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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해봉 의원 발언

3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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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최기재 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 관련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비 관련 예산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운영 관련 예산안은 예산절감 대상 과목에 대한 삭감 편성과 구청사 증축에 따른 제3위원회 회의실 비품구입비 확보가 되겠으며,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안은 지난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회기 연장에 따른 회의비 및 일비 여비 증액과 금년도 8월경 일본국 대마도 조선통신사행렬 재현행사 참가 복장구입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가급적 100만원 단위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9억 3,4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과목의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여만원 삭감되었고, 38페이지 의사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37만원의 증액은 금년도 정부노임 단가가 당초 일당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1,000원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36만 5,000원, 연료비 3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0만 3,000원, 차량선박비 31만 1,000원의 삭감액은 예산절감 대상과목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삭감하였고, 39페이지 급양비 175만원의 증액은 의전용 차량기사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특수활동비의 324만원의 증액은 금년도 7월부터 적용되는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로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1인당 매월 30,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증액 1,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증축에 따른 제3위원회실 설치와 관련된 각종 비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관련 추경예산안 편성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비 예산안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3억 5,2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20일간 회기연장으로 회의비, 일비, 여비가 증액되었고, 금회 추경에 별도 증액된 항목은 41페이지 하단의 조선통신사 재현행사 참가복장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구의회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 심사한 것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과 의회사무국장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