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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공정근 의원 발언

35회 제1총무위원회199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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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3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34회 임시회 이후 여러 위원을 다시 만나 뵙고 한 자리에서 구정을 또 다시 논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오늘 하지를 맞이하여 초대 동래구의원으로서 낮의 길이만큼 길었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밤의 길이만큼 남아 있는 잔여 임기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6일과 6월 10일자로 동래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관계 규정에 의거 협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난달 5월 25일 제출된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 내용설명에 앞서 복무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한 제도의 페지등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하는 것과 공무원 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정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262호로 1994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되어 여기에 발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하는 조항 제10조(파견근무) 제3항은 국제화·개방화에 대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교류협력 등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견국의 공관장에게 복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감독원을 위탁하도록 하여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에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통산한 근속기간으로 개정하여 근속기간 계산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의 제2항 단서 중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26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국외 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복무조례 제19조 본문에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외 국외여행의 경우에도 분할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여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2조 본문 중 “공가의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를 신설하여 승진이나 전직시험 응시자에 대해 시험응시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처리하여 연간 연가일수를 보전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5급 승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을 갈 경우 출장명령을 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가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6조 2의 내용 중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여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재까지 공무원 본인의 직계존속 경조사와 배우자 직계존속 경조사시 휴가일수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만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사회현상에 발 맞추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도 공무원 본인의 직계존속과 똑같은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의문이 있을 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참 조

사적

사적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안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의 2) 나.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함(안 제10조 제3항) 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함(안 제22조 제4호) 라.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3. 검토의견
안은

조례안은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262호 94.5.16 공포시행) 및 지방 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사적

사적지방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조례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고, -다음, 제18조 “공무원의 연가일수” 규정에 대하여는 조문의 일부를 보완 수정하여 근속 기간에 대한 연가일수를 명확히 하였으며, -다음,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1회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 여 법정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19조 제2항 “연가계획 및 허가”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또한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기관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코자 제26조의 2 규정 일부를 삭제하며,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제22조 제4호를 신설하였으며, -다음, 공무원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표(별표 3)중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결혼, 사망 및탈상의 대상란 중 “형제 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또한 사망의 대상자란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로 배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법규

관련법규이는

개정에 근거하여 조문의 일부를 신설 또는 정정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있으므로 본 안의 개정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8조이며 제안된 경위는 1994년 5월 11일자로 부산시장으로부터 전국적인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첫째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2항 2호의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매각”을 “사용허가”로 변경코자 하며, 두 번째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직할시 이상지역”에서 “특별시·직할시 이상지역”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대상금액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셋째 제13조 제2항인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 허가할 수 있다”를 재산관리 측면에서 삭제코자 하며 넷째 제22조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추가내용은 제5호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제6호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한 재산을 일정기간 구가 계속 사용할 경우 제7호 주택개량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매각시 다섯째 제23조 1항 단서 중 “새마을 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 중 농경지 대부료를 1/3수준으로 인하코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28조의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 적용을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일반 연체이자율인 연 19%를 준용하던 것을 연 15%로 인하조정하고 변상금 납기지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15%의 연체요율을 추가 규정코자 하였으며, 일곱째 제38조 2의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참 조

어촌

농어촌UR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각시

매각시공유재산

분할 납부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료를

대부료를농경지

현행보다 1/3 수준으로 인하함(조례 제23조 제2항)
안은

개정안은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음
조례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천재지변등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토록 신설하였으며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 수준으로 인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였음 이는 공유재산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병흡위원

제7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내용 2호를 보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개정된 내용은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심의사항 중에서 매각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매각에서 사용허가로 바뀌었습니다. 매각은 어째서 심의회의에서 빠졌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매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매각의 경우는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매각될 때에는 일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회 소관에서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좀 더 무게가 크기 때문에 사용허가까지만 심의회에서 하고 매각은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것은 의회의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에 동의를 구해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조금 더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노병흡위원

매각은 심의회 사항이 아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

노병흡위원

그 다음 13조 2항 “기부채납재산…”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심의할 과정입니까?
종학

허종학재무과장

기부채납을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마다 갱신을 해서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병흡위원

2항이 삭제되었거든요. 그럼 기부채납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과거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을 해 놓고 사용은 또 채납자가 계속한다 이겁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여러 번 봐 왔는데 매점같은 것 하나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상정해 가지고 10년 내지 20년까지 계속 대부가 가능합니다. 대부료는 계속 뭅니다. 연고권은 20년 형성이 됩니다. 대개가 10년, 20년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는 제가 볼 때에는 특혜를 안 주기 위해서 아예 삭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기부채납자라 해서 특별한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결국은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공정근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노병흡위원

예.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우리구의회 제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