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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35회 제3본회의199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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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근총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공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1일 우리구의회 제3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262호로 1994년 5월 1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도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에 신설하는 것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본 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수탁할 수 있도록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 제18조 “공무원의 연가일수”규정에 대하여는 조문의 일부를 보완수정하여 근속기간에 대한 연가일수를 명확히 하였으며, 다음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1회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19조 제2항 “연가계획 및 허가”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또한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코자 제26조의 2 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제22조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 별표 2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 중 형제 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하고, 또한 사망의 대상자란 중 백숙 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계규정 개정에 근거하여 조문의 일부를 실선 또는 수정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개선 보완하였으며, 효율적인 조례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 우리구의회 제3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재산 농경지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상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본 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의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고, 두 번째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직할시 이상 지역”에서 “특별시, 직할시 이상 지역”으로 하고 동항 제4호 중 대상금액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며, 셋째 제13조 제2항인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를 재산관리 측면에서 삭제하였으며, 넷째 제22조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제5호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와 제6호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한 재산을 일정기간 구가 계속 사용할 경우” 및 제7호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매각시”로 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제28조의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 적용을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일반 연체이자율 연 19%를 준용하던 것을 연 15%로 인하 조정하고, 변상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15%의 연체요율을 추가 규정코자 하며, 여섯째 제38조 2의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우리구의 공유재산 대부 사용자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관계 법령에 의거 연계 보완함이 공익상 필요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근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1994년도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4년도 6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채무 보증 동의에 따른 동래구청과 한국주택은행 부산, 경남지역 본부간 협약서를 체결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관련, 동래구 관내 영세민의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채무 보증 등의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으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시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며, 이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래구 관내 영세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을 1994년 6월 21일 제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있은 후 표결에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관한 의사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선 의원 나오셔서 행정 하자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하수시설의 체계적인 추진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이태선 의원입니다. 문민정부의 지방행정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수요를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의 향상은 첫째 잘 사는 일 또는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일이며, 둘째 도시화의 충격을 잘 흡수하고 여과시켜 자치구의 실정에 알맞는 행정을 추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인간이나 공사간이나 둘 이상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성의 확보에 있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주민에게 신뢰성을 주고 참여하여 주장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때 지역의 자치는 향상될 것이며, 추진하는 시책은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속에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래구의 행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건축을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여야 할 도로부지상에 적법한 건물로 준공검사를 해 주고,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단으로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잘못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책임이 없어지고 선량한 주민이 무지에 의해 잘못을 하면 평생동안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동래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입니까? 행정의 착오가 있었다면 주민의 손해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평생을 모아 마련한 보금자리가 언제 헐릴 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연산동 주민의 연원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3동 일원 도로사용료 부과사항과 관련하여 첫째 문제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둘째,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가구수와 점용 면적은 얼마입니까? 셋째, 도로사용료는 얼마나 부과했으며, 징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넷째, 하자있는 행정 행위로 인해 개인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잘못을 주민에게 전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선진 행정을 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맞는 것인지 구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행정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한 주민의 손해배상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민원발생 후 해결을 위해 구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근본적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지연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연산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전 검토와 준비가 있었음에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부산시장 산하에 있는 각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의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셋째, 그 동안의 계획의 변동사항과 향후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정책의 부산물인 도심지 내 하수시설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주택을 관통하는 하수시설은 몇 개소에 몇 m나 됩니까? 둘째,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와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개선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 바람과 염원이 충족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별 순위의 객관성 결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순위 책정의 객관성 유지 대책에 대한 구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위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병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 행정 동별순위를 실시하면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대구정질문을 하고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성실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 동래구 27개의 행정 동별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민동, 복산동, 명륜1,2동, 온천1,2,3동, 사직1,2,3동, 거제1,2,3,4동, 연산1,2,3,4,5,6, 7,8,9동, 안락1,2동, 명장1,2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동별 순위는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제에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구 동사무소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직할시동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둘째, 부산직할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동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직할시 동래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셋째, 부산직할시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동래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 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 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확정) 행정 운영 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이러하듯 상기와 같이 세 종류의 조례 중 어느 한 곳에도 동별순위를 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부산직할시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또는 부산직할시 동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의정수조례 등에 부산직할시 동래구 동별의 순위는 별표와 같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구를 사용하여 한 개의 조항을 더 만들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선 의원, 노병흡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태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이태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산3동 일원 도로사용료 부과사항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로변 도로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고 있음이 측량 결과 확인이 되어서 93년 10월 10일자 연산3동 1800-17번지 이정옥 외 34명에게 부당이득금 63,172,510원을 부과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부지를 점용한 가구 및 점용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부지 점용자는 35명이고, 점용 면적은 711m2이며, 평수는 21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 2명은 144억 8,200만원을 분납하였습니다. 현재 11세대는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있는 행정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재산의 피해 및 잘못을 주민에게 전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도로부지를 점용한 경위를 조사해 본 결과 연산3동 일대가 철거민 정책이주지역으로서 60년 내지 70년대에 임의 또는 재건축이 되어 약식절차에 의거 무허가 양성화 및 간이절차에 의거 건물이 준공된 사항들입니다. 현재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더 넓은 것을 볼 때 당시 건축주들이 건축사 및 감리사의 묵인하에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임의로 건축한 후 준공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관계관 및 건축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한 주민의 손해 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해야 함은 관계 법률상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점용료 면제 또는 손해배상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부산시의 시설계획과와 연산3동 구간의 연산로 노폭을 현재 25m에서 30m로 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25m로 축소하는 도시계획 변경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선로 폭을 축소하는 도시계획선 변경은 불가하다고 지금 현재까지 축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산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연산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대책,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동래구 연산3, 7동 1941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입니다. 총 면적은 34,379m2(10,399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3년 3월 5일자로 금년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고, 건축물 총 314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개량 211동, 양성화 75동 및 공공기반시설 등으로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시 저소득 주민을 복지 증진토록 계획되어 우선 마곡천 복개공사 도로를 사업비 약 22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93년 3월 5일자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고, 93년 6월 22일자로 개선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부산시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개선 계획 확정을 93년 9월 25일자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도로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황령산 제3터널 접속도로가 연산로터리에서 연산로, 황령산, 수영로간 폭 15m에서 40m 연장이 5,779m로 본 지구를 관통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8일자로 본청에서 본 곳에 주거환경개선계획 재수립 지시를 받았습니다. 동 도로계획이 기본 계획 입안 중에 있고, 정확한 지구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업무에 막대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민원인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고,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계획이 확정된 연후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계획의 변동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 지구내 민원인들로부터 도시계획안 중의 부지를 제외한 건물 및 대지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에 대해서 시청 도로과와 시청 시설계획과 등에 협의를 해 보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를 하라는 그런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노선조정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노선을 도로과와 시설계획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완전히 결정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도심지내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주택을 관통하는 하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3년 12월 23일에서 94년 3월 30일까지 우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 주택을 관통하는 하수시설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동 보고에 의하면 16개로 조사가 되었으나 인접도로가 없고, 그 하천의 구배가, 이설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개인의 재산보호와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해 개선보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된 16개 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 조사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측량 등을 하여 정밀하게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술적으로 이설 가능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 것은 이설할 장소가 과연 마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거기에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은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노병흡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노병흡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 동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법정동은 11개 동이 있고 행정동은 2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 동순위는 법정동 순위에 의거 행정동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위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 동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에 의거 법정동 순위에 따라 행정동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동이 있을 때나 명칭과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시는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대처하겠습니다. 동순위를 정하는 객관적 방안으로는 동면적이나 인구, 구청과 동사무소간 거리, 동명칭의 가나다순 등으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의 행정동 순위는 1957년 1월 1일부터 부산시 구제실시에 따라 동래구가 생기기 이전에 법정동 순서에 따라 정해져 내려온 것으로 판단되어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정해져 내려온 동순위를 재조정시 구민이나 공무원들의 관념상 혼란과 행정공부의 대대적 정리등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까지는 행정동 순위의 재조정 문제를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금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동순위를 재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심의 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병흡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선 의원, 노병흡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태선의원

방금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93년 10월 10일자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60, 70년대의 연산3동은 정책이주지역으로서 그 당시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 감리사의 묵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독기관은 어딥니까? 감독기관은 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머리가 좋으면 손발이 고생을 덜 한다고 했고 다시 말하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측의 집행기관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추구해 나가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덜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그 위치에 우리 국장이 가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도로로서 교통체증을 방해하거나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35세대 약 6,300만원의 억울하게 도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을 주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 동안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 잘못된 행정이라면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연산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청진엔지니어링에 93년 12월에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해서 약 936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금방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해 놓고 94년 2월 8일부로 재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산하에서 시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정책의 부산물인 개인의 주택을 관통하는 하수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 12월에 개인의 주택을 관통하는 하수구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까지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많이 빠진 그런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발생한 곳은 연산4동 1121-4번지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동래 구민을 위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노병흡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병흡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장 의원 나오셔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준비 및 청소 업무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장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종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허장 의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연속에 존재하는 자원을 이용하고 욕구를 총족시킨 후 이것들을 폐기물 또는 쓰레기로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가장 중요한 난제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구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구민 전체가 이 쓰레기 처리문제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여 앞으로 시행하게 되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있어 만반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 교육 문제점 해결 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함이며, 나아가서 언제쯤 쓰레기 문전수거 제도를 실시하여 구민편의에 부응할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소신있고 근거있는 그래서 실행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앞선 대 구민홍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 구민 전체가 종량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예정일이 언제이며, 대 구민홍보를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홍보할 것이며 홍보 부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불법 소각행위 혹은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해 구민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될 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리고 우리구 관계 부서에서는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영도구에 가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재활용품과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가 뒤섞여 투기되고 있고 봉투 규격 및 봉투 배포 문제 등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봉투규격을 다양화 하는 문제, 봉투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여 찢어지지 않게 하는 문제, 재활용품 봉투는 색깔을 넣든지,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투명 봉투로 제작하는 문제, 그리고 봉투 제작회사의 규격 미달품 납품시의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가정에 지급되는 10ℓ짜리 봉투 가격과 현행 가정용 청소비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하고 주민 부담 증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영도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불법 소각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이나 업소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공터나 도로변 휴지통 등에 버리는가 하면 재래시장, 영세공장 등에서는 드럼통을 사용하여 야간에 불법 소각하고 있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영도구에서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무단 투기행위 과태료 부과건수가 138건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환경 미화원 130명 중에서 그 일부 인원을 각 동에 배치하여 동 소각로 인부, 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부와 함께 무단 투기 목재류 및 쓰레기를 수거 처리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렇게 할 때 이미 동래구 27개 동에 2억 5,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은 동 소각로를 100%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어느 시․군․구를 막론하고 재활용품 종류별 수거가 잘 되어 현재보다 그 양이 2배~4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품목별 재생공장 유무와 재생된 물품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품목별 판매단가가 낮은 이유, 판매총액 그리고 이의 세부적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원동교 밑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 보면 지금도 장소가 비좁고 각종 품목의 선별상태, 작업과정이 엉망입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2~4배로 증가되면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각 동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월별, 품목별, 입고되는 양을 말씀해 주시고, 동별 판매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품목별 판매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1억원이나 예산이 투자된 우리구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그마한 간판 한개만 붙여 놓고 전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 찌꺼기의 퇴비화 운동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이 전체 구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문전수거 제도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동래구 자체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부산시에서는 언제쯤 실시가 가능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구청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구 의원 나오셔서 불법광고물의 근본적 근절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최용구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최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마지막이라 다소 지루한 감이 들 것입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루하지 않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고물을 흔히들 도시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조화가 균형을 이루는 광고물이 부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기초질서의 확립차원에서 꾸준한 홍보 계도및 정비를 해 왔으나 부착과 제거의 반복으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여 왔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의 발생원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법규를 보면, 어느 법보다도 강화되어 있고 세부적인 추진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에 있어서는 다른 법규에 비해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도 다른 업무에 비해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신뢰성을 잃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정책의 시각이 너무도 단기적이며 단절과 변화가 심하고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 구민이 구청을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정책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주민의 참여가 확충 또는 내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 새마을운동, 새질서 새생활운동, 기초질서확립운동 등으로 꾸준히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온 결과라면 우리구 관내에는 한 건의 불법광고물도 없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관내의 전신주와 벽면에는 불법 벽보 지류로 포장을 해 놓고 건물 요소 요소에는 불법 변태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의 우리구 행정은 불법광고물의 근원적인 근절보다는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을 추진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금정구에서는 불법 벽보지류 방지를 위해 전세방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불법광고물 제작 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광고주에 대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의 철저한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충렬사, 금정산, 온천장 등 천혜의 관광 명소를 갖고 있는 우리 동래가 국내외의 관광객에게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관내 불법광고물의 종류별 건수와 정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둘째. 94년도 광고물정비와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은 구, 동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셋째, 94년도 불법 광고주 및 불법 광고 제작업자 고발 및 행정조치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넷째, 부착과 정비가 반복되는 불법 벽보지류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불법광고물 발생방지를 위해 구민에게 홍보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불법광고물 강제 철거 후 대집행 수수료 부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부과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옥상이나 고층건물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은 구단위에서 철거함이 당연한데도 92년도 예산에 철거 비용을 편성해 놓고 한 건의 강제 집행도 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는 등 정비해야 될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미정비 불법광고물의 정비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한 6개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장 의원, 최용구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허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청소과장에게 의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어제 김충사의원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가 재산이냐 아니냐를 묻는데 끝내 명쾌한 답변을 안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보충질문에서 김충사 의원이 100일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포괄사업비로 했더라도 재산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회시간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연구를 해서" 재산으로 등록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의장은 듣고 있었는데 그 답변이 명쾌하게 없었습니다. 오늘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허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릴 순서는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재활용품 수집분야,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전수거 분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종량제에 대해서 종량제란 무엇이며 앞으로 실시할 예정과 홍보기간과 방법, 기타 각종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종량제는 글자 그대로 쓰레기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는 부산시의 경우는 영도구 전역과 부산진구 일부 지역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타 구에는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전 홍보계획으로 종량제 실시 3개월전인 오는 10월부터 반상회, 관내 유선방송자막,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구민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준비사항으로서는 95년 1월 1일자 실시를 대비하여 봉투 제작비 1억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또한 실시 지역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전면 실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작업을 추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등 주민의 불이익 발생시 그 책임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쓰레기의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63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이는 평상 업무 추진 시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이 점을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시범구에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으로는 봉투규격을 다양화하고 파손되지 않는 봉투나 종류별 수거가 용이하도록 색상과 투명 봉투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시범구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영도구와 부산진구에 자료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에는 상당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단투기 행위가 극성한다, 또 홍보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또 규격봉투를 세대별로 배부한 대장을 정리 할려니까 업무가 많이 폭주했다,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했다, 또 봉투에 재활용 품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그런 면과 봉투 배부에 따르는, 통장들이 봉투를 배부하는데 돈을 안주면 봉투를 배부 안하겠다는 그런 쪽의 여론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10ℓ, 20ℓ, 50ℓ, 100ℓ용량으로 4종이 환경처로부터 지정되어 현재 시범 실시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 구에서도 시행을 하다가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다양화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사용할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인장강도가 높은 봉투를 제작할 계획이며, 또한 색상은 가정은 흰색, 업소는 엷은 청색의 투명봉투로 제작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만 한 번 더 문제점을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규격 미달품 납품시의 대책으로써는 기준에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수토록 하여 규격 미달품이 발생되지 않토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ℓ짜리 가정용 봉투가격과 94년도 가정용 청소비와 대비해 본 결과 가격차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 지침으로는 가정용 기본 봉투는 1인당 월 6매씩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월 1,780원 정도되며 94년도 가정용 청소비는 집이 없는 사람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320원이 부과되고, 집이 있는 사람은 건물분 재산 세액이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가 되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1,52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이 없는 세대는 1,460원, 집이 있는 가정은 260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상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소각 대책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일부를 동에 배치하여 동소각로 인부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가로환경미화원은 122명으로서 구 관내 전체 도로 347.3㎞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1인당 담당구역은 2.84㎞로써 부산시 평균 1.86㎞보다 상당히 많은 구간을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들을 감안하여 볼 때 가로환경미화원을 동 소각로 가동요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점이 도출될 때는 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품목별 재생공장 유무에 대한 질문으로서는 부산시내에 소재한 재활용품의 품목별 재생공장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종이류는 동광펄프, 우성제지, 한국수출포장이 있으며 그 공장에서 신문용지, 잡지 및 골판지를 재생합니다. 병류는 동양맥주, 조선맥주, 진로소주, 무학소주, 금복주 등이 있으며 품목으로는 병을 세척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파쇄하여 각종 주류를 담는 병으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금속류는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보철강이 있으며 품목으로는 철근, 스테인레스 스틸 및 기타 강철을 재생합니다. 플라스틱류는 부산수지, 영성공업사, 영남공업사가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 원료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단가가 낮은 이유 및 판매된 금액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폐지류를 일반 고물상에 매각할 경우 ㎏당 약 3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당 41원에 매입하고 있으며, 또한 ㎏당 2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단가는 낮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이 수집하여 판매한 재활용품은 93년 1년 동안 27,097톤에 9억 3,575만원입니다. 또한 94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까지 15,054톤에 6억 2,158만 2,000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도로는 각 동에서 부녀회라든가 새마을 청년회, 새마을 단체, 각종 노인회 등 단체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별장으로 종량제 실시 후 많은 재활용품이 들어 왔을 때 처리 가능 여부, 또 폐지류를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 판매 대책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폐지류를 제외한 타품목의 재활용품은 1일 2-3톤에 불과합니다. 종량제 실시 후에는 물량이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선별장의 시설이 약 21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담하는 인부가 6명이 있기 때문에 규모로서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폐지류 이외의 재활용품은 우리구 선별장에서 세분류하여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센터 운영 사항과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서는 현재 안락동 원동교 밑의 선별장에 15평 크기의 센터를 지어 운영했습니다만 장소가 좁고 위치가 사실 부적정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관계 직원들의 관심 부족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센터 형태만 갖추고 있고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의원들의 배려로 시․구비 1억원을 확보해서 재활용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장소를 선정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 찌꺼기의 퇴비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발효기 즉 퇴비화 기계가 되겠습니다. 고속발효기 설치는 구청 구내식당과 연산동 해암그릴 및 온천동 한독직업훈련원 등 3곳에 설치해서 1일 약 270㎏의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권장하고 음식물 퇴비화하는데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제도에 대한 동래구 및 부산시의 실시 계획과 실시 예상시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재로선 부산시나 자치구 단위로 문전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종량제 실시 후 시 단위에서 각 구 의견을 들어 연구 검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장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용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최용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불법 광고물은 총 9,076건입니다. 이 중 허가가 가능한 간판은 5,970건입니다.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간판은 3,106건이 되겠습니다. 94년 상반기 현재 정비 실적은 총 1,569건입니다. 94년도 책정된 구 예산은 740만 8,000원으로써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558만원, 홍보 예산이 80만원, 사진대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에는 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별도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동 일반 운영비에 환경정비비와 겸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1개 동에 169만 6,0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94년도 불법 광고주 고발은 총 44건으로 불법 벽보 부착자를 고발하였으며, 현재 50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자 인적 사항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고발한 건수는 7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작 업자는 불법 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1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한 바가 있으며, 계속해서 6월말까지 점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이것도 계속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번째 불법 벽보는 대체로 영세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고 수단으로 근원적인 단속에는 상당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부착업소는 고발을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주민의 의식개혁을 통한 홍보 등이 많이 있어서 좀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시민 자율 게시대를 설치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벽보를 거기에 붙이도록 하는 이런 근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 사업으로서는 관내 업소에 약 3만매 정도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제작업자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소인 업종별 조합장을 통하여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언론사인 동래 저널과 합동으로 불법 벽보 추방 캠페인을 전개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강제 철거를 위한 대집행 수수료는 94년도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고 연말에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괄하여 인부를 사역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가능한 자진해서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될 때는 강제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부임은 약 5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92년도에 편성하여 반납한 대집행 수수료는 93년 의회사무감사 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으나 자진 정비토록 설득 계도하고 자진 철거함으로써 대집행 수수료를 미납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 대부분의 간판은 주민 자진 정비가 가능한 간판이기 때문에 대집행 예산으로 정비할 만한 대형 광고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치 않았습니다. 광고 정비는 단계적으로 도시 미관상 난립되는 이런 데 대해서 구역을 정해서 하나하나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정구의 시민 자율 게시대에 대해서 최용구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정구와 저희 구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금정구는 자율 게시대를 설치할 만한 그런 공지가 많습니다만 저희 동래구는 이미 기정 시가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자율 게시대를 설치하려면 그 설치 장소를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27개 동에 자율 게시대를 1개 동에 2개씩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1개 설치하는데 약 70만원이 됩니다.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시켜서 각 동에 2개씩 설치해서 불법 벽보 광고물은 거기에 부착을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구 의원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장 의원, 최용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허장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허장의원

허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위시해서 청소과장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폐기물 수수료 과태료 6조, 7조를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이나 산야에 과거에는 "경고"해 가지고 붙여 놓았는데 요즘에는 "안내"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다른 구에 가보면 "안내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조, 7조를 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버리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는지 이것 조차도 몰라요.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고 하면 안내문을 붙였으면 안내내용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놓고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과태료를 한 번쯤 봐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꼭 시범 케이스로 몰아 붙여 가지고 신문에 내어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따라 올 것이라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가로원 122명을 1명도 동에 배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동 소각로 인부가 1명 있습니다. 이것이 100일분이죠. 이 사람의 일당이 21,200원입니다. 다음에 동 분리수거 인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100일입니다. 사실 각 동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한 사람을 임용 해 놓고 이 사람을 동 소각로 인부에도 사용하며, 동시에 분리수거에도 사용합니다. 그래 봤자 200일입니다. 이태마다 한 번씩 목재를 수거해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어제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동 소각로를 절대로 100% 가동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었을 때 200~400의 물량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혼자서 손수레를 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포타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소각할 재주가 없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을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는 운영의 묘를 한번 더 살려서 동 소각로가 100% 가동될 수 있게끔 하고 나아가서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목재류라든지 폐타이어 등이 눈에 안 보이도록 그러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최용구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의원

도시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불법 벽보 지류의 근원적인 근절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벽보 지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전세방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해소하고 구인이나 상품 선전 등의 지류는 전화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관계법 개정을 건의하든지 한국통신공사의 협의 등을 통해 부착자의 전화를 단전시키고 전화 가입비를 압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의 정비는 광고주에게만 정비를 유도하지 말고 제작업자에게도 통보정비토록 하여 불용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면 더욱 효율적인 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다음 본 의원의 다섯번째 질문은 행정 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한 불법 광고물의 강제 철거 후 위반 광고주에게 부과하는 행정 대집행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것이고,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하지 않은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지, 예산책정 여부의 동문서답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답변 중 92년도 예산을 자진 정비를 유도 대집행 수수료를 미납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할 일을 다 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끼고 절약하여 남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강제 철거할 불법 광고물이 수천건이 있는데도 한 건도 강제 철거를 하지 않고 2,000여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직무유기지 무슨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태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이태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촉구사안에 대해서는 연산 도로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본청에 건의한 바도 있지만 계속해서 촉구내용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 환경 개선 연산2지구의 사항에 대해서도 황령산 터널 접속 도로가 실제 저희들이 황령산 개선 사업 계획을 올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부에 건의할 그 시점에 이 계획안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와서 사업 진행에 부닥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빨리 촉구하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병행해서 주민의 의사를 실제 촉구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시설 관계는 아까 제가 숫자를 줄여서 이야기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사항은 조사해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허장 의원, 최용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허장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
용구

최용구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5회 임시회 회기 4일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한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6월 23일, 6월 24일 이틀간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