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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용배 의원 발언

34회 제1총무위원회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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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3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을 맞아 다시 만나 뵙고 구정을 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과 총무위원회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공정근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입니다. 제안내용은 94년도 추가예산 편성에 따라 취득할 공유재산에관한동의안을 지방재산법 제77조 및 우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집행코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구청사 증축건입니다만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계획에 의하면 증축공사를 하고 나면 현재 호적창고가 민원실 중앙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과 배치에도 문제가 있어서 세무1과 뒷편 공지 15평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1층만 증축하여 기존 외벽은 철거하고 도면처럼 호적창고용으로 사용하여 협소한 사무실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렇게 추가증축을 하면 현재 증축공사 면적이 1594.62㎡(483.21평)로써 호적창고를 증축하고 나면 1644.62㎡(498.21평)로 15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산교육장 설치건입니다. 당초 지적과 3층 48평 중 25평을 전산교육장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문서 집중 보관으로 전산교육장 공간이 없어 현증축공사 부분 옥상에 경량철골조로 30평을 증축하여 구 상설교육장(컴퓨터 27대)으로 활용, 전산화 기반 구축과 전산의식 확산으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추경 심의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과 연관하여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 검토보고

참 조

공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

홍재선위원

홍재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서 15평, 30평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 구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청사를 조금 늘리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만 이것 보니까 15평, 30평 해 놨는데 총 금액만 나와 있고 평당 얼마 다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은 30평인데 평당 8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재선위원

92만원 나오는데 틀린다 아닙니까?

이용배위원

예산서 상으로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2,4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자료를 고쳐야지요.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재선위원

예산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난 5월 11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구가 편성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및 징수교부금 정산액, 재원사장 방지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국·시비 정리등 필수경비 조정과 국제화 대비 및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비, 마무리 위주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 2억 3,800만원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44억 8,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반납금 조정 등 삭감액이 2억 400만원이며 이것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71억 4,200만원으로 세입은 총 11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회 추경 9억 8,7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32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2장 일반행정비가 도시국 소관인 지적관리를 제외한 구본청 소관에서 예산절감 가능한 1억 6,800만원과 시비 보조 변경에 따른 3억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은 1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화에 따른 직원 해외 연수비, 국제교류재단 출연금등 1억 900만원, 6급이상 직원의 정액 대민활동비 8,7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구본청 직원 인건비 4억 1,700만원, 소송 관련 경비 1억 7,400만원, 행정 전산화를 위한 경비 1억 9,200만원, 동 무인당직대비 통신장비 보강 4,9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4,000만원 또한 청사 증축후 사무실 재배치, 전산교육장 설치, 청사 소규모 수선에 2억 7,700만원과 기타 객실과 현안사업 추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3장 사회복지비 중 청소년 복지 사업 삭감 300만원은 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며 제6장 문화 및 체육비는 국·시비 보조금등 삭감액 2,400만원을 포함 세출예산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래구지 발간 및 국제화 대비 동래관광 홍보 리플릿 및 엽서, 향토지제작비 4,400만원과 구청사내 명언, 그림 작품비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시범 게이트볼장 설치비 등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장 민방위비는 경상비 절감과 일용인부 단가 인상 조정으로 삭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설에 따른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1억 1,700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된 국·시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의 확정에 따른 삭감액 2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4,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은 예산절감 가능액 6,7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표지판 일제 정비를 위한 경비 5,4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소각인부임단가 인상분 1,200만원, 통·반 개편에 따른 수당등 1,100만원, 주민자율 방범대 간식비 및 장비구입비 2,600만원, 복사기등 노후비품 교체비 3,700만원, 또한 동 소각로 공공요금 1,400만원, 동사무소 무인방범기계 운영비 2,000만원, 금년 7월부터 실시하는 무인당직제 대비 청사 방범창 설치 및 소규모 수선비등 9,800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 세입세출 정산 잉여금 4,0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00만원을 재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간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의 확보와 국제화 관련 경비, 청사 증축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무인당직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고 세부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당 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 진행은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회추경예산안의 엄정한 예비조사를 위해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94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조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본인과 간사가 협의작성 제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