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길

차춘길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도문제와 침체된 교통난해소방안 그리고 우수기를 대비한 하수구 준설대책과 책임성 있는 건축행정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대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의 역할은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능동적 주체로서 그리고 신한국창조를 주도해 나갈 주역으로 사회적 형평문제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문제 등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며 지나친 도시화에서 오는 사회전체의 여러 병리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화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통적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우리 동래구는 신흥도시보다는 더 많은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부재로 곳곳에서 사도분쟁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과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 산물로 우수기 상습침수가 빈번하고 역사와 충절의 고장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 동래가 심한 교통 침체지로서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분출하는 욕구를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행사와 우수기 침수의 공포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복지행정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도문제의 원활한 해결, 우수기에 대비한 완벽한 하수시설의 정비, 원활한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토록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도로 인해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몇 개소나 되며 해결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재, 우리구 관내 사도로 인해 야기된 민원은 몇 건이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셋째, 우리구 관내 사도의 총 필지수는 얼마이며, 면적은 몇 ㎡입니까? 그리고 보상요구시 보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넷째, 사도에 공사시 지금은 동의서로 되지 않고 공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지당 공증료가 사도 주인으로부터 공증료를 받아서 공증을 해야 됩니다. 지주가 자기 땅을 넣어 주고 길로 이용하도록 하면서 또 주민숙원사업인 하수구나 다른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공증료까지 부담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 해마다 장마철이면 겪고 있는 저지대 침수지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의 하수구 총 연장은 얼마이며 금년도 준설계획량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준설차량의 1일 평균 준설량은 얼마이며, 금년도에 준설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우수기전 침수우려지 준설을 완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구가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도로 교통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의 차량침체 해소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둘째, 주말이면 생지옥을 방불케하고 있는 목화예식장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명장동 일양아파트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둘째, 우리구 관내에 건축 준공검사 후 불법용도 변경된 건축물은 몇 건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 차춘길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조홍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배재수입니다. 조홍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19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와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항으로서 우리구가 90년 1월 1일부터 심야영업 단속과 관련하여 소요한 연도별 예산과 총 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1990년도는 41,210,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1년도는 34,630,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2년도는 64,930,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993년도는 32,660,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예산액은 37,260,000원입니다만 5월말 현재 집행한 금액은 12,410,000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액은 185,860,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단속에 투입된 연인원은 얼마이며 연도별로 업종별 단속실적과 단속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연인원 24,515명을 동원하여 87,55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9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흥 133개소, 일반음식점 652개소, 휴게음식점 13개소입니다. 그리고 91년도는 연인원 22,950명을 동원하여 19,57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33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 402개소, 일반음식점 1,869개소, 휴게음식점 64개소입니다. 92년도는 연인원 19,254명을 동원하여 43,702개소를 점검하고 80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 155개소, 일반음식점 570개소, 휴게음식점 80개소입니다. 다음 93년도는 9,254명을 동원하여 21,974개소를 점검하여 60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 128개소, 단란주점 15개소, 일반음식점 579개소, 휴게음식점 18개소입니다. 94년 5월말 현재는 2,105명을 동원하여 11,956개소를 점검하여 29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위반업소는 유흥주점 85개소, 단란주점 66개소, 일반음식점 293개소, 휴게음식점 52개소로서 모두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단속의 효과로는 93년 12월말 현재 부산시 통계에 의하면 유흥업소수가 1,309개소에서 1,230개소로 6%인 71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1일 평균 이용자수가 53명에서 23명으로 약 57%가 감소하였습니다. 평당 전세 권리금은 132만원에서 109만원으로 18% 감소하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평균 주류 소비량은 1개 업소 월평균 3,325ℓ에서 2,990ℓ로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것은 업소당 4홉들이 맥주기준으로 1일 277병에서 249병으로 1일 28병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평균 전력 소비량은 2,590㎾에서 2,243㎾로 10%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유흥업소 종사원이 산업인력으로 흡수되는 등의 산업인력 충원과 과소비 억제, 사치향락업소 증가 억제 효과와 가족과 함께 여가를 이용하는 등의 음주문화 건전한 정착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아직 위반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와 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심야·퇴폐·변태업소의 단속은 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4년 6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영업시간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 고질적인 위반업소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집행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사유는 다음 몇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업주의 준법정신 결여로 나만 잘 살고 보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팽배와 과다한 시설투자 및 비싼 집세와 인건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방지, 한번 마시면 2차, 3차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있어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으며 또한 생계유지형의 분식집, 해장국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업소는 이중, 삼중의 철문을 설치하고 호객꾼을 동원하기도 하고 무선 전화기를 이용하여 단속반의 움직임을 업소 내부와 긴밀히 연락하는 등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여기에 대처하고자 빠루, 망치, 전기톱 심지어 청진기를 동원하여 강제 개방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신구속과 세무서에 특별 세무조사 의뢰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교육 등을 통한 업주의 준법정신 이행교육과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강화와 각 단체의 자율감시원 139명을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모니터망과 자율감시원을 통하여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사법기관과 합동단속 및 구청 상호간의 교체단속, 구 상설 단속반의 시간대별, 지역별 시차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 후 위반업소별로 책임자를 지정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19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내 관광호텔 부대시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 또는 자율화 이후 외국인의 이용객이 몇 %나 증가되었으며, 외국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관광업소에 대하여 외국인 이용객에 대하여 조사한 바 관광호텔 8개소 중 영업시간 규제완화 대상인 유흥주점 11개소, 자율화 대상인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20개소, 휴게음식점 13개소로 그 중 늘봄관광호텔 나이트외 8개소를 표본 조사한 바 외국인 이용객은 각각 업소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5~10%정도 증가되었으나 시간 규제 완화가 외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여정도는 판단하기 미흡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인 19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망국적인 퇴폐의 온상이 되어 온 관광부대시설에 대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완전 자율화 또는 대폭 완화 이후에 속칭 오렌지족이나 야타족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업소가 자율적으로 이들에 대한 출입규제등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참여토록 계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렌지족과 야타족이 우리 관내를 배회한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또한 오렌지족과 야타족의 정확한 정의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기로는 일부 부유층 자제들의 황금만능주의, 서구적인 개인주의, 자유연애주의가 여과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울 일부 특정지역을 무대로 활개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오렌지족이나 야타족이 출입하는 업소는 없으며, 현재 식품위생법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식품접객업 동업자 조합별로 자율감시원 139명을 지정 업주 스스로가 자율감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주와 행정기관 등 구민 모두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인 퇴폐, 변태의 온상인 관광호텔내 대형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자율화 또는 완화되어 시민의 발인 택시기사들이 즐겨 찾는 기사식당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늦은 밤까지 야간 작업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즐겨 찾는 간이음식점,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정취가 물신 풍기는 뒷골목등의 영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규제와 단속은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영업 근절을 위하여 많은 수의 공무원과 각종 사회단체 인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의 정착 단계에 와 있으나 소수의 업소가 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위반업소의 통계를 보면 총 업소 대비 위반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고,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호텔내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영업시간 규제완화 및 자율화하여 일반 업소에 대하여도 영업시간 규제 및 자율화 조치를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일반 음식점이나 영세 일반 음식점, 기사식당 등만을 따로 구분하기도 곤란하며 전체 식품접객업소 중 어느 한쪽만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는 법 집행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전체의 업소에 대하여 규제완화 또는 자율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차춘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차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도분쟁과 관련해서 사도로 인해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사도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은 25건으로 그간 사도상의 도로 시설 등으로 지주로부터 부당한 이득금 청구 소송이 수시로 제기되어 총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 도로공사 시행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주의 공증인 각서를 징구하지 않고서는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도로 인하여 야기된 민원의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로 인하여 야기된 민원은 총 3건으로 명장동 491-2번지내 1건에 대해서는 시 및 구를 상대로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그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금 지급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명장동 491-2번지 도로 301㎡에 대해서는 94년 2월 3일 판결패소로 임차료 및 토지매입비 8,708만 8,700원을 지급하고, 94년 5월 31일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사도의 총 필지와 면적 및 보상요구시 보상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사도는 총 410필지에 105,986㎡이며 보상요구시 보상금은 비록 이용상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개설시기, 개설주체, 토지형상, 면적 등에 따라 감정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도로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명장동 424-7번지 및 417-2번지의 m2당 공시지가는 472,000원입니다. 사도의 공사시 공증료는 지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시 공증료는 사도상의 공사현장을 위한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사시설 부대비 등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은 하수구 준설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하수구 총 연장 및 금년도 준설계획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구 총 연장은 860,800m이며, '94 준설계획량은 예산사업이 연장 7,000m에 준설량 2,330㎥이며 비예산사업이 연장 47,482m에 준설량 15,827㎥로서 전체 준설계획량은 연장이 54,482m이며 준설량은 18,157㎥입니다. 준설차량의 1일 준설량 및 금년도 준설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차량은 기사1명, 인부4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1일 8㎥을 준설할 수 있으며, 9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준설 실적은 연장이 16,012m에 준설량은 667㎥가 되겠습니다. 우수지인 침수 우려지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 우려 예상지인 명륜동, 거제천 주변, 연산1동 지역은 구 보유 인력 및 장비로 준설 완료하였으며, 자체 준설이 불가능한 연산9동 한양아파트 주변과 안락천 암거준설은 현재 시공회사에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산2동지내 암거 준설 공사는 6월 23일 발주하여 7월 22일까지 완공 예정이나 최대한 공기를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침체 해소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 및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침체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현상으로 우리구의 경우 체증이 심한 지역은 연산, 안락, 내성, 미남로터리와 동부터미널 및 온천장 일원으로 이 지역들은 각종 간선도로가 합쳐지고 많은 교통량으로 체증됨에 따라 여타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소통해소를 위하여 각 교차로마다 능률적인 교통 도류화 및 신호주기를 조정하고 일방통행제 실시, 버스베이 시설 설치, 교차로 가각정리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과 이면도로를 포함한 전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을 강화하여 소통난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확충코자 거제로 확장, 사직운동장에서 초읍간 도로개설 및 온천장 지역내 도로개설 확장 등 크고 작은 도로 확장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 계획은 시에서 2000년대 대비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부서 시청 교통기획과에 문의한 바 대형사업에 따른 막대한 투자재원, 관련 기관협의 등 추진상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아 빠른 시일내 계획 확정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기본적으로는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화예식장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화예식장 주변은 주말에 심한 것은 사실이나 예식장이란 특수성으로 교통량의 밀집현상을 완벽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관할 연산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교통 통제, 계도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건축행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장동 일양아파트 민원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동 일양아파트는 동래구 명장1동 461-1번지상에 주식회사 일양주택에서 90년 11월 15일 사업승인을 득한 후 연면적 15,431㎡에 지하1층, 지상15층 2동을 건립하여 149세대를 92년 2월 8일에 준공했습니다. 동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이 94년 4월 26일 접수되었으며, 민원내용은 전 세대 내외벽 마감부실등 8개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94년 4월 29일 공무원 및 시공회사, 입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 세대 내외벽 마감부실, 각 라인 출입 현관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주식회사 일양주택에 보수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1994년 5월 31일까지 하자보수토록 행정지시하여 현재 일부분은 보수 중에 있고 그래서 94년 6월 17일 2차 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재 사항으로서는 어제 저녁에 주민대표와 사업주인 일양주택 대표자와 쌍방간에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를 하여 타결을 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 지도를 강화해서 민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관내 건축 준공 검사 후 용도변경 현황과 그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 준공 후에 1년동안 직원 4명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준공 당시의 용도가 변경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금년 94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점검한 결과 7건이 무단 용도변경이 적발되어 이 중 2건은 시정이 완료되고 4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정한 1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차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홍제 의원, 차춘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

조홍제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차춘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춘길

차춘길의원

의석에서 - 예 )

이상건부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춘길

차춘길의원

차춘길 의원입니다. 사도로 인해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이 명장1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국장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아는 동에서도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동래구 관내에 사도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와 시행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사도에 공사를 할 때는 공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사도는 10년이 넘게, 자연부락 같은 데는 20년, 30년이 넘도록, 자연 부락이 생긴 때부터 사유지가 되어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도로공사 지침에 의해서 공증을 하지 않고는 사도에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주를 찾아서 공증을 받으러 다녀보니까 서류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 면적은 얼마 안되는데 그 지주들이 명장동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김해, 타구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살아 계시면 되지만 타계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까마득히 잊고 있는 사실을 개중에 몇 사람이 사도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전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도에 대한, 하수구 시설을 못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행정에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 서류는 동에서 지주를 찾아서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의뢰해서 주소지를 알아서 연락해 주어도 동이나 구청에서는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럼 주민의 숙원을 위해서는 구 의원들이 찾아가서 공증 서류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런 행정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을 잘 알아서 또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사도에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만 보상해 주고 그렇지 못한 일부 구민들에게는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장동 일양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8개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 민원사항은 17개 항에 요구 사항은 4~50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동래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 까지 건축주가 11회에 속하는 회사측하고 협의를 거치고 이러한 합의문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주민대표하고 다시 회사측하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어제 3시경에 갔을 때는 그런 계획은 24일경에 다시 회사측과 구청에서 협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4일이 아니고 어제로 당겨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생기고 91년 행정사무감사시, 92년 행정사무감사시, 9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사항, 진정서 이런 것들이 들어 온 것을 보면 처리 방법이 비고란에행정지시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시만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구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청이나 아니면 악덕업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제재를 취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조속한 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다음 김충사 의원, 홍재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청소과장 차례로 나오셔서 김충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김충사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에서 적정 편성을 못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가 산정을 할 시에 개별공시지가를 하나하나 다 적용해서 면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93년 연말 예산편성시에 연말의 업무 폭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산술 평균치로 해서 표준치를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구간내에 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를 하나하나 선별해서 제외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괄하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폐해는 94년 예산 편성시에는 의원들의 좋으신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적정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 설계중인 온천장과 동래 역세권 설계에 대해서는 내년 95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중에 발주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단축해서 95년 2월말 안으로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겠고, 이것은 동래구 전체의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동래 온천장 개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래 온천 개발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다른 타 지역으로 파문이 일어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김충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소각로를 포괄사업비로 설치한 사항은 기히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법 해석상 차이에서 빚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를 계속 연찬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류에 대해서 그 처리사항을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성상별로 추정해 보면 폐목재류는 전체 배출량의 7.2%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1일 약 46톤, 구 전체 일일 배출량은 649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일일 약 41톤, 구 전체는 약 572톤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폐목재는 약 6,000여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소각로를 설치하고 5월까지 동에서 소각한 것이 486%, 구 소각로를 이용해서 소각한 것은 344톤으로 총 825톤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폐목재류는 일부 파쇄를 해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부분 매립을 하고 또한 남구에 소재한 성창합판에 협조를 해서 일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하루 발생량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주무과인 청소과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소각량을 보면 기히 설치된 소각로로서는 발생하는 폐목재류를 전량 소각 처리한다는 것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당초 설치할 때 예상한 1일 10~14톤 정도의 폐목재가 소각될 수 있도록 구·동의 소각로를 최대한 가동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홍재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홍재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때는 착실히 내실을 기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에서는 앞으로 문화 단체 법인을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민간 주도의 법인을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어느 지역이든지 관 주도로 하면 잠깐은 될런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계획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을 꼭 만들어서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와 기능 보유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많이 성원을 보내주고 해서 올해 문화재 전문위원을 7급 별정직을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를 마치면 임용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자들한테 추천요구를 했더니 공교롭게 세분이 부산대학 사학과를 나오고 석사학위를 소지한 세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채택해서 지금 임용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1일 초에는 임용이 되면 앞으로는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 확충 방안과 구청 자료실 설치 및 활용 방안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할 첫째 내용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개발 수요의 증가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요구사항 등이 계속 증대됨에 따른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방자치단체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는 행정환경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과제가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자주 재원의 확충이라 하겠으며,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세입으로서의 구세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향상과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과징 및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체납액 정리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기타 세수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필요할 경우 인력보강 및 예산 지원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장·단기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납세자의 세무관사도 점차 전문화되어 탈루·은닉 사례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탈루·은닉 사례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잠식요인이 됨은 물론이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관계 세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엄정한 과세권 확립과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체납세의 정리에도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하여 주민들이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부과업무가 공정하고 정확,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조세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지만 구세의 주종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은 과표에 따라 많은 세액이 좌우되므로 과표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으므로 세무 관계 공무원의 인력진단과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강구에 의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추진으로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이 되면 즉시 채권 확보등 징수를 강화하면 징수가 거의 가능함에도 조기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지 않아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93년도 지방세 세입결산 중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액이 시·구세 포함해 9억 7,516만원, 등록세가 8억 772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은데 그 사유와 앞으로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동래구 직원과 타 구 직원수를 비교하여 보았는지? 비교해 보았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구세확충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지등급 업무가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또 다시 세무2과로 자주 변경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째 94년 4월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99억 2,325만 1,000원중 취득세 5억 3,443만 2,000원으로 주민세 5억 1,158만 7,000원, 자동차세 4억 3,784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책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1994년은 국제화의 원년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다가오는 95년의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하여 민주적 자치역량을 높혀 나갈 때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지방자치 기반과 전문행정인의 육성,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95년도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지역정책의 개발과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지역발전의 필수조건인 바 이에 대한 우리구의 정책 정보축적과 공무원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를 한층 훌륭히 수행하는데는 지방행정의 정책 전문성 확보가 시급히 요청되는 바 전문자치행정인의 육성과 전문 공무원 확보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각종 대책 및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셋째 부산시 산하 12개 구청 중 구세가 가장 큰 우리구가 청사 준공 후 30년이 넘도록 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행정인 양성을 도외시한 채 구본청의 자료실이 확보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실 확보 후 공무원 인재 육성을 위한 자료실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기 의원 나오셔서 21세기 국제화에 대비한 기반 시설 확충과 전통문화 관광자원 개발 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60만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재기 의원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기반 시설 확충과 전통문화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신, 정보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하여 냉엄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지방의 국제화가 요청되는 이 때에 부산은 국제화를 이끌어 가야 할 중추 도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하여 환태평양의 중추 도시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같이 해서 우리 동래는 부산 시청사가 연산동으로 이전되면 행정 업무 서비스의 중심부로서 문화, 예술, 체육 시설 및 온천장을 중심으로 위락 시설을 관광 자원화 하고 지하철 및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관광, 교통의 요충지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모든 시설이 절대 부족함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0년 아시안게임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치루고 계속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하는 온천장 전역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첫째는 교육시설 외곽 이전입니다. 학교 교육시설과 위락시설은 극과 극입니다. 학교 시설 주위에 위락시설을 하려면 학교, 보건 환경 위생법에 규제를 받고 위락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청소년 선도에 문제가 있으니 교육 시설, 교육 연구시설은 교육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온천장에 학교 교육시설은 유락여중, 전자공고, 동래고가 있으며 교육연구시설은 한독직업훈련원, 방송통신대학 학습실, 명문학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시설을 집단화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입니다. 온천장을 다시 재배치해서 산업도로 입구에서 금강원 입구까지는 쇼핑센터를 마련한다든지, 극장 주변에는 식당가를 개발해서 외식문화를 발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갈비골목 등 온천장에는 집단화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집단화된 시설에 영업주에게는 수수료 및 구세를 감면해 주고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건물주에게는 국세청과 협의해서 건물을 담보로 금융 혜택을 주게 하고 재산세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온천동 도시재개발 2차, 3차 사업 조기 시행 촉구입니다. 넷째, 금강공원내 260번지 일원에 지주에게 개발을 유도해서 온천장 관광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섯번째 온천 입구 녹십자 병원 앞 지하차도 설치, 그렇지 않으면 산업도로 전 구간을 2층 고가로 설치해서 만성적인 교통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으로는 현대병원 앞 도시 계획을 온천교 확장과 동시에 실시해서 온천 입구 사거리 교통 체증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여섯번째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산복도로가 개설되면 접속도로를 동시에 개설하고 망미루를 금강공원내로 이전해서 산복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며, 일곱번째 건너천 복개공사 완공시에 온천동 전 지역을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복귀해서 날로 쇠퇴해 가는 온천장 상경기를 회복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 여덟번째 구민 문화회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민속 예술을 매일 공연하여 역사와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교육과 겸한 관광 개발, 아홉번째 전 온천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고, 열번째 휴업에 들어간 동래별장을 회생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10개 항목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천 의원, 박재기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학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이학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과 지방자치 기반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 지방자치 기반 확충 방안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하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세외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되면 즉시 채권확보 등 징수를 강화하면 징수가 거의 가능함에도 조기 채권 확보조치 등을 하지 않아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과 그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매년 5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6월 30일 납기로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 납기로 부과하고 있으며, 납기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독촉 고지 후 체납 여부를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영수필 통지서 확인 등으로 최소한 과세 기준일로부터 6개월 15일이 경과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경우 재산세가 94,000건, 종합 토지세가 88,000건, 세외수입이 연간 97만 7,000건으로 업무 추진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고 특히 동 세무담당자 한 사람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세 정리 및 개별지가조사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중되어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체납 처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 고지서의 철저한 전달, 징수 독려 강화 등으로 징수 실적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 명단 관리하여 납기내 징수독려하여 체납 확인시 즉시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주소이전, 거소 불명자에 대하여 전국 전산망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되도록 할 것이며 행방불명자와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결손 처분 시에도 전산망 등을 활용, 은닉 재산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결손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 중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액이 시·구세 포함 29억 4,900만원이나 되며 그 중 취득세 9억 7,500만원, 등록세 8억 7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년도 폐쇄기인 2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은 129억 400만원으로 그 중 29억 4,900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전체 체납액 중 22%를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 처분 내역은 취득세 9억 7,500만원, 등록세 8억 700만원, 주민세 7억 4,900만원, 자동차세 1억 8,700만원, 기타 세목 2억 3,100만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과감하게 결손한 사유는 어차피 받지 못할 체납세를 숫자상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재원조정보조금 배정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불필요한 자료관리로 채권확보가 가능한 체납액 징수에도 전념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부산시에서도 과감히 결손처분하라는 지시에 의거 밤잠을 새워가며 작업을 하여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결손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 등의 부동산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 법인이 회사의 자금부족 등으로 주택건설을 하지 않거나 도산 등으로 은행 등 채권관리자의 압류부동산 경매의뢰에 의해 법원의 강제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반 과세인 20/1,000보다 7.5배 중과된 150/1,000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추징 당하는 사례가 많아 부과시로부터 악성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식회사 한국산업개발과 목전건설, 한미주택, 풍산건설 등 4개 업체의 체납액이 취득세 8억 3,700만원, 등록세 7억 8,300만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85.8%와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법인의 동태를 계속 추적 관리하여 납기 전이라도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근무하는 동래구 직원과 타 구 직원수의 비교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징수목표액으로 공무원 1인당 세입규모를 대비하여 보면 부산시의 지방세 7,474억원 규모에 담당 인원이 348명으로 1인당 평균 21억 4,800만원의 세입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부산진구는 1억원 규모에 41명으로 24억 3,900만원이며, 남구는 935억원의 규모에 43명으로 21억 7,600만원이며, 우리 구는 983억원에 43명으로 22억 8,800만원이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인당 세입규모는 각 구 공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 86억원 규모에 50명으로 1인당 평균 1억 7,300만원의 세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12억 9,900만원 규모에 6명이 근무하여 2억 1,600만원이며, 남구는 7억 4,000만원 규모에 5명이 근무하여 1억 4,8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9억 200만원 규모에 4명이 근무하여 2억 2,600만원으로 부산시 평균 세입담당보다 많은 세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 구세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먼저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토지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의 정확한 전산인력으로 납세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중과대상,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과징 확행은 물론 공평과세에 기여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부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인 소득세 및 시세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의 구세 이양과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 등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축소개선을 시 및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체납 최소화를 위해 체납세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역시 사용료는 종전의 토지 등급으로 과세하던 것을 '94년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 약 30%의 세입이 증가될 전망이나 각종 사용료 등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는 건너천 폐천부지 활용으로 2,609㎡를 매각 45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계속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업무가 2과에서 1과로 또 다시 2과로 자주 변경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5일 부산직할시의 직제조정에 의해 자치구세와 직할시세의 업무분장 조정으로 세무2과에 체납정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토지등급 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되었으나 토지평가업무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업무로서 구세징수 목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세수증대 및 예측가능한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하여 구세과징 부서인 세무2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능률을 증대시킬 수 있고, '94년 1월 각 구 세무과장 회의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각 구 모두 '94년 4월 1일부로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 4월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99억 2,300만원 중 취득세 28억 4,000만원, 주민세 27억 2,000만원, 자동차세 22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세액이 많은 사유는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 등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한 것이며, 주민세 또한 대부분이 소득할로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결정 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통보가 늦어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 과징시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와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빈번한 소유권 이전 및 주소변경 등으로 자동차세의 특징인 후불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인식하여 체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나 금년 1월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소유권이전 및 타 시·도 이전등록시에는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저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기반을 학충하고 지방자치를 보다 더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전문 자치행정인 육성과 전문공무원 확보를 위한 대책 및 추진방안과 구 본청 자료실 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정책정보의 축적과 공무원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그동안 중앙집권적 행정으로서 중앙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철저히 수행만 하면 성공적이라는 인식이 지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방화가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특히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기점으로 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지방자치 역량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므로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와 능력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정책개발과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의 축적을 위하여 행정전산망을 확충하고 "구정연구단"을 구성하여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와 평가, 타 기관단체와의 각종 시책추진 정보교환, 외국 자치단체와의 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학계 및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국제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든지 자체단체 비교견학, 구정연구단을 구성 운영한 것 등이 모두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정책정보의 축적을 위한 방안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학의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는 국제화시대로 단기간에 수많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분야가 전산정보망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확보를 위해 전산통신망을 온라인화 하고 지역내에 소재해 있는 각급 기관간에도 네트워크 설치와 근거리통신망 구축 등으로 기관간, 지역간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전 단계로 현재 직원 평균 8.4인당 1대로 되어 있는 P.C. 즉, 개인용 컴퓨터를 금년 연말까지 6.4인당 1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용 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청사증축과 동시에 전산 교육장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전산운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정보축적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화 등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직원 50명에게 영어 및 일어 어학연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25,000원씩 3개월간의 교육연수비를 지급하였고, 7월부터 연말까지 직원 100명을 2기로 구분하여 연수비를 지급하여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등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시책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를 보다 더 훌륭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자치행정인의 육성과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자치행정인의 육성을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은 대학 관련 학과 우수 졸업생을 특별 임용토록 하고 사회복지학과 출신의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임용이라든지 우리 구 관내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관리 전문 요원을 대학 관련 학과 우수자를 특별 임용할 계획이며, 직원 중에 대학의 관련 학과 출신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능력발휘를 위하여 각 부서별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방자치 행정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 교육기관에 수시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우리 동래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못지 않는 자치단체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산하 12개 구청 중 구세가 가장 큰 우리 구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 행정인 양성을 도외시한 채 청사 준공 30년이 넘도록 구본청 자료실이 확보되지 않은 구체적 사유와 확보 후 자료실 활용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청 자료실이 확보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8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극심한 청사난으로 자료실을 확보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축하고 있는 청사가 완공되는 '94년 8월경에는 10평 정도의 자료실을 확보하고 전담직원 배치 및 열람석, 도서함, 복사기 등 각종 비품도 확보하여 구정자료와 국내·외 각종 자료를 비치 구 공무원의 소양과 정서함양은 물론 일반 주민도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이에 대비 각급 기관,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자료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실 운영에 대비하여 '89년부터 '94년까지 959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관련 도서 500여권을 구입하였고, 또한 각 기관단체, 학교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논문집 등 867권을 수집 총 1,367권의 자료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학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재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박재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시설 외곽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장 관내에 위생정화구역 설정 대상 학교는 유락여중, 원예고교, 전자공고 등 3개교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로는 이전대상 업소는 여인숙 1개, 전자유기장 2개로 모두 3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이전 90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가 된 업소로서 이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늘어나지 않도록 동래교육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유지하며 앞으로의 보건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온천장의 경우에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교육시설 외곽에 널리 분포되어서 청소년 선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천장은 관광지로서 많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집단을 이루고 있고, 공무원과 자생단체로 구성된 청소년지도 요원들이 수시 합동으로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후 초·중·고교 주변에 한정시키고 있는 현행 학교보건법 정화구역설정 범위를 사설학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 주민 자율 방범활동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선도 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독직업훈련원은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설치된 공공직업훈련 시설이므로 학교정화 구역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이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각종 위락시설의 영업규제 완화는 온천장 개발계획 용역에 본 내용을 포함시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 집단화, 재개발 지구 조기시행, 금강공원내 별장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지역을 관광지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온천장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94년 제1회 추경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해서 온천장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전문 용역 기관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7월중 발주예정으로 현재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은 온천1동 전역과 온천2동 일부 지역등 전체 274,000평에 이르며 주요 과업은 토지이용계획, 교통동선 처리계획, 각종 시설물 배치계획 등 온천장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 개발계획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의원의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온천장은 관광명소로서의 기능회복과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쾌적한 휴양지로서 면모를 일신하게 될 것이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의 집단화, 재개발지구 사업시행, 금강공원내 별장개발 등도 온천장 개발계획 검토대상으로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온천장 입구 녹십자병원 앞 지하차도 설치와 산업도로 전구간의 2층 고가도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온천장과 금강공원이 위치하여 주 간선도로인 중앙로의 도로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어 지하차도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서 현재 도로폭을 50m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계획선이 50m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액이 총 416억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계속해서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도로 전 구간의 2층 고가도로 설치비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약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형편상 지금 계획상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대병원 앞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온천동 금강공원 입구에서 해운대구 반여동으로 연결되는 노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이것은 부산시 고시 제494호로 74년 4월 29일자로 결정고시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병원 앞 도로는 부분적으로 확장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검토를 해야 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산복도로가 개설되면 접속도로 동시개설과 망미루를 금강공원내로 이전해서 산복도로와 차량통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길이 1,940m, 폭 20m 그래서 총 공사비가 194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 44억원을 들여서 640m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100억원을 투자해서 87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나머지 490m를 5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96년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전자공고 부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접속되는 도시계획 도로는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10개 노선의 폭은 8~10m가 되는데 이 접속도로를 다 개설할 수 있는 돈은 약 2,500억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망미루는 진입로가 길이 300m, 폭 10m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진입로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망미루는 부산직할시 지방유형문화재 제4호로서 조선조 후기 전형적인 관아대문으로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건물인데 본래 동래구 수안동 소재 동래부 동헌 청사앞에 있던 건물을 일제 침략시 시가지 정리에 따라 온천동 209번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던 것을 미남로터리~식물원간 도로개설 계획 당시인 1989년 2월 25일자 구에서 문화재 위원회에 상정시켜 심의한 결과 다른 곳으로 옮길 시는 문화재 자체의 훼손과 구조변경 등으로 그 가치와 원래의 모습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도로개설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심속의 열린 공간의 기능과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위치등의 특성을 참고로 해서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개설의 시기와 규모가 구체화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망미루를 현 위치 존치 또는 이권 여부를 정중한박사 전 문화재심의위원 되십니다. 그 분 외 2명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나 가부 결정이 어렵다고 하므로 94년 4월 23일자 시 문화체육과에 망미루의 현 위치 존치 및 이권 여부를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 회시 내용은 도로개설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이건등의 제반문제를 재검토하겠다 하므로 우리구에서는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망미루의 금강공원내 이전문제를 차후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너천 복개공사 완공시 온천동 전역 현재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동 건너천 복개공사는 금년 10월중에 완공이 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온천장으로 진·출입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이용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온천장내 기존 일방통행로를 포함한 효과적인 교통체계로 개선키 위해 교통 관련 부서인 시 교통기획과 및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와 온천장 내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현재의 일방통행 구간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 여부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회관 건립은 1990년 2월 12일 대통령 지시사항, 문화부장관 지시사항, 시장 지시사항 등으로 민자유치를 통하여 지방문화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구민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 창립총회를 거쳐 54명의 구민문화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 약 3,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1,000평 규모로 45억원의 예산으로 대강당, 소회의실, 향토사료관, 전시실, 음악실 등을 갖춘 시설로 검토하기로 하고 우리구에서는 92년부터 구민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온천지구 등 4개 지구 6개 지역 후보지를 검토하여 그 중 온천동 산 13-1번지의 해양수족관 부지 2,026평을 매입,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키 위하여 8억원의 부지 매입비를 93년 본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시에서 세계 해양생물 전시관 건립지로 매입함에 따라 온천동 해양수족관 부지 구민문화회관 건립은 무산되었습니다. 93년도에도 여러 곳의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구민문화회관 건립 최적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94년 들어 명륜공원내 명륜동 136-2,3번지, 137번지, 138번지 일대 3,195평에 구민문회회관 건립 여부를 시 공원과에 협의한 결과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현재는 명륜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원내 시설물 설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회시를 94년 3월 2일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15일자 구민문화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명륜공원내 문화회관 건립을 최적지로 길이 2,920m 폭 8~12m 못안골 도로개설 시 58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문화회관 건립비 45억원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재검토 소지가 있어 또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연산동 243-11 일대 토곡 토취장 부지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이 있어 검토한 바 부지매입시 평당 300만원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립시 선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것도 보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구민문화회관 건립이 민자류치로 불가능 하다는 판단하에 구·시의원 및 각 자생단체 등에서 20명 내외의 인사로 하여금 구민문화회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전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최적지를 추후 선정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민문화회관 건립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시·구중기재정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온천천 복개, 주차장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복개하려면 100~200년 사이 강우량 빈도를 판단하여 복개단면을 결정하고 온천천의 경우 91년도 글래디스 태풍시 집중강우로 하천 수위가 범람할 정도로 많은 강수량으로 아주 위험했던 예를 보았습니다. 집중 호우시 하천 단면 부족으로 인한 하천 주변 침수로 대형재해가 우려되므로 가능한 하천을 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온천천은 시에서 수영 2호교에서 내성로터리까지 온천천을 이용한 고가도로를 건설키 위해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96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휴업에 들어간 동래별장 회생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별장은 온천1동 126, 122-1번지에 위치한 2,700여평 규모로서 현재 정언영씨가 임대하여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적자운영으로 회생이 불가합니다. 추후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박재기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천 의원, 박재기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이학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

이학천의원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무1,2과 직원 현황을 보면 세무 직원이 많이 필요한데 세무 직원 수가 현재 티오상으로 21명이 1과에 되어 있고 2과에서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21명이 되어 있는 1과에서는 13명 밖에 안 되어 있고 2과에서는 15명 중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무직원 인력을 받아서 세무과에는 세무직원이 근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1과 28명, 2과 19명 계 47명이 있는데 47명이 1,000억원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이라면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이 1,000억원을 1,2과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1인당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직원 한 사람이 26억 1,300만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좀 격려를 해 주시고 인원도 필요하다면 증원하고 사기도 진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 국장 말씀 중에서 업무추진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상당히 가중해서 체납액과 또 결손처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이 본 의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상세하게 앞으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실 문제는 91년도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다 알지만 공간이 복잡해서 밖에 나가 있는 부서도 있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 이전에 사실 어떻게 됐는가 하는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만 현재 10평 상당의 자료실이 준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본 의원이 12개 구청을 한번 점검 해 봤는데 한 개의 구청도 자료실 있는 데가 없습니다. 95년도 지방화를 대비해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10평을 준비한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고 12개 구청 중 앞서가는 구청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다섯번째 토지등급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과에서 2과로 또 2과에서 1과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변명이지 이것을 변명한다면 자질에 대한 문제 또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에서 과를 쉽게 옮기고 쉽게 가고 쉽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분 인원에 대해서 현재 주무나 계장, 과장이 자기 담당 업무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주무,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건의를 할 것 같으면 위에서 건의하는 것을 묵살하고 상의하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문제도 구청장 견해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박재기의원

박재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가급적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10개 항목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도 많지만 그 답변을 토대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질문하겠고 한 가지는 망미루 금강공원내 이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수안동에서 이전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수안동에서 이전을 할 때는 금강공원 입구에 이전할 때 도보로 걸어다닐 때입니다. 그 때는 자동차가 많이 없어서 별 지장 없이 지금 폭 10m 길이 350m 도로 가운데에 차가 통행하지 못하게끔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은 그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때는 보도로 걸어다닐 때지만 지금은 버스 정거장 한 코스만 가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350m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망미루만 살짝 금강공원내로 이전만 해 버리면 폭 10m, 350m 되는 도로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이상 질문 10가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천 의원, 박재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의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춘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차춘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차춘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도가 명장동에 국한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도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구 전체 25건이고, 명장동에 해당되는 것은 5건이 되겠습니다. 공증인 각서를 다른 방안으로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본청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뜻에서 관계 상위부서에 협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공증인 각서가 아니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증각서에 따르는 비용은 시설 부대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처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일양아파트 하자보수 관계는 보수대수가 8건이 아니고, 17건이라고 지적하셨는데 대별로 하면 8건이 되고, 개인별로 분류를 하면 17건이 됩니다.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 주고, 앞으로의 추이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94년 5월 30일자로 이 분들에게 명령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기간은 94년 7월 31일까지 완료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시에는 최종적으로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통보해서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하자 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대로 연서로서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회사에 통보를 해서 하자 이행 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계되는 분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주시하고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해 오늘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신 의원과 성실히 답변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0분 산회

제출

제출청가서

성 명 김해봉 사 유 서울 출장 기 간 6. 23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