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창욱 의원 발언

박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3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니 뚜렷이 남길만한 의정활동은 없는 것 같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태산같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과 환경공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탈선행위에 대한 선도와 예방책,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조성 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되어 집니다.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3일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1994년도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보증동의안은 우리구 관내에 살고 있는 영세민에게 주택은행이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자 함에 따라 융자받은 영세민 중에서 혹시나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동래구청장이 대신으로 손실 보전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동래구청장과 주택은행장간의 융자금 손실 보전에 대한 채무보증동의 협약체결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래구 관내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 업무를 취급하며, 기금의 조성은 국민주택 기금으로서 전국적으로는 750억원, 부산시 배정으로는 100억원, 우리구 관내에는 12억 700만원을 확정 배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0년도에서 93년도 사이 4년간 채무보증동의 후 융자 실적으로 총 1,085가구 36억 5,2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연도별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의 '93 채무보증동의 및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보증동의에 의한 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시 우리구에서 손실보전을 한다는 사항으로 융자조건으로 건물과 토지가 있는 보증인의 재정 보증과 전세 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전세 계약 해제시에는 가옥주가 대출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융자가 가능하므로 융자금 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0년에서 93년 사이에 추진실적과 같이 현재까지 손실 보전 사유는 단 한 건도 발생치 않았으며, 따라서 94년도 우리구에 배정된 전세자금 12억 700만원에 대하여 영세민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1994년도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에 따른 동래구청과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 부간 협약서 체결사항
2. 주요골자
O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관련사항임
O 동래구 관내 영세민의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손실보전(총 1,207백만원)
3. 검토의견
O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은행을 통하여 동래구 영세민에게 융자하는 전세자금중에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될 시는 동래구청장이 손실보전을 한다는 보증채무 부담행위에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O 이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래구 관내 영세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O 다만, 90년부터 93년까지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 협약서 제8조에 규정된 사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박재기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우리 동래구가 12억 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7개 동에 할당하게 되면 1개 동에 약 9명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6월 21일 현재까지 각 동별로 몇 명씩 신청이 들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전세 집주인이 이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허장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배정된 것이 12억 700만원인데 신청을 미리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서 동별로 영세민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배정해 드립니다.
신청이 많기 때문에 동별로 영세민 숫자에 따라 배정을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집주인의 의사를 묻고 어느 정도 동장이 권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전세에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집에서 잘 나가지도 않고, 어차피 전세자금을 올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동 조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이진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억 700만원에 241세대라고 했는데 우리 동래구에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과정은 각 동에 동장이 중심이 되는지, 통·반장이 중심이 되는지 추천의 기준을 듣고 싶고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3년 전에도 주택은행에서 이런 대출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300만원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보증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관계와 이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는지,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고, 또 개인이 추가로 보증을 서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러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이진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700만원에 대해서는 241세대밖에 안되지만 우리구 관내에 영세민이 2,407세대가 있습니다. 대상은 영세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동장이 기준을 정하고 통장으로 하여금 영세민에게 신청 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채무보증을 쓰는 것은 만약에 영세민이 전세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구청에서 갚겠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는 영세민이 전세자금을 얻고자 할 때에는 한 사람이 보증을 서고, 동장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못 갚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진길위원
이번에 500만원도 분할해서 한 사람이 보증을 서야 하죠?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위원
보통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쓰는 것을 보면 2년을 표준으로 하는데 상환기간은 어떻게 맞춥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이창욱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이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상환기간도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희망할 때에는 1차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욱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 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동장에게 반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위원
최병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구청장이 손실 보전을 한다는 채무보증 부담 여기에 대해서 구의회가 동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의회가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최병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의를 안 해 주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동의라고 하는 것은 법상 요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겨 가면서 대출을 못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민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환문제도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법이 완벽해도 담당 부서가 관리를 잘못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 문제에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허장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이 추천을 동장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별로 배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세민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융자를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강대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강대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융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있으신 모양인데 동사무소에 대출자 명부를 비치 관리하면서 은행에서 매월이자 납입사항이 통보되어 나옵니다.
또 이자를 1개월이라도 미납하게 되면 동직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정에 대해서는 일단 동 단위로 배정 신청을 받아서 동별로 보면 영세민 가구수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가구 수에 비례해서 동별 배정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산3동 같으면 가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영세민 가구 수에 따라서 동별로 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과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간부회의시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해서 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이병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영세민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상환기간은 몇 년으로 하며, 어려워서 전세자금 500만원도 대출하는 사람이 2년만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 관계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이병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이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 4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만원을 융자받게 되면 한 달에 12,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저리니까 갚아 나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갚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원금을 회수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미 보증을 서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융자받아서 융자받은 사람에게 바로 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융자받은 돈은 동장을 거쳐서 집주인에게 갑니다.
집주인에게 가기 때문에 융자받은 영세민에게는 돈에 대해서 손을 못 댑니다.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영세민에게 돈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은 동장에게 돈을 갚아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갚는 일은 이때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기위원장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위원
서진근 위원입니다.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4조에 상환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92년도, 93년도에 기이 융자가 된 융자금까지 우리구에서 보증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92년도나 93년도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계약서를 가지고 또 다른 데 사채를 얻어 쓴다든지, 또 새마을금고에 가서 그 계약서를 담보로 하면 거기에 상당한 융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92년도에 융자를 받은 사람은 금년말이나 96년도 말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이 계약서를 다른데 담보를 하고 차용해서 쓰고 있는 이런 입장 같으면 이 사람은 앞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에서는 건설부에서 지시가 왔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은행에서 이 융자 협약서에 건물 주인의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같이 은행에 담보하는 방법을 구에서 손실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은행에서 못 한다면 동에서라도 건물 주인에게 전세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동에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2중으로 돈을 빌려 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또 건물 주인이 굳이 나갈 사람의 빚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주인이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은 집세를 제때 못 내면 그 전세금이 자꾸 달세에서 삭감되어가기 때문에 전세금이 자꾸 줄어집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청에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시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3부를 작성합니다.
가옥주가 하나를 가지고, 세입자가 하나 가지고, 관할 동장이 1부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세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빚만 지고 갚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가옥주 누구누구가 세입자 누구누구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주택은행 융자금 및 미납 이자는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는 이런 특약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융자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근위원
추가해서 92년도와 93년도에 이미 대출이 된 경우에 그것도 우리구에서 보증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예.

서진근위원
그것도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미 90년도에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1년이 되면 물론 이자는 내야 되지만 원금을 20%씩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은 2년내에 20% 상환을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화경
손화경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일시 상환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다음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구청장이 행정상 보증을 서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제19조에 지방자치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장이 보증을 서는데 대출 500만원의 주민에 따른 인우보증 즉 재정보증을 선다고 하면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돈의 손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상위법에 준한 조례안을 여기에 삽입을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요.
만약에 내가 돈 500만원을 빌려서 재정이 없어서 못 갚을 적에는 구청에서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재산 압류를 못 합니다.
이미 구청장이 행정상 보증을 섰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3-1항을 넣어서 영세민의 전세 500만원의 대출에 있어서 인우보증이나 부락에 재정보증을 서는 것을 우리 동래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하등의 위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동 헌법 제118조, 119조를 놓고 모법부터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사회과장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와 같이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전세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우리구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심사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