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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해봉 의원 행정사무감사

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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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36회 임시회는 대통령령 제14,317호(1994. 7. 6)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회와 관련된 조례 5건과 구청장이 심사를 요청한 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의장께서 폐회 중 당 위원회 개회요구에 의거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과 의사일정작성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안을 마련한 양희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회한 다음 검토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마련된 기초 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일비가 당초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 조정됨과 동시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당초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개정하고 둘째 국내·외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여비지급 조항이 개정되기까지는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및 식비 기준에 공무원 국내·외 여비 조정 비율을 적용하여 여비가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원들의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에 있어서 식탁료를 삭제하는 대신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당초 여행지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여비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하였고 넷째 국외여비 기준에 있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기준 숙박비는 37%, 식비는 69% 대폭 인상 지급되도록 하고 끝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목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여행지역 등을 감안하여 조례「별표2」의 "비고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있어서 "가" 등급의 모스크바시를 비롯한 "나" 등급에서 "라" 등급의 유인물과 같이 국가 또는 도시를 추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기초 성안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마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마련한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 한번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은 사전 협의 작성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동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희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4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이며, 7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며, 부의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과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으며, 7월 23일부터 3일간은 의회운영위원회, 도시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관계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한 곳밖에 사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 개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가 적정 시간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동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취득에따른변경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써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